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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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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4월17일(화)  10시3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00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11. 2001년지방채발행계획안
  13.   12.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
  14.   13.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16.   15. 주요건설사업장에대한조사결과보고
  17.   16. 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8.   17.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   18.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0.   19. 2002년전국체육대회전라남도유치건의안
  21.   20. (가칭)전국농산물박람회개최건의안
  22.   21. 대룡정수장설치공사도급업체파산신청에따른권고안
  23.   22.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0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장 제안)
  5.   4.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장 제안)
  6.   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최종연 의원외 14인 발의)
  10.   9.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2001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주요건설사업장에대한조사결과보고(주요건설사업장특별위원장 제안)
  17.   16. 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8.   17.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영도 의원외 13인 발의)
  19.   18.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20.   19. 2002년전국체육대회전라남도유치건의안(하어룡 의원외 13인 발의)
  21.   20. (가칭)전국농산물박람회개최건의안(윤병철 의원외 21인 발의)
  22.   21. 대룡정수장설치공사도급업체파산신청에따른권고안(박문규 의원외 17인 발의)
  23.   22.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4.   23.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대한특별위원회회부동의의건(김성식 의원외)
  25.   24.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26.   25.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용수 의원, 간사에정병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심상근 의원, 간사에 정병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4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2001년 4월 9일 최종연 의원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11일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이 제출되었으며, 2001년 4월 13일 이영도 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4월 16일 하어룡 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 유치 건의안이, 윤병철 의원외 21인 의원으로부터 가칭 전국 농산물 박람회 개최 건의안이, 박문규 의원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대룡정수장 설치공사 도급업체 파산신청에 따른 권고안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4월 9일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10일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1년 4월 4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고 또한 2001년 4월 11일 내무·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동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1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1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 조정으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등 사실상 올해 예산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본예산을 심의하였던 기본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매번 같은 여건입니다만 이번 예산안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와 도·농 통합도시의 여건에 맞게 지역간 균형발전 및 생활민원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48억6,68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559억9,5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88억7,138만4천원입니다.
·회계별 증·감 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삭감액 13억1,411만원중 상수원 보호구역 생활환경개선 사업비와 구제역 방역소독기 구입비, 제2배수펌프장 모터펌프 증설공사비로 6억9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억2,411만원은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 1억2,590만원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회의실 무대커튼 대체비·반상회보 제작·남북부시장 무선겸용 전화기 구입비 등은 필요성과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임의단체 보조금·시정 주요시책 홍보광고료·출향인사 송부용 향토책자 구입비·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미스전남 선발대회 개최보조금·6.25전쟁 제51주년 기념행사 보조금·여성명예 읍면동장제 운영비 등은 예산과다 편성이라는 판단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음식문화 박물관 설계용역비·환경관리 종합센터 타당성 조사용역비·봉화산 기본계획변경 및 생태조사 용역비·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환경성 검토용역비 등 용역관련 예산은 사전계획이나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고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1호차량 배기량 상향조정·여성문화회관 화장실 문화개선공사·도매시장 채소동 전기공사비 등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매립장주변 환경가꾸기 사업비 등도 예산과다 편성이라는 판단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시기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추후에 검토키로 하고 전액삭감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물품정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한 의료약무 지도단속 캠코더 구입비·외국어 교실 비디오비전 구입비·문서세단기 구입비 등도 전액 삭감하였고 하수도 사용자 부담 물납분 전출금은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되어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성동교차로 개선사업비 및 부대비는 예산과다 편성이라는 판단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항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시 저습지의 호우피해가 우려되어 제2 배수펌프장 모터펌프 설치공사비 3억9천만원과 향동 상수원 보호구역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원, 구제역 방역 소독기 구입비 1억원 등 시 전체적인 현안사업이라고 판단된 사업비 총 6억9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들을 다시 편성한 사례나 산출기초를 명확하지 않게 계상한 사례, 일관성 없는 제안설명으로 심의를 곤란케 한 사례 특히,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 제작과 KBS 노래자랑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2001년 춘계 럭비리그전 보조금 등 일부 실·과·소의 예산 선집행 사례와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를 받지않고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한 사례 등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지적된 사례 등은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있어서 집행부의 변화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쳤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구두동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001년 4월 16일 시장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요구한 결과 같은 날 시장으로부터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의결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통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재해위험 해소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불편 및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등 시민의 복리증진 분야에 투자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그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0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종일 의원, 박영인 세무회계사, 김외수 세무회계사, 김태호 공인회계사, 지춘상 제일대 교수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다섯분에게는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장 제안) 
  4.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장 제안) 

