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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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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6월19일(화)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계약업무제도개선자료검토의건
  3.   2. 시정현안업무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계약업무제도개선자료검토의건
  3.   2. 시정현안업무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계약업무제도개선자료검토의건 

(10시1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계약업무 제도개선 자료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 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 시행안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 및 지난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자료를 검토하여 질의 답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 조율한 후 순천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수의 계약대상공사 견적입찰 시행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계약 관련 회의자료에 의한 설명을 들은 후보다 심도 있는 자료검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현안업무보고의건 

(10시3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수의 계약 대상공사 견적 입찰시행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 일반건설 공사는 1억, 전문건설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 5천만원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도를 바꾸어서 3천만원이상 공사는 견적입찰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 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도내에 있는 전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순천시에 등록된 업체만 참가시켜서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입찰전일 4일간 공고하고 재공고시는 3일간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고하겠고 등록시에는 저희 순천시 수입인지 만원을 첨부도록 할 계획입니다. 
·견적가 제출은 전산OMR카드로 실시하고 예정가격 결정은 지금 현재1억이상고 있는 복수예비가격을 15개만들어서 4개를 뽑아서 평균치로 해서 낙찰을 합니다만 수의 계약견적입찰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7개작성해서 3개를 산술평균할 까합니다. 그리고 낙찰비율은 10억미만공사는 87.745%로 맞추기 때문 에이비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견적입찰 대상외에는 전차공사와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해 되어 공정의 시공업체가 순천시에 하나밖에 없을 경우 천재지변,천재지변은 수해 복구공사도 포함됩니다. 단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히 복구해야 할 공사 기타 견적입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지금처럼 수의 계약으로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견적입찰에 의한 계약체결후에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업체는 저희시 입찰에 1년간 배제도록 하고 견적입찰등록시에는 기간종료 전일까지 자동무효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는 6개월간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에 계약이행을 포기한 자도 6개월간 참가시키지 않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예견된 문제점은 이렇게 순천시에서 1억이하를 입찰로 들어 가게 되면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여수나 광양,구례,보성 우리시를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업체가 순천시에 면허만 등록해 놓고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 최소한도 50개 업체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입찰에 의한 낙찰제시행으로 업무가 배가 아니라 세배정도나 폭주하기 때문에 직원 두명 정도 요청했습니다만 한명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수의계약을 하면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잠깐 기다려 달라다음에 순서를 밀어놓고 있는데 아직 한건도 받지 못한 업체에서 불평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입찰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한 업체가 3건 낙찰을 받으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답변에 앞서서 회계과장께서는 우리 계약업무제도개선특위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보완사항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21일이후에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꼭 21일날 실시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저희가 시행 공문안을 시행 발송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그대로 그 날짜에 시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21일날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 외에 질문할 사항있습니까? 
○위원 박상호   
·특별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의회에서 절충이 된다든지 특위와 결정권자와 협의가 된다던지 했을 때
○위원 박상호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국장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시장님입니다. 
○위원 박상호   
·수의 계약결정권자는 회계과장이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이사항은 시책으로 봐야합니다. 업무자체는 회계과장전결입니다만 
○위원 박상호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의회안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 박용수   
·의회안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우리 안을 받아준다면 질의 토론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정례회때 저희 특위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사실 날마다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이 발주의뢰가 와야 하는데 날짜를 21일이후라고 했는데 21일이후로 우리과에 접수된 공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21일날 올지 다음 7월5일날 사업이들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날짜는 21일로 정했지만 시행되는 날짜는 상당히 변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용수   
· 그 내용이 아니라 내부방침은 2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과장님께서도 의장단에서 제안설명했지만 의장단 제안설명 이후에 우리 특위차원에서 의장단에 위임을 받아서 토론을 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21일로 시행한다하면 우리 특위 차원에서는 정례회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21일날 시행하는 견적입찰대상 시행안에 대한 문제점을 본회의장에서 지적하고 방금 집행부에서는 당초 안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도출된 문제점을 본회의장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21일 이후로 유보를 시켜서 우리 특위와 문제점을 숙의를 해서 시행한다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6월21일이라는 날짜가 어떻게 정해 진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기준일을 정해 놓아야 할 것같아서 정한 내부안입니다. 
○위원 최종일   
·기준일을 정하는데 21일이 어떻게 나온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14일경에 이 성안공문을 보면서 그래도 일주일정도 홍보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21일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관내업체가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923개정도되는데 
○위원 최종일   
·그러면 현황이나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도시과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시공능력이라든지 외부사람들이 와서 명예만 있지 그런 파악을 다하셨느냐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저희과에서는 그 파악이 안되어 안됩니다. 
○위원 정욱조   
·방금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 시행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 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각 실과사업소에 보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특별회계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다면 수의 계약대상 공사견적 입찰 시행안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 든지 여러 가지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꼭 21일날 시행하지 않아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서 지적한 문제점 사항을 다같이 복합해서 다시 조정해서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수정 건의안이나 개선안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21일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박용수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특위에서 안을 작성해서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명명백백하게 21일날 꼭 시행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지 않고 특위와의 논해서 이 다음에 할 수 있지 않은가 결말을 지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이 총무국장과 논의)
○회계과장 한규만   
·저희과의 애로가 공문시행만 안되어 있으면 다소날짜를 연기해도 되는데 
○위원 박상호   
·날짜를 연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내부지침이니까 특위에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만일 6월21일부터 견적입찰을 시행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특위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내용을 바꾸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저희가 이미 공문시행을 했기 때문에 21일부터 각 부서에서 발주 의뢰가 올지 안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온다치더라도 그 보완사항을 거쳐서 입찰공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보완사항을 모르지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특위에서 정해 주면 
○위원 박상호   
·3천만원이상과 2천만원이상으로 했을 때는 회계과장이나 총무국장의 권한밖이죠?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 2천만원이상을 우리시에서 하고 그이하는 읍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2천만원과 3천만원사이는 안하고 3천만원이상짜리만 입찰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3천만원이하 짜리는 입찰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금액이 2천9백만원일 경우 예정가격 결정하는데 7%를 절감합니다. 그러면 2백만원떨어집니다. 그러면 2천7백만원이됩니다. 2천7백만원중에서 87.745%로 하면 2천3백만원되지 않습니다. 2천3백만원가지고 공사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은 지금 현재시행을 해도 5천만원이하 3천만원까지는 낙찰해 보았자 큰 이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조정율 92% 정도로 해 주기 때문에 2천9백만원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8% 정도 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입찰은 예정 가격낼 때 내면서도 10% 깍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낙찰율 87%로 하면 낙찰받아 보았자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회계과장이 건설전문가도 아닌데 10%나 감해서 하지 말고 정당한 이윤으로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회계과장 한규만   
·그래서 소액입찰은 입찰로 못합니다. 그리고 재무부 회계수의 계약운영 요령지침이 내려왔는데 3천만원이상짜리만 견적입찰로 하라는 지시가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가 2년전부터 3천만원이상짜리만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4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이 규칙으로 정해 져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예규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추정가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설계금액에서 도급액과 부과세를 포함해서 설계금액이 나오는데 추정가격은 관급자재와 부과세를 제외한 제반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정리를 합시다. 회계과에서는 어차피 공문으로 시행하고 그안에 입찰이들어 오더라도 특위차원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들간 토의 )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대로 시행하고 우리특위차원에서는 보완사항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견적입찰제도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계약특위는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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