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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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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7월26일(수) 10시00분


  1.   1. 제59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59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실국소장에게 2000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업무중 총무과, 문화홍보과, 전산정보과, 복지과, 승주민원출장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과소장들에게 소관 업무중 중요하고 문제점에 있는 것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59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14시4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총무과장 정종영입니다.
·지난 7월 13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 총무과 소관은 어제 총무국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에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현재 총무과 소관 업무로서 문제되고 있는 율촌제1산단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에 관한 사항과 2단계 구조조정 현황, 민간위탁 용역중인 사항 이 3가지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별표로 위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율촌 제1산단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분쟁조정 신청 위치도는 지도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현대강관과 율촌제1산단이 순천과 광양, 여수 3개시로 공유수면상 관할권이 현재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14일자로 광양시에서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율촌제1지방산업단지의 관할권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한 바로는 율촌산단은 전체적으로 266만2,000평인데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대강관은 13만5,000평인데 그중에서 약50%정도가 광양시의 공유수면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광양시에 관할권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순천, 여수, 광양 행정권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시장님 세분이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합의가 이르지 못하고 결국 광양시에 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양시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공유수면상 행정구역경계 획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지도상에 표기된 해상경계 표시는 시군간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 광양, 여수가 공동참여를 해서 현지 측량해서 관할권을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희들은 국가기본조사인 해상경계선이 자치단체 행정구역일 뿐만 아니라 해상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일부 광양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지도상의 해양경계표시는 도서관할을 나타내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국립지리원의 입장표명이 있었고 율촌제1지방산업단지는 순천시와 육지가 연립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쾌적히 조성된 토지로 육지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상경계에 의한 관할권 문제가 아니라 신규매립지를 어느 쪽으로 귀속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의 생활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타지역의 유사사례를 보면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광역시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시흥시와 인접해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고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광양시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시흥시의 편을 들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방세 문제도 있고 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명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이 사안을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7월 10일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에 이용호 전 순천시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교수분들과 도의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교수들이 방학중이기 때문에 당초 7월중에 회의를 열려고 했다가 8월중순경에 1차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방문해서 저희들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바로 대법원으로 재소하도록 현재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합니다.
·기구조정은 당초 2실6국30과15개사업소 204개에서 총체적으로 3국12과2사업소4개동19담당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구의 조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정원관계는 당초 1502명에서 295명을 총체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단계까지는 완료를 했고 2단계는 2001년 7월 31일까지 44명을 정리해야 하고 2002년 7월 31일까지 44명을 정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자연 감과 결원상태로 본다면 강제퇴직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원 인력구조조정 문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이 본청으로 전환되면서 총체적으로 549명에서 189명이 줄어서 본청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 인력은 그대로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력감축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공공업무와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용역비를 계상해주셔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전남대학교 지병문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청소년수련소, 낙안읍성, 생활폐기물매립장 이런 시설과 청사청소, 가로등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중간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서 다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주라는 주문을 주어서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력이나 구조조정 문제와 연결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전문적인 용역을 받아서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단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율촌제1산단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권은 순천시의 입장은 타지역의 유사사례에 준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정종영   
·저희들이 보았을 때 광양시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광양시의 경우는 공유수면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우리시의 경우 판례식으로 인근 시군의 자치구의 공유수면 매립지의 유사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인력구조 1,2단계 구조조정중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3차조정이 2002년 7월 31일까지 정리하는 것이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등에 의해서 아무 하자 없이 가능하겠다는 것이고 읍면의 경우는 매년 30%씩 동은 40%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이것은 3차년도 2단계까지 해서 그런 것이죠?
○총무과장 정종영   
·총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총체적으로 2단계 3차년도까지해서 읍면은 30%, 동은 40% 감축을 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율촌제1산단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관계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끝났는가 혹시 대법원까지 갔던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인천광역시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어차피 우리 경우는 우리가 이기든 지든, 광양이 이기든 지든 간에 대법원까지 갈 소지가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정종영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광양시는 집행부 쪽에서는 저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합니다만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광양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 위원도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문화홍보과장 김이중입니다.
