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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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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4월9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과·소에서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쪽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은 연초 국도비의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이 세워졌으나 그 후에 확정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봄마무리 두월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과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사업은 당초 예산에 합해져 있던 사항을 이번에 분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4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도 확정내시에 의한 것으로 여기는 인안방조제입니다. 5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뒷장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도의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월등농로 8천만원, 주암 운룡농로 포장사업 1억원은 추가로 도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설계를 이번에 용역설계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 스스로 설계하기 위해서 감을 시키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시설비 12개지구 사업도 금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밭기반 정비사업은 2개 지구에 확정된 내시에 의해서 시설비 2억9,300만원을 증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도 4개지구에 99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장은 앞에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에 대한 감리비가 1,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700만원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 요율에 따라서 부대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입니다. 이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까지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 사업으로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하천관리사업도 국도비 보조 확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감안을 했습니다. 황전본황 소하천정비공사에 6,300만원이 증 되었고 송광구룡 소하천정비사업에 7,100만원, 상사오곡 소하천정비사업은 감되었고 해룡 신대 소하천사업도 감 되었고 서면 비월 소하천사업도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면 대구 소하천사업은 3억이 증되었고 주암 월평 소하천사업이 3억, 낙안교촌 이곡지구 수해상습지 정비공사로 해서 8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의 요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자체사업으로 관내 일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응급복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4,980만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해룡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8억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당초 지난해 해룡펌프장 예산에서 예산 낙찰차액으로 되었던 것을 이번에 증 했습니다. 다음에 하천 수해복구공사 이 사업도 작년 낙찰차액분입니다. 그 낙찰차액분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천펌프장 노후 모터공사 2천만원은 옥천천이 가뭄으로 해서 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펌프를 고쳐서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낙안 창녕 소하천 정비사업에 1,500만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해룡천 배수펌프장 전기감리비로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일정용량 이상이 되면 반드시 감리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부대비 요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재난관리사업으로 수당은 금년 인상분으로서 190만원정도 인상요인에 의해서 증 했습니다. 밑에 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73쪽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전 점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생보자의 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을 점검해 주는 사업으로 200만원정도 됩니다. 
·밑에 공공요금은 각종 전기사용료 등을 증 했습니다. 
·다음장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은 안전봉사자를 추천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책자 발간 등의 비용으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번 배수펌프장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90만원 정도 되고 시설비로 해서 구암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1억3,300만원을 증 시켰 습니다. 구암펌프장 용지매수비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이번 감정평가에 의해서 증이 되었기 때문에 용지매수비로 해서 1억3천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제1펌프장으로 당초에 계상했던 것으로 시설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약 4억6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억6천만원 정도 계상했고 1억 정도는 아마 낙찰차액분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3억6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부대비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77페이지, 건설행정 일반경상예산도 직원들 수당 인상분 계상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장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이것은 단가 변동에 의해서 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냉장고 구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정양수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 세출을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거기에 대한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60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367쪽,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1회 추경에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도에서부터 연말경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을 세웠다가 본 내시에 의해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확정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한 사항이 현재 이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일단 계상을 했다가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왜 변경을 해서 당초 예산을 안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왜 감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지구나 예산은 매년 월말경에 도에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가내시에 의해서 금년도 본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도에서부터 조정이 됩니다. 물론 지구도 조정이 되고 사업비도 조정이 됩니다. 그 조정된 부분이 어차피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의지보다 국도비 예산 의지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던 사업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서 다시 올리고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을 다시 감한 것은 이유로서 타당하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윤영욱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신데 어차피 국도비 예산은 저희들 의지가 그렇게 반영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의지가 반영이 안되면 본예산에 예산을 안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지가 반영이 안되면 본예산에 예산을 안세워야죠. 예산을 세웠다가 감한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유가 될 수 없죠.
·왜냐 하면 다른 타지역의 소하천정비 사업비가 감하게 된데 대해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각 지역에서는 수해 있을 때마다 피해를 보고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감하게 되면 그 지역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상사 오곡소하천 공사를 말씀하시죠?
○위원 이영희   
·네.
○건설과장 윤영욱   
·거기는 도에서 앞으로 완공계획지구로 해서 도에서 이번 신규지구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희   
·신규지역으로 해서 제외를 해요?
○건설과장 윤영욱   
·그곳은 앞으로 완공해야 할 지구입니다. 완공해야 할 지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돈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공지역으로 책정된 지구는 완공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영희   
·완공을 지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도에서 판단하기에 앞으로 거기는 완공지구로 해서 책정을 해야 할 지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는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완공지구로 해서 책정을 하기 위해 이번에 제외를 하고 신규지구로 교체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 3살 먹은 아기하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현재 우리시 실무자들이 이러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변경을 이렇게 했노라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의 의지는 없고 도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했다고 하면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뻔히 서로가 알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건설과장 윤영욱   
·앞으로 이 지구가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니, 이 지구가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가 어떤 지역인지 과장님 모르시죠?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이 있기 전에는 그 적은 하천일지라도 충분히 소화를 해 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부 잔디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한꺼번에 쏟아져내려 오기 때문에 농사짓는 인근의 농민들이 비 올 때마다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 가지고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사업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 이 사업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데로 돌려놓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도 없고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해당지역 면장이나 해당지역 의원에게 사전에 양해 한마디라도 구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비만 오면 피해를 보고있는 농민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민원제기를 합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비만이라도 가지고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에 계상해서 할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우리의 의지는 하나도 필요 없고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사전에 이렇게 변경을 할 때는 해당지역 의원에게 양해 한마디라도 구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효   
·이영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조율이 충분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타지역은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해 놓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놓고 공무원들은 전혀 모르고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지만 도에서 어떻게 이 지역을 압니까? 
