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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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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9월6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홍제 의원)
  3.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2.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안
  5. 3.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세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6. 4. 팔마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홍제 의원)
  3.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3.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순천시장 제출)
  6. 4.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0년 9월 5일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일 의원, 간사에 박용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 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0년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0년 9월 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홍제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오늘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양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원이 선출해준 지역주민들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모든 주민을 대표합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한과 의무가 각자에게 부여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의 평등의 원칙으로 지방의회 구성원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당성, 지역구내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원은 의회내에서 표결과 발의권, 선거권 등의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도 무언의 지위에서 표결권을 가질 뿐이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의원으로서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것은 기본 예의이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를 통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 모의원께서 동료의원 발언에 모욕과 비방하는 일련의 사태는 동료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한 바,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모의원에게 강력히 반박성명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의하면 의원은 회의장 내에서 모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장 또는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의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 답이 불충분하다 해서 의원의 인위적인 발의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본인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집행부에 대한 보복성 조사특위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3항의 직위 남용 금지 의무사항에 위배된 바, 조사특위 구성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 그 처분에 의하여.
○의원 박용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방금 5분 발언을 신청한 이홍제 의원 발언 중에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그것을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알겠습니다.
·이홍제 의원께서 방금 발언하신 말씀중에 의원의 직권 남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 3분의1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제 과반수 의원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의장!
○의장 한창효   
·네.
○의원 박용수   
·아울러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이홍제 의원도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것입니까?
·그리고 24시간 이전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까?
·정확하게 회의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장 한창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의 재량권으로, 먼저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홍제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의원 상호간의 지위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의원 이홍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발언 신청은 분명히 서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23명이 스스로 각자 서로 반성하고 서로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5분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외연수 파동과 후반기 의장단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서로 하나로 만들자고 같이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내용을 지역구 사람들까지 와 있는데도 모욕을 한다거나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 더불어 같이 반성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5분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홍제 의원님! 마쳤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5분발언 마무리를 지으시오.
○의원 이홍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마무리를 지은 것 아닙니까?
○의원 이홍제   
·물론 회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이 여기 나와서 발언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 앞으로 의회상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의를 끼쳤다면 대단히 죄송하고 5분발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서로 화합하는, 앞으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모처럼 순천의 영광을 안고 돌아온 효천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런 모습이 의회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짧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의원 상호 동료간에 앞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잘해 보자는 이홍제 의원님의 5분발언을 같이 명심하면서 서로의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6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내무위원회 윤병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금고의 합리적인 선정을 통해 자금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발의안중 제4조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 관계공무원 등 7인 이내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 세입 징수관, 의장추천 2인 등 9인 이내로 하였고, 제5조 선정절차 조항중 "위원회는 위 공개입찰 절차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를 위 제1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금고로 지정될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를 "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심사표에 의한 심사결과를 금고계약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제출받아 금고를 선정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3조, 제6조의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하고, 발의안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 금고의 중도해지 조항과 제9조 실비변상 조항을 각각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나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2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안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지출함으로써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집행범위 내에서 순천시의회 명의로 위로금, 의연금, 격려금, 사회단체 건전한 행사 후원금 등을 지출할 때는 수령증이나 증빙서를 첨부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국내연수 경비와 의회운영관련 홍보비도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되 이 모든 지출은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식비는 1인당 1식 기준 15,000원을 지출하고 부득이 기준 범위가 넘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의회가 솔선수범 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이건 역시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심상근   
·이의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말씀하십시오.
○의원 심상근   
·제3조제2항에 있어서 동조 1항의 범위를 넘어서 지출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구수정을 전의원의 간담회 결의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라고 자구수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제4조 공통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전의원에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식   
·답변 하겠습니다. 심상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일면 타당한 듯 들리지만 간담회라는 것은 공식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에 공개를 한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모순에 봉착하는 점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립니다.
○의원 심상근   
·회의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23명 의원이 의회가 전반기에 운영이 잘 되었다면 이것을 굳이 법규나 규정을 만들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 규정안을 수렴하려면 완전 명확하게 23명 전의원이 알 수 있도록, 전반기 의회에도 분명히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의원 김성식   
·답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심상근   
·요지 두가지 얘기 했어요.
○의원 김성식   
·다시한번 답변 드리건데 의회에서 조례나 규정안을 제정할 때는 사실적 관계에 입각해서라기 보다는 법률적, 법리적 관계에 근거를 두고 규정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이를테면 방금 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이 이 조례 규정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얘기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거나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의결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 심상근   
·좋습니다. 간담회가 아니라면 본회의장에서라도 분기별로 운영위원장이 전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의원 김성식   
·운영위원회는 심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개개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다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 공개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27만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심상근   
·본의원은 문제가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반기에 이런 암초가 없었더라면 이 규정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23명 의원들에게, 간담회가 법리학적으로 불투명하다면 본회의장에서 공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식   
·제안설명을 했다시피 이 규정안을 만든 것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지출하고자 해서 만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내역을 알고싶다 하는 부분은 의원 뿐만 아니라 27만 시민이 정보공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실관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심상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 규정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병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네, 정병휘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의원 정병휘   
·여기에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이 나왔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든지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야지 논쟁을 둘이서 하루종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의원 김성식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정병휘   
·수정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의원 김성식   
·수정안을 동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 심상근   
·수정안 동의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질의가 아닙니다.
