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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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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3월7일(수) 13시30분


  1.     의사일정
  2.   1. 동천하도정비사업보고의건
  3.   2. 건설현장조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동천하도정비사업보고의건
  3.   2. 건설현장조사의건(위원장 제의)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주요 건설사업장중 현재 민원이 발생한 동천 하도정비공사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천하도정비사업보고의건 

(13시30분)

○위원장 최종연   
·의사일정 제1항 동천 하도정비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계속해서 각종 건설현장 점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이런 일로 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오늘까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 어려운 현안에 대해 같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 보고회 과정에서 그 동안 동천개수사업 추진사항과 앞으로 진행계획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민원사항 발생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시공사와 감리자를 함께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시공회사와 감리자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나오신 이사 김기태 이사이십니다. 감리를 맡고 계시는 한국기술개발의 감리단장 김용주 감리단장이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사토장 3만평부지에 25만입방의 준설토를 적재하도록 되는 과정에서 현지 여건상 지반이 연약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약 500입방미터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벌흙보다는 일부 모래가 많이 함량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준설과정에서 모래가 많이 적출되었을 때는 공사시공 편의는 물론 공사기간이 상당히 단축되리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준설된 모래를 재활용했을 때는 이 사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준설과정에서 배수처리가 상단부 농경지에서 우수기에 내려오는 우수량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농사철이 되어 농사가 어렵겠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 사형으로 배수로가 있었습니다만 그 좌우로 제방을 축조해서 이 전체면적에 사토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지반이 연약해서 좌우 제방축조가 도저히 바른 불가능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로 주민들과 협의하기를 우선 배수를 내서 파형강관을 묻어서 배수처리를 하면서 영농기 이전에 어느 정도 준설이 된 이후에는 영농철에 맞춰서 이 배수를 내서 다시 복개식으로 해서 배수를 하도록 했는데 지난번 2월 하순경과 3월 1일 약간의 비가 와서 상단부 농경지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은 강우에도 침수가 되는데 앞으로 농사철에 많은 폭우가 왔을 때는 이 농경지 침수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우선 침수예방대책을 먼저 세워주라 해서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농경지에 침수되는 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현재 발전기를 설치해서 배제작업을 함과 동시에 기왕에 준설하면서 여기에 준설로 인해서 쌓였던 물까지를 전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했던 것으로 물이 일부 배제는 되고 있습니다만 집중 호우시는 도저히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농경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배수로 직강공사를 먼저 실시하고 아울러 병행해서 이 부분에 다시 가제방을 쌓아서 이 부분에서는 점차 추후에 연구하고 우선 이 부분만 활용해서 준설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사토장 배수로 직강 및 단면 확장입니다. 사업계획으로 단면 확장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장이 280미터 그리고 단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 폭을 16미터로 해서 비탈면을 양쪽에 4미터 4미터 해서 6미터, 저폭은 6미터로 하고 높이는, 이 상류부는 1미터50, 하류부는 2미터30으로 해서 배수로를 먼저 설치하고 또 배수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1사토장 3만평에 2미터50의 가제방을 축조해서 1미터70정도를 쌓는 것으로 해서 25만루베를 적재하도록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준설선이 25만루베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상당량 포함되어 실제 작업을 수회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면적을 한꺼번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준설과정에서 하단부에서 일부 모래가 나오고 상류부에서 까지는 계속해서 모래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모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우선 이 배수로 설치하고 나서 이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에만 1차적으로 준설해서 쌓으면서 모래가 적재되면 그것을 재활용하고 또 다시 준설해서 물을 배제한 뒤에 그 쌓인 모래들을 다시 꺼내는 이런 반복된 작업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토장 면적이 4만평에서 12,000평으로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제방은 그대로 활용하고 여기 부분만 다시 쌓음으로 해서 280미터를 2미터50 높이로 쌓아서 준설작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동천 하도정비를 겸한 하상정비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심상근   
·설계 용역을 거쳤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심상근   
·설계 용역을 맡길 때 국장님 재임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가 분명히 있었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심상근   
·과업 지시서 읽어 보셨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제가 아직 읽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과업지시서대로 되었다면 그 공사의 1차가 어떻고 2차가 어떻고 우수가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엔지니어링에서 지질 검사해서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심상근   
·그런데 그 원인부터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리 역시 돈을 1억8천몇백 받은 감리가 뭐하는 것입니까? 
