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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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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1월2일(목)  11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팔마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4.   3. 고등학교학급수감축계획철회촉구건의안
  5.   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건의안
  6.   5.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팔마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장 제출)
  4.   3. 고등학교학급수감축계획철회촉구건의안(박용수 의원외 18인 발의)
  5.   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건의안(정병휘 의원외 21인 발의)
  6.   5.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의안제출 및 심사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0년 10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홍제 의원, 간사에 윤병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내무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 11월 1일 에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일 박용수 의원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고등학교 학급 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또한 같은날 정병휘 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8)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내무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허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미비한 조례안 제6조제2항중 제64호 내지 제67호를 제66호 내지 제69호로 하고 또 시민복지국 분장사무에서 누락된 농지전용신고와 농지원부 발급 및 관리업무를 제64호와 제65호로 각각 신설하며, 부칙 제9항중 제1호를 제2호로, 부칙 제10항중 제4조제1항을 제4조로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팔마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팔마골프 연습장을 민간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방법결정 및 사업자 선정과정 등 제반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제61회 임시회시 7명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9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서 이번 행정사무 조사는 운영방법 결정의 타당성, 행정절차의 적법·적합성,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 이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과 서류 및 현지확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의견으로는 먼저, 운영방법 결정에 있어서 이 골프연습장을 민간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완공후 공개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던지 아니면, 골프연습장 건설에 필요한 완전설계를 한후 그 설계서를 바탕으로 공모 또는 입찰을 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에게 위탁·운영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시의회와도 사전에 협의토록 하였으며 둘째, 이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순천시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려면 먼저 관련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구성·선정하여야 하고, 민간위탁 선행조건인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추진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신청접수 마감후 48일이 지난 후에야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서 각종 의혹을 갖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관성 없는 계획으로 공사비가 당초 예정보다 턱없이 늘어나 장기임대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인한 실익을 얻지 못한다는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민간위탁 사업추진에 있어서 실무진들의 많은 노력과 땀이 배어 있는 것은 엿보였지만, 계획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과 일부 행정절차 등에 하자가 발견된 점들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시의회나 집행부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인 만큼 이번 일을 거울삼아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건 역시 사전에 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으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는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고등학교학급수감축계획철회촉구건의안(박용수 의원외 18인 발의) 

(11시16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고등학교 학급수 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고등학교 학급 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2000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125학급이 2001학년도에는 117학급으로 8개 학급이 감축되고 1학급당 학생수도 1명씩 축소됨으로써 내년에는 이 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이 더 많은 외지유학을 감수해야 될 실정에 있어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좌절감과 열등감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교육현장의 여건과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고등학교 학급 감축계획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고등학교 학급 감축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급 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교육개혁 작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해 나갈 인력육성 등 교육 선진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환영과 함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백년대계의 근간이라고 하듯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되지 못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은 물론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과 교육기회의 균등보장 등이 훼손되는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우리 순천은 그동안 교육의 도시로서 명성을 유지하면서 광양만권 광역개발과 연계한 전남동부지역 성장 거점 배후도시의 축으로 기능과 역할이 한층 더 새롭게 인식됨에 따른 전입인구의 순차적 증가는 양호한 교육환경과 교육도시로서 위상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순천은 비평준화 지역이면서 명문대학에 다수 합격자를 양산해 내고 있는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시·군에서 많은 지원자가 몰려들어 이 지역 중학교 졸업생 상당수가 구례, 고흥, 보성, 곡성 심지어 장성에까지 밀려나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심한 좌절과 열등감으로 얼룩지고 급기야는 학업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상황에 이르러 학생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물질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천시 관내 2000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125학급이 2001학년도에는 117학급으로 8개 학급이 감축되고 1학급당 학생수도 1명씩 축소됨으로써 내년에는 이 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이 더 많은 외지 유학을 감수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교육현장의 여건과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고등학교 학급 감축계획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실정과 실효성을 외면한 획일적·경직적인 규격잣대를 적용하여 많은 학생이 타의에 의해 멀리 객지로 나가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고등학교 학급 감축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2000년 11월 2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등학교 학급 감축계획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 촉구 건의안은 많은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고등학교 학급수 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은 박용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건의안(정병휘 의원외 21인 발의) 

(11시2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정병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정병휘 의원입니다. 
·요즘 도시화와 산업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경제활동과 국민소득 증대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서 심각한 교통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히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 보유대수 기준이 0.7대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소형 주택단지에 대한 주차면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단지의 주택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당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관계법 개정이 선결문제라고 보면서 소형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건의안
·경제생활의 향상과 국민소득 수준 향상으로 자동차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문명의 이기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핵가족화와 분업화에 따른 직업의 다양화로 맞벌이 부부 등의 가족이 소유하는 차량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1가구 2차량 이상 소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거주의 형태에 있어서도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 순천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단위 택지개발로 공동주택 보급률이 단독주택을 앞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면적 및 세대당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용면적이 소규모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면적의 부족으로 인한 주차보유 면수가 부족하여 인근 도로 및 공한지에 노상주차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주변의 교통난을 가중시킴은 물론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문화생활 공간확충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1조, 제45조 및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1996년 6월 8일 개정되어 세대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형아파트의 경우에 세대당 보유하는 자가용 등 승용차의 보유대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공동주택단지도 세대당 보유대수 기준을 1대이상으로 확대, 최소한의 주차 공간 면적을 확보하여 소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주거생활 및 차량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면적을 확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의 관련규정 개정을 촉구 건의하오니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00년 11월 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 건 역시 여러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건의안은 정병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의결된 두건의 건의안은 전라남도교육감,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일반회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 등 한정된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의 특성에 맞게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수해복구 사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을 우선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도록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에도 검토되었던 사업으로 이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 순천근대사 100년 편찬사업비, 매립장 진입로 벚꽃나무 식재사업비, 녹차제조 기계화시설비는 사업 시기와 타당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 시청사 화장실 환경정비 시설비, 체육행사 추진 및 출전보조금, 송광면 이읍동네 등 4개소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팔마주경기장 물탱크 보수공사비, 시장 포괄사업비 등 과다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부 과·소에서 요구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집행부에서 마련하여 사용중인 실·과·소 기준액을 초과하여 요구한 것으로 실·과·소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금당지구 근린공원 음용수 개발비 2개소 6천만원은 사업특성에 맞게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항입니다. 본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현재 계상된 사업비에 읍·면·동별 1,000만원씩 증액계상코자 총 2억3천만원의 예산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예산서 제출시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번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임박해서야 집행부로부터 예산서가 도착되어 각 의원들이 예산편성 현황을 미처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하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나 자료조사 없이 예산을 계상하여 추경시에 전액 삭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였고 또한 예산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주무 국·과장의 소신없는 답변 등으로 예산심의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668억3,214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651억5,27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16억7,944만원입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삭감액 3억2,624만원중 2억3천만원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나머지 9,624만원은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삭감액 27억7,366만원은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보고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구두동의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폭넓게 심사하여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 2일 시장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요구한 결과 11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순천시장 신준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문화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순천시의회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30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깊이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농경지, 도로, 하천 등 항구적인 복구와 시가지 저지대의 배수개선 사업,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주민 복지증진에 투자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제언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및 차기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지난 10월 3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회부된 안건을 깊이있고 폭넓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약 193억원이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짜여진 예산인 만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중·하순경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폐회기간중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 계속됩니다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수집 등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며, 추진상황이 매우 미진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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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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