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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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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3월21일(수)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건설현장조사실시의건
  3.   2. 건설현장조사질의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건설현장조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3.   2. 건설현장조사질의답변의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8차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건설현장조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최종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현장 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한 다음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순천시 관계공무원 및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인사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추진사업에 대한 질문 등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민원처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눈보라를 맞아가며 추운 날씨에도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상업무에 바쁘신데도 특위활동에 필요한 자료작성과 공사 현장에서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성된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는데 있어 현장조사를 통해 그 추진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석하여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건설현장조사특별활동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사업시행의 견실시공과 사업 효과성의 중대 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건설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에 대한 건설현장조사를 통하여 질의하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또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수감자세로 효율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된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하여 국·소장이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3월 21일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총무과장 차점수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3월 21일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시민복지국장, 청소년수련소장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3월 21일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산림과장 조정록
(산업경제국장, 산림과장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3월 21일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과장 윤영욱, 도시과장 김승식,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상하수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3월 21일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상하수관리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건설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건설현장조사질의답변의건(위원장 제의) 

(13시30분)

○위원장 최종연   
·의사일정 제2항 건설현장 조사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건설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소장은 배석을 하고 실무책임자인 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업무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사업장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송광 후곡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현장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직원복명서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조사 결과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직원복명서로 알고 계신다는 것인데 건설조사현장특위에서 현장을 가서 현장중심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법면 되메우기 작업 부실시공에 대하여 도로포장시 유행 배수로관을 설치하면서 굴착부분 및 법면 경사로 부분에 대하여 기초다짐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방서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저수지 하단부 150미터 구간에 대하여 규격이 상이한 잡석과 토사로 굴착부분에 대한 되메이기 작업을 부실하게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둘째, 일부 구간에 대한 석축쌓기가 미실시되었습니다. 도로포장시 저수시 하단부분의 후곡리 오씨소유답 옹벽부분 13미터에 대하여 석축쌓기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석축쌓기를 실시하지 않고 현상태대로 준공마감 처리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세번째, 우수 배수관로 배수량 판정소홀입니다. 도로포장시 주변지역의 오수 및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238미터의 유행배수관을 시공하면서 우수관의 상단부와 하단부의 유량을 선정 설계하면서 유수량에 따라 유관의 규격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유관 배수관의 규격을 상단부와 하단부 규격을 일률적으로 공인회계 산정 설계시공함으로써 배수의 적정을 기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넷째, 도로포장시 일부구간에 대하여 설계대로 미시공되었던 사실을 지적합니다. 송광 후곡 농로 포장공사는 설계상 포장 두께가 20센티로 설계되어 있는데 시방서와 과업지시서에 의한 규격대로 시공해야 함이 당연한데도 일부 구간 10미터 구간에 대하여 15센티 두께의 규격으로 포장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정영욱   
·다섯번째, 코아채취 결과 ??와이암이시가 포설되지 아니했다고 판단되는데 시인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송광 후곡 후계 농로포장 공사에서 엄청난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시공할 부분은 재시공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며, 공사부족물량은 정산하여 환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완벽한 시공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안서야 할텐데 시공이 잘못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시공할 부분은 재시공 또는 재시공이 불가능할 것은 설계상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코아채취 결과 와이아미시가 포설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송광 후곡간 확포장공사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4억7,500만원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설계변경 내용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유경-후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건설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이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코아채취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코아채취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보고 받으셨죠?
○총무과장 차점수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보고받은 내용중 코아채취 결과가 어떻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두께가 20센티로 되어 있는데 코아채취 결과 최하 14, 17, 최고 많은 곳은 26센티까지 나와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물량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송광 유경-후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과장께서 방금 코아채취 결과 전체적으로 두께가 미달되었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시인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 확포장공사에 정산설계를 해서 감액조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지금 저희들 계획은 커브구간 물량이 5∼6센티가 부족한 부분은 완전히 철거를 시키고 재시공을 해야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되겠고 1∼3센티정도 부족한 구간은 환수조치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시트스프레어 잡초, 시트스프레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기술용어가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시트스프레어 잡초 생육상태 불량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고는 받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아직까지 발아시기가 덜되어서 발아시기 결과에 의해서 발아가 제대로 안되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달성되지 않았을때는 다시 시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절개지 면이 붕괴되어 있는 구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트스프레어가 착근할 수 없게금 아예 절개지 부분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붕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흙이 아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천부에 쌓여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안가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감독 담당공무원이 와서 붕괴되어 있는 부분들도 전부 확인하고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 부분은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구간에 도로포장 노면마감처리가 불량합니다. 일명 덧씌우기 땜질을 하면서 대형차량이 통행을 할 때는 덧씌우기 했던 부분이 완전히 일어날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어 있는 사항을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윤병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일정 두께 포장에 다시 재시공한다는 것은 어차피 부실공사를 낳을 수밖에 없고 완전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이나마 철거를 시키고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인하시면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부분적으로 재시공 또는 도로 기능이 그렇게 상실되지 않은 부분은 환수조치하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다음 월등 유평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공사는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나 총무과에서 관할 면에 다가 예산을 내려서 관할 면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면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월등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사업이 1년동안 200여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2명입니다. 사실상 오지마을 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설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읍면직원도 같이 동참은 하고 있습니다만 20일, 30일씩 야간근무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 하에서 사업장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앞으로 이런 재발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윤병철   
·총무과장은 잠깐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월등면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월등 유평 진입로 사업건에 대해서 조정현 월등면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등면장 조종현   
·월등면장 조종현입니다.
○위원 윤병철   
·월등 유평 진입로 포장공사에 면장께서도 현장같이 확인하신바 있죠?
○월등면장 조종현   
·예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몇가지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마을로 들어가는 오르막길이 엄연히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요철이 심했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월등면장 조종현   
·윤위원님과 같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월등면장 조종현   
·어쨌거나 공사가 잘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경사진 부분인데 현재 도로여건상 노면이 불량한 곳이 경사진 부분이어서 우수때 물이 괴이거나 그럴 우려는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면장님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잘 귀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진입로 포장 구간 노면이 요철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월등면장 조종현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위원 윤병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함량보다도 수분이 더 많기 때문에 오르막길 경사로 부분은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면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월등면장 조종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철이 심한 곳은 경사진 부분이 되어서 우수때 물이 괴이거나 그럴 우려는 없으나 잘못 시공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 윤병철   
·시인하신다는 말씀이죠?
