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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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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27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의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 4월 7일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원가의 100%까지 인상하여 요금체계를 절수형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에 80%의 원가에 미쳤습니다만 2000년에는 90%이상, 2001년에는 원가의 100% 요금체계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수입 결손액을 원가수준으로 인상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경영독립채산제 시행과 업종간 요금 형평성 및 절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요금 현실화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금수입 결손액 누증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연간 11억4,800만원이 결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산원가는 톤당 494.2원이고 총 생산원가는 8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은 현재 428,3원이고 74억6,500만원으로 연간 11억4,800만원이 적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대를 자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대가 가중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4억5,4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99년 2월 1일 수자원공사에서는 29.7%를 인상했고 99년 7월 25일 21.8%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2월 1일 또 9.8%를 인상했습니다. 현재 원수구입 요금은 톤당 수자원공사에서 설비요금, 사용요금이 있습니다만 총 125.44원이고 전라남도에서는 설비요금이 35.61원, 사용요금이 25.86원 해서 61.47원이 되겠습니다.
·독립채산제 투자재원은 현재 269억3,2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요금인상은 요금수입 결손액이 연 11억4,800만원 적자로서 15.4%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생산원가는 톤당 494.2원인데 현재 판매요금은 톤당 428.3원으로 평균 톤당 65.9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를 봄으로 해서 원수요금을 인상해야 되고 또한 상수도 채무상환과 노후관 교체공사의 자금마련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비교표는 99년말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이 있습니다. 조정량은 1,743만톤이 되는데 가정용은 1,282만8,000원 73.6%를 사용하고 있고 업무용은 299만톤 17.2%, 영업용은 147만8,000톤 그래서 8.5%, 욕탕1,2종은 13만9,000톤 해서 0.7%를 사용했습니다. 수입용은 가정용이 42억4,363만2,000원 그래서 56.8%를 징수하고 있고 업무용은 20만1,348만원 이렇게 죽 되었습니다. 평균요금으로 가정요금이 330.9원, 업무용이 673.4원, 영업용이 750.7원, 욕탕1,2종이 711.4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원가는 평균 65.9원으로 결손액이 11억4,800만원인데 내용으로 가정용, 업무용 나와있습니다. 요금 인상요인은 15.39%이며 그 중에서 가정용이 제일 많은 49.35%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업종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가정용을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연 20억9,4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은 가정용이 제일 많으면서도 73.6%인데 수입은 56.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적자인 가정용은 요금을 타업종보다 상향 조정해서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타업종과 모두 공평하게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원가 산출입니다. 수도전수는 2만2,723전이고 연간 조정량은 1,743만톤입니다. 조정액은 74억6,554만2,000원, 총괄원가는 86억1,430만4,000원, 결손액은 11억4,863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생산원가는 494.2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요금 인상율은 가정용이 20%, 타업종이 9% 평균 15.2%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요금조정 전·후 비교표입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인상요율을 적용하여 인상후 요금만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용은 397.1원, 업무용은 734원, 영업용은 818.2원, 욕탕1,2종은 77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상효과로 11억3,8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두었습니다. 주관실과 의견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절수형 구조로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도한 상대적으로 가정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정용이 적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실화 함이 타당합니다. 5번, 관련기관 의견으로 입법예고는 2000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가 없었고 순천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실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조례규칙 심의의결은 12월 14일 했습니다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3조와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 별표2와 같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고 사전 협의사항 해당 없습니다. 별표2는 업종별 요금표를 각 단계별로 가정용 6단계, 업무용 5단계, 영업용 4단계, 욕탕1종 4단계, 욕탕2종 4단계 인상요금으로 읍면동을 표시했습니다.
