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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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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7월6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8.   7. 조례저수지공원지역지정촉구안

  1.     부의된안건
  2.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3.   2.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7. 조례저수지공원지역지정촉구안(김성식 의원외 19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1년 7월 4일 김성식 의원 외19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저수지 공원지역 지정 촉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1년 7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 또 2001년 7월 4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5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2.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수 의원입니다. 
·2000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이 96.5%로 나타나 작년 97.9%에 비해 1.4%가 낮은 비율이며 미수납액 89억7,900만원중 6억1,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체납액 83억6,700만원은 이월하였는 바, 이는 99년 회계년도 결산 대비 20억400만원이 증가되었을 뿐아니라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대 지출 비율이 69.9%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939억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4.6%인 154억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음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 순천시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에 지출되었는 바 금후 이 계속사업의 추진과 이에 따른 장기계획을 비롯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9년도말 609억원에서 65억원이 증가한 67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적인 채무상환 대출을 강구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5,473억원, 건물 202억원, 기타 34억원 등 총 5,709억원으로 이는 99년도말 대비 1,586억원이 증가되었을 뿐아니라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므로 지출에 있어서는 지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0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52억2,000만원중 9건에 15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별로 7건은 농작물과 가축 전염병 예방 그리고 가뭄과 수해대책비 등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및 자녀학비 변경과 직원 봉급조정에 따른 부족분 집행 등은 중앙부처와의 예산 순기가 맞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도 특별회계나 각종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 등은 예산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한 사례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적절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낭비사례를 없애고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부에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병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내무위원회 윤병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지침이 시달되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9급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와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를 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추진위원회로 하고 제7조 제1호 분야별 시민의상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시민의 상 대상자 추천 및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4조 부상은 현행안 대로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순천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와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며 간사를 실무담당과장인 문화홍보과장으로 지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책임있게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명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를 순천시민의 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제3조제1항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난 97년부터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인 마을하수도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주암호, 섬진강 및 순천만의 수질환경 보전 등을 고려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경영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위탁동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진시설 견학 및 기 시행중인 시·군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조례저수지공원지역지정촉구안(김성식 의원외 19인 발의) 

(11시19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저수지 공원지역 지정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조례저수지 공원지역 지정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화를 바라는 절대다수의 시민 의사가 무시된 채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안에 시민의견과 의회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2001년 6월 29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거론한 바도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의회의 입장을 거듭 밝히고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례저수지 공원지역 지정 촉구안,
·바야흐로 환경이 도시경쟁력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환경과 문화적 가치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21세기를 맞이하여 다행히도 우리 순천시는 2001년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제환경도시인증서를 받음으로써 환경친화도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외형적 명성에 걸맞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개발되어야 함에도 조례저수지를 매립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된 순천시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안이 2000년 10월 30일 전라남도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환경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정의 기본이념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조례저수지가 농업용수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상실, 썩은 물 유입으로 인한 악취 등 수질보존의 어려움, 사유재산권의 침해, 과다한 호수공원 유지비용 등의 이유로 저수지를 매립하여 택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러 인공호수까지 개발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저수지의 보존가치는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의 자산으로 순천시의 개발논리는 그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호수공원화를 희망하는 절대다수의 시민의사를 외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환경적, 심미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합목적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입안에 따른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됨으로써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난 97년 9월 조례저수지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2000년 1월 29일 제55회 임시회에서도 순천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으로 조례저수지 공원지역 확대지정 검토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조례저수지 공원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0%에 가까운 시민이 저수지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전라남도에 신청한 순천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안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시에서는 즉시 시민의 의견을 재확인하고 의회의 입장과 시민의 의견이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반영되어 도심권에 호수공원이 놓인 명실상부한 국제적 친환경도시의 면모와 위상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순천시의회는 58,000여평 저수지 전체 면적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호수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 절대절명의 확고한 의지임을 거듭 밝히면서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결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저수지 공원지역 지정 촉구안은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촉구서는 순천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정례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람과 내실있는 회기가 운영되도록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기갑서 부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순천시정을 충심으로 걱정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최소화하려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크고 작은 시정과 민생현안을 점검해 봤던 시정질문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책무와 기능을 다하려는 열성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성으로 섬기고 받들어야 할 27만 시민께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이제 열살을 넘긴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시장의 부재상황 중에도 큰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부시장님의 행정력을 높이 평가하고 노고를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염려하고 챙겨줘야 할 시청을 오히려 시민이 시청을 걱정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시장님 이하 산하공무원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모든 일을 서두르지 않고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원칙행정으로 시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굵직굵직한 시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해서 시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믿음이 더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정직하고 책임있는 시정운영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 유보되었습니다만 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관심사항인 행정기구 개편은 읍면동 업무의 기능전환과 자치센터 운영 계획 등 연계 검토하여 지역의 특성과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 행정조직의 모델로 개편되기를 기대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럽니다. 
·끝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제3대 순천시의회가 개원된 지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개원 3주년 기념일임과 동시에 4차년도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개원 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를 갖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 원내외에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정례회 폐회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어 모든 주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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