·국장님과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과업지시서 대로 설계를 했는지 안했는지 보고 감리가 와서 이 공사를 보증하겠는가 못하겠는가 봐서 못하겠으면 정리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싶은 얘기는 지금 가타부타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돈 6,200정도 받아서 설계 용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감리의 말을 들어 봅시다. 그리고 현재 보성건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사들어 가서 감리하고 상의해서 안되면 빨리 손을 들어야죠. 민원이 야기되면 우리 위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본위원 말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설계 내용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검토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 설계대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경해서 그 변경사항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하게 일을 추진하는 맞는 일입니다. 
·당초에 과업지시 내용은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과업지시에서 설계용역 성과품이 납품되어 기 발주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는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에 100미터 30미터 폭으로 해서 침사지가 2개 되어서 준설선에서 준설해서 일정하게 물이 빠지고 난 후에 이것을 다시 이 면적에 펴서 까는 것으로 되었는데 30미터, 100미터라고 해서 벌이 쌓였을 때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안되었으면 빨리 변경을 했어야 되고 감리도 가서 감독이 안되면 다시 시공을 했어야 원칙이지 지금 민원까지 야기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런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범위로 하도록 해서 이 3만평을 전체 침사지로 활용하도록 가제방을 축조해 놓고 이 지반이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파형강관으로 배수처리를 하고 나면서 전반적으로 짜서 침전이 되면서 또 물이 빠지고 주민들은 여기 수문을 통해서도 배제를 못하고 별도로 이쪽으로 해서 침출수가 배제되도록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오탁 방지망도 설치하고 여기에 침전지도 설치하고 가제방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엔지니어링에 의뢰할 때 과업지시서를 주무계장이나 주무직원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방금 말씀했던 대로 우수는 어떻고 물이 들어올 때는 어떻고 나갈 때는 어떻고 그런 용량을 정확히 체크해서 과업지시서를 첨부해서 계약했다면 계약서와 같이 보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나오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심상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감리 역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되는 것은 빨리 중단을 시키고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 봅시다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당초 엔지니어링과 다시 과업지시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시에서 감리비 약 2억 가까이 받아간 분들 감리비 중단시키도록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보고때 배수관문이 찌꺼기가 막혀서 관문 작동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청소를 다해서 지금은 작동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벌물이 흘러서 채였을 때는 작동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감시원을 배치해서 수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것을 관로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로를 2개 하든 3개 하든 따지기 전에, 2개가 아니라 3개를 하더라도 배수관문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앞으로는 배수로가 2개 되고 3개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쟎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배수관문이 2미터, 2미터 박스로 있는데 자동으로 되어서 상류에서 물이 많을 때는 문이 열리도록 되고 만조시가 되면 문을 닫아서 바닷물이 침수가 안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마 공사 작업이 되었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작동이 안되도록 거푸집이나 각목 같은 것이 하나 끼어서 이 관이 닫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만조시에 역류된데다가 여기에 비가 오니까 그런 것까지 빗물하고 합해져서 7천평 정도에서 약간의 침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수관문에 그 원인을 알고 전부 청소를 해서 이제는 배수관문의 작동이 원활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배수관 주변의 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벌 부분에서 혹시 작동이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시 감시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도 배수관문이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면 이 관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앞으로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와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 것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파형강관 1미터20짜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냐는 말씀인데 여기가 당초 연약지반이었기 때문에 이 관 전체를 완고하게 할 수 있는 1미터2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미터20의 수문이 있기 때문에 이 수문에 맞춰서 1미터20의 관을 묻었던 것입니다. 묻었는데 지반이 연약하여 움직임이 있어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미터20이 정확하게 흐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1미터20의 단면이 전부 통수가 되지 않고 약 30% 정도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강우시에는, 평상시에도 일반적으로 이 배수가 그대로 있더라도 기존에는 했는데 이 공사를 실시했다고 민원이 제기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차제에 여기를 넓게 배수를 내놓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쌓고 이 쪽 1만2,000평 부분만 침사지로 활용해서 계속 침사지로 해서 여기에 딸린 모래가 나오면 모래는 공공사업장에 활용을 하고 여타 다른 곳에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위원 이영희   
·거기에서 작업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계속 나오는 물량과 비가 올 때도 작업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준설작업은 비가 올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기왕에 물도 배제가 안되는데 강우가 오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강우시에는 작업을 안하고 일기가 좋을 때만 작업을 합니다. 