·금년도 문화홍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P 문화예술 진흥기본계획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P 순천박물관 건립추진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민속은 지역별 연대순으로 전시하고 유물종합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순천대학교에 의뢰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시민토론회등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기본계획과 입지선정 문제를 검토하여 2010년 세계박람회와 문화대계를 사전 대비하고자 합니다. 최종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자 합니다.
·61P 제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비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한국민속문화축제를 통해 문화순천의 관광명소를 전국에 알리고 우정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
○위원 정욱조   
·과장님! 이 사항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들 중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무엇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문화홍보과장은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보고서 내용 중에 당면하고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1회 민속예술축제는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39회까지는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던 틀을 이번에 마당극 형태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21개팀이 시연 5개팀이 열전을 하여 경연을 펼칠 계획이었습니다.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행사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문제점이 도출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2P 문화의 집 조성 운영은 6월 30일 준공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관 운영하도록 그쪽에 업무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제6회 시민의 날 및 제8회 팔마문화제 행사는 금년은 시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로 진행되고 팔마문화제는 다양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 추진입니다. 전통문화재 원형보존 및 발굴로 우리 문화유산 우수성과 독창성을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총16개 사업 29억3,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가문화재 정비가 7개 사업, 지방문화재 정비가 7개 사업, 향토문화재 정비가 1개 사업, 영향문화재 발굴이 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준공 1건, 공사착공 1건, 발주중 2건, 설계심의등 10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5P 임란유적지 역사재조명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순천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특색 있는 우리 문화 속에 축제의 내실화와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홍보 등을 통하여 남도음식축제와 관광축제, 월드컵 관광등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성관광도로 개설사업등 관광편익시설, 관광홍보물 제작등 총 49개 사업을 설계용역, 지장물건 조사 및 열람, 문화유적 탐방, 통역안내원 확보 등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월드컵 관광사업은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7P 순천만 자연생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제적 희귀조류의 월동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순천만은 자연생태계를 주제로 한 탐사기회제공 및 자연보전 인식제고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진입로등 기반시설, 관망대등 편의시설, 교육, 휴게시설을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계획을 남양관광 백두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금명간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자연생태 학습장 제공과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업무들은 저희들의 평상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66P 월드컵관광문화 유적 가꾸기 사업을 국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확보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얼마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총 대상사업 43건에 18억2,300만원입니다. 국비가 12억7,000만원, 시비가 5억5,300만원입니다.
○위원 정욱조   
·진행사항은 8월중에 발주한다고 하셨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64P 국방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 7개 지역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국가문화재로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만 문화홍보과장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거기에다가만 치중하지 말고 아마 국보급이 이 세군데 말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산해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이 아니면 국가문화 유적지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별량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별량 동화사등 다른 곳에도 암자등 문화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국가문화재 사업이나 지방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에 치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른 소규모 사찰이나 서원에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참고로 본 위원이 말한 43건에 18억2,300만원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농협에 연7.5% 이율로 20억을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이것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외에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현재 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30억이 확보되면 법인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 동호인문화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문화동호인 모임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청내에도 동호인 모임이 있고 일반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채크하셔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양관광벨트 조성 계획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남양관광벨트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언제 중간보고 할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발주용업업체가 지정되면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화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과업지시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과업지시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안읍성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유지 매입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사유지 매입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기 공용으로 쓰는 부분은 거의 매입되었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지가가 높고 해서 사실상....