○월등면장 조종현   
·예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월등면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월등면장은 들어가시고 다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 감사질의를 통해서 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농촌에 농로포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감사를 가서 지적하면서 담당직원이라든지 공무원들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농로를 만드는 것이고 포장사업을 하는 것인데 농로를 포장하는데 있어서 논으로 진입하는 진입부분까지 설계에 넣어서 포장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으나 실제로 현장을 가서 확인한 사항으로는 논에 닿는 부위 이것이 아주 높다보니까 기계가 오르내릴 때 아주 불편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보고는 들었습니다. 농기계가 논으로 진입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새로운 농로포장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그렇게 지시를 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도 진입부분 그 부분을 설계에 전부 다 넣어서 논 높이보다 더 낫게 되어야 장비들이 오르내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총무과장 차점수   
·꼭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조금전 유경-후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시에 코아채취했던 내용에 대해 말씀을 안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본 특별위원회를 아주 우롱하는 처사를 사업자측으로부터 당했는데 코아채취를 가짜 타제품을 사용해서 다른 곳에서 코아채취를 한 것을 미리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코아채취 했던 내용물을 거기에 보관했던 사항을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위원회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위원회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위기만 모면하기 위한 아주 사업자측도 그렇고 물론 감독공무원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의회와의 관계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그런 형태를 다시 재연한다면 응징을 해야 합니다. 다시는 공사계약을 안주어야 합니다. 본 위원회로써는 그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들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총무과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업장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먼곳에서 오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소로 과장님이 발령받아서 가신지가...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작년 12월 16일자로 발령받아 3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내부파악은 다 하신 상태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내부파악 나름대로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시정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늘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재연하고 재연되는 사항들입니다. 모든 시설물을 지을때는 설계할때는 장애인편의시설은 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소내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이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된 상태에서 동료 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장애인들에 대한 편익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유스호스텔에 대한 장애인 시설은 바깥측에는 외부에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곳은 블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안에 들어가서 2층 장애인화장실 문턱이 높아서 휠체어같은 것이 운행하기가 곤란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공업체에 다가 연락을 해서 현재 2센티미터정도의 높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것을 단 차이를 없애도록 수일 내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희   
·한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는 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하니까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도 이러한 사안들을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즉시 시정조치를 했더라면 본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현관문을 들어갈때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다른 시설물은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들은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또 한가지는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하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가 회전을 못하게 공간이 좁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세면대를 제거해서 휠체어가 마음대로 돌릴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희   
·많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소에 방문할 것입니다. 방음시설이 철저히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저번에 특위에서 지적하셔서 그 전에 까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당초에 사무실 건립할 당시 설계서상으로 밑에 강당에 가서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 강당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보다는 회의를 하고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쓸수 있도록 강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서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해도 숙소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음향시설이 있어서 곡을 크게 틀고 했을 때 위에 숙소에 들렸습니다.
·그것은 당초 설계서상 그렇게 설계가 안되어 있고 그것을 고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일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측에도 역시 당초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그렇고...
○위원 이영희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소회의실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설계한 것으로 아는데 용역설계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위원 이영희   
·그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파악을 하지 못했다면 파악하셔서 본 위원회로 서면보고해 주시고, 그러한 미스를 범한 용역업체들은 앞으로 다시는 순천시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간단히 끝내기 위해서 문제되는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입구 배수로 측면 일부 유실된 부분과 지하구내 식당 하수구 맨홀 배수불량, 도난방지 및 창문 안전시설 미설치, 냉난방시설, 유스호스텔 입구 진입로 설계 및 시공 부적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현장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일괄적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냉난방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절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여름철 유스호스텔 내지는 청소년수련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해주시고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청소년수련소 소관 사업장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산림과장 조정록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봉화산 급수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 지난 3월 1일 본 건설현장조사특위위원회에서 현장조사 적출했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공원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봉화산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친환경적 조성으로 자연환경으로서의 기능증진과 지역별로 적정수종을 식재해서 식재후에 사후관리 철저로 시민이 즐겨찾는 생태적인 자연공원으로 조성하여 함에도 기 식재된 철쭉단지에 인력으로 스프링클러를 30개 설치하는 급수공사 시설을 하는 것은 예산 투자대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림과장은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예
○위원 정욱조   
·둘째, 봉화산공원내에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봉화산공원을 찾는 시민 등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세면대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기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해서 암자 옆 공한지 일대에 수도시설 1개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예
○위원 정욱조   
·세번째로 봉화산등산로변에 목책설치공사를 했는데 그 시공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봉화산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설치한 가드레일 공사는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서 사업의 시행시기, 사업의 추진 성과성 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등산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목책설치 공사를 설치하여 설치된 계단에 잡석을 방치해놓고 뒷마무리 작업이 부진해서 오히려 등산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예가 있었고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조정록   
·예
○위원 정욱조   
·이 사항을 어떻게 사후조치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봉화산공원 조성에 과다하게 예산투자된 사항은 봉화산급수설치 공사는 봉화산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해년마다 몇 년동안 산불이 계속 발생했고 산불을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느냐 그래서 급수원으로 활용도 하고 지금까지 많이 심어놓았던 조림목이 많이 있는데 그 조림목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99년부터 2000년 6월 7일까지 4억6,200여만원을 들여 대형관정 1공을 개발했고, 관로 801미터를 했고, 집수정 한 개소, 스프링클러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철쭉단지내에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은 산불 및 가뭄시 철쭉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관리로 급수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주기적으로 물을 펌핑해야 대형관정 지하수 수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서 물도 계속 퍼내고하는 좋은 효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봉화산 공원내 세면대등 편익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정개발을 했는데 관정개발 음용수 적합판정을 의뢰했더니 학도기준이 3배, 일반세균이 기준에 약8배를 받아 음용수로 제공할 경우 시민들의 건강에 해칠 우려가 있어서 수도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봉화산지역에 음용수로 설치한 자연발생 약수터가 약6개소 있습니다. 이런 편익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하신 봉화산등산로변 목책설치 공사 시공 부적정에 대해서는 봉화산 봉수대와 약수터로 가는 등산로가 올라가다보면 일정한 코스가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코스를 통행이 되기 위해서 다발훼손지 확산이 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 경관저해는 물론 토사유출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일정한 코스를 잡아 통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목책을 설치하였습니다.
·목책설치한 지역은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잡석이 많이 발생되고 공사의 현재까지 잡석을 수시로 제거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등산객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세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봉화산공원조성에 스프링클러 30개를 설치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대안으로 봉화산에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기 쉽게 상봉 몇 개를 지정해서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수도를 그쪽으로 유도해서 거기서 바로 산불이 났을 때 그 봉에서 호수를 꼽아서 바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었더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지금 관정옆에 집수정이 있는데에서 그렇치 않아도 소방호수를 늘려보았지만 호수로 전부 연결할 수 있도록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단 물을 주기적으로 아까 같이 관정이 한번파서 물을 자꾸 퍼내지 않으면 중간에서 물을 자꾸 품어내야 지하수맥이 통한다는 것에 의해 가끔 산불보호도 되고 철쭉단지 보호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물을 가끔 빼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으로 인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익시설 관계는 좀더 보완하겠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조정록   
·예.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세번째, 봉화산 목책설치 공사에 잡석같은 것은 뒷마무리 정리가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예.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사항을 시민들이 자꾸 보았을 때 잡석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잡석제거를 빨리 하고 뒷마무리를 잘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황전면 덕림리 이촌마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셨죠?
○산림과장 조정록   
·2개월 가까이 됩니다.
○위원 박문규   
·산촌종합개발사업 현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두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위원 박문규   
·저희들이 지난 2000년 정례회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첫 번째로 산림문화회관 신축시 건축비 과다계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3개년으로 14억원정도 됩니다.
