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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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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6월30일(금) 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8.   7.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고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제57회 임시회와 폐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질의토론후 축조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회계과장 최기수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순천시 산하 산업경제국을 본청으로 이전하여 청사를 집단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코자 청사증축 공사를 당초 3층에서 4층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사 증축공사 개요를 보면 당초 3층 철근콘크리트였던 것을 지상 4층으로 1층을 더 증가해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변경이 없고 연면적만 161.08이 늘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 4억1,128만2,000원이 소요되나 이번 증축으로 인해 9,558만3,000원이 추가됩니다. 기간은 30일이 증가됩니다.
·위치를 보면 현재 한해대책 양수기 창고에 신축을 하고 있는 청사입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현재 구교육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경제국의 본청 배치로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민원인 편익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무실의 적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3층을 4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로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 12월 21일 제54회 정기회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현재 신축중인 청사후정내 사무실 증축공사를 3층에서 4층으로 증축 48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구교육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업경제국을 본청으로 배치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토자하는 변경안으로 당초 증축공사 설계가 3층으로 되어 있어 4층으로 설계변경 증축할 시 건축물의 안전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7P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는 이유는 경작목적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농지소득금에서 토지 평정가격 공시지가로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매각 조건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는등 지방재정법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 사용허가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에 있어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를 8%에서 5%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경작목적의 대부에 있어서 대부로 산정기준을 지방세법 제194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에서 토지평정가격 공시가격으로 기준으로 개정해서 대부료가 인상됨과 아울러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을 완화해서 외국인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8P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신구조문대비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뒷부분 개정된 부분이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에 사용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 그 이유는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상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는 계상토록 한다는 것이 동법 제135조에 의해서 공공시설이 아닌 공공용 재산은 지방자치법 95조 3항에 의해 개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조정이라는 부분을 지급으로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다음 장 2항, 3항, 4,5항은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시공유재산심의회 부분에서 본 조례 3항 제1호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2항의 심의사항중 84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84조 3항에 해당하는 심의를 생략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거나 확정된 사항을 할 때는 심의를 생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8조, 제11조는 광역시 군 지역 부분을 포함하여 미래발생에 대비했고 제1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용허가부의 비치 부분에서도 용어의 정의를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 이 부분은 재산관리관이라고 용의의 정의를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 2항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100조 제2항 제5호에 4항을 추가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준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설된 부분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고 2항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개정안 중에 6항이 있는데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안 9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벤처기업이나 창업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원근거를 외국인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 동안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할 연간 대부료로 본다라고 보고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을 제23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을 제외하여 무단사용자의 경우 혜택을 배제하고 공공재산의 대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사용료의 최저요율 적용되는 감액조정하지 못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부분은 부지의 경우에도 건물과 동일하게 공용면적을 산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라든지 이런 공용면적도 산정을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분들은 용어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신설된 부분입니다.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 평가기준을 정확하기 위해서 지하에 단독 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대부료등의 납기부분입니다. 대부료 사용제한, 실효성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등 막연한 부분은 삭제하고 개정하였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38조의 3 매각대금 감면부분은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5P 이 부분도 관계법의 개정으로 용어의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36P 청사정비계획 수립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시읍면동의 이런 부분을 당해 시로 개정하고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서 청사정비 계획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37P 59조 2를 신설했는데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부분은 채권인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해서 관리토록 하려고 합니다. 61조는 국유재산의 관리규정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5P입니다. 의안 제291호로 제출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과 행정자치부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해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를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순천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주요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공유재산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 사용허가 사항을 삭제해서 행정간소화를 한다고 했는데 행정적인 면에서 볼 때 간소화가 될련지 몰라도 순천시 중요한 재산을 임의로 아무런 심의사항도 없이 대부해주거나 매각한다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는 행정규제완화를 해주라고 하지만 시로 봐서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본 위원이 다음 감사때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발췌했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든다면 순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을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명시화되어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천시 중요재산을 제3자에게 대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볼 때 부당하다고 봅니다. 18조의 경우를 보더라도 재산의 매각대부시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철저에 기하여야 한다라고 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삭제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누가 순천시 중요재산을 관리할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이 조례개정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온 준칙입니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고 중요재산의 대부를 해준다거나 사용허가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 삭제한 부분은 대부를 해줄 때나 사용허가를 해줄 때 거기에서 제시하는 관계규정들이 전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종일   
·그 말씀은 알겠는데 중요한 재산을 반드시 사용허가, 대부를 해줄 때 허가를 맡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삭제해버리고 나면 결재권자 한사람이 임의로 순천시 중요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 사용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순천시로 봐서는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 99년, 2000년 대부료 징수사항과 현재 대부된 사항을 뽑아보았는데 어떤 단체는 해마다 대부료를 제대로 내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대부료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심의회마저 없애버린다면 앞으로 순천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다. 순천시에 각종 잡종재산, 임야, 하천 이 대부사항을 현재 관재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총괄관리표가 나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특별히 개정해보려고 합니다만 현재 순천시 공유재산이 엉망입니다.
