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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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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2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7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제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성식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1년 12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황전면 이홍제 의원, 월등면 장형식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그동안 순천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방만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재산적 가치향상과 세원발굴 등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지난 제67회 임시회시 7명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일정으로 총 시유재산 2만여건에 대하여 보존 활용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토지 8,464건과 건축물 287건 등 총 시유재산의 무려 45%에 달하는 8,751건이 지적 및 권고사항으로 적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을 요하는 사항이 43건, 지목변경 및 부지합병을 요하는 사항이 4,641건, 미등기 192건,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가 47건, 재산대장 누락사항이 187건 등 지적사항은 5,110건이었습니다.
·부지합병을 요하는 사항이 3,532건, 기타 등기정정·등기설정사항 해지·매각검토·활용방안 강구·자체조사후 변상금 부과조치·건축물관리대장 기록사항 정정을 요하는 사항 109건등 3,641건은 권고사항입니다.
·다음은 내용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국가, 자치단체, 개인이 재산권을 보존하는 것은 기본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농로등 소규모 도로개설시 기부채납을 받아놓고도 완료후 지적분할 및 소유권 이전절차를 미이행한 것을 비롯하여 공용청사 신축시 개인소유 부지 취득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후에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낙안읍성 사적지 복원시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등 부지 40건에 15,760㎡, 건축물 3건에 226㎡ 등 총 43건에 15,986㎡가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확하지 못한 행정수행으로 인하여 향후 소유권 다툼이 예견되는 문제를 10년 이상 방치하여 발생된 것인 바, 위 43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등기·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재산대장 누락사항입니다.
·모든 공유재산은 관계법에 따라 권리보전에 힘써야 함에도 위 426건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금부터라도 관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목변경·부지합병 미이행 사항입니다.
·현재 조사된 시유재산중 토지는 18,785건으로 이중 도로 용도의 재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목변경과 부지합병을 요하는 토지가 6,053건으로 나타났는 바, 이 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등기정정·등기 설정사항 해지·매각검토·활용방안 강구·자체조사후 변상금 부과조치·건축물관리대장 기록사항 정정 등을 요하는 재산이 109건으로 나타났는 바, 이 건에 대해서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사항입니다.
·시유재산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거 총괄 재산관리관 및 각 재산관리관이 선량한 관리를 다해야 함에도 본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추진 중에도 대부분의 재산관리관은 관련 증빙서류 미비로 조사를 지연케 하였으며, 순천시 소유재산이 무려 2만여건에 달하고 각종 공부와 재산 활용상태가 불일치하는 등 대체적으로 관리상태가 미흡한 실정으로 재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실태입니다.
·도로는 공유재산중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재산이므로 관련법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도로대장도 없이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설치부서에서도 소유권 보존등 관련 일련의 절차를 생략한 채 도로관리부서로 재산을 이관하고 있고 또 일부 비법정 도로는 설치부서에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도로관리 부서와 총괄재산 관리관은 설치부서에서 관리부서로 이관하는 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도로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 소유 재래시장은 총 8개소로서 남·북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읍·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상권의 이동추세와 이용주민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래시장의 상권과 이용율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읍·면 소재 일부시장은 인구감소 등으로 그 규모가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사실상 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극히 적은 실정이고 과거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으로 시장부지 내에 개인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 정비계획 등을 세워 사실상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지는 매각을 추진하고 실제로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만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존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존재산은 장기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낙안읍성은 현재의 상태와 상이한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적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형부지와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중앙지하 상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지하상가는 시설투자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인 20년동안 도로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지난 88년 7월 6일 순천지하상가 주식회사와 순천시장간에 협약체결하여 추진하였던 것으로 중앙지하상가 주식회사는 총 135개 점포에 70억9,000여만원에 분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주식회사는 1990년 당시 상가를 조성한 후 기부채납을 하면서 임대보증금 환불을 제도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환불 준비금을 허가일로부터 1년인 91년 12월부터 경과년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12월말까지 순천시와 공동명의로 예치하거나 장기투자 신탁하기로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90년 8월 6일 총 34억8,400여만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순천시장에게 제출해 놓고도 변제기일인 2000년 12월 30일까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의 이번 행정사무 조사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당시 순천시는 상법상 무한책임이 없고 자본금이 5,000만원 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회사와 협약체결을 하면서 투자시점에서 20년후에 발생될 69억원의 채권에 대한 문제발생시 대처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한 모든 조치를 취한후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계약만료 기간에 임대금액 69억원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상법상 무한책임이 없고 도산시 채권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본금이 5,000만원에 지나지 않은 소규모 회사와 69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권확보 수단으로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만을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였다고 안위하여 발생한 것이고, 특히 중앙지하상가 주식회사는 그 동안 이 상가조성과 관련하여 옥천주차장을 건설하여 장기간 무상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 운영에 대한 세입누락·방만한 운영·불투명한 회계운용 등으로 발생된 사항인 바, 당초 협약서 등에서 규정한대로 매년 감사를 통해서 예견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였더라면 세입자들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적절하게 대치하여 금액이 누적되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순천시나 임차인에게는 사실상의 실익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중앙지하상가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회계감사를 통해서 투명한 회계처리와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환불보증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법인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권확보에 나서 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이설부지·순천지방산단 용수시설부지·주암 용문지구·외서 한동농원 이주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이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중요재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재원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향후 공공시설물 신축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주요재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기금을 적립하고자 95년 5월 15일 제정·운용하고 있는 조례로서, 99년부터 매각한 주요재산 현황은 제2청사·순천축산·학교용지·경찰 청사용지·아파트 용지 등 총74억9,300만원이고 2001년 10월까지 징수한 금액이 48억6,000만원이며 금후 징수액이 26억3,300만원이기 때문에 이미 징수한 48억6,000만원은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어야 하고 앞으로 징수하게 될 금액도 착실하게 적립하여야 함에도 2001년까지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고작 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2002년부터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조례 등을 위반한 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일부 감면하는 페널티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요재산 매각대금으로 징수한 48억6,000만원중 이미 적립되어 있는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향후 매년 징수하게 될 금액을 적립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적극 권고하는 바입니다.
·결과적으로 2000년도 순천시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고된 시유재산의 가치는 토지 5,473억원, 건물 202억원, 기타 공작물 등이 34억원으로 총 5,70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재산은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 모두의 재산일 뿐 아니라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취득 및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번에 시유재산 보존·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에서 많은 양의 지적 및 권고사항 들이 적출되었음은 각 재산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의 부족, 재산관리 업무의 미숙, 기피 등의 현상에서 나타난 것으로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총괄재산 관리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 업무체계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2000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기간중에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완료함으로서 재산 종류별·관리관별 재분류를 통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돋보여 수범부서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재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순천시는 건설교통부를 비롯하여 대한국토학회·도시계획 학회·경실련 도시계획센터·중앙일보 등이 공동주관한 2001년 지속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친환경·문화·정보화 등 6개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면에 우리시의 재산관리에 허점이 상존해 있다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상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다양하고 심층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거쳐 보고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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