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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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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0월31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중 심의한 예산안 내용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고 세출부분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부분에서 잘모르는 부분을 세입총괄 과장인 세무과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22P 입찰참가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 감되고 9,000만원이 되었는데 3억원이 감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P 보존부적합 시유재산매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승주 봉덕 78번지에 29필지인가 되는데 당초 매각해서 들어와야 할 금액이 2억995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5,800만원만 들어오고 앞으로 들어올 전망이 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유지 손실보상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순천내 공단공장 부지매각 8억5,900만원은 과연 금년도 세입에 가능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29P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당초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한푼도 들어오지 않고 전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과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세입전망도 없었던 것을 세입예산에 세웠던 것인지 분명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개발이익환수금 이것 역시 1,500만원인데 사실상 받을 것이 있음에도 전액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며, 과년도 개발이익 환수금 75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32P 전산기계관리법 과태료수입 당초 예산 9,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2,4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5,600만원을 감한 이유, 석유사업위반과태료 세입이 1억원이었는데 이것 역시 전액 감액한 사유, 이렇게 자금수급계획을 월별수급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당초 예산에서부터 지금 연도말이 두달가량 남았는데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세입행정에 차질을 초래한 것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34P 민사소송 승소 반환금 1억700만원짜리가 있는데 무슨 과 어디에서 언제 들어올 것인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99년 보조금 수입 3억8,000만원은 미수입 내력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참고로 각 주관과에서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함사항은 각 주관과에서 예산의 결함이 발생했다든지 감액을 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이번 추경자료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2P 입찰참가수수료 관계입니다. 징수실적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입찰참가수수료 감소원인은 공사적격심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질적인 미비업체가 입찰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 수수료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실적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위원 정영욱   
·공사적격심사 시행일이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99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런데 지금와서 그 이야기가 통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올렸는데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항은 주관과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세입부서는 그 자료에 의해서 세입을 채크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위원장님! 지금 주관과로 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주관과 과장 나오셨습니까?
·이 사항은 주관과로 미루셨죠?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27P에 따른 시유지 보존부적합재산 매각관계와 시유지 손실보상금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 선평지구에 주택공사 편입토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인데...
○위원 정영욱   
·그 내용을 잘 모르시군요. 시유지 손실보상은 서면 선평이고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은 승주 봉덕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저는 그렇게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들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하겠지만 현재 업무의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소관 주무과에서 온대로 그대로 세입예산 요구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채크해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위원 정영욱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한 것중에 제일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주관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현재 세입부서 세무과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히 채크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 제가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답변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영욱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 세출만 신경쓰지 세입에는 신경은 안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징수관, 분임징수관 다 순천시 세입징수관으로써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월말인데 1원도 들어오지 않는 가라세입을 잡고 있으면 총계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이것은 주무과에서 설명을 들어라는 것인데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주무과장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참가수수료와 보존부적합과 시유재산손실보상금은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셔야겠군요. 그러면 회계과장으로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입찰참가 이 수수료는 연초에 반영된 것인데 적격심사제도가 금년초부터 도입되고 공사량이 아주 감소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2억1,500만원의 세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현저히 줄어서...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격심사가 작년부터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금년초부터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금년초부터 했으면 금년도 당초 예산때 모르고 세웠다라고 했으면 1회 추경때는 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1회 추경때 자금월별수급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로 전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감액을 미리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음 보존부적합 시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풍덕지구와 서면 선평지구 공단에서 주공에서 하는 곳과 국유지에 대한 100분의 30을 세입으로 잡았고...
○위원 정영욱   
·무슨 이야기입니까? 27P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이것을 말씀해주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은 승주 봉덕 78번지외 29필지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하려고 했는데 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가격이 높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땅이 사이에 들어있는데 어차피 자기들로서는 가만히 놔두어도 활용할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3필지를 매입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입을 감시키고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30필지중에서 몇 필지가 매각 계약되고 미계약이 몇 필지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3필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정확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필지는 매각되었고 6,900만원의 세입이 되어있고 미매각 9필지가 그것이 1억6,100만원입니다. 그것이 안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약도 안되고 맞죠?
○세무과장 김택곤   
·매입을 안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리고 시유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여기는 선평지구 주공편입토지인데 9필지입니다. 그런데 공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실지로는 주공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주어야 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연말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가능합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테인테크 이 땅이 금년 연말에 팔아집 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것이 매각조건으로 의회에서 승인도 해주시고 그래서 테인테크 공장에서 사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협약서는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금년 연도폐쇄기 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다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택곤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무과장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이렇게 많은 6억원이나 되는 액수를 전액 감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에서 공사비를 자체에서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감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아니 자체에서 원상복구 했으니까 당초 일반회계 세입에 다가 잡아가지고 시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지출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6억원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당초에는 지출에 의해서...
