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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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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1월19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성식 의원)
  3.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성식 의원)
  3. 1. 시정에관한질문(정욱조 의원, 최종연 의원, 김성식 의원)
  4.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식 의원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갑서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
·요즘 순천의 이야기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언론과 사람들이 화두거리로 삼을 때 지역의 시민단체도 성명서 등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야기의 주체인 순천시는 방관만 하고 있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지난 11월 11일 부산의 카톨릭 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순천의 역사인 여순사건의 아픔을 다룬 다큐멘터리식 극영화 애기섬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영상위원장인 배우 명계남씨가 안티조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앞가슴에는 "애기섬"이란 푯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일간지를 통하여 애기섬이 우리지역에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지역보다도 타지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료를 조사했더니 중앙일간지만 50여 차례나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순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기섬을 제작한 장현필 감독에게 부탁을 하여 한 번 보기를 청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가편집 상태이므로 부담스러워 했지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순사건에 대하여 지역의 정서와 아픔을 담은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와 이해를 그려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있었고, 출연진도 얼굴을 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어보니 순천 시립극단의 배우들이 무보수로 출연하고, 당시의 실존인물들이 참여하여 촬영장소부터 시나리오, 음악, 촬영, 조명, 감독 등 우리 지역민 모두가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순천의 아름다움을 영상 속에서 보았을 때 느낌이 새로웠으며, 이런 영화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순천을 이해하고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봤습니다. 1948년에 일어나 여순사건 좌우의 이념 속에서 우리 부모, 형제 이웃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념의 갈등 속에서 죽어야만 했던 여순사건, 53년이 지나도록 죽음조차도 쉽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사건이 바로 여순 사건입니다. 일제하에서 스스로 해방을 하지 못한 힘이 없는 나라 이런 윈죄화 이념이라는 냉전 구조가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들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려는 분열적 역사관에 매달리는 바람에 지역의 갈등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른들은 한국전쟁보다 여순사건이 훨씬 무서웠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나서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등 그 시절을 대변하는 말들이 우리가 배운 정서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여순사건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작 누구하나 나서기는 쉽지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열을 화합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아마추어 영화인이 시도한 영화가 애기섬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영화라는 대중 매체로 편안하게 지역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에 용기와 격려가 아닌 무관심으로 방관만 하고 말았습니다.
·여수시는 보조금 지원을 위해 예산 편성까지 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순천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기섬은 누구 한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지역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최초의 작품이 한 월간지의 무책임한 보도 때문에 중단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가 어디 가서 오해를 받았으면 그 부모는 아니라고 믿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그래 잘 망했어"라고 하니 어느 자식이 부모를 믿고 의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천시는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실망만을 줄 것인지 답답합니다. 지금 인근 여수시, 광양시는 광양만권의 미래 광역권 도시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일 때, 순천시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상업적인 35mm 장편 독립영화, 돈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는 영화인 애기섬이 우리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진정 우리 순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란 시정구호가 있는데 부모님의 시대를 이해하고 세대적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순천의 역사를 다룬 영화 "애기섬" 제작에 대해 우리 순천시가 무엇을 하였는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순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장현필 감독에게 지금 상영을 못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 첫째가 월간 조선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건전한 보수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선일보 행태는 건전한 보수가 아니라 수구적인 태도로 현정권을 비판하고 통일 정책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여순사건의 당사자중 일원이었던 군이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와 일부 곱지 않는 시각의 부담을 무릅쓰고 분열을 화합으로 증오와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21세기적 가치를 지향하는 결단으로 여순사건의 영화인 애기섬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향토사단으로서 대단히 칭찬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정말로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민·관·군이 모처럼 지역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만남을 월간 조선이 새로운 갈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월간 조선은 지난 10월호에 특집기사로 "국방부의 자해행위"라는 이름으로 무려 24페이지 분량으로 현 국방부를 흠집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에 군이 장비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군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지역내의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함께 하며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장비 지원을 문제삼아 여순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월간 조선은 여순사건을 계속적으로 여순반란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여순 10.19사건이라 하는데 월간조선은 아직도 여수, 순천사람들을 반란의 주동자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반란군의 후예쯤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아물어 가는 깊은 상처를 다시 덧내는 행태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순사건은 여수14연대내의 남로당계열의 군인들의 반란이지 여수, 순천사람들의 반란이 아닌데 아직도 우리를 반란의 주체로 보고 있는 시각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잡지인지, 무엇을 바라는 잡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역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희극적인 것은 한나라당의 작태인 것입니다. 판매중지가 된 월간조선 10월호가 발행되기도 전에 애기섬 제작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나라 제일 야당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수구언론의 시각 그대로를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위는 수많은 피해 유족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것이며 사회의 분열을 부추기고 민족 구성원의 용서와 화해를 가로막는 반민족적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나라당도 이해와 화해의 영화 "애기섬"의 의미를 되새겨 어둠 속에서만 있지 말고 나라의 발전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월간조선도 비겁하게 뒷전에서 한나라당이나 충동질하지 말고 당당하게 건전한 보수가 되기를 더욱더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조선일본의 작태, 교묘한 논리로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통일보다는 분단의 논리에 집착하며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역사의 본질마저도 아주 쉽게 왜곡해 버리는 조선일보의 이런 작태에 조선일보 반대운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안티조선운동에 우리 시와, 의회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순사건 최초의 작품인 애기섬이 중단된 상태에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여순사건은 지역에서의 역사적 문화적 접근이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지역역사를 바로 찾고, 우리의 문제인 여순사건을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속과 전쟁, 분단과 증오로 점철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는 화해와 상생의 바탕 위에 통일과 평화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김성식 의원의 5분 발언은 우리들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먼저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세계화 속에서 다른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모든 힘을 합쳐서 애기섬이 세계적인 작품으로 우리 민족의 화해작품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내용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4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였으며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서 또는 질문하실 내용의 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충질문 하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공무원께서도 회피 내지 변명성 답변을 지양하고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모두 합해서 가급적 1분의 의원님당 1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욱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2001 금년 한해도 한달여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우리 순천시가 근 10여개월 동안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도 없는 상태에서 각종 주요현안 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크고 작은 현안이 많이 있는줄 알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은 시청 이설문제와 환경종합관리센터 설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지난 1995년 승주, 순천이 통합한 이래로 이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 되었고 민선 1대와 2대 시장은 이를 공약으로 시민 앞에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순천시가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 선정에 있어 문제 제기가 되어 새로운 현안사항으로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행정은 항상 투명하고 능률성과 효율성, 공정성과 효과성이 제고되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조화를 이루어 사심 없이 공명정대한 공인으로서 백년대계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치의 앞도 못보고 졸속 탁상 행정으로 대사를 그르치는 왜곡된 순천시 행정을 역사와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후세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한 행정수행을 강조하면서 순천시장 대행 기갑서 부시장께 순천시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997년도에 '98년 본예산 심의시 쓰레기 소각처리장 설치 예산이 국도비로 본예산에 계상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광양, 여수, 순천권을 연계한 광역쓰레기처리장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광역권 환경종합처리 방법은 연구 검토치 않고 순천시 자체 환경종합관리센터로 추진한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9년 환경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2001년 8월 31일 입지 타당성 조사 계획 공고지역을 서면 학구리 송치터널 옆 계곡, 학구 농장 일대 2개소로 선정 할 때까지 4차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고, 2년10개월여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왜 정식보고나 협의 한번 없이 지금까지 비밀리에 추진한 배경과 이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 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 다. 2001년 5월 29일 입지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 하여 후보지 2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개 지역은 배제하고, 입지 가능지역 6개소를 현지 답사하였다고 하는데 20개 지역의 배제 사유를 보면 외서, 낙안, 삼거, 와룡동은 상수원 보호구역, 별량, 해룡은 주거 밀집지역, 황전은 녹지 지면도 8등급지역, 석현동은 조수 보호구역 인접으로 배제되었다고 하는데 입지타당성 공고지역으로 확정한 학구리 송치 터널옆 계곡과 학구 농장 일대는 27만 시민의 젖줄인 동천의 상류 서면 서천의 발원지라는 것을 알고 적용했는지? 동천과의 수계 거리가 12㎞로 홍수시 30분이면 서천 상류의 물이 동천에 도달한다는 것을 반영하였는지? 