(10시5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두건의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상임위원의 임기가 선임된 날부터 2년간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년으로 하고, 후반기 상임위원 임기는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익일부터 2년으로 하는 등 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임시회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개회식을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에서 보장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2년의 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년, 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는 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가 만료된 익일부터 2년간으로 하며, 후반기 의장·부의장은 임기 개시일에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한 자료제출 기한인 1주일이내를 일반적인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7일이내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최종연 의원외 14인 발의) 
  9.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2001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5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7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내무위원회 김대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8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만 회부된 안건중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천시 체육시설부지내에 민간자본으로 골프연습장을 신축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하여 시유행정재산으로 편입 관리하는 내용이나 위탁자로 선정된 김홍주씨가 민원제기중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서 회신 후의 내용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집행부의 협약서안과 골프연습장 무상 사용기간 산출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제68회 임시회까지 유보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제를 신설함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사무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관장사무를 환경위생과로 이관함에 따라 운영 및 관리권자를 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폐지된 사업소 기능을 환경위생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직접 수납 가능액을 3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않는 자구와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이통반장의 자율적이고 성실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검토지연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조례 제3조 18호중 제안심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법규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매곡동사무소 청사를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곡동사무소 청사 신축사업비를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에서 4억원을 차입하여 이자율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상 7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이상 7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3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산업건설위원회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되었던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준농림지역중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준농림 지역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질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 발의로 제출된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소비자보호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동시에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정차 단속 공무원 품위 유지와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차로 등 순천지역에 불합리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상 3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주요건설사업장에대한조사결과보고(주요건설사업장특별위원장 제안) 