○위원 정영욱   
·이것을 세입세출 현금에 넣어가지고 자체복구비로 하고 공사가 다되고 완공이 다되었을 때 돈을 내주면 되는 것이지 회계처리를 일반회계에 다가 6억원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조치했다는 자체가 예산총액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고 다시 지출하는 회계질서가 되어야 하는데 이 표를 보면 바로 감액조치된 것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을 확보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검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분명히 일단은 세무과내에 세외수입계에서 이런 것을 관장할 것이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챙겨서 다시한번 주무과에 연락을 해서 전망이 있는 것만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부기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판단착오로 잘못된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정영욱   
·개발이익환수금은 지적과 사항인데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형식   
·현재 지적과장이 자리에 안계신 것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정영욱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도 없습니다. 와서 간단히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건설기계관리 과태료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이 사항 아시죠?
○세무과장 김택곤   
·이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당연합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해서 이 부분은 영업정지 처분쪽으로 힘을 썼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장 이야기는 석유사업법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방금 세무과장이 말한 것은 석유사업법 1억원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본 위원은 그위의 것을 이야기했는데....
○세무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채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도 1억원인데 이것도 한푼도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무엇하러 세입잡아놓고 또 과징금을 무니까 천만원부터 4천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물리니까 그것을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고 영업정지나 형사고발한다는 그런 조치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런 돈이 안들어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입을 잡아놓았으면 과징금을 물려서 세입확보를 해야지 왜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것도 시장의 방침입니까? 일부러 세입을 감시키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이 주무과장이 아니라 총괄적인 세입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선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주무 실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채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잘 채크하고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수수료는 자료를 사전에 주어서 그 내용을 아니까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도 분명히 들으십시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방금 지적했던 세입부분, 세출에만 신경쓰지 말고 세입에도 신경좀 쓰십시오. 국도비 보조금 도비가 몇%왔습니까? 그런 것좀 신경쓰시라는 것입니다. 순천시 재산은 교부세와 보조금가지고만 일을 합니까? 자체세입 확보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정영욱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생략하고 세무과장이 각 실과에서 내준 관계로 해서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세무과장은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입을 잡을 때 확고부동하게 잡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모든 근거를 확고부동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진 것을 보면 17P 공원묘지 사용료 관계도 2,700만원 감된 것도 문제고 순세계잉여금도 2억9,837만8,000원을 감했는데 물론 본예산은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때는 가정예산을 많이 잡습니다만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확정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정산이 되어서 하는데 1회 추경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2회 추경에 와서 순세계잉여금을 감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나 41P 조정교부금이 징수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산출기초에 나와있는데 왜 징수가 작년보다 증액되고 해야 할텐데 18억원이나 감되었는지 문제가 됩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과천주 관계로 승광골프장 사항입니다. 실은 이것을 회수해서 지난 5월 26일자로 패소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우리시가 패소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전라남도하고 같이 패소했습니다. 거기서 당초 82억4,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정당 세액이 20억 약 9,000만원을 세입잡고 나머지 61억5,000만원이 패소했습니다. 도세입니다. 도와 시에 부담되는, 작년까지만해도 교부세가 30%됐습니다. 그 수준에 의해서 18억원이 반환조치한 내용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46P 한해대비 농수개발에 4억7,300만원을 하나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점검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 정욱조   
·그러면 이 소관 사항에 대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욱   
·지적과장 나오셨으면 조금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99년도 보조금 미수금 있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지적과장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110P 재산세 전산입력 과세자료 전산정리에 일시사역인부가 하나 의뢰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기정에는 200일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일을 하다보니까 280일 일용인부임 9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6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달분은 일용인부임을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세무공무원은 언제쯤 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갔다왔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매년 직원들 45명정도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만 금년에는 1박2일 코스가 아니라 2박3일 코스로 제주도로 확정받았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다녀오도록 결심을 받아서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112P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전부 감시켰는데 당초 예산 세울때는 사정을 하고 세웠을텐데 왜 광학문자저장 SW가 왜 감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이 예산을 확보해주십사하고 간청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과 도입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저희 운영프로그램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기술진 쪽에서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002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판단착오로 감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기술팀들이 저희 프로그램과 일치가 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감시켰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니까 지적과 소관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한다고 했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이 전액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금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약3건으로 간주하고 세입에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IMF로 인해 98년 9월 19일부터 99년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물건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 준공된 곳이 3건 있습니다만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개발비용을 제외하면 개발비용이 없어서 부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당초 1,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던 것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 겠네요?