○위원장 박종효   
·이영희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영욱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사전에 양해라도 한마디 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로보트로 아는 것이에요, 뭐예요?
·뻔히 알고 질의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라선 폐철도로 부지를 추경예산에 당초 용지매입 및 추경예산 확보를 하신다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택과에서만 약 8천만원, 건설과 소관이 서면, 비월, 월등, 황전지구로 되어 있는데 폐철도부지에 대한 예산은 실제로 지난번에 시장께서 확보를 해서 농로나 마을의 기반조성시설 확충으로 하라고 특별지시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 소관에 폐철도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예산반영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이 이번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제외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홍제   
·잘못하면 서면, 황전, 월등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로를 관통하고 있는 옛날 폐철도부지가 여기 사람이 매입한다거나 불하를 받아서 왔을 때 지역주민간의 분쟁이 아주 심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셨겠습니다만 활용도가 농로나 하천, 실제적으로 필요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농촌동에는 시설매입을 해서 농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왕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가을 본예산에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께서는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별도 계획을 세워서.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위원 이영희   
·공식석상에서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넘어가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이 되도록.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어떻게 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어차피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예산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예산 확보된 것이 어떻게 산토끼가 되어서 다른 데로 뛰어가 버리고 어떻게 예산확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윤영욱   
·어차피 이 관계는 도와 한번 절충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이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예산확보가 된 것이 어떻게 산토끼가 되어서 다른 데로 뛰어가 버리고 다시 예산확보를 한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변명식으로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본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이 어떻게 산토끼가 되어서 다른 데로 뛰어가 버리고, 줘버리고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비만 오면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에요. 어차피 이 사항은 앞으로 예산 확보에 의해서 책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다음 추경때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최대한 노력한다는 얘기로는 안되요. 당장 본의원이 미친놈이 되어버려요.
○위원장 박종효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회의석상에서 과장님께 분명히 확답을 얻고 넘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이영희 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장 또한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사항에 관해서는 편성을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서 최종 의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현 시점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조율을 잠시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희 위원님! 질의 종결을 하시겠습니까? 
○위원 이영희   
·네, 아무튼 2회추경에서는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약속하시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소하천 정비공사에 낙안교촌천에 도비만 8천만원 섰고 다른 것은 다 양여금과 시비로 하는데 이것은 도비로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것은 도에서 특별히 이 사업지구를 해 준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성식   
·특별 도교부세로 말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370페이지 세 번째, 하천 수해복구공사 누락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어차피 작년에 수해났던 곳 중에서 복구가 안된 곳에 쓰는 것이에요? 아니면 올해 수해가 나면 거기에 쓸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이 부분은 수해복구 사업비로 조금씩 남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안배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수해복구공사 하는데 못한 것이 있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기본적으로 일종의 포괄적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어차피 작년에 이 지구가 명시되었습니다만 이 지구에서 나오는 낙찰차액분입니다. 
○위원 김성식   
·우리가 예산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과장 설명에 의하면 수해복구공사에서 남은 것을 합해서 1억2,8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을 포괄적으로 임의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남은 돈이 1억2,800만원인데 어디에 1억2,800만원을 쓸 것이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승주, 주암, 낙안, 상사, 해룡 등에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이 수해복구공사 차액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남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 김성식   
·공사가 남은 부분?
○건설과장 윤영욱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공사 남은 곳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겠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잘 쓰세요.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376페이지의 제1배수펌프장이 어디입니까? 엊그제 산건위에서 현장방문 했었던 그 구암 배수펌프장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풍덕동입니다.
○위원 김성식   
·풍덕동 남산중학교쪽이 1배수펌프장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김성식   
·거기를 확장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거기에서 입찰차액 얘기하신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윤영욱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7억이었는데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하여튼 금년 수해 전에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성식   
·유수지라는 것이 물 담아놓은 것을 얘기하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펌프 1대를 확장할 것이고 유수지도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것이 설계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주로 땅값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아닙니다. 땅값은 이미 매수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그 땅을 파고 옆에 저수지 만드는데 10억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또 펌프도 1대 확장합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김성식 위원이 질의했던 370페이지, 하천수해복구공사가 작년에 수해가 나서 사실 많은 공사가 누락되어 처리를 못한 것으로 압니다. 얼마나 돈이 있어야 공사가 마무리되는지 집계를 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어디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종연   
·작년에 수해났던 지역 공사 마무리 덜 되었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최종연   
·덜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억2,800만원으로 공사 마무리 하겠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다 못합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어째서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예산을 안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요구는 했는데…
○위원 최종연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수해가 났던 지역에 논두렁이 붕괴되어 다리가 떠있는데 그런 일을 못하고 새로운 일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작년에 수해났던 곳에 복구공사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돈 이것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인지, 이 돈을 주암에 다 써도 모자라겠습니다. 현재 몇 군데입니까? 전체 다 민원이 있을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방이 터져있던 곳은 복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물론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예산도 안세우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요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 했지만 조정된 사항이 이 정도입니다. 솔직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위원 최종연   
·흔적이 없어요. 예산을 세운 흔적이 없다니까요.
○건설과장 윤영욱   
·이 사업비도 시비로 표시는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에 수해복구로 나온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나온 것을 우리는 반납시키지 않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예산 이상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형편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제방 터진 것 그대로 방치해서 이번 우기까지 놔둘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원 최종연   
·관내일원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예비비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최종연   
·현재 쓸 장소가 없으니까 부기를 바꾸어서 쓸 수 없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응급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유사시에 쓸 것이니까 이미 터져있는 곳에 이 돈을 쓰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급한 곳이 있으면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부기를 바꾸어서 쓸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최종연   
·그 돈을 예치해 두면서 수해복구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관내 일원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비 부기를 바꾸어서 작년에 수해났던 곳에 씁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급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시설비, 봄마무리 두월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가내시된 상황에서 확정내시가 되다보니까 1억4천만원이 감 되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여기는 당초 예산이 봄마무리 두월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하고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사업이 합해져서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결론적으로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사업에 약 4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4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간이영농기반사업이 몇% 진도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현재 하고있는 진도 말씀이시죠?
