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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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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18일(화)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예산심의하지 못한 부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심의하였던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예산심의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 삭감액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22P 시정 현황 및 안내책자 제작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중 문제된 것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31P 환경시범학교 우리꽃 단지조성과 722P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편성관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환경시범학교 우리꽃 단지조성 사업은 그린순천21에서 환경시범학교로 성남초등학교를 지정했는데 부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아이들 학습단지를 조성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와서 성남초등학교에서도 해보겠다해서 공문이 정식으로 와서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고 그린순천21에서 그쪽 학교가 시범학교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해서 인센티브성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2P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 근거는 7조 및 9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의 생활불편 사업이나 재해위험지역 등 주민이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읍면에서 마을을 돌면서 소규모적인 사업들을 안하면 주민들 편익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생활진흥계에 건의해서 2,000만원이하 내용들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환경시범학교 우리꽃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는 성남초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린순천21 사회단체에서 지정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성남초등학교에 꽃단지 조성을 했다고 할 때 우리시에 있는 각급 학교별로 자기 학교들도 하겠다고 요청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검토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연구했습니다만 그린순천21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의욕이 상당히 학교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의 의욕이 강하고 도에서 여기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에 한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또 한가지는 꽃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꽃씨를 뿌려서 싹부터 올려서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채화류를 심어서 조성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꽃을 심어서 하는 것도 있고 화훼를 이식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꽃단지라고 하면 조경까지 곁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아닙니다. 학교주변에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블록을 쌓는다든지 사철 꽃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제가 볼때는 이 정도의 사업은 충분히 각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실효성있게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성동초등학교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학교자체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시비를 보조해가면서 이렇게 사업해야 하는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작년대비 생활진흥계에서 사업을 하기 하지만 예산 전반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활진흥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작년대비해서 금액이 68%정도 증되었는데 그만큼 많은 액수가 요구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작년 본예산 대비 이야기가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100억이상을 삭감했습니다. 요구액 대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데 또한 해가 지나고 하면서 주민욕구가 늘어나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윤병철   
·예산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 미만짜리가 31건이나 되는데 현장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산출기초가 외서 월평 상수도진입로 포장공사 200미터짜리가 2,0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낙안 거만 안길 300미터짜리도 역시 2,0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현장마다 각기 틀립니다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전부 짤라서 읍면공사를 생활진흥계에 31건이나 올려서 하는지 이것 역시 예산재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이번 2002년 본예산은 할 수없이 이렇게 갑니다만 차후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아주 안좋습니다. 
·어찌보면 모든 공사들을 각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그것외에 단일사업 완공 위주로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 가급적이면 2,000만원미만인 예산 재배정사업보다는 단일사업을 완공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굳이 2,000만원씩의 기준을 삼아서 31건이나 하고 건설과내 하천관리를 보면 2,000만원 미만이 무려 70개, 80개에 이르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리라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앞으로는 관계실과와 협의해서 그런 소규모 2,000만원미만의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터당 기준액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안맞는 곳도 있는데 기술사업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도로 포장쪽과 옆에 배수로를 낸다든지 이런 곳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운반거리 등등 작업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비 형평성 문제랄지 2,000만원이하 사업보다는 매년 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하나마나한 이야기인줄 압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122P 시정안내 홍보영상물 제작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해야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알고 있기를 시정보고회용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고 금년도 대외적인 순천시 홍보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윤병철 위원께서 소규모지원사업에 대해 지적하신바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기정예산에 작년보다 68% 증되었다는 것은 작년에 기정예산을 생활진흥계와 기반조성계의 예산을 삭감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래서 1회 추경때 다시 올라갔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55억이 1회 추경때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래서 68% 증된 것은 작년 기정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시켰다. 분명히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문규   
·여러가지 농촌동의 상황이 2,000만원미만으로 쪼개야할 상황이 많습니다.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억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도 많지만 농촌실정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2,000만원미만의 사업도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문규   
·두번째로 소규모숙원사업 생활진흥계와 기반조성계에 보면 이미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완공된 곳이 몇군데 다시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에서 작년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중복해서 올렸습니다. 작년에 이미 사업완공된 곳이 각 읍면별로 몇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셔서 신규사업에만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사항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두건정도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많은 건수들을 전부 현장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부서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지금 발견 되는대로 삭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농어촌소규모숙원사업은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농촌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이 앞으로 2,000만원의 사업을 없애고 대단위로 하겠다고 하는데 농촌의 사정은 2,000만원이하 2,000만원 가지고 가면 1,000만원으로 쪼개지고 다시 500만원으로 쪼개지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윤병철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냐하면 예를 들어 한 경지정리 지역에 길이 네군데가 있으면 금년에 하나하고 내년에 또 하나하고 그런 것보다는 네군데 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군데 8,000만원 이런 식으로 답변드린 것이고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부터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하실때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176P, 201P, 202P, 226P 이 네건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충분하게 대화가 있었으니까 궁금한 것만 질문하고 그것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빠릅니다.