○지적과장 우임현   
·그 정도는 부과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이 없어서 부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개발이익환수금 75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한닢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들어올 전망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실질적으로 압류는 해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늦고 공매했을 경우 순차가 늦어서 저희들 몫이 없어서 공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서 전혀 징수를 못할 형편입니다.
○위원 정영욱   
·징수못할 형편에 있으면 세입예산 750만원도 못받겠네요.
○지적과장 우임현   
·750만원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세입이 없는 것을 추경에 앞으로 12월까지 세입전망이 없는 것은 이번에 감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러니까 1,500만원 감조치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과년도 예산에 750만원이 있습니다. 750만원 과년도 예산도 한닢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과년도 예산에 750만원 있죠?
○지적과장 우임현   
·못받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돈이 들어왔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못받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12월말까지 들어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불투명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이번 추경때 조치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 750만원은 세입에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미수금으로 있는 것이지.
○위원 정영욱   
·세입에 잡혀져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세입예산서를 보십시오. 과년도 예산 1회 추경에 세입예산 75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현년도 수입만 전액 감액해서 이 과년도 세입을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 하어룡   
·그 사항은 현재 압류조치되어 있는데 파산조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못받는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중에 떠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어야 알아먹죠.
○위원 정영욱   
·그러면 이것도 이번 추경에 일단 채권확보는 해놓았으나 세입전망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세입에 펑크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알겠습니다. 채권확보는 했습니다만 매각했을 경우 우리가 순위가 늦어져서 받아들일 전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위원 정영욱   
·없으니까 제로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때 감시키면 그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받도록 노력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지적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88P 시민생활불편해소 시책사업 우수기관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   
·읍면동도 포함되고 본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   
·시민생활불편사항 해소대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종합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기록 관리하고 추적하고 하는 부서인데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에 시상을 하고자 1등, 2등 장려상으로 됩니다.
○위원 박용수   
·현재 찾아서 시민생활불편을 해주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을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세입 33P에 민사소송 승소반환금은 무슨 과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   
·왕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보상금이 있습니다. 배당순위가 잘못되어서 성암상호신용금고에서 전부 돈을 찾아갔는데 저희가 다시 소를 제기해서 금년 7월에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된 금액만큼 7월말에 받아서 입금조치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근 위원
○총무과장 정종영   
·총무과장 정종영입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93P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나와있고 통합방위운영 컴퓨터 구입 27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국방부로부터 자치단체에 넘어온 공문이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예. 97년도에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동5조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에서 지원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에서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자부에서 내려주면서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측에서 이런 법적근거에 입각해서 군전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각 예비군 중대에 컴퓨터가 현재 486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신형 586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번 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우리시에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281P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왜 시비로만 계상되었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저희들이 금년에 오지개발사업을 몇군데 낙안, 송광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편성됩니다만 그 중에서 분할측량할 것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국비를 전부 사업비로 투입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는 시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옛날 새마을사업같이 사업하고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소송문제가 나오고 해서 사업시행하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 정욱조   
·282P 시장포괄사업비라고 했는데 시장 괄호해서 시장, 읍면동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장 것입니까? 시장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지난번에 읍에 5,000만원, 면은 4,000만원, 동은 3,000만원했는데 1회 추경때 1,000만원씩 못해주었습니다. 당초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2억3,000만원이 서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형편에 의해서 1억5,000만원만 계상되고 뒤에 가서 보면 284P 농업용수개발 2억6,400만원 이것은...
○위원 정욱조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으로 계상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읍면동에 갈 것이죠?
○총무과장 정종영   
·읍면동에 내려가야 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왜 시장을 넣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원래 예산 목이 시장, 읍면동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혹시 시장이 쓰는 것이 아니죠?
○총무과장 정종영   
·아닙니다.
○위원 정욱조   
·확고부동하게 못을 박아놓아야 합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시장 포괄사업비도 어차피 읍면동으로 거의 쓰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장형식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읍면동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이 금액이 부족하겠네요?
○총무과장 정종영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워낙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284P 상비, 매봉골, 복성마을 이런 곳들은 면 표시도 하지 않고 마을만 표시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이것은 LNG사업과 관련된 해룡 숙원사업 관계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20억원인가...
○총무과장 정종영   
·그러니까 앞에서 사업조정분입니다. 앞에서 깍아진 사업대신 해준 사업비내에서 해준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감액시켜서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원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정자건립을 해달라고 했는데 부지확보가 안되니까 정자는 삭제하고 다른 사업으로 원하는 곳으로 해주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기 자체가 285P를 보면 별량, 낙안, 서면, 주암, 해룡 이렇게 해놓았는데 왜 해룡이 빠졌느냐 그 말입니다. 전체가 해룡입니다. 아는데 왜 해룡면이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서에 분명히 해룡면을 넣으십시오.
