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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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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7월3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3.   2.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실시한 동의안 및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 및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은 그 동안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된 안건으로 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동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하수관리과장 안병용입니다. 
·작년 12월 14일 순천시의회에 회부되어 검토중인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5월 임시회에 이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 및 마을하수도 시설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은 지난 5월 31일 기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시 직영관리와 민간위탁 관리와의 사업비 규모 및 장단점과 타시군과의 비교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건비 비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 개소수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대입하여 분석해 보면 공무원의 경우가 민간인보다 인건비가 약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작년도 우리시 본청 총지급액 228억원을 본청 직원 860명으로 나눈 결과 1인당 2,650만원으로 나타났고 민간인의 경우 동일안이 2명의 사람을 고용했을 때 1년에 300일을 계산일수로 해서 금액을 계산해 보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장비 유지비 또한 차량유지비 시험분석비 등은 대동소이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기업이윤 10%가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3항 연도별 총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영과 민간위탁시 2명으로 계산했을 경우 민간위탁의 경우 시 직영하는데 비하여 2.5%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수질초과시 벌과금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시설 내구연수 증가 및 향후 보수비 절감 등을 고려한다면 민간위탁이 직영관리보다 저렴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제4항 민간위탁과 직영관리의 작년도 비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제1안으로 환경직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경우는 책임있는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환경직 공무원의 시급한 충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2안으로는 환경직 직원 충원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청경 등 유휴인력을 배치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없고 방류수 수질 초과 등의 책임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전문기술이 없음은 물론 이며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원거리 수송문제 및 마을하수도가 분산 설치되어 있어서 오지지역 분산근무로 인한 복무감독의 어려움이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4안으로는 일용인부를 상시고용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일용인부는 정규직원에 비하여 인건비가 저렴한 장점은 있으나 공익근무요원 등과 마찬가지로 전문기술이 없으며 원거리 분산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도까지 수송문제가 있고 현지인을 채용할 경우라 할지라도 수송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수질기준 초과시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5안의 경우 민간위탁관리시의 장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전문기술 활용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주암호 및 순천만 수질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고장 또는 노후화 되어 가는 시설을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보수 및 관리에 있어서 효과적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향후 들어가는 비용 등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벌과금 및 형사처벌이 민간에게 있는 바, 책임있게 관리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기업 이윤이 10% 초과 소요되며 혹시 있을 노사분규나 업체 부도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나 그 점은 2개업체 이상 복수로 위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2개 업체가 모두 부도나 노사분규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시에서 즉시 임시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 타시군의 우리시의 비교표를 보면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 시설수가 많으므로 오히려 개소당 단가는 훨씬 저렴하게 민간위탁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의회에서 동의처리가 된다면 향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개소당 단가로 계약하지 않고 향후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103개소까지를 고려해서 관리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구분 계약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시 직영관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에 67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별도 시설장비유지비를 더 증액시켜서 조치해야겠으며 현재 환경직 직원 1명이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순회 점검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편성 지침상 이러한 비용들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순회관리를 위하여 화물 차량 1대도 구입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푸른 환경과 건강한 생태 및 높은 소득을 갖춘 농촌을 재건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설치해 놓은 마을하수도 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조속 실시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환경부 시책의 일환이며 민간위탁사업비가 시 직영관리에 비하여 50∼100%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전문기술을 살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효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이 그때 몇 명 있다고 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현재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전문직 공무원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분야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일 송광도 현지 방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충족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력을 쓰고 있는 형편인데 외부인력도 연말까지 가지 못할 실정에 있어서…
○위원 이영희   
·외부인력이라면?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인원을 정규직 직원이 부족해서 인계인수를 받으면서부터 종사를 했던 용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과장에게 얘기한 바 있죠?
·공익요원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여러 여건으로 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것을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잠시 과장님이 이 자리에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면 그만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유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공익요원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쪽보다는 공익요원 내지 일용인부를 전문가에게 보내서 교육을 시킨다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전부 전문직 자격증을 갖춘 직원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구성요원이 자격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직원들까지도?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이영희   
·인건비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비교분석표를 본다면 차량유지비가 시 직영을 했을 때는 적은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배 가까이 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운행거리와 유류단가를 산정해서…
○위원 이영희   
·어디에 기준한 것이에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2만킬로이상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2만킬로를 어디에 기준했느냐는 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킬로수를 산정해서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똑같은 거리를 순회하는데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는 274만1천원이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450만5천원의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설명을 하러 오셨으니까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아무래도 차량유지비는 저희들이 현재 순회를 해서 점검하고 있는 실태 말하자면 자주 가지를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단가가 적게 나왔고 민간업체에 했을 때는 거기에 책임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회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물론 그 점을 몰라서 본의원이 묻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달 30일이라면 몇 번 정도 순회할 것으로 계산을 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는 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단가계산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2만킬로이상을 300일 계산해서…
○위원 이영희   
·자꾸 2만킬로 2만킬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달이라면 30일이라고 기준을 잡읍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되요?