○위원 박문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현재 70∼80%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약 4천만원 정도는 기본계획 외에 어디에 쓸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사실상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경지정리사업이나 간이영농기반사업이나 공사 단비에 묶여서 사업예산이 적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왜냐 하면 현장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담당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원이 없도록 잘 해결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문규   
·291페이지, 월등 외동농로, 주암 운룡농로 이것은 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문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12개 지구입니다. 
○위원 박문규   
·내역서가 있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29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승주 사제푼더골 도수골 농로포장인데 도수골이 빠졌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문규   
·366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전본황 소하천 정비공사 등도 양여금, 시비인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양여금 사업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도에 보고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우리시에 기본계획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네,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돌아가면서 올해는 서면, 주암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다른 곳을 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도시과장입니다. 
·256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총예산은 당초 315억원이었습니다. 기정예산 242억원에 대비해서 30%가 증액된 731억원으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시간외 수당 인상 단가에 따라 39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부실공사방지 업무추진 기록보존에 따른 필름구입비, 인화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부실공사 방지 교육용 교재제작비 150만원과 플래카드제작비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북문로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공공용지 편입보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도로사업소 예산에서 도시과 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대형공사 추진에 따른 건설기술심의회 참석여비 110만원과 부실공사 방지 교육비 100만원, 전문건설업 관리 및 실태조사 합동집무 여비 63만원, 총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재료비는 부실공사방지 전산관리인부임 370만원과 일시사역인부 고용보험부담금 56만원 등 총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부실공사방지 업무추진 유공자 시상에 따른 시상금을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사업 총예산은 287억원입니다. 기정예산 239억원보다 20%가 증액된 479억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59쪽, 보조사업비중 시설비 총액은 112억원으로 당초예산 82억원에 대비 35%가 증액된 293억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봉화산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비는 양여금 변동에 따라서 시설비 9억5,100만원과 토지 매입비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부진입로 포장공사는 양여금 변동에 따라서 남부진입로 구간 내에 성남초등학교 지하통로박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양여금 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260페이지, 북문로 확장공사는 양여금 변동에 따라서 시설비 12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를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강청마을에 하수도정비공사비 9,9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강청마을 도로정비사업비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변동에 따라 봉화산터널 축조공사 시설부대비 34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북문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수수료 2,75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70만원, 등기촉탁수수료 1천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 강청마을의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연구개발비중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7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총액은 105억3,900만원이었습니다만 본예산 95억3,600만원에 대비해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남제 신흥마을 도로공사 시설비가 부족해서 560만원 증액 계상했고 향교 뒤 도로개설공사 토지 매입비가 1억8,1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남제 현대아파트에서 순고간 도로개설공사 토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3쪽, 이수중 아래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설될 순천여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를 3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대위험도로 개량공사 추진에 따른 한전주이설비 3,300만원과 토지 매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별량운천마을 공동묘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와 부지정리, 진입도로 개설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고에서 상인제간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총액에 따른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4쪽, 군부대이전 지역 철탑이설비 2억1,000만원을 당초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목을 변경 조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고속 전자복사기 구입비 1,20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265쪽,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전출금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전문건설업 관리 및 실태조사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건설특위조사를 해 보니까 유령회사가 상당히 많던데 그 조사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최종연   
·1년에 4차례를 하는데 해마다 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최종연   
·전체 순천시 건설사무실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죠?
○도시과장 김승식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정리된 작년실적은 의원님에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우리 지역에서 사무실을 내고 꾸준히 사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특혜를 줘야 하는데 유령회사가 과반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엽서를 띄워보니까 2분의 1 이상이 반려가 되어 왔습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법적으로 옛날에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휴대폰 전화번호 하나라도 가정집에서도 회사를 내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를 했던 내용을 보고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259쪽 제일 마지막에 남부진입로 지하통로 설치공사는 3억인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또 절단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절단을 하게 됩니다. 절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정병휘   
·사전에 필요하다면 공사하기 전에 예산이 세워져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인근 학교나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한 결과…
○위원 정병휘   
·이중으로 불편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이중은 아닙니다. 공사를 안한 곳입니다. 
○위원 정병휘   
·262쪽에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비가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이것은 당초 아시다시피 재정비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없애고 나서 그 돈만큼 새로 생긴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 밑에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환경성 검토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비를 계상할 때 예산의 타당성 같은 경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7억원을 덜준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공사기간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덜준 돈을 예산에 없애고 나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263페이지, 밑에 별량 운천 마을공동묘지 조성 이것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묘지 이장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묘지도 그 쪽으로 이장이 되고 마을이 그 쪽에 묘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공동묘지를 하나 새로이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군부대를 조성하면서 집단으로 이주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군부대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 마을의 공동묘지로 해서 시비 3,700만원을 줘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애시당초 마을 군부대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이 조금씩 많습니다만 부실공사 유공자 시상을 한다는데 어떤 사람에게 시상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말하자면 감독공무원입니다. 
