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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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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2월21일(수)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10.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12.   11.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
  13.   1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곡성∼구례간송전선로변경설치건의안
  16.   15. (가칭)향림초등학교설립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의원 외15인 발의)
  9.   8.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   9.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   10.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곡성∼구례간송전선로변경설치건의안(이홍제 의원외 22인 발의)
  16.   15. (가칭)향림초등학교설립촉구건의안(박용수 의원외 22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개의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기갑서 부시장님께서 지사님과의 특별한 면담 때문에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의안 제출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21일 하어룡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외 9건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9일 이홍제 의원외 22인 의원으로부터 곡성∼구례간 송전 선로 변경 설치 건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또한 2001년 2월 20일 박용수 의원외 22인 의원으로부터 가칭 향림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의원 외15인 발의) 
  8.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이상 열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열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내무위원회 윤병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3조 인터넷 시스템 구축 운영 내용을 시민이 알기쉽게 구체화하고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조항중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이나 단체 또는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을 게시한 자료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운영자가 우선 삭제하고 사후결재 처리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중 인터넷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내용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세 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준칙안이 시달되었을 때는 즉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이 정한 시행일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시행일이 지나서 상정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담배소비세율은 460원에서 510원으로 주행세율을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각각 인상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3년에서 12년까지 차령을 적용하여 5%에서 50%까지 세액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로 인해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 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룡면에 5개리 10개반, 덕연동에 4개통 21개반, 왕조동에 3개통 18개반을 각각 신설하고 소수 세대로 구성된 송광면 1개리와 주암면 9개반, 외서면 1개반, 중앙동 1개반을 각각 통·폐합하여 이통반 조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를 모든 학술 용역과 종합기술용역 사무로 정하고 위원회 사무처리 주관 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순천대학교에서 승주읍 유평리 일대 시유림을 매입하여 자연학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기존 대부자와 대부계약 해지로 인한 필요경비 보상은 매수신청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1964년에 개설된 별량시장 장옥시설이 노후되어 화재와 붕괴위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관리계획의 사업비 9억8,780만6천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현지여건, 투자효율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재검토 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는 미부과지역보다 우선해서 도시계획사업 계획을 수립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상 열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종전의 순천시건축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통 상업지역의 용적률 적용을 700%에서 1000%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 및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개정 법령에서 일부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건축법령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등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및 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를 규정하는 적용 기준에 있어서 건축법령에 맞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하여짐에 따라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제46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대상이 불필요하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상 세건의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현장방문 등 세심한 검토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곡성∼구례간송전선로변경설치건의안(이홍제 의원외 22인 발의) 

(11시18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구례간 송전선로 변경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이홍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비촌마을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예산절감은 물론 마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송전선로 변경설치를 촉구 건의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곡성∼구례간 송전선로 변경설치 건의안,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4개마을 167세대 주민 517명이 살고 있는 비촌마을은 곡성과 구례, 순천의 3개 시군과 섬진강을 경계로 한 순천시의 최북단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농토는 적고 산지를 활용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으로 미맥의 수입으로는 연간 1억원에 불과하지만 대단위 집단 밤나무 단지에서 매년 4∼5억원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년 산림청에서 밤나무 항공 병충해 방제를 3∼4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곡성∼구례간 송전선로 설치공사는 직선화로 1차 한전 계획안 80∼90기 정도의 송전탑 시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구례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송전탑 건설을 비촌마을 주민의 동의도 없이 선로를 변경하면서까지 30∼40여기를 추가 건설하여 100억여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비촌리 지역 주민들의 밤나무단지에 헬기 항공방제도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산림의 훼손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가 우려되고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되므로 송전탑 노선을 당초의 1차안대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 하지만 송전탑 선로를 직선화해야 마땅한 사업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추가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노선을 변경하여 송전탑을 시설하려는 저의는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익과 분쟁을 초래케 하는 것은 도저히 한전측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국가적으로 경제위기 속에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도 국영기업체인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있는 관계자는 각성하기를 바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당초 계획안대로 송전탑 선로로 변경할 것을 27만 순천시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곡성∼구례간 송전선로의 변경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1년 2월 2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많은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구례간 송전선로 변경 설치 건의안은 이홍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가칭)향림초등학교설립촉구건의안(박용수 의원외 22인 발의) 

(11시2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5항 가칭 향림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용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가칭) 향림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석현동 향림사 주변 지역민의 의사를 교육당국에 전달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칭)향림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순천시 석현동 향림사 주변지역은 11개통 1,600여세대 5,4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매년 취학아동이 100여명을 넘어서고 현재 초등학교 재학생이 5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곡동 소재 순천북초등학교까지의 통학거리는 약 2.5km로 아동들이 도보로 통학시 30∼40분의 원거리이고 대중교통 또한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다 지친 학생들이 여러곳의 횡단보도와 비좁은 도로를 걸어서 등하교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전라남도 순천교육청에서는 지난 1998년 3월 초등학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가칭) 순천향림초등학교를 신설하여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1998년 6월 8일 순천시고시 제1998-34호로 석현동 525-13번지 일원 14,565㎡에 향림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에서는 2001년 현재 예산상 어려움과 해당지역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있어 북초등학교에 수용능력이 있으며, 신도심권의 과밀해소가 우선이라는 사유 등을 들어 학교 설립 보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8년 (가칭) 향림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공표된 이후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온갖 불편함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지역 여론은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구도심의 양극화 현상에 따라 상권이탈 등 상대적 소외감 또는 박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향림사 주변 거주 시민을 포함한 구도심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당국이 주장하는 신도심권의 과밀학급 해소라는 일방적·단편적 논리는 결코 수긍할 수 없는 매우 부당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역민의 뼈아픈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칭) 향림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교육당국에서는 지역주민과 어린아이들의 고통과 불편함을 직시하고 학교 설립 계획의 보류 또는 백지화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에 의한 (가칭) 향림초등학교를 즉시 설립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2001년 2월 2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건 역시 많은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가칭 향림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은 박용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두건의 건의문은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 동안 많은 안건심사와 현지 확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임시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도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금년도 업무계획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시민의 엄중한 질책이 따를 것이므로 시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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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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