·지형여건상 송치재의 바람이 항시 순천시 남부지역으로 내려 불어서 맑은 공기를 보급해 주므로 인체로 말할 것 같으면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적용했는지? 또한 서면 지역은 순천시의 관문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두 개나 있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는지 등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환경종합관리센터의 입지선정이 그린순천 환경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6년 7월 16일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순천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기본 이념을 보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가 주요시책의 일환으로 그린순천21, 동천살리기 운동을 96년부터 시작하여 생태하천 심포지엄, 시민토론회, 수계 오염실태조사, 하천 환경의 수질보존을 위한 기본계획과 자정 능력평가, 하천 환경조사, 맑은물 가꾸기 환경교육, 하천탐사 자료제작, 시민참여 실천사업과 동천변 푸르게 등 현재까지 수많은 세부실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동천의 수질이 현저히 좋아졌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의 상류 발원지에다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설치한다는 발상은  그린순천21, 동천 살리기 운동 추진사업 취지에 역행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과 현황으로 보아 순천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 선정은 동천상류지역이 아닌 하류지역으로 재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는데 부시장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양심 있는 판단에 따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연구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순천시의 크고 작은 현안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 시청 이설문제입니다. 그 시급성과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라 언급하지 않고 다만 2대에 걸쳐 민선 시장이 공약했지만 허송 세월만 보내고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좁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전 시민의 불편이 많아 갈망하는 시청이설 문제하나도 7년여가 지나도록 해결 못하는 순천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청 이설 사업은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예컨대 "내 안마당에 만들게"하는 이른바 PIMFY(please in my front yard)현상 사업으로 서로 선호하고, 순천환경종합관리센터 사업은 지역에 피해를 주는 혐오시설사업 소위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 사업이므로 서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민선1기 시장 시기에 시청이전 후보지를 몇 곳으로 압축하여 보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적정한 여건을 갖춘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정짓지 못한 것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무산되곤 하였습니다. 좋은 것은 서로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서로 거부해서 안되고, 그래서 좋고 궂은 것을 함께 묶어 처리하자는 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순천시청 이설 유치 지역이 순천환경종합관리센터를 같이 유치하는 안으로 확정한다면 난제중의 난제인 순천시 주요 현안사업 두 개 모두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즉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부시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시읍면 통합에 대하여 실무국장인 시민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자치의 본질은 주민중심 주민의 편익증진으로 주민 만족의 행정을 구사하고 더불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는데 그 근본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7월 8일 순천시 행정당국에서 청소업무 시·읍면 통합을 시행하면서 불요불급한 작업구역을 통합하고 방면별 청소일정을 정비함과 아울러 효과적인 청소 행정관리가 시급하다는 명분으로 통합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본 의원은 편의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행정이 못된다고 반대하였음에도 담당과장과 실무진들이 청소업무는 종전과 같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며 시행하더니 오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도 및 지방도 주변에는 쓰레기 투성이고, 각 마을 쓰레기는 제때 수거를 하지 않아 여름철 파리, 모기의 서식처가 되고 악취가 나서 환경오염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불평불만이 날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이라고 할 것인지? 이래가지고 어찌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인지? 정말로 가슴아픈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지금이라도 당장 청소 업무를 종전대로 읍면에 환원해주기를 주민들은 갈망하고 있는데 시민복지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종전대로 청소업무를 읍면에 환원시킬 의향은 있는지? 담당국장으로서 소신 있고 양심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부시장 나오셔서 정욱조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정욱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종합관리센터와 관련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역권 환경종합처리 제도가 아닌 순천시 자체 환경종합관리센터로 추진한 배경과 이유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쓰레기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며 없어서는 안될 시설로서 우리시의 현 왕지동매립장이 2005년이면 포화 상태가 예상됩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새로운 매립장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우리시는 4∼5년 후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지난 '99년 환경종합관리센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하여 종합센터로 건설함이 타당한지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 연구키로 하여, 순천대학교에 용역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종합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에는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지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입지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순천시와의 광역매립장은 판단이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었고 광양시의 경우에는  입지선정 등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과의 광역매립장 계획은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의 협의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입지선정은 폐촉법 시행령 7조에 의거해서 공무원 2, 시의원 2, 전문교수 4, 주민대표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 계획 공고나 타당성 조사계획공고 등을 공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코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협의문제는 환경종합관리센터 추진과정에서 정책방향 용역이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의회와 10여차례 협의하였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의원이 2분 계심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차후로는 더욱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셋째, 입지 타당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천의 상류인 서면 서천의 발원지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입지선정과정을 설명하고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50일간 지방일간지 등에 게재해서 입지희망지역을 공모했지만 신청지역이 전혀 없었고 폐촉법 제9조제4항에 의거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위원회가 직접 입지를 선정코자 했지만 위원들이 선정에 난색을 표하고 용역회사에 맡길 것을 결의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입지선정의 경험이 많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전문용역회사에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회사와 우리시가 모든 지역을 검토한 결과 26개 입지후보지역을 1차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중에서 상위 입지로 판단된 6개소와 주민들이 추천한 1개소, 서면 건천지역입니다, 이 7개소를 입지선정위원들이 현지를 직접 답사한 후 투표하여 2개소로 압축하고 현재 타당성을 조사중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서면지역 주민이 시청을 방문하여 취소할 것을 요구하므로 더욱 타당한 지역이 있거나, 입지희망지역이 있으면 위 2개 지역과 함께 타당성 조사를 하여 입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침출수에 의한 서면과 동천의 오염 우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매립지마다 콘크리트 차단층 위에 최신공법의 차수막 시설로 침출수와 지하수가 완전 차단되기 때문에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이나 또는 소각을 하고 가연성쓰레기는 완전 소각한 후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현재 왕지동의 쓰레기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쓰레기 매립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수가 매립장에 떨어져서 생기는 침출수는 환경종합관리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와 함께 1차 처리후 고강도관을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므로 동천 오염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선진국이나 한국기술개발연구소에서 개발된 1,200도 이상의 고열 소각로를 설치하여 다이옥신은 물론이고 매연이나 소음 등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보성군도 이런 종류의 소각로를 금년 6월에 설치하여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넷째, 서면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2개소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서면 학구지역은 입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입지후보지로서 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한 지역으로 우리시 어느 지역 한곳에 입지가 확정되면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와 교통영향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필요시는 도로를 신설하더라도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생활쓰레기 수거 실태를 보면 새벽 5시부터 오전 12시까지 7시간에 걸쳐 집중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300여톤으로 시간당 14대 하루평균 120대 정도 청소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왕지동 매립장을 운행하는 국도 2호선을 볼 때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환경종합관리센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입지가 선정되면 "주변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지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환경친화형으로 건설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욱조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환경종합관리센터와 순천시청 이전을 같은 지역으로 건립 추진해야 한다는 안에 대하여는 지형여건이나 주민들의 이해득실, 시민 편익문제, 시민여론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정욱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욱조   
·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은 순천시장 대행자로 순천시 자치단체의 총체적인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즉, 순천시장과 같다라고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현재 순천시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가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부시장께서 입지선정위원장직을 맡고 계시죠?
○부시장 기갑서   
·그렇습니다. 
○의원 정욱조   
·지침상 위원장을 부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맡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부재시라서 시장 대행으로 맡고 계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폐촉법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공무원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공무원는 두사람인데 부시장님이 현재 맡고 있는 것이 지침에 부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느냐, 아니면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 대행으로 맡고 계시냐를 묻는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부시장과 공무원 한사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습니다. 
○의원 정욱조   
·시장이 계시더라도 부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부시장 기갑서   
·어디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하기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의원 정욱조   
·구성하기에 따라 시장도 할 수 있고 부시장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법에 공무원 두사람중 부시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정욱조   
·똑똑히 하세요. 부시장께서 환경종합관리센터입지선정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욱 진지하게 질문드린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7년부터 대두된 쓰레기처리장 관계를 우리시의회에서 광역종합처리장 쪽으로 권고를 하였음에도 집행부 측에서 지금까지 인근 시·군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연구 검토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소극적이었다고 봅니까? 
○부시장 기갑서   
·보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아마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광역매립장은 인근시 형편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의원 정욱조   
·간단히 예스나 노로 대답하세요. 소극적이었다고 보는가 적극적이었다고 보는가만 해 주세요. 
○부시장 기갑서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조를…
○의원 정욱조   
·질질 끌려고 하지 말고 판단을 딱 2개로만 해 주시라니까요. 
○부시장 기갑서   
·인근 시군에서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 말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그것은 차후에 물을 테니까요.
○의장 한창효   
·부시장!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을 예스냐, 노냐를 원하니까 간단명료하게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광역환경종합처리장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과장급선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직접 선봉에 나서서 적극적인 의지로 대화에 임하고 또 서로 협의하고 의견에 접근했어야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인근 여수, 광양 단체장들과 몇 번이나 의견을 조율하고 개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 벌써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답변서 내용을 보면 금년 6월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에 광역쓰레기장 설치의사를 타진해 봤다고 되어 있어요. 
·97년부터 대두된 중요한 현안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의사 타진해 봤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것 하나만 봐도 순천시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업무보고나 협의 없이 비밀리에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본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과연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봅니까? 불투명하게 처리했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투명하게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투명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정욱조   
·그러면 입지계획공고 타당성 조사계획이나 입지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지계획 공고와 타당성조사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날짜 말씀입니까? 
○의원 정욱조   
·그 시기, 시기가 언제였냐는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날짜가 지난번 희망지역 공고는 3월 28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바로 법정일자 대로 공고를 다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99년부터 시행한 것을 그때 그 해에 공고 한번 하고 이번에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한번 하고 그것으로 비밀리에 안했다는 것이 증명 됩니까? 그것으로서 공개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니까 그것이 비밀리에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아니죠. 비밀하고 다릅니다. 말씀을 비밀리에 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의원 정욱조   
·알았습니다. 답변에서 환경종합관리센터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10여차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의회의원 전체 회의에서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장단과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된 의원들과 협의를 했다는 것인지 자세하고 명확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10여차례 했다는 것은 99년 1월 18일 시에…
○의원 정욱조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얘기한 사항을 대답해 주시라고요. 전체 의원 대상으로 했는가 아니면 의장단과 했는가 아니면 위원으로 선정된 2위원들에게 했는가 그것을 해 주라는 것이지 그런 것은 시간 갑니다.
○부시장 기갑서   
·산건위에도 했었고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산건위는 언제 산건위 했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 아직까지 보고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증거를 대세요.
○부시장 기갑서   
·우리가 산건위원회도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 다 계실 때도…
○의원 정욱조   
·산건위는 의원이고 다른 의원은 의원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현재 우리가 하는 절차는 산건위원회 의원님들과 하면 의회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 정욱조   
·대표성,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래서 절차에 없는 사항을…
○의원 정욱조   
·매년 2회이상 전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환경종합관리센터 사항을 진즉 업무보고라도 한번 하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순천시의회 전체의원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선택된 대표자로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천시 행정당국에서는 투명한 행정을 하지 않은 관계로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주요현안사업을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선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지역구 주민들이 마치 지역구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많은 로비를 받고 본 사안을 묵인해 준 것처럼 오인받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은 환경종합관리센터 사건으로 인해서 애매모호한 말도 많이 듣고 또 정신적 또는 본의원 앞날 진로에 많은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되며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경관리센터로 인해서 염려를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참 유감입니다. 그런데 어딘가는 골라져야 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하필 서면으로 골라져서 정의원님이나 서면주민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계시는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딘가는 한군데 골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원님이나 서면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욱조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다소 위안은 받습니다만 그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시 회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보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보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이며 또 보안을 유지해야 될 중차대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아마 특별히 보안유지는 6군데 골랐을 때 나중에 위원들이 6군데 7군데를 가서 보고 후보지를…
○의원 정욱조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서론은 필요없습니다. 보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뭐 있었어요?
