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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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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9월15일(토) 10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가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심의위원회와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이것을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순천시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통합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주요 골자는 위원회 통합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순천시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제7조에 의해서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간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에서 재난재해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회 정기회의 회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2개의 심의위원회가 유사하므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심의회를 거쳤고 사전 승인은 법제부서에 검토의뢰해서 법제부서의 심의필을 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현재 운영중인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관리조례의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순천시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중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순천시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합니다. 
·저희들 의견은 이 2개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협의도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법제부서에 검토 의뢰해서 심의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현재 운용중인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재해대책기금이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3조 및 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과 그 기능이 상호 유사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각 위원회의 기금과 순천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기금출납 공무원의 명칭 및 위원회의 회의개최 회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납공무원의 명칭변경 조정 등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현재 운용중인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순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동 조례 제4조의 위원회 기능과 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의 개의, 의결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출납공무원의 명칭변경 조정 등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양 위원회의 개최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작년에 2회씩 했습니다. 
○위원 이영도   
·양 위원회를 합해서 연 1회 한다는 것은, 지난번 조례에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2개 위원회를 합해서 1회 한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어차피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봐서 연 1회에 한해서 썼던 것을 결산하고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우는데 한꺼번에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현재 양 위원회의 시의회 의원님들은 누구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 위원님은 박종효 위원장님, 최종연 위원님이시고 재난기금심의위원회위원은 정병휘 위원님과 최종일 위원님이십니다. 
○위원 정병휘   
·이영도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자신있게 대답해서 묻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보통세의 0.8%가 적립되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현재 양 기금의 적립액이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 6억2,385만3천원이 정기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재난관리는요?
○건설과장 윤영욱   
·재난관리는 2억7,291만5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 기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 무슨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적립되어 있는 것이 농협에 1년 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재난이나 재해시 기금을 사용할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2000년도 수해시에 많이 사용되었죠?
○건설과장 윤영욱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2000년도에 사용된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용을 했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병휘   
·그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금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억4천만원을 썼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나 옆에 계시는 이영도 위원님께서 양 위원회의 위원인데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회의라든지 운영 문제가 조례상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묻는 내용이, 과장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위원회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간사를 재해업무담당주사에서 재난재해업무담당주사로 개정을 하고 싶다는 것인데 조례안 제출을 한 시점에서 직제상 재난재해업무 담당주사는 없죠?
○건설과장 윤영욱   
·현재 방재업무담당주사로 행정기구상 되어 있는데 이 업무 자체는 2개를 통합해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통합하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하자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재난재해업무담당주사로 명칭 변경이 안되었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방재업무담당주사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윤영욱   
·방재업무담당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앞으로…
○건설과장 윤영욱   
·이것은 직제상 명칭보다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자는 이유입니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병휘 위원께서 자금을 사용할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돈을 얼마 썼다는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 조례 원칙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꼭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회의를 좀더 심도있는 회의가 되도록 연구하십시오. 
○건설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4.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입니다.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생산자,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일부 조항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바르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58조, 채소동 시장사용료 인하에 관한 사항과 제89조 표준하역비 법인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조 별표 2에 되어 있는 중도매인 수를 상향조정하는 안이고 69조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을 좀더 세분화하자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법인부담으로 채소동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5억8,862만원을 양 법인에서 부담해서 하는데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시장사용료를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4, 0.1%를 하향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7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관련부서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으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약해서 농안법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 협의로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6월 14일 필했고 법제부서에도 6월 29일 심의를 마쳤고 전라남도 승인을 7월 23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406호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사용료의 요율을 현행 1000분의 5를 채소류의 경우 1000분의 4로 인하 조정하고 중도매인 수도 채소류의 경우 채소동 증축공사로 40명이 증원된 12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도매시장의 사용료와 도매인 수를 적정 인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시장관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세분화하고 표준 하역비의 법인부담 내용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농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사용료의 요율조정 및 중도매인수의 상향조정 등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르게 하고자 한다는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채소류는 1000분의 3,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그 사항은 아니고 표준하역비 부담이 그렇습니다. 표준하역비를 원칙상 법인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하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개정해서…
○위원 김성식   
·하역비를 부담한다는 말이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인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년부터 하도록 바로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채소와 과일에서 과일은 1000분의 5로 두고 채소는 1000분의 4로 준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네.
○위원 김성식   
·채소류와 과일류에 차등을 둬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네.
○위원 김성식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채소동이 지금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고 또 채소류는 신선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양 법인에서 5억8,862만원을 들여서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0.1% 낮춰주자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시장사용료 산출 근거로 원협, 남도 했는데 채소동도 양쪽 2법인에서 다 취급을 한다는 말이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보전이 좋은데 그러면 사용료는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0.1%면 연간 어느 정도를 예상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연간 1,7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김성식   
·0.1%로 연간 1,700만원 정도 줄어들 것 같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리고 이 사항과는 좀 벗어난 질문입니다만 소장님 뵐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할 때 사실 많은 우려를 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운영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고 직원들의 노고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운영과 앞으로는 전망에 대해 소장님이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느낌 그리고 매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저희들 1일 목표 거래량이 하루에 205톤이고 금액으로는 1억6,500만원인데 오늘까지 129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표치가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에는 350톤정도 보고있습니다. 양 법인들이 열심히 집하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 법인들이 어느 만큼 산지에 가서 활동을 하느냐에 달려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치대로 무난히 달성되리라 전망됩니다. 
○위원 김성식   
·우리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법인은 중매 수수료를 받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양쪽 법인들도 나름대로 만족을 합니까? 물론 만족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지만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낙관적인 것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장관리위원이라 지난번에 회의를 2시간정도 같이 했습니다. 2법인과 출하자들 있죠? 생산자들과 조금 전에 얘기한 하역비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면 그 2단체간 하역비 문제가 조정이 된 것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적극적으로 하역비 부담은 법인에서 하라, 전국 30개 도매시장이 개장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선별료라고 해서 전국 도매시장이 일부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 법인에서 이렇게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개정조례안에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책임자께서 조정해서 법인도 어렵지만 출하 농민들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표준하역비는 출하자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적극 종용을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농림부에서 전국 도매시장 관리소장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잘된 도매시장 법인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부산이나 포항, 구미 이런데서는 정말 어렵다고 해서 농림부지침은 그렇습니다만 상부 지침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중간 도매인 40명 늘리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도매시장으로 출하되지 않는 이유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하고 능력있는 중도매인들을 모집하는 것도 운영상의 묘를 기해야 된다, 그것 알고 계시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그래서 채소 중도매인을 늘리려고 여론을 들어보면 채소동이 증축되면 들어 가겠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안건심의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순천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불필요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6항 업무보조 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을 현행 명칭대로 방재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순천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함에 따라 동조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불필요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 제9조제1항제2호의 기금출납공무원을 현행의 명칭대로 방재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매시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 활성화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사용료의 요율을 현행 1000분의 5를 채소류의 경우 1000분의 4로 인하시키고 중도매인수도 채소류 경우 현재 80명을 채소동 증축공사로 인해 40명이 증원된 120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시장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세분화하고 표준하역비의 법인부담 내용을 조정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1년 9월 17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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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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