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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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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6월25일(월) 13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수의계약대상공사견적입찰제권고안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수의계약대상공사견적입찰제권고안채택의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수의계약대상공사견적입찰제권고안채택의건 

(13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제 시행에 따른 권고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용수 위원님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 권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 시행에 따른 권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계약업무의 추진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계약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자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의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과 선진지 견학,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각종 사업의 견실 시공 및 물품구매 등 계약관련 업무에 대해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계약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이나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나 계약업무 특위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지난 2001년 6월 21일부터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관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사전 실태 조사나 정비작업을 실시하지 않은채 900개 업종에 436개 업체가 등록된 상태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무자격업체의 난립이 예상되며, 둘째, 입찰수주를 목적으로 인근 광양이나 여수 등 타지역업체들이 관내로 위장 전입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따른 지역업체 보호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시공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사업수주시 시공상의 문제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가 하면, 넷째,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견적입찰제를 시행함에 따라 자재대 등 사업비를 조정하여 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우려가 있으며, 다섯째, 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시공하지 않고 사업 전대시 이에 대한 제재방안 등 여러 측면에서 사후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제를 시행함에 있어 관내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등 실태조사와 경영실적 파악등 사전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건실 업체의 견적 입찰 참여 방안과 관내 전문건설업체 등 관련 분야의 공청회나 간담회 개최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견적입찰제 시행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자는 권고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에 대한 권고안을 제안설명은 좋습니다만 이에 대한 권고안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배경설명을 했고 견적입찰에 대한 보완책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첫째, 3천만이상인데 이것을 2천만원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둘째는 추정가에서 제외된 관급자재를 조달청 품목이 아닌 관급자재 즉 다시말해 회계과에서 직접 구매하는 품목 이것도 역시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지난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했던 공사를 수주해서 직접 시공하지 않고 사업전배 행위 그랬을 때는 부당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해야 합니다. 그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권고안 다섯째 사항에 그 사항이 들어있는데요.
○위원 박상호   
·이 사항에 대해 강력한 표현을 해주어합니다.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먼저 해놓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조건이 사업능력이 시공능력이 없거나 하면 안되니까 시공능력을 충분히 조사해라. 두 번째는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 조달청 구매품목이 아닌 것은 직접 구매하는 것은 입찰해라
○위원 김성식   
·맞는 말입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계약업무제도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품목이고...
○위원 박상호   
·그때 하더라도 이번에 수의계약 견적입찰제에 따른 문제는 보완문제를 다 입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앞에 제안설명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2000년 4월 29일자로 시행하라는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면 이앞에 3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같은 경우도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적서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도 권고안 앞에 다루어주고 마지막에 면밀히 검토, 시행토록 권고하니가 아니라 적극 권고하니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주고 이것을 의결했을 때는 사후보고, 조치결과 보고를 우리 위원회로 며칠 이내로 제출해달라는 식으로 권고안 표현 자체를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성식   
·박상호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업무 견적입찰에 관급자재 3천만원 이상 이 사항은 잘못하면 업자들 배불리게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구매에 관한 것은 추후 우리 계약특위에서 할 부분이고 견적입찰 그 부분만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방금 하신 말은 관급자재로 돌려서 그것도 입찰해라는 것인데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공사 입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 박상호   
·총 공사비의 3천만원이상이 아니라 추정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곁가지로 안본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관급으로 안돌리고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업자들의 배를 엄청 불리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논외로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구매부분을 전반적으로 따질 때 언급해도 됩니다. 지금은 수의계약공사 관계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들간 토의)
○위원장 이영도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고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제 시행에 따른 권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이 많음)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제 시행에 따른 권고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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