○위원 정영욱   
·언젠가는 사야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인데 왜 이 사항은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 사항은 우리 시 단계에서 추진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고 순천상사씨름대회 유치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씨름협회와 이야기를 했더니 장흥에서 유치가 되어서 금년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런 것이 업무 보고한 것과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왜 보고를 하지 않고 ....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런 사항은 추경예산때 예산설명시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에게 질문하기에 앞서 총무국장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참고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실국장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에 51P, 234P, 503P 이런 부분에 오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지라는 것은 일본말로 오꾸지라고 하여 깊은 산골을 의미하는 일본말입니다. 추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라도 이 오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7월 15일자 조선일보에도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회의에 늦게 도착했습니다만 순천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7월 21일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주무부서가 문화홍보과인데 과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민속박물관, 순천박물관 등 표기도 왔다갔다하고 장소도 그 이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천공원에 다가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다가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백지화를 했다가 중간보고회를 했다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논하기 앞서서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순천박물관 건립관계는 98년도 말부터 문화관광부 지시로 당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98년도 말에 입지를 그때 당시 오천공원이 상당히 도시계획 변경을 도시과에서 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최초 입지를 오천공원으로 문광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문광부에서 시에서 확보된 땅이 아니면 사업비를 보조할 수 없다고 해서 낙안읍성, 예술회관등 여러 가지 후보지를 정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1차로 예술회관에 지난번 부지를 산 곳이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국비 7억을 기 예산확보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비로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추진위원회 김명섭 교수가 현재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지난번 7월 20일 용역 중간보고회시 교수님들의 의견으로 12군데를 시내, 시외곽지등 예정지로 보고 그중에서 3군데 정도 압축해서 최종 보고서를 저희들에게 납품해주면 그쪽의 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대상지를 확보할 것이고 현재 저희들도 이 박물관의 소재를 민속으로 할 것이냐 향토로 할 것이냐 근대산업사로 할 것이냐 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는 7억원의 예산을 민속이나 향토사 쪽의 박물관을 만들어라는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음식이나 곡식, 근대산업사쪽으로 간다면 예산 지원부서가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100억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하는데는 1,2년안에 예산이 확보되기란 현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국도비나...
○위원 박용수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답변을 짤막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장님의 요지다라고 했습니다. 박물관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냐 없냐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부서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떠한 반발세력이 있다고 해도 추진력 있게 밀어 붙어야 하겠다라는 소신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있다고 하면 2차적인 질문을 할텐데 우선 과장님의 소신을 먼저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문화유적 지표조사, 시굴조사를 해서 순천대학과 조선대학교에 유물이 3000점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권에 박물관이 없습니다. 서부권 목포쪽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박물관은 유치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다만 시 재정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립이나 도립으로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중앙부까지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얼마큼 앞당겨질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보고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순천만 생태공원 사업을 하는데 용역의뢰를 아직 하지 않았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회계과에 의뢰는 했습니다. 용역업체 계약만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용역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다른 곳에서 많은 사례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5만평방미터이상 용역을 받은 업체나 환경, 토목, 건축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회계과에 의뢰할 때는 컨설시엄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자료는 맡겨놓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컨설시엄이라는 부분적으로 용역을 몇 분에게 그룹으로 짜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아닙니다. 한 업체가 지정이 되면 한 업체가 예를 들어 2,3개 업체의 전문업체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지난번 일본에 이즈미시나 홍콩의 마이폴같은 국제도시를 보았는데 상당히 종합적이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용역을 의뢰해야 되니까 상대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때 가급적이면 순천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내 단체라든가 환경부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으면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환경부나 문광부같은 곳에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용역 중간보고회때 환경단체나 의원님들을 배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또 한가지는 우리 순천소식지를 광주타임스에서 인쇄를 하는데 왜 광주타임스에서 인쇄를 하게 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인쇄계약 의뢰를 해서 작년 12월달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회계과에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월 490여만원, 연간 2,000만원정도 되는데 지역의 인쇄업소나 지역에 신문사도 있고 인쇄기계가 없다면 인쇄기계정도는 지역 내에서 인쇄할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 물론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하지만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를 치룰 때 소형공고물을 만들어도 지역업체를 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에게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데 시에서 7만본을 제작해서 출향인사들에게 2천여부를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 반상회때 배부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인쇄처가 광주지역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당시 순천에서 단가입찰에 응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인쇄할 만한 경력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하어룡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작년에 시민의 날 때 시민의 상 선정을 하는데 2년간 시민의 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조례를 보니까 조례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조례안을 내놓겠다라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확약했는데 지금 머지 않아 8월달 임시회에 만약 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금년에도 시민의 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체 시민의 상 수상자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추천만 받아서 상을 주기 때문에 2년간 수상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서 추천 받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에서 개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본 위원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이번에는 시민의 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난 뒤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를 들어 본적지가 순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적은 순천이 아니지만 순천에서 20,30년간 살면서 순천에...