○위원장 이홍제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186P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시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국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300일인데 의회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여기는 250일짜리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형평성이 없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이 앞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임중 비정규직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청에 국장실, 부시장, 시장실 여직원 5명에 대한 것은 300일로 되어 있고 의회에 있는 3명은 250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약2개월분 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인부가 민간위탁되면 바로 조치해준다고 3월 임금부터는 이 사항이 조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삭감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현재 5명에게 사표를 받아야 합니다. 사표를 받고 다시 임용해야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대처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3월까지 책임을 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 앞전에도 3월까지 한다고 해놓고 작년에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 2001년 3월까지 한다고 과장님이 말해놓고 안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임자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아닙니다만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번 2002년도에는 과소간에 형평성있게 정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행각서 써줄 수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제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201P 회의연수 여비 관계에 있어 몇사람이 가고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2002년도에 교육훈련 수요조사가 전부 나와있습니다. 초급간부원 2명이 외국에 나가도록 되어 있고 외국어 강좌로 일어, 영어, 중국어 과정이 11명이 장기적인 교육을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교육을 가게 되면 ....
○위원 박동수   
·보통 장기교육이 몇일간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보통 10일에서 11일정도 됩니다. 교육기간은 3개월내지 6개월이고 해외에 나가는 기간은 7,8일, 경우에 따라서는 10일정도 됩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핵심 실무요원 특별연수여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연수를 어디가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시군 6,7급 실무담당자에게 정책적 개발을 배양하기 위해 국내외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박동수   
·해외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내연수원으로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국내가 일부있고 해외도 일부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제2건국 계획과제 추진사업비 보조라고 226P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업비를 제2건국에서 어떻게 쓰는 보조금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제2건국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지식인 선발한다든지 혹은 거리바로세우기 운동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0% 삭감되었는데 전액 반영되어서 제2건국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박동수   
·지난번에 제2건국 전반기 위원이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단체들에게 보조해주는 사업이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단체에 보조되는 사업은 별도 있습니다. 그것도 900만원 올렸는데 450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동수   
·제2건국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제2건국에서 일단 받아서 제2건국위원회에서 단체로 보조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226P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건국 계획과제 추진사업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NGO랄지 YMCA, 학교 이런 곳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그 프로그램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전부 검토해서 현지에 나가서 실사까지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제2건국에서 쓰는 돈은 아니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226P 지방행정동우회, 대한민국 재향동우회 이앞에 이 목이 풀보조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보조로 나간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행정동우회에 관한 사항은 예산에 편성되어 나간 사항이고 재경향우회는 풀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위원 이영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800만원입니다.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총무과장 차점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227P 하단에 지혜롭게 사는 강좌 위탁경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해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강좌라고 이때까지 평을 했습니다만 지혜롭게 사는 길로 이름을 바꾸어보았고 제목도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는 시민, 공무원 의식개혁을 좀 바꾸어보자해서 정례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유능한 강사가 정말 강사이름만 들어도 시민들이 홍보하지 않아도 찾아올 정도의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참 뜻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꼭 선처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어 금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311P 민간경상보조, 312P 민간경상보조 위탁, 민간행사보조 2억8,100만원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정액보조 형식으로 계속 해왔는지 아니면 풀보조에서 했던 것이 새롭게 부기되어서 계상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가 예산부기가 되어 있어서 추진해 왔고 역시 312P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 윤병철   
·전부 다 이렇게 정액보조 형식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주고 보조해주었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312P 토방의 작품전시회는 문예활동 창작보조에서 금년에 2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 1회하고 내년부터 2회, 3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부기를 발췌해서 토방의 작품전시회는 별도 부기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번에 신설한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윤병철   
·순천문화예술 창작활동보조가 사실은 정확하게 예산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쓴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는데 그때그때마다 창작에 대한 활동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지금 잘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소규모 돌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창작활동비를 요청하는 소규모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창작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보통 소규모이기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매년보면 20여건정도로 보조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지원해주는 활동비입니다. 참고로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3,000만원씩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년예산에 2,500만원, 내년에 2,500만원정도 적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윤병철   
