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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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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28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3.   2.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4.   3.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5.   4.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3.   2.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4.   3.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장 제출)
  5.   4.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1년 12월 26일 내무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6일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장으로부터 계약업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1년 12월 27일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03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의회운영위원회 윤병철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 실적 및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에 두 번의 정례회와 여섯 번의 임시회 등 총 8회 78일간의 회의개최 지원과 11개 위원회, 152회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54건의 민원사항 지원처리, 900여건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원, 350여건의 홍보자료 제공 등 기본적인 업무 추진 외에도 국회에서 주관하는 의회 직원연수를 실무직원 위주로 실시하였고 타 지방의회 비교견학을 통해 보다 수준 높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것으로는 현재 의원 연수 프로그램이 미약한 실정이므로 적극 발굴하여 제4대 의회 개원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으며, 지역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의회를 방문할 시 해당 지역 의원에게 사전 연락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일용직 여직원은 집행부와 형평성이 맞게 300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의회 방문자 안내 직원 배치, 의회 모니터 요원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의정활동 홍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이동전화 차단장치 설치 검토, 의회방문 기념품 재제작,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미흡 등이 지적되었는 바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사항을 개선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장기간 부재와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음에도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 대다수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개선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 84건을 지적하였습니다만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심사대상 사업 발생시 수시로 심사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될 것임에도 2001년도 투융자 심사를 3회에 30건 1,500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심사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는 심사위원에게 심사 개최 15일 전까지 심사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가용재원 판단, 주민 수혜도, 시급성, 중복 투자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투자심사 일주일전에 수십억, 수천억의 심사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3에 의하면 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2001년 9월 15일 개정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는 투자심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 전문가를 3분의2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순천시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투자심사위원회는 9인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며, 9인의 위원중 공무원을 5명으로 구성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시청앞 도로 주차장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유료주차장을 해제하고 무료주차장화 하였으며 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하게 낮게 설치하여야 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주차장 표지판이 높게 설치되어 식별이 곤란함은 물론이고 인근 상인과 주택 거주자가 상시 주차함으로써 민원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셋째,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공원내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훼손되었을 때는 시설물을 정확하게 보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농구대 같은 경우 배수시설이 되지 않고 있으며 높은 곳에 설치되어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고 모래밭에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농구를 할 수 없으며 윗몸 일으키기 시설물의 경우 널판지가 훼손되어 보수를 할 때 높낮이가 일정치 않아 운동하기가 곤란할 정도이며, 철봉이나 평행봉 등의 경우에는 체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해야 함에도 재질이나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습니다.
·넷째, 순천시금고 약정서 제11조(예금금리) 제1항에 의하면 을은 갑이 예치한 예금에 대한 금리적용에 있어서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11조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금고 업무를 수행중인 을의 타지점이 자치단체의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한 지점별 금리의 평균이 동일예금 종류에 있어서 을이 갑에게 적용한 금리보다 높을 경우 을은 타점의 지점별 평균 금리를 갑에게 적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금리변동 사항에 대하여 수시 조사하여 순천시 금고에서 약정서 제11조대로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예금 금리변동 사항에 대해 시금고에서 통보해 준 내용만을 인정하였음은 시금고 약정서 이행사항 점검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다섯째,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청사는 물론 주변시설에 대해서는 선량하게 관리하여 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함에도 민원실 입구 보도브럭이 침하되어 민원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음에도 방치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참가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때는 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하고 행사 시상에 대해서도 홍보내용과 실제 시상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2001년 시민 PC경진대회를 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 행사 규모에 비해 적은 참가 인원인 162명만 참여했을 뿐 아니라 시민에게 홍보할 때는 고가품을 시상한다고 하였으면서도 참가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실제 시상에는 홍보내용의 절반 정도의 시상을 하였습니다.
·일곱째,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권위주의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소외받은 계층에게 응대하여야 함에도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은 친절봉사 교육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여덟째, 민방위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나 향동 관내 용수사무소에 분산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을 비롯한 고무보트 등 장비는 청결상태가 불량하며 85년 제작한 방독면을 비롯한 각종 장비들에 대하여 내용년수 경과와 사용불가능 장비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였습니다.