○부시장 기갑서   
·보안을 유지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런데 왜 보안을 유지해 주라고 입지선정위원들에게 말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의원 정욱조   
·기억이 없다? 그것은 누구 닮았습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부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다음은 입지선정 타당성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입지선정 희망지역을 공모해도 신청지역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 주요 공모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부시장 기갑서   
·자료를 제가 봐야지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공고내용을 보면…
○의원 정욱조   
·공모내용, 공모내용 그 때 할 때 입지선정을 신청받았지 않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공모,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을 한다는 내용과 처리대상 폐기물이나 종류 또 하루 발생량, 또 거기에 시설될 각종 시설현황 그리고 입지선정 기준, 대상지를 신청하는 방법, 자세한 것은 시청환경위생과에 문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렇게 했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정욱조   
·본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고내용과 홍보가 미흡해서 희망지역이 생기겠습니까? 환경종합관리센터입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지역개발사항이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1항에 의한 매립장 완공후 쓰레기 반입시 반입수수료 징수액의 10% 범위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나 또는 폐기물촉진법, 폐촉법이라고 하죠? 폐촉법 제30조에 의한 주민감시요원 위촉시 주민협의회에서 위촉할 현지주민 중에서 1일 300톤 처리의 경우 5인이내의 정규직을 쓸 수 있다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투명하게 밝혀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저희는 원래 공고하는 룰대로 했는데 의원님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항을 자세히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전부 넣었습니다. 지금도 여기를 보면 더 타당한 곳이 있거나…
○의원 정욱조   
·그것은 엊그제 문제가 되었을 때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됐어요.
○부시장 기갑서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나중에 시행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시 27만 시민의 젖줄인 동천상류지역이라는 것을 반영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검토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검토했어요?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정욱조   
·부시장께서는 먹는 우물 위에 화장실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좋을 수는 없죠.
○의원 정욱조   
·지을 수 없죠? 그것이 좋지못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항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천과 수계거리가 12키로미터로 홍수시 30분이면 서면 서천 상류물이 동천에 도달한다는 것을 반영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니까 이 사항이 반영되었냐는 말입니다. 답변만 해 주시라고요. 
○부시장 기갑서   
·다 검토했죠.
○의원 정욱조   
·검토했어요?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정욱조   
·지형여건상 송치재 바람이, 지형여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옛날 말에 부채머리바람이 세냐, 송치바람이 세냐해서 옛날에 서로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불고 있어서 순천시에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즉, 인체로 말할 것 같으면 허파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용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사항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의원 정욱조   
·검토가 되었다?
·그렇다면 서면 지역은 순천시관문으로서 고속도로인터체인지가 2개나 되고 또 역이 2개나 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공휴일에는 학구삼거리에서 (???) 3거리까지 연이어서 교통마비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사항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의원 정욱조   
·아니, 보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봤죠.
○의원 정욱조   
·봐서 고려를 했다?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정욱조   
·본 질문 답변사항이 없어서 보충질문 합니다. 왜 그린순천 동천살리기 운동과 환경종합센터 관계를 물었는데 왜 답변을 안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답변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환경문제가 다 검토됐었습니다. 
○의원 정욱조   
·본의원이 세부적으로 타이틀을 정해놓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문 답변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린 순천21 환경정책으로 추진한 동천살리기 운동을 96년부터 수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또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 좋은 실적을 거양했는데 동천상류의 발원지에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그린 순천21, 동천살리기 취지에 역행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거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욱조   
·살리기 운동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그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위배가 안되고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의원 정욱조   
·역행이 안되고 좋다고 생각하신다?
○부시장 기갑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기본으로는 좋을 것이 없는데 실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정욱조   
·잘 빠져나가십니다. 
○부시장 기갑서   
·아니죠. 그것 맞습니다. 
○의원 정욱조   
·좋아요. 다음은 본의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시청후보지 선정은 1차, 2차, 3차, 4차 해서 4차에 3군데 했습니다. 3군데를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 시청후보지라고 해 놓은 곳에 쓰레기장이 같이 가기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 정욱조   
·부시장께서는 광주시에 99년 소각장을 완공해 놓고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1년이 넘도록 시험가동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정욱조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정욱조   
·거기에 1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정욱조   
·결론적으로 순천시에서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순천시의 환경종합관리센터에 대한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여 적정한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또 동천하류지역으로 재고하여 후세에 두고 두고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역설하면서 부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몇 가지와 대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 중에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 희망지역이 있으면 기 선정된 두곳과 함께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입지희망지역이 있겠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기갑서   
·제가 처음에 쓰레기매립장선정위원회를 맡아서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도시든간에 엄청나게 말썽이 많아서 순천에 말썽이 없는 데가 없겠는가? 어떤 낙도가 되어 섬이 되어서 실어 날라도 좋고 심신산골짜기가 되어서 길을 새로 내도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라진 곳이 서면인데 제가 용역회사나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현재까지 거기가 가장 순천에서 적합한 지역으로 비교적 괜찮은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면 주민들도 정의원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의원 박상호   
·기 선정된 두곳 말고 향후 희망지역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만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희망지역이 있을까, 더 좋은 지역이 있을까 하는 문제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렇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박상호   
·인근 타시군의 사례를 몇 가지 발표하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약 6개월 전에 폐기물시설설치계획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착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착공을 했는가? 순천보다 6개월 좀 일찍 시작했지만 광역쓰레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여기에 매립면적은 우리 순천시와 비슷합니다. 일단 광주시의 경우에는 광주 해당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피해 발생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순천처럼 막연하게 최신공법, 최신친환경적 장비 이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모내용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에 출연금으로 40억을 조성공사 착공과 동시에 출연하고 반입수수료 8.6%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모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피해가 없도록 주민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광주광역시 쓰레기위생매립장 후보지 공모를 신문 등에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방식에 의해서 입지가 선정되었고 얼마 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환경상 피해 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100년빈도의 최대 강우량을 근거로 해서 15,000톤 규모의 초대형 우수방지조정지를 설치하고 또한 차수막 처리시설을 최첨단 3중으로 차수공법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또 특히 전라남도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장흥군 다음으로 낮아서 10.9??%에 불과한 강진입니다. 여기는 쓰레기종합처리장이 1만평 규모밖에 안되고 총 사업비가 72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환경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홍보를 했느냐? 공모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욱조 의원이 지적했던 바람이나 비산먼지, 전국에서 최초로 지붕있는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광주는 3중 차수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강진의 경우에는 5중차수 설비 설치를 해서 침출수가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당초 인센티브를 적용했습니다만 그 지역말고 인근 면에서 반대를 하니까 강진군에서는 중지를 하고 다시 재공모를 했습니다. 재공모한 내용이 무엇이냐? 당초 편입부지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보상지역을 해당마을에서 인근마을까지 확대를 했어요. 주민지원기금을 출연금 20억, 총사업비가 72억입니다. 
·공사비가 72억인데 주민들에 대한 지원기금으로 20억, 폐촉법에 따른 수수료징수료 10%, 신청마을에 10억, 인근마을에 10억, 대상 해당 면입니다, 해당 읍면숙원사업비 10억, 또한 특이한 것은 공사착공시부터 매립완료시까지 해당지역 주민을 유급감시원으로 2명을 채용하겠다. 이것은 해당지역주민에게 행여 5중차수막을 한다. 덮개있는 매립장을 한다 해도 다 여러분들에게 봉급을 줄테니까 두분이 착공부터 완료까지 감시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유치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광 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항 역시 총사업비 110억입니다만 당초에 인센티브 12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군에서 또 이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군과 가깝다, 그러나 결국은 다시 포기를 하고 재공모내용에는 50억으로 인센티브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례들은 전부 공고를 하니까 2군데 내지 3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입지선정위원이나 관계자들은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안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102억인데 대상사업비를 주민지원사업비로 48억으로 잡았습니다. 150억을 잡았습니다. 150억원 중에 시설비 100억이고 나머지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업비 책정을 했습니다. 이곳은 무안입니다. 
·여기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용역업체에 2번, 3번 입지타당성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순천시는, 솔직히 말해서 순천시는 순천시폐기물처리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안만 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이런 여러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만 공모를 했다고 했어요. 의회보고서에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 시청서류 어디에도 공모서류가 없습니다. 
·공고만 했지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공모를 안했어요. 정욱조 의원 질문에 부시장께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많은 반대민원이 들어와서 시청내에서 시위를 벌이자 최근에 긴급히 만든 서류입니다. 이 서류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폐촉법에 당연히 있는 쓰레기반입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금으로 하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외에도 주변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프로를 가지고 과연 희망을 하겠는가? 또한 특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원기금도 문제겠지만 환경피해 우려입니다. 거기에 대해 다른 데에서는 5중차수막, 3중차수막, 전국에서 처음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뚜껑을 맞추겠다 했는데 순천시는 무엇이냐? 막연해요.  완벽한 차수막시설로, 지금 왕지매립장에 차수막시설 안한줄 아십니까? 했어요. 
·구인애원매립장? 
·차수막시설 했어요. 그러나 침출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순천시에서 피해보상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히 최신공법 이런 식으로 했을때 과연 주민이 이해를 하겠느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 타시군의 이러한 주민공모방법과 순천시가 지금까지 추진했고 또한 해당지역 주민 2,139명의 민원서류가 제출되었어요. 철회해라 등, 최신공법에 의한 최첨단 시설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죠. 인근 시군의 공모방법과 또 실제 공사착공을 한 것, 순천시의 지금까지 환경종합관리센터의 추진과정을 비교했을때 부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박의원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공모를 하는 과정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안들었다고 지적하신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또 서면주민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스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지역이 있다면 이 용역회사와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희망지역이 있다면 거기까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2군데만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을 희망지역이나 또는 내부적으로 더 좋은데를 골라보는 노력을 해서 그런 내용이 전부 골라지면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 다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순천시에서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만 냈지 공식적으로 공모는 안했죠? 
○부시장 기갑서   
·공모를 했죠.
○의원 박상호   
·공모를 어디 했어요? 없습니다. 
·단지 공고내용에 입지선정된 주민지원은 입지선정위원회와 해당지역대표와 협의후 결정 이런 식의 서류가 있지 공모서류가 없어요. 
○부시장 기갑서   
·그래서 대상신청은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 대상지를 순천시청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알아먹기 어려울 수는 있어도 공모를 안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것이 공고문에,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결정 공고지 공모라는 것이 없다니까. 공모에는 주민지원 사업비라든지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하는데 순천시만 공모를 안했어요. 
○부시장 기갑서   
·공모형식이 알아먹기 쉽게 안해서 그렇지 우리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한 것인데 박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그런 오해가 많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의원 박상호   
·인정할 것은 하셔야지. 보세요! 광주시 쓰레기위생매립장 후보지 공모내용과 또 공고내용은 틀립니다. 엄연히 틀려요. 
○부시장 기갑서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미흡했죠.