·311P 청소년 관련해서 3회 청소년예술축제 1,000만원, 제4회 청소년문화예술개최 1,000만원, 312P 청소년연극개최 1,000만원, 12회 전남청소년연극제 참가 500만원, 제6회 청소년연극대회 참가 600만원 이렇게 각기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단체가 전부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311P 3회 청소년예술축제는 내년도에 3회가 됩니다. 이것은 순천시 예총 순천지부에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각 학교별로 예술축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13P는 영호남 연극제가 순천에서 했을 때 또는 전남에 출전했을 때, 전국에 출전했을 때 이런 사업내용이 틀려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315P 시설비중에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사업 국비지원된 것이 있는데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가내시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 가내시 상태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순천만 생태공원사업, 임란전적지 공원화사업, 테마공원사업에서 총 334억중 임란전적지 사업이 56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10억원으로 국비가 5억, 시비 부담이 5억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도비까지 지원되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위원 박광호   
·612P 노인의 날행사 관련해서 출연자 보상금 600만원, 일비보상 4,000만원등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천시 전체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 노인의 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감했습니다. 문제는 과장님의 의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읍면동별로 노인의 날 행사를 각각 추진하게 되면 원거리에서 오는 분들도 힘들지 않고 훨씬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다양하게 할 수있겠다는 의견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무위도 마찬가지고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읍면동별로 예산은 확정하되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훨씬 지혜롭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 관계는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가 끝나고 의원님들과 간담회시 이야기되었던 부분입니다만 동별로 하는 행사가 있고 시 전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단위 노인의 날 행사를 5개시 즉 순천, 여수, 목포, 나주, 해남 이렇게 5개 시군에서 순번제로 개최하는데 어느 시군에서 한다는 것이 매년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순천시에서 해라, 여수시에서 해라고 했을 때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순천시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두 번째는 동별로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1인당 7000원씩 해서 2,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차비 2,000원, 식비 5,000원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하게 되면 나가면 일당이 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주게 되면 노인수에 따라 지급단위가 틀려지게 됩니다만 150만원에서 170만원등 적은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 읍면동의 실정으로 더 어렵지 않느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읍면동별로 행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보고 돈좀 내놓으라하면 성금 거두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결재를 받아서 순천시민의 날 행사를 옥외에서 할 때는 읍면동별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고 옥내에서 했을 경우 팔마체육관에서 하는 방안, 도에서 만에 하나라도 도단위 행사를 순천시에서는 안한다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583P 민간경상보조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규로 올라온 것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신규는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다음 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네 개 단체가 올라왔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민원과장 김영중   
·민원과장 김영중입니다.
○위원 윤병철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우수작품 시상하는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각종 간판정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해주었고 69회 시정질문때 하어룡 위원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시범구간을 지정하고 간판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동민원계 두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해서 이러한 부분에 여력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업무를 상당부분 민간에게 이관하다보니까 이제 간판쪽에 신경을 써야겠다싶어 내년에 우선 복안은 순천에 있는 관계 과가 있는 대학, 광고업자들을 상대로 표준모델을 한번 개발하기 위해 공모를 할까합니다.
·그래서 가로형, 지주형, 돌출간판형 3종정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자 이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시상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원래 민원과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이 금액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감된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이 금액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허가과장 김기성   
·허가과장 김기성입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채석허가 복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제반적인 상황이나 그동안의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익히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놔두고 그동안 허가과에 넘어오기 전이라도 처분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제가 작년 이맘쯤 이 문제를 받아서 이미 99년도 1월 25일 조치처분 이후 저희들이 업무 인수차원에서 쭉 둘러본 결과 다른 것보다는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지연되어 방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현재 채취자가 복구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복구중에 있는데 원인자복구가 예치금이 2억6,500여만원 가지고는 전면 복구를 할 수 없죠?
○허가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비도 3억8,5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이 법적인 노력이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법적인 노력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현재 이 사항은 소송요건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채취자가 자기가 복구를 거부한다랄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은 예정대로 채취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민원 때문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채취를 못했다. 그러다보니까 채취를 중단하다보니까 복구면적이 넓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완료가 되었을 경우 0.7헥타정도 되는데 중간 정상에서 자르다보니까 넓어진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복구면적까지도 그전에 어떤 협약 허가조건속에 있었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복구면적은 당초에 원상설계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예규 헥타당 복구비를 산정해서 2억5,4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는 원인자들이 나름대로 복구를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3분의 1도 채 미치지 못한 복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복구를 해라고 시에서 처분지시 내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다면 사업자들이 그렇게 못하겠다.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된 것인데 우리가 왜 우리돈으로 복구하냐라고 상대방들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순천시에서 그러면 민원야기로 인해 허가자들이 이 사업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아닌말로 순천시 예산이나 순천시에서 복구하도록 해라는 법적인 결과물을 받은 후에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시켜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허가과장 김기성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의 그런 관점보다는 채취자도 성실하게 복구했다라고 정부 합동조사반에서 두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예. 조사지시 내려온 것이랄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성실하게 복구를 했다라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냐 이 말입니다.