·순천에서 나오는 물은 이 배수를 통하지 않고 1차적으로 준설이 되어서 머물면 거기에서 침전과 동시에 상류부에서부터 물이 점차 1차 침사지를 통과해서 전체적으로 벌흙이 침전지에 쌓이면서 물만 수로를 통해서 이쪽 수문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류부에 준설로 인한 물은 별도로 처리하고 농경지에서 오는 물만 이 배수로를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준설로 인해서 뽑아진 물을 배제하기 위한 배수로가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파형강관이 묻어져있습니다. 
·이 수문을 통해서 사형수를 통해서 방류가 되었었고 당초 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미터, 30미터 폭으로 해서 여기도 물이 바로 배수로로 빠질 수 있는데 주민들이 동천에서 나오는 준설물이 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해서 농경지에 피해가 오면 안된다 해서 별도로 하도록, 그리고 침사지를 통해서 흐르는 물이라도 바다에 바로 방류가 되었을 때는 양식장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별도로 침사지를 만들어서 탁류를 제거하고 좋은 물만 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25만루베를 하는 과정에서 펌프를 해서 30미터, 100미터 할 때는 얼마 적은 양을 가지고 또 그 벌흙이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해서 또다시 채우는 그런 반복작업을 한달이면 2∼3회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미터, 30미터짜리 양이라는 것은 불과 몇백 입방미터에 불과한데 25만루베를 하려고 보니까 이 작업이라는 것이 1∼2년도 아니고 4-5년을 거쳐서도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율촌산단에서 산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1미터10을 쌓아서 배제하면 일정하게 30센티든지 50센티든지 퇴적토가 쌓이면 그 위에 다시 한번 쌓아서 물을 빼내면 쌓이고 쌓이고 해서 4∼5차례에 걸쳐 이 4만평을 1미터10으로 준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배수로를 그대로 놔두고는 양쪽에 또 제방을 쌓아야 하는데 그 지반이 연약해서 양쪽에 제방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영농기 전에 우선 임시로 파형강관을 해서 6월 이전에 그 배수로를 다시 원상해 준다고 했던 사항인데 지난번과 같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 작업보다는 가제방을 또 하나 만들어서 전체 면적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12,000평만 활용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희   
·모래가 쌓이게 되면 다시 작업을 해서 모래만 분리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까지 안가고 바로 모래와 이물질, 그러니까 굴 껍데기 같은 것을 바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펌프 준설선으로 현재 동천내에 있는 고수부지가 70센티 정도는 순수한 벌흙이고 거기는 갈대 뿌리같은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선이 밑에서 뿜어 물을 포함해서 쏘는 과정에서 세척이 되어 보이는 것이 모래만 보이고 있습니다. 
·실지 준설양은 전체가 모래가 아니고 벌흙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래가 얼마 정도 나올지는 준설을 해서 쌓아봐야, 쌓여진 모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상태로서는 도저히 장비가 진입이 안되고 또 장비가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미터를 팠는데 3미터 이하에서 모래가 많이 나온다, 그 이전에는 벌흙 모래, 벌흙 모래해서 나오는데 이용가치가 없다해서 당초에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모래가 나오고 안나오는 다음에 시에서 어떻게 모래가 나왔을 경우에 처리할 문제이고 현재 중앙 배수관로를 280미터 넣어놓았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정영욱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현재 1미터20에서 약 30% 단면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배수기능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전반적으로는 안됩니다. 
○위원 정영욱   
·안되죠?
·그리고 당초에 묻었던 것은 수로를 따라서 갯고랑을 따라서 묻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랬을 때 그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침하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은 침하가 될 것으로 전제를 해서 침하를 예방하는 단면으로 계획을 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반을 관이 움직이지 않고 정상적인 통수단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반 전체를 치환해서 관을 묻어야 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그 레벨을 봐서 관을 고정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관을 고정시키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장비가.