(11시07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5항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주요건설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최종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연 의원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1일 제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건설사업장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어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2000년 10월 13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확인 및 서류검증을 병행하여 조사하였으며, 집행부 관련 국·소·과장들을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여건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2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저희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는 전 위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으며 순천시가 추진하였던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하여 그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행정 추진상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 개선해 나감은 물론 시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개발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 타당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방법은 각 부서별로 서류 검증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현장확인을 실시함은 물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콘크리트 내부의 포장 심도와 하수관거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코아 채취기와 하수관내 CC - TV 카메라 등 각종 장비까지 동원하여 위법 부당한 전말을 밝히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현지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부실 시공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시공회사, 공사 감리단까지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에 대한 완벽 시공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의견 수렴과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현장 조사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밀도있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민선 2기를 맞이하여 구조조정 등 어려운 직무환경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공직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행정 편의적 입장에서 시정을 수행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산로 개설공사에 있어서는 도로 개설공사 시공시 대절토구간의 비탈경사 붕괴사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대책 등 사전 대응방안이 미흡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장소 선정과 각종 안내 표지판 설치시 표지판 제작 및 시공의 부적정, 부적격 제품의 보도 블럭을 시공하였으며 둘째,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공사도 자전거이용 도로 17.8㎞를 시공함에 있어 향후 자전거 도로 이용분석이나 개설 구간마다 자전거 이용 시설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였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투스콘 표면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 융기현상이 발생, 도로가 파손되었는가 하면 하나로통신에서 시내 구간에 시공한 공사구간의 노면 정리 상태가 부실하였으며 셋째, 용강, 두능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밭기반 정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관정시설의 이용도가 극히 저조함은 물론 양수장 및 집수정 등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송·급수 관로와 연결된 수도메타기 진공보호통의 시공이 부실하였으며 넷째, 주암 한곡, 요곡, 두월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은 배수로 및 농로 시공시 일부 제방의 경우 절개지 및 성토부분이 유실되거나 훼손되었으며, 배수로에는 토사와 퇴적물이 쌓여 배수 불량 및 낙차공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적기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다섯째, 동천하도정비사업의 경우 사토장 설계시 배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우수관로 281m를 매설하면서 연약지반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시공하여 배수가 지연되어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사업 시행에 따른 당초 실시 설계는 물론 공사 감리가 부적정하였으며, 갈대밭 준설로 인한 순천만 어장 피해 대책과 준설시 발생되는 모래 등 부산물에 대한 활용대책 등 추진계획이 미흡하였습니다. 
·여섯째, 봉화산 급수시설공사도 많은 등산객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임을 감안, 친환경적 숲 조성으로 생태적인 자연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도 철쭉단지에 스프링쿨러 30개를 설치하는 공사와 등산로변 목책설치 공사를 추진한 것은 예산 투자대 사업성과가 미흡하였으며 일곱번째,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유스호스텔 건립 공사는 화장실이나 식당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과 건물내 각 층별로 냉·난방 시설 및 방음시설이 부적정하게 시공되었으며 여덟 번째,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유경∼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 구간의 경우 코아채취 결과 도로포장 두께가 기준 규격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었으며, L형 석축쌓기를 시공하면서 침하현상이 발생하였고 시트 스프레어 시공구간도 절개지 붕괴로 인해 이완되어 잡초의 발육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남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덕흥교 교량 가설시 철도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비보다 약 3배가 늘어난 75억원의 과다한 공사비가 계상되었으며, 공기 연장으로 인한 공사의 장기화로 준공이 지연되어 통행 차량 및 보행인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열번째, 지하수개발 및 폐공처리 지적사항입니다. 지하수 개발 및 폐공 처리에 있어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의거, 항구적인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지하수 개발 관련 부서의 다원화는 물론 한정된 인력으로 지하수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폐공처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하수도 시설공사에 있어서 조례, 가곡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하수도 시설에 대해 CC - TV로 오·배수관 매설 및 시설 유지 관리실태를 확인 점검한 결과 흄관이 파손되었는가 하면 흄관과 흄관 연결시 허용치 이상으로 탈착되어 오폐수가 누수되고 있고 가곡지구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사업시 각 가정의 배수관을 잘못 연결하여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어 방류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대형 공사장은 감리책임하에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공사장은 토목직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고 있어 읍면동마다 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건설공사를 설계 및 시공함에 있어 사전에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 설계에 반영하여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제도 개선사항으로 첫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입찰제도 등 제도개선 방안으로 공정한 공사 시행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사업 실시 설계시 현지 여건과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하여 가급적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공사 계약에 있어서도 건설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한 하도급을 방지하는 한편 철저한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전문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등록조건 완화에 따라 등록업체 수가 급증하고 있어 부실 건설업체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관내 등록업체에 대해 수시 실태 조사를 실시, 부실업체에 대해 공사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자체 감리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으로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별로 실시 설계시 사업비의 적정 계상여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공사 시행에 따른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설계변경의 적법성 등 사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자체 감리단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나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동 공사 감독관제도 도입으로 기술직공무원의 한정된 인력으로 공사 설계 및 과다한 공사 감독으로 인해 효율적인 공사 감독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으로 우수 기술직 공무원 3∼4명을 전담 기동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공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는 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다섯째, 적정 폐공처리를 보완 장치 마련으로 관정 개발 당시 실패공 및 방치된 폐공은 사업자 및 지역 주민들이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마을별로 페공을 철저히 조사하여 완벽한 폐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폐공의 적정 처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및 보완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황전 새시기들 농로 주민 자력 포장실시입니다. 황전 새시기들 농로 283m를 포장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잔여 구간 70m의 농로를 포장하지 못하여 인근 경작자 5세대가 250만원의 자재대를 부담하고 시공업자가 일부 자재 및 기술을 지원하여 세기실들 잔여구간에 대한 농로 포장을 완공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망 확충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오지지역인 유경∼후곡마을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부지에 편입된 45필지 6,534㎡를 도로부지로 자진 기부채납 함으로써 1,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을 뿐만아니라 마을을 우회하여 운행하던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10분정도 단축하는 등 오지마을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많은 분야에서 시정할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대부분 국·소장님께 시정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건 역시 사전에 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으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는 주요 건설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2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공유재산관리실태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조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2,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시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존실태, 취득 및 처분실태, 사용허가 실태, 교환·양여실태 등 재산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2001년 4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6개월간의 일정으로 서류조사를 비롯하여 현장확인 등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관계규정 등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득이 조사기간이 더 필요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조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관리실태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영도 의원외 13인 발의) 

(11시2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7항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이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도   
·이영도 의원입니다.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의 각종 계약업무의 추진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계약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성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업무제도 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서명해 주신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영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8항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업무제도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영도 의원, 정욱조 의원, 최종일 의원, 박용수 의원, 김성식 의원, 박상호 의원, 박동수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2002년전국체육대회전라남도유치건의안(하어룡 의원외 13인 발의) 