○총무과장 정종영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부기상 내용을 바로 적시해달라고 했는데 285P 맨 상단에 금당대림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용어가 아닌 것같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 도시공원 팔각정, 284P 동성아파트 도시공원 팔각정에 대한 기본 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91P 일반행정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국단위 문화행사 추진비와 시책추진의 원활을 위한 집단 민원방지대책 추진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업무추진비입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 관계를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전국단위 행사도 몇 차례 치렀고 지금 현재 당면 현안이 율촌산단 관할권 분쟁에 따른 문제가 총무과로서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정시책이나 현안과제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혹시 전국단위 문화행사 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집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들 분기별로 한계는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할 것같아서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앞으로 전국단위 문화행사가 계속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전국행사는 앞으로도 몇 가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284P 월등 망용, 중촌 정자건립, 연향 동성아파트앞 도시공원 팔각정 건립, 금당 대림아파트앞 도시공원 팔각정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특정한 부분에 팔각정을 건립해서 어떻게 생활민원 차원에서 감내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그점이 저희들도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점은 염려됩니다만 이 사업은 교부세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읍면동장들이 주민들 뜻에 따라서 요청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님! 방금 읍면동장께서 주민들과 사전에 조율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맹점입니다. 해당 지역 의원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교부세로 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의원과는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읍면동장에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생활민원 차원에서 감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제2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지역은 팔각정 해주고 어느 지역은 2,500만원이 없어서 정자도 건립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보면 의회만 덤터기를 씁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따온 교부세라 할지라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배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81P GIS활용체계 및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설명을 어디까지 진행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GIS사업은 현재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일부 했고 토지특성도 작성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전 시군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19개 거점도시에 한해서 지금 현재 지하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억6,000만원 요구한 것은 GIS시범사업을 일부해서 차기 2차 GIS사업 예산확보를 하는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지적도 전산화사업과 토지특성도 작성 그 사업 단계까지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기정에 5억원은 이미 소모되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5억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7억6,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5억만 있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연내에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연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사업기간이 길어집니다.
○위원 윤병철   
·연내에 7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82P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국정정보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했던 것을 저희들이 얻어다썼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개인용 1인 1PC공급 계획에 의해서 PC를 공급하다보니까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결재 한건하는데 3,4분씩 소요됩니다. 이 용량을 증설하고 현재 시스템자체의 문제점은 문서가 사용자 단위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과로 갔을 때 저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시스템 문제점도 있고 해서 당초에 개발했던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쓰지 않습니다. 나라21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구입해서 쓰려고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속도도 빨라지고 용량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 개인을 따라 다니는 문서가 자기 비밀번호에 의해서 개인별로 따라다니는데 그것도 해소됩니다.
○위원 윤병철   
·PC를 교체하고 부족분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신가 본데 한 대당 120만원씩하는 것을 50대를 교체하고 15대는 다시 또 새로 구입하신다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렇습니다. 개인 한사람당 PC한대씩 주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15대, 기왕 95년도 구입해서 공급했던 것이 100대있는데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대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 5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지금 순천시넷을 보면 이번 추경안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속도가 느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이번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입하면 그것도 해소되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 시스템과는 틀립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순천시넷이 속도가 느린데 대해 해소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사항은 못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것은 83P 네트워크 장비보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1,200대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일시에 연결을 하다보면 트래픽 현상 즉 적체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만 확보되면 그것이 해소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욱   
·GIS활용체계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 GIS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는데 지금 1단계 2000년도까지 해야 할 일이 모두 다 되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2000년도까지 해야 할 것이 지적도 전산화사업과 토지특성도 작성인데 토지특성도 작성은 완료되었고 지적도는 1,400매 국비가 50%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것은 내년도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GIS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2001년까지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도 GIS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두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GIS사업과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금년도 추진목표, 2001년도부터 향후 계획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한 81P를 보면 2억6,0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이것도 한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GIS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정보화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산정보과가 정말 고생합니다.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큰 부분을 담당할 부서가 아니겠는가라고 보면서 조금전 윤병철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속도처리문제 이것이 너무나 늦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청사에 처리되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83P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보강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하실 때 같이 점검해서 속도처리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회계과장 최기수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117P 금년에 재물조사를 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예. 금년 11월경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래서 스티커 5만매를 제작해야 한다. 그러면 스티커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전에는 조그만 했는데 지금은 커서 5센티에서 10센티 정도입니다. 그래서 5년간 쓸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리고 회계장부가 금년 연말에 사야하는데 600부가 어디어디에 몇 개소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읍면동사무소는 4권, 사업소도 4권, 실과소가 예산규모에 따라서...