○위원 정영욱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관을 묻기 전에 그쪽 지역 주민이 지금과 같은 건의를 했습니다. 수문 있는 곳에서 바로 직선으로 해서 수로를 내주라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부에서는 여기가 연약지반이고 물이 흐르는 곳은 지반에 계속 흐르기 때문에.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 공사 280미터 묻어놓은 공사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재 배수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시공감리 회사가 있고 또 시에서도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와 감리단과 시공자가 협의를 해서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 책임을 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정영욱   
·그리고 현재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여기에 발전기를 설치해서 기존에 침수되었던 농경지에 대한 고인물은 배제를 했고 앞으로라도 비가 왔을 때는 펌핑으로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제를 하고 3월 10일경부터는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공자나 감리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인정하고 감리단이 적극적으로 타당하다고 했을 때 바로 장비를 동원해서 10일부터 파서 3월말까지는 가급적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현재 공사는 중지상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현재 공사는 물빼기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래가 작업과정에 시공과정에서 많이 나오면 좋죠, 좋아요. 시에서 쓰고 팔기도 하고 시 공사에 이용도 하고 그 문제는 앞으로 공사하면서 모래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의해서 별도로 파악할 문제니까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그것이 더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기존의 배수관로, 그것 못쓰게 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사업장에서 공사비가 중복 투자된 부분에 대해 시공이나 감리사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 시에서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지금 답변석에는 현장 사업대표나 감리가 참석하셨습니다.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감리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감리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 심상근   
·감리단장이십니까? 
○감리단장 김용주   
·네.
○위원 심상근   
·고생하십니다. 
·이 공사에 대한 감리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감리단장 김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심상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리단장 김용주   
·네.
○위원 심상근   
·그러면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감리라고 하면 소위 그 공사 전반에 있어서 공사를 감리 감독하는 것인데 최근 만조시에 해수가 역류되어 약 7천평정도가 침수되어 주민 보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감리단장 김용주   
·글쎄요.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조시 배수관문이 고장도 안나고 지금 그쪽 연약지반에서 할 때는 감리단의 기본이 물입니다. 특히나 해수, 배수관문이 각목이 끼었거나 오물이 끼어서 문이 안닫혔다고 했죠?
·그 책임은 시공회사와 감리원이 받습니다. 그러면 감리가 감독했을 때 야간경비를 시켜서라도 만조시나 물때를 맞춰서 감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파형강관을 묻는 과정에서 안되면 당초에 설계했던 회사와 시가 합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사는 논제의 여부가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인데 논제의 거리가 없이 사업 설계했던 사람, 벌이 얼마 들었고 모래가 얼마 들었고 어디가 연약지반이고 어디에서 현상이 일어났고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돈 받아서 설계했고 돈받고 하고 있죠?
·27만 순천시민,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방금 말한 대로 7천평에 대한 농지침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빨리.
·어떻게 할 것이에요?
○감리단장 김용주   
·그 문제는 시공사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국장님! 들었죠? 7천평 농지침수 보상금액은 시공회사와 감리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전반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본의원은 차기에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근간에 다시 한번 서로의 협의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아무 답이 안나옵니다. 당초 우리는 하상공사가 잘되고 있는지 건설특위에서 나간 것인데, 이번에 배수관문에서 물이 안들어 왔으면 민원이 안생깁니다. 적당히 민원 생기면 시에서 돈 주겠지 하는 개념인데 그런 시대는 기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감리를 맡으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애초 감리시 그 지반이 연약지반이었다는 것은 예상을 하셨습니까? 
○감리단장 김용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2월 20일자로 교체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착공당시의 과정은 전임자가 처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분이 건강이 안좋아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오늘 감리회사에서 잘못 나오신 것이에요. 그 내용을 다 파악하신 분이 나와야 되고 현재 이 조사 특위는 명백하게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을 출석시켰는데 잘모르시는 분을 출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아는 내용이나, 그렇다면 아시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언급하시는 것 같으니까 본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단 사토장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2사토장 그 외에 또 수십억에 이르는 동천하도정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데 교체되어 왔다고만 하신다면 전임자에 대한 책임성만 우리가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전임자나 후임자나 할 것 없이 전부다 인계인수라는 것이 있고 나름대로의 인수를 받아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나 감리에 치중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숙지를 하고 이런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감리를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마음자세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또한 차후에 조사특위에서 그 때는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숙지하시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져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아셨죠?
○감리단장 김용주   
·네.