○위원 이홍제   
·전문업체가 부실공사를 했을 때 벌점을 주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이홍제   
·벌점을 줘서 동료위원 최종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순천의 입찰, 수의계약에 제한을 줘야 합니다. 제한을 줘서 순천의 사업을 못하도록 만들 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실공사를 해놓고 그 이듬해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는 부실공사방지업무추진 기록보존, 부실공사 업무추진 특근급식까지 주면서 부실공사 교육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서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전문업체가 한번 부실공사를 해서 등록이 되면 회계부서의 입찰, 수의계약을 다시는 순천사회에서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 하면 유령회사가 사무실만 내놓고 입찰, 수의계약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 업자가 노임도 안주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없어요. 회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본위원이 민원을 받고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노임을 못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공사를 할 때 노임이 1차 순위죠?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노임을 줘야 하는데 감독공무원이 1차적으로 노임을 주도록 하고 또한 그 회사에 대해서 공사에 불이익을 줘서 순천사회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런 사례가 없지 몇 년 전에 부실공사를 해도 유야무야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주민들의 민원, 임대장비 들여서 노임도 못받는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본위원회에 조사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주택관리담당 신설로 해서 인건비가 410만원 계상되었고 허가 부서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4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운영실태 회계감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1,560만원, 중앙지하상가 채권압류법무사 수수료 160만원, 이행강제금 28만원, 그에 따른 급량비가 60만원, 중앙지하상가 현재 광주에서 소송중에 있는데 여비가 190만원, 견학 58만원입니다. 
·인부사역 인부임은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허가과로 인원이 가서 260만원이 감되고 민간이전은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전국아파트 순천연합회 가족노래자랑 보조금 1천만원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빈집 정비 40만원씩 해서 110동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 부담액이 당초에는 도비가 15%해서 15%씩 30%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부담이 적어져서 시비부담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문화마을조성사업도 역시 %가 조금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451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 이자 1,500만원이고 뒷장에는 일시금 원리금 상환이 1억5천만원 감되고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원금 9억8천만원 이것을 저희들이 올린 것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동이 있는데 주택은행에 일시금 상환을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받아서 하는 것이 죽 계산을 해 봤더니 6,400만원이 경제적으로 저희 순천시에 이익이 되기에 여유가 있어서 다 갚아버리려고 합니다. 
·531페이지, 문화마을조성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서면 문화마을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고속도로가 이번에 IC공사를 하니까 이쪽 도로변쪽에 나무를 심어주면 어떻겠느냐는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길이 약 450미터정도 됩니다만 거기에 나무를 심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진입로 토지 보상이 약 19평방미터가 있었는데 93년도에 문화마을조성을 하면서 조그마한 필지 1필지를 보상해 주지 않고 그냥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신문공고료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전국아파트 순천연합회 가족노래자랑 보조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사단법인협회인데 전국 아파트연합회라는 것이 임의로 조직해 놓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순천연합회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순천에 약 102개소의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23개소가 이 아파트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단합을 하기 위해서 노래자랑을 5월중에 한번 해보겠다해서 소요경비가 2,200만원 정도 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만 보조를 해 주십사 하고 와서 저희들이 어디에서 이 업무를 봐야 할 것이냐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파트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맡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안해주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안해줬습니다. 
○위원 박문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빈집정비 4,400만원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한 빈집 정비입니까? 아니면 이농에 따른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빈집이 있음으로 해서 보기 흉하니까 40만원씩 보조를 해서 철거를 시키 자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주택자금을 받아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농가가 아니고 이농에 따른 빈집?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것을 파손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40만원을 건축주에게 줍니다. 주고 나면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건축주에게 40만원을 준다고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그러면 객지에 나가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읍면동에서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동당 철거하는데 40만원씩 주는 것으로 경비입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452쪽,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 원금 9억8천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순천시장이 국민주택특별회계에서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해서 차입금을 해 옵니다. 해 오면 이 차입금으로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장이 근저당설정을 해 놓고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돈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다달이 갚습니다. 다달이 갚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갚는 것이 있는데.
○위원 이영희   
·그것은 알겠는데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재원이 없어서 정말 시급한 예산을 못세워서 난리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일시로 갚아버리고 다음에 그 분들에게 다시 받게 되면 4천만원이 이익이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약 6,400만원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익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재원이 없다고 엄살을 해놓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이것은 주택특별회계가 되어서 주택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교통과장 조장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0년 이월 순세계잉여금을 4억9,35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61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9억9,634만2천원으로 경상예산 5억8,476만5천원, 사업예산 13억457만5천원, 예비비 11억701만1천원으로 당초보다 4억9,35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63쪽 상단에 있는 전산개발비는 각종 과징금, 과태료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망 프로그램으로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계한 사업설치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구입 및 설치비로 844만원, 각종 고지서 발급에 따른 프린터기와 자동봉합기 구입비로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전기 구입은 지난번에 전파관리소 광주분소에서 무전기 운용상태를 점검한 결과 허가 기간이 약간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체신청에 협의를 한 결과 현 무전기로는 허가 신청이 되지 않아 전량 교체코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증거확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속요원이 10명인데 지난해에 5명분을 확보했고 이번에 5명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강남로 개설에 따른 성동교차로의 교통혼잡 및 사고의 위험을 방지코자 개선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 예비비로 1억7,373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도로사업소장 임운필입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는 각종 수당, 재료비 성격으로 생략하고 38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항목이 나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38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이 당초보다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에 맞춰서 양여금도 증액시키고 시비도 늘리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역시 양여금이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늘었습니다. 
·38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일정 요율이하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시설비에 읍면동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1억89만원이 전체적으로 증되었습니다만 1년에 소요액이 약 2억1,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 전액을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6천만원 정도만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려야 할 실정으로 읍면동에 예산이 서면 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피해가로등 원상복구비는 차가 가로등을 파손했을 때 다음 복구입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처리고 원인자가 없는 도망차량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수를 합니다. 
