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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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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1월20일(월)  10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정병휘 의원, 박용수 의원, 박양섭 의원, 윤병철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0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8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일곱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질문하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확하고 핵심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서와 관계없이 질문하시는 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께서는 집을 3차례 옮겼다고 그럽니다. 우리 순천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주점 302개소를 포함해서 음악홀, 단란주점 등을 비롯하여 총 412개소로서 전남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학교정화구역내 업소만도 25개소에 이릅니다. 이러다간 우리 순천시가 찬란한 밤의 문화가 꽃피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시민의 정서와 청소년의 교육상 극히 부적절한 곳에 위치한 숙박업소, 일명 러브호텔의 건축규제 방안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를 시작으로 러브호텔 문제는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각 지자체별로 강력한 규제방안이 마련,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객실 3,800개 218개소의 각종 숙박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8개소의 대형여관급 모텔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개설되는 숙박업소의 특징이 대형화되고 있고 고급화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된 신시가지의 상업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향동 상업지역에는 최근 3년동안 7개소의 대형모텔이 개설되었습니다. 연향동 1331-8번지에 신축중인 모텔은 인근의 고등학교와 대형서점이 위치되어 있어서 청소년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조례동 1590번지 일대는 무려 5개소의 대형모텔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국장! 여기에 대한 우리시 입장과 건축규제 방안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 공영개발되는 일명 풍덕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서 앞으로 조성되는 신시가지에 모텔문제 이것도 사유재산권이니 또는 건축법 등을 들어서 주택지부근 상업지역에 숙박업소 건축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용도제한 구역을 설정해서라도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낙안읍성 민속마을 발전방안에 대해서 역시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낙안읍성에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제7회 남도음식축제 그리고 청소년축제, 41회 전국민속문화축제가 개최되어 국내외 관광객 30만명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내년 2001년에는 세계음식축제에 대비해서 낙안읍성 사적지 보호구역내의 사유지와 도시공원지역에 사유지를 매입 공원을 조성하고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설계획이 마련되고 있음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축제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과 빛에 가리운 어두운 문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도음식축제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음식잔치에 손님을 초대해놓고 대문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하느냐? 물론 전라남도의 조례와 입장료의 일정액을 순천시에 배분한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무료입장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서 축제시 전라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행사이벤트회사에서 사유지 임대와 일부 시유지까지 불법 점유해서 음식코너를 설치함으로 인해 행사장 질서를 문란케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전남도와 협의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는 음식점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읍성내에는 소위 1,2,3호집이라고 하는 음식점과 읍성밖 동문 고향식당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동일한 식단에 과연 음식과 서비스의 질은 몇점이나 되는가? 이것은 상인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순천시에서 보존회에 임대를 해주고 또한 보존회에서 재임대 등을 통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더 큰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준높은 먹거리의 제공과 읍성과 순천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안읍성과 동내 상가지역에 생활하수 처리문제는 심각합니다.
·50여 상가식당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우수와 구별없이 인근 마을에 용수로와 낙안읍성을 감도는 해자에 여과없이 배출됩니다. 읍성주변 곳곳에서는 악취와 함께 농경지가 검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명이니 전국축제니하는 것은 낙안읍성 주변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온천개발 현황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1997년부터 낙안면 동내리 산과 서내리, 상송리 일원에서는 온천개발을 위한 지하수 굴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과 온천이라는 환상적인 꿈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투기현상과 함께 곳곳에 폐공이 방치되고 있고 지하수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와 최근에는 주민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 해피월드랜드는 어떤 회사이며 금전산 온천개발은 어떤 회사입니까? 순천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내리산 국유림에 30여억원을 투자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보도화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낙안에서 물이 흐르는 유일한 소계곡입니다. 또한 상당수의 주민의 용수원이자 농업용수원이기 때문에 지난 99년도에도 금광채굴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 면민이 반대투쟁을 전개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대승적인 면에서는 우리 순천시에 그것도 낙안읍성 주변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차장과 광장, 화장실, 취사장 그리고 놀이시설이 들어섰을 때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우리시에서는 조성계획부터 깊이 간섭해서 손해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정병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평소 우리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병휘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무분별한 숙박시설 확산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99년부터 현재까지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총 13건으로 지역별로는 상업지역이 8건, 자연녹지지역이 2건, 준농림지역 3건이 허가되어 준공 및 건축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상업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상업지역은 현행법으로는 허가가 가능하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중에 있고 입법내용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일 경우 녹지, 공원, 지형지물등 완충지대에 차단되지 않은 일정한 거리 내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일정거리 이내는 무분별한 숙박시설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전까지는 우리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지역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준농림지역에서의 숙박시설허가는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자연환경, 경관, 문화재보호,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준농림지역인 서면 학구리 신촌마을옆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시설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급적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풍덕택지개발지역에 대한 숙박시설 규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은 숙박시설 불허용도로 제정하여 분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정병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병휘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문제는 건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차적인 책임은 본래의 숙박업소 기능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용도로 활용되는 사회적인 악현상 때문입니다. 원래 숙박업소는 여행자들의 편의를 요하는 숙박업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산의 경우 시장 퇴진운동까지 전개되는 고양시 일산의 경우 풍광이 수려한 강가나 드라이브 코스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주택가 상업지구에 집중적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같은 경우 미착공되었거나 건축중에 있는 러브호텔 숙박업소를 업주와 협의해서 용도변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도 금당지구에 5개 지구, 연향지구에 1개 지구, 도심에 들어서는 업소에 대해서 업자와 용도변경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금당지구에 최근에 숙박시설 2개소가 허가가 나서 인근 주민들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러한 내용까지는 고려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행 법적으로 가능한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만 현행법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근 주민들과 숙박업소 신축중에 있는 신축주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통행인들의 시야에 방해되는 시설물들은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병휘   
·입법예고중입니다만 입법 이전에 우리 순천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각 지자체별로 발표된 안을 중심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한 통학로 주변, 다음에 우리 조례를 만들때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한 통학로 주변 그리고 거리와는 상관없이 학교의 교사나 운동장에서 정면에 근접 가시지역 그리고 장천동 시청 뒷편에 보면 모텔과 민가의 대문이 나란히 있습니다. 과연 그런 환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택가 부근에서는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가 지역 역시 인근 상인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전라북도의 경우 지극히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의 허가는 행정심판에서 패하는 경우 이때만 허가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허가권자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 개정시 참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고 정서와 교육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조례개정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효 의원님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정병휘 의원께서도 본질문때 언급했습니다만 용도제한 규격완화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연향동 1331-8번지 우리 순천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만 순천고등학교와 도로 30미터 사이를 두고 숙박시설을 허용한 것은 시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중앙서점 책을 판매하는데 학생들을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관 모텔들어가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지금까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동안 허가과정에서 가급적 바람직스럽지 않는 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직 공무원들로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민원만을 이유로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행정을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정병휘 의원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고양 일산지역에는 인구가 70만명정도 되는데 공원조성을 30만평했습니다. 그중에서 호수를 9만평 조성했는데 그렇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놓고 주민들이 살기가 아주 좋은데도 모텔 한두개로 인해 여러 가지 민원이 대두되어 단체장 물러가라등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연향지역같은 경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와 여관사이가 도로 30미터 사이를 두고 용도를 완화해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완화대책을 다시 제고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의장 한창효   
·박종효 의원님! 국장이 생각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쉬었다 하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윤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숙박시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금당지역, 연향지역, 순천시 전체 지역을 좀더 충분히 검토해서 무언가 집행부에서 행정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순천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윤병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다고 했는데 일정거리이내에서는 러브호텔에 대한 허가를 불허가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인데 일정거리라고 하면 몇미터를 말씀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일정거리라고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가급적 그 지대가 도로간선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되어 있거나 이러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지금 입법예고중인 사항이 결정되면 우리시에서도 그 조례에서 명확한 구분을 하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풍덕택지개발지구를 상업지역과 단독주택 용지의 간격이 23미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윤병철   
·연향지역이 18미터인 것으로 아는데 불과 5미터정도로서 연향지구의 재판이 풍덕택지개발지구에서 또다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조금전 정병휘 의원께서 간략히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간선도로로 해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전에는 지구계획으로 규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도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지구계획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내에서도 가급적 간선도로와 주거지역과 인접된 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불허용도로 지정해서 분양하면서 거기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지구계획에 의해서 불허를 하는 규제조항이 사실 상위법에 위반되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일종에 근린공원이나 이런 녹지공간의 완충지역을 그 사이에 둠으로써 상당 부분 완전분리된 상태의 개발이 필요치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풍덕택지개발을 할 때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런 택지개발을 할 수 없도록 국장님이 참조하셔서 연향지구의 재판이 풍덕지구에서 또 나타나고 그 위에 순천시에서 도심지 개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공간이 풍덕앞천 뜰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려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 택지개발 도면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 상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만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인근에 바로 옆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구계획으로 숙박시설용도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정병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정병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문화큰잔치운영 개선사항으로 입장료징수문제와 불법음식업소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우리시가 주관하는 축제로서 전라남도축제행사수익사업등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범위내에서 우리시가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99년도 총수익금 7,411만4,000원에 대한 20%인 1,100만원을 배분받아 행사비에 충당하였고, 금년도 총 수익금 6,880만원의 배분은 년말까지 정산되겠습니다. 금년 음식축제나 민속축제시 전남도에 무료입장을 건의하여 개막식 음식축제나 민속축제 2일간의 오전 11시까지는 무료입장하게 하였습니다.
·내년도 세계음식문화축제 행사시에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행사시 불법음식점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낙안청년회와 시 관계직원의 철저한 지도단속 결과 그어느해보다도 질서있는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낙안읍성 축제시에는 불법음식영업을 할 수 없도록 성밖의 주차장 주변 나대지 8필지 1,788평에 대하여 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상비는 2억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한 지도단속과 아울러 낙안민속마을 보존회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계도로 불법 음식영업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내 음식점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내 음식점 4개소 1,2,3,4호집 사적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생활권 침해와 각종 규제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들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년간 2,192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회에 사용허가하고 있으며, 민속마을보존회에서는 주민에게 다시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년간 9,720만원을 받고 재임대를 하고 있으며, 그 금액으로 시 임대료 2,192만원, 5월 민속축제 지원금 2,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5,528만원으로 보존회를 운영하고 잔여금액을 2년마다 전주민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임대료가 너무 높고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음식개발이 어렵고, 이익에만 집착하여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호객행위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읍성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으나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 대안으로는 1호집부터 4호집 각각 음식종류를 달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첫 번째로 우리시에서 사업자를 공개입찰 방법등에 의하여 직접 선정하고 공유재산임대료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보존회로 보상하는 방안, 두 번째로 높은 임대료로 인한 질낮은 음식제공과 호객행위를 금하고 음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존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 세 번째로 현행대로 시행하되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여 투자비용을 줄이고, 음식종류를 각각 달리함으로써 경쟁심 유발로 음식의 질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성내 동내리 상가지역 생활하수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현황은 가구수 106가구, 인구 352명, 경제구조는 농업이 61, 상업이 45가구입니다. 읍성내 동내리 마을 하수도설치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오수처리시설 2억1,900만원 여기는 관거가 1,600미터, 처리장이 150톤입니다. 기반시설이 3,100만원 소요됩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 2000년 10월 20일 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토록 건의한 바 있고 전라남도 수질보전과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2000년 10월 25일 제출해서 문화환경국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두답변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 추진되면 읍성내의 주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 쾌적한 환경으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낙안면 상송리 온천개발 현황과 폐공관리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 현황은 낙안면 상송리 262번지에 개발자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유정숙이라는 분이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굴착을 2000년 10월 2일 신청하여 온천법 제8조에 의해서 2000년 10월 27일 굴착허가를 했고 현재 시추작업중에 있습니다.