○위원 하어룡   
·본적이 문제가 아니라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서 조사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그 기간에 추천을 받아서 다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안으로 선정위원들이 자책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문화원장이 추천해서 문화원장이 위원으로 오고 교육장이 추천해서 교육과장 위원으로 오는 것은 제척사유에 집어넣고 다음에 선정위원회가 찾아가서 조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조례를 보지 못했는데 개정을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 부분은 개정사항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해야 이번에 제6회 시민의 날은 시민의 상 수상자가 나온다든지 시민의 상을 못 받고 있는, 지금까지 33명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반이상은 지탄을 받은 사람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문화홍보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본 위원이 할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 안으로 상정하는 안이 있고 집행부 안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의회 안으로 상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문화홍보과장은 답변하실 때 핵심만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정욱조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은 금일 중으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P 지리정보관리시스템 구축강화입니다. GIS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반 구축으로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발전전략에 크게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주제도 전산화 사업중 토지특성도 전산화를 상반기에 완료하여 현재 국토연구원에 최종 전산자료 검토중이며 하반기에 자료파일을 인수받아 토지관련 부서와 국공유지 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중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도형,속성,법률자료등을 통합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여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건교부와 지자체가 50대50 재정분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8P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예산은 약13억8,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소요사업비 10억9,600만원중 5억9,1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지적도면을 6,304매의 전산화 비용이 약3억7,788만원중 금년 예산에 8,640만원으로 1,446매를 전산화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4,858매를 전산화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교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 구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비 부담이 약 5억400여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IS활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GIS활용체계 구축사업은 시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했을 때 약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는 추진이 불가능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차 연향동 신도심 지역 일부를 선정해서 GIS활용체계 사업을 할 경우 약12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약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잔여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 추경확보가 어려울 경우 GIS기본도인 수치지형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11P 권리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최근 토지관련 다양성이 증가추세에 있고 권리문서는 장기 보관함으로 인해 훼손 분실이 우려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권리문서를 전산화하여 문서의 체계적 보관과 보완관리를 통하여 영상관련 증거서류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현재 보존문서로 보관중인 1919년부터 1998년까지 생산된 권리문서 약1,588권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데 3억1,3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당초 이 사업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사업비 지원이 여의치 않아 부족분 전액을 시비로 추진해야 할 형편입니다.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용역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4P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 실과소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주전산기로 통합관리하여 제증명 발급창구를 일원화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해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금년 1단계로 주민,세정,차량,건축등 11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인 내년에 지역개발,문화,상하수도등 10개 분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단계 사업은 내년 10월에 개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2,3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부담합니다. 시스템 개통후 무인민원증명발급기등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시비를 별도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117P 초고속통신망 확충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여 정보통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21세기 멀티미디어환경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통신망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근거리 통신망 운영은 금년에 290로드를 완료하고 앞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까지는 146로드를 확충 업무용 컴퓨터 전체를 연결 완료하겠습니다.