·다음 장은 신구조문대비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순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수입 결손액을 원가수준으로 인상요금을 현실화 함으로써 2001년까지 원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공기업경영독립채산제 시행과 업종간 요금의 형평성 유지 및 절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 개정안은 가정용 20%,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의 경우 각각 9%를 인상하여 평균 10.6%를 인상함에 있어서 물사용을 억제하는 절수형 수도요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가정이나 업주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요금체계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평균 22.09%의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연내에 또 10.6% 추가 인상시 시민들의 저항과 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적정요금의 산정을 위해서는 업종별, 등급별로 총괄 원가대 급수수익을 심층 분석하여 요금인상액을 산정하는 등 업종별 등급별로 구체적인 인상요인과 요금분석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인상효과에 있어 11억3,800만원 수입 증가라고 했는데 이 요금이 흑자라는 얘기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원가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15.3%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만큼 인상함으로써 원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희   
·원가와 같다는 것을 수입 증가로 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11억4,800만원이 적자 되었는데 현재 이 요금 15.2% 올림으로써 11억3,800만원의 수입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원가와 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볼 때 1천만원이 적자잖아요?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 적자까지 맞추다 보면 소수점 이하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맞췄습니다만 정확하게 1천만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만 소수점까지 맞추는 것에.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기왕 인상을 하면서 적자를 보지않기 위해 올리려고 한다면 1천만원도 적자를 안보도록 조정할 수 있잖아요?
·하필이면 1천만원.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인상율을 죽 계산해서 업종별, 단계별로 계산해 보니까 대충 인상을 가정용은 20%, 기타 9% 하면 1,138만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겠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좀 오버될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상율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이영희   
·물론 물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20%를 인상했고 업무용 9%, 영업용 9%인데 업무용과 영업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업종별 구분에 있어서 업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물품을 제휴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관공서, 병원, 학교 이런 부분이 되겠고 영업용은 식품접객업소,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목욕탕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1,2종이 있는데 일반목욕장업은 1종을 하고 욕탕2종은 특수목욕장으로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곳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 질문은 필요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목욕탕은 대부분 지하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인상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용을 20% 인상하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 해서 공히 9%를 인상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가정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1,743만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용이 73.6%인 1,282만8,0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3.6%를 사용하면서도 수입액은 42억4,363만2,000원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정용 인상요인이 49.35%의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어서 20%정도만 올리고 업무용과 영업용, 욕탕1,2종은 이런 부분에서 기왕에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은 양은 공급을 하면서도 원가가 높아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9%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특별한 이유는없고 기왕에 흑자를 보고있기 때문에 가정용은 많이 올려서 저희들이 가정용 요금을 올림과 동시에 요금을 올리면 절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절수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올리면 그 요금을 올린 만큼은 가정에서 절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희   
·물론 과장님 말씀을 못알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아도 가계 형편이 어려습니다. 가정용은 20%를 인상했는데 타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9%만 인상했다면 시민들 생각할 때 인상요인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현재 가격차를 보면, 물론 우리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인상폭이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참고로 20톤을 평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톤당 80원 정도의 인상이 되면 20톤일 경우 1,600원 정도의 인상이 됩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금년 7월 1회 평균 22.9% 정도의 상수요금을 인상했죠?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또 연내에 15.2%를 총괄적으로 인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네,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민의 가계 부담이라든가 또 시민들에 대한 저항과 가계부담을 주는 영향까지 곰곰히 분석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의결을 1차적으로 하고 이에 대해 의회에 와서 이것 의결만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제안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정도면 가계부담이 적겠다. 또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드린 것이고 적자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 15.2%를 가정용이나 업무용, 영업용에 올렸을 때 적자누적이 없고 현실로 맞춰진다는 말이죠?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99년도 것입니다. 
·99년도에 올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이렇게 안되었을 때는 계속 적자 누적이 되는 것이죠?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최소한 연내에 15.2%를 올렸을 때 현상유지는 된다는 말이죠?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네, 99년도 결산내용으로 현상유지는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1주일 되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위원 이영도   
·15.4% 올리면 앞으로 인상요인이 없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99년도 결산.
○위원 이영도   
·99년도 말부터 2000년도 말까지 해서 인상요인이 좀 있겠지만 그렇죠?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도   
·98년도 톤당 단가가 442원, 99년도가 494원인데 2000년이면 약 500몇십원 되겠군요. 그렇지 않아요?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2000년도는 결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영도   
·해년마다 원수대가 99년도에는 약 50% 올랐고 2000년도에는 9.8%가 올랐는데 앞으로 원수대도 계속 오르지 않을 거예요?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원수대는 12월 1일까지 9.8%.
