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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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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월25일(금) 14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홍제 의원)
  3. 1.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4.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5.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홍제 의원)
  3. 1.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51면
  4. 2.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가지 시간 제한상 충분한 쟁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맺지 못한 안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장 한창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 1월 2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회관 용도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홍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갑서 부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과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 순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말 일제 강점기 시대를 거치는 동안 우리 시민은 하나의 행정구역 속에서 순박하고 인심 좋은 고장의 명성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지역이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로 팽배해지고 투서와 중상모략이 심한 도시로 변해버렸는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들이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자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1949년 순천읍이 순천시로 승격되면서 순천군이 승주군으로 개칭되어 행정구역이 분리되었다가 '95년 1월 1일 승주군과 순천시가 45년만에 다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당시 순천시 도·농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합만 하면 승주군 지역이 종전보다 3배 이상 엄청난 투자의 효과를 거둘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년간 150억원의 지역개발 사업들을 투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불이익배제원칙) 제4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등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도 지켜지지 않은 등 현재 통합 6년이 지난 오늘 우리 농촌의 현주소는  투자에 대한 보장은 커녕 날이 갈수록 지역개발에 대한 불이익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된 노인층이 80%를 훨씬 넘어 농민들의 애절한 탄식의 목소리만 메아리치고 돌아오지 않은 농촌으로 변해버렸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지난 2001년 12월 17일 순천시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단체 성명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에 투자하는 예산편성은 선심성 예산이며, 나눠먹기식 예산이라 하였는데 누구와 나눠먹는 것이며, 누가 누구에게 선심을 제공하는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순천시민이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 예산편성 중 생활진흥운영시설비 68%증가 49건, 농업기반조성시설비 59%증가 102건, 하천관리 1,090%증가 전년에 비해 선심성 사업비 119%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사실 원인을 밝혀주시고 셋째, 농촌 읍·면 인구는 약 7만5천여명으로 동 면적의 9.2배 818.31㎢로 광활한 면적에 비해 사업비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편성되어 지역 현안 소규모 숙원 사업들을 추진코자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누가 누구를 우롱한 처사이며 시민의 공복을 누가 포기한 것이며 농촌주민은 순천 시민이 아니고 어느 시군 주민이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27만 순천시민 앞에 왜곡된 성명서 내용을 진솔하게 해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집행부공무원 무책임 무소신 무사안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주민들의 욕구증대 때문에 많은 지역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우리시 공무원들의 사전 대응 능력이 없는 것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책임, 완수)를 이행하지 않는 무책임·무소신 무사안일의 복무 행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의 마음에 드는 행정인 보다는 다수 시민이 원하는 능력 있는 행정인을 발탁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참다운 공복이 될 수 있는 인사정책 쇄신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 고질적인 병폐의 악습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순천의 긴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소신 있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의 행정처리 자세가 우리시의 집단민원의 근원이라 생각되며, 이것은 공무원들의 무책임, 무사안일의 복무자세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단체장 부재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함에도 특히 행정의 사각지대에 공무원의 현장확인 절차도 없이 탁상에서 지역현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과다한 특정 지역연고, 지역편의주의식 예산편성 등의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행정으로 일관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순천시 고위공직자 출입문에 청탁사절의 외형적인 표어보다는 진정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을 위해 몸을 낮추는 공직자의 자세 풍토가 필요하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5조(친절, 공정)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또한 순천시민의 민심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연고 건설업체의 육성이 필요로 함에도 차기 민선시장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한다는 집행부의 전자입찰제가 진정으로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제도인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며, 시행에 앞서서 좀더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한 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자공사 입찰에 있어서는 지역 영세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동이 없는 관계로 타지역 대형업체의 과다한 입찰로 인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하도급에서 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온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집행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27만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시행정, 가시적인 무계획 행정보다 먼저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시민의 민심을 하나로 하는 행정, 순천시민이 화합하고 교육·문화의 도시 인정이 넘치는 순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지역언론과 함께 공동의식을 갖고 새로운 순천을 건설하는데 구도심권·신도심권 농촌지역이 모두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정 풍토를 정착시켜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한창효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개인 의견일 뿐이지 전체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51면 
  2.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0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의 안건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제7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시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 소집시기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례회 집회를 위한 별도의 의회 소집을 해야 하는 등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소집시기를 9월, 10월 중으로 구체화 하여 의회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2년 1월 1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의장, 부의장 숙박비를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 숙박비를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순천시장 제출) 

(15시1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6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하므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청소년지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만 조례안 제2조 단서 조항에 "시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를 신설하고 제2항에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에서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부할 의무를 주고 농업소득세 신고 납부일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변동에 따라 동시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 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에서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제2조내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암면 대광리에 대한 행정리 운영을 이주단지로 인하여 폐지하고 서면 선평리 주공 배들아파트, 조곡동 금강아파트, 덕연동 중흥아파트, 조례동 송촌아파트가 2001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입주가 완료되었거나 입주중에 있으므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이통반을 합리적으로 설치 조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으로 국의 명칭변경과 과와 담당의 신설, 명칭변경, 폐지와 업무조정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만 시장이 제출한 내용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과와 보건소 위생과로 분리하는 안과 지적과와 민원과를 민원지적과로 통합하는 안, 그리고 폐지대상 9개담당 중 전산정보과 정보기획담당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환경농업담당은 업무 성격이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현행대로 하도록 하였으며 환경과 환경센터 담당은 팀제 운영하도록 하고, 업무이관 대상인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허가과 위생담당 업무는 과를 분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여성정책과 생활개선담당 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여성과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생활개선담당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은 차후 조직 정비를 할 때에 여성문화회관과 여성과의 통합 등 여성관련 조직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민회관 용도 폐지안입니다. 본 용도폐지안은 시민회관이 건립된 지 35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2001년 5월 22일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순천시 3개기관 합동점검 결과 지붕스레트 침하로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건물로 판정되었으므로 시민회관의 용도를 폐지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재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회관 건물 철거후 활용방안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통해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이홍제   
·네.