○허가과장 김기성   
·현재 사진을 보시면...
○위원 윤병철   
·중앙에서 내려온 조사팀들이 성실하게 복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냐 이 말입니다.
○허가과장 김기성   
·아니죠? 성실하게 복구는 지금 거론되고 있고 당초 법규에 의해 예치된 금액이 중단으로인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또 한가지는 복구를 하는 과정속에 이 상태대로 그대로 복구는 못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절개하고 파내고 하는 또다른 공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현재 절개지가 90도정도 되는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보면 여기에 다시 공사를 하게 되고 민원이 야기되었던 내용중의 하나인 비산먼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공사는 어차피 손을 대야만 복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과장 김기성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석을 하면서 복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사진상태를 보시면 낙석이랄지 균열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채단부분만 긁어내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산림복구 차원을 넘어서 이 밑에 공안지가 있고 앞으로 이용가치가 많아서 이것을 조경측면으로 해서 현 상태에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복구되도록 조경측면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쨌든 소송에 대한 요건은 안되지만 그런 계통에 시 자구적인 노력은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허가과장 김기성   
·몇번 복구지시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밑으로 300미터, 지상으로 25미터이상 성토해서 각종 나무를 500여주 계단식으로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복구비만큼은 충분히 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오는 차원에 원래는 국가에서 지방비로 복구하도록 수차 종용했습니다만 그럴 수없다해서 수시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보조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윤병철 위원께서 질문하시고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내무위원이 아니라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래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원상복구 적립금으로 회사 자체에서 복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허가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지금 민원에 의해 중단되어서 복구할 양이 많아졌다는 말이죠? 사진같으면 이것을 전체 사업양을 사업자가 했으면 이것을 드러내고 그 복구 예치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사업이 민원으로 인해 중단되었기 때문에 복구를 더 많이 소요된다. 드러내면 사업물량이 적어질텐데 말이죠?
○허가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물량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알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민원에 의해서 중단되었을 때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사업자측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왜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허가과장 김기성   
·그분들이 99년 1월 25일 민원에 의해 행정기관에서 중단을 받고 본인들은 채취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니까 지금 소송을 하고 하면 사업자측에서 비용이 드니까 결국 해결이 안되겠다싶어서 자기들이 중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복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그로 인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말이죠?
○허가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국비가 3억8,500만원이 지원 확정이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내시가 왔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내시가 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만약에 시비를 투입하지 않을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저희도 국비가 오지 않으면 지방비로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영달되었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반납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현재 내년 연말쯤 됩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기간은 1년정도 있다가 해도 되겠네요.
○허가과장 김기성   
·그렇지만 이것을 하려면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름 우수기되면 안되고 하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야 전문조경측면으로 하고 저희들이 생각한 일부 폭포도 만들어볼까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측면에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7억정도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원지화될 수 있도록....
○위원 윤병철   
·땅이 우리 땅이 아닌데 어떻게 개인재산을 거기에 국비를 포함해서 7억이상이 투입되고 그로 인해 거기에 공원지를 만들고 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이 범위내에서 사진을 보시면 평탄지는 그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그쪽에서 승낙하겠다는 용의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까?
○허가과장 김기성   
·여기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종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여성정책과장 한순자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말씀하실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622P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저희 소관으로 자원봉사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는 공석중이지만 신년도에 가서 임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만이라도 살려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전액 삭감되다보면 추경에 살리기도 어렵고...
○위원 윤병철   
·현재 그 자리가 공석이죠?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소장이 임명권한을 가진 분은 누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시장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런데 시장님도 공석이고 차기 선거는 6월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애당초 내무위원회에서 현재 공석중인 소장자리를 예산을 1년치 세우기는 어렵다해서 6개월치를 세울려고 하다가 사실 추경때 나머지 하기로 하고 일단은 삭감했습니다. 추경때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한순자   
·그런데 추경이 예년에 보면 9월에 될 수도 있고 10월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윗분이 오시면 바로 챙기고 임명해야할 형편입니다. 저희 입장은 반년치가 어려우면 그 절반만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장을 대신해서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유통과장이 오늘 장기출장 관계로 농축산과장이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농산물 저온저장고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관내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5,700농가가 있고 그중에서 1,600헥타를 하고 있는데 현재 112동에 1,900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1년에 생산되는 양의 약20%밖에 저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전체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현재 위치는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 성립되면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도   
·40평 한동이 아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예. 5평에서 10평 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807P 행사실비 보상금중 미인선발아가씨 농수산물 판촉활동 보상 이것이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때 미인 선발대회를 했는데 주로 대도시에 판촉활동을 하는데 미인들을 동원하게 되면 활동비를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홍제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주암호 주변 버섯재배사 노후시설교체 30동인데 어디를 말합니까? 30동이 기 있는 곳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송광이나 그런 쪽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송광에 30개동이 다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송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송광에 많습니다.