○위원 박문규   
·14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은 총 공정이 몇%정도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1차년도, 2차년도는 지금 뒤에 농로개설만 빼고 전체 완료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1,2차년도는 100% 완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농로 일부만 동절기에 못했던 부분만 빼고 완료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산촌문화회관 같은 면적이 60평입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비가 2억2,000여만원입니다. 평당 건축비를 계상하면 366만원꼴입니다. 이렇게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산촌마을 문화회관에 건축비를 평당 366만원을 책정했는데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좋게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위원 박문규   
·물론 좋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좋게 만들면 좋겠는데 요즘 시내권에서도 약200만원정도면 좋은 집들을 짓는다고 합니다. 전부 산림문화회관 건축이 완료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설계는 산림중앙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에 짜서 맞춘 것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순수하게 생각하면 국비를 가져오자고 순천에서는 처음으로 사정사정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촌문화회관은 주민이 원하는 최우선사업이다보니까 문화회관 자체를 멋있게 좋게 지어보자는 차원이 목재로 짓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건축비가 평당 많이 들었다고 봅니.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전체가 목재건물로서 좋은 시설로 만들다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계상되었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이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목조건물입니다. 방화시설, 소방시설이 전혀 설계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소방시설을 갖추었습니까? 갖추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평상시 느꼈던 부분이 바로 즉시 소화기 6대를 구입해서 현장비치해놓고 목재건물이다보니까 다른 콘크리트 건물보다 화재위험이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화기 6대를 비치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올해 3차년도 사업이 있는데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 하천변 수목식재, 정자건립, 전망대, 농기계 보관창고, 산책로 및 등산로, 다목적주차장 건립 이렇게 해서 총 3억3,900여만원이 올해 3차년도에 투입되는데 정자와 전망대, 산책로 및 등산로 그 현장에 가보니까 마을회관에 기존 회관에 정자가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및 등산로 이 부분도 산촌마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등산로나 산책로를 새로이 개설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3년전에 이 계획을 짜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했는데 이 계획을 짜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산촌개발이 마지막 해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본계획이 틀려지지 않는한 정자라든지 등산로, 산책로, 전망대 그런 것은 농가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농로 확포장이라든지 개설쪽으로 협의중에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승인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문규   
·방금 지적했듯이 기존 회관옆에 정자가 건립되어 있고 산책로 및 등산로는 전체가 산책로이고 등산로입니다. 산촌종합개발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민소득 증대사업이랄지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이러한 것으로 3차 사업은 계획을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게 변경요구하고자 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도에 승인을 맡아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사업장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근 위원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동천개수 하도정비 사업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특위에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위활동은 민원을 카바하기 위해서 그쪽에 간 것은 아닙니다. 민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서운한 말을 안할 수 없습니다. 
·특위위원장, 간사, 우리 위원들이 가서 주민들에게 욕설을 혹독하게 듣고 온 과정을 과장께서는 보셨죠?
○건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심상근   
·그런 부분은 주무과장이 한계를 가릴줄 알아서 이런 부분은 오늘 현장조사 특위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감리를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인데 마치 의원들이 가면 주무계장, 과장이 나와서 주민들과 마찰을 소화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 부분은 의원님들 특위에 오시는 현장을 그 주민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주민들 나름대로 정보에 의해서 현장에 왔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그때 현장 가기 직전에 그러한 것들이 인지가 되었고 차에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위원 심상근   
·알았습니다. 실은 건설국 산하에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을 나갔을 때 본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 전체가 고급기술 인력이 부족해서 주무담당, 과장, 결재권자인 국장도 고생도 많고 애로 사항이 많을줄 압니다. 각 지역에서 민원은 빗발치고 어려움이 있음을 본 위원들도 충분히 제고하고 동정이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성의를 베풀어 주시면 의회와 집행부가 시장님 말씀대로 양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개중에 직원들의 감독소홀로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서운함을 금치 못합니다. 
·방금 지적사항에도 나옵니다만 어떤 사업에 대해 당초 용역을 맡길 때 과업지시서를 좀더 면밀하게 하도정비공사에 대해 몇 백억을 투자하고 시민단체, 환경단체해서 시장이 다섯번 바뀌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의 기술공무원들, 고급인력들이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예측했을 것이에요. 이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명백히 지시해서 설계심사 들어왔을 때 설계심사도 명확히 해서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사업을 하고, 국민의 혈세로 사업을 하고 시민의 혈세로 시에서 감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도 업무를 정확하게 부여해서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살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심사도 과업지시서대로 적당히 되었고 설계심사도 적당히 했고 감리단에도 돈을 주면서 감리는 감리대로 서있고 행정감독은 감독대로 되어 있고 이런 한계를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책임지시오, 그때 당시 윤과장님은 상수도사업소장 하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오신 후라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담당이나 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아무 직감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4가지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당시 사업 설계서를 심의했을 때 아마 현장을 다 보셨을 텐데 설계심사가 잘되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사토장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심상근   
·그렇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심상근   
·그리고 사업시행에 따라 과연 책임감리가 우리시의 규정이나 규칙대로 제대로 감리가 되고 있다고 주무과에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심상근   
·감리만 제대로 되었으면 시공업자가 충분히, 수문에 각목이 낀 것을 모르고 토목공사에 또한 간척지와 농경지 사이에 감리 정도를 할줄 안다면 수문에 각목이 끼어있고 그렇지 않아도 물이 잘 안나가는 곳에 우수와 바닷물이 들어 와서 그 많은 농경지에 부어놓고 시공사하고 감리 하고 물어야 하는데 시공사에게 물어라?
·그 부분은 시공사가 물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감리들이 받은 돈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주무과장으로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영욱   
·알았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리고 현재 파형강관 묻혀있는 곳은 물을 퍼내고 있습니까? 그 파형강관을 그대로 쓸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파형강관 묻혀있는 것을 일부 쓰고 새로운 배수로를 파고 있는데 우선 작업하는 동안에는 파형강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당초에는 파형강관으로 대처를 하려다가 잘못 되어서 다시 파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에 들어 가지 않고 감리가 감독을 잘못해서 일어난 부분을 시공사 책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파형강관이 묻혀있는 못쓴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파고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심상근   
·파고 있으면 이것을 검토해서 파든지, 지난번 국장님에게 보고를 받을 때는 민원 때문에 양수기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고 하니까 국·도비나 우리시에서 보태서 다시 하나를 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파고 있으면 파는 경비가, 본위원의 얘기는 감리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한계를 짓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한계를 짓는다면 우리시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시공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윤영욱   
·제 생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감독 책임도 있지만 시공사, 감리, 저희들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관청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면 시민의 돈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한계를 정확하게 하세요. 일명 우리 가족인데 분명히 돈을 주고 공사 시공에 책임감리를 맡겼어요. 책임감리를 맡겼는데 책임감리가 잘못한 것을 왜 우리 감독이 책임져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급인력의 사명감을 갖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영욱   
·알았습니다. 
○위원 심상근   
·준설시 사후 발생되는 모래나 마무리 얘기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나 용도를 다시 변경해서 그것을 우리 순천시에 자원화해서 우리 시비로 충당할 수 있고 원활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준설토 모래 말입니까? 
○위원 심상근   
·네.
○건설과장 윤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준설하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준설토에서 모래가 얼마나 나올지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모래가 떨어지는 상태는 한번 펌핑을 해서 세척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래가 싹 빠져나가서 드러나기 때문에 모래가 아주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보는 모래는 많은 이물질이 섞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래가 적체된다면 그 쓰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직은 모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쌓아놓고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심상근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추후에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지 현재 된다, 안된다는 답변이 아니라 검토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들어가는 풍덕지구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했던 대로 기술력도 그렇고 민원도 많은 사항입니다만 지극히 동천 하도정비 사업은 순천시민의 첨예한 관심사항이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어민들, 농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돈을 주고 맡겼고 감리를 맡겼습니다. 그 돈은 전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감독하기 위해서 고급인력 사무관이 관장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사명감을 갖고 민원이 초래되면 복잡하고 시민의 지탄을 받으니까 좀더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주암 한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아시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중형관정이 1개 있다는 것 아십니까? 
