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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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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0월30일(월)  10시16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과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연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0년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0년 11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천시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노선 청소업무민 간위탁 확대 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0년 11월 15일 김성식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낙안면 정병휘 의원, 별량면 심상근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6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수입과 태풍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 변경분, 특별 및 보통교부세 증액분, 기정예산 절감 및 불용액등 239억원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해복구비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비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재원 대체사업, 법정경비 부족분 등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편성함으로써 현안 신규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66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비하여 5.6%인 1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52억원으로 6.6%인 16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16억원으로 3.0%인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기능별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과 내무행정 운영 등 일반행정비가 1.5%인 8억원, 교육, 문화, 보건 및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비가 6.1%인 83억원,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자원 보존 등 경제개발비가 15.7%인 79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원및기타 경비가 10.7%인 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15억원과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재산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 12억원이고,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증액분 51억원과 특별교부세 13억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와 서민생활보호 등 저소득층 지원경비에 91억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163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로 봉급조정수당 7억원, 위탁 지연으로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부족액 및 각종 수당 10억원,경상적 경비로 호적전산 및 건축행정 용량증설, 전기 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청소차 유지비, 법정절차 공고료등 11억원과 공영개발전출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세입과 관련된 주암댐 주변지역지원 및 한동농원 생태복구비 등 4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입에 반영된 테인테크 부지매입비 8억원,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한 GIS활용체계 구축, 토지정보, 무인증명 발급, 전자결재시스템 등에 8억원,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은 호우 피해복구비로 시가지 저지대 배수개선을 위한 해룡천 개량복구사업 42억원과 농경지 및 도로, 소하천등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35억원, 국민기초생활 지원에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13억원은 경로당 신축 8동과 마을안길, 농로, 음용수개발 등 주민편익사업에 8억원, 송광사 임경당 보수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의료보호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는 부담금, 과징금, 국 도비 보조금 등 8억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익과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전입금 확보로 21억원이 증가하여 성질과 기능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한 사업비와 기본급 및 조정수당등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지역 현안사업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마무리 위주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원형편상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좋은 제언에 대해서는 집행과정과 차기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열어 원활한 시정운영을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치고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문규 의원, 정욱조 의원, 이홍제 의원, 윤병철 의원, 박동수 의원, 정영욱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일곱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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