○의원 박상호   
·부시장은 그러면 안되요. 공식적으로 광주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문이 따로 있고 부시장이 말한 대상지 신청, 이 내용이 포함된 결정공고문이 있고 또한 별도로 매립장 후보지 공모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공모를 안했다는 것이에요. 
·단지 언론에 보도 자료로 풀어서 공고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지 공식적으로 공모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부시장 기갑서   
·공식적으로는 이것이 공고인데 광주시는 좀더 자세히 안했습니까? 
○의원 박상호   
·의장! 이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한창효   
·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박상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는 의원에게 답변하는 부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조금 전에 질문했던 순천시는 엄밀히 말해서 후보지 공모를 안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공모는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 박상호   
·공고를 했죠. 공고!
○부시장 기갑서   
·공고에 공모내용이 들어갔죠.
○의원 박상호   
·그러니까 공모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공고를 했지, 공고와 공모는 틀린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지금까지는 현행 법률상에 공모를 하라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들이 그런 공모라는 내용을 더 자세히 넣어서 좀 친절히 했습니다. 우리시가 그런 것을 문안에 안넣었는데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순천소식이나 전부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신문에 전부 났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원 박상호   
·본의원의 이해를 강요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고냐 공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강진군입니다. 군단위, 조그마한 강진군에서도 공고를 하면서 지붕있는 위생매립장 설치, 5중의 차수막 설치 하고 자세하게 이에 대해서 기존시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5중, 지금까지는 1중 차수막을 했는데 5중으로 5겹으로 해서 하고 지붕을 씌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환경오염은 우려를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신청을 하면 얼마입니까? 총공사비가 72억인데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출연금 20억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들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천시도 향후 서면 2곳 제기 되어서 지역주민의 상당한 반발이 많습니다. 최선공법, 친환경적 공법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추가 공모도,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저희가 타시군의 사례도 전부 아는데 어쨌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법중에서 가장 좋은 공법만 채택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대한민국의 어느 시장, 군수가 두 번째 공법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최선공법이고 제일 좋은 공법을 쓰려고 하죠. 그러나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앞으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부시장! 무슨 공법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부시장 기갑서   
·이제 실시설계를 해 보고 골라봐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에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외국이건 서울이건 전부 가서 보고 원하는 것을 골라 주마 라고 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본의원이 대안은 아닙니다만 현재 서면 2곳에서 지역주민들 반발이 대단하죠? 그렇죠?
○부시장 기갑서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리고 추가 희망지역 공모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는 재공모도 많이 했어요. 희망지역이 없어서 재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공모신청을 3군데 해서 해당 시·군에서는 한군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면에서 또 인근 군에서 군과 가깝다고 반대를 해요.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다시 올려서 이런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어진 일정에 따라 추가 지역이 없으면 나머지 2군데 압축해서 타당조사 하여 추진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지금까지는 희망지역 공모를 해도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재공모를 하셔서 원만히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도 2005년도에 과연 이것을 완공할 수 있을까? 본의원도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반드시 참고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시장께서는 의회와 10여차례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후보지를 가지고 10여차례 한 것이 아니고 정욱조 의원의 질문내용은 후보지를 가지고 비밀리에 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그 동안 10여차례 했다는 것은 지난 99년 1월에 환경관리기본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의회에 당시 본의원이 의장이었을때 의장단회의, 해당 산건위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99년 1월에, 근 1년동안 의회에서 유보를 시켰던 이유는 의회 산건위 회의 결과나 자체 간담회에서 광역화가 낫겠느냐, 종합화가 낫겠느냐 아니면 개별시설이 낫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에서 했을 뿐이지 최종 후보지 결정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한 바는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맞죠?
○부시장 기갑서   
·지금 과정입니다. 
○의원 박상호   
·과정이었지 후보지를 가지고 의회와 상의한 것은 아니었죠?
○부시장 기갑서   
·그렇죠. 아직 결정이 안된…
○의원 박상호   
·그렇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박상호   
·그 전에 입지선정위원 구성 문제나 광역화, 종합이라든지 개별시설 이것때문에 협의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욱조 의원의 오해는 풀리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렇죠?
○부시장 기갑서   
·네, 아직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은 순천환경종합관리센터에 대해서 시설별 재원 및 투자시기 재원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총 1,300억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본의원은 참 당황스러운 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행자부 투융자심사에 올렸을 때 환경종합관리센터 건립 18만평, 사업규모는 맞습니다만 990억해서 중앙심사 의뢰를 해서 행자부로부터 부지 선정 후 관계부서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990억이죠? 다음에는 보조금 환경종합관리센터 건립에서 국비 692억, 도비 346억, 시비 346억 했으나 전망이 부지 확보후 지원약속입니다. 과연 국도비 반영비율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올해입니다. 2001년도 2월 20일경인가 지난 66회 임시회시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에 보고한 서류를 보면 총사업비가 부지는 18만평 맞습니다만 538억2천만원, 올 2월에 의회에 보고한 서류입니다. 
·2월말에 의회에 보고한 서류인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부터 총사업비가 1,300얼마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로 이 사업비가 엄청난 차액이 나고 또한 환경종합처리장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반영비율이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30% 정도 되고 사업비가 1,300억, 990억, 538억 차이는 제가 내용을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네, 좋습니다. 이것이 최종 나온 안으로 재원확보 대책입니다. 1,384억이라는 재원확보 대책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생활폐기물매립장, 소각장, 종합관리동 세차·세륜시설, 양어장, 주변녹지대 및 체육시설은 국도비가 30%입니다. 시비가 70%이고 나머지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지원비율이 50%, 50%입니다. 이 30%마저도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당연히 줘야 될 국도비 반영비율 30%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서를 몇 번 갔다 왔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50%씩 예산을 했어요. 국도비 50%씩 되는 것으로, 이 차액이 얼마 나오느냐? 143억이라는 것입니다. 143억을 시에서 추가로 해야 되고 또한 타시군의 주민에 대한 엄청난 지원사업비 있었죠? 인센티브가?
·100억인데 50억에 대한 것이지만 1,384억을 집행하면서 순천시 예산에는 주변지역 및 주민지원사업비에 10억이 들었습니다. 10억.
·과연 이 재원대책이 정확한 것인지 본의원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더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보다 정확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사업비는 아마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주민지원 문제도 위치가 선정되어야 정확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문제는 다소 유동적인데 말한 대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왜 배 이상 되었는가는 당연히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지원사업비를 장소가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확보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십시오. 부시장 혼자 독단으로 입지선정을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얼마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모를 해 보자고, 바로 이러한 것을 의회와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좋습니다. 별량 군부대마을 지원할 때도 마을 호수가 나오니까 호당 얼마 정도 나왔는데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정확하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의원 박상호   
·이렇게 되면 절대 순천시는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분명히,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본의원이 시간관계상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가 확보되면…
○부시장 기갑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는 광역화를 주장했습니다. 또 종합처리장보다는 개별시설을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광역시설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근 광양시나 여수시, 순천시가 광역으로 처리하기는 이미 시설을 하고 있고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나 개별시설 광역화를 본의원은 제기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 현재 학계에서나 여러 가지 광역시 문제가 제기 되고 광양, 여수, 순천시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광역시설물에 대해서는 떠나서, 조금 비켜나서 광양이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착공해서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5%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2005년 이후에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사료화, 퇴비화 식으로 해서 나머지만 소각을 하고 또 가연성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는 태워서 소각을 하죠?
○부시장 기갑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리고 부시장 답변에서도 거의 재만 하기 때문에 왕지매립장과는 그 형태가 완전히 틀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추구하고 현재 800만톤 매립양을 축으로 해서 한다면 재만 했을 때는 상당히 규모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그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지적하기로 하고 광양에서는 2025년 계획입니다만 이 추산은 완전 소각한 후에 재만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202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기 때인가 광양에서 쓰레기매립에 굉장한 어려움으로 순천시에서 임시로 반입을 허용했죠? 
○부시장 기갑서   
·조금 했답니다. 
○의원 박상호   
·조금 해서 약 3천톤 규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소각장은 어차피 2005년까지 지어야 되는데 광양시 같은 경우 순천시보다 빨리 지난 98년에 소각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근 몇 년 동안입니까? 지금까지 해당지역 주민 반발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결국 광양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도저히 주민들 반발 때문에 어렵겠다. 내년 선거 끝나고 2002년 7월 이후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도 그 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서는 소각장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데 지역주민이 반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시에서 일정한 공모를 해서 소각장을 광역화한다, 광양과 같이 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립은 어차피 2005년 후에는 재만 하기 때문에 광양에서도 그렇게 상당히 선뜻 수용할 수도 있고 소각장도 현재는 ??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광양시와는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여수시에는 알아봤더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를 부시장 입장에서 실무자를 보내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또 때로는 의회와 함께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같이 함께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검토해 보죠.
○의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세세하게 여러 가지 보충질문 자료를 본의원이 많이 가져왔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리고 효율적인 시정질의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하기로 하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 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7만 순천시민 초미의 관심사인 환경종합관리센터가 박상호 의원님과 정욱조 의원님의 예리한 분석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면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는 몇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새로운 재검토를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정욱조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정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전 청소업무는 공동주택과 아파트지역은 위탁업체에서 대행처리를 하고 있었고 단독주택과 시가지노선 청소 또 읍면지역 청소업무는 시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직영처리하고 있는 청소지역 중에서 시가지 구역과 3개면 통합이전인 2001년 7월 7일까지 쓰레기 수거 실태는 동지역의 경우는 새벽부터 11시까지 관할구역내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취약지역 합동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웃시장과 아랫시장 날에는 저녁 10시까지 쓰레기 수거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는 작업구역은 광활하나 쓰레기 수거량이 동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부분 오전 중에 작업이 끝난 실정이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청소차량별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 계근량을 파악해 본 결과 시 지역의 경우는 1일 평균 운행횟수 2.4회 대당계근량 7.47톤이었으나 읍면지역은 1일 평균 운행횟수 0.48회, 대당 계근량 1.02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읍면과 시 지역간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으며 지역간 작업구역 조정과 방면별 청소일정 정비가 필요하였으며 특히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요원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청소업무를 시와 인접지역인 상사면, 해룡면, 서면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와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선으로 청소차 기사 3명, 청소차량 3대, 미화요원 3명을 감축하여 연간 약 1억6천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노선 청소도 당초 1인당 약 2키로미터 구간에서 3키로미터 구간으로 연장하여 청소담당을 시켰습니다만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인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담당 청소구역이 변경되고 취약지나 일반노선 청소담당구역이 바뀌어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고 노선담당자가 갑자기 없어짐으로써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면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가고 있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당초대로 청소업무를 읍면에 환원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행대로 운영하여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렇게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정욱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욱조   
·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편익증진 즉,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욱조   
·두가지 다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네.