○의장 한창효   
·그러면 심상근 의원이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십시오. 위원장이 답변을 충분히 했으니까, 그러면 심상근 의원님께서 방금 의회 공통경비에 대해서 몇조 몇항에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동조1항의 범위를 넘어서 지출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본의원은.
○의원 박광호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말씀 하세요.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심상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안 발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일단은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피차간의 의견을 개진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한창효   
·좋습니다. 심상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려면 3분의1 의원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수정동의안 준비 없이 이렇게 발언하셨기 때문에 의원의 의사를 존종하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만 정회를 선포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에 봉황대기 야구 준우승팀인 효천고 야구부에 대한 격려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만 회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회를 하여 먼저 격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이용해 다시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른 의의가 있으면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찾아 개정해 나가기로 하고 질의 토론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의 토론을 마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질의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심상근 의원님의 이의 제기에 있어서 충분히 충정을 이해합니다.
·제도적으로 공통업무추진비를 보다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하자는 취지로 이의 제기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3명의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27만 시민 전체에게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이 안에 깃들여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하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의장 한창효   
·네, 심상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심상근   
·심상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자구수정 두군데 말했던 것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원 김성식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심상근   
·내용이 똑같은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나 본회의의 개념차이를 넣어 법리학적으로 말씀을 해서 구두로 보다는 기 규정안을 수립할 바에는 정확히 하자는 것이 본의원의 취지입니다.
○의원 김성식   
·심상근 의원님! 본회의에 공개를 한다는 것은 본회의가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회의에 공개한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원 심상근   
·그러면 간담회에서도 못하고.
○의원 김성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런 자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의원 박용수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용수   
·양 의원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님의 질의 토론 종결을 받아들이면서 김성식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십시오.
·회의 진행상 심상근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얘기했는데 사실 수정안은 사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3분의1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미리 발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진행상 할 수 있는 것은 가부를 물을 수 있는 표결처리입니다.
·이 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안할 것인가 가부를 표결처리 하는 것만 남ㅇ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부 표결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상근 의원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부 표결처리를 원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서 수정동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심상근   
·다음 회기에 한다면 본의원이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러면 가부처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회의진행상 이의가 있었으므로 기록상 일단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제출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원 거수)
○의원 김대희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대희   
·방금 의장께서 다음 회기에 자구수정을 한다는, 이의 제기를 해서 조정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표결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절차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의장 한창효   
·수정동의안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일단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그 이의에 대해 가부를 또.
○의원 김대희   
·방금 이의를 제기했던 심의원께서 다음번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라고.
○의원 윤병철   
·의장!
○의장 한창효   
·네.
○의원 윤병철   
·아, 발언 다 하셨습니까?
○의원 김대희   
·발언 도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까 합니다. 의사진행이 질의응답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질의 응답식 토론이었는데 질의응답을 하시는 과정 속에 심상근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자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질의 응답 토론시간이 종결되고 또한 표결에 부쳐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의사계장님께서는 이의가 있었으니까 표결을 해야 된다고 건의하신 것 같은데 실은 질의 응답 및 토론시간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을 뿐이지 질의 응답 및 토론으로만 끝나고 표결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질의 응답 및 토론만 끝낸 다음에 마지막 표결절차는 표결에 대한 정식절차 없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본의원도 사실은 그런 뜻으로 심상근 의원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아마 의사계장님께서 메모가 올라와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심상근 의원님의 오해가 없을까 싶어서 아마 이 문제를 찬반투표 들어가기 전에 질의 토론에 대해서 가부를 묻지않는 것으로 동의를 하신 것으로 인정한다면 중단하고 계속 다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심상근   
·의장님께서 차기 회기에 자구수정은 한다는 조건으로 본의원이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냥 표결에 들어가서 표결에 응하려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방금 의사계장님이 의사진행상 이의가 일단 있었기 때문에 기록상 가부를 물어야 된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의원 윤병철   
·표결에서 이의가 아니었습니다. 
·찬반토론이었을 뿐이지 표결에서 이의는 아니었습니다. 
○의장 한창효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반토론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상.
○의장 윤병철   
·본인이 다음 조건부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종결이 되었고.
○의장 한창효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회 모양상 가부를 묻는 것도 사실 본 의장으로서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반토론에서 그 다음에 동의안을 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5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순천 도시발전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한편 도시의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지난 2000년 6월 30일 우리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법령이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세분화 함에따라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용도지구 명칭도 세분하는 재정비안을 추진하면서 변경안중 일부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정비안이 마련되도록 3종 일반주거지역 대상지역중 시가지 주택밀집 지역이나, 저소득주민 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구 등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 세분안 재정비시 개선 권고안을 채택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의견 및 개선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세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5시0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팔마골프연습장 운영방법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제반사항과 기타 팔마골프연습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2000년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38일간 주관부서인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비롯하여 기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관계 규정에 의한 모든 방법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부득이 조사기간이 더 필요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조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8월 31일부터 1주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60회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방문, 위원회 회부안건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 사업 등 바쁜 시정속에서도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사업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순천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 보완하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민편익증진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몇일후에 우리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각종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27만 시민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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