○위원 정영욱   
·특별회계도 여기서 삽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아닙니다.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119P 소형승합차 대체구입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절차상 정수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후 차후에 정수승인을 맞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전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소형승합차도 정수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어제 제출했죠?
○회계과장 최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절차가 맞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잘못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 윤병철   
·123P 화장실 환경정비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123P 시 청사 화장실 환경정비는 6군데를 대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향은 생리적인 공간을 탈피해서 사색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캠페인에 의해서 케일도 교체하고 출입문도 교체하고 변기, 문, CD도 장착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게 하고 화분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예.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그 밑에 본청사 조경수 전정 및 식재라고 했는데 정확히 식재입니까? 전정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사실 시청 정문앞을 보면 조경수가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보충하고 조경석을 넣을 수 있으면 약간 넣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용수   
·한쪽에서는 시청사를 이전하니 마니하고 있는데 4층 건물을 증축하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관내에 많은 가로수가 심어져있는데 그런 산림과 예산을 봐도 조경수 전정 및 이런 것은 예산은 없는데 시청앞만 그럴싸하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회계과장 최기수   
·조금은 손을 봐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청사 조경수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11월, 12월 겨울에 전정 및 식재가 시기적으로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식재시기가 지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문화홍보과장 김이중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130P 맨밑에 2000년 아름다운 순천전 보조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문화예술진흥 필요합니다. 매우 필요한데 전년도 그전에 운영되었던 운영부분들을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여기서 예산잡아서 지원해주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동안에는 국도에 그려놓은 그림들이 96년도부터 지원해서 저희시에 받아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기 때문에 금년은 지난해와 달리 예총에서도 순천미술대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전년도에 어떻게 운영했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2,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2,500만원을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총에 보조해서 그동안 기존 그림그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작품을 매입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를 모색할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금년에는 기존 그림을 그린 사람보다는 학생이 되었건 전체 순천에 살면서 그림을 전공하는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림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수작품에 한해서 상금을 주고 가작품까지 시에 받아드리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말인데 그 계획서도 제출이 되어 있죠? 그 계획서를 오늘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135P 송광사 임경당 보수가 있는데 당초 예산이 시비가 5,149만8,000원이고 이번 경정에 5억4,500만원이 되는데 국도비 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도비가 추가 지원됨으로써 시비를 감액시키고 교부세 5억이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지붕번와와 보수만 하기로 했는데 교부세 5억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해체보수를 해서 공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당초 시비가 5천200만원인데 이번에 5억이 추가 되었는데 여기에 5억원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 보조금 비율로 해서 보수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왜성 관광진입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왜성대 관광진입로 개설사업은 회계과에서 계약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상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100만원중 일부인 1,100만원을 시설계에서 학술용역비로 대체했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거기 예산 차액으로 관광로 통과부분에 순천대에 용역을 해서 문화재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상호   
·선집행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아닙니다. 집행은 아직 안되고 이번에 예산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성곽공사를 하고 있죠? 작년에 현장을 가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성곽석축은 다 끝나고 진입로 공사 부분 왜성쪽에 순천대에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용역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왜성쪽에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을 것같아서 순천대에서 150미터구간은 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예산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성곽부분을 현재 공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의회차원에서 왜성대는 비스듬해서 각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포크레인기사가 잘 모르고 밀어버려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아닙니다. 국민학교에서부터 진입로 공사를 할 구간에 그전에 왜성쪽에 내성말고 왜성쪽으로 둑이 쭉있는데 둑 부분에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고 순천대에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상호   
·153P 체육행사 추진 및 출전보조비로 당초 13개 종목에 100만원씩하는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백만원씩 책정해서 추진하다보니까 200만원, 300만원 추가로 지원된 곳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이미 당초 본예산때에는 100만원으로 부기했다가 기 200만원, 3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가맹단체가 어렵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사전에 집행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집행된 부분도 있고 아직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집행은 1,300만원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2,000만원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만일 이것이 예산성립이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의회 의원님들이 해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득하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답변자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답변자세는 안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1,300만원이외에 증액된 부분의 집행은 전국씨름대회 개최비용 5,000만원이 계획....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본 위원이 틀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선집행한 사례가 마치,,, 그런 자세를 해서는 안됩니다. 
·박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박상호   
·시설비로써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현지를 다 조사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읍면에서 대상 체육시설 보고를 받아서 실무적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국비사업을 지원 확정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4군데 모두 현지를 확인해서 동네체육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인데 적절하지 못하다면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적절하지 못하다면 부득이하게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시킬 경우 결심을 받아서 하고 그렇치 않으면 이 4군데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몇군데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을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별량같은 경우는 아마 무풍마을앞을 작년에 추곡건조장을 해놓았습니다. 건조장으로해서 1,200만원 공사를 들여서 포장했는데 그 조사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 지역이 아니라 면에서 다른 지역이라고 하던데요.
