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4월4일(수) 10시30분


  1.   1. 제67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
  3.   3.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66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박광호 의원외 22인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66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을 먼저 의결처리한 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되었던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보충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발의로 제출된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교통과장 조장훈입니다.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주·정차단속공무원의 품위유지와 효율적인 주·정차단속 업무를 수행코자 주·정차단속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단속공무원의 복장 착용 의무화, 단속공무원복제에 관한 종류 및 규격 등, 단속공무원 복장 착용기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으로는 주·정차단속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효율적인 주·정차단속으로 쾌적한 도심거리 조성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단속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정차단속공무원의 품위유지와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례안 제7조 전용차로 단속공무원에 대한 준용 등 일부조항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현재 복장 규격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병휘   
·인원이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9명인데 남자 1명에 대해 버클부터 시작해서 새로 형식을 갖춰야 될 것이 아닙니까? 1명을 위해서 말이죠.
·숫자가 많으면 버클 하나 찍는데도 문제가 안되는데 1명을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교통과장 조장훈   
·앞으로 단속요원이 더 늘어날 전망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규정은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 여자분들 같은 경우 밤색계통의 복장으로 한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도시과장 김승식입니다. 
·보충설명의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상정한 이후로 주암댐을 위주로 해서 화순군과 보성군지역의 준농림지역 행위에 대한 조례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큰 상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박광호 의원외 22인 발의) 

(10시42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64호,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기본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이 필요한데 상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소비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인터넷 홈쇼핑 등의 피해사례 등 실로 다양한 유사 피해사례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일방적인 소비자의 양보와 이해속에서 지금까지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이 묻혀져왔었는데 이번 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시민의 소비자로서의 기본적 권익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1조 목적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와 운영개선 또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그리고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에 지원을 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 또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순천시의 의무로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를 20인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계 근거법령에는 소비자보호법 제2조와 또 제5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 근거에 의해서 이번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 등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광호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종전의 물가대책위원회조례는 폐지되는 것입니까? 
○의원 박광호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홈쇼핑의 피해사례랄지 여러 가지 피해사례를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과 합치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제22조의 위원수를 종전 물가대책위원이 2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위원수가 20명 정도면 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수 조정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27조에서는 미스프린트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가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안건심의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죽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순천시의 경우 전용도로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례안 제7조, 전용차로단속공무원에 대한 준용을 삭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3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되었던 개정조례안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댐주변 인근지역 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소비자의 생활향상과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원발의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6일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