·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긴급 복구비 역시 원인자 위주로 찾아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보도 및 소파수선은 당초 5천만원 세워졌습니다만 너무 적어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금년 우기가 지난 다음에는 더 세워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에 유지비 성격으로 노후가로등 지주 도색입니다. 풍덕지하차도 배수펌프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풍덕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동천으로 바로 펌핑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경찰서∼향림사간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경찰서에서 향림사로 가는 길이 현재는 보안등만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로등으로 해서 규모있게 10등 정도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노후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입니다. 여기에는 5개소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노후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점멸기는 시내 약 230여개 있습니다. 다음에 절전형 보안등 교체 설치공사는 현재 보안등이 거의 대부분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을 많이 먹습니다. 150와트 정도의 용량입니다만 이것을 요즘 새로 나오는 전구로 교체를 하면 70와트 정도의 용량을 가진 것을 쓰면 밝기가 거의 같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내 전체를 다하는 것보다는 삼산, 풍덕, 남제, 장천 이 지역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개동에 964등이 있습니다만 이것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1억7,3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전체를 요구했었는데 일부만 해보자고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사댐의 가로등 보수공사는 댐주변 가로등을 보수해야 할 것이 있어서 일부 넣었습니다. 소송관련 도로부지 매입비는 순천시에서 소송에 패소를 해서 땅을 매입해야 할 금액이 현재 판결난 것만 해서 10억 정도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돈이 없기 때문에 5억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향동 노변도로 재해위험지구 보수공사는 향동 노변마을 앞에 가면 옛날 용수동입니다만 도로 노변이 유실되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고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노후 위험교량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고쳐야 할 교량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군데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으로 10군데를 전부 고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3군데 중에서 1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산동 오리정교 인도 설치공사는 경찰서 바로 앞에 있는 교량에 인도가 없습니다. 차도 폭은 넓은데 도로는 폭이 좁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명초등학교와 팔마초등학교 앞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학교 주변 학생들 다니는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학구조정 관계로 통학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곡동 잠수교 보수공사는 동천에 설치되어 있는 비행장 앞에 있는 잠수교입니다. 교각이 6군데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비용입니다. 별량 쌍림리 진목 농어촌도로 배수로 수해위험도로 정비공사는 지금 배수로가 토사측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조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사호 주변의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입니다. 상사호 주변에 일부 가드레일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안된 곳이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이것을 하고도 앞으로도 또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 하겠습니다. 별량 운천 군도1호선 절개지 위험시설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는 별량면의 운천 저수지 근방에 있는 군도1호선의 낙석방지 시설입니다. 교량교 노후위험교량 보강공사는 10군데 교량 일부분씩 보수하는 이외에 교량동의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의 교량마을에 교량이 1개 있는데 그 명칭이 교량교입니다. 이 교량이 165미터 정도 되는데 작년에 안전진단 결과 C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북부시장보도정비 및 가로등 설치공사는 작년에 북부시장 주변에 보도블록과 가로등을 일부 시설지역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보수를 하고 좀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일명 탱크도로라고 하는 곳 그쪽으로 조금 남았습니다. 그곳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사 당촌도로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상사면사무소 조금 못가서 당촌마을이 있습니다만 우측으로 배수로가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남제 2통 보도블록 교체는 남제동 여중학교에서 성신원간 도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사각블록으로 되어서 인도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고 한쪽 길건너는 사각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덕암 현대아파트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는 사업비가 더 듭니다만 돈이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우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시설비 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역시 요율이하로 계상을 했습니다. 389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700만원이 삭감되고 다음 바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700만원이 부기만 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의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액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중간에 소송관련 도로부지 매입비로 5억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패소한 것입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패소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매년 도로부지 관련 매입비는 우리가 패소를 해서 나중에 순천시를 전부 팔아도 못할텐데 이것 걱정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패소한 전체 금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그 동안 집행한 것이 약 6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이번에 5억이 선다면 앞으로 집행할 것이 패소된 것만 해서 5억 정도가 또 남았습니다. 
○위원 이홍제   
·소송과 관련된 부지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현재 판결이 안나온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홍제   
·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판결이 안난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판결이 나와서 저희들이 한 것은 17필지에 7,015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이홍제   
·순천시에서 실지적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보상비 매입비를 계속 주다가는 시비 전체를 다줘도 순천시에서 다 못줍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20년 이상 소유를 한다거나 도로부지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이겨야 하는데 지고 계속 돈을 주면.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긴 경우도 있고…
○위원 이홍제   
·몇 필지나 이겼어요? 거의 다 패소했을 것이에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등기상으로 확실히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집니다. 그리고 땅 매입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사용료 이것까지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변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도 간혹 소송에 계류가 됩니다. 되는데 법적으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앞으로 도로부지 편입관계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에요. 왜냐 하면 소송해서 행정에서 패소를 했다고 소문이 나면 순천시 관내에 엄청난 숫자일 것으로 행정에서 얼마나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지 계속 소송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차라리 조금씩 보상을 해 주고 말아 버린다든지, 그렇게 소송을 해서 막대한 돈을 주면 시 예산도 없는데 상당히…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근래에 우리가 소송한 것이 33건이었는데 소송 확정된 것이 31건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 관계는 소송건과 끝난 뒤에 위원회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386쪽, 상사호 주변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2천만원이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이영희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안됩니다. 군데 군데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우선 조금씩 해서 아직도 세울 곳이 많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IMF이후에 신문이나 방송에는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자살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차에 태우고 상사호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왕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해서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왜냐 하면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본위원은 설마 했는데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면 못들어 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하여튼 설치가 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군데 군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381, 382페이지를 보면 양여금이 20억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 사업계획이 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정병휘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리고 소송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도로사업소 소관은 아니고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뿐만이 아니고 농촌의 도로 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정병휘   