·인터넷 운영망도 하루 평균 480여건씩 접속되는 관계로 다소 늦다는 여론이 있어 서버회선 속도를 512Kbps에서 2Mbps로 증속시켰고 램망인 나라넷회선도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에 의거 256Kbps에서 2M으로 하반기에 증속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망에 행정전산망인 주민망, 부동산망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로는 불가능하고 망을 관리하고 있는 행자부와 전라남도 계획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망도 100회선에서 248회선으로 확대하여 통화량 폭주를 해소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직원 1PC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보급대상을 1,146대로 계획했는데 현재 1,112대를 보급하고 나머지는 34대인데 보급도 보급입니다만 기존에 보급된 것이 노후화되어 램망 연결이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이 노후기계 교체 76대해서 다음 추경에 110대를 예산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일일이 위원들 개인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다음 추경때 예산설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총 예산이 1억3,200만원인데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니까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고 공무원들 이메일 확보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직원 1인 1PC가 부족한 실정인데 의원들도 1인 1PC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시대상황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그 점에 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GIS추진과정을 현재까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현재까지는 정부사업 계획에 따라 토지특성도 전산화사업, 건설교통부...
○위원 김대희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현재 GIS추진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예산 미확보라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추경에 6억인가 올렸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타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 순천시에서는 GIS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봅니다. 타시군 사례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과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에서도 컴퓨터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본 위원의 이메일을 통해서 자주 들어옵니다. 의원들의 경력사항들이 수시로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한번 올려놓으면 그에 관해서 개인이 특별히 요구하기 이전에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보화사회라는 것은 장단기 중단기적으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에 협의를 해서 자금이나 예산확보 방안을 세워야지 예산심의때 6억이 올라오면 3억을 삭감하는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순천시 정보화 종합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권리문서 전산화 사업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전액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하반기 정보화사업비에 권리문서 전산화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행자부에서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확정될 예정인데 이러한 것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국비,도비,시비해서 퍼센트 비율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나중에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비를 가지고 시비로 추진한다고 다음 추경때 계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예산계상이라든지 국비,도비의 비율에 의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먼저 시비로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앞에서 3분 위원님들 말씀 중에 여기에서 GIS와 NGIS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국가 GIS를 NGIS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NGIS와 GIS는 어떤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램이나 데이터베이스 어떤 부분에 같이 연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말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 위원도 확실히 알지 못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서 이야기해주시고 GIS도 나왔지만 CIS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전체 공정을 100으로 보았을 때 진도가 25%인지 10%인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호적전산추진은 이 사항으로 보았을 때 70%나 되었는가 2001년 7월부터 시행하니까 지금은 다되어서 95%나 된 것인지 어느 정도 진행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분명히 해주시고 예를 들어 직원 1PC사업도 유인물로 봐서는 98%정도 되었는데 아까 말한 34대분과 110대인가 이 부분과 교체할 부분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주시고 권리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문서를 몇 년까지 해야하는데 전체 공정을 100으로 보았을 때 지금 진도가 이렇게 추진했는데 25%다 30%다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분야를 분명히 짚어주시고 우리가 인터넷 속도문제를 가지고 데이콤이 빠릅니까? 한국통신이 빠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한국통신이 더 빠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순천시청은 무엇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두개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 정보화시대에 1초라도 더 빨리 속도를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거나 해서 속도를 빨리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천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난을 보려면 몇 분씩 기다려야지 화면에 뜹니다. 너무 느립니다. 초고속정보망이라고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 있게 보시고 1초라도 더 빨리 순천시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전산정보과장은 업무숙지에 충분히 하신 후에 업무보고에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복지과 소관 보고는 정상적인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과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 부분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이 10월 1일이 되면 폐지됩니다. 폐지가 됨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그런 제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는 종전에는 거택이나 자활보호로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수급권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해준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팀장, 읍면동장들을 조사팀장, 복지과장이 조사총괄팀장으로 3개팀이 업무를 분장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신청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생활보호자로 책정을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5,403가구입니다만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신규로 신청한 가구가 1,307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기존에 5,400가구 중에서 약10%정도가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감되고 신청가구 1,307가구 중에 30%이상이 탈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9월 30일까지 모든 수급대상자의 심의를 확장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P 장애인 편의시설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시 산하 기관에는 금년 4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나름대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기관에 실시되지 않은 것은 내년 4월 10일까지 유예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 10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설치된 기관이 시정명령과 더불어 위약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라는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197P 하단에 공원묘지 관리입니다. 