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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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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7월4일(수) 15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0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2. 2000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3.   2. 2000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2. 2000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박문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두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 방법은 질의하실 위원이 답변하실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작년도 지방세 세입을 보면 전년대비 약 50억9,27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은 367억1,349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수납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9년도보다 71억106만4천원이 감소되었어요. 이 세외수입 분야가 367억1,349만1천원이 99년보다 엄청나게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며 총 수납액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 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이월되고 전입금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을 전부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만으로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체크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부분은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각 실과소에 있는 부분이 그 쪽에서 확인이 되어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 수입금만으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에서 세입 총괄관계는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전출금이나 기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따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1,2억도 아니고 367억이라는 금액이 감소되었을 때는 세입요인을 분석해야죠. 분석을 해서 어느 분야가 어떻게 되어서 감소가 되었다 그 사항을 과장님이 알고 파악을 해야죠.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교부금 관계로 해서, 별도로 보조금이나 교부금 관계는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당초에 58억이라는 도세징수교부금이 감되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200억을 전입금으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억 정도가 있고 기타 사항은 부분적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거기에서 결함이 생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크게 펑크가 난 것은 공영개발 부분에서 300억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택곤   
·네.
○위원 정욱조   
·세무과장님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감소가 되고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나와야지 안나온다면 말이 아니죠. 일반세입에 있어서 작년 징수율이 97.9%군요. 
○세무과장 김택곤   
·99년도 정산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래서 사실상 체납액이 83억6,709만6천원이죠. 전년대비 약 20억330만1천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무과장님이 오셔서 체납액 징수관계에 총 박차를 가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리어 전년대비 20억330만1천원이라는 숫자가 증가를 하면 앞으로 체납액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높여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년도 체납액이 IMF체제 이후에 계속해서 누증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습니다만 현재 22명이 전체 체납액의 약 49% 정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22명이 고액 체납자라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소송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체납세 부분은 극히 어렵습니다. 기타 사항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순천시 체납액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좀 가겠습니다만 말씀을 올렸으면 합니다. 
○위원 정욱조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택곤   
·현재 체납 건수가 31,626건입니다. 여기에 체납액이 114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자들을 보니까 23명에 56억4,400만원으로 49%입니다. 작년 결산서상 보면 미수액이 지방세만 해서 67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57억8,900만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약 9억7천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는 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체납액은 계속해서 누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물론 체납세 징수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작년 대비 20억 이상의 체납이 되니까, 물론 고액의 체납자 때문에 체납액이 올라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사항이나 모든 징수대책 관계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도 재산이 없어요?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죠. 재산이 있는 것은 전체 압류조치를 해놓았고…
○위원 정욱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택곤   
·네, 전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매에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작년보다 20억이상 높아진 이유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약 19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7억인데 16억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83억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알았습니다.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정확하게 따져보기로 하고 그 동안 물론 징수실적이 9억정도로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9억이 문제가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근 20억이 플러스되어 83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정말 이 체납액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게 하시겠죠?
○세무과장 김택곤   
·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세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압류도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네, 전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만일 장기간 징수가 안될 때 그 이후 조치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현재 공매처분 단계에 들어 있는 것도 상당한 건수가 있고 고액 내지는 기타 사항이 우선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각 은행에 불량예금 통지를 해버린 상태이고.
○위원 김대희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많이 기다려줬죠. 
○위원 김대희   
·지금은 공매처분이나 다른 최고의 수단을 강구해야죠?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그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법원에서 그때 그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매를 하는데 1차, 2차, 3차 해서 나가게 되고…
○위원 김대희   
·그러면 고액체납자 중에서 최고의 수단 즉 공매나 강매를 추진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여기서는 개인정보 유출관계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개인정보가 아니고 법원에 공매를 의뢰했던 실적이 몇 건이나 있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실적은 3건 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몇 년 정도 체납했던 사람들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4,5년 가까이 된 사람들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 명단과 추진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세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정병휘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입니다. 
○위원 정병휘   
·3년정도 결산검사 결과를 봤습니다만 그 때마다 많은 지적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적사항이 무려 24건이나 됩니다. 문제는 하시다가 보면 지적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복된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점인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복되고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과다집행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하면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께서 모든 것을 쳐다보고 감시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는 물론 생각됩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반복적인 사항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하여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규만   
·어제도 산건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와 유사한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서 우리과에서는 3년 전부터 금년까지 약 3년간의 지적내용을 다 발췌해서 7월중에 관계공무원들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차후로는 금년과 같이 지적된 사례가 내년 결산시에는 지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부가 없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는 우리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장성군이 1년전부터 하고 있다고 해서 어제 직원들이 장성으로 가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만 내년부터 장부를 없애고 전산으로만 각 실과에서 지출 요구가 오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 지적사항과 같이 예산은 1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되었는데 110만원을 지출해서 10만원을 초과집행하는 예가 이제는 안나올 것입니다. 
·전산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안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내년에는 이러한 일들이 오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네.
