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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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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6월28일(목) 10시30분


  1.   3. 제69회순천시의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제69회순천시의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30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200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있으므로 먼저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토의를 한 후 선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와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이 있습니다만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번에 특별위원장도 박용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위원장직무대행 최종일   
·그러면 박용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용수 위원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수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본 특위에서 심의할 두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0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순천시 2000년도 예비비의 적정 집행 여부와 집행부에서 제출된 회계 검사보고서를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올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실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5분)

○위원장 박용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위원장과 동일하게 간사도 정병휘 위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위원장 박용수   
·정병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에 정병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휘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69회순천시의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38분)

○위원장 박용수   
·의사일정 제3항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방금 의결된 의사일정을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간사님의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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