○의원 정욱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말씀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의원 정욱조   
·시 행정은 누구를 위한 시 행정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주민을 위해서…
○의원 정욱조   
·그러면 주민이 앞서야지 어째서 시 행정이 앞서요?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일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지만 큰 틀로 본다면…
○의원 정욱조   
·일부 주민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을, 우리 목표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큰 틀을 놓고 본다면…
○의장 한창효   
·답변하는 사람은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을 돌리지 말고 명확하게 빨리 빨리 하세요.
○의원 정욱조   
·청소업무 시·읍·면통합 후에 효율적이고 주민편익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효율적이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개선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있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노선 청소담당자가 없어짐으로 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욱조   
·다소뿐만 아니라 노선에 국도17호선, 지방도, 옛날 시읍면에서 관리할 때는 청소미화요원들이 전체적으로 시간날 때 마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했지만 지금은 쓰레기 투성이에요. 그리고 지난 7월 8일 청소업무 시읍면 통합시에 본의원이 편의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못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담당과장과 실무자들이 청소업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는데 통합 후에 쓰레기가 제때에 수거되지 않고 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날로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후에 취약지 합동청소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약지별로 날짜를 정해서 합동으로 청소를 해 나감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은 말끔히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다소 그래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국장님께서 답변에 지금은 면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좋아졌다 이런 쪽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날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에요. 시민복지국장은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죠. 
·자, 행자부협약지침에 현재 시읍면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 본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본청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의원 정욱조   
·본청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네.
○의원 정욱조   
·무슨 말씀입니까? 
·엊그제 행정자치부에서 박사무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 협약지침에 의하면 읍면의 경우 청소업무를 읍면에서 자체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치해놓고 있다고 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이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 본청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지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원본 주세요. 똑똑히 업무를 파악하세요.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런 사항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맞답니다. 
○의원 정욱조   
·실무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구태여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자부 협약지침에도 시읍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구태여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가중시켜 가면서까지 시본청에서 종합처리하자는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서 경영상태도 개선을 하고…
○의원 정욱조   
·효율적이라는 말 웬만큼 하시라니까요. 약 1억6천만원의 예산절감이 청소요원 3명 줄이고 청소차량 3대, 미화요원 3명을 줄여서 1억6천원을 가져갔다는데 1억6천만원을 더 투자해서라도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그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또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읍면 청소업무는 빠른 시일내에 읍면으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물론 오후에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본회의장은 27만시민이 지켜보고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여기가 말장난하는 장소가 아니고 27만시민을 대변하는 장소에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무원들께서도 요령있게 서로 언성이 안가게, 물론 답변이 있다보면 여러 가지 긴장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서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최종연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시간이 어중간하고 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의원 최종연   
·질문만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죠.
○의장 한창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암면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일 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인심이 넉넉한 살기 좋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90년 4월 19일 주식회사 보성레저산업이 도청으로부터 골프장 건설사업 승인을 내 인가 받으면서부터 약 12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거치는 동안 반대와 강행이라는 두 축이 충돌하면서 평화로움은 주민들의 반목과 불신으로 바뀌었고 후한 인심은 오간데 없이 심지어 골프장 건설에 동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랫동안 정들어 지냈던 이웃을 야박하게 마을에서 강제 추방하는 사태까지 빚어내고 말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갈등과 모순으로 분개하는 주민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옛날 순박하고 온유했던 아름다운 얼굴들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들어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사업자측과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지키며 후손들에게 물려주려 하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 투쟁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대치와 반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주민들간의 화해와 신뢰를 회복토록 하기 위하여 많은 행사와 모임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았습니다만 사업자 측의 골프장 추진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주민들의 반복된 반대 데모에 화합은 커녕 감정의 골만 깊게 하는 결과만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지역 발전을 꾀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뿐더러 대내외에 비치는 주암의 모습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하여 언제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었던가를 묻고 싶고 아울러 골프장 내인가 당시 조건부로 제시한 주민복지증진에 대하여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등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이나 시행안이라도 마련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5,700여 면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체 행정력으로만 밀어붙이려는 시 당국과 적법성을 주장하며 강행하려는 사업자측의 행위야말로 지역민들의 자율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무시한 처사로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우리 주민들이 반이성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운운하는데 과연 주민들의 순수하고 올바른 의견을 처음부터 수용하려고 해당 부서만이라도 얼마나 노력한 사실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는 뭔가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면서 5천 7백여 면민들의 의사를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은 하고자 하는 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답변 내용은 골프장건 민원대책위원회의 협의 사항에 참고가 될 것임을 주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골프장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입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적극 수용하여 골프장사업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도에 골프장 사업 승인의 취소를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없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프장 건설 추진상황의 무리한 일정입니다. 공사시기를 고려치 않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벌목은 산림의 수량 조절 기능을 상실케하여 홍수 등을 초래함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우수기안에 침전지나 배수관로 공사 등을 완료하여 홍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을 방지해야 하나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도저히 공기가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만일 그렇다면 홍수나 토사유출로 인한 막대한 농작물 및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그 동안의 사업 추진사항과 그 피해 대책은 무엇인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입니다. 골프장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도록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암면에 건설하는 순천골프장은 1990년 4월 18일에 사업 승인을 받고 5년이 훨씬 경과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과연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복지 대책 등 보상 기준의 마련입니다. 산림훼손 등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발생되는 크고 작은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시 당국이나 사업자 측에서는 골프장이 건설되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를 웃도는 지역발전을 가져오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골프장건설 과정을 살펴보면 벌목이나 굴취 그리고 토목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단 한 건이라도 지방업자를 이용한다거나 면민들이 보유한 중장비를 사용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과 행동이 틀리게 하면서 어떻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주장한 바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겠는지를 현실에 맞는 방법과 내용으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피해 주민이나 지역에 대한 뚜렷한 보상 대책이나 그 기준이 마련되었다면 이 기회에 확실하게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골프장 건설로 얻어지는 증가된 세수입의 피해지역 우선지원 문제입니다. 골프장이 건설되고 개장이 되면 세수입이 약 30억원 정도가 되며 운영시에는 매년 약 6억원 정도가 된다고 예상한다는 데 확실한 산출근거를 상세히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덜어주고 원만한 협상을 유도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증가된 세수입중 절반이상을 피해지역인 주암면에 지역개발 사업비등의 명목으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음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 이는 조례나 특례 규정 등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시 당국에서는 이러한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여섯째,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골프장 잔디보호를 위해 살포하는 농약의 잔존물이나 샤워시설 및 주방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사업자 측에서는 장기 폭기식 2단계 시스템을 설치하면 BOD수질기준인 10ppm이하로 완벽한 정화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지역 주민들은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 의식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고 민원 문제를 원활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한가지가 주암면에 오폐수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주민들과의 언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일곱째, 문화유적지인 토성칠교의 발굴보존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부지내에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토성칠교의 유적지가 있어 이를 발굴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업자 측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암면 관내 상수도의 조속한 공급입니다. 주암댐 건설로 인한 주암면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주암댐물의 주암면 관내 마을에 대한 상수도 공급사업이 주관로매설 공사까지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간선과 지선 공사가 진척되어 농가에까지 상수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가를 먼저 묻고 싶고 특히 골프장 건설로 천혜의 상수원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는 상수도 공급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민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시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염두에 두시고 비록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보다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최종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최종연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행정지원국장 조동순입니다.