이 부분 역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사업비를 지원해주어서 공원묘지 보수공사는 완료를 했고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역시 수질검사 결과 양호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9월말 안에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원묘지 2공구 개발에 있어서 현재 1공구가 약 2년6월정도 있으면 거의 제작이 완료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3년내에 2공구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용역은 8월 9일내에 처리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P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으로 결식학생을 조사해본 결과 지금까지 14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결식학생이라고 해서 881명을 저희 시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881명을 전체 정밀조사를 해본 결과 약50여명이 결식학생으로서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830여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결식아동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의 어려운 업무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급식비를 지급할 때 현금으로 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학생이 살고 있는 주변 식당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업소를 지정해서 식당에 다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를 들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는데 그 돈은 지원해줍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830만원이라는 돈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관해서 업소나 위생업소 이런 곳에서 청소년보호법을 모르고 있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를 자주 하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청소년보호법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당시에 상당량의 많은 홍보를 했고 현재도 유해감시단을 통해 계속 홍보하기 때문에 업소가 청소년보호법을 몰라서 위반했다는 정도까지는 안될 정도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보호법이나 음반비디오법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리고 청소년대책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청소년대책협의회는 금년에 중앙에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청소년단체, 경찰서, 검찰, 행정 나름대로 청소년과 관련된 검사, 경찰서 과장, 교육청 과장 실무진들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하면 18세 이하이고 17세는 국가비디오법입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애매해서 나이 한 살 차이인데 과징금이 약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업소들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업소에 청소년보호법으로 적발된 사례가 작년의 경우 1년에 몇 개 없소나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유형이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때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나감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는 300만원의 과징금에 형사처벌,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는 100만원 과징금에 형사처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청소년고용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1,000만원 짜리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그렇게 안나타나고 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다거나 담배파는 행위 이런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각 자치단체 유사사례를 비교하면 우리시같은 경우 관대하고 타시군 같은 경우 엄했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래방에서 청소년에게 시중들게 하면 청소년보호법에 걸려서 1,000만원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묘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용불가능한 개수가 1151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용 불가능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주로 거기에서 암반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암반이 발굴된 곳에 2,3블럭의 경사도가 너무 많이 경사도가 심해서 지면과 석축과의 경사도가 심해서 만약 석축이 붕괴되면 다른 지역까지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다가 보수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3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기하고 2공구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방금 김대희 위원께서 청소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미성년자, 청소년 나이가 18세, 19세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확실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19세로 규정되어 있는 법이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미성년자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것이 법에 대해서도 이법 저 법이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조금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최저 한달 생활비가 얼마의 기준으로 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되면 소득이 없고 재산이 2,900만원이하일 경우는 지금 현재는 19만3,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10월 1일이 되면 32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지금 현재와 12만7,000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순천시 장애인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요구한대로 자세히 해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의원들도 장애인체험이라고 해서 역전에서 시청 앞까지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복지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부서와 협조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도블럭 턱낮추기공사를 같이 병행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로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턱낮추기 공사를 한다고 할 때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사했던 장천동 시청주변의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턱낮추기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센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휠체어를 타고 그곳을 올라가려고 해도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다시 전수조사해서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해주시고 공원묘지 관리에 대해서 2블럭, 3블럭에 암반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물론 공사시점이 과장님이 담당한 사항이 아니겠지만  2공구 개발할 때부터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1공구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안전진단을 해보고 2블럭,3블럭은 안된다라고 해야지 순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안전진단을 한다고 예산을 주고 지원해서 보수공사하고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공구 공사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좋은 말씀이십니다. 충분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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