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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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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0월11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홍제 의원)
  3. 1.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4.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
  6. 4.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
  7. 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요청에대한의견청취의건
  8. 6.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홍제 의원)
  3. 1.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윤병철 의원외 16인 발의)
  4.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 4.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장 제안)
  7. 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요청에대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8. 6.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용수 의원, 간사에 정병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10월 9일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장과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1년 10월 1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고,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고, 2001년 10월 9일 내무·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동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홍제 의원님의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홍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순천시 예산편성 문제점 및 합리적 시 재정 운영 촉구에 대하여 통상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 및 주요사업비 부족분 등 세출수요와 정부추경 예산과 관련한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사업의 조기마무리와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천시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편성권에 대한 집행부 심각한 불신과 함께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9.8%밖에 되지 않은 연약한 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을 편성시 좀더 구체적으로 세입 추측, 세출분석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균형의 형편과 시책사업의 우선순위, 당위성, 타당성 등을 무시한 채 예산만 배정해 놓고 보자는 집행부의 주먹구구식의 무책임한 발상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한 예산안이 편성되지 못하므로써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지적을 받는 등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혼란과 혼선을 가져다주게 된 집행부의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하여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또한 예산성립후 사업여건과 지역여건 등이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매년 막대한 예산 등이 사장되는가 하면,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하는 사례와 기존 사업 재투자를 하지 못한 채 매년말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음을 매년 보아왔으며,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시 이러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해 줌으로서 우리시의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매년 년말에 가서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추경예산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한다면 기존 사업 재투자와 주민숙원 사업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추후 예산집행 상황과 재정투자의 사업 우선순위를 정확히 검토하여 순천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시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윤병철 의원외 16인 발의)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욱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내무위원회 정욱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순천시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만 안 제7조 제3항의 공개방법은 제8조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위탁관리시에 사용허가 사항을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목적의 대부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상 두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시1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김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김대희 의원입니다.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 4월 17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총 198일간의 활동기간을 정하여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특성상 여러 계층으로부터의 의견수렴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추진사례를 비교하여 우리시의 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해야하므로 부득이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장 제안) 

(11시16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도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이영도 의원입니다.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 4월 17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총 198일간의 활동기간을 정하여 지금까지 제6차에 걸쳐 관내 전문건설업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실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제 시행에 따른 권고안 채택 등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특성상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추진사례를 비교분석은 물론 최근 광주동구청 등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전자입찰제 시행 권고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계약업무 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요청에대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문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산업건설위원회 박문규 의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광주시 북구 신안동 725번지 전남연씨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에서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사이 지선의 공유수면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 및 연구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안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원인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대상 해역은 공유수면 반경 2㎞이내에 패류 양식장 등 어업시설 83건과 와온 어촌계에서 어패류 채취로 매년 3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매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이 해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5호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로 동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건축·공작물의 신·증축이 제한됨은 물론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차년도의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49호에 의거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동 공유수면은 여자만과 순천만 등 인근 해역의 해양환경 오염방지와 자연생태계 보전 및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환경적 측면은 물론 시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이 요청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한 의견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채택한 사항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수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 조정으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기정예산 편성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효과의 극대화를 이루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3억1,58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도 2,69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비 관련예산으로는 의정활동수행 공통경비·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등 과다 편성된 예산과 환경종합관리센터 선정과 관련한 예산 등은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으며 기타 직원여비 및 급량비도 실과소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련 예산으로는 다목적회관 외벽 재도색공사, 예술회관 외벽 마감공사 등 일부 과다 편성된 예산과 계월사, 문천사 정비, 향동 양지식당∼서울스포츠간 하수도 정비공사, 봉화산 진입로 편입토지 관련예산, 시가지 자전거 도로정비, 서면지본 하수구 설치 및 포장, 향동 풍치 암거개설공사, 도사 교량마을 제방축대 및 포장공사 등 사업의 필요성이 없거나 사업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고 판단된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낙안읍성 낙민고 큰북파손 수리비는 본 예결특위에서 관련 전문가 등과 정밀진단을 실시한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도 과다 편성된 예산과 행정절차가 결여된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3,694억8,019만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834억7,583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60억436만1,000원입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삭감액 3억1,582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삭감액 2,698만원은 각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미리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이를 무시하고 계상된 사례나 기정예산에 사업비를 전액 계상해 주었는데도 또다시 증가하여 편성된 사례 그리고 물품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편성하였다가 막상 의회의 심의가 시작되자 사후 승인을 받거나 아예 정수승인을 받지도 않고 편성된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나 집행부 모두 예산은 주민의 혈세임을 깊이 새기며 우리들의 최선의 노력은 언제나 부족할 수 있다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2002년 본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의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까지의 경험과 사례들을 거울삼아 편성과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과정 등을 거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의결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한창효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오늘까지 순천시에서 제출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밀히 심의하시고 합리적으로 의결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보다 원할히 추진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재해위험의 해소 그리고 주민편익과 복지증진등에 투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우리시의 재정기조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발언을 통하여 이홍제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박용수 의원께서 충고하신 예산편성의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할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활발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한창효   
·지난 10월 6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회부된 안건을 깊이있고 폭넓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이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약346억원이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짜여진 예산인 만큼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차분히 정리하고 우리 모두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혁신을 위해 단호한 개혁의지와 과감한 실천을 통해 자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만 관행적이고 의례적으로 치루어지는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시행정의 표본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한정된 장소에 한정된 어르신들만 모셔놓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극히 형식적이며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어르신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보살피는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노인의 날 행사가 치뤄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 모두 다른 부분에 우선하여 예산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인근 광양컨테이너 부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가시화되고 향후 율촌산단이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되었을 경우 우리 순천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전남동부권은 물론 광역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라고 자처하는 우리 순천시가 주변 여건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내실있고 착실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순천발전의 주요정책과 시책 등을 연구 검토하고 시민에게 희망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담 인력의 재배치 등 특별한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꿈과 미래가 있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도시, 아름답고 살기좋은 순천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함께 다짐합시다.
·그리고 11월중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승인할 예정입니다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수집 등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중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과 추진상황이 매우 미진한 사업이나 시책 등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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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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