·굴착규모는 심도 900미터, 구경 200㎜이며 굴착기간은 2000년 11월 2일부터 2001년 3월까지 5개월간입니다. 앞으로 굴착이 끝나고 개발자가 온천 발견신고를 하면 전문기관에 온천 전문검사와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으면 온천 발견신고가 수리됩니다. 또 전문검사기관의 온천자원조사후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지정, 토지용도변경, 온천개발 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낙안 상송리 온천개발의 굴착허가전에 화원마을에서 지하수 고갈,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민원이 있어서 개발자로 하여금 식수 및 생활용수공급, 소음, 방진막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마을주민 22세대중 온천개발을 찬성한 19세대와 쌍방 약정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하였고 만약 온천이 개발되지 않을 시를 대비해서 토지원상복구 이행을 위한 1,320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방지 및 비산먼지 방지와 폐기물 처리관계 등 7개 항의 굴착허가조건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 온천개발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낙안면 상송지구 지하수 개발 신고현황을 보면 1999년 4월 7일 낙안면 교촌리 218-5번지 박정수씨가 낙안면 상송리 14-4번지에, 99년 11월 1일 저전동 237-1번지 (주)해피월드랜드 박상기씨가 낙안면 상송리 103-1번지에 2000년 2월 8일에는 저전동 237-1번지 (주)해피월드랜드 박상기씨가 낙안면 상송리 86-1번지에 총 3공의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시추과정을 현지 확인한 결과 실패공은 낙안면 상송리 86-1번지내에 1공뿐이며 이는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추과정에서 수량이 미확보되거나 수질불량등으로 실패한 공은 시추업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낙안면 상송리에 신고된 3공은 수량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주)해피월드랜드 관련자와 박정수씨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서류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지불명으로 반려된 상태에 있어서 추적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준공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서 일시적인 폐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정병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병휘   
·없습니다.
○의장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정병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정병휘 의원님께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과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은 산림청 산하 남원시에 소재한 서부지방 산림관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낙안면 동내리 산3-1번지외 3필지 국유림 286헥타에 국비 30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휴양림을 조성하고 2003년에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실시설계를 의뢰해놓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 12월말이 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숲속교실, 자연관찰원, 숯가마터, 숲해설관, 삼림욕대, 야영테크, 정자, 휴게소, 민속놀이시설, 전시장, 오폐수정화시설, 수질정화댐등 29개소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금년 11월말경에 서부지방 산림관리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하기 때문에 설명회때 조성계획을 놓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정병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병휘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조금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자연휴양림이 들어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인근 주민에게 그림자만 드리운다는 것은 낙안읍성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온천이나 휴양림이라든지 빛의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인근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을 해보셨을테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 설명회도 없었다고 하는데 11월말 설명회있을 때에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용수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삼산동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박용수 의원입니다.
·관내 하천의 자연형하천 복원 중장기계획, 도시공원 및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천의 자연형하천 복원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천환경이란 물과 그 주변 공간으로 구성된 하천 그 자체를 말하며, 수량, 수질, 하천공간으로 구성된 자연적 및 인공적인 모습을 의미하며 이러한 하천환경이 갖는 기능적 요소는 치수기능, 이수기능, 환경기능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기능은 또 물의 자정작용과 생태적 서식처로서의 자연보전기능, 수상위락, 하천 경관성이 갖는 정서적 함양을 이루는 친수기능 그리고 하천부지의 활용은 피난 및 방재공간, 지역분할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기능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하천오염이 심화 확대되고 건천화 및 하천공간의 황폐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하천이 하수와 우수를 배출시키는 배수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순천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의 하천정비가 홍수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하천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며, 이런 하천정비의 결과로 획일적인 단면과 직강화된 선형을 갖게 되었고 개개 하천경관의 특수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수로와 제방이 콘크리트로 정비되면서 하천이 단순히 수로화 되었고 하천부지와 하천을 콘크리트로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하천생태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고수부지에 주차장이나 도로 등을 조성하여 고수부지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각 하천의 특성과 상관없는 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도 가져왔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작업 역시 강수량, 홍수량 등 수문 자료에만 치중해왔고, 하천수질 관련 조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에 대한 조사는 더욱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조사방법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하천의 문화적 기능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하여 하천과 주변지역의 인문사회적 관계를 조사하여 하천정비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부족하였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된 하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 발전되어 온 근자연형 하천공법과 일본건설성의 다자연형 하천공법 등이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여기에서의 자연형 하천공법은 치수 및 이수의 관점에서 하천을 정비하여 발생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래 하천이 갖고 있는 자연성을 배려한 치수시책 일환으로서의 하천정비 기법으로 정의되었으며, 이 공법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하천변 토지의 고밀도 이용, 하상골재 채취 등의 인간중심의 하천관리로 인하여,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자연상태에 가깝게 복원하고 치수, 이수기능의 추구 이외에도 생태계의 보전, 치수 이용증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의 보전을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선도기술개발 연구과제로서 1995년부터 자연형 하천정비기법 연구과제를 발족시킨 바 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및 환경경제연구소 등의 연구팀은 자연형 하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로서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는 물론 수원시, 의왕시 등에서도 자연형 하천정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우리 순천시도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동천에서 메뚜기가 뛰고, 개구리가 알을 낳으며, 갯버들과 숙부쟁이 풀섭 사이로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바위 위에 자라가 기어다닐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시장 !
·문화의 도시, 생태환경의 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 위상에 걸맞는 자연형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여,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먼저 자연형하천 시범구간을 정하고 복원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시민들에게는 보고 느낌으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이고 동천가꾸기 운동에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만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작활동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도하여서 단계적으로 지양하는 정책을 입안하여 하천본래의 생태기능을 되찾고, 더불어 순천만 생태환경에도 역행되지 않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동천하류 퇴적지에 논을 개간하는 현장이 목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순천만 갯벌의 경제학적인 가치와 세계적인 희귀 철새도래지 보호정책이 무색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동천하류의 하천부지 개간 및 경작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서 생태환경에 역행되지 않는 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들이 대부분 자연형 하천계획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연성이나 생태계, 친수성 등의 하천환경의 관점보다는 하천 조경적인 관점에서 하천의 공원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하천의 물리적, 생태적 특성에 대한 반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가로수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도농복합의 통합 순천시가 탄생함에 따라 순천시는 그 면적이 서울시의 1.5배에 이르는 광대한 도시가 되었으며, 왕지, 연향, 금당지구 등 신시가지 개발과 인근 광양만권 지역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각종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순천시는 광양만권 배후도시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의 건설이 도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순천시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현안 사업중에서도 도시생활 환경개선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내의 공원녹지의 공급은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 과정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도시공원 녹지공급의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 및 도시공원법상의 공원 및 녹지의 유형과 그 계획기준 등은 한국내 각 도시의 지역 특성이나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모든 도시의 공원녹지 계획시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의 지정 및 확보는 하위법인 도시공원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가 지목상 임야를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등의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에 걸맞는 순천형 도시공원 정책 모델 즉,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된 도시공원 10.372제곱킬로미터중 96.4%인 9.994제곱킬로미터가 미조성되었는데 미조성 사유와 앞으로의 조성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시행에 따르면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하고도 10년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이의 존폐여부를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의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녹지의 중요성과 더불어 도심내 가로수 확충과 관리방안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순천시 가로수 관리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외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부분인 서면 삼거리부터의 팔마로에 식재되어 있는 겹벚나무는 나무가 많이 기울었으며,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수피가 깨끗하지 못하며 꽃 또한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팔마체육관에서 해룡면 구간은 특정 수종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청암대에서 벌교구간은 현재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꽃은 아름다우나 일부 칡, 잡초가 우거져 관리가 전혀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도심내 히말라야시다 가로수가 수시로 침엽의 낙엽이 지는 등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가로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 주민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동천의 동편은 현재 왕벚나무가 잘 식재되어 있으나, 이 지역은 따뜻한 지역이여서 타 지역보다 비교적 꽃이 빨리 피는 지역으로 봄을 빨리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간에 빠진 부분에 보식과 가로수 뿐만 아니라 하천 비탈면에도 식재 가능한 곳은 자연스럽게 식재하여 벚나무 길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가로수 관리상의 문제인데 본의원이 알기로 많은 예산을 들여 순천시 가로수 관리방안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내권 은행나무 등이 빗자루 형태로 불량 전정되고 있고 강변로의 메타세카이아 및 히말라야시다를 비롯, 일부지역 가로수는 양료 부족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한 주먹구구식 처방보다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심내 녹지를 위한 가로수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대해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교통난과 주차난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시키며,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시민여론을 상기시키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42개노선, 239Km에 306억여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지금까지 33Km에 32억여원을 투자하여 설치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갖추고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시설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보완.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가 마음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선정 고시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00억여원의 엄청난 재원확보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재원 투자대비 사업의 효과가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론 역시 부정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는 순천시 조직내부의 업무분장 내지 추진 체계상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직원 1명이 다른 도시계획도로 등 기타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의 중요성등을 감안할 때 전담 팀 구성 또는 직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무국장으로서의 견해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소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박용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형 하천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하천은 총 309개소에 749㎞로써 국가하천이 2개소에 34㎞, 지방2급 하천이 54개소에 343㎞, 그리고 소하천이 253개소에 372㎞입니다. 이중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2급 하천은 전라남도에서, 소하천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섬진강과 보성강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암호 건설 당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2급 하천 54개소중 14개소는 전라남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기 수립하였으며, 나머지 40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106개소 110㎞에 대하여는 2001년말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천과 이사천, 그리고 옥천 및 석현천 등 도심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환경 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지난 '97년도에 하천 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천 하류의 하천부지 경작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하류는 이사천과 합류지점인 순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순천만까지 총연장 3㎞로써 둔치폭은 160∼400m이고, 저수로폭은 50∼100m로 동천하류 하천부지내 점사용 허가건수는 당초 94건에 51,876평이었으나 동천개수사업시행에 따라 55건에 43,975평은 99년 5월에 허가를 취소하였고 현재 41건에 7,901평이 농경지로 점사용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천개수사업이 완료되면 점사용허가를 억제하여 자연초지 등 기존하천의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 공원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하천의 물리적, 생태적 특성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는 우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 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둔치에 잔디광장, 산책로, 화훼단지 등 시민 휴식공간 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하천에 알맞는 자연성을 유지하고, 물 환경과 하천공간이 일체화되도록 정비하되,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환경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남부우회도로에서 순천만까지 9.4㎞는 기존하천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자연생태관찰장 등 최소한의 시설만을 배치하여 하천의 물리적, 생태적 특성이 유지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둘째,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공원정책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예로부터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쾌적한 환경을 자랑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외지 유입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이에 맞는 충분한 공원·녹지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가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개발보다는 보존, 고밀도보다는 저밀도, 그리고 보다 많은 공원·녹지 및 공공용지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운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도시계획은 강력한 강제성을 내포한 법으로서, 막대한 재원확보상의 어려움과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고도제한을 확대하였고 특히,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읍면 소재지 및 전원형 주거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10층 또는 5층이하의 고도 제한을 두어 고층화를 적극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동천 및 이사천 주변과 도심주변의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녹지로 지정하여 자연경관이 보전되도록 하고, 봉화산과 도시근린공원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조성하므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시공원의 미조성 사유와 조성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은 총 83개소에 919만4천평방미터가 결정되어 있으나, 이중14%에 불과한 54개소에 128만평방미터만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도시공원이 미조성된 사유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시설을 하여야 하나, 공원조성에 필요한 5,000여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에 위치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부터 점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행동 근린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낙안읍성 앞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 밀집지역에 입지한 도시자연공원은 공원시설에서 해제하고자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하여 전라남도에 해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속의 소규모 공원은 꾸준히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가되, 미조성 공원중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자연 공원은 주택지와 인접하여 개발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은 공원시설에서 해제하고, 기타지역은 도심의 녹지확보나 경관보호차원에서 가능한 존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폐여부 검토 및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0년이상 된 대지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은 청구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공원등 982개소에 1,296만 평방미터이고, 이중 10년이상된 공원부지내 대지는 약 22만평방미터이며, 금번 재정비안에 주택밀집지역에 입지한 공원부지 약 12만평방미터를 공원시설에서 해제하고자 전라남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연도별 지목별로 전면 조사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 등은 해제 또는 축소 조정하여, 2002년부터 시행되는 매수청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셋째, 가로수 확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남문로를 비롯하여 52개구간에 은행나무외 16종 24만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마로인 서면 선평 삼거리에서 경찰서 앞 구간에는 후박나무 192본과 겹벚나무 148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후박나무는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나 겹벚나무는 태풍의 영향이나 교통사고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결주구간이 발생하였고, 생육도 저조하며 일부는 비스듬히 서있는 가로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무 특성상 수피가 깨끗하지 못하고 꽃도 왕벚나무에 비하여 아름답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가로수가 농경지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수차에 걸쳐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하였으나 농경지쪽이 도로보다 현저하게 낮아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바로서지 않고 있어 수종 갱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로확장 등 여건 변화시 순천시 관문으로서의 특성과 이미지에 알맞은 수종으로 갱신하고자 합니다. 