(11시28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9항 2002년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광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2002년 전국 체육대회 전라남도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전국 체육대회를 전라남도에 유치하여 각 시·도 및 해외동포 임원·선수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 유치 건의안,
·전국 체육대회는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여 국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서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시·도를 개최 지역으로 전국에서 순회 개최되고 있으며,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20,000여명의 임원·선수가 소속된 시·도의 명예를 전국에 과시하고 지역 주민화합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주요 국제체육행사를 살펴보면 월드컵축구경기가 서울·인천을 비롯한 8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이며, 부산광역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을 단독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 세계대회는 물론 전국 규모 체육행사 개최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 전에 광주·전남 공동 주관으로 전국 체육대회가 양 시·도에서 분산 개최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할 경우 대회에 참가하는 임원·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은 물론 숙박시설,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준비된 지역으로서 전남도민의 성원과 참여 속에 전국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각 시·도, 해외동포 임원·선수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 나는 계기를 만들며, 체육진흥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2년 전국 체육대회의 전라남도 유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2002년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라남도에서는 전국 체육대회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1년 4월,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02년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 유치 건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가칭)전국농산물박람회개최건의안(윤병철 의원외 21인 발의) 

(11시3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0항 가칭 전국 농산물박람회 개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윤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고 순천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농산물박람회 개최를 촉구 건의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칭) 전국 농산물박람회 개최 건의안,
·순천은 지난 수 십년간 지리적 요충지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전남동부지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순천은 남도의 젖줄인 주암호를 비롯, 옛 조상의 숨결이 살아있는 낙안읍성, 천혜의 자원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순천만의 갈대와 국제적인 희귀조류, 정유재란시 명·조 연합군과 일본군이 격전했던 순천왜성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국제적인 관광명소입지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95년 1월 1일 구 승주군과 통합되면서 농산물이 지역경제 사회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이 등한시되면서 지역의 특성화를 찾지 못하고 있어 지역기반이 위태로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남도의 사통팔달 교통중심지이면서도 넓은 면적에 농토와 산지가 많아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임에도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형적인 지방 소도시 기능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오는 4월 18일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장을 계기로 침체된 농업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순천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 산재해있는 23개의 도매시장중 한 개에 불과하지만 인근지역에 광양 컨테이너 부두 증설 및 관세 자유지역 지정, 여천 서남해안 공업단지확장, 여수 공항활주로 증설 등 지역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2010년 세계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교통의 요충지인 순천지역에서 농산물박람회를 병행 유치함으로써 인근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광역도시지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 문화적인 수많은 역사 소재가 있으면서도 이를 개발하지 않아 역사적 이벤트 축제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에 불과한 순천지역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개장과 더불어 농산물도 구입하고 보고 즐기고 머무르는 장소로 하기 위해 (가칭)전국 농산물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박람회를 통해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광양만권 개발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UR협상 타결로 인한 농업의 전환기에 WTO체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과학영농의 기반조성에 앞장설 수 있으며, 지역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우리지역의 전략상품인 단감, 배, 오이 등 농산물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화 농산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2010년 여수세계박람회개최의 성공적인 결말을 위하고 순천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일환으로 농업의 전형적인 도시인 이 지역에서 농산물박람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27만 순천시민의 뜻을 모아 (가칭) 전국 농산물박람회 개최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1년 4월 17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많은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깊이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가칭) 전국 농산물박람회 개최 건의안은 윤병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룡정수장 설치공사 도급업체 파산신청에 따른 권고안을 상정·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장 한창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1. 대룡정수장설치공사도급업체파산신청에따른권고안(박문규 의원외 17인 발의) 