·최종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난 90년 4월 19일 전라남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현행법의 위반사항이나 행정의 하자없이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순천골프장 건설사업의 취소를 전라남도에 건의할 수 없는 형편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 절대반대 입장에서 지역개발 부담금 지원, 사외이사 1명 선임등 14개 항의 주민요구사항을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보성레저산업에 제출하고 현재 협상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주민요구사항이 현재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중재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건설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전라남도에 골프장건설 공사재개 신청후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가 지난 10월 5일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공사착공후에도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작업중단을 여러차례 거듭하면서 현재 11만평의 벌목작업과 작업로 개설, 클럽하우스 부지 절토 등 총 공정 5%정도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수기 산사태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침사지아 가배수로를 여러군데 설치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장비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해위험지구로 특별관리하여 농작물 피해는 물론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0년 4월 19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되어 92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후 97년 10월 21일 재공사 착공한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이 97년 9월 8일장 신설되어 이 영 시행 당시 평가서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5년이내를 7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된 바 있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대책 및 주민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골프장 건설공사를 재개한 이후 지금까지 벌목 및 굴치작업에 투입된 총 인력은 총 200여명이며 그중 주암면 주민은 160여명이 참여했고 나머지는 송광면과 순천시 거주 주민들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장비는 굴삭기, 도자, 트럭 등 총 100여대가 투입되었으나 복다 및 월평마을 주민들이 작업참여를 방해하여 참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인력과 장비사용을 최우선적으로 관내업자를 참여토록 하겠다는 회사측과 주민대표간에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용근로자를 100% 지역주민으로 고용하고 관리직도 50%정도 지역인력으로 고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회사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주민의 보상대책으로 복지기금 지원을 위해 복다, 문길, 월평, 용촌 4개 마을과 회사측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촌마을 40세대에 대해서는 지원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나머지 3개 마을에 대해서도 복지기금 지원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는 바 빠른 시일내에 합의가 되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세수입 피해지역 우선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골프장의 경우 지방세의 적정 세입전망이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승주골프장의 실태에 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골프장의 경우 취득세 30억원, 등록세 및 면허세 등 1억여원이 도세로 일시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시 수입인 시세는 종합토지세 4억2,000만원,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등 8천여만원등 매년 5억여원이 정기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수입중 50%를 지역개발사업비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계법규의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한 세입세출혼동 금지 원칙에 의하여 특정지역에서 징수한 지방세를 특정지역의 지역개발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사업비 지원은 지방세 수입과는 별도로 골프장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년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등이 타지역과 형평성에 맞추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 처리는 주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1년 11월에 착수하여 2002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2년 사업을 착공하여 2004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현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주암하수처리장 시설규모는 1일 2,300톤이고 하수처리구역은 주암면 소재지인 광천, 구산, 한곡리 지역 일부와 창촌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 위치는 순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주암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내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오수처리시설 등을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오수처리시설공법도 날로 개발되어 이미 1,2년전부터 설치하는 대부분의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 BOD기준 10PPM이하로 설계되고 있고 기존의 장기폭기법이나 접촉산화법등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더욱 더 연구보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승미생물 접촉법이나 고효율 합동정화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방류수 수질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디보호를 위해 살포하는 농약의 잔존물 처리는 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잔디에 살포되는 농약은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조 2에 의거 관리되는 시설로서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관리적으로 골프장에 건설될 오수처리시설은 허가과정에서 시설규모나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한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는 방류수를 지속적으로 검사확인함으로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건설계획중인 골프장 사업 위치는 공공하수처리 구역이 아니나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는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로 연결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원인자부담금을 시에서 납부받아 상기공사를 시행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토성칠교 및 문화유적 발굴보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문화재의 지표조사)규정에 3만㎡이상의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99년 6월 30일 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순천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은 90년 4월 19일 기 승인되어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은 아니나 골프장 건설부지내 백자요지, 토성칠교 등 문화재 유적이 있어 시행자가 전남문화재연구원에 지표조사 용역을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시행하여 10월 17일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현재 문화재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계류된 결과에 의해 처리될 계획입니다. 특히 전남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 토성칠교와 백자요지는 지표조사를 통해서는 성격규명이 어려워 시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기에 문화재청에서 시굴, 발굴 등의 정밀조사 후에 사업장내에 문화재 보존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전라남도에서는 주식회사 보성레저산업에 백자요지 주변의 공사중지지시에 의거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주암면사무소에 건설골프장내 문화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암면 관내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암정수장 설치공사가 금년 10월 16일 준공됨에 따라서 앞으로 주암면 일원에 직접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급·배수관 매설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8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에는 구산에서 문길마을까지 총 연장 5.4㎞의 배수관을 매설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선평, 창촌마을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주암초등학교 주변 구산과 광천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순천골프장 주변 복다, 문길, 월평, 용촌마을은 2003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최종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연   
·예
○의장 한창효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국장의 본업무도 아닌 상수도와 수질오염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가지 확답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적법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전 주민이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도 적법하다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관계법규상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이야기이고 지역주민의 집단반발이 적법한 행정행위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적법한 행정행위에 다가 지역주민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공사가 시공되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연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시며 신선한 공기속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한 면민이 있는데도 적법하다는 용어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 답변내용에 주민이 요구한 14개 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4개 주민요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의원 최종연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주민과 업자간에 몇번이나 진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지역주민과 업자와 3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도로 우리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시공업자의 경우는 계속 업자측을 종용하고 있고 현장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의원 최종연   
·됐습니다. 국장!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시에서 주민과 업자를 한데모아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토론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 면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태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것을 우롱이나 근무태만으로 해석하시면 안되고 시에서 어느정도 여건이 되면 개입을 해야지 처음부터 개입해서 할 형편은 아닙니다.
○의원 최종연   
·처음이 아닙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것은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12년이 지났지만 공사재개는 최근에 된 것이 아닙니까?
○의원 최종연   
·그 앞전에도 수차 많은 주민이 동원되고 구급도로까지 점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때도 시에서 어떻게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토의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어떻게 토의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내용이 우리시가 직접 시공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시공업자와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을 봐가면서 우리시에서 중재하는 것을 검토해야지 지금은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종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할 일이 있고 업자와 마을주민간의 풀어야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시에서 해야죠? 골프장이 생겨서 우리시로 봤을 때는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방금 답변드린대로 지방세 세입이 발생됩니다.
○의원 최종연   
·그렇죠.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과 대화해서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업자들에게 맡긴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주민들이 요구하는 14개 항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14개 항이 나왔습니다. 그런 통일된 요구사항이 나오지 않는 사항에서는 아무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 최종연   
·14개 요구항목도 알고 있고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14개 항목을 가지고 업자와 어느정도 절충을 하고, 절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시에서 개입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최종연   
·시에서 중재를 해야죠. 강건너 불보듯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이제 주민요구사항이 나왔으니까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능성 여부를 지켜보면서 시에서 중재노력을 해야죠.
○의원 최종연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러니까 주민요구사항이 나왔으니까 이때까지 안나오다가 최근에서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의원 최종연   
·그러면 오늘 답변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죠. 답변준비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우리시가 직접 해야 할 일과 안할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박용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의 답변태도가 매우 불량합니다. 이 자리가 장난치는 자리도 아니고 진솔된 모습이 보여야지. 질문하는 의원에게 되려 설득시키려는 자세를 보이시는데 답변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행정지원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신 것같습니다만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동료 의원이 흥분할 정도면 본 의장도 사회를 진행하면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년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했을 때 아무런 대답도 못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타도시에서는 골프장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우리시는 12년동안 방치했으면 답변하는 태도가 불순하다고 밖에 없습니다. 좀더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없습니다.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좋습니다. 골프장이 생김으로서 우리시에 많은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신설되는 우리 주암면에는 우리시에 얻어진 것 만큼은 안됩니다. 여러 가지로 농약피해랄지 토지도 줄어들고 공해문제도 있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이 늘어난만큼 우리지역에 적절한 보상대책도 강구했어야 하고 제시를 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확고부동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14개 항목의 요구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14개 항이 원만히 협의되는 것이 최대의 바램이지만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과 시공회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시공회사의 편에 서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공회사가 최대한도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것은 환원하고 적정하게 합의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그리고 인·허가에 명시되어 있는 사도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약600억원의 공사비용으로 5년간 공사기간을 가지고 착공한 공사임에도 우선 공사 진입도로를 먼저 내야함에도 공사진입도로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진입도로없이 공사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공사가 벌목이라든지 원 공사를 시행해 가는 토대를 닦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먼저 안된 것같습니다. 벌목등 이런 기본적인 바탕 본공사를 할 수 있는 공정이 마무리되면 그 진입도로의 내용도 우선해서 설치될 것입니다. 아직 본공사가 안들어가니까 벌목이나 아까 말씀드린 작업로 개설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경미한 사항을 본공사 이전에 하는 것같습니다.
○의원 최종연   
·모든 공사는 선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금액과 여러 가지 기관, 오래 걸릴 수 있는 공사를 하면서 작업도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로 농어촌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 하나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민의 뜻에 따라 길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도로 계획상 세부적인 계획 설계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그리고 상사댐 그쪽으로 가면 2차선이상으로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작업도로 말씀입니까?
○의원 최종연   
·예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작업도로 시에 기부채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이렇게 준비가 안되어서 골프장 유치한다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농어촌도로인 주암 202호선 확포장공사를 현재 보성레저와 보성건설을 대상으로 해서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종연   
·좋습니다. 그 문제는 서류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건설로 얻어지는 세외수입이 도세 일시수입금이 31억원, 시세 정기수입금 5억원입니다. 이 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을 지방세 수입과는 별도로 골프장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연차적 투자계획을 추가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의원 최종연   
·그렇다면 몇 년에 걸쳐 얼마의 금액을 지원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얼마를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한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 앞으로 지역주민과 시공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숙원사업이 뭔가를 파악해야 그것은 지원가능 적정액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의원 최종연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이 아닙니까?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으면 누가 반대할 것입니까? 잃은 것은 많고 가진 것은 적은데 누가 반대를 안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 최종연   
·급하지 않다니요. 우리 주암면민들은 모든 농사도 팽개치고 절대적으로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면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보다 더 낳은 지역발전이라든지 주민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전체에 대해 답변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 받아야겠군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의원 최종연   
·시에서 얻어진 수입만큼 지역에 환원한다는 방침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것은 빨리 나오지 못합니다.
○의원 최종연   
·이것이 97년 11월달에 시에서 주암권 개발계획안해서 복다, 문길지구 해서 계획서가 주민들 손에 있었습니다. 저도 엊그제 이 내용을 보았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86억원을 지역개발비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무효화 된 것입니까? 그때 당시 민원이 많아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였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직원! 이 서류를 보여드리세요.
(행정지원국장에게 서류 제시)
·그때 만들어놓은 문건을 지금 직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만든 문건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이 서류로 보면 시에서 만든 것이 맞는 것같습니다.
○의원 최종연   
·그 사항의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휴지조각으로 버리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휴지조각으로 버릴 내용은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99년, 2000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여기에 들어있고 한데 이 서류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검토만 한다고 하고 약속만 하지 말고 정확한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시 방침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주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그러면 보충질의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다음으로 미루어서 그 내용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항이 되었네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세부사업을 검토 안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방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중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여기서 해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이것은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의원 최종연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문서로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것은 제 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원 최종연   
·의장! 그러면 답변자를 
○의장 한창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서가 시민복지국장님이시니까 시민복지국장은 준비해 주시고 일단 행정지원국장에게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최종연   
·행정지원국장은 전체가 다 답변자료로 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의장 한창효   
·그러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박종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내용중 관계공무원들의 태도나 답변내용이 어찌보면 회피성 발언, 안일무사한 관료의식에 빠진 행정을 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회피성발언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단 순천골프장 건설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가 개입해서 지역주민숙원사업이나 시공회사와 지역주민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게끔 할 것이냐 하는 그 시점을 가지고 고심하는 것이지 회피성 발언이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의원 박종효   
·27만의 손발이 되어야 하는 각 실무국장들께서는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최소한 주민들의 복지차원이라든지 민원에 신경을 써야지 오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의회가 6,7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임시회가 1번 열릴지 2번 열릴지 모르겠는데 의원들 보기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일무사하게 대처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실국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좀더 순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향적이고 생산적이고 뭔가 발전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수 의원
·다만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일명 순천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본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에게 우리 순천 관내 골프장 건설 순천골프장이 되었든 추후 또다른 골프장의 개설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국장의 솔직한 견해는 다시말해 순천시 관내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관심하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골프장은 우리 순천시에 두 번째로 생깁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하면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용수   
·국장의 솔직한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최종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14개 항의 주민요구사항이 최근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보성레저산업에서 순천골프장을 개설하고자 십수년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의원 박용수   
·그런데 최종연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12년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순천시는 보성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천골프장이 개설되어 어떤 자세를 취해왔는가? 키포인트가 그것에 관해 묻고 싶었던 것인데 이제 14개 항이 나왔기 때문에 차후에 지켜본 상태에서 우리 시가 적절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대답 때문에 말이 오고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이해를 못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이해를 못한다기보다 주민들의 단합된 요구사항이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요구안이 나오도록 주민들을 많이 설득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웠고 최근에 14개항을 정식으로 주민들의 요구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회사측과 주민들이 원만히 이해되는 범위내에서 협의되도록 추진할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박용수   
·본 의원이 순천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까지 순천시 행정의 능력을 보면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서 이 부분에 대해 주민과 업자간에 조율, 중재역할이 보였더라면 이렇게 까지 오랫동안 시간을 끌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야 14개 항이 나왔다고 하지만 14개 항이 나오기까지는 순천시에서는 이제까지 어떤 자세를 취해왔는가 이것을 깊이있게 반성을 해보아야 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시 청사를 점거하고 하다보면 그때서야 주민대표자 간담회를 취하고 이런 행정을 보여왔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최근에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14개항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라는 자세는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14개 요구사항이 터무니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앞장서서 발빠르게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유치사업도 원할히 될 것이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도 공식력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이것이 처음 시도되면서부터 기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시공회사측이 IMF로 작업검토를 안하다가 휴면상태로 들어가다가 금년에 다시 재기하면서 다시 시작됨으로 인해 협의사항이 협의안건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안된 것입니다. 기간은 길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휴면상태로 잠적하다가 시공되냐 안되냐까지도 의문이 가는 경우까지 갔다가 다시 재개를 하기 때문에 실은 그런 기간으로 따지면 12년이지만 실지 공사로 인해서 하는 기간을 따지면 길지 않습니다.