팔마체육관에서 여수 경계까지 국도 17호선 구간에는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고, 일부구간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국도로써 도로관리청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2호선인 팔마경기장에서 벌교 경계까지의 구간에는 배롱나무 가로수가 4,500본이 식재되어 있어 개화시기에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매년 한번씩 풀베기, 넝쿨제거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에 반영하는 등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에 식재된 히말라야시다는 시청주변을 비롯하여 9개소에 896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히말라야시다 가로수는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무의 특성상 뿌리 발육이 활발하지 못해 작은 충격이나 바람에 넘어질 우려가 있어 도심 가로수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결주가 발생한다던지 도로여건의 변동시에는 수종을 갱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천변의 가로수는 1988년도에 삼산 보트장에서부터 순천교까지 벚나무 240본을 식재하였고 1998년도에 위 구간과 연결하여 순천교에서 동천교구간에 같은 수종으로 320본을 식재하여 총 565본이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식재된 구간은 개화기에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벚꽃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주구간은 보식을 하고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더욱 좋은 산책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수 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각종 인공구조물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소음.분진 등 공해를 감소시켜 주고, 기온조절 및 쾌적한 환경 조성효과 등 실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수립된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방안 및 식재계획을 바탕으로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도시녹지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용수   
·네,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용수   
·시장님 답변중에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97년도에 하천 환경정비 기본계획서에 의거하여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천개수사업이 있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이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동천개수사업도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입니까, 아니면 직강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까?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저지대 그리고 평야부 배수개선을 위해서 이미 설계되어 일부 굴곡형 모양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직강화 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박용수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하천정비계획에 대해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줄이는 사업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촉구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자연형하천 시범구간을 도심속 관내에 정해서 복원하여 학생들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 한다면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시장 신준식   
·환경정책에 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길겠습니다만 자연형하천 복원에 관해 우리시에서도 가능한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시범지역을 빠른 시일내에 지정해서 친환경적인, 그리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해 보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년도 중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조속한 시일내에 순천시 도심속 관내하천을 이용해서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여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또한 각 인근 지자체에서는 많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다른 지자체의 비교우위론적인 차원에서 깨끗한 순천, 본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동천의 깨끗한 이미지를 순천시 이미지로 통일시키는 작업 또한 지자체 상품화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시가 앞장서서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도시공원 및 가로수 정책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통합적으로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질문에 대한 내용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천시가 타지자체에 비교해서 내세울 수 있는 정책, 다시 말한다면 깨끗한 순천, 동천이 살아숨쉬는 순천 그리고 도심속에 녹지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푸른 순천, 가로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관성있게 정리해서 순천시가 가지고있는 독창적인 주변환경을 이용한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인 순천시 대안이 서야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신준식   
·기본적으로 도심자연공원 그리고 하천 등 모든 환경을 친환경적인 그리고 순천시 이미지에 걸맞는 푸른순천 가꾸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에 관해서는 이미 9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에 관해서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 하거나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검토해서 살기좋은 순천을 가꾸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다시한번 강조되는 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시속의 녹지 조성 문제라든지 가로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거기에 뒷받침 되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의 예산확보 방안은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시장님의 의지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접목되어 순천시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빠른시간 내에 입안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상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심상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박용수 의원께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면삼거리에서부터 팔마로에 식재되어 있는 겹벚나무가 기울어진 상태로 성숙되는 수종이기 때문에 아마 한전주에도 아마 피해를 주는 수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마체육관에서 해룡면 구간에 특수수종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다는 지역이 있었고 현재 도심내에 히말라야시다 가로수가 낙엽이 지는 등 생육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암대에서 벌교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배롱나무로 나와있습니다만 그 나무 수종은 100일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백일홍으로 일명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파리가 낙상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나무를 굉장히 호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구간에, 사실 이런 수종은 순천시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종은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나 도심권에 꽃이 백일동안 피고 또 가을 이 때 병충해 약을 쳐주면 나무 질이 단단하고 좋습니다. 도시 미관이나 타지역에서 순천을 지나갈 때 순천의 가로수가 참 특이하게 좋더라 이런 측면에서 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이미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수종이 적정치 못하고 또 태풍이나 병충해에 피해를 받아서 볼품이 사나운 문제 또 도심에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적정수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십년 전에 심어져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지역에 맞고 사시사철 시민의 정서함양이나 도시미관을 돕기 위해서 좋은 수종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수종이 가장 좋은가?
·물론 가로나 도심지역, 농어촌지역 도로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수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먼나무라고 하는 사시사철 입과 열매가 아주 화려하고 좋은 특성의 나무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자생수종입니다만 이 먼나무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각 도로변에 가로수가 이미 심어져있으면 철저히 관리해서 도시미관을 돋우는 것이 좋은데 이 도로가 일부는 우리시 소유가 아니고 국도라든지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청과 협의해서 계속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심상근   
·관리문제에 대해 방금 박용수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국도, 지방도의 개념이 다르다고 했지만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시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 인부를 쓰든지 산림과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사실 지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칡넝쿨이 올라가 있고 1년에 한번 벤다고 하는데 예취기가 한번 지나가면 농약도 한번쯤 해줘야 될 사항이 있지만 나무 상태가 검게 되어 썩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대략 도시자연공원 7개소, 근린공원 16개소, 문제는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은 61개소, 소공원이 16개소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질문 중 두 번째, 도시공원의 현황에 대한 부족한 답변 때문에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순천시넷을 비롯한 갖가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순천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도시근린공원 조성상 화장실의 수도라든가 전기 그리고 청결유지가 되지 않고있다는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흡사 그 지역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까지 전락되어 있는 현 실태입니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따른 만족도는 아마 거대하고 큰 사업시행 보다는 이런 사소하고 조그마한 시민 불편사항 또 주택지에서 가까운, 쉴 수 있는 공간에서의 미흡된 준비 사항에 더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예산확보 등에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 얘기를 하면 빈축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문제이고 관심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곳에 시민들이 매일 생활을 통해 거기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또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화장실 문제에 관해서 최근에는 이런 지시까지 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고 가정이나 업소나 또 공공건물 특히 공공이 집합하는 공원같은 장소에 화장실을 대폭 개량하고 개선하자, 그러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남성과 여성별로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2분이 소요된다면 여성의 경우에는 5분이 걸리게 되는데 오히려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 공간이 비좁다. 이것도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자. 음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화장실이 없는 경우, 음수대가 없는 경우 이것을 최근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일단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항상 하게되면 질문자의 시나리오 내용은 대개 정확하게 서류상으로나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도 시장님의 답변이 약 10분정도 이상 이어졌는데 집행부에서의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아요. 다시말해서 효과적인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청취하고 의원들은 청취의 선에서 그때 그때 캐치하는 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에서의 답변에서도 공히 모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서류화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정질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박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운영위에서 다시 회의를 거쳐 다음부터 시정질의가 있을 때는 답변서가 전 의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용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평소 현안으로 추진중인 자전거도로 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용수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의 미비점과 앞으로 보완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자전거도로를 적극 개설해 오고 있으나 일부 도심구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나타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한 미비점으로는 도심권에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비좁은 보도로 보행인과 겸용하여 자전거를 이용케 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인 모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간 상호 연계성이 없고 보관대가 부족하며 또한 불법주정차나 노점상으로 자전거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시내 도심권에서는 4미터미만의 좁은 보도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지양하고 기 개설된 구간은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횡단보도턱 낮추기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의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나 택지개발지구 등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여 시설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내 불법주정차, 노점상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시범지역 지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범지역으로 특별히 시설된 곳은 없고 그 동안 도로구역이 아닌 하천부지 등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입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익도모에 차질을 가져온 구간이 있어 이는 법에 따라 고시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306억원 중 50%인 153억원을 국비로 충당하고 15%인 46억원은 도비로 그리고 나머지 35%인 107억원은 시비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고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소요재원 확보에는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금년말까지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33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고 2001년에도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2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여 미개설구간 206킬로미터는 오는 2010년까지 274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관련부서의 일원화 및 팀제 운영 또는 담당직원 추가확보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 관련업무 중 신설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보도정비 지원에 대해서는 정비과정에서 도로과에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하여 담당자간 서로의 업무협조나 유기적인 조정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고 현재 팀제 구성이나 인원 추가 확보에 대해서 구조적 측면에서 인원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 인력관리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저희 직원들이 충분한 연구와 발전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용수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그렇지만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박용수   
·가장 문제는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도로간에 상호 연계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보관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순천시관내 자전거대리점이 몇군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불편사항이 있느냐면 공기주입을 시킬 곳이 없다 이런 점도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서구 목동에는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에 자전거 보관대를 순천시처럼 전시적인 보관대가 아니고 항구적인 보관대, 비가 맞지않고 이런 것을 충분히 배려한 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곳곳에 설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기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순천시에도 추진계획을 죽 봤습니다만 공기주입기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나 공기가 빠졌을 때 공기주입기에 대해서는 인근 자전거보관대 주변에서 활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설된 구간을 죽 보더라도 횡단보도턱 낮추기가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계성도 연계성이지만 횡단보도 턱 낮추기 그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것도 신경을 써야될 것이며 앞으로 신도심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당연히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도 개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박용수   
·그렇다면 정말 전남도내 5개 시범지역이 있습니다. 순천시, 여수, 나주, 목포, 광양 이런 지자체가 행자부 지정된 시범지역인데 이 시범지역에서도 본질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낭비성을 탈피한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자전거도로로서 호평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나인마킹이랄지 경계석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구분, 횡단보도에 자전거와 사람을 그려놓고 표시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어서 기존 구 도심권에 대해 보도에 대해서는 일부 페인트로 선만 그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보도에 요철이 많아서 이용하는데도 어려웠고 지적하신 대로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껴왔는데 최근에 하나로통신에서 관로매설 과정시 우리 시가지 구간에 상당한 양이 개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억원 정도의 보도를 투스콘으로 조정하고 경계석도 다시 화강석으로 교체하면서 많은 구간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신시가지 조성구간과 이번 정기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시설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시설들이 보완되도록 하고 또 이용자가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공기주입기나 이런 사항들은 인근 슈퍼마켓에 비치해서 안내문이라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들은 고려치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자전거 이용자가 많지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점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다음은 자전거시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 동천변 자전거도로 6킬로미터 구간에 대해 2000년 11월 14일 고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선평삼거리 강변로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남부 우회도로 구간까지 하천변에 대해 고시를 했습니다. 기존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천이라든가 시가지가 아닌 구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정고시를 해서 자동차나 원동기 자전거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용수   