·당시 조사특위에서 현장을 나갔을 때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그 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 당시는 시공중에 있어서 소홀했습니다만 현재는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쨌든 그 기간안에 대형관정이 방치되었다는 것만큼은 시인 하셨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다음은 배수로 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배수로의 설계가 잘못되어서 퇴적토가 당시 조사특위에서 현장을 나갔을 때는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약 30센티 가까이 20센티이상의 퇴적토가 있었는데 그 토사나 퇴적물이 침전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밀려서 쌓였던 것인데 현재는 그것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쨌든 당시에 배수로 설계가 부적정 했다고 조사특위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경지정리 부분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지정리로 남아있는 지구는 경지정리 요건이 굉장히 불리한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지정리 할 수 있는 범위내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단비 얘기는 경지정리에 헥타당 2,700만원의 범위를 두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은 시비로 부담해서 모든 시설을 하라고 된 것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돈이 적기 때문에 배수물을 완전하게 구조물로 해야 옳은데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홀히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 윤병철   
·배수로 설계가 부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예산상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간에 좌우지간 시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현장에 배수로 제방측구가 붕괴되어 있었는데 주암 한곡지구에 붕괴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 당시 집중호우로 해서 경지정리지구는 당년 일하고 있는 동안에 비가 오면 토공으로 시공된 곳은 어느 지구 안무너질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수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공부분은 현재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윤병철   
·어쨌든 당시에 붕괴가 되었었고 연약지반에 대해 제대로 된 시공을 했더라면 우수기에 처하더라도 배수로 측구가 붕괴될 이유가 없었는데 다른 구간과 똑같은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간은 온전하고 유독 이 구간만 붕괴되었다는 이유는 분명히 시공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배수로를 계속 연결하는 U자관 그 U자관의 이음새 부분은 설계상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 이음부분은 몰탈처리나 실리콘 처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실리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차원에서는 시멘트끼리 붙어있는 U자관을 실리콘으로 붙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계상에 실리콘으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께서 잘못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몰탈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죠? 몰탈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현장에 가니까 몰탈처리를 하고 그 위에 실리콘을 입혔는지, 뜯어보니까 몰탈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실리콘으로 입혀놓은 부분을 본 조사특위에서 확인했는데 그 잘못된 시공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설계상에 실리콘이 없는데 실리콘이 시공되었던 것은 설계변경 요건이 됩니다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위원 윤병철   
·어쨌든 본 조사특위에서 확인한 사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U자관이 실리콘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사특위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서는 답변의 취지를 봐도 시인하신 것으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또 한 가지 폐쇄된 소형관정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것 보고받으셨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으로, 물론 하수과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당시 공사현장이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그 관정은 개인관정입니다. 개인 관정인데 개인들은 아시다시피 농사철에는 모터를 가져다 붙여놓고 농사철이 아니면 모터를 떼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마치 폐공된 관정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폐공된 관정이 아닙니다. 계속 쓸 수 있는 관정입니다. 
○위원 윤병철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암의 요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요곡지구의 절개지면이 방치되어 있는 현장을 발견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공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조건 공사가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보다 이런 분야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검토를 잘못한 것이지 않느냐고 한다면 별 수 없이 시인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 땅 소유자는 문기리씨와 조유섭씨 소유의 100평입니다. 대민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시인을 하느냐고 가볍게 질문하면 시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그 대민원에 대해서 100평을 사용하고 원상복구 해 주기로 한 약속을 관에서 지키지 않고 방치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인을 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을 받는 이유는 속기록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시인서를 꼭 도장이나 사인을 받아서 할 필요가 없이 속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시인을 받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단배수로에 낙차공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윤영욱   
·그 낙차공도 사실상 꼭 필요로 하는 낙차공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낙찰공을 하도록 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쨌든 당시 꼭 필요한 설계에 반영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시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마지막으로 배수로 제방과 논둑이 유실되어 있는 현장을 본 조사특위에서 봤는데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도 역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이런 경지정리를 하면서 다른 부분보다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해서 30미터정도만 늘려주었으면 우수기에도 전혀 이런 경작이 침수되거나 유실될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은 굉장한 아쉬움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설계를 하시거나 할 때는 반영을 꼭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제방이 유실되어 있는 상태, 설계상 잘못되었고 요곡지구가 예산이 약 6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그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상에 하자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설계를 할 때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면 충분한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통 사업부담율이 몇 대 몇으로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보조가 8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위원 윤병철   
·도와 시의 부담이 반반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도가 약 6% 정도이고 우리가 14% 정도 됩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처음에 지원을 요청할 때도 이런 금액들을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주암 용강지구와 낙안 두능지구에 본 건설현장조사특위 위원들이 밭기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암 용강지구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4억7,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욱조   
·낙안 두능지구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6억2,500만원입니다. 
○위원 정욱조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특위 주암 용강지구보다는 낙안 두능지구가 훨씬 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조치가 다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시설물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도 소홀히 되어 있었는데 그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사업을 해 놓고 준공검사와 시험가동시 단 1회만 사용을 한 이후 봄철 가뭄기나 가을철 채소류 등 재배작물이 있었는데 전혀 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 당시에는 영농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기 때문에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한다면.
○위원 정욱조   
·사업기간이 99년 11월 12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6월말에 완공되면 다음에 쓸 수 있어야 현지 확인한 결과 단 1회만 사용한 것은 사후관리가 소홀히 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합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현재는 완료조치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세 번째, 시설 사용을 위한 교육이나 계도 및 홍보가 미흡했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시설물 설치후에 급수 계량기 사용방법이라 든가 또는 시설물의 관리방법이나 전기사용료 부담 내용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각 농가에 사용요령을 숙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사용요령이나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어차피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대개 이장들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관리자들에게는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들에게는 못한 상태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에게 전부 관리를 맡긴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장에게 책임자에게 관리권을 줘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책임자를 이장으로만 하면 관리자들이 필요할 때 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각 농가에서 사용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알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중에서 낙안 두능지구는 첫째, 둘째 사항이 관리소홀과 사후관리 또는 주민 교육 계도 관계로 또 같은 지적사항이었고 거기에서 추가로 지적되어 있는 사항은 송급수관 급수 시공시 급수관보다 송수관의 규격이 커서 균형이 맞지 않고 또 겨울철 동파에 대비한 송급수관에 대해서 동파방지 시설을 해야 하는데 동파방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집수정에서 배수시 배수량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잠금장치나 조정밸브를 집수정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배수구 조정밸브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송급수관로와 연결된 수도메타기 진공보호통을 설치할 때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상에 노출되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적했는데 그 사항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그 부분은 시공당시에 주민들 의견이 꼭 그렇게만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어서. 