○의원 박용수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설명하려면 본 의원도 질문하는 내용이 상당히 넓어지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14개 항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14개 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내세우고 업자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요구사항이 나왔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박용수   
·검토하겠다라는 답변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보이겠다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좋은데요. 이제 우리시가 직접 해주고 말고 할 것같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의원 박용수   
·지금 국장의 답변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나설 입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순천시...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 말씀이 아니고....
○의원 박용수   
·이것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요구사항이 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박용수   
·요구사항에 대해 시가 결정할 .....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님! 진정하시고 원할한 회의진행을 질문을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는데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 27만의 풍요로운 순천건설을 위해서 오고가는 이야기인데 서로가 말로 설투를 해서는 안될 것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더 12년동안의 공백도 있었지만 가능하면 한번이라도 주민들과 업자들을 모아놓고 시청 회의실이 되었든 마을회관이 되었든 한두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의원들과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자의 편을 들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표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최종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영향평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답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4월 주암컨트리클럽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보고서입니다. 처음에 냈다가 다시 보완했던 보완보고서 104P를 보면 그 내용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골프장 및 복다마을의 모든 생활용수는 본 사업부지 하류지역의 지하수 및 농업용수의 지장이 없도록 수계 및 영향권이 다른 주암댐 수계에 송광면 오복리에서 취수하여 지하수개발로 인한 인근주민 및 농경지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사실은 골프장의 모든 물을 상류지역에서 관정을 판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타수계에서 물을 가져다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자측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골프장의 부지내에서 1일 1,500톤의 물을 끌어다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지하수가 고갈된 주변에 우리 관정이 137개인가 파져있습니다. 그러면 그 1,500톤 물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그 주변의 모든 농업용수는 고갈되지 않을까해서 주민들이 큰 반발이 생긴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골프장내에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쓸 것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 지하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서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와 다음에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자 시공자가 우리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제 소관이 아니라...
○의원 최종연   
·아닙니다. 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식수라든지 농업용수가 고갈되지 않는 방향으로 타수계에서 물을 가져다쓰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료가 환경위생부서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의원 최종연   
·좋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에게 자료 제시)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환경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허가전달부서인 지금은 아마 문화홍보과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전달해서 바로 도에서 허가부서와 연계해서 골프장 허가와 연결되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연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사업자가 약속사항으로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대로 약속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저버리고 골프장내에서 관정을 개발해 1,500톤의 물을 끌어쓴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다면 당연히 지켜져야되겠죠.
○의원 최종연   
·지켜져야 돼죠.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골프장 기본계획은 무효입니다. 맞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 부분은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는 것인가
○의원 최종연   
·그 내용을 가지고 허가를 득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러니까 무효라고 여기서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허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의원 최종연   
·아무튼 영향평가 내용대로 약속대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상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좀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한창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최종연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관련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답변을 소신있게 할 수 없다면 관련부서와 연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아까 말을 중단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환경영향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처음 약속한 대로 시행이 안되었을 때는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재평가 대상으로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하거나 공공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한해서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 재협의를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의원 최종연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한 서류에서 다시 보완된 서류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물을 끌어다쓰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보완조치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 수계를 떠나서 타수계에서 물을 끌어다쓰는 대신 지역에는 그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약속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졌을 때는 재평가를 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의원 최종연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하세요. 약속을 위반했을 때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평가 대상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원 최종연   
·지금 그 일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했는데 그 영향평가 내용대로 안하고 번복하려고 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영향평가 내용대로 시행을 하되 시행을 안했을 때는 재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답변을 해주셔야죠.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확인을 해보고 재협의 대상인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규정을 보고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이 문제에 대해 주암면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영향평가 내용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주민들은 그에 협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의원
○의원 박상호   
·보충질문은 아니고 최종연 의원께서 질문했던 것은 91년도 사업시행 당시에 그 여건이 2001년도와 변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직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환경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다든지 재협의할 용의가 없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건변화가 실제로 되었을 때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었다하더라도 12년전에 당초 사업이었던 환경자체가 변화가 있었을 때는 다시 해야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재협의대상을 보면 사업범위가 30% 증가되었을 때 하나가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난 후에 7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환경영향평가를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한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이 아니니까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아셨죠? 질문의 요지를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최종연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입니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세부계획과 순천골프장 오수처리시설 세부계획 이 문제를 여기서 거론할 수 없고 하니까 세부계획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복다마을 129세대에 338명인 생명수인 자연수, 현재 자작골이라는 골짜기에서 복다마을이 생기고 지금까지 양질의 물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이 건설됨으로서 생명의 젖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는 농어촌상수도를 개설해서 물을 보급해주겠다라는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형도 2003년에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일 우선적인 것이 식수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식수를 공사가 어느정도 다될 무렵에 식수를 해준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 주암정수장은 지난 10월 16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다만 정수장 시설만 준공된 상태입니다. 99년도에서 구상에서 문길까지 5.4미터 송·배수관 관로를 매설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정수장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비로서 4억원을 확보해서 선평과 창평마을에 송·배수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다외 3개마을에는 우선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되어야 하겠으나 공기업특별회계 재원형편상 일반회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도 4억원 가량만 지원을 못받는 형편이고 2003년이나 2004년까지는 복다를 비롯한 골프장이 들어서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상수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그러면 2004년까지는 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구정물을 먹어라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그런 뜻은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라도 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제정을 감안해서 빨리, 하여튼 그런 사태는 오지 않도록 해야죠?
○의원 최종연   
·2004년에 자꾸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완급을 가려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물세를 내지 않고 물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상수도로 인해서 원선만 시에서 해주지 지선 문제는 개인이 부담해서 사실 호당 4인가족을 빼보니까 물세가 한달에 6,7천원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평생을 물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사실 골프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입는 그러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골프장으로 인하기 보다는 농어촌 지역에도 맑은 물 공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연   
·그 마을은 상수도가 아니라도 양질의 물이 있습니다. 금년 6월 극심한 가뭄때에도 물이 안마르고 그 마을 주민들이 그 물로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좋은 천연으로 된 상수도를 없애버리고 인공된 상수도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현재 맑은 물이 그 마을에서 확보된 것같으나 앞으로 지하수 오염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 시책상 상수도 공급을 농어촌지역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송광, 외서까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의원 최종연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사실 방청석에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얼렁뚱당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제 답변이 미흡하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골프장과 관련되어서 상수도 사업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82억2,000만원이 됩니다. 주암지역내 송·배수관을 설치하는데 본정수장 설치는 58억원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확보 계획이 금년부터 2011년까지 11년에 걸쳐서 82억8,000만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특별회계 재원 형편상 일시에 확보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하다보니까 아까 복다외 3개 지역은 2004년이나 앞으로 당겨서 해야겠고 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상수도가 아니더라도 좋은 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 수도사용료를 내고 생활용수를 쓰게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울분을 토하는 것은 그 좋은 물을 평생 걱정없이 먹는 물을 상수도를 이용해서 시설비도 부담해라 물세도 다달이 내라 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양섭 의원
○의원 박양섭   
·박양섭 의원입니다.
·방금 최종연 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예
○의원 박양섭   
·그러면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재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의원 박양섭   
·그리고 주암면 출신의원이 최종연 의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예
○의원 박양섭   
·그러면 순천시의원인데 방금 이야기가 골프장을 위주로 해서 계획이 섰는데 당초 계획은 주암, 송광, 외서 3개면을 고루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주암만 질의한다고 해서 계획서를 말하고 송광, 외서는 완전히 찬밥신세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송광,외서 농어촌광역상수도로 96년도에 정수장을 착공했습니다. 그당시에 재원확보 계획을 봤더니 그때 5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았고 시비를 약8억원을 투자하여 58억원을 들여 정수장 시설만 준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암지역만 해서 현재 기본실시설계가 되어 있고 송광,외서는 기본실시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8,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일시에 많은 돈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주암지구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주암지역에 금년에 4억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중에 있다고 했고 송광,외서는 8,500만원의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해서 기본실시 설계를 한뒤에 방금 박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송광,외서로 주암정수장의 물의 펌핑해서 넘긴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착공단계에 들어가서도 마을마다 간이급수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진단을 다시 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며칠전에 제가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만....
○의원 박양섭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암댐에 관련된 하수에서 광역상수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비로 했다고 해서 할 수 없다하면 어찌생각하면 주암댐의 피해주민들의 보상차원으로 했는데 혹시 최종연 의원이 오해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는 위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골프장에 데모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우리는 어렵다. 어려운 것을 왜 58억원을 들여서 만듭니까? 그렇치 않아도 송광,외서 가기 위해서 산위에까지 탱크를 올려놓았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제가 중복된 말씀인 것같습니다만 아직 송광,외서 송배수관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든다는 판단이 서지도 않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보아야 나옵니다. 다만 주암지역만 말씀드린 바와같이 8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미 2011년까지 확보계획이 되어 있고 송광,외서는 설계후 재원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양섭   
·설계는 시에서 하고 당초에는 국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설계를 새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설계가 아니라 송·배수관 시설하는 설계입니다. 