·물론 우리 순천시의 지리학적 측면이랄지 주변 환경적인 측면에서 꼭 고수부지를 이용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최상의 시범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도시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범구간을 뒤늦게나마 지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큰 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계성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한 강변로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진입하는 도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이 강변로 끝 지점이 이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강변로 끝지점 이 부분이라면 팔마로, 강변로 삼각 이 도로인데 이 부분에서 고수부지로 이 부분까지 자전거도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로 끝지점에서 여기 내려가는 구간은 표고 4∼5미터정도 강변로와 고수부지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언덕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6킬로미터 구간을 고시했다고 했는데 이 구간을 1킬로미터 정도 더 추가해서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가 선평삼거리입니다, 한때는 순천시에서 폐철로를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사실상 상당히 무의미해진 사업이고 선평삼거리에서 경찰서 구간, 다시 말한다면 팔마로입니다. 팔마로구간의 가장 큰 문제점, 저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만 팔마로 정비계획 자체도 아주 무의미합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평삼거리에서 순천을 진입하는 팔마로 구간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 순천시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 순천시 관문이라면 순천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입구 삼거리는 팔마의 고장 순천이라는 큰 표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팔마로의 주변정비도 안되어 있고 또 자전거와 연계한다면 인도도 없는 상황에서 이 구간까지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1킬로미터 정도 연장하여 선평삼거리에서 도로정비를 하여 자전거도로 및 인도를 확보하고 거기에 기인해서 선평천과 지본천, 평곡천이 합류하는 삼각지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연계해서 강변로 끝지점 이 구간까지 연계해 준다면 자전거도로가 보다 나은, 효율성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 감히 6킬로미터 구간을 지정고시 했는데 1킬로미터 구간을 더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강변로 입구에서 선평삼거리까지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준용 2급하천으로 되어있어서 하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자전거도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 개수와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그 구간에 현재 고수부지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천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하천개수와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선평삼거리에서 팔마로 구간에 보도가 없는 것은 현재 노폭이 16미터에서 20미터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양여금지원사업으로 해서 30미터 폭으로 확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도조정과 아울러 우선 자전거도로도 병행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더 추가한다면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되는 팔마로 정비계획이 잡혀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의원 박용수   
·도로계획이 된다면 아울러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병행하여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보면 자전거도로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팔마로에서 하천을 이용한 강변도로 고시한 구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물론 하천정비계획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지만 우리시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이 구간은 차집관로 공사를 작년도에 끝마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부지 주변에 대해 순천시에서 전부 보상을 완료했던 지역입니다. 소유권도 순천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깊이있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왕이면 자전거도로가 주민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전거도로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 하면 인도의 자전거도로 보다는 천변의 자전거도로가 시민의 호응도 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방금 박용수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자전거에 대한 서비스, 공기주입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타시·군에 가서 보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리, 요금 이런 것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현재 동천의 자전거도로 폭이 몇미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2.5미터입니다.
○의원 김대희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천변의 활용방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현재 여기 계시는 박동수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중앙동 주변에 대해 기왕 잔디밭으로 가꿔서 거기에는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다리 교각 안으로 해서 시설하고 그 둔치에 있는 시설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아래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인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 추진사항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아래지역 같은 경우 천변이라고 하면 중앙초등학교 좌우 건너편 쪽으로, 중앙초등학교 쪽에는 꽃나무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좀 깔려있고 벤치가 놓여있고 그 건너편에는 유채꽃과 농작물이 심어져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비가 50미리만 와도 1년내내 공들였던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도 박용수 의원님과 비슷합니다. 
·자전거도로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면 관리도 편하고 비가 와도 별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린이들은 자전거 타고 놀고 어른들은 잔디에서 휴식을 즐기고, 계획안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보완이 아니고 현재 동천변 관리가 공공근로나 공무원들이 해서 비만 와 버리면 1년내 심어놓았던 농작물들, 깨도 심어놓고 들깨, 고구마도 심는데 비만 오면 필요가 없어집니다. 1년에 동천이 몇차례 넘치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장기적이고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의원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양섭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27만 시민과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신 전 공무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사안일한 무책임한 행정 수행과 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형태를 지적하면서, 우리시의 환경보존을 위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친환경농업정책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댐 축조로 인한  맑은 수질과 환경 보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질 보전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은 우리의 자랑이자 미래의 자산으로 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긍지를 가지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시정의 최대 과제이며 가장 큰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면서 생존권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 시도 아름다운 산과 푸른 호수, 드넓은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도시로 21C에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표본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주암댐과 상사조절지댐이 축조되어 있는 특수지역의 여건임을 감안할 때 맑은 수질과 쾌적한 환경의 보존은 우리의 의무이자 이를 지키기 위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과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원 대책과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연속임을 산업경제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양질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바 주암호와 상사호를 잘 가꾸고 보전하여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면에서 작은 것부터 시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실한 답변과 실천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댐 축조후 전라남도에서 주관이 되어 댐 축조로 인한 각종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둘째, 댐 축조로 인한 안개일수의 변화 추이와 안개 일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작목 및 이에 대한 전략 작목 육성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 농업은 최대의 전통 산업이며, 식량은 미래의 전략상품입니다. 우리 시에서 수질보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금후 발전적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나라도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지면서 값이 비싸더라도 믿을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찾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환경보존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도 잘 아실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 환경학자 발표에 따르면 2018년이 농약 잔류 피해로 인하여 인류가 생식 능력마저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해 농작물에 농약을 적게 쓸 수 있는 유기 농법과 과학 영농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하여 상하수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화로 수질오염 예방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암댐의 수질보호를 위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27만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의 추진이 극히 부진한 가운데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금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송광 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도에 처리장 시설이 완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부락에는 차집관거만 설치후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피해는 물론 오히려 오물이 댐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승주 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 후 미완성된 차집관거 설치에 대해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도시교통의 원할한 소통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가로망 체계를 보면 광역 가로망 및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가로망 체계와 군도 및 농어촌 도로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계층은 대부분은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층이나 노약자들로서 벽지와 산간오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내버스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내 소음과 청소 상태가 불량함은 물론 안내 시스템 미비와 냉·난방 시설 미비로 탑승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물론 서비스 개선 등 시내버스 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시내버스 행선지판 관리문제입니다.시내버스가 각 노선별로 배차되어 운행시에는 시내버스 이용객이 편리하게 행선지를 알 수 있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안내판을 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의함)
·본 의원이 소리가 크기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63번 행선지 판입니다. 편의상 본 의원의 선거구가 63번이기 때문에 내용상 편리하기 위해서 63번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삼산동에서 고인돌공원을 왕복하는 안내판입니다. 그러나 승객들이 타실때는 어떤 분이든 시내버스 번호는 다 알고 나옵니다. 가령 순천에서 상사를 가려고 할 때는 63번을 알고 나옵니다. 그러나 막상 시내버스를 타기 전에 공영버스터미널 앞이나 낙안같은 곳에서 보면 방향이 어디인지 잘몰라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안의 경우 파출소앞에서 바로 정류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올때도 역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는지 저곳으로 가는지 몰라서 차에 탄뒤에 시비가 오고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가지 조사해본 결과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목적지가 나타나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안입니다만 고인돌공원을 갔을 때는 이것을 가리는 방안,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기사님이 목적지에 가서는 이것을 가려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차는 고인돌공원으로 가는 차구나, 시내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유지가 있는데 경유지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경유지 대신에 목적지가 이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써가지고 가령 고인돌공원행 이라고 '행'자를 붙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렵게 사는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더 편리하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개선해 주십사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간표 문제입니다. 이번에 31번 노선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체는 오지버스승강장에 붙여져있어야 할 시간표입니다. 이 자체를 교통국장에게 이것이 붙여졌습니까? 안붙여졌습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거짓말로 하면 붙여졌고 참말은 하나도 붙여져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내용을 보면 기점발, 종점발 기점이라고 하면 시내버스 출발하는 것이 기점인데 5시50분, 6시20분, 10시50분, 3시30분, 6시30분 시간간격이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비고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종점발은 저녁시간에 벽지노선에 있어서는 출발해서 도착지점에까지 한시간이상 걸립니다. 중간에 갔을 때 어떤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가하면 63번 예를 많이 듭니다만 평균 두시간마다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눈이 와서 못가버립니다. 그러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한번 빠지게 되면 가는데 오는데 네시간이나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불평을 많이 할뿐더러 불평은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추운곳에서 4시간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의견입니다만 기점발을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출발지를 말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시간, 예를 들어 본 의원이 송광출신이기 때문에 송광이읍을 출발하는 시간, 이곳을 출발하는 시간, 그러면 저쪽에서 올 때 10분이 걸리면 5시50분에서 6시, 순천에서 갈때는 50분이 걸리기 때문에 6시40분 그러면 오차가 많이 생기더라도 20분여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한시간 기다리고 두시간 기다리다가 안오면 불평만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점발을 빼면 여기에 다가 이곳을 통과하는 기점, 비고난에도 또 넣어야 합니다. 이곳을 가는 공영버스터미널에서 1번 버스를 63번 노선인줄 알고 타다보면 각 고을마다 돌아다니니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무조건 순천행이니까 1번을 타고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비고난에 써주실 것이 공영차도 표시해주어야 하고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표시되어야 할 것이 동신교통과 순천교통의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밑에 문의할 전화번호가 동신교통에 해야하는데 순천교통에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불친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주실수 없느냐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조금전 말씀드리다시피 한시간이나 두시간을 기다리다가 연락할 길이 없고 호소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가면서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지판 밑에 '여러분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문의전화를 문의바랍니다. 친절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써주고 교통과 전화, 순천교통 전화, 동신교통 전화를 써주면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당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할 것입니다. 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이 전화하면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친절히 안해준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이쪽에 쓰고 삼산동 출발을 여기에 썼다고 하면 고인돌 공원도 써서 비고난에 쓰고 하면 이 차는 어디에서 오는데 아무리 늦어도 몇시에는 통과하겠구나 알수 있는 이런 친절을 보여주자, 그리고 만일 시간표를 종이로 붙였는데 이렇게 하면 모양새도 안좋고 제대로 붙여져있습니다. 순천시 안내도를 본 의원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타는 곳에는 페인트로 써가지고 1-2, 1, 7, 77 타는 곳이 위에 표시됩니다. 이런 것이 하등에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붙어진 것을 못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바에는 자기가 행선지 가령 시내에서는 내가 이 차를 타야하느냐 안타야하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성의껏 표시해준다면 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오지버스승강장에 가보면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냥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미늄박스로 해서 아주 좋게 붙여져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분명히 붙이기는 붙입니다만 붙인 뒷날 없어져 버립니다. 첫째는 이 자체가 습기에 의해서 제대로 붙여져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못박을 곳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의견을 말하면 시에서 꼭 해주십사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크고 작고 간에 알미늄박스로는 못만들지라도 하다못해 아스테지로 박스를 만들어 베니다로 만들어서 못에 박아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얼핏 생각하면 이런 적은 사항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작은 것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박양섭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평소 농업행정과 농어민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박양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댐 주변 안개일수 및 피해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축조로 인한 각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용역을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댐주변 안개지역의 적합한 작목이 엽채류 배추, 참췽, 미나리, 갓등입니다만 엽채류와 버섯, 녹차, 양잠, 동충하초등 대체작물을 선정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댐 축조로 인한 안개일수의 변화추이와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작목 및 이에 대한 전략작목 육성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연간 안개일수는 102일로 담수전 86일보다 16일이 늘었습니다.