·몇 만 킬로 이것을 따지지 마시고 한달이 30일인데 이틀 걸러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한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을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면 훨씬 쉬울텐데 그렇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현재 1명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의 차량유지비를 산정했고…
○위원 이영희   
·1대고 2대고 그것을 따지지 말고 몇 만 킬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이 순천에서 출발을 해서 죽 한번 순회를 하는데 그것이 한바퀴 도는데 2만킬로냐 아니면 1주일에 한번씩 다니는 거리 산정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라는 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유지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현재는 직원이 1명 가기 때문에 1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민간위탁의 경우는 2개 업체이기 때문에…
○위원 이영희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씩 다니는 거리로 산출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틀에 한번씩 순회한 것을 계산한 것이냐? 한달에 한번을 순회한 것으로 해서 계산한 거리냐 이것을 묻는데 자꾸 1대고 2대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2만킬로로 한달 25일을 움직이고…
○위원 이영희   
·한달 25일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이영희   
·한달에 25일이면 직원들 잘 아시는 분들이 메모를 해서 주세요.
·과장님에게 따지는 얘기는 아닌데 설명을 하러 나오셨으면 그런 정도는 와서 질문했을 경우 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하셔야죠. 숫자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오셔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뭔가 의원들이 여기에서 이런 문제는 궁금하게 생각해서 물어보겠다 하면 검토를 해서 오셔야죠.
○위원장 박종효   
·실무 계장님들! 자료를 주세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 김성식   
·과장님! 사실 거리측정을 할 수가 없죠?
·어디에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리 측정이 되겠습니까? 차량유지비에 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가 없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보니까 세심하게 계산할 수 없었고 또 세심하게 계산하지도 못한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넘어갑시다. 차량유지비 부분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액수가 크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효   
·일단 이영희 위원님이 질의 마무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다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러 나오실 때는 이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누가 어떠한 질의를 하더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수도 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설명을 하셨는데 행정에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꼭 필요해서 동의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2페이지를 보면 직영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의 인건비 비교를 보면 민간위탁 관리가 아주 저렴하게 비교가 잘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연도별 총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시 직영보다 민간위탁관리비 총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5페이지, 4번에서는 직영관리 및 민간위탁관리 장단점을 비교하면 민간위탁의 좋은 점만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열거를 해 놓았고 6페이지를 보면 타시군과 비교를 했는데 가장 밑에 개소당 금액이 있습니다. 월간, 연간 여수시, 광양시 비교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여수시와 광양시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민간위탁을 말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이홍제   
·민간위탁을 했을때 우리도 민간위탁을 하면 여수보다 경비가 적게 든다는 말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개소수는 33개소이고 여수는 8개소, 광양은 6개소이기 때문에 개소수로 비교했을 때 적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홍제   
·연도별 총사업비를 비교하면 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한 총계가 돈이 더 들어갑니다. 어차피 인건비 따질 것이 아니라 총 지출사업비를 계산했을 때 손과 이익을 보면 연도별 총사업비를 비교할 경우 민간위탁 한 것이 더 들어간다고 통계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아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민간위탁 했을 때 적게 들기 때문에 이렇다 하지만 연도별 총사업비를 비교할 때 과연 시 직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하는 사업비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자료 통계를 보면 제안설명 했지만 앞 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연도별 총사업비 비교는 저희들이 이윤을 추가한 내용으로 약간 2.5% 정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2001년도 33개소로 총사업비를 비교했을 때 우리시 직영 관리와 민간위탁 관리했을 때 총사업비는 민간위탁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더 들어가는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총사업비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 등이 적게 들어 가야죠. 그래야 시에 이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돈은 우리 시에서 줘야죠. 시에서 줄 때는 시 직영과 민간위탁 할 때 총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면 뭐하려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청소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는 전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빼좋았다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다보면 시민들과 의회의 싸움만 됩니다.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인부들 와서 데모하고 며칠간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죠. 그것도 처음에 행정에서는 쓰레기매립 민간위탁을 한다고 안을 냈어요. 나중에 실제 물어보니까 이것을 해서는 또 안된다고 꼬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의회의 싸움만 붙여놓은 결과가 되요.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잘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비교를 했을 때 인건비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싼데 총사업비를 계산했을 때는 왜 비싸냐는 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시 직영관리를 했을 때는 기업이윤이라는 것이 부과가 안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주었을 때는…
○위원 이홍제   
·기업이윤을 왜 줍니까? 우리가 직영하면서 기업이윤을 줄 것 없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시 직영을 할 경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도 전문인력은 환경직이나 그런 사람 채용해서 쓸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채용이 아니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인원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이홍제   