·아홉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주민진료 실적 및 근무상황을 확인한 결과 모 보건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 근무자가 매월 1∼2회 병가를 제출하고 있었으며 병가일이 토요일, 월요일이 대부분이며 병가사유 또한 감기, 치과치료, 병원치료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대부분 병의원이 없는 시골 오지면에 설치되어 있어 노인환자는 먼길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소를 찾고 있으나 의사가 없을시 진료받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열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 5조 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생활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야간사용은 주요 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되며 일반 연습 이용시간은 주간 종료시간으로 한다라고 상충되게 규정되어 있어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실내체육관과 올림픽기념관을 야간에 개방하지 않고 있어 시장에게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등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실내체육관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요내용만 간추려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시중에 다음과 같은 좋은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입된 정기예금 이자와 담배 소비세를 이자율이 높은 정기적금으로 예치하여 저금리 시대에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므로써 전년도 이자 수입액보다 14억9,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액시키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한 모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서는 민속마을 복원 당시 매입했던 공유지에 도라지, 더덕 등의 고유식물과 목화, 조, 수수 등 토속작물을 재배하여 민속마을다운 이미지를 제고하여 청소년들의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한지에 무, 배추, 파 등을 재배하여 김장철에 종합사회 복지관과 조례사회 복지관에 전달하여 훈훈하고 인정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행에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확인 및 서류검증을 병행하여 감사하였으며, 관련 국·소·과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건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과 4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3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의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 개선해 나감은 물론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 타당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 및 준비 소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오·탈자와 숫자 착오 기재, 추진실적의 형식적 작성 등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부서가 많았으며 일부 과·소장은 담당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출석 증언함으로써 미온적인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 및 지도감독 소홀 입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지 여건과 주민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 시공하여야 함에도 당초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빈번한 설계변경과 부실 시공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행정에 대한 불신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및 지도 감독이 소홀하였습니다. 셋째, 농업환경 보존 대책 추진 소홀로 각종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농약 빈병, 폐비닐 등이 농경지에 버려져 토양과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폐기물을 영농 현장에 방치하거나 무단투기 함으로써 농촌환경 오염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효율적인 수거 체계 및 홍보 방안이 소홀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보조사업의 추진 소홀로 농업 생산성의 세계화 추세 속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정비함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사업추진에 따른 경영성과 분석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대상자의 중복 지원 및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각종 점·사용료,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대책 소홀입니다. 각종 점·사용료 및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불법주정차 과태료 16,727건, 6억8,758만원, 도로점용료 149건, 2,991만1천원, 상하수도사용료 7,381건 2억3,514만1천원 등 총 19,435건 9억43만5천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녹차재배 대상농가 및 부지 선정의 부적정으로 녹차재배단지 조성시 대상농가의 전문성 제고와 사전 환경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11농가, 23㏊의 단지조성사업은 사업 축소 및 포기 농가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2000년도 이월사업 13.7㏊는 적기 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불용처리해야 하는 등 대상자 선정 및 단지조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였습니다.
·일곱째, 대대항 물량장, 선착장 보수사업 및 학산∼우명간 해안도로 개설 공사 추진 소홀입니다. 대대항 물량장 주변은 연약지반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 시공하여 침하현상과 지반이동이 발생, 공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 기간 소요 및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산∼우명간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설계시 도로 노폭을 2차선으로 설계 시공하여야 함에도 노폭을 5m로 시공하여 차량교행 곤란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및 이중투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산촌종합 개발사업 추진 소홀로 산림문화회관은 평당 360만원이 소요되는 과다한 설계로 판매장, 회의실 등을 공간으로 방치하는 등 회관 운영 및 효율적 유지관리가 소홀하였으며, 다목적 주차장 포장공사의 경우 노면포장과 배수로가 부적정하게 시공되었는가하면 톱밥 제조장을 건립시 사업 경영 수지 비교 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검토 과정이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아홉번째, 동천하도정비 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동천하도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상내 퇴적토 46만8,572㎥의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등 시공업체간의 단가 계약상의 문제로 11월말 현재 11.74%의 공정으로 5만5천㎥를 준설한 채 추진공정에 차질을 빗고 있는데도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번째, 경지정리사업 및 밭 기반정비 사업 추진 소홀로 서면 흥대지구 및 두월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수장 및 집수정이 가동되지 않거나 배수로, 농로의 성토부분과 제방이 유실되는 등 부실공사로 인한 적기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열한번째, 별량 용운 하수도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 추진 소홀입니다. 하수구 정비공사와 병행,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수구 측구 석축법면 구배불량으로 석축부위의 돌출현상과 침하현상, 포장두께 미달, 하수구 구조물 균열과 포장 노면에 크릭이 발생하는 등 조잡하게 시공되어 하자 보수가 요구되었으며, 열두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소홀로 동막 마을내 도로정비 공사 등 4개소를 점검한 결과 하천 구거 무단점용 사용, 유수량 산정 부적정, 전답 진입로 포장 구간의 설계 미반영, 맨홀 및 배수로 시공 부적정, 포장구간 크릭 발생, 식생환경 공법 도입 부족 등 설계 및 시공이 부적정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지구인 영옥, 매곡, 저전, 율전 등 4개 지구를 선정하면서 가곡, 남제동 등  대상지역이 제외되었는가하면, 2002년도 국비 확보액도 순천 53억원, 여수 156억원, 목포 137억원 등으로 지역개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지구 확대선정 및 추진시기 지연 등으로 국비확보 등의 기회를 일시 하였으며, 본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팀제 구성 운영 등 인력 및 기구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열네번째, 군도 확·포장 공사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운천∼초곡간 군도확·포장공사 외 3개 군도 확·포장공사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계속사업으로써 보조기층용 자재 과다 포설 맨홀 연결부분 마감 처리 불량, 배수로 구조물에 균열 발생 등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이 많아 하자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열다섯번째, 대룡정수장 설치 공사에 따른 사후 대책 추진 소홀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주암댐 용수 배분계획에 의거 건교부와 협의, 용수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지역경제 침체 및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막대한 지방채를 도입하여 시설비 투자로 인한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 가중 등 공기업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투자사업에 대한 경영 수지분석 등 대응 방안이 미흡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조경수 관리 부실입니다. 