○위원 정욱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땅에 묻게 되어 있는 것을 위로 올리면 안되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 뒤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진입로 포장시 크릭이 발생했습니다. 크릭이 발생한 것은 시멘트 몰탈로 뒷마무리 작업을 할 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 사항도 인지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영욱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포장과 새로 포장하는 부분의 사이에서 크릭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장하는 시기 자체가 틀리면 크릭은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뒷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공사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되었더라는 사항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수정 시공 및 송급수관로를 매설할 때 수도메타기 진공보호통 설치시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고 철저히 시방서대로 되도록 감독을 해야 되는데 수도 메타기 진공보호통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등 공사 시공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이 소홀했더라는 사항을 지적했는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욱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및 설계심사의 부적정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공사설계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계대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납품 설계한 내용을 그대로 입찰 의뢰를 해서 시공조치함으로써 낙차공이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 2개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욱조   
·이런 전반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시정을 했으며 또 앞으로 차후 미비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방금 분야별로 열거한 것은 그때 그때 설명 들어간 즉시 이미 완료를 했고 앞으로 공사 지도 감독 소홀이랄지 설계 남품받을 때의 검토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건설현장의 책임자로서 물론 밑에 실무계장, 담당자들도 계십니다만 좀더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정욱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밭기반 사업이 6월 30일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될 때 작년 한해가 상당히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정욱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 상당히 가뭄이 심했는데 그 관정을 개발해 놓고도 물을 못썼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 시설자체를 쓸 수 없어서 못쓴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한. 
○위원장 최종연   
·그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때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모든 작업은 완료되어 있었는데 무엇이 안되었는지 아십니까? 
·전기시설이 안되어서 물을 못썼습니다.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담당직원들 말씀하세요. 그 관정을 개발해 놓고 전기가 안되어서 양쪽 다 물을 못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몇 번 올라 다녔는데 그런 답변을 하세요? 가뭄때 그 관정만 되었더라면 그 주변 전체 주암이나 낙안지역은 전체적으로 물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기가  연결이 안되어서 사용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한전에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 사항이.
○위원장 최종연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시인을 하죠, 맞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정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을 많이 개발했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이영희   
·관정개발은 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전체적인 관정을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이영희   
·대형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면 대형관정을 개발해 놓고 가뭄시 물이 부족하니까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려다보니까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정에서 물을 펌핑해서 농사를 지은 그 수확량으로는 전기세도 못낼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정개발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놓고 전기세 부담 때문에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농업용 관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이영희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농업용 관정은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관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 이영희   
·대형관정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확인하시고 농업용으로 해서 전기세가 나와서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얼마 되지 않지 않는가? 그것은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대부분의 관정들을 실제로 물이 부족하니까 관정을 개발해 주시오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펌핑을 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엄청난 전기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요구를 했지만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사용을 안해 버립니다.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네가 많이 썼네, 내가 많이 썼네 하고 다투다보니까 다음에 전기요금 부담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관정 이용을 안해 버립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정기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폐공이나 마찬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하려면 차라리 폐공처리를 제대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과 소관 사업장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도시과장 김승식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별량소재지 간선도로 확장공사와 별량 용운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별량소재지 간선도로도 과장님이 세 번 바뀐 것으로 알고 별량 용운 하수도 정비공사 군부대 주민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거기도 과장님이 세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미담 사례로 도시과장님이 오셔서 설득력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소재지 간선도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승낙을 받아서 별량지서 앞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별량 용운 하수도 정비공사 이 부분도 전 담당이나 전 과장, 실은 그 부분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계 용역 심사를 잘못해서 한 부분은 재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별량의 산적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기 때문에 별량만이라기 보다는 도시과 업무가 막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과장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좀더 관심있게 해 주시고 소재지 간선도로 현장은 오늘 특위와는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어제 오후에 보니까 학생들 하교길에 소재지 시장통 옆에 펌프카를 대놓고 바로 하니까 교통의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때만은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과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미담사례로 늦게나마 도시과장을 맡아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지난 3월 6일과 3월 16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시내 일원에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 공사에 대해서 본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얼마 소요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289억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죠? 자전거 이용시설 공사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활용도 제고 및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98년 6월부터 2010년까지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욱조   
·그러면 현재 시공자가 전체 사업을 2010년까지 맡아서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아닙니다. 
○위원 정욱조   
·아니죠? 그러면 금년 부분만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욱조   
·시공자가 하정종합건설 정래철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공사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하정종합건설은 기 했던 시공자입니다. 
○위원 정욱조   
·금년 공사는 다른 사업자가 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여기에 시공자 하정종합건설 정래철이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김승식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동천에서 한군데 하고 있고 유통센터에서 내려가는 도로로 2군데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현지를 점검한 결과 자전거 이용시설의 상호간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총연장 238킬로미터 중에서 기 투자된 17.8킬로미터의 이용시설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구간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기존 도로의 활용도 등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 되고 또 면밀한 검토와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자전거 이용시설의 경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보다는 설치 중심이나 물량위주 사업추진으로 자전거 통행이 쉽지 않고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자전거 도로 활용이 극히 낮은 실정이었더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계 및 시공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총연장 238킬로미터를 개설함에 있어서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함에도 자전거 도로 개설구간에 전신주, 가로등, 안내표지판, 경계보도 턱 등 지장물이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행인들이 인도를 이용하거나 상점앞에 물품 노상 적치는 물론 이고 들쭉날쭉한 도로 여건, 또 인도가 협소해서 단절구간이 많아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구간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또 다시 자전거를 옮겨타는 등 시민의 불편과 연결구간이 짧아 위험부담 등 당초 설계 및 시공의 부적정으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인정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승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네,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김승식   
·사실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시내구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로통신에서 굴착부분을 하다보니까 연계성이 없었고 기존의 보도를 이용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전신주나 개인 상가 간판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동시에 추진할 때는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사항은 현재 사업을 이중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하나로통신 공사구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연계성이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하나로통신 공사가 끝나면 연계성이 이루어집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하나로통신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중복 투자를 못하고 빠진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연계는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정욱조   
·빠진 부분을 다시 해야 된다?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시내에서 도중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다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변 자전거 이용시설 설계 및 시공의 부적정 사항인데 동천변 자전거 이용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구간과 둔치부분과의 높이와 또 구배 등 공사현장에 대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 및 시공해야 함에도 사실상 일부 구간의 경우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시 자전거도로 이용 시설구간이 인근 둔치보다 약 15∼30센티나 낮게 시공되어 집중 강우나 우수기에 하천 범람으로 수위가 상승하면 둔치에 퇴적된 모래나 자갈 등 토사와 침전물이 자전거도로로 유입되어 자전거도로의 훼손 및 재정비 등 사후 시설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동천변 자전거 이용도로를 시공함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방서와 설계서에 의거해서 시공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용당교 상단 및 세월교 등 2개소의 자전거도로 진입구간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호안블럭 천단콘크리트 축대 10미터가 침하되었으며 투수콘크리트의 포장 표면 약 10미터가 크릭현상이 발생해서 균열되었음은 물론 투스콘 표면의 동파로 인해서 융기현상이 발생되어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당교 다리 밑의 자전거도로 포장구간 약 30미터도 겨울철 동파현상으로 인해서 포장 표면의 투스콘 이탈로 인해 포장 도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발견해서 시공사 하자보수 요구를 기 했습니다. 동절기에 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못하게 해서 곧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동천변 자전거이용시설 시공시 자재를 부적격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시방서와 설계서에 의거하면 25미리 크기의 쇄석을 사용해야 하는데 공사장에 가보니까 쇄석이 10∼15미리의 쇄석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승식   
·알고 있습니다만 10∼15미리는 25미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위원 정욱조   
·강도가 좋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강도도 좋고 투스콘의 골재가 쇠골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 정욱조   
·그러면 당초 설계서에 10∼15미리로 하지 왜 25미리로 해요?