○의원 박양섭   
·송·배수관은 시비로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힘세고 숫자많은 주암만 신경을 쓰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창촌과 선평은 금년 사업비 확보를 했고....
○의원 박양섭   
·알았습니다. 지루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호 의원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농어촌에 광역상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 보급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예
○의원 박상호   
·계획은 2011년까지이지만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계획이 2011년이지 예산만 확보된다면 단축시켜서라도 빨리 확보할 의지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렇다면 만약 내년 본예산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전 의원의 동의아래 일부는 간이상수도랄지 광역상수도에 증액요구를 했을 때 소관 국장으로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그런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해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정병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정병휘 의원입니다. 
·농어촌상수도보급에 있어서 시설비는 본인이 부담하죠? 60만원 정도 되는데...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예
○의원 정병휘   
·마을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지선을 묻지 않은데 본인이 지역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지역에서 방금 우리 골프장처럼 또는 공공적인 사업처럼 꼭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데도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순천시에서 지선을 설치해준 예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최종연 의원이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다마을도 아까 76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선설치비 60만원 내지 100만원정도도 우리 순천시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저희도 법을 앞세워서 죄송합니다만...
○의원 정병휘   
·법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과거에 낙안읍성내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공기업법에는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전입을 받아서...
○의원 정병휘   
·일반회계든지 특별회계든지를 떠나서 낙안읍성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각종 행사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닙니까? 복다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 정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해줄 용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말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이 자리에서는 결정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의원 정병휘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복다마을 주민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께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보편적으로 답변을 잘 하신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와 의장님께서는 시정질의 본취지와 상임위원회에서 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구분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과국장의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답변과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줌으로서 일반 시청자와 실국장님들의 답변이 혼선이 없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답변내용과 질의내용이 혼선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점을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한창효   
·이홍제 의원님 말씀은 국장님들의 답변이 자기들 부서가 아니니까 헷갈려서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의원 이홍제   
·그 사항도 포함됩니다.
○의장 한창효   
·알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먼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동부지역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는 여수사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한맺힌 삶을 살아가는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본 질문은 여순사건과 관련한 좌·우익간의 사상이나 이념문제를 넘어서 공정하고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조사함으로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자는데 질문의 목적이 있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모 사회단체에서 여순사건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이제는 여수반란사건으로 더 이상 불리워지지 않지만 여순사건에 대해 거론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보기관의 주목대상이며, 생존자나 목격자들은 지금도 증언하기를 꺼려하고 망설일 정도로 그 상처가 깊이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먼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좌·우익을 떠나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는 국가가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하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비록 치욕적인 역사적 과오라할지라도 더 이상 숨기거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년전까지 속칭 "여순반란사건"으로 불리어진 여순사건은 당시의 민간인 희생자들의 반란군과 진압군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사건의 주역으로 오해받아 오면서 이들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조차도 없었습니다. 
·제주 4·3항쟁과 더불과 해방정국에서 발생한 민족사적 최대의 비극인 이 사건은 국방부의 한국전쟁사에서 반군에 의한 피해자만도 사건1주일만에 여수·순천지역 사상자가 2,700여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민간단체가 추정하는 7천에서 1만명의 엄청난 인명피해 뿐만아니라 사건 자체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충분하고도 명확한 평가난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간사회단체의 다각적인 노력도 있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2회에 걸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진상규명 노력이나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이나 4·3항쟁이 민족분단으로 치닫고 있던 역사적 과정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 민족의 비극이었다면 오늘의 조국분단의 상황은 그러한 비극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정치상황에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역사적 평가 등은 중앙정부의 몫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 평가와 재조명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는 파악 수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 사건의 왜곡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기초가 되어야 할 당시의 관련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자료 즉 희생자 가족이나 목격자 등 체험적인 증언과 사진등이 소멸되기 전에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건을 보고 듣고 느꼈던 당시의 세대들이 이제는 70∼8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해마다 차츰 그 수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미 때늦은 일이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족회가 결성되고 민간단체 등에서 여순사건 추모행사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행정기관이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4·3제주항쟁이나 거창 양민학살사건 등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보더라도 정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위한 그 첫단계로서 행정기관의 주도아래 피해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97년에 편찬된 순천시사는 정치·사회·문화·예술 분야만을 다루었을 뿐 인물편이 누락되어 있는 절름발이 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순사건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진상이 조사 파악되지 못했고, 사건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물편을 편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천시사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피해실태 조사는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사안이며,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역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후세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수사건 관련 피해실태 조사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과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성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김성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여순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50년의 현대사속에서 묻혀있다가 최근 각계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여순사건이 되어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시 입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월 6일 국회 여야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했던 대량의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건별·유형별·지역별 통합특별법이 이번 제225회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서 이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여수·순천 사건 뿐만아니라 전구에 그외 유사한 사건들이 제대로 진상규명되어지는 획기적인 조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모아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절차가 발전적으로 진전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여순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가는데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처럼 정부차원의 입장이 확실히 세워지고 그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도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정부 입장만 정리된다면 시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민간단체에서 그러한 일을 한다면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김성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성식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답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난 느낌은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본질의에서 주장했던 것은 여순사건에 관련된 그때 당시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진상을 규명해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시가 조사하고 이런 차원이 한단계 낮은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본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지금 다 고령이고 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전이라도, 본 의원도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이 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부 입장이 정리되면 하겠다. 그래도 희망스러운 것은 민간단체에서 그러한 조사를 시도할 때 시에서 도와주겠다라고 말미에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러면 그런 피해실태 조사를 위해서 물론 조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사람 한사람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법부터 접수창구를 마련해서 수동적으로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시에도 동부지역사회연구소라든지 많은 민간단체에서 기왕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상의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 피해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부시장 기갑서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방금 부시장께서 그런 용의가 하셨다고 하시고 하니까 추후 의회와 뜻있는 민간인들과 집행부가 함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여순사건 53주기를 맞이해서 아마 처음으로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추모제를 여수 소라면 봉두 시립묘지에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그후에 여수시에서는 여수시장이 서면으로 유족회장과 당시 14연대가 주둔했던 신월동 바다 2만평정도 확보해서 말하자면 여순사건 위령탑이라든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공원을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아직 못들었습니다.
○의원 김성식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여순사건이 여수에서 발생했지만 진압이 곧바로 됐고 우리 순천에서는 공식적 기록에 의하면 57년에 빨치산이 완전 토벌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근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순천시 전 지역에 걸쳐 피해자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빨치산에 의했건 진압군에 의했건 반란군에 의했건 그래서 우리시가 피해자면에 있어서도 여수시보다 더 많습니다. 혹시 부시장께서는 여수시의 행정에서 뭔가 느낀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여순사건 규명에 대해서는 여수에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상당히 빨리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수는 2,3년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서 행정이 요 근래에 와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 민간이 주도가 된다면 시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식   
·아무튼 이 자리에서 부시장께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같고 아무튼 여순사건에 대해 우리 시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본 의원이 애기섬이라는 영화에 대해 5분발언을 했습니다. 왜 여기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순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수시같은 경우 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까지 통과했는데 아까 말한대로 월간조선 사태가 문제되어서 지금 현재 보류중에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시 관계자들과 그 문제가 상당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애기섬 영화가 완성하는데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부시장 기갑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나리오가 들어와서 신시장님이 검토한 다음에 그 내용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서 작년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감독이 여수사람일 것입니다.
○의원 김성식   
·아닙니다. 감독은 순천사람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안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시나리오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내용에 가서 행정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 아마 시나리오 일부를 수정하고 31사단에서 장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31사단에서 저에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여수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순천에서도 해줄 용의가 없느냐해서 우리는 이미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이 영화를 지원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 판단이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아까 말한 신문 잡지 사건이 났고 또 하나는 이것말고 장애인 영화인데 천사의 시라고 저희보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서 찍은 것이라해서 그것을 양쪽을 다해주려고 하면 돈이 커서 안해주었습니다.
○의원 김성식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여순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에 아니 현대사 뿐만아니라 순천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들이 대부분 우리 주민이었고 그들의 명예와 복지 이런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정부방침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시비가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추후 실태조사에 관계된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같이 협의할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좋습니다.
○의원 김성식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휘 의원
○의원 정병휘   
·정병휘 의원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박광호 의원과 제가 두 번 중앙에 건의서를 제출한 내용이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부시장 중심의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관심을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기 전에 특별법 제정 이전에 우리 순천시에서 해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다시피 여수 지역발전연구소에서는 제4권까지 자료집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수시에서는 상당한 지원을 했다. 이 자료집은 여수 뿐만아니라 2권은 순천시이고 3권은 순천시 외곽입니다. 곧 승주군자료까지가 여수에서 나왔는데 여수에서는 상당한 지원을 했다라는 점은 이미 부시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시장께서 공원문제가 나왔는데 우리시에서도 아직 중앙에서 정리는 안되었습니다만 정리된 이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한 마을이 완전히 불타버린 경우가 있고 피해를 본 경우 이런 경우는 위령탑 건립이라든지 또한 순천시에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들이 금당1지구, 금당2지구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19여순사건은 피해자들만의 문제도 되지만 여수, 순천 사람들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령탑이라든지 기념공원 조성같은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행정기관에서의 일은 한번 확정하면 상당히 굳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하기는 어렵고 시민단체에서 앞장서서 해주시면 옆에서 도와주겠고 그것이 공론을 얻어서 타당한 일같으면 같이 해야되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법이 결정되고 정부 지원방침만 나오면 일하기가 좀더 편합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보다는 민간단체에서 나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정병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순천지역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 것같습니다. 명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병휘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저도 한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역사가 바르고 진실되게 밝혀지지 않고는 큰 발전이 없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는데 두분의 의원님들이 많은 보충질문도 하셨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애기섬을 위해서 감독이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작품이 나왔는데 여수와 순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충분한 재원을 해주고 정병휘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원문제도 새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곳에 공원이름을 평화의 공원이나 이런 것을 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내서 우리 모두가 역사의식 속에서 순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5시45분)

○의장 한창효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정에 관한 질문을 오늘 하루만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비중있는 사안들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부득이 내일 3차 본회의까지 시정질문을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세분 의원만 하고 박동수 의원님 질문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일 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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