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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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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6월28일(목)  10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9회순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69회순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6.   5.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식 의원 외11인 발의)
  7.   6.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정병휘 의원 외22인 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2일 집회사항을 공고하고 오늘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2001년 6월 26일 순천시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 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과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및 내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1년 6월 27일 2000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26일 정병휘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제 시행에 따른 권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27일 김성식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9회순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1년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6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중앙동 박동수 의원, 도사동 정영욱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최종연 의원, 박양섭 의원, 이영도 의원, 정병휘 의원, 정욱조 의원, 하어룡 의원, 최종일 의원, 박용수 의원, 김대희 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식 의원 외11인 발의) 

(10시19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69회 순천시의회정례회 기간중인 2001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조례저수지 공원화관련 도시계획재정비, 2010년 세계박람회관련 우리시 준비대책, 직원에 대한 전산화마인드 향상, 항구적인 치수대책, 공유재산 관리부실의 문제점,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민간위탁가능 업무중 민간위탁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 건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답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정병휘 의원 외22인 발의) 

(10시21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6항 여수·순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정병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 정병휘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일부 지역주민들은 반란군에 대한 공포심에서 생존확보의 수단으로 반란군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관련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관계자들간의 용서와 화해를 하게 함으로써 무고한 사상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순사건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4.3제주항쟁이나 거창 양민학살사건과는 달리 당시 이념의 대립 속에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및 반란군 가담자 처형 과정에서 선량한 일부 지역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는가 하면 반란군에 대한 공포심에서 생존확보의 수단으로 반란군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 14연대가 주동한 반란사건으로서 반란군의 억압하에서 생존하기 위한 인간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조자를 색출하기 위해 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임에도 여순반란 사건으로 불려짐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였던 이곳 주민들이 마치 반란사건의 주역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며 그 피해자들의 유족들까지 사회적인 불이익처분을 받아온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 2001년 4월 6일 순천출신 김경재 의원등 33인으로 발의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으로 이 사건의 왜곡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망자 및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바라면서 첫째,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당시 관련자료의 수집 분석 등 진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여순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여순사건과 관련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금, 호적부 등재 등을 관장할 정부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제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 및 오명과 유족들의 한과 누명을 벗겨주고 관계자들간에 용서와 화해를 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할 시점에 와있는 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고한 사상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1년 6월 2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정병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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