○위원장 박용수   
·회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불용처리는 각 실과에서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방대한 약 4,5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액이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실과소에서 예측예산서를 올렸다는 것은 이해 합니다. 지적된 사항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전산시스템을 한다고 했지만 예산 올리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야 될만큼, 직원의 능력 한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네.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의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는 2002년도 예산 때 의회에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이라든지 과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실시된다면 편성 당시부터 세밀하게 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4사분기 때 각 실과의 집행사항을 빼보고 어째서 이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가를 밝히는 것도 계획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회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방금 불용액에 대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시 만전을 기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네.
○위원장 박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용수   
·복지과장요?
·네.
○위원 하어룡   
·그러면 그 동안에 본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네, 하어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위원 하어룡   
·방금 두분의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회계과장 책임도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인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실상 집행을 못한 것 그러니까 불용액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작년에 142억인데 금년 것이 더 늘었어요. 142억이면 단 1억이라도 줄어야 이런 말이 안나올텐데, 회계과장 얘기가 4천억의 예산을 쓰면서 이런 돈 안나오겠습니까 하는데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행정용어로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는 말이 있고 또 편성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결과도 있고 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대표적인 불용액 항목도 알고 싶으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사실 예산 불용액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원칙입니다. 다만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하다보면 못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작년의 경우 일반회계 불용액이 약 15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불용 요인들을 보면 군부대 이전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이 약 49억원, 시설 및 물품구매시 발생한 낙찰차액이 21억,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약 13억, 경상예산 절감액이 약 16억 그리고 예비비 기타 예산 37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어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리추경 할 때 전체 각 과에 있는 장부와 회계과 장부를 대사해서 많은 금액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한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실과소에 주지를 시켜서 금년같이 이렇게 많은 사업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방금 말씀드렸던 낙찰차액, 경상비 절감 이런 것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좋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업이 틀어지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현재 군부대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하어룡   
·군부대는 군부대라 하고 금년만큼이라도 이런 결과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는 문화홍보과장을 지내셨으니까 주위에서 많이 접해보는 이런 내용인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에도 예산액의 10%가 보통 당해년도에 집행이 되고 약 90% 가량이 이월되는데 물론 설계 과정이라든지 문화재청의 승인도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어요. 읍성이라든지….
·그런데 어떤 경우 문화재청과 잘 소통이 되면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90% 가량을 금년에 세워놓고 이월이 되는데 이것을 적기에, 그 해에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같은 것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매년 90%씩 넘어갈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 부분은 제가 1년 사이에 느낀 사항이었고 2년째가 되면서 문화재청, 그때 기획관리실장이 광양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과장 몇 분 전남분들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쪽의 국도비 예산 확보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사업비 확보를 하려면 2001년 4월에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순천시에 반영할 사업을 언제 확정시키느냐면 정부 예산이 1월 1일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청으로 얼마의 사업비를 또 배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재배정하는 시기가 3월 정도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3월에 내려오면 여기에서 설계를 하고 무엇한 후에 빠르면 5,6월에 설계요청을 하면 설계심의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연도사업을 발주하려면 8,9월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60,70%가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정부예산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있으면서 개선을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설계하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40일 쓸 것을 30일 줘서 단축도 시켜보고 하는데 또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들이 중요문화재는 현지 실사를 해서 무엇이 맞네, 안맞네, 고증이 안되었네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 본예산에 시비로 세워 놓은 것도 그렇단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읍성관리소 예산으로 작년에 세워 놓은 것이 올해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그것은 절차가 있는데 그쪽 과의 담당자에게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위원장님! 방금 본위원이 사회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실무부서 과장께 조목조목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총괄부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급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보조금 관계요?
○위원 김대희   
·아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그리고 전에 문화홍보과장님을 하셔서 이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실텐데 이 부당성에 관한 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였는데 지금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서 지적사항에 나와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사회단체 경상적보조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도 그랬습니다. 2억5천정도를 예산계 풀예산으로 세워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보조해 주는 사업이 많았는데 금년 예산편성은 매년 반복되는 사회단체나 개인 보조금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금년분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있는데 예산 보조금조례를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들이 아닌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인정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김대희   
·그리고 맞추기라도 하려면 주무과에서 정산서라도 받아 철을 해서, 이런 결산검사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한 이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정산서도 받지 않고 어떻게 시민의 혈세가 나갑니까? 
·그냥 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정산서를 받지 않은 실과는 파악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과년도 정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하고, 지원할 곳은 꼭 해줘야죠. 그러나 이것은 정산서도 없고 또 명분도 약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이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보조금사업입니다. 원칙으로는 보조사업으로 100만원짜리 사업을 할 때 50만원은 자체부담을 하고 100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50만원을 전부 자기들 통장에 넣어서 같은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또한 철두철미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산서가 징구되지 않은 부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 김대희   
·자전거사랑 한마음행사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건설과입니다. 