○위원 심상근   
·무풍지역 거기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별량면 64개 부락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았을 때 4개 면이 똑같지 않느냐, 조금전 박상호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면단위에는 걸맞지 않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보자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같은데 본 위원이 위원이라고 해서 기세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예산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면장님들은 집행하겠지만 면밀히 상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비건한 예로 순천 별량 전망대가든을 가다보면 학사마트 그쪽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잡초가 우거져서 엉망입니다. 여름되면 소가 그쪽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똥을 싸서 파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순천시 현재의 현 상황입니다. 
·조금전 말했습니다만 상사, 별량, 해룡, 송광 여기에 해보았자 별 실효를 느끼지 못합니다. 기 이것이 위치변경이 된다면 순천시, 지금 별량같은 경우 가장 젊은 사람이 62세나 65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체육시설을 해줄 것입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재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읍면별로 장소가 부적절하다면 면내에 장소를 적정한 곳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152P 국내여비에서 2000년 씨름왕선발대회 참가해서 전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순천장사씨름대회 개최에 따른 자료수집, 전액 삭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전액 삭감, 153P 전국씨름대회 개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전체 삭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가하면 이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을 때 과장께서 상당한 의욕을 보셨습니다. 
·순천에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자, 그런데 국내여비를 보니까 자료수집조차 한번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욕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때 당시 예산만 확보하자는 차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려고 작년 12월달에 씨름협회에 공문을 접수시켜서 3월달에 이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장흥에서 장사씨름대회가 계획에 잡혀져서 한 시도에 두 번을 갈 수 없다해서 하반기에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전국씨름협회 사정에 의해서 실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사전에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흥군보다 순천시 행정이 뒤떨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때 사무국 과장이 순천분이고 해서 그분이 연결해서 순천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전국 많은 시군에서 유치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음해에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하면 매번 감사때도 이야기하고 예산심의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이 분야만큼은 상당히 뒤떨어져있습니다. 가까운 광양이나 여수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앞장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광양은 우리 순천시보다 훨씬 더 재정규모가 열악한데도 백호기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엄청난 광양알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여수는 프로농구를 유치해서 많은 외지사람들을 여수로 오게 만듭니다.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강조해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국씨름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흔쾌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전액 삭감이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154P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우수 체육팀육성학교 지원이라고 했는데 2개교가 어디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순고와 여고입니다.
○위원 박용수   
·순천에 체육인력을 육성하는 학교가 순고와 여고밖에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양궁팀에 대해 도에서 관심을 갖고 이번에 전국체전에 양궁팀이 다른해보다 선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등학교가 있기 위해서는 중학교가 있어야 하고 중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이 순고출신이라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초등학교같은 곳을 육성해주고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지 특정학교 순고, 여고만 해주니까 다른 학교에서 민원이 바로 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모두 열악한 환경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순고, 여고는 동문들이 좋아서 나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윤병철   
·오늘 이 자리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안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재 녹취가 되고 있고 속기되고 있습니다. 선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했다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13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및사회단체보조에 전남 청소년연극제 개최보조 그 다음에 순천청소년연극제 보조 이렇게 두 개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으로도 개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개최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당초 예산에 전남동부지역 청소년예술제 개최사업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선도 검찰청에서 매년 3회까지 했던 청소년예술제입니다. 여수와 순천 번갈아가면서 했던 사항이고 감액된 전통민속 세시풍속 재연이 1,200만원이 기정에 서있었는데 그동안 700만원을 쓰고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남청소년연극제를 저희 시에서 개최했는데 이것이 10월달에 전국대회 참가 선발대회를 겸해서 했던 것이고 순천청소년연극제 개최는 전남청소년 연극제에 출전을 시키기 위한 7개 학교가 연극경연을 해서 여기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사람이 전남연극제에 참가했고 전남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이 전국연극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9월중에 추경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전국대회나 전남대회가 시기가 임박했기에 저희들이 좀전에 감액된 1,400만원을 가지고 기 이것은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기 집행해 놓은 상태에서 부기명을 정정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같은 민간및사회경상보조에서 부기가 맞지 않아 추경예산이 좀더 빨리 되었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이 부분이 부기만 바꾸어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135P 충렬사 보수가 자체사업시설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시설비가 그뒷장 137P 충렬사 정비에서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6,664만8,000원이고 지금 살아있는 돈은 335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335만2,000원은 어디에 쓸 것이며 충렬사 보수로 조정된 6,664만8,000원만 도비 1,500만원에 보태서 6,664만8,000원이 되어야 할텐데 시비를 1,500만원을 더 추가부담시킨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서재개축비와 외살문 개축비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2,500만원을 가지고 기 편성예산은 7,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99년도에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재개축과 동시에 개축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2,500만원이고 추가예산이 3,000만원인데 여기서 도비가 1,500만원이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1,500만원을 추가 보조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아니 그 내용에서 추가로 기왕 6,648만원 자체가 전부가 시비였습니다. 여기에 도비 1,500만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1,5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증액이 아니라 세세항만 변경이죠.