·댐주변 농작물에 대한 재배일수로는 벼농사에서는 내병성, 내도복성의 품종을 선택 보급하고 과수분야는 수분수 확보, 채소류 확대재배, 버섯, 양잠, 녹차, 참취 등을 전략작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댐주변 전략작물 재배현황은 취나물과 참나물이 9.2헥타, 느타리버섯이 3헥타, 표고버섯이 2.7헥타, 녹차 113헥타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업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분야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74헥타에 3,877만6,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M발효퇴비 농법에 의한 무화학비료, 무제초제, 저농약농법으로 특미단지 39헥타를 조성해서 198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석회 규산질비료 5,265톤을 지원하였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순천쌀 이미지를 한단계 올릴 수 있도록 지력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단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료작물 383헥타, 자운영재배 500헥타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환경도 보호하기 위하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을 구상하고 분뇨 저장탱크 10기외 2종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농업기술지도 사업으로 병해충종합관리,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댐주변환경친화형농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과수분야에서는 제초효과 거양을 위해서 복숭아, 배, 단감 등에 부직포 사업 62헥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표토유실 방지와 제초제 효과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벼 병해충 종합관리를 위하여 천적보호와 합리적인 병해충방제, 미생물제 적정사용 등을 시험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친화경농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74헥타에 대하여 비료와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푸른들 가꾸기 일환으로 자운영 재배면적을 2000년 500헥타에서 2001년에는 1,500헥타로 확대 지원하고 지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여름퇴비증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토착농업 기술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우수기술을 보급하고 미생물농약, 완효성 비료등 환경농업을 위한 비료를 공급하고, 농약빈병, 폐비닐등 환경위해 요인이 되는 농업잔재물을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재배에 이용되는 농토를 대상으로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등 생산력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헥타당 20만원부터 25만원까지 총 1,870만원을 지원하는 논 농업직불제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해 EM발효퇴비농법 특미단지 확대조성, 사료작물 및 자운영 확대재배,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부직포를 이용한 온습도 조절과 제초효과 거양, 토양검정에 의한 전용복비 사용등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질문하신 경쟁력제고와 지역특화 작목육성을 위해 농작물에 농약을 적게 쓸 수 있는 유기농법과 과학영농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병해충을 종합관리하여 꼭 필요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여 현재 7∼9회에서 그 이하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환경친화형 농업인 인아마스타외 비타수화제를 사용토록하여 천적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양검정에 의해 질소비료 30% 적게 쓰기와 규산질 비료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력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병해충을 정밀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토록 하여 농약의 살포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의 경우 역시 천적을 보호하는 유기농법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합리적 병해충 방제로 방제회수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세유지, 월동병해충 방제, 전염원 제거, 적기방제, 배수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균형시비와 토착미생물보호, EM퇴비, 목초액 등 환경농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력증진을 위해서 자운영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퇴비증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양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양섭   
·산업경제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100이나 기대했다면 120정도로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원 동기는 당초에 부시장님을 세워가지고 질의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청소년대표와 아랍의 축구를 보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못보았습니다.
○의원 박양섭   
·4:2로 이겼습니다. 팀은 차이가 많았는데 이겼습니다. 운동을 잘하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공격수와 링카, 수비수가 있는데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 박양섭   
·그렇게 대답하시리라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는 현지를 나오거나 평소때 관계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농업에 대한 너무 잘아셔서 환경과 결부해서 결재맡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일선에 공격수로 있는 담당들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맥을 끊어지더라고요. 링카가 끊어지더라고요. 링카 부분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는데 일어서지 말고 같이 실천해주십사 하는 것을, 특히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댐의 특수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환경차원에서 생각할 때 같이 관심을 가져주라고 해서 질의를 하게된 동기입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부득이한 사항으로 부시장님이 회의를 가셨으니까 간단히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서 답변을 정기감사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댐 주변 뿐만아니라 순천시 전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부락에 간이상수도가 많은데 간이상수도 주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주위에는 논 가운데를 뚫어서 관정으로 뚫었다가 식수로 사용하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주인보고 농약을 하지 마라고 해도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안쓸 수 있도록 농약을 안쓰는 하우스로 지원해서 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그 예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산업경제국에서는 시 전체에 간이상수도 발원지를 조사해서 그런 곳이 있다면 주민들은 솔직히 자기것만 생각하지 농약피해에 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직포를 쓰셨다고 했는데 부직포는 배나 복숭아같은 것은 여러차례 씁니다만 단감의 경우는 승주군이 주작목이 단감인데 단감은 1년에 대충 제초제를 몇번이나 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1번정도나 할 것입니다.
○의원 박양섭   
·아닙니다. 그라노키나 이런 것을 썼을 때는 최하 3번은 써야 유지됩니다. 봄에 쓰고 중간에 또 나면 또 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직포로 쓰게 되면 우선 세 번이상 쓰게 되는 제초제를 안쓰게 된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의 성과이지 않느냐, 본 의원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듣기로 전라남도에서 처음 우리시에서 시도했고 너무나 좋은 일이다해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농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창안을 하셔서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부직포를 70헥타정도 했습니다.
○의원 박양섭   
·부직포 뿐만아니라 다른 시설하우스라든지 거기에 알맞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 부시장님에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산불초소가 있는데 초소가 어떠한 명목으로 생겼는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목적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불초소는 산불이 어디서 났는가를 보고 빨리 행동할 수 있는....
○의원 박양섭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하루저녁에 두서너군데에서 산불이 나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곤욕을 치루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 방화같은 산불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항간에 보기에는 어느 직원이 제보에 의해서 했다등 이런 사항은 전임시장님이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나와서 초소를 짓게 되었을 때 의심가는 사람집앞에 초소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현격하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습니다.
○의원 박양섭   
·작년도에 시정질의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실천의지가 미흡하여 다시한번 재강조하고자 함은 잘된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것도 공무원의 사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그런 부분들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박양섭   
·그리고 배추나 미나리등 전략작목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무, 배추를 장려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금년같이 시세가 하락이 되어 있는데 해보았자 질타만 맞을 것같으니까 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변법 통과와 주암호대책위원회에 건의해서 친환경은행을 조성해서 친환경농업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영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의원들이 질의를 해도 잘 안해주니까 부탁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부탁말씀이 없더라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연 의원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안개일수 증가에 대한 답변에서 댐 축조전 86일이고 댐 축조후 102일로 16일간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안개일수가 나온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92년부터 95년까지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주관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3년간 통계를 반영한 것같습니다. 
○의원 최종연   
·본 의원이 작년에 시정질의할 때는 49일 증가된 것으로 나왔고 시간차이도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답변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몰라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상하수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박양섭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입니다.
·박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승주하수처리장 준공지연 사유와 승주하수처리장 찻집관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정부계획에 의해서 주암호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송광 하수처리장과 외서 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에 따라 송광 하수종말처리장은 99년 8월 완공목표로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6년 12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런 도중 한동마을 이주가 확정되고 오수발생량이 줄어듬에 따라 외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을 뿐만아니라 외서면 금성마을에 설치키로 한 외서하수종말처리장은 금성마을 주민의 설치반대 민원 발생으로 착공은 못하고 위치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발생과 사업규모 축소등 송광, 외서 하수처리장문제를 환경부와 협의검토한 결과 송광천 수계의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수처리장의 운영 관리 및 절감하기 위해서 송광,외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환경부 의견과 우리시 판단에 의해 금년 4월 17일 송광,외서 하수처리장의 통합운영 방침을 정하고 환경부 인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송광,외서 하수처리장의 통합설치와 관련하여 환경부 인가에 필요한 의견교환과 통합변경된 실시설계서 작성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공사준공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90% 공정인 본 사업을 조속히 제기하여 2001년 6월말까지 송광하수처리장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찻집관거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하수처리장 유입수의 대부분인 승주읍 서평리와 평중리 하수도는 합류식 형태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관로가 노후되어 있어 유입수질이 설계당시 계획수질보다 더 깨끗한 상태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현재 승주하수처리장은 부분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수질이 계획보다 깨끗하게 유입되는 이유는 하수관로의 구조상 농업용수 및 계곡수의 유입때문일 수도 있지만 관로 노후로 인하여 생활오수 등의 누수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승주하수처리장의 정상운영등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주읍 평중리 일대의 노후하수도 5.3㎞를 정비하기 위하여 12억4,9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 8월 사업을 착공하고 2001년 7월중 준공예정중에 있으면 현재 공정은 12%입니다.
·또한 서평리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추가로 4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12월중 사업을 착공하여 2001년 5월 준공예정으로 698미터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찻집관로 설치사업이 완공되면 승주하수처리장이 정상가동됨으로써 우리시의 상수원인 상사호의 수질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양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양섭   
·예
○의장 한창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얼핏 생각하면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하수관리사업소장께서는 책임은 많이 느끼면서 실제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권한이 중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빗발치는 건의가 많기 때문에 실지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악연이 연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한다니까 제일 짧게 답을 해야 함에도 산업경제국에 대한 것은 별로 안물어보는데 관심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지난일은 서로 탓을 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가지 꼭 바란점이 있다면 성실한 자세로 주민과 의회에 자세히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풍선 터질까봐 무서워 주민이 다음에 폭탄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지 의원들에게 가르쳐주면 혹시 풍선터질까봐 겁이 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주민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일절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서로 정부와 주민간에 의견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하수관리소장만으로는 어렵겠다해서 부시장께 질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는 풍선터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때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십시오. 만일 사업이 시행된 다음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았을때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 의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이쪽 저쪽 이해를 구해서 결국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해야 될 때 의견을 어느정도 좁혀서하자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산건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저것 따지자면 소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같아서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여러가지로 박양섭 의원님의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욱조 의원님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송광,외서 하수종말처리 사업에 대해서 상하수관리사업소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사업공사 기간이 애시당초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착공일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준공예정일은 작년 8월이었습니다.
