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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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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0월6일(토)  10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7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성식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1년 9월 2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같은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주암면 최종연 의원, 송광면 박양섭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평소 시 의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29일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은 제1회추경예산 확정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분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조기해결과 법정경비 인상에 따른 과부족분 계상 등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10.7% 증가된 3,695억원으로 34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35억원으로 10.3%인 27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60억원으로 9.0%인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기능별 내용은 입법 및 선거, 행정운영 등 일반행정비가 19억원 증액되었고 교육, 문화, 보건 및 환경, 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사회개발비가 14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보존 및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가 64억원 증액되었고 민방위 및 병사관리의 민방위비가 1억원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중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원금 52억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5억원을 감액하여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세입은 이자수입 등 29억원이 증가되고 의존세입은 보통교부세 추가분 156억원과 특별교부세 22억원, 국 도비 보조금 68억원 등 246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3억원을 포함하여 자체세입이 66억원, 국고보조금이 5억원 등 71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346억원입니다. 
·세입에 따른 주요 세출내용은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19억원 등 시정수행 관련경비 34억원을 증액한 반면에 환경미화요원 퇴직금과 경상비절감분 등 경상예산 43억원을 감액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은 86억원으로 시비 21억원을 추가 부담하였으며 국도17호선 조기완공을 위한 23억원과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비 7억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원, 순천만자연생태공원사업비 8억원과 시민불편 해소사업 등 기타 사업비로 3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향교∼순대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등 마무리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사업비에 42억원, 재해위험이 있는 하천과 도로시설개선에 13억원, 공원묘지2공구조성사업비 8억원, 테니스장 설치사업비 7억원과 기타 생활불편 해소사업비 등에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지방교부세로 982억원의 막대한 중앙재원을 확보함에 따라 추가교부세 재원 156억원중에서 그 일부를 강남, 강변로 개설시 7.5%의 고금리로 차입하였던 지방채 조기상환원금 52억원과 공영개발전출금 등 43억원을 포함한 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신설, 개보수 공사에 13억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6억원, 농어촌 상수도시설확장 5억원, 풍덕지구 택지조성공사에 4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생활불편 및 재해위험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채무상환 및 회계간 재정보전 등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 건전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지역별 소규모 사업을 요구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지역 소규모 사업은 시간을 두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용은 국·소장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종연 위원, 박양섭 위원, 이영도 위원, 정병휘 위원, 정욱조 위원, 하어룡 위원, 최종일 위원, 박용수 위원, 김대희 위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0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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