○도시과장 김승식   
·시방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 정욱조   
·시방기준이 있으면 시방기준대로 해야지 아무리 좋다할지라도 과장님 말은 과장님 혼자서 좋다고 하는 것이지 시방서에는 25미리로 되어 있으니 잘못된 것이죠. 
○도시과장 김승식   
·시방서대로 하겠습니다만 실은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별도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까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현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 연계성 결여문제는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하면 좋은 연계가 되리라 생각되고 시공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조치도 조치지만 가령 보조기층의 경우 10∼15미리를 써버렸는데 사실 그것은 사용을 해도 과장님이 효과성을 봤을 때 10∼15미리를 써도 공사에는 하자가 없고 더 좋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욱조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따질 때는 시방서 설계서를 보고 따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항이 지적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중국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우리 순천시에도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이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있게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철저한 감독과 시공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방금 쇄석부분의 25미리 사용용도와 10∼15미리의 사용 용도 비교내역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민이 얼마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파악 못하셨죠?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방금도 정욱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경제가 좀 발전되면서 자전거점포를 하면서 먹고 살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파리 쫒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이 적다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우리 순천시로 자전거도로가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실제로 자전거이용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전거이용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 국가적인 목표라기 보다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사실 높은 분들이 외국에 가보니까 자전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긴 한데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정서, 시민이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발맞춰서 사업 시행을 해야지 시민들은 전혀 자전거를 이용할 생각이 없는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았다, 자전거 타시오, 시민들이 타야 말이죠. 안타면 그 막대한 예산이 사실은 예산 낭비로 끝나 버릴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긴 만들되 순천시민이 이용하는 이용도를 맞춰서 먼저 템포를 늦추더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 질문을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과연 전체 시민들의 몇 %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시고 하이킹을 목적으로 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서 그 조사기준에 맞춰서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삼산로 개설공사에 대해 우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지적사항을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끝에 시인 여부와 그에 대한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절토구간 비탈경사 붕괴사면에 대하여 당초 보완대책이 부적정하다, 삼산로 개설공사 구간내 대절토구간 50미터에 높이 20미터의 비탈 경사면 슬라이딩 부분에 대한 사전 지질조사 등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치밀한 계획없이 붕괴시마다 응급 복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미흡한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망북마을앞 급경사 부분에 대한 미끄럼 방지포장이 미설치 되었다. 삼산로 개설공사 구간내 망북마을 앞 급경사 구간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포장을 실시하여 사전 교통사고 예방 등 사전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전 안전대책에 소홀히 하였다. 
·셋째, 가로수 식재 장소선정 등 위치 선정 부적정, 삼산로 개설공사 좌우측 인도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가로수 식재 수종의 크기, 규격 등을 감안, 가로수 식재 위치를 적정하게 선정해야 함에도 가로수 식재 위치를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 안내판 등 지주로부터 약 40∼50센티 떨어진 장소에 식재할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위치를 선정함으로써 가로수를 식재하더라도 지장물과 인접하여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로수 식재의 위치와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 부적정 하였다.
·넷째, 차량 속도제한 등 각종 안내표지판 시공 부적정, 삼산로 개설공사 구간 좌우측 인도변에 설치된 속도제한, 낙석방지, 방향표시 등 각종 도로 안내판을 설치함에 있어서 보행인 및 차량이 편리하게 이용함은 물론, 파손, 접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는 안전하게 시공해야 함에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에 있어 표시부분 상단파이프와 하단 지주파이프가 별도 분리되어 있어 안내 표지판이 흔들거리는가 하면 지주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아 좌우로 유동적으로 흔들리는 등 안내표지판이 떨어져 통행인의 차량 및 사고위험 요인 등 안내표지판 설치할 때 안내표지판 기초 부분과 지주파이프 시공이 부실하게 설치되어 아주 흔들거리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인도구간 심화현상 발생, 삼산로 개설구간의 인도에 보도블럭을 시공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거, 기초다짐을 철저히 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한후 보도블럭을 깔아야 함에도 몇 개 지점의 인도부분에 침하가 되었다. 그리고 일부분은 보도블럭의 색깔이 탈색되었으나 아마 오늘 중으로 공사를 일부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절토구간 비탈면 과수원 진입로 포장공사 부적정, 삼산로 개설공사 구간내 대절토구간 비탈 경사면 과수원 진입로 포장시 측구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절개지 측면 관 15미터가 유실되었으며 포장시 노면 마감처리를 시방서에 의거 포장 노면 정리가 민첩하지 못하게 처리되었다.
·일곱번째, 과수원 진입로 측면 휀스 고정핀 및 맨홀설계 부적정, 과수원 진입로 절개지 부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휀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휀스고정핀이 도로부분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고정핀의 규격을 적정규격으로 시공토록 설계해야 함에도 휀스 110미터를 1.5미터 간격으로 지주를 설치, 시공하면서 지주고정핀을 볼트낫트로 고정한 후 4센티가량이 외부로 돌출되도록 시공함으로써 돌출된 고정핀의 접촉시 안전사고 위험 및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진입로 입구 맨홀도 맨홀  뚜껑이나 맨홀내부의 이물질이 투입, 방지망이 없이 배수관이 막힐 우려가 있으며 맨홀설치시 마감처리가 미흡하였다.
·여덟번째, 우수배수로 맨홀 미설치, 삼산로 개설공사 구간내 대절토구간 비탈 경사면과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처리를 위하여 절개지 하단부분에 맨홀을 설치 집수처리해야 함에도 25번 지점에 맹암거와 연결되는 맨홀을 설치하지 않아 우수가 측구 경사면으로 흘러 측구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 
·아홉번째, 시내버스 안내표지판 부실 시공, 삼산로 개설공사구간 내 시내버스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에 있어 도시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시내버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기초부분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흔들리는가 하면 파이프 연결부분의 용접부위를 도색하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열번째, 농가 전답 진입로 축대 및 노면 균열 발생, 삼산로 개설공사 구간 인도변과 연결되는 농가별 경운기 및 영농장비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진입로를 설치함에 있어 옹벽쌓기와 진입로 포장을 시방서와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여야 함에도 전답진입로 2개소에 축대 및 진입도로가 균열이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상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상기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일부 재시공하고 공사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할 것이며,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대절토구간 비탈경사 붕괴사면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당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표준을 사용했습니다만 거기에 적용되지 않아서 순천대학 공업기술연구소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한 결과 격자형 블럭공법이 제시되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망북마을앞 도로 미끄럼 방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사면 공사와 같이 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소 유격거리를 유지하도록 위치 변경해서 다시 심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차량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용접하고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재시공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승식   
·네,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색깔 탈색은 처음부터 탈색된 것이 아니라 햇빛에 노출된 부위가 탈색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탈색된 것을 전면 보완해서 탈색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도구간 침하 발생 부분입니다. 그 부분 역시 동일업자 시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보완공사를 준공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역시 재시공토록 했습니다. 휀스의 고정핀은 그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강공사시 또 다른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로 했습니다. 보강공사가 마무리 되는 역시 재 설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고정핀은 차라리 나온 부분을.