○의원 정욱조   
·준공예정일이 작년 8월이었는데 1,2차로 구분해서 계약을 다시 했죠?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계약을 1차, 2차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욱조   
·물론 소장께서 재직했을때의 현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시는데 본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주암댐 수질보호와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렇다면 본 공사가 당초 1차계약은 언제부터입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정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묻지 않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송광과 외서의 시공상의 문제, 시공회사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시는 것같은데 외람스럽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송광처리장은 보성건설과 도급계약된 사업이고 외서처리장은 금강건설과 도급계약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박양섭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작년 8월 이전까지는 외서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광처리장은 당초 입지를 송광면 금성마을로 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금성마을에서 수평거리로 약500미터 거리에 있는 곳에 하수처리장 입지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금성마을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곳으로 하수처리장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환경부와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 답변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장단점 비교를 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한동마을 이주가 확정되고 하수발생량, 처리발생량이 줄어듬에 따라서 통합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도 적게들고 하는데 착안을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1차 계약은 97년 12월 29일부터 99년 12월 28일까지 공사기한으로 해서 입찰계약을 했죠?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1차 계약이라는 것은 외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송광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원 정욱조   
·외서말입니다. 4억138만원에 1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2차 계약을 했습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2차 계약은 한 바 없습니다. 1차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되었고....
○의원 정욱조   
·설계변경에 의해서 2차 계약으로 했을때도 99년 1월 23일부터 99년 9월 20일까지 공사기한으로해서 2차 계약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억8,812만1,000원이었습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입찰계약한 곳이 금강건설이고 보성건설은 송광 하수처리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성건설에서 90%진행상태에서 완공된 상태였고 외서종말처리장은 금강기업에서 맡았는데 그때 공정이 5%진행 상태에서 공사중지가 되었죠?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예
○의원 정욱조   
·99년 6월에요. 그래가지고 1년간 현장소장 한사람과 기술자 3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26일에 공사중지 해지 및 총괄계약 요청 공문을 접수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과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외서처리장 때문에 송광처리장까지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박양섭 의원님이나 정욱조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동안 금강기업과 보성기업이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 갔을 때부터 세차례 만나 양사의 대표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지금 현재 사업소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했었는데 지금 시민의 여론이 현재 송광하수처리장은 보성건설에서 맡아서 90%이상 되었고 여기는 다시 입찰계약에서 금강기업에서 맡았는데 지금까지도 흐지부지 안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보성건설에 뭔가 전임자들이 집행부에서 잡혀있지 않느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임 건설국장님 당시에 서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을 교환해서 플러스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양사에서 일단은 승낙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는 금강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회사로서는 그때 자기들의 이해부족이었다. 수용을 못하겠다해서....
○의원 정욱조   
·알았어요. 그 사항은 다 아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통합처리장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은 계약한 회사가 맡아야 합니까? 타회사가 맡아서 해야 합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설계변경에 대해서 계약된 일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사업착공해서 할 것입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지금 현 단계로는 양사에 당초 계획대로 보성에서는 외서처리장, 금강에서는 송광처리장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방침을 정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본 의원도 나름대로 속속드리 해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박양섭 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만 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하수처리장 관계를 가지고 97년도에 한 것을 지금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 보성건설에 집행부에서 무언가 약점을 잡혔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잘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방금 시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냥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고 다만 추진과정상 서로 저희 시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도급계약된 것을 구두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속조치로 그것을 이행하려고 했으면 이행각서라도 받았어야 하는데 구두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돌리다보니까 시일이 걸린 것뿐이지 보성건설과 금강건설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사실 그대로만 이해해 주시고...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은 여론에 따라서 소장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처리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당초 도급계약한 대로 보성에서 할 부분은 보성에서 하고 금강에서 할 부분은 금강에서 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차후 이 관계사항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기로 하고 오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상하수관리소장이 처음이 되셔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대화가 잘 안된 것같습니다. 감사때 철저하게 서류를 증빙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박문규 의원입니다.
·박양섭 의원의 본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약간 착오가 있는 것같아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답변도중에 승주 선평리 하수관거사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4억1,400만원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의원 박문규   
·이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하였습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승주 찻집관거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착공된 사업 12억4,900만원을 들여서 작년 8월에 착공한 사업이 있고 아직 착공이 안된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5월로 준공예정으로 있는 것이 4억1,400만원짜리로 사업이 두가지 있습니다.
○의원 박문규   
·그런데 4억1,400만원짜리 이 사업이 완료되면 승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구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예
○의원 박문규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지금 4억1,400만원짜리 선평리 일원은 읍사무소 앞이 됩니다만 간선하수도를 묻는 작업입니다.
○의원 박문규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조금전 답변하실 때 4억1,400만원짜리 공사가 완료되면 승주하수종말처리장 하수구로 오폐수가 유입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보전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이 국장께서 그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아십시오. 승주 선평리 일원 읍사무소 부근에 4억1,400만원 이 사업은 국도 22호선이 선평리를 통과합니다. 우리시의 잘못으로 국도22호선을 포장하는데 있어서 해년마다 도로가 높아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암사 땅으로 해서 소도읍가꾸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 국도유지를 위해서 항시 포장을 해나가는데 그 지형에 맞게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해야 하는데 위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안쪽에 들어있는 마을들은 여름에 비가 100미리만 와도 도로가 높아서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하수도를 넓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하수도는 승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박문규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양섭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평소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양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판 개선대책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현지 통과시간표 게시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순천교통 115대, 동신교통 31대, 광우교통 1대와 보성교통 18대를 포함해서 4개회사 165대가 있으며, 65개 노선에 1일 1,242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유개승강장 591개소와 표지판 273개소를 포함하여 86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 표지판과 각 승강장에는 기점과 경유지 그리고 종점이 표시되어 있으며 도심권의 승강장 표지판 뒷편에는 노선별로 현재 위치와 종점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일부 오지지역 시내버스 노선은 경유지에서 대기할 경우 기점행인지 종점행인지 구분되지 않아 이용시민이 불편을 겪은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경유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어느곳에서든지 기점과 종점을 구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소형 행선지판을 제작하여 시내버스 앞유리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강장 행선지 표지판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행시간은 장날과 퇴근시간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승강장별로 일정한 출발간격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점 출발시간과 종점 출발시간을 승강장에 부착해 놓았으며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선에 대한 운행시간표를 배부하였습니다만 경유지 통과 예정 시간이 없어 불편한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오지지역부터 통과예정시간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현재 타코시스템을 가동하여 모든 차량에 대해 통과시간과 운행사항을 판독함으로써 결행이나 조기발차, 무정차통과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내버스가 정해진 시간 등을 지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 승강장별로 통과 예정시간 부착시 교통과 전화번호와 시내버스 회사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불법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향상이 되도록 그동안 노후차량 교체나 냉·난방시설설치 그리고 차량청소,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양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양섭   
·예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질문중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알미늄 박스로 해서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파손되지 않게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빠졌습니다. 종이로 붙이게 되면 하루가 못갑니다. 벽지노선에 한 장이라도 붙여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오지에 종이로 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양섭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만 지나도 떨어져버리고 송광사 등산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한차에 4∼50명씩 타고 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모르고 하면 그냥 찢어가버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 올해내내 붙여져 있는 것을 거의 못봤습니다. 
·교통과에서 현지 교통시간을 쓰기가 복잡하다고 하면 각 면에 주면 지역을 위해서 한두시간정도 서비스를 못할 것입니까? 한번 만들면 1,2년 쓸텐데 이 사항을 질문했는데 그 답변을 안해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종이로 붙이지 않고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박양섭   
·여기에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영구적인 시설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양섭   
·그리고 오지노선에 시내버스를 타고 있는 연령비율로 봐서 어느 층이 많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일반적으로 읍면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의원 박양섭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안가졌다는 것입니다. 촌 노인들이 노후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에 관절이 있을 때 병원을 가기 위해서 거의 매일 탑니다. 그 사항은 파악하지 않으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박양섭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이 사항은 국장님 재임동안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사항이지만 적은 것을 해결하면 큰 기념으로 되리라 생각하니까 시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이 사항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의원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박양섭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을 것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본 의원이 공무원 생활을 할 때 현지에 있을 때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문덕형 부시장님이 주재로 해서 공무원 창안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아주 좋다고 채택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였으나 회답이 없었습니다. 꼭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병철 의원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한창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오늘 일정이, 최종일 의원님께서 내일 질문하시기로 했는데 일정 때문에 오늘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양해말씀 드립니다. 윤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내무위원회 윤병철 의원입니다.
·지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사무가 증가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산업 육성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 확충은 답보상태이거나 IMF이후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경우마저 발생하였습니다. 
·자주재정을 실현하는 것은 과천 등 극히 일부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며 독자재원을 발굴하고자 해도 법령의 제약과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약간의 교부세율 상승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로서 재정안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지방정부에서 주택용지 공급 등의 방식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나 전문성 결여와 시장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시의 재정에는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여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나마 확보한 세수를 활용한 금고의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에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난 98년 7월부터 99년 3월까지 설치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3일 인천시장으로부터 제기한 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침해라는 청구소송을 대법원으로부터 이유 없다고 기각당함으로써 시금고관련조례 제정의 법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고 지난 1964년부터 36년간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9월 6일 시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을 택할 수 있는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 순천시의회 발의로 인천광역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1998년 12월 18일 현재의 농협중앙회 순천지부와 2년간의 계약을 맺은 뒤 다가오는 2000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 적시된 대로 계약만료전 30일전까지 금고약정을 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시금고 선정을 위한 시금고 선정위원들의 위촉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시비와 시금고 선정 담당부서의 의도적이고 특정금융기관을 염두에  둔 듯한 심의자료 제공과 완전 합의 안된 금고 선정 세부기준안의 마련 및 심의위원들의 신분 노출로 인한 부당성 제기 등으로 급기야 시금고 심의위원 몇 명이 사퇴하고 대언론기관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 선정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중인 선정과정과 조례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규칙의 제정에 있어 규칙제정의 최종결정권자인 시장께서는 세가지 본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시금고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은 어떤 기준과 경로로 추천, 선정되었는지 답변 바라고 당초 위촉된 시금고선정위원 9명중 2명이 중도 사퇴하게 된 사유 그리고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장 제8조 제1항제1호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 항목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세부기준과 제3장 제16조제4항 공개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이 하나일 때도 선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 조항의 상위법 위반여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순천시금고는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납하고 보관하는 기능을 담당할 금융기관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금고는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소극적 의미외에 자금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천시에 있어서 제일 중대한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한번 재검토 해보고 앞으로 진행될 시금고 선정절차에 건전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시장 나오셔서 윤병철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윤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전문가와 시세입징수관 그리고 의장 추천2인 등 모두 9인 이내로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준에 의하여 지난 10월 4일 순천대학교의 추천을 받은 교수 3인과 의장의 추천을 받은 2인,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각 1인과 세입징수관인 행정지원국장 등 9인을 금고선정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금고선정심의위원중 2명의 위원이 사퇴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구성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규칙안을 마련하고자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100% 반영하여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하고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원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개진하는 등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였으나, 심사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2명의 위원이 사퇴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규칙이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규정된 선정기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공개경쟁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금고심사 기준중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을 심사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종류를 보면 중소기업자금, 농.축.어업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공공 및 기타자금 등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심사항목 포함도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출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금융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모두 심사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금융기관을 차별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은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칙 제16조 제4항은 "시장은 금고선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하나일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적격여부 판단을 거친 후 선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금고선정 경쟁에 참여하여 좋은 조건의 금융기관이 선정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만에 하나 단일금융기관이 참여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하여 새로이 금고선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금고계약 만료일까지 금고선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금고선정이 1년이상 늦춰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시에서 금고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얻게될 1년동안의 기부금, 대출계획, 우대금리 등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며 기존금고에 계약기간 연장의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시장은 금고를 선정한 경우 금고계약만료 30일전까지 금고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규칙 제16조제4항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시행 초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짧은 일정 속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심의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여왔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병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윤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윤병철   
·네,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농·축·어업 자금 대출실적이 타 금융기관의 차별화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을 심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에 대한 농축어업자금은 농림부규정에 의해서 농협만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그 대출에 대한 이자손실이 생겼을 경우 정부에서 그 이자에 대한 보존을 해줌으로서 정부의 정책자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직 농협이라는 금융기관 한군데만 자금을 대출하고 또한 시금고 세부 심사항목에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을 넣는 것은 곧 농협이라는 1개 금융기관만 염두에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중소기업 자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택자금도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자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책자금이라 하더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윤병철   
·다음은 시금고선정심의위원 9명중 2명이 궐위 되었습니다. 그 궐위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충원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당초 이 금고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모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어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선정심의위원을 선출하면서 시민단체도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두군데 시민단체 추천자를 선정했습니다만 중간에 자기들의 주장과 의견이 대폭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충원한다면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위촉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또 거절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요한 심의는 거쳤기 때문에 7명의 위원으로 그대로 추진해도 별 탈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철   
·사실 사퇴한 두 분의 심의위원은 시장님 추천에 의해 위촉을 했고 또 사퇴한 동기도 회의록에 의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굳이 본인들의 의견이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했다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단편적인 사고였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선정 구성에 있어서 관련전문가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전산업무를 담당해야 될 금융기관에 왜 전산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그 문제를 당초 고려했었습니다. 