○위원 정영욱   
·당초에 7,000만원인데 여기에 9,624만8,000원이 되고 335만2,000원은 당초 부기내용에 시설비에 335만2,000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시설부대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저희들은 137P 9,624만8,000원은 감액해서...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감액하면 335만2,000원이 남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정영욱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설계비 부대비로 쓸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욱   
·시설비로 해놓고 시설부대비로 쓴다. 그러면 거기서 6,624만8,000원 감액된 것만 135P 충렬사 보수에 플러스되어야 하는데 도비 1,500만원, 이것도 기왕 시비인데 1,500만원을 또 시비부담했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도에서 1,500만원 추가지원해주면서 시비를 1,500만원 더 부담시켰기에 같이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와 생활폐기물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간단명료하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시민복지국장 조동순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197P 쓰레기규격봉투를 조정하는 내용인데 최저 봉투규격이 5리터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예
○위원 박광호   
·이것을 지난번에 금년내에 3리터용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빨리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추경의 목적과 기능이 이런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조속히 변환을 시켜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힘을 쏟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능에서 본다면 이번 추경에 3리터 봉투가 여기에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이 계셔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봉투값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회중에는 조례가 개정안이 요구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201P를 보면 기정에 기타보상금 폐기물 신고보상금으로 30건 계획을 세웠는데 경정에 400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 사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금년에 쓰레기불법투기 포상금제가 확대시행되면서 과태료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상에도 여수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비디오로 집중단속해서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60여건, 80여건 집중적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적발신고업체라든지 어떤 종류의 쓰레기들이 많이 적발됩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주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전부 비디오로 촬영이 되어서 아주 직업적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TV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216P 시설비 지난 감사때 주변환경조성을 위해서 나무도 심고 하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보면 매립장 진입로 벚꽃나무 식재 130주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겨울에 벚꽃나무를 기 금년 봄에 심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겨울에 심자는 것인지 이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봄에 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심지는 않았고 금년 추경이 늦었습니다만 예년 추경을 생각해서 가을에 식재해야지 벚나무는 잘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식재하려고 검토했는데 추경이 늦다보니까 적기가 되느냐 안되느냐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절이 맞지 않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계상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이 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몇년생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그것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흉고직경 7센티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4,5년생정도 되는데 묘목값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201P 불법쓰레기투기물 신고 400건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0건에서 400건으로 불었는데 400건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했을텐데...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400건까지 된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하면 이정도로 추정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과태료 수입이 얼마씩 잡아져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건당 10만원씩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위원 정욱조   
·5만원씩 보상금주고 5만원 이익본 셈인데 그 세입이 어디에 잡혀져 있습니까?
·확실히 알고 계십시오. 어디에 잡혀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202P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재활용품 지급장려금으로 도비, 시비가 있는데 배분비율이 도비가 755만원인데 왜 시비가 1,500만원입니까? 왜 이런 부담율이 생깁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이것은 부담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202P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2P 자체사업에서 1,500만원 감해서 보조사업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31P 하단을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2,400만원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1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면 10만원이면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덜 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5P 하단에 복토제 구입이 있습니다. 복토제를 지금까지 꾸준히 복토를 위해서 구입을 해왔는데 앞으로 부족해서 복토제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지금까지 복토를 재활용품을 주로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떨어져 순수하게 복토제를 구입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 박광호   
·순수하게 구입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예
○위원 박광호   
·복토제를 구입하려는 땅이 어디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매립장에 매립한 위에 복토하고 또 일정량의 매립한 위에 또 복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복토제를 구입하려고 하는 땅의 주소를 말씀해 보셔요?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면적이 아니라 양인데 구입할 장소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광양 덕내리 지역에 그런 흙이 나온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아직 구입할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광호   
·검토단계다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소각장은 가동 중지상태입니다.