○도시과장 김승식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죠.
○도시과장 김승식   
·우수배수로 맨홀 설치는 맨홀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안내표지판 기초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농가 진입로 축대 및 균열발생에 대해서는 현재 진입도로가 개설된지 2년이 지나서 지반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균열에 대해서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욱   
·하나 더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몇  차례 했죠?
○도시과장 김승식   
·일곱차례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철도법 8조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철도법 8조의 규정에 의해서 철도청과 사전 협의중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 할 때 철도청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협의가 늘어졌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덕흥교 가설공사 지연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영욱   
·이런 문제 때문에 괜히 철도청 핑계를 대고 사전 협의가 지연이 되어 공사가 늦어진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 쪽에 너무 많은 민원 때문에 정말 의원들 입장에서 답변하기도 난처하고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과연 교량공사에 몇 개월 걸렸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개월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언제쯤 교량공사가 끝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금년 6월말까지는 부분 개통을 하고 7월중순까지는 완전 개통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서 민원을 없애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이나 되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당초 금액보다 3배정도의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맞습니다. 
○위원 정영욱   
·당초 예상을 못했던 부분으로 자꾸 3배정도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저희 기술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6년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현장 여건이랄지 모든 것을 정확히 해서 용역설계를 했어야 되었는데 그때 잘못된 것이 지금에 이르른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또 설계변경을 할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앞으로 설계변경할 부분 있습니다. 성남초등학교 통로박스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외에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박스는 지하로 하는 것이니까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죠?
○도시과장 김승식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약 5일간만 통행에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빨리 공기를 단축해서 하여튼 금년 안으로는,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7월말까지는 순고 앞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7월말까지 해서 단시일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공사현장이 아닌 도시과 소관 업무중 하나 어차피 공사현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업체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통령령인가 무슨 영으로 해서 건설업 전문면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대통령령이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들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윤병철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본 조사특위에서 설문지를 보내고 반송을 받는 과정속에서 굉장히 많은 유령회사들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 면허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관계법령은 없다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면허업을 허가해 준 관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현재 공사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맺을 때 한 업체에서 5∼6개, 심지어는 7∼8개까지도 전문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사람이 계속 수의계약을 맺는 내용을 포장하기 위해서 A, B, C, D 한사람이 약 7개정도 가지고 계속 상호를 바꿔가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특위에서는 전문건설 면허를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시켜 주면 건설업자와 관청인 시청과의 계약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도 도시과에서 전문건설업 면허업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고 본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시간 안에 당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과 소관 사업장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지난번 건설특위에서 조례택지개발지구와 가곡구획정리지구에 CCTV를 찍었습니다. 이에 대해 5분정도 시청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CCTV시청)
·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
○위원 이영희   
·방금 CCTV로 촬영한 비디오를 보신 소감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조금전 4분간에 걸쳐서 저희 관내 주요지점에 설치된 하수관 CCTV촬영상황을 잘 보았습니다. 촬영당시 공교롭게도 일정이 다른 부분과 접해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하고 직원들이 참여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보았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말씀이 소감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세부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보니까 어떻든가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신시가지, 구시가지를 포함해서 많은 관거가 있습니다. 방금 TV화면을 본 바와같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희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죠? 방금 CCTV를 본 바와같이 저렇게 하수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없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합처리장으로 유입된 하수량이 1일 몇톤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요즘에는 8만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8만톤이 순수하수라고 보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정확한 측정은 할 수 없으나 다른 유입수가 섞어졌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희   
·지하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희   
·지하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수 역시 유입된 과정에서 지하로 스며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야 할 부분도 있고....
○위원 이영희   
·예산 부분은 이야기 하지 말고 금방 CCTV로 보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인가 아니면 방금 CCTV를 보면서 느낀 소감을 묻는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줄 알고 본 위원이 소감에 대해서 여쭈어보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방향이 조금 다른지는 몰라도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시 관내 기존 하수관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발주한 부분들이 있고 또는 타기관에서 공사를 마무리를 인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타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발주를 해서 넘겨준 그런 시설물들은 최근 시설된 것외에...
○위원 이영희   
·과장님! 그 사항은 우리가 보았으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떠한 처리공법을 이용해서 하수를 처리할 것인가 과장님 나름대로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관내 CCTV를 촬영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 이영희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이 공법은 시멘트로 된 흉관인데 흉관을 이용해서 하수처리를 하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하로 많이 스며듭니다. 그러면 지하수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공법을 이용해서 처리시설을 할 것인가하는 대안을 말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조금전 화면을 나타나는 모순점이 나타나지 않는 공법을 택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 현장을 나갔을 때 실무진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공법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시설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파인강관인가 아주 두꺼워가지고 탱크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는 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을 상수도관으로 해서 10년전부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러한 완고한 제품으로 해서 시설을 해놓게 되면 10년, 20년도 못가서 망가지는 공사보다는 백년이나 몇백년을 지탱할 수 있는 완고한 시설을 하기를 바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한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만 말씀하다보니까 본 위원과 맞지 않습니다. 
·기왕이 잘못된 것은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담당공무원들도 다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주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앞으로 자재부분을 검토할 때 시공설계 검토를 할 때 효율성이 있는 자재를 선택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기술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그런 것도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지금 폐공된 관정, 대형 중형관정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총 관정을 종합관리하고 있는 것이 13,229공입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폐공처리는 지하수 이용신고가 끝난 뒤에 시추를 하는 과정에서 수맥이 제대로 안잡혀있다든지 하는 경우 또는 사용을 하다가 사용용도가 ...