·그러나 회계라든지 재무구조와 관련한 전문가가 들어가면 족하지 않느냐? 이 전산전문가로 하다 보면 다른 분야가 빠지고 또한 전산은 거의 일반화 되어서 은행업무 취급하는 정도의 전산 전문지식은 각 은행에서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의원 윤병철   
·규칙 제16조제4항에 공개경쟁 참가에 단일 금융이 참가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조항은 사실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재공고를 하여 새로이 금고선정을 하게 되면 최하 4개월이상 소요되므로 금고계약 만료일까지 금고선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조례 제5조에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선정절차에 최하 금고만료가 12월 31일인데 90일 전까지는 시보에 공고하고 또한 금고만료 30일 이전까지 금고약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순천시금고 선정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9월 말일까지 금고선정에 관한 규칙 제정과 시보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은 10월말일 공고를 하였고 또한 금고만료 30일 이전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 5일부터 6일까지 계약체결의 전전 단계인 제안서 접수가 12월 5일부터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보듯 조례상에 적시되어 있는 조항대로는 금고계약을, 금고 약정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탈된 행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시장 신준식   
·사실 이 금고업무에서 처음으로 공개경쟁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출장을 가서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느라 업무가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 90일간의 규정 이것은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기 보다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꼭 그 기간내에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훈시규정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조례 위반이다 그렇게만 평가하는 것은 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칙에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차한에 부재한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윤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에 관해서 모든 계약제도가 공개경쟁이라든지 지명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추첨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금고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또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했다는데 더큰 의의를 둬야하지 않느냐?
·업무의 실질적인 능률성, 효율성도 동시에 감안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보충답변중 부칙 제2항에 최초 금고약정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의 적용기간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제4조제3항이 심의선정위원들의 활동기간에 대한 예외조항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조례를 예외로 한다는, 이 조례에 대한 최초의 계약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한 답변은 불충분 했다고 생각되고 말씀하신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원계획은 없으시고 상위법에는 전혀 위반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네.
○의원 윤병철   
·좋습니다. 본의원이 순천시금고선정위원회의 자율적인 심의과정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선정심의위원들의 회의석상에서 집행부가 경험이나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해서 선정심의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과 또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날짜를 엄수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들도 그 사이 몇 번의 임시회가 있었고 조례에 대한 부칙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조차도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선정심의위원들에게 잘못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집단사고의 오류를 유발시키는 행정일탈행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지적은 특정 금융기관을 이번 심의선정 과정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 활용방안의 하나인 시금고를 공개경쟁 초기단계에서부터 투명하고 내실있게 기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산업건설위원회 박동수 의원입니다.
·오늘날 세계 시장은 이미 글로벌경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국제간의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이제 국내 자치단체들이 지역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쟁력을 앞다투어 구축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전남 동부 3시 3군의 중추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편 광양만권 광역 개발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중심의 요충지로서 그리고 우리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21세기 해양 강국의 전초기지인 광양항의 최적 배후 도시로서, 국내 어느 자치단체도 모방 할 수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미래형 도시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순천시가 2000년을 맞이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  는 2대 시책에 지식정보사회 육성과 환경친화 도시건설이라는 시책을   추가 설정하여 시정방향을 4대 시책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은 매우 괄목할 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우리 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환경의 기본 여건이 조성 되어있지 않다면 그 시책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실효성 없는 행정력 낭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염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시환경의 가장 중요한 기본여건은 교통정책에 있다고 생각되며,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방사·순환형 간선도로망 확충과 교통처리 체계를 개선하여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4통8달의 교통망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체에 있어서 동맥, 정맥과 같은 도로교통망은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가장 기초적인 교통문제의 기반조성을 외면한 채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순천시 민선 2기 시정목표가 자칫하면 사상누각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순천시 민선2기 교통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 교통정책의 추진 실적중 도심교통 체증 해소 등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계획안의 세부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망 확충 등 교통시설 공급은 둔화 및 지연되고 있어 도시 교통의 극심한  혼잡과 통행 정체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순천시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까지 차량통행의 정체현상이 극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교통량 감축 대책 등 도심 교통난 해소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 보유차량 등록현황 추이를 보면 통합전 90년에 순천, 승주 등록 차량수가 12,294대, 통합후 95년 40,970대 2000년 10월 현재는 66,135대라는 놀라운 증가수치를 볼 수 있는데 날로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따라 도심의 주차난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상가 밀집지역 도심 주차장 확보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양 컨테이너 부두 및 여천산단 등 광양만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한 트레일러 및 대형차량들이 시가지를 통과하거나 그 다음날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하기 위하여 적재차량을 대로변에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과 대형차량, 특수화물차량의 노상불법 주차 및 밤샘주차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화물터미널을 유치 건설할 향후 계획안이 있으면 세부실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동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우리시 교통문제 전반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동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남동부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시를 통과하는    호남·남해고속도로와 국도17호선, 국도2호선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관내 등록차량은 물론, 여수, 광양, 구례, 보성 등 통과교통량이 아주 많은   지역으로 우리시의 현안문제 중 하나가 교통문제라고 생각되어 그동안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 시내버스 타코시스템, 잔돈교환기 설치,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해 순천역 로타리 개선사업,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신호체계 개선 및 연동화, 불합리한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재도색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정차 질서확립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장기 교통정책 활성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민선2기 교통정책의 추진실적중 도심 교통체증 해소 성과와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계획안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4개 사업에 6억4,4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보해산업에서 구암삼거리 구간 등 6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500만원으로 신호체계 개선 및 연동화를 실시하였고   연향동 오병원에서 구암삼거리 구간 등 불합리한 차선 및 횡단보도 등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1억5,500만원으로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및 U턴구간을 지정하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면서 차량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순천역로타리를 사업비 2억600만원으로 택시 및 시외버스 승강장 이설과 안전지대 및 유도차선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체증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남로 개설과 연계하여 의료원로타리 개선사업도 2001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세부 추진계획은 99년도 12월 5일 완료된 10년단위의 중기계획 연구용역안에 따라 단기 대안으로 대중교통체계 개선, 대중교통편의시설 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량10부제, 카풀제 증이 있으며 중장기 대안으로는 공공 주차요금 인상, 주차허가제 시범시행, 가변차로제 시범운행, 환승주차장 설치, 차고지 증명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기계획안을 전남도에서 검토 심의중에 있고 금년말 확정 예정에 있어 중기계획이 확정되면 3년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므로 중기계획 확정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차량정체 현상에 대한 대책과 교통량 감축 대책 등 도심교통량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의 중심도시이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교통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기관 시행사업으로 가곡동 선평교에서 해룡 신성리까지 국도17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도사동 인덕에서 해룡 산두간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전라남도주관 시행사업으로 덕월동에서 상사 마륜간 국가지원 지방도와 해룡 월전-광양 세풍간 지방도 863호선 확포장 공사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차량 정체현상 해소를 위해 장단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기존 도로 확포장에 관심을 갖고 장천동 이수교에서 오천동 남부 우회도로간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와 삼산동  삼성아파트에서 서면 선평간 삼산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여 우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고오거리에서 덕월동 여상고간 남부진입로 및 조례4거리에서 왕조동사무소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성동4거리에서 의료원로타리간 강남로 그리고 향교에서 순천대간 도로, 이수중에서 연향동간 도로개설 사업 등은 2001년 개통목표로 추진중에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도심권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연향동이나 여수, 벌교, 구례방면 이런 차량들과 포함해서 교통량 분산효과가 크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반통행로로 지정 추진하고 취약지역에 대해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도심지 주차장 확보대책 및 상가 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시 관내 차량증가와 차량 운전자들의 의식  결여로 도심지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우리시 주차장 총 보유면수가 약 40,641면으로 나타나고  있어 10월 현재 차량등록대수인 66,135대에 대비해서 주차수용율이 약 615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낮지않은 비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로 인한 공영주차장의 확충분포가 높은 신도심권 보다는 도시계획정비가 미비한 구도심 주차난 해소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여겨져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도심 주차난 심각성을 해소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좋은 대안 및 정책이 실제 현장의 도시 밑그림 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해온 사항으로는 공한지 및 나대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방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노외민영주차장 설치를  권유하여 2개소 약 250여대 수용규모의 주차장을 확충하였고 연향지구 공영주차장 부지를 정비하여 금년초부터 5개소 263면에 해당하는 유료주차장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로 연향동 오병원 앞에서 신성카랜드간 구간권역에 금년 상반기에 150면의 주차구획선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98년 1월부터 우리시 도심지 이면도로 정비를 통한 68개소에 약 3,500여면의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여 주택과 뒷골목 교통환경 조성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가장 교통흐름의 장애를 보이고 있는 시장 주변 특히 역전시장 권역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인근지역 주민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12월중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추후 남부시장 및 도심 취약지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에는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상가밀집지역 도심주차장 확보 방안과 아울러 구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특히 강남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 노상주차장 약 90면 설치 등 교통체계 협의 등이 관련기관과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가로망 변경, 주차공간의 적절한 부지 확충 등의 어려움이   수반되어 무엇보다도 중장기 계획에 의한 범시민 참여와 도시계획에 의한 주차전용 빌딩 건립부지 매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과 노숙차량의 행정조치 내용 그리고 화물터미널 유치 향후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정차 위반으로 약 9천여대의 차량을 단속하였으며, 금년 11월   현재까지 15,091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대형차량 견인 및 이동 보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에서의 대형차량 밤샘 주차단속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관계법령의 폐지로 현재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등으로 도로에서의 밤샘주차가 없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상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불법주정차 행위에 따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심지 주요 도로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며, 현재 우리시 단속원 5명으로는 금지구역 전노선에 대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금년도 단속원 충원계획에 따라 단속원을 추가 배치하여  금년 12월부터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차량의 주차공간 확보 및 유도를 위하여 순천시 화물터미널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광양만권 화물처리를 위해 유통단지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율촌 제1,2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여수시 여천공단 지역에 여천트럭화물터미널 6,245평 그리고 여천화물터미널이 있고 현재 우리시 인접지역인 광양 세풍에 종합물류센터 그리고 죽마동 공유수면 매립지와 광양컨테이너부두에 자체 터미널 건설이 계획되어 있어 관내 생산되는 화물 물동량으로는 일반 화물터미널보다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화물집중지가 되어 거점 배후도시의 공산품, 집배화물, 농산물 등을 보관, 분류, 가공할 수 있는 복합터미널 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화물터미널 예정지로 해룡 신대리지역을 장기계획안으로 두고 있으나 순천도심과 이격되어 필요시설인 숙박업,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이 없고 연관시설의 부족과 인접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진입도로 등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여 우리시 재정형편상 사업비 과다로 자체추진은 어려움이 있어 차후 시행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동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동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다섯분 의원님만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당초 내일로 계획된 최종일 의원님의 질문을 오늘로 앞당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최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금년도 이제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지표설정의 문제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1항 6호에 의하면 지방재정 계획의 보고서나 지표들이 잘못 추산되면서 각종 대형 사업들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1998년∼2002년까지 5억 이상 사업이 94건 1999년∼2003년까지 5억 이상 사업이 106건 2000년∼2004년까지 5억 이상 사업이 138건으로 계 338건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첫 번째, 청사이전의 경우 1998년∼2002년까지 계획에는 1999년에 시비 5억, 2000년에 교부세 15억, 2000년에 시비  15억, 2000년에 지방채 20억 계 50억입니다. 2001년에 교부세 15억, 시비 85억 계 100억입니다. 1999년∼2003년까지 계획에는 1999년에 시비 5억, 2000년에 시비 25억, 2001년에 교부세 15억, 2001년에 시비 85억, 2001년에 지방채 20억 계 1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2000년∼2004년까지 계획에는 2001년에 시비 2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 역시 1998년∼2002년까지 계획에는 1999년에 13억2,200만원, 2000년에 13억7,200만원, 2001년에 14억2,200만원입니다. 