·순천시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매각해버린 사람이 있고 제3자에게 주고 대부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공유재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39P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행정규제정비지침에 의거 주민에게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규제를 한 사항에 대해 이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처리허가 관련 규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9조 불필요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폐기물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9조중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에 대한 시장 확인사항을 시장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22조 역시 쓰레기봉투 판매인에 판매에 관해 보고 및 관계자 확인 조사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관과소 의견입니다. 법령미근거 및 관계법령 개정안에 따른 규제사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첨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기관의견, 예산상황,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행정규제정비지침 및 규제개혁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민에게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0조에 음식물쓰레기 공중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규정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업체나 수거하는 기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만드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7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감량의무 이행재신고를 7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것을 한달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대장을 2년간 보관하여야한다는 그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대장을 만들면되도록 하였습니다.
·과 의견입니다. 불필요한 규제개선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첨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관련기관 의견, 예산사항,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사항과 관계법령 개정안에 따른 규제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3P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로 제출한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님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처리사항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 차제에 순천시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시키려면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조례상에 130원인데 판매는 1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고쳐야지 법 위반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현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생분해성 봉투로 바꾸기 때문에 인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조례안을 고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현재 20리터 봉투 1매가 조례상으로는 130원인데 현재 판매는 150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격은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데 생분해성으로 바꾸기 때문에 어차피 인상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행정규제 지침에 의해 규제를 정비하고 주민편익증진도 좋습니다만 39P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삭제를 해도 정상운영이나 앞으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해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삭제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전부 규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를 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현장에 가서 허가권은 등록요건 구비사항,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적정성 및 이행등 임의적으로 가서 꺼내보지 말고 잘못되었을 때 근무지에 가서 해라는 것이지 매월 1회, 2회씩 불필요하게 나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김대희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제176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우리 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최소한의 징수비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세율을 일부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액부징수액이 2,000원 미만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순천시세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우리 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세율보다 50%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동지역은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놓은 광양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은 읍면까지 3000원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상중에 있습니다. 화순이라든지 강진, 해남, 완도, 진도 같은 군 지역에서는 금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인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위원장! 앞으로 처리해야 될 안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현재 타지역은 그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래서 현재 타시군의 군단위도 많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하기를 점진적으로 언젠가 순천시 전지역이 같은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1차적으로 100%나 200%되어버리면 조세 저항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50%인상폭으로 조정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 장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의사일정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래   
·총무과장 김영래입니다.
·저희들이 직원휴양시설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사항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인 황전면 비촌리에 있는 황전용림비룡분교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2,619평에 47년도에 건축된 건축연면적이 274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의 숙박시설 6군데는 욕실과 화장실,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휴게실, 공동샤워장, 공동세척장, 공동화장실, 파고라,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6억707만8,000원입니다. 매입비가 4억6,877만9,000원, 개보수비가 1억3,819만8,000원입니다. 
·본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동안 시설을 저희 직원들 휴양시설로 활용해 왔으나 98년과 99년의 양개년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시 시민휴양시설로 개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하계 휴양시설을 시민의 건전한 여과선용과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민 휴양시설로 변경하는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250번지에 둔다. 휴양시설의 사용 및 허가내용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을 저해하거나 기상악화 사유발생시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망실시 변상하여야 한다. 휴양시설의 사용료는 하루를 기준으로 운동장, 숙박시설 6실과 강당등 부대시설을 같이 사용할 시 하루에 40,000원, 운동장만 사용할 때는 하루에 10,000원입니다. 숙박시설을 방 하루만 사용할 때는 5,000원, 강당만 사용할 때는 10,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휴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등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의견입니다. 직원 하계휴양시설을 시민편익 및 여가공간으로 변경하여 시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0P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청결유지명령제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불법 투기행위를 근절시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함에 따라 시민에게 책무를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청결의무가 있는 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때에는 청결조치를 명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함에 따라 청결유지대상과 조치방법, 조치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 제2항에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불법처리에 대해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신고자 포상금제를 지금까지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조례로 정해 제도화하고 과태료 처분액에 최고 50% 및 고발되는 때에는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과 의견입니다. 청결유지명령제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청결유지의 의무와 불법투기 신고의 유도로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사항 90만원, 연간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의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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