○위원 이영희   
·과장님! 그 사항은 기본적인 것이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대로 폐공처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
○위원 이영희   
·과장님!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같은데 원칙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폐공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오염방지시설을 하는 일시적 폐공방법이 있고 폐공자재를 완전히 제거해서 원상복구하는 폐공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이 확인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용신고 및 준공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이 보지도 않고 한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것은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서 준공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준공시에 가서 확인을 한 것은 제대로 확인이 안된 것입니다. 제대로 확인이 안된 것을 가지고 확인된 것처럼 하시면 안되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입장을 바꿔놓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확인을 하는데 감독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지금까지는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솔직한 답변인 것이지 사실 확인이 안된 것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서로가 맞지 않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작년같은 경우 한해에 약500공정도가 시공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영희   
·과장님! 그것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처리된 과정도 어떻게해서 처리했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묻는 것입니다. 서로가 솔직한 답변을 하는 것이 옳치 자꾸 여기서 말씨름하면 그렇치 않아요. 지금 모든 업자들에게만 맡겨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독공무원들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전부 폐공처리된 것으로 제대로 지켜서 하고 있는가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인력상 현재 입회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여기서 누가 누구를 때려잡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쉽게 끝나는데 꼬리를 물고 피해가려고 하면 안되죠?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무자비하게 지하수개발을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서로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가 개발을 하면서 폐공은 어떤 방법으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최대한 폐공처리를 필요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을 입회시키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최대한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물부족 사태가 와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날에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못먹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심각성을 과장님이 인지하셔서 원칙대로 업자가 돈이 적게 남아서 돈이 많이 들어서 폐공처리를 제대로 못한 사항같으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라도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
○위원 이영희   
·그리고 생활용수를 개발할 때 모든 관정을 개발할 때는 지표수 다른 오염된 물이 그 관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
○위원 이영희   
·그러면 본 위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아는대로만 서로 이야기합시다.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다른 오수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4군데 구멍을 뚫는데 거기에 다가 시멘트 물로 해서 압력으로 밀어넣어서 전부 차단한 뒤에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 사항이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사항은 폐공처리를 할 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니죠? 지하수 개발할 때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사항은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서 앞으로 관정개발을 할 때 설계를 하면서 그런 예산까지 같이 넣어서 설계를 합니까? 모르면 실무진에게 물어서 답변하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은 표준설계도라고 있습니다. 표준설계에 의해서 이용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
○위원 이영희   
·표준설계를 하는데 모르면 실무진에게 물어서 답변하시라니까 왜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하수를 개발할때는 네군데 암반이 나오도록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 물로 해서 압력으로 해서 저수지 물이 자꾸 새어나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하수 물 흐르는 것을 막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가운데에 제대로 지하수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모르면 실무진에게 물어서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본인 의사대로만 답변하시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이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정개발이나 폐공할 당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직원들도 알고 위원들도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은 하고 설명드릴 부분은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알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폐공처리 이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허술합니다. 업자들이 폐공이 발생되면 포크레인 등으로 대충 막아버리는 것이 폐공입니다. 본 위원이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예산이 적게 투입되어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폐공을 했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폐공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공법을 설계상에 넣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릴 것은 드리고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규 위원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원래천 하수관거 설치공사시 환기구 설치 부적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과장님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현장에 가보셨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
○위원 박문규   
·현장을 보시고 그 피해가 과연 인재인가 수해인가 어느쪽으로 판단하셨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일단 현장을 가본 결과 묘목피해가 있고 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인재냐 재해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피해가 있었다. 이 피해를 그동안 민원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이후로 민원인을 한번이라도 만나 하수관리과에서 협의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재인가 수재인가 정확히 판단못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확연히 육안으로 봐서도 인재라고 판단됩니다.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천 하수관거 매립공사는 98년 6월경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지점이 그 다음 하수과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번 수해가 아니라 98년 8월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주읍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수해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수해복구 공사는 원상복구입니다. 개량복구가 아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다행히 환기구는 이설이 되었더군요. 그런데 98년 8월에 수해가 났고 그 수해 원상복구를 99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계리 892번지 남모씨의 피해는 2000년 7월 14일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약 1년동안 환기구가 제방 안쪽으로 하천쪽으로 1미터20 그 위치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
○위원 박문규   
·그러면 1년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때 하수관리과장으로 안계셨지만 하천내에 관거 환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그리고 인재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분명히 환기구가 지름이 33센티입니다. 그 환기구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설이 되었다면 7월 14일 수해시 그 지역은 물이 범람했을지라도 그냥 스쳐서 지나갔을 뿐이지 이렇게 철쭉 묘목을 심어놓은 논이 파헤치거나 유실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위치도 그 위치입니다. 사진도 나와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과장과 함께 현장에 갔을 때는 환기구가 이설이 되었고 또 환기구에 부유물질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만 육안으로 모든 분들이 보아도 확연히 환기구가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옆으로 소용돌이 치면서 철쭉나무를 심어놓은 논이 유실되었다는 것이 확연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인재라고 말씀안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조금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관의 잘못으로 인해 민이 피해를 보았다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재입니다. 1년동안 앞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원래 제 위치에 환기구를 설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원래는 끝부분에 환기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뒤쪽으로 1미터 20을 사유지에 제방을 쌓아도 아무말도 하지 않은 답주가 어디있겠습니까? 원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공주는 설계대로 했을 것이고 또 그사이 1년동안 승주읍 자체로 수해복구 공사를 한 뒤에 하수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피해가 났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드시 그 피해 답주와 협의를 하셔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주읍 서평리 일원에 하수도설치사업이 예산성립되어 발주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선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부분들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처리가 쉽습니다만 지하에 있는 타 시설물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 것같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협의가 끝나야하는데 조금전 지하시설에 타기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중에는 광통신이 있고 행정기관쪽에서 해결해야 할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만 광통신 문제는 1차 2월달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만 진전이 없고 해서 이달에 다시해서 협의를 마치면 4월중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원래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승주읍 서평리 일원이 읍소재지인데 지저분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하면 선암사가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로 인해 그 지역을 소도읍가꾸기를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우수기전에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100미리만 와도 그 도로가 높아져서 안쪽 마을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용 배수로를 높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수기전에 끝나야 합니다. 광통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빨리 협의를 하셔서 빨리 착공을 해서 우수기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낙안면 동내리 용수산장에 위치한 대형관정을 파다가 폐공처리한 부분에 대해 결과를 받으셨습니까?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본 특위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조금전 CCTV를 보셨는데 잘못된 하수관거의 파손부분이나 연결고리가 잘못되고 탈착된 부분들은 시공할 때 잘못인것같습니까? 아니면 그 뒤의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같습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개인적인 생각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촬영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윤병철   
·그 말이 아니고 시공할 때 잘못된 것같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같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CCTV촬영한 지역이 공교롭게도 저희 시에서 발주한 곳이 있고 한곳은 타기관에서 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몇 년도에 관리이양을 받았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조례주공 2단지 같은 경우 93년말에 이양받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이양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차제에 전수조사를 하여 주공에 기간이 지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공할 때 잘못이었다면 주공으로부터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 몇군데 잘못된 부분은 시공할 때 깨지거나 연결부분에서 지반의 흉관에 대한 지반의 레미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반을 튼튼히 조성하고 관을 올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작업장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내용을 아마 여태까지 공기업으로 있는 폐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적이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우리도 잘못은 있습니다. 
·첫째, 인계인수를 할 때 그 당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서류로만 인계인수를 했었다는 잘못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조사해서 시공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공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연도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 부분을 과장께서 참조하셔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본 조사특위로 아니면 전문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도심권에 보면 거의다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곡택지개발지구를 CCTV조사차를 넣었을 때 분명히 우수관이 분명한데 오수관이 접목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 일반가정에서 임의적으로 접속을 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공사를 했던 구간에서도 오수, 우수가 합류되어 있는데 인정된 합류구간이 아니고 분명히 오수만 해야 할 구간에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 분명히 합류되어 있는 부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오염을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것같습니다. 
·물론 순천시 전역을 다 걸쳐서 하수관 조사를 해서 행정낭비나 아니면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에 대한 계획을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조금전 건설특위에서 현장답사에서 촬영한 CCTV자료도 참고하고 저희들이 실지 조사를 할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하수관리과에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거나 택지개발을 할 때 향후 지하공동화 작업을 분명하게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향택지개발지구나 다른 기타 택지개발지구는 전부 지상에 전신주나 케이블같은 것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상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낙후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앞으로 지하 공동화작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하고 비근한 예로 풍덕택지개발지구도 역시 하수관을 묻을 때 공동화작업을 할 수 있는 대형관을 묻고 그 안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치 않고는 상습적으로 계속 도로를 굴착하고 다시 되메임하는 일들이 반복될 수 밖에 없어서 하수관리국에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램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하수관리과 소관 사업장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질의응답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8차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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