·이런 곳도 굉장한 민원이 있는데 이기주의가 팽배하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로 기부했다든지 하면 반드시 도로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든다면 몇 십년 동안 사용하던 농로개념의 도로를 집 지으면서 앞에 돌을 쌓아서 못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단 말입니다. 농로같은 경우도 반드시 등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 운영은 용지조성과 용지매각 사업으로 조성이 됩니다. 608페이지로 용지 조성 및 분양은 왕지지구나 금당2지구는 분양을 하고 있고 풍덕지구 택지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는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예산사항은 61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2001년 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260억9,469만1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예산사업 총괄입니다. 수익의부는 96억5,468만8천원이고 비용의부는 28억1,86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 2000년도 토지공사와 공동 시행한 금당2지구와 연향2지구 철도횡단 육교설치공사에 분담금이 3억1,272만원이 수입되어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 업무관리비로 의무적 경비, 일반운영경비 등 급여 변동에 따른 차액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수익의부로 164억4,000만3,000원과 비용의부로 232억7,59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기본적 수입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이월금 결산결과에 따라서 12억5,868만3천원과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입한 25억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 시설비 목으로 왕지송촌아파트에서 현대2차아파트간 도로변에 소음이 많아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완식재를 해서 소음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비로 해서 511만원 편성했습니다. 630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목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재원 2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운영 계획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7,140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전입금 25억, 이월금 12억5,800만원, 세입 세출 현금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출자금과 수입자금의 같은 비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622, 623쪽의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이것은 법정경비로 해서 율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성과에 관계없이 준다는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리담당   권규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시사역 인부임은 법정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에는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로 수세식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이 약간 미비해서 여기에 대한 보수와 문서고가 현재 2층에 일부 있습니다만 비좁아서 현재 소장실을 아래층으로 내려서 거기를 문서고로 정비하고싶고 현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구내식당 비슷하게 해서 종말처리장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 식당 비슷하게 해서 구조변경을 하고싶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휀스가 일부 구멍이 나서 보안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보수를 하든지 부분보수를 하기 위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업무 특성상 분리하지 못하고 농업개발과장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까지 종합하여 제안설명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5,46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인상하여 300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최근 시설오이 재배에 있어서 오이녹반모자이크병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본 센터에서 적극적인 농가지도와 중앙단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앞으로 시설오이 재배에 있어서 본 바이러스병이 주요 병으로 대두되고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되어 오이바이러스병 방제 교재 제작비로 250만원과 전기 수변전시설 정기안전검사 수수료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음식박람회 초청으로 이에 참가에 따른 홍보물 및 사진 제작비로 250만원과 낙안읍성 농민상담소 부지 평탄작업 중장비 임차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과별 편성에 따른 소요경비 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문화화에 따른 국화 분화재배 재료구입비로 2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낙안 농민상담소 부지 평탄작업 석분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행정문화화 국화 분화재배 인부임 100만8천원과 매실신품종 천매 양묘관리 인부임으로 42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보험부담금 29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으로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일본 오사카 음식박람회 참가 재료비 보상을 위하여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338쪽까지는 과목간 부기 조정입니다. 
·338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전기 수변전시설 계기용 변압변류기 교체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산지과수 교육장 육묘포장 점적관수 시설비로 3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민상담소 잉크젯프린터 구입비 280만원, 첨단유리 온실 양액 및 환경제어시스템 운영용 PC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오이바이러스병 방제 교제 제작비로 25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에 오이재배 농가가 대략 몇 호나 됩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470농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5농가에서 이번에 발생이 되어 18.6%가 발생되었습니다. 면적은 176헥타인데 28헥타가 발생되어 지난번에 진흥청 최국선 박사를 초빙해서 3월 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18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입니다. 
·상수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상수도 일반회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1,758만8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간이상수도 소독 시설공사비 2,4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 관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서면 덕진 간이상수도 공사비 1,500만원 감했습니다. 외서 월평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주암면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96페이지 군부대 이전지역의 상수도 시설을 위한 사업비 3억원 계상했고 전남도로부터 이사천 취수장을 인수하기 위한 사업비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에서 551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를 나열했습니다. 본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중 영업수익입니다. 상수도요금이 3월에 인상되어 급수수익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10억239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56페이지, 영업외 수익입니다. 2000년도분 세입 세출외 현금 예금이자 수입이 발생해서 26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연향2지구를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면서 가압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가압장 운영관리부담금 1억1,55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손괴 및 송수관 복구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금이월금 잉여금 수입 24억5,800만원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4페이지까지는 원수 및 취수비항입니다만 정수장 및 취수장 직원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수돗물 수질검사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과 탈수기 여과포 세척 폐수 위탁처리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 앞으로 이사천을 인수한다면 화재보험료를 들어야 하는데 화재보험료 110만원 계상했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명분과 민관합동수질검사 참석수당, 이사천취수장 청원경찰 피복비 및 연료비,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총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수돗물수질분석장비 유지 관리비로 1,250만원과 정수장 및 수원지 시설장비유지비를 1,975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에서 569페이지까지는 이사천취수장 인수시 직원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적 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전남도 생활용수 원수구입비 1억7,93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위성방송 안테나 설치 및 범죽마을 소하천복개 설치공사비 2건에 7,29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비를 세워서 각 가정에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기계 및 장비유지비, 민간검침원 피복비와 수돗물 단수에 따른 급수차 임차료 등 총 4,398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 수돗물 절수기기 구입비 750만원을 증액했고 급·배수관 누수복구비 6천만원과 시내일원 노후관 급수장치 개조 및 시설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과 주민지원 부담금 8,628만원 계상했습니다. 
