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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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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월19일(토)  10시1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케이블TV아파트단체수신료재조정권고안

  1.     부의된안건
  2.   1. 제7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케이블TV아파트단체수신료재조정권고안(박용수의원외 21인 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성식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2년 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1월 16일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결삼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2년 1월 18일 박용수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케이블TV 아파트단체 수신료 재조정 권고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향동 하어룡 의원, 매곡동 최종일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케이블TV아파트단체수신료재조정권고안(박용수의원외 21인 발의) 

(10시18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케이블TV아파트단체수신료 재조정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 한 박용수의원나오세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내무위원회 박용수의원입니다. 
·케이블TV아파트단체 수신료 재조정 권고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에서는 2002년 1월부터 케이블TV아파트단체 수신료를 3200원으로 기습인상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의회에 집단민원이 접수된 바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케이블TV 가입자가 수긍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권고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고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케이블TV 아파트단체 수신료 재조정 권고안 21세기는 문화적 가치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로서 경제적 여유와 풍요만으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구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수준높고 다양한 문화 향수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TV방송매체을 통한 취미생활과 정보의 습득 더 나아가 방송프로그램참여등 개성에 맞는 여가를 선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듯이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순천유선방송과 전남동부방송이 통합 유선채널을 운영하면서 TV을 시청할 수 있는 채널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짐으로서 시민들은 전남동부방송의 개국을 환영하며 기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케이블TV 방송사업 당시 순천시내케이블TV 아파트단체 수신료를 1500원에서 2800원으로 약87%을 인상하였음에도 고품질의 TV방송시청을 기대하면서 수신료인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에서는 그동안 방송의 질과내용등 서비스개선 노력은 하지 않는 채 2002년 1월부터 수신료를 3200원으로 기습 인상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수신료 인상에 따른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됨으로써 케이블TV가입 시민들의 집단민원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지역이 유선을 통하지 않고는 TV을 시청할 수 없다는 난시청지역임을 볼모로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순천시내 케이블TV 아파트단체 수신료의 인상을 통보함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월 14일 가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생활향상을 위해 3%이내의 물가안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케이블TV 수신료를 일시에 14%나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의 서민생활 보호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이 전라남도내 시·군의 수신료 징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순천시내의 공동주택 대표자와의 간담회등을 통하여 케이블TV 가입자가 수긍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를 권고 합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전남체신청등 관련 기관에서는 가급적 수신료인상을 자제하는 방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2002년 1월 19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모든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케이블TV 아파트 단체 수신료 재조정 권고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본 권고안은 관계당국에 송부하여 우리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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