○위원 김대희   
·건설과인데 어느 단체에 준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자전거사랑회인가 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렇게 한다면 시민 걷기행사도 있을 것이고 오토바이행사 등 만들기에 달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정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환경위생과장에게 폐기물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최종일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3회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인데 공동주택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에 관한 사후 처리문제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지난 99년 정기회때 그때는 제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 때 이 문제가 지적되어 제가 환경위생과로 발령을 받아가서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그 수수료를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제2항에 시장과 민간대행업체와 계약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1차 계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쓰레기 봉투가격이 9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들어오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백진환경에서 도저히 이 돈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 때 여러 군데를 가보고 해서 110원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가 11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백진환경에서 110원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해서 150원으로 97년, 98년, 99년, 2000년, 금년까지 5년간 동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수료를 쓰레기봉투 가격에 줘라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는 것은 판매 가격이지 처리가격은 아니거든요. 현재 봉투가격 자급율이 약 27%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2003년까지 100%로 올리라는 환경부 지침입니다. 100% 올렸을 때 그 쓰레기봉투 가격을 연도 시행하면 엄청난 숫자를 앞으로 백진환경에서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괄호해서 봉투가격 하고 써진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처리비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 연동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하는데 세대당 얼마 정도 들겠다해서 계약단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백진에 추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내용을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사자와 순천시가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순천시폐기물조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제3호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요율 적용이 원칙이나 우리시에서는…
○위원 최종일   
·알았습니다. 그이상 설명은.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시장과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판매가격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봉투의 판매가격이지 쓰레기 처리가격은 아닙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투가격이라고 써놓은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봉투가격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봉투가격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안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대당 3.5인 그렇게 해서 6매, 매당 150원 그렇게 산출기초가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그것이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1인 월 60킬로그램의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세대가 3.5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5×60킬로그램인데 10키로짜리 6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해서 봉투가격 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투가격이 판매가격이 아닌 처리가격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왜 1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가?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0리터를 기준한 것이 아니고 1인이 대략 월 60킬로그램을 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리터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10리터짜리 6대 그래서 6매가 나온 것입니다. 60킬로그램을 10킬로그램 단위로 따지다 보니까 6매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최종일 위원님 말씀에 10리터짜리 기준이라는 표현은, 방금 과장님 말을 역설적으로 본다면 60킬로를 보니까 6매라고 했으면 10리터짜리를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자꾸…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러니까 10리터를 기준으로 6매를 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가격을 150원해서 괄호안에 봉투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97년도에 저희들도 170원으로 해달라고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하필이면 IMF가 와서 물가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리지를 못하고 10원, 10원 이렇게 밖에 못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 개개인에게는 물가동결로 인해서 이익을 보지만 그것을 업자에게까지 전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봉투가격에 연동을 시켜버리면 다음에 순천시에 커다란 손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봉투가격이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쓰레기 처리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계약서상에 봉투가격 10리터 기준해서 1매당 150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네, 그런데 괄호에 150원해서 봉투가격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표기는 잘못된 것인데요…
○위원 최종일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다면, 2년마다 계약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네.
○위원 최종일   
·96년 12월 23일, 98년 12월 28일, 2000년 12월…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2000년에는 봉투가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봉투가격이 애매하니까 세대당 3,150원이라고 해버린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가격을 따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세대당으로 따져버린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3,150원에 봉투가격을 쓰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봉투판매가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봉투처리가격이라고 생각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최종일   
·산출내역에서 봉투가격을 150원 했으니까 세대당 3.5인 곱하기 봉투사용매수 그래서 봉투가격 150원 이것이 산출내역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수   
·최종일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의 요지를 인지하면서도 답변에 대해서 질문자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회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 때 지적할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위원회에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 최종일   
·그렇게 하죠.
○위원장 박용수   
·그렇다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계약소홀로 인한 재정손실이라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적을 했고 또 방금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답변에서는 판매가격이 아닌 처리가격으로 이해해 달라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견해차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삭제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오늘 아니면 언제할 것입니까? 내일, 모레가.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충분한 질의 응답은 위원들께서도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답변 조치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해 보니까 판매가격이 아닌 처리가격이라는 집행부의 답변과 지적했던 교수님이나 최종일 예결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팽팽하게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를 들어서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정병휘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수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최종일 선배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내무위원이었을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봉투가격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이상 묻지 않기로 하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개인 업체와의 관계문제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이나 답변자가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지 말고 가능하다면 이 지적사항을 삭제하고 다음 행정감사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용수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리를 합시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24건에 대한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수고하셨던 부분인데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런 것을 탓하기에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익히 내무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집행부 답변은 처리가격에 편승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손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을 지적사항에서 삭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원안대로 해서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만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대희   
·정병휘 위원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수   
·정병휘 위원의 동의안과 김대희 위원의 재청안에 대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과장을 출석시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최종일   
·그렇게 하죠.
○위원장 박용수   
·지적을 해 주셨던 최종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중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의한 두건의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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