·구조조정이니 해서 인원 감원되고 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는데 그 남은 인력으로 시직영으로 해 보자는 말입니다. 돈을 더 비싸게 하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시비를 더 주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3페이지 연도별 총사업비 비교만 보시더라도 인건비와 앞 뒤가 안맞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 여건상 기존 시설을 움직이는데도 많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더군다나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마을하수도를 관리하기까지는 1명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또 환경부라든지 이 계통의 중앙부처 방침이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원이 충족되지 못하는 시점이 저희들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것과 잠깐 빗나간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도농 통합해서 읍면동 미화요원이 당시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2명을 줄이고 자꾸 또 줄였어요. 각 읍면의 마을하수도도 고용창출로, 채용을 해서 읍면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떼어줘요. 그리고 사업비만 또 지원을 해 주면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103개를 한꺼번에 관리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승주는 승주대로 주암은 주암대로 그 인력을 떼서 관리를 하면 오히려 총사업비나 돈이 적게들지 않겠는가 본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일반적인 관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점검이라든지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들은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일반적 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전문직만 몇 개 하면서 그 사람이 순회를 하는 것이에요. 순회를 하면서 읍면별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비 비교표에서 시설관리유지비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뒤 협약안 5조를 보면 위탁관리비 해서 죽 나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디까지가 시설관리유지비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주변 잡초제거도 하고 수질관리도 해야 되고 기계가 소규모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 김성식   
·조그마한 부품 같은 것 교체하는 것,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유지비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현재가 2001년도로 33개소를 시가 직영관리하고 있죠? 시설관리유지비가 3,300만원 든다고 했는데 현재 어디 부분까지 쓰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시설유지관리비가 현재 3,300만원 서 있겠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성식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올해가 몇 년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시설관리유지비는 680만원이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김성식   
·현재가 2001년도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이것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성식   
·2001년도 현재 33개소를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관리하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시설관리유지비가 3,300만원이라는데 이 돈이 어디까지의 범위냐는 말입니다. 말씀중에 잡초도 제거를 하고 조그마한 부품도 교환하고 또 어디까지냐는 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조금 전에도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시설장비유지비가 670만원 소요되는데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교표는 연간…
○위원 김성식   
·이 비교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교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고 안정확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유지비의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이냐?
·과장의 말씀은 6백몇십만원 서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앞으로 더 세워야 되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그것은 차제이고 시설관리유지비에 쓰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말입니다. 
·전기요금은 이 속에 들어갑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안들어 갑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은 어디 들어갑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기계수선과 관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디로 들어 갑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협약서 6조를 보면 경미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은 현장에서 수선한 후 갑에게 통보하고 중대한 사항은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수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시설관리유지비에 들어가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중대한 사항은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풀로 관리를 합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기계 특성상…
○위원 김성식   
·기계 특성상 일정 부분의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시설유지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여러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수질 보전을 위해서 마을하수도 시설을 2009년까지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이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계획에 따라서 늘려갈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우리시에서 3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무동력식이 14개소, 동력식이 19개소 해서 33개소인데 2001년도에 다시 5개소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동력식은 어디, 동력식은 어디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무동력식은 계획이 없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위원 박문규   
·기존에 설치된 곳은 무동력식이 있을 지라도 앞으로는 전부 동력식으로 대처를 한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박문규   
·앞으로 계속해서 백 몇 개소까지 늘어날 것인데 동력식과 무동력식으로 관리가 서로 틀릴 것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력식만 설치를 할 것이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설관리유지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실무과장이나 계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임위원회에 공감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도 하셔서 서로 공감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야지 이것이 뮙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예비비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20일간입니다.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1차 정례회기내 결산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총액은 세입 예산현액 4,476억4,500만원에 대한 세입 결산 총액은 4,494억3,4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3,155억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잉여금 총액은 1,339억2,400만원중 명시이월 488억2,800만원, 사고이월 347억3,700만원, 계속비 이월 103억9,3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6,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643억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72억5,200만원으로 그중 3,382억7,3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89억7,800만원 중에서 6억1,100만원은 결손처분 했고 83억6,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359억2,700만원으로 지출액은 2,423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1억2,200만원이며 불용액이 154억1,000만원을 포함한 사용잔액은 935억3,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111억6,000만원이며 미수납액 69억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1,156억5,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31억1,4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8억3,500만원으로 불용액은 267억700만원입니다. 