○위원 박문규   
·다음 812P 과수 원예 특작 분야 관정개발 여기는 과수원예 특작하는데 있어서 물이 부족한 곳에 관정을 개발해서 과수재배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아까 농산물저온저장고와 과수원예 특작분야 관정개발이 제일 시급한 부분입니다.
○위원 박문규   
·20공 여기도 지정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산림과장 조정록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위원 박광호   
·산림과 소관 업무중 금년도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중 금당1지구 화장실 및 분수대 관리사 이 부분에 대한 건축비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가지고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당초 1억2,0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1억을 결정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화장실, 음수대 짓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1억아니면 화장실을 지을 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 관계를 가지고 2년전부터 시정질의, 감사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53P 녹지대 제초 풀베기 인부임, 연향1,2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연향1지구 공원과 녹지대 면적이 153,000평, 2지구가 318,000평에서 471,000평이라는 광활한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시 예산 재정자립상 2억9,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에서 반으로 뚝잘라서 5,900여만원 계상해주었는데 아시다시피 제초작업 풀베기는 1년에 여름이면 최소한 3,4회, 많게는 6,7회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 건설품셈으로 봐서도 약7%수준입니다. 깨끗한 공원조성과 관리를 위해서 계상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방금 박광호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작년 2001년 기정이 얼마였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2001년 기정이 전체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작년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늘었네요?
○산림과장 조정록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라고 공원이 관리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리고 화장실과 음수대 관계는 지난번 사무감사때나 시정질문등을 통해 특히 신도심권 공원에 대한 음용수, 화장실이 없다고 지적을 많이 사항이었는데 왜 예산을 이것만 올렸습니까? 이것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당초 금당1지구 1공원과 2공원 다 올렸는데 1공원의 한 개만 본예산에 하고 다음 추경에 하자고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만 계상되었고 산건위에서 또 삭감되었습니다. 실지 5,000만원가지고 화장실, 음수대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가로수 꽃 20만원, 25만원 꼭 해야 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예. 그렇습니다. 556P에 상사 쌍지등 당초 거기에 완결도로가 왕벚나무 1,300주가 필요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1,000주밖에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나누다보면 16만원, 그래서 완결위주로 지역별로 황전이라든지 주암, 지역별로 그 구간은 완결시키지 않으면 담비자체는 설계를 하다보면 16만원선이 될 것입니다. 20만원선같으면 큰 나무를 심어야 하고 16만원정도면 점수가 약간 적은 것으로 해서 완결위주로 하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살려주셔야 완결주의로 가로수 식재가 완결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영도   
·933P 산불전문진화대 이것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당초 산불진화대 조직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지사님이 도비를 확보해서 내시까지 해주었는데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이 도비가 확보안되어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야 할 처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입니다.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삭감되어 사실상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할 수 없는 처지라 이 부분을 당초 요구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용역비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제작 비용입니다.
○위원 박동수   
·프로그램 제작하는 비용이 어떻게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와 계약해서 용역비해서 받는 것이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왜 저희들이 삭감했냐하면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주어야 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실질적으로 1,200만원에서 1,3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 때 1,300만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 깍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96년도에 했는데 너무 오래되고 여러 가지 오류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되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하수관리과장 안병용입니다.
○위원장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도 위원
○위원 이영도   
·1074P 당직실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동이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하수관리과에서 이용하고 2층은 상수도관리과에서 이용하는데 일부를 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통제실이 있습니다. 제어실이라고도 합니다만 당직실이 현재 표시된 도면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파란 부분이 당직실입니다. 
·그 당직실이 상수도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당직실이고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당직실은 통제실이 24시간 사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통제실옆에 휴식공간에 침대만 놓고 당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정문쪽으로 당직실을 옮겨서 마련해서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라든지 사람을 주시해야 하는데 지금 뒤쪽에 있고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해서 이것을 정비해서 당직실을 옮겨야 할 입장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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