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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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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4월3일(화)  10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7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8.   7.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9.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
  11.   10.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7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6. 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최종연 의원외 11인 발의)
  8.   7.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9.   8.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   9.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1.   10.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의원외 8인 발의)
  12.   11.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성식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접수·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0일 박광호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3월 23일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26일 최종연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가 발의되었으며, 2001년 4월 2일 정영욱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으로부터 2001년 3월 8일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3월 28일에는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2001년 3월 29일, 내무위원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31일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7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풍덕동 김대희 의원, 남제동 김성식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우리시의 시 의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에 즈음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2001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수입과 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의 조정 필요성과 시급한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 그리고 법정경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계상 등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48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15.8%인 4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60억원으로 13.6%인 30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788억원으로 23.7%인 1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능별 내용은 입법, 선거, 행정운영 등 일반행정비가 625억원, 교육, 문화, 보건, 환경, 복지 등 사회개발비가 1,284억원, 농수산, 지역경제, 자원보존 등 경제개발비가 576억원으로서 일반행정, 사회·경제개발비는 증액되었고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기타경비는 100억원을 감액하여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지방세 5억원과 2000년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71억원 등 세외수입 96억원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101억원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21억원과 지방양여금 67억원, 국도비보조금 17억원 등 의존수입 205억원이 증가되어 총 306억원을 세입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인건비와 시정수행 경비 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시비 28억원을 추가 부담하여 총 95억원이고 그 내용은 북문로 확장사업 15억원, 봉화산터널 축조 12억원, 군도·농어촌도로정비 27억원, 하수관거 정비 16억원, 농어촌지역 간이 하수처리와 소하천정비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 15억원을 추가 부담하여 총 32억원이며 그 내용은 낙안읍성정비 등 문화재사업 28억원, 국가방조제 개수 5억원, 공공근로사업 3억원, 기계화경작로 등 농업생산시설 5억원, 노인 및 저소득층 복지시설 지원 6억원, 하수처리장시설사업 16억원, 오염하천정화 5억원, 기타 시설 1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종료로 5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도로시설 및 정비사업 14억원, 하천재해위험시설 정비 10억원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업 30억원, 농업기반조성사업 29억원 등 기타 현안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전출금 25억원, 상하수도 부담 및 전출금 19억원, 각종 기금 및 출연금 6억원 등 50억원을 금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가 60억원 증가한 102억원 등 9개 특별회계는 그 규모가 증가하였고 문화마을조성지구 관련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 경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현안사업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간 균형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많은 사업비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형편상 지역별 숙원사업을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제언에 대해서는 집행과정과 차기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욱조 의원, 하어룡 의원, 최종일 의원, 박용수 의원, 김대희 의원, 최종연 의원, 박양섭 의원, 이영도 의원, 정병휘 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최종연 의원외 11인 발의) 

(10시3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최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11인의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순천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 외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건에 대해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상근 의원, 윤병철 의원, 김대희 의원, 박광호 의원, 박문규 의원, 최종연 의원, 정병휘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0시37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하어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어룡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하어룡 의원입니다. 
·본건은 순천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으로 당초 지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 10월 30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총 170일간의 활동기간을 정하여 활동하였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특성상 여러 계층으로부터 의견 수렴, 다른 도시와의 추진사례 비교, 우리시의 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활동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4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의원외 8인 발의) 

(10시39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중 부시장, 시장이 임명하는 국·소장 2인을 시의 국·소장 3인으로 하여 위원회를 실무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4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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