(11시53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1항 대룡정수장 설치공사 도급업체 파산 신청에 따른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박문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박문규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 확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시공회사인 동아건설 부도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도급업자에 대한 직불처리, 보증금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촉구하면서 권고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룡정수장 설치공사 도급업체 파산신청에 따른 권고안,
·우리고장은 21C 환태평양시대 전남 동부권의 중추 거점도시로서 광양만권의 광역 개발과 주변 여건 변화 등 유입인구 흡수를 위해 지역 균형 개발과 상·하수도 시설 확장 등 사회 간접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식수난 해결과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 확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446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정수능력 5만5천톤 규모의 대룡정수장 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동아건설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난 '98년 8월 5일 착공, 2001년 4월 17일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말까지 공사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323억9,600만원중 18.8%인 61억원이 집행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59억1,400만원이 추진 공정에 따라 도급회사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룡정수장 시설 공사의 추진 과정에서 경제불황과 IMF의 여파 등으로 인해 지난 2000년 11월 1일 주 도급업체인 동아건설이 부도 처리되어 파산선고 절차가 진행중으로 동아건설의 연대보증회사인 한신공영(주)도 현재 법정 관리 상태로서 공사 추진 공정이 20%로 5∼6년이 소요되는 장기 계속공사임을 감안할 때 도급업체의 파산시 공사 시공의 안정성 확보와 시민 불안감 해소, 장래의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룡정수장 3단계 공사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동아건설측의 도덕적인 책임과 함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처리 방안과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동아건설분의 하자 보증금에 대한 현금확보 운영방안, 동아건설에 대한 제3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 압류 처분시의 대책, 공사비 집행 등 예산 관리의 철저와 공사추진 공정별 지도 감독, 감리의 철저 등 도급업체의 파산으로 인해 진행중인 공사가 중단되거나 추진상의 문제점 및 완공후 하자 보수 이행 등 시민에게 공사 부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권고하니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 17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우리시의 매우 중요한 현안문제로서 많은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대룡정수장 설치공사 도급업체 파산 신청에 따른 권고안은 박문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의결된 세건의 건의안과 권고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59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노선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욱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내무위원회 정욱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노선청소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민간위탁이 비교적 용이하고 민간 확대시 공적부분의 인력감소와 지방재정의 적자요인 제거 효과가 높아 중앙정부의 민간이양 권장사무이며, 청소행정 전반에 관하여 저비용 고효율화를 위해 위탁확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운전원과 미화요원을 고용 승계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관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 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김성식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이 안을 재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한창효   
·김성식 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민간위탁관련 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회부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재로 삼아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정욱조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대한특별위원회회부동의의건(김성식 의원외) 

(12시04분)

○의장 한창효   
·순천시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노선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동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식 의원님께서는 동의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먼저 99년 12월 본 동의안이 순천시장에 의해서 제출된 이후 지금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지출장 등을 통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내무위소속 의원님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에 대해서 간단히 경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안은 99년 12월 2일 순천시장이 의회에 소위 청소폐기물 수집 운반 및  노선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공론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99년 12월 5일 또 2000년 1월 26일 54회 순천시의회, 55회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더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유보된 이유는 이 동의안을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확대하게 되면 다수의 운전원 또 미화요원들의 신분적 지위에 문제가 있고 나아가서 대시민 청소행정의 서비스가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되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3일 57회 순천시의회 3차 내무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이 정식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3천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용역을 맡긴 다음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첨부해서 본 동의안을 2000년 12월 15일 순천시의회에 다시 상정,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역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시민에 대한 청소행정의 서비스질이 향상된다, 누가 봐도 그 기초적 자료는 동의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수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25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된다면 좀전에 얘기한 몇 가지 운전원, 미화요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걸리기는 하지만 집행부 안대로 확대동의안을 동의해 주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되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 확대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용역결과 보고서의 기초자료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용역으로 3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서 결과가 나온 용역결과 보고서가 현실과 전혀 동떨어졌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보고를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는 해당동의안을 철회해야 마땅하나 그동안 우리 의회가 이 확대동의안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그런 오류에 대해서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3기 의회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었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확대와 관련해서 현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동의안을 가칭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이 동 위원회에 재회부해서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사무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청소년수련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등 지금까지 논의되었고 3기 의회가 지적한 이후에 집행부가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 관해서 함께 깊이있게 검토하고 아울러 이 청소업무 확대동의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김성식 의원의 발언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성식 의원의 발언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응징이 있으리라 믿고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노선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동의안은 민간위탁관련 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2시09분)

○의장 한창효   
·그러면 방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2시10분)

○의장 한창효   
·그리고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종연 의원, 박양섭 의원, 김성식 의원, 박상호 의원, 박용수 의원, 김대희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박용수   
·이의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네, 박용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용수   
·본의원은 개인신상의 이유로 제외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한창효   
·추천에 의한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수 의원 대신에 박종효 의원님을 선임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제67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기갑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대비 약 457억원이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짜여진 예산인 만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자주재원 여건을 탓하지 말고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설득하거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인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고한 입장도 없이 각종 안건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에 혼란을 초래케 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감시함으로써 의회의결권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고 권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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