·61쪽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수납액은 4,494억3,400만원으로 세입 예산 현액 대비 10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6.5%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 내역과 6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515억8,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155억900만원이며 잉여금은 1,339억2,4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년도 이월액 939억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7억400만원으로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과 64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이월액 내역입니다.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월액 939억5,8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488억2,800만원, 사고이월 347억3,700만원, 계속사업비 이월 103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지출액은 별도 예비비승인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200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00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52억1,900만원으로서 구제역 대책사업 외9개 사업비로 15억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4,500만원을 전액 지출하고 구제역 방역약품구입 낙찰액 3만2,000원과 방역인부임 사용잔액 7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하는 예산액으로서 2000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0억783만으로써 집행내용으로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와 가축구제역 확신방지, 잎도열병 긴급방제와 가뭄대책용 관정개발 사업 등에 총 14건 10억779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건에 3만9천원으로써 관계법에 적합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서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최종일 의원 외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필한 후 시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 총 수납액은 4,494억3,4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 4,476억4,500만원 대비 100.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6.5%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359억2,8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472억5,200만원, 수납액은 3,382억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이고 미수납액은 89억7,900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117억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1억6,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5%이고 미수납액은 69억5,0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36억7,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50억9,300만원이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은 367억1,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체적으로 총수납액이 99년보다 71억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7.4%이고 불납결손액은 6억1,200만원으로 대부분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및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 되었는데 그중 체납액은 83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체납액 징수업무가 다소 소홀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4,515억8,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55억1,000만원입니다. 잉여금 1,339억2,400만원중 이월액은 939억5,800만원, 보조금사용 잔액 12억6,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0억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3,359억2,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23억9,5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958억7,800만원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781억2,300만원, 보조금사용 잔액 12억5,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4억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1,556억5,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1억1,500만원입니다. 
·잉여금 380억4,600만원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58억3,500만원, 보조금사용 잔액 230만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억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1%에 해당하는 2,423억9,500만원이며 이월액은 781억2,300만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액은 488억2,8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47억3,700만원으로써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154억1천만원으로써 99년도에 비해 11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전문의원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금 잘걷고 세외수입 발굴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적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보다 20억 증가했죠?
·세외수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적정한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은 늘었습니다. 예산을 다 세웠으면 불용액이 적게 생기는데 불용액은 얼마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11억1,200만원이 늘었어요. 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것은 목적 외의 사용입니다.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건소 예산을 문화예술회관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페이지는 명시를 안해도 되겠죠?
·그리고 배정액보다 초과해서 집행하는 사례도 있고 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적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이 양도 너무 많아요.
·특히 두가지 그 중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 체납액이 20억이나 증가했다는 점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고 불용액이 11억 늘어났다는 점도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한규만   
·지방세 체납액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내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IMF 후유증이 순천시에는 이제 나타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체납세금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물론 예측을 잘해서 예산편성시 완벽을 기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같은 경우는 알면서 고의로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보건소…
○위원 정병휘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이것은 알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회계과장 한규만   
·의무적인 경비를 지출하고…
○위원 정병휘   
·그러더라도 적법한 절차가 있죠?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무시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적법한 절차를 따르다보면 추경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지급시기는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방금 정병휘 위원님께서도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만 해마다 보면 2000년 회계년도 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회계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저희들도 자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00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업무숙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안건심의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은 보다 심도있는 축조심의가 요구되어 2000년 7월 5일 제5차 본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액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가뭄용 관정개발, 구제역 확산 방지 등에 긴급 사용하였고 관계법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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