하수처리장 조경공사에 13억여원의 사업비로 조경수 2만5,197주를 식재하면서 식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활착율이 저조한 수종을 식재하여 식재대상 수목의 15.5%인 3,914주가 고사하여 그 동안 4회에 걸쳐 하자 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사할 확률이 높은 실정으로 감리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준공처리 등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사업장 운영 관리 및 보조사업 관리 부실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새 기술 개발로 우량 품종을 보급하기 위한 첨단 유리 온실 및 자동 하우스 시설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농가 보급 확산 및 과학 영농 운영실적이 부진하였으며, 4H시범 영농사업 등 45건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방법이 부실하였으며, 사업시행의 타당성과 효과성의 분석도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첫째, 하천 호안 정비시 자연 하천형 공법 시공개선입니다. 하천을 정비하면서 호안블럭이나 철근 콘크리트 옹벽 등의 공법으로 시공하여 자연 환경이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환경성 검토를 감안하지 않은 채 하천 정비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가급적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민간위탁 가능업무의 과감한 위탁 추진으로 도시공원 내 편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16개소 등 152개소의 공원관리 업무와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 및 묘목 육묘장 운영, 관리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시책 추진 수범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 테니스장 무료개방 운영으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테니스장을 지역주민과 테니스를 즐기는 전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있는가 하면 둘째, 타 지역소재 기업의 관내 유치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코팅장갑 제조업체인 하나주식회사를 지난 11월  순천산단으로 이전 유치함으로써, 외부기업의 관내 유치로 인한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3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수범사례 등은 널리 확산 파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많은 분야에서 시정할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대부분 국·소장님께 권고 시정하도록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0시3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박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박동수 의원입니다.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의 기존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의회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제61회 임시회시 구도심권 9명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총 15개월간의 일정으로 활동한 결과입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의 각종 지표를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상가번영회 대표 및 주민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추진사례 등을 비교·견학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활동개요를 비롯해서 순천시와 구도심의 여건·개념의 정립, 구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활성화 방안·구도심활성화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다른 도시 추진사례 소개 및 기타자료 모음 등 그 동안 활동결과를 총 집약하여 수록해 놓은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권고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구도심권은 도시의 발전 및 개발전략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그 결과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약화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완성되면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기존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에 있어서도 본 특위위원들에게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지역적인 안배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싼 땅값 등을 이유로 구도심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여 왔으나, 이제는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편성시 구도심권 관련예산도 다른 지역의 예산규모에 준해서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노력입니다. 구도심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 등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인 바,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 시설 개선노력을 강구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 추진계획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계획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노인 및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정상추진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간주차장 건설을 적극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공공주차장 건설은 부지와 예산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민간 주차장 건설을 적극 유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차빌딩 건설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안과 순천시도로점용료·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순천시를 방문한 외지인들의 차량이 도심 주차장 진입에 용이하도록 주차장 진입로 전방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계 확립입니다. 구도심권 업무는 개별법에 명시된 사무가 아닌 관계로 지금까지는 업무추진을 주관하는 부서가 없어 업무의 연속성과 추진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업무추진 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권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시정·개선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 등이 시정·개선되도록 의견제시와 촉구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보고된 사항으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구도심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장 제출) 