○위원 이영도   
·99년도에는 2회나 올렸던데 내년도에도 또 올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년마다 15%를 인상해도 약 10% 인상요인은 계속 있겠죠?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하수관리과장 권환구입니다.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42쪽입니다. 제안하게 된 근거는 94년 4월 국무총리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연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율을 2001년까지 처리원가 수준으로 인상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총괄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요금수입 결손액을 요금인상으로 현실화하여 누적된 적자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요금 현황을 보면 하수도요금 1개월 동안 10톤 사용시 400원으로 수도요금 4,300원의 10분의1도 안되는 지극히 낮은 요금이고 타 물가와 비교해 볼 때 쓰레기 1톤을 버리는데 봉투구입비는 12,700원이고 LPG가스 1톤 구입비는 1,114원입니다. 또한 LNG가스는 1톤당 553원으로 하수도요금에 비해 11-12배정도 비쌉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하는 불가피성으로는 첫째, 요금수입 결손액 누증으로 재정압박을 받고있는 것입니다. 99년 1년간 하수처리 하는 175만2,900톤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총괄 원가는 50억8,6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금이 낮은 관계로 요금수입이 16억5,400원에 불과하여 34억3,200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290.1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은 99년도에 94.3원이고 2000년도에 83.6원 밖에 안돼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현행 요금의 3배가 넘는 207%의 요금인상을 해야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428원이고 하수도요금은 94.3원으로 상수도요금의 2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두번째, 요금을 현실화 해야하는 사유는 우리가 쓰고 먹고 버리는 하수 및 오수를 깨끗이 처리하는 교량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6만평의 부지위에 30킬로미터의 관로를 매설하여 1일 13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시운전을 거쳐서 금년 1월부터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총사업비는 1,229억5,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총 공사비중 577억9,000만원은 지방비가 투자되는데 그중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번째, 내년부터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됩니다. 공기업 전환에 대비하여 독립채산제 실시를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서 34억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요금인상을 통해 조금씩이나마 줄여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하수관을 계속 교체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요금은 97년 10월 2일 인상후 3년 동안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시의 요금이 타시·군의 요금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요금을 조사해 비교해 놓은 별표에서 보다시피 우리시는 원가가 94.3원에 불과합니다만 도내 타시·군 및 전국 주요 시·군 공히 현실요금이 100원 이상이고 대부분 시·군이 금년말까지 20%에서 50%까지 추가로 인상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상수도요금과 비교해 볼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의 요금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요금이 너무 저렴하고 여러 가지 인상요인으로 하여 금번 전업종에 대해 50%를 인상코자 합니다. 인상폭은 톤당 94.3원에서 47.2원이 오른 141.5원으로 소폭 인상하겠습니다. 인상폭을 놓고 소폭이냐 중폭이냐 대폭이냐에 대해 많은 방침을 정할 때 인상요인은 207%이나 현요금의 3배이상 대폭 인상시 물가상승 요인 및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서 50%를 소폭 인상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 업종을 50% 인상하면 연간 8억2,7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되어 적자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은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 현행 9종으로 되어있는 하수도요금체계를 6종으로 상수도요금체계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금인상은 전후의 요금을 비교해 보면 워낙 기준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50%를 인상한다 해도 가정용의 경우 200원에서 많게는 1,050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종전과 같이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불만을 해소하기 때문에 미사용자는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서 요금이 동결됨으로써 요금수입 적자가 연간 34억원을 넘어서게 되는 등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207%를 인상해야 되지만 공익성과 경영수익성을 고려하여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및 타시군의 하수도요금 수준 등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감안해서 전업종 50%를 소폭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80쪽, 순천시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시설운영관리업무를 민간위탁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991년부터 설치된 환경 기초시설인 마을하수도시설에 대해 전문기술이 거의 없는 읍면 직원과 마을 이장이 관리하고 있는 사유로 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 신속한 수리가 되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주암호 및 순천만 수질보전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크고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해 관리전문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1쪽, 마을하수도 시설 현황은 주암호 주변에 무동력식 1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에 설치된 동력식 15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술이 없는 읍면직원과 마을 이장이 관리하고 있어 고장이 잦을뿐더러 고장시 신속한 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10여년 전 주암호 주변에 설치한 무동력식 토양트랜치공법 시설이 노후화 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조속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동력식 14개소에 대해서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지반침하, 