·573페이지와 574페이지까지는 상수도관리과 직원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75페이지도 복리후생비입니다만 1,574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 상수도계량기 민간검침 인부임 1,152만원을 증액했고 일용 근무직원 퇴직수당 2,,63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 2001년 환특자금 지급이자 상환을 위해서 9,974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585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사업지원으로 주암지역 상수도, 군부대 이전지역 상수도, 이사천취수장 재산인수비 3건에 8억5천만원을 전출금 수입으로 잡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상수도 누수방지 사업보조비 2,300만원을 계상했고 대룡정수장 도수관로 도로복구공사 한전공사 부담금 2,46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별량정수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미매입된 토지가 3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암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9,937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주암면 지역 상수도 배수관로공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90페이지, 군부대 이전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비와 부대비 등 3억원을 계상했고 노후상수도관 이설사업비 1억4,857만원과 양율교에서 청암대간 도수관 갱생공사비 8,91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인제상수도 시설공사비 1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내일원 도로개설 등 병행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1페이지, 삼산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가곡동간 배수관 갱생공사비 1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로 총 9건입니다. 3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2페이지,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1,1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는 정수장 및 취수장을 개량하고 또 시설유지 보수공사비입니다. 총 23건에 6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사항은 신여과지 개량공사 2지에 2억4천만원 계상했고 침전지 웨어 개량공사를 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되고 탈수기용 약품탱크 설치공사를 하는데 3천만원, 남정정수장 염소투입시설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96페이지, 이사천취수장 재산 인수 비용 7억원을 신규 계상했고 수질검사용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외 6종을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로 5,65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 순천시상수도3단계확장공사비 59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98페이지, 95년도에 차입한 재특자금 상환금 1억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를 55억7,500만원 감했습니다. 59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예산이 한푼도 없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읍면지역에 공문을 시달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정을 파악해서 읍면단위에 2개소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확정되기 전에 읍면지역에 1건씩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는데 그 후에 조율을 하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재원 관계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모든 것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시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시골의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엄청난 전기료를 문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있어요?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전기료로 해서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간이상수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실정을 전부 파악하고 일단은 읍면단위 2개소씩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까지 했는데…
○위원 이영희   
·1천만원, 2천만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시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보다 전기세가 몇 배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연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중간에 누수가 된다 할지라도 전기세가 안들어가니까 이것은 사업을 좀 늦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를 원수로 해서 탱크로 펌핑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물을 탱크로 올리기 위해서는 전기로 올려야 되죠? 엄청난 전기료를 농민들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급한 부분의 예산은 밀린다는 것 문제 아니에요?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전부터 파악을 해서 2건씩 했었는데…
○위원 이영희   
·그리고 과장님! 1천만원으로는 노후관 교체가 안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상사에 1천만원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위원 이영희   
·읍면으로 해서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해서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서 적당히 1천만원씩 배정해서 노후관 교체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지역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자연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노후관이라 할지라도 물이 좀 샌다 할지라도 전기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해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노후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엄청난 물이 샙니다. 자꾸 중간에 노후관이 되어서 물이 새니까 자꾸 퍼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만 해서 한달에 호당 많게는 5,6만원씩 낸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다음 추경에는 예산이 세워져서 불쌍한 농민들 그런 부분이라도 덜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재원형편상 간이상수도 부분이 이번에 빠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희   
·570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해서 위성방송 안테나 설치 2개마을 해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2,790만원 올라왔습니다. 과연 노후관이 새서 전기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물론 시급합니다만 재원이 일반회계하고…
○위원 이영희   
·재원이 없으면 이런 위성방송 안테나 설치 예산은 왜 세우고 있어요?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일반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회계간 구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시내 일원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야 되고 시내권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회계가 틀립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원이 없다, 재원이 없다, 물론 재원이 없는 것은 압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예산을 못세운 것 정도는 알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이사천 취수장 재산인수비 7억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수할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직원부분이 계상된 것이죠?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우리가 이사천 원수를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원수대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1년에 3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그것도…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인수비로 약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10억을 주면 우리에게 이관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원수대를 안줍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를 받기 위해서 포함해서 나머지 8명의 직원들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원수대도 반으로 6개월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언제 인수를 받을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더블로 해 놓았습니다. 인수가 안된다면 원수대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 7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은 각 면단위의 간이상수도 사업도 하고 있죠?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네.
○위원 정병휘   
·사업을 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간이상수도는 95년 이전부터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 급수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별량은 저희들이 거의 계획대로 맞아들어 가고 있고 낙안은 급수정이 약 150정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빨리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낙안 일부에서도 몇 년 전에 이미 마을 간선이라고 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네.
○위원 정병휘   
·딸려 있는데 어느 마을같은 경우 조사를 해 보니까 읍성 안에 잘 아시겠지만 약 8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특별 지원되어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성 안은 물이 그렇습니다만 기타 마을은 수도가 가설되었을 경우 50만원씩, 100만원씩 줘서 만들어서 이것을 먹을 것인가 하고 물었을 때 5%∼10% 정도밖에 안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래서 수도관이라는 것이 물론 예산이 있을 때 죽 설치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만 5년, 1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을 파악해서 우선 순위도 다시 한번 정하시고 마을에서 필요한 곳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그래서 이번에 낙안면에 실지 2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마을에서 원하느냐 해서 1개 마을에서 원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약 50몇 세대 됩니다. 
○위원 정병휘   
·어느 마을은 설치를 해 놓아도 물을 안먹는다고 하고 어느 마을에서는 그것만 해 주면 전체 자기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80%가 먹겠다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먹지도 않을 물을 관만 계획대로 하는 것보다 완급을 가려서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작을 하고 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족스럽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570페이지,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묻습니다만 62개소는 62가구라는 말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당초에 위성안테나 1호를 받았는데 1호, 2호로 방송채널이 변경되어 MBC와SBS의 발사 각도가 틀려서 안나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1개 더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구입니다. 1가구당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시내 기존에 유선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네, 유선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유선을 원하는데 유선을 깔지 못하니까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시내 유선방송사에서 와룡지역에 유선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연장도 길고 자기들 전주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 지역에 개개인이 안테나를 가지고 보고 있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네.
