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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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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7월3일(월)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99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9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3.   2.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2.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회계과장 최기수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총액은 33억8,319만3,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에는 11억1,193만9,000원입니다. 사업비 지출내력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내력은 99년도분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33억8,319만3,000원으로 옥천동에 있는 명신아파트 정밀안전진단사업외 5건에 11억393만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1억303만6,000원을 지출하고 9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택관리부분과 낙안읍성관리소 운영 총 하천관리, 청소관리 부분에서 9개 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출결정을 11억393만6,000원을 해서 11억303만6,000원을 지출하고 9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호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보고를 올리기로 하고 3번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99년도에 총 예산액이 3,724억9,600만원인데 예산현액은 4,686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순수한 결산액은 세입부분에서 4,678억5,400만원, 세출부분에서 3,268만2,700만원해서 이월액은 총 1,410억2,7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부분에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비교증감해보니까 753억5,215만원이 감되었고 징수결정 부분에서는 34억4,680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수납액 역시 19억7,8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비교증감해보니까 253억5,215만원이 감소된 반면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조정해보니까 231억5,198만3,000원으로 조정했고 예산현액은 21억5,323만2,000원입니다. 지출액과 이월액,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도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41억4,434만6,000원이 증가된 가운데 징수결정액이 34억2,172만1,000원이 간소정리되었고 수납액 역시 37억9,821만7,000원이 간소정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3억7,655만2,000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도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하면 41억4,414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조정한 결과 10억6,113만2,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순천시의 총수납액은 4,678억5,408만52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99.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7.6%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P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총수납액은 1,224억7,975만6,41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96.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6.8%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인 4,686억9,16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68억2,711만원이고 잉여금은 1,410억2,697만520원중 이월액이 781억6,530만5,00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10억7,2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7억8,632만5,520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조금전 거론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세출예산 현액이 1,266억3,203만4,000원에 대해 지출은 776억6,930만970원이고 잉여금은 517억1,282만5,440원중 이월액이 65억4,636만5,000원 보조금 사용액이 1,320만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51억5,325만5,44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P 이월액 내역과 예비비 지출사용 내력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의안 제301호로 제출한 99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에 있어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4,319만3,000원이고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9건에 11억3,930만6,000원입니다. 32%정도가 지출액입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의 지출은 천재지변, 예측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액으로 대부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와 기상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집행내역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302호로 제출한 99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 결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해 결산검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99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결산검사위원 박용수 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서를 필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99년 세입결산 총 수입액은 4,678억5,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7.9%이며 세입결산은 예산액은 4,866억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68억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9%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8,400만원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납세의무자 무재산,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71억4,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불용액은 142억9,8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14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계상 및 적정여부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에게 질문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 소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숫자를 말씀하실 때 박용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이 자리에 예산담당 부서인 강재식 계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결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의 성격은 이미 지출된 성격은 법적인 후속절차만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련지 몰라도 반드시 가릴 것은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옥천명신아파트 정밀진단비 2,91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을 결정해달라고 한때가 99년 1월 26일입니다. 99년 1월이면 98년도에 위험진단을 파악해서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신아파트 안전 진단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전에 위험지구는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정당하게 지출해야지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불용액이 636억원입니다. 그러면 3,724억이라는 예산에 대비해보면 17%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600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을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을 보면 1,410억이라는 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반드시 잉여금이 있을 때는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우리 순천시가 빚을 엄청나게 안고 있는데 이런 잉여금을 1,400만원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상환은 단돈 1,000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도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누가 채무를 갚아나갈련지 몰라도 채무를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10년전인 순천,승주가 통합되기 전에 승주군수가 농협협동조합에 채무를 한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수십억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역을 밝혀서 농협순천시지부에 가서 연도별 상환내력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연도별로 상환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앞으로 10년동안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는다면 19%라는 엄청난 이자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때 상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9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사후정내 사무실을 증축하여 현재 구 교육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경제국을 본청으로 배치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2항 제2호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나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현행 조례 내용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행정규제 정비 지침에 의하여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지역 주민세 4,500원을 4,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직원 하계휴양시설을 시민에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정하려는 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불법 투기신고 포상금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행정규제 정비 지침에 의하여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99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는 천재지변등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안으로서 대부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에 집행된 예산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9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그리고 관련 조례에 의거 2000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5명의 결산검사 요원이 심의하였던 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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