트랜치 보수, 오염된 토양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주암호 물관리 종합대책이 환경부로부터 결정되는 대로 국비지원이 가능하면 국비로 전면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고장, 노후화 된 시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주암호 및 순천만 수질보전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크므로 조속히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민간위탁시 기대효과는 민간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마을하수도 시설이 수명을 연장할 뿐아니라 주암호 및 순천만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82쪽, 민간위탁 근거 및 자격업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근거는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법 95조 및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는 운전 및 유지관리와 방류 수질관리 및 주기적 토양교체, 배수관리 미비점 보완공사, 미생물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격 업체는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3항 및 7호, 8호 규정에 의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 업체 또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체로서 우리시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83쪽, 2001년도 예산은 시설관리비로 3,954만8,000원 및 일반관리비로 8,192만2,000원을 합쳐서 1억2,1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리비 내역으로 인건비는 전문기술자 및 초급기술자 임금을 적용하여 단가는 퇴직금 포함 1일 6만5,216원이고 재료비는 오일, 벨트, 자물쇠, 풀베기 장비 및 장갑 등 실비로 지급할 계획이고 수질검사 수수료는 정부고시 단가로 BOD, COD, SS 등 5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1만7,700원이 소요됩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우리시 조례 단가로서 톤당 약 12,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화물차 1대당 274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보수비는 시설보수 실적에 따라 지급할 계획으로 우선 2001년에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족할 경우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기요금은 위탁료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전라남도에는 2개시군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에는 개소당 월 77만2,000원씩 해서 8개소를 연간 7,409만3,000원에 위탁하고 있고 광양시의 경우는 개소당 월 40만원씩 해서 6개소를 연간 2,880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개소당 3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4쪽, 수탁업체별 장단점 비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업체에 단독위탁할 경우는 업무추진이 일원화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도산이나 노사분규시 대체능력이 부족하고 시설물의 산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29개 시설을 1개업체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개업체에 분할 위탁하였을 경우는 독점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간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85쪽, 민간위탁 대상업체의 선정방법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민간위탁대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에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정한 다음 적정한 업체를 선정, 계약 추진하게 됩니다.
·기타 민간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연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금 인상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만 하수도요금의 결손액을 줄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수도시설 증설과 개보수 등 많은 사업비 투자가 필요하고 결손액을 감소하기 위해서도 하수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관리가 부실한 마을하수도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위탁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으로는 하수도요금이 지난 97년이후 3년간 동결되었으나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 일환으로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수입 결손액을 2001년까지 원가수준으로 현실화 함으로써 하수도사업 재정적자 해소는 물론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요금체계와 업종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표1의 업종별 요금표 개정안은 가정용이 45%, 업무용 51%, 영업용 52%, 욕탕1종 75%, 2종 52%, 산업용 58% 등 평균 55.3%를 인상함에 있어서 물사용을 억제하고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상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하수도요금을 병행하여 55.3% 인상시 시민들의 저항과 물가상승 등 가계에 부담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적정요금의 산정을 위해서는 업종별 등급별로 총괄원가 계산을 심층 분석해서 요금인상액을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인상요인과 요금분석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안번호 339호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 91년부터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인 마을하수도시설 29개소에 대해 전문기술이 없는 읍면직원과 마을이장이 관리함으로써 관리소홀로 인한 잦은 고장과 기술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설의 운영 관리업무를 민간위탁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경영성을 바탕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민간수탁업체의 자격요건과 위탁업무의 범위, 민간위탁 대상업체 선정방법, 위탁업체수별 지역 구분 방법, 민간위탁기간, 위탁금 지급 방법 및 위탁업체 지도 감독 등 민간업체의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 비교분석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익성과 경영수익성, 타시·군과의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 비교분석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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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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