○위원 윤병철   
·다음에 전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향후 앞으로 기존 배수관문에서 순천만으로 흐르는 배수 단면 확보로 해서 왜 하필이면 1200미리짜리 관을 사용했는가? 종전에는 오픈되어 있는 사행천으로 해서 자연적인 배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감리를 할 때도 굳이 닫혀있는 동그란 1200미리짜리 관을 사용해서 이런 배수를 해서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졌어요. 당장 거기에 대한 피해를 여러 사람이 입고 있고 우리도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넓이나 상층부분과 배수 하층부분의 기울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더구나 지반이 연약지반이기는 해도 기존에 계속 그 위를 물이 흘러내려 갔던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사행천이 아니더라도 거기 나름대로 직강화 비슷하게 해서 충분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배수단면을 확보했더라면 충분히 배수도 가능했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장님께서 오늘 자리에 잘못 참석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것 저것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차후에 얘기한 것처럼 본 조사특위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할지 모르니까 충분한 자료와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몇 가지를 본위원이 준비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다른 자료를 청구하여 조사해 보기로 하고 본위원은 감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회사 대표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시공회사 대표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회사 대표, 발언대로 나옴)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처음에 사토장 조성할 때 설계대로 공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공회사 이사   김기태
·애초 도면과는 현지 지형에 맞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재설계를 했다고 봐야겠죠.
○위원 윤병철   
·재설계된 설계 변경이 변경된 내용대로 100% 설계대로 공사를 하셨냐는 말입니다. 
○시공회사 이사   김기태
·이 중앙 배수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패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는 설계가 변경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그 변경된 설계 그대로 시공을 하셨냐는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시공회사 이사   김기태
·국장님 말씀대로 맨처음에는 침사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공사를 하시면서 현지 사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죠?
○시공회사 이사   김기태
·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내용대로 맞아떨어졌습니까? 
○시공회사 이사   김기태
·지역 여론과 저희들이 현지 지형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 재시공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했던 자체가 중앙 배수로로 인한 사업 자체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공회사의 부분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위원 윤병철   
·시인하셨죠?
○시공회사 이사   김기태
·네.
○위원 윤병철   
·그리고 앞으로도 공사를 계속 하실 것이죠?
○시공회사 이사   김기태
·네.
○위원 윤병철   
·감리단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이고 사업입니다. 아무튼 원리원칙대로 설계대로는 해야 하지만 변경을 요구할 때는 현장에 나가지 않는 감독관 측에서는 현장에서 시공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할 수밖에 없고 현장감각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은 시공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판단 여부에 있어서의 감리와의 협조,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이런 설계변경 요구를 하고 또 증액을 해야 될 설계변경은 가급적 삼가 주시면, 그런 말까지는 이상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실 때 깊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회사 이사   김기태
·제가 솔직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현장을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공사냐면 인간과 자연이 싸우는 공사인데 이 현장여건은 제일 문제가 벌의 깊이인데 최하가 13미터, 최고가 17미터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의 쉅게 표현하면 잘익은 감홍시를 발라가는 기분과 똑같은 현장인데 이 벌에 대한 부분을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어민들은 바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고 농민들은 바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배수로를 오픈시켜서 단면을 둑을 쌓고자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는 이 사토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할 수 없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시공회사가 요구한대로 한다면 예산상 힘들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사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검토한 것이 최하 단가로 해서 문제가 없이 용역한 것이 순천대학교 토목지질학과에까지 의뢰를 했고 또 서울의 유명한 토목학회 관계자 분들까지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 분들과 교수님들이 상의한 결과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벌은…
○위원 심상근   
·잠깐만요! 그런 부분은 당초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할 때 순천대학교에 의뢰를 하든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했으면 벌이 170미터인지 70미터인지 알았을 것 아니에요?
·과업지시서를 냈던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냈는가? 이런 부분으로 근본을 따지는 것이지 어려운 것은 압니다. 공사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어렵고 연약지반인 것 아니까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하여튼 본위원의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충분한 얘기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대충 알 것 같고 다음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준자연형 하천 배수로 비슷하게 만드는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시공회사 이사   김기태
·쉽게 말해서 둑을 쌓아야 됩니다. 
·둑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둑을 쌓게 되면 연약지반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 금액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당시 그러면 얼마 정도나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시공회사 이사   김기태
·대략적으로 2억 이상으로 봤습니다. 
○위원 윤병철   
·하여튼 앞으로도 잘 지켜보고 또 증인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특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 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용역설계 했을 때 과업지시서를 냈고 설계담당 했던 감독공무원과 과업지시서 내용과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감리단 계약했던 시방서 있죠? 계약서와 함께 특별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윤병철   
·이상으로 동천 하도정비 사업장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건설현장조사의건(위원장 제의) 

(14시23분)

○위원장 최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현장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조사는 건설현장조사와 대상지 사업중 도시과에서 발주하여 시공한 남부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현장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조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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