○위원 박문규   
·왜 묻냐면 순천시 서북부지역도 역시 로컬방송을 못보고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광역상수원 상류가 되고 여기는 우리시의 와룡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겠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뜻에서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황전, 월등, 승주, 주암, 외서, 송광 이 쪽에서 로컬방송을 못보고 있어요. 물론 와룡지역과는 틀립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선이 안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세워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글쎄요, 저희들이 방송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1개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발사 위성각이 틀려서 MBC와 SBS가 안나오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해 주라고 계속 날마다 민원을 제기하고 범죽마을 같은 경우는 바로 저수지에서 약 40∼50미터 떨어져있는 상류마을입니다만 계속 옆에 소하천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저 더러운 물을 우리가 먹어야? 해서 청소를 부탁하면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복개를 해서 쓰레기를 못버리게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범죽마을은 묻지 않았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유선이 불가하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이것을 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597쪽에 순천시상수도 3단계확장사업 56억 올라왔는데 건설회사도 부도나고 사업도 차질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것 안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회사관계는 지난 금요일 파산선고를 한다고 했는데 소액주주와 일부 종업원들이 소를 제기 해서 좀 늦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기채승인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시기적으로 2차추경 때나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천영봉   
·물론 그렇게 생각도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추진을 해서 겨울에 공사하는 것보다 여름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수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하수관리과장 안병용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197페이지, 인건비 내용으로 정규직과 기타직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및 인원변동에 따른 증액분 879만원과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양여금사업으로 변경 확정 내시된 보조금액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가 도비 1억1,800만원과 시비 2,950만원을 합한 1억4,7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도 본 시설완공에 따라서 양여금 지원사업에서 금년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도비 41억6,776만2천원과 시비 12억8,029만5천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고 송광 신평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역시 도비 1억3,890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은 오히려 3,59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상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도비 7억7,987만5천원과 시비 3,381만5천원을 각각 증액해서 1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0페이지, 외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양여금 3억5,399만1,000원과 시비 1억5,170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비 5개지역 타당성조사비로 양여금 10억9,430만9천원과 시비 5억1,589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마을하수도 5개소 금년도 설치공사비로 양여금 8억1,504만3천원과 도비 1억7,500만원을 보태고 시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낙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도비 1억8,800만원과 시비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주암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앞의 낙안과 같이 도비 1억8,800만원과 시비 1억1,400만원을 부담한 3억200만원을 계상하고 승주 하수차집관로공사 보상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는 앞의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양여금 지원 제외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는 양여금 변경내시로 해서 양여금은 2,190만9천원, 시비는 939만1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장을 넘겨서 202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목에서 계상된 사업별 예산액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광 이읍하수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9만4천원과 전기사용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운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을 넘겨서 2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상수원수계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5개소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50%, 시비 50% 부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미부담액 2,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승주 서평리 하수도 개보수사업 부족분 9,090만원과 동일사업장 5개소 지장전주 이설비 250만원, 그외 주암 문성, 내광, 약촌 하수도공사에 각각 1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외서 월평하수구정비 1천만원과 낙안 신전하수도 정비 1,500만원, 별량 죽산하수도 정비 5천만원, 별량 송천하수도 정비 7천만원 등 총 2억6,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사업비 증가에 대한 요율 적용에 따라서 73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의 회계전출금 원인자 부담금으로 4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입예산으로 2000년도 세입 세출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3,87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으로 4억4천만원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4억4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잡고 연양2지구 택지개발 공공하수도 사용자 부담금 대물변제분 5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33페이지, 하수도 준설요원과 청사 청소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 및 퇴직금이 누락되었는데 법정 금액으로 65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경상적경비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수질분석추진 급식비로 100만원, 435페이지와 연결된 내용으로 하수와 분뇨처리장 등 시설관리유지비 7건에 2,301만8천원을 부족분과 필수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전환 교육여비로 106만2천원 계상했고 관내에 동력식과 무동력식 마을하수도 31개소가 있는데 시설관리재료비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437페이지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하수처리시설 처리능력이 1일 10만톤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안 오수중계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80만원을 계상했고 동지역 하수도 시설사업비로 우수기를 대비하고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총 19건에 5억2,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이나 금액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사업예산에 맞춰 요율을 적용해서 188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4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 물품인 직원 책상 및 의자 교체를 위해서 구입비와 정수승인에 의한 물품구입비로 2,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4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내부전입금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작년도 세입증감으로 인한 54억4,638만8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5군데 밑에서 두 번째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정병휘   
·낙안동내와 남내는 확실히 정리되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최근까지 해서 정리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나머지 3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설계가 끝났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공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시설한 것은 동력식이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는 검토를 끝냈습니다. 
○위원 정병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신공법이라고 해서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딱 몇 가지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과장님! 동력식이 되었든 무동력식이 되었든 장단점은 갖고 있겠습니다만 가장 적은 시설비로 가장 깨끗한 물을 빼내는데 전기료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가장 적게 든다면 가장 좋은 공법이 되겠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정병휘   
·그런데 하수관리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께서는 기존에 시설했던 이 공법을 고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해요.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가 정확하게 나누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설비 적게 들여서 깨끗한 물 빼낸다고 생각했을 경우 사후 운영비가 적게 든다면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정병휘   
·동력식의 경우 한달 전기료가 얼마 든다고 나와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전체 17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숫자가 앞으로 50개, 100개가 된다고 했을 때 사후관리비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최근 몇몇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잘 운영되는 곳을 앞으로 견학해 보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기 설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 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공법들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마음이 갖춰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하수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1년도 과·소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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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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