그런가하면 1999년∼2003년까지 계획에는 1999년에 13억2,200만원, 2000년에는 무려 40억, 2001년에는 40억입니다. 1999년부터 2000년에 13억이 어떻게해서 2000년과 2001년에 40억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하면 2000년∼2004년까지 계획에는 2000년에 14억3,100만원, 2001년에 14억4천만원, 2002년에 14억5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는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동서 교통망 확충 및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인데도 1998년∼2002년까지 계획에는 1998년에 양여금 25억, 1999년에 또한 양여금 35억, 1999년에 시비 35억, 1999년에 민간자본 60억입니다. 그런가하면 1999년∼2003년까지 계획에는 1999년에 양여금 10억, 1999년에 시비 10억, 2000년에 양여금 40억, 2000년에 시비 8억7,500만원, 2000년에 지방채 50억, 2000년에 기타 92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2000년∼2004년까지 계획에는 2000년에 양여금 11억1천만원, 2000년에 시비 45억8,400만원, 2000년에 지방채 50억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형사업 추진상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면서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지역균형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인 전례 답습적 단년도 위주의 소규모 예산편성에 그치고 있고 투자예산의 연도간 연계성,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장래 세입과 가용재원의 사전예측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이 곤란한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중기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 있어 징수교부금의 세목 조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으로 분리되면서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세출분야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소득의 증가 및 지역개발 기대 욕구의 증대 등으로 민선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확대되어 이에 따른 세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결함의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수확충, 세외수입 증대 등을 통하여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과 함께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국가 및 민간자본의 지역내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 계획의 최종목표는 시민의 참여로 자치실현과 지역정보화 촉진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고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과 광양만권 중심도시 기능 강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시민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운영문제입니다.
·체육시설지구내에 소재한 기존 팔마골프 연습장을 신축하여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방법결정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0년 9월 4일 제60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고, 2000년 9월 5일 제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 2000년 9월 25일∼10월 27일까지 33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골프연습장 운영방법 결정의 합리성 미흡, 행정절차의 요건 결여, 수탁자 선정 과정의 부적정, 일관성 없는 계획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을 지적,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4일이 지나서야 처리계획을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시장 나오셔서 최종일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각종 대형사업들의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의원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간의 상호조화를 유지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다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정운영방향과 전망을 예측하여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수립의 준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대형사업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의존재원의 증감에 따라 재정확보상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중기지방제정계획에 의한 사업들이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기적인 투자지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체계적인 재정분석을 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가급적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체재원은 연간 700억원 정도이고, 매년 1,800억원 규모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도심지역에 편중된 관계로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가용재원을 농어촌지역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곤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등 대단위사업은 양여금 등 국비를 지원받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가용재원은 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사업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이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해결해 나가는 실정이며 지원사업비의 대부분이 특정분야의 사업이나 목적사업비로 지정되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 등 국고지원을 요청할 때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운영방향에 따라 목적사업별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과 정부의 재정운영방향에 맞추어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규투자사업을 늘리기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자본의 지역내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나가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의 확대유치를 위하여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분야별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감은 물론 우리지역에 유치한 기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특급관광호텔 및 컨벤션센터, 별량화포지구의 스포츠, 위락단지 조성, 순천랜드 및 골프장 건설, 화물터미널 시설 등 민자유치가 용이한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민간자본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열악한 우리시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고, 은닉·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최종목표 실현을 위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래 세입과 가용재원의 사전예측이 불투명하고 투자예산의 연도간 연계성이 부족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계획과 재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실있고 실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늦게 제출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11월 3일 시행정부로 이송된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실과소와의 협의를 하고 보다 신중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최종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보충질문 몇가지 하겟습니다. 
·순천시 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숙원사업의 우선순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순천시에서 숙원사업의 제1순위가 어떤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시장 신준식   
·그동안 현안사업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했습니다만 현재 시청사 이전문제나 봉화산 문제 그리고 생활쓰레기 폐기문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역시 수돗물 수요가 거의 한계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속히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지금까지 민간자본 유치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민간자본유치에 관해서는 실제 민자투자법이 있습니다만 봉화산터널에 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특급호텔 등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없습니다. 봉화산터널은되도록이면 연말까지 이 문제를 타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팔마골프장 이것도 일종의 민자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종일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절반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위원회를 보면 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공무원 5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민간전문가가 절반이상 위촉되었다고 보십니까?
○시장 신준식   
·민간인 중에 여성이 1명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되었는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좌우간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최대한 민간인을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문가 위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시장님은 여자가 1명이라고 하는데 2명입니다. 여자를 말씀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과연 그 분들이 전문가인가 이런 것도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전문가들을 제대로 위촉해서 순천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 1999년부터 2000년 2개년간의 재정투융자 심사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도심사 9건 중에 적정은 단 1건 뿐입니다. 조건부 5건, 재검토 3건입니다. 그런가하면 행정자치부 심사 결과는 8건 중에 8건 전체가 재검토 대상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해룡상삼부터 광양간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등 이런 사업들의 전체를 중앙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된 것 같습니다. 도 심사나 중앙 심사 17건 중에 적정은 단 1건 뿐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순천시 중기지방재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그 부분은 공사비가 과다하다든지 도시 재정비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마당에 너무 미리 올렸다는 이유들로 조건부 또는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이 승인되면 조건이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 확정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다음은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위탁 협약내용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협약 내용 말입니까?
○의원 최종일   
·네.
○시장 신준식   
·실제 골프연습장이나 금고 선정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에 참석한 바도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선정자와의 협약을 말씀하십니까?
○의원 최종일   
·네.
○시장 신준식   
·그 관계는 협약을 작성하지 않고 이행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각서는 협약보다 강한 의미의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알겠습니다. 강약을 떠나서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 협약체결,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질문한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이것은 우선 건설과정에서의 잠정적인 이행각서이고 앞으로 골프연습장이 준공되어 감정평가와 기부채납 받고 정식으로 위탁계약을 하게되면 그 때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공증을 받아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골프연습장이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죠?
○시장 신준식   
·그것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런데도 현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시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시장 신준식   
·제가 그제 행사가 있어서 가면서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또 한번 들러봤습니다. 했더니 그 때는 준비중에 있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런 제보가 옵니다. 심지어 야간에도 불을 켜놓고 연습하는 사례가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전화를 받고 본의원이 현장을 가려고 하다가 못갔습니다만 아직 준공검사도 안받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감독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최종일   
·다음은 지난 제60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관계는 전체 공정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유자격자를 선정하라는 지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아주 잘 선정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선정된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네, 잘 선정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의원들은 그것이 부당하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취소까지 하라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조사보고서를 냈는데 그 조사보고서는 보셨어요?
○시장 신준식   
·네, 봤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런데도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시장 신준식   
·그렇습니다.
○의원 최종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 즉 법을 어기고 한 일이 과연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이 동의를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처음에 팔마골프연습장의 실체가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유치의 형태라는 말입니다. 이미 있었던 시설이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무결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민자유치법의 적용을 받아서 민자유치를 하면서 그 과정은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 일부 절차를 원용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체육관리사무소장이 의회로 선정위원을 3명 선정해서 보내주십사 했는데 의회에서 안한 것 아닙니까?
○의원 최종일   
·의회에서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시장 신준식   
·그러니까 왜 안했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말하자면 공개경쟁 해라, 그런데 이 문제는 공개경쟁을 하건 수의계약을 하건 추천을 하건 선정위원회를 하건 전혀 시장의 권한사항이다 이렇게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종일   
·알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자는 것은 아니고 방금 시장이 말씀한 대로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대로 선정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지 6명으로 구성해서 구성요건도 안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느냐는 뜻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러니까 일부 절차상 100% 충족을 못한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본질적인 문제의 법률적인 효과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의원 최종일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의원께서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연구를 못했는데 시장은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까?
·연구를 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 부분은 본질적으로 시장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의원 최종일   
·법적으로 유효, 무효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시장 신준식   
·그것을 연구하자는 얘기죠.
○의원 최종일   
·그러니까 본의원은 연구를 못했는데 시장은 많은 연구를 하셨냐는 말입니다.
○시장 신준식   
·저도 깊이 연구할 필요없이 법률적인 소양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만 짚어보면 그 문제는 금방 답이 나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최종일   
·그 다음에 시 행정부가 잘못 판단했다면 정중히 사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만일에 잘못 판단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시장 신준식   
·잘못 판단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의원 최종일   
·없다고요? 
○시장 신준식   
·네.
○의원 최종일   
·알겠습니다.
·관계법규를 숙지못한 담당공무원에게 주의조치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 신준식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11인으로 완전히 구성을 했거나 의회에서 또 3사람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8사람은 확충해야 될텐데 그 점은 의회에서 안하니까 관계공무원 다 넣으면 이건 너무 불공정하지 않느냐 해서 국장 2사람을 뺐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의원 최종일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 신준식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의원 최종일   
·주의조치를 한 담당공무원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결과가 나온 뒤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진 뒤에 가부간 잘못이 밝혀졌을 때 시간을 두고도 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최종일   
·시장 약속 20선이라는 것이 있죠?
○시장 신준식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시정 50대 과제 시장 약속 20선에서 아홉 번째를 보면 그렇습니다. 공은실무자에게, 책임은 시장이 진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시장 신준식   
·일단 실무자는 실무자로서 업무추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시장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가? 공은 상사에게, 상은 부하에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공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고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약속 20선을 했는데 아홉 번째를 보면 공은 실무자에게 돌리고, 책임은 시장이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되고있느냐 하는 것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 문제는 시정전반 과정을 통해서 의회, 시민단체 또는 시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최종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골프연습장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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