○위원 박상호   
·언제부터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지난 7월말
○위원 박상호   
·중지사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시설을 개수하면 14억정도 소요됩니다. 3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개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노후되어 진단을 받아보니까 14억원정도가 보수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7월까지는 소각장을 운영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예
○위원 박상호   
·그런데 왜 재료비라든가 12월달에 1년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연초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7월초까지는 가동을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7월까지 가동했다면 예산절반정도는 재료비라든지 각종 일반수용비가 지출되었어야 하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예산부서에 질문하고 싶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민간실비보상금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업무교육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하고 명분이 예산절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예산 전반에 널려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산절감인가? 그리고 소각장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소각장이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절감이다해서 마치 외부에서보면 예산절감을 아주 많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러한 환경분야에 있어서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해서 내년 예산계상시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상근 위원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순천 경로당 건립기금이 도비 5,000만원, 시비 7,000만원해서 시설부대비로 용역비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영동입니다.
○위원 심상근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그뒤에 250P를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처음에 말씀해주신 순천경노당은 도와 연결해서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기왕에 경로당을 지으면서 평수가 부족하다해서 3,000만원만 더 추경에 세워서 1,2층으로 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고 했으면 좋겠다해서 순천경로당은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고 영동 부인경로당은 현재 영옥동과 행금동 사이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쉴 노인시설이 없어서 여기에는 시에서 시유지에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해서 적당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다가 부인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영동 한필지내에 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경로당은 방금 도비와 시비 1억2,000만원에 짓는 것이고 방금 같은 동인 영옥동과 영동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치가 떨어집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상당히 떨어집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 하어룡   
·방금 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약간 미흡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경로당은 묘하게도 순천시 영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티오가 40명입니다. 죽어야 들어갑니다. 순천시 전체의 경로당입니다. 우리동 사람은 네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영동 양로당이라고 하면 우리동의 양로당인줄 압니다. 그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영금 부인경로당은 과거에 없었던 금곡사거리에 이제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복지과장께서는 이번에 복지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관련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몇%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박상호   
·전체 복지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과장 양희준   
·일률적으로 해서 삭감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액이 경상적경비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복지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예를 들어 돌발 생활보호대상자 긴급대책비 보상 이것은 11월, 12월 겨울에 언제든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것을 절반으로 삭감한다든지 비용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복지예산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예산 관련부서에서 마치 삭감해라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한 것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산삭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박상호 위원님께서 특별히 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범위내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복지예산은 주민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만 부득이 절감한 부분은 통계적으로 봐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가능할 것같다는 판단아래 삭감했습니다만 좋은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무리 예산절감을 한다고 불우청소년의 옷값과 신발값을 40,000원 책정을 30,000원으로 하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절감으로 포함해서는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231P 청소년축제 보조가 있는데 1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청소년 축제행사는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3일간 개최될 계획입니다. 청소년 축제추진위원회는 6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YMCA, YWCA, 교육공동체 회의, 교직원 연합회, 청소년상담실에서 6개 단체로 되어 있고 여기에 후원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후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후원은 있는데 부기에 1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6개 단체라면 여기에 알아보기 쉽게 청소년축제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6개 단체를 넣어야지 1개 단체로 기재하면 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1개 단체냐해서 삭감대상이 됩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236P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이것은 국비 부담율에 의해서 시비가 164만5,000원이 추가로 퍼센트율에 의해서 계상되어야 합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당초 예산세울 때 퍼센트율을 맞지 않게 세웠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이 사항이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시에 국비이외에 순천시 자체적으로 다섯명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섯명분을 세워서 쓰고 남은 국비비율에 의해서 164만5,000원 시비를 삭감하지 않고 국비만 211만6,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국비가 더 들어가서 삭감시켰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예
○위원 정욱조   
·국비가 몇%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247P 공설납골당 보수공사비 1,660만원인데 납골당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화장장 바로 내에 납골당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화장장 건립과 동시에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지원해주셔서 화장장은 개수를 완료했고 납골당은 30평입니다. 30평인데 30평중 50%정도는 납골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400기 정도 납골기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납골기 모시는 것을 증설하고 납골당 안의 내부 환경을 개설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납골당 뿐만아니라 화장장도 환경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런 부분에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가서 보면 상당히 음침합니다. 금년에 기정예산을 세워주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228P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데 229P 시각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이 한 대 구입되는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장애인 복지관에 차량구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각장애인들 차량구입은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최종일   
·차 두 개를 다 사야 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관과 맹인협회는 다릅니다. 복지관은 순천시 전체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고 시각장애인들은 자기 회원들 관리를 하는 자체 단일 협회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차량 운전은 누가 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협회 간사가 계속 운전해 왔는데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이번에 새로 구입해 주려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시간에 심도있게 심의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외 13건 3억8,501만원을 삭감하여 3억501만원은 예비비로 8,000만원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각각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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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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