(10시3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정욱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정욱조 의원입니다.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4월 17일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8개월간에 걸쳐 각종 계약업무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업무제도개선특위 활동을 추진하면서 견적 입찰제 시행촉구 권고 등의 사항은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의회의 특위 활동 파급효과가 건설업체와 공무원들에게 부실공사의 예방과 계약업무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특위 활동은 관련 자료 수집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물론 선진 지방자치단체에 출장하여 인터넷 전자입찰제 등의 우수 사례를 파악 분석하였으며,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위 활동결과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한 권고사항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금액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견적 입찰제를 시행하도록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 입찰제의 시행 권고안을 채택, 집행부에 통보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인터넷 전자입찰제도의 조기 도입으로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 납부 등 입찰의 일련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입찰비용 절감과 입찰 업무의 신속성, 정확성과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조기 도입시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입찰참가 업체의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나 계약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제도 개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각종 공사설계시 현지 여건과 주민 여론을 수렴, 당초 설계에 반영하여 빈번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통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여 각종 공사 입찰 참여 기회나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페널티제 시행 방안과 관내 유령업체나 핸드폰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등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품관리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소액의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회계과를 거쳐 구입하게 됨에 따라 업무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액의 경우 과소장이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활동을 통해 나타난 수범 사례로 건설공사시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의 개선으로 건설경기 침체와 자금난을 겪고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대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계약업무제도개선특위 활동을 통해서 계약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확인한 결과 집행부 나름대로는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 강구 등 자구적 노력은 미온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분야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계속된 상급기관의 감사시 지적했듯이 명백한 기준과 객관성이 없이 업자를 선정 수주하는 과정에서 업자와의 청탁 의혹과 부실 시공 등 불만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정과 보완을 위한 개선책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계약이 이행되도록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수도권의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 입찰제와 계약이행 청렴 계약제를 조속히 도입 시행하여 수작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계약업무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계약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 시민이나 업체로부터 신뢰받는 계약행정이 시행되도록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계약업무제도개선특위 활동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 관련 법규의 기속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계약업무의 개선으로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수주나 부실시공이 추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금번 특위 활동을 통해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과 자세로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건 역시 그 동안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비교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고된 사항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의결된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권고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시4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김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대희 의원입니다.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9일 제70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업무추진 부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탁관련 업무를 지연처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어 업무추진 부서를 결정하여 즉시 추진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가 26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의 등으로 민간위탁대상 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탁대상 업무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대상 15개 업무 중 7개 중점업무를 선정, 위탁여부 결정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토대로 타 시·도 위탁사항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득이 2002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갑서 부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짧은 일정이었지만 2일간의 임시회기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금년 한해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해와 협조로 극복하고 그 어느 해 보다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27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오신 부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년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처에 계시는 애향 시민 여러분! 
·희망과 설레임 속에 맞았던 21세기의 첫해가 떠오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1일 신사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한해를 보내고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하였습니다만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만족과 아쉬움과 후회와 반성의 마음 등 만감이 교차하리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으로 불리워질 만큼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터와 사회에서 열심히 생활해 오시면서, 저희 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애향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3대 의회 개원이래 저희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인으로서 주어진 책무 수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3대 의회 제3차 년도인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은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의회를 만든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임시회와 정례회 등 9회 8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조례안·건의안·예산안 등 총 200여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등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중 지속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시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짧은 역사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기대에 다 미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6개월 남짓한 임기동안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소명의식과 그 동안의 경험과 의욕에 찬 정열을 잘 조화시켜 더욱 깨끗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꿈과 미래가 있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도시, 모든 분야에서 활력이 넘치는 선진문화도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순천 건설을 위해 다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적인 난제와 과제가 무난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정책, 시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의식과 행동을 스스로 교정하고 성숙한 21세기형 시민의식을 갖추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가운데 임오년의 새아침을 힘차게 열어 주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신사년의 고통과 회한일랑 저무는 석양 속에 던져버리시고, 떠오르는 임오년의 태양 속에서 더 큰 희망과 건강과 행복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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