○의장 한창효   
·네, 이홍제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의원 이홍제   
·반대의견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네, 토론 하십시오.
○의원 이홍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중 여성정책과에서 생활개선담당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생활개선담당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서 다시 재수정안을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여성정책과에서 생활개선이 기술센터로 가야 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행정기구가 22개 시군중 오로지 순천시만 기술센터 고유업무로 이관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관계로 진흥청에서 국비사업 및 상사업비를 순천에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며 진흥청에서 종합평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연간 4천만원,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이익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 단위 15개 단위사업에서 우리 순천이 생활개선담당이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당연히 생활개선담당은 본업무인 기술센터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반대의견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의원 박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개회했습니다. 물론 의정자문위원회에서는 의결기구는 아닙니다만 순수한 자문기구입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도 판단이 흩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느냐?
·앞으로 불과 6개월 후면 민선 3대 시장이 선출되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부에서 의회로 회부된 국·과 조정이나 명칭변경, 일부 과 신설폐지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었고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회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4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산업건설위원과 연석회의를 거쳐서 마지막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물론 이홍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내무위원님들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미 공감되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에 존치를 해야 되는가, 다른 자치단체처럼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만 4시간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표결로 해서 내무위안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얘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양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양섭   
·박양섭 의원입니다. 
·이홍제 동료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실제 명칭은 다릅니다만 내용은 기술센터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곳 학습단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농촌의 학습단체 간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행사나 진흥청 행사에 본의원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행사를 가보면 순천은 시청에 있다고 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 행사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식품전시회랄지 경연대회 등 1년에 여러 차례 행사가 있는데 그 계통이 틀려서 농촌에 사기가 많이 죽어있는 형편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생활개선 회원들은 거의 읍면 출신입니다. 현재 동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농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듣기로는 전에 안면이 있기 때문에 생활개선 회원들을 만나면 언제 기술센터로 갑니까? 라고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세계화된 현 시점에서 농촌이 아주 어렵게 막다른 일을 하며 절벽까지 와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분들이 살려고 애쓰고 심지어 요즈음 송광면 경우만 하더라도 영농교육을 할 때 떡국을 끓여주네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거의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조사를 나가서 거의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시청에 있기 때문에 왔다가기는 가깝습니다만 언제나 높은 기술센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순자 회장이 와계십니다만 순천시의 생활개선회장을 맡아계시다가 도회장을 오래 했어요. 현재는 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29일 이사하라면서 중앙회장 출마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의장!
○의원 박양섭   
·들어 주세요. 내 말이 끝나면 얘기하세요.
○의원 김대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네.
○의원 김대희   
·이런 내용들은 조금 전에도 그리고 어제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얘기들이니까 이에 관해서 가부절차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양섭 의원님! 하여튼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면.
○의원 박양섭   
·토론이니까 얘기를 들어 줘야지 중간 얘기를 멈춘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묵살이 되었어요. 산건위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얘기할 때는 들었다가 그 이후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농촌여성들과 얼마나 상대를 많이 했냐는 말입니다. 
·다행히 참고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그것을 근거로 삼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김성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홍제 의원님 또 박양섭 의원님께서 생활개선업무의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만약 표결로 가게 되면 또 표결에 가서 찬성이 많게 되면 이 내무위 안대로 갈 것이고 반대가 많으면 이 안건 자체가 부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현재 마지막 구조조정에 43명인가 대기발령을 하고 우리 조직이 시장 부재 이후로 집행부 전 조직이 인사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홍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많은 문제점을 바깥으로 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박용수 의원께서 내무위 안을 설명할 때 차기 시장이 5개월 후면 차기 시장이 취임을 하고 또 의회도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 전체의 문제에 국간, 과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여성정책과와 여성문화회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때 가서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고 지금 부결된다고 해서 이 생활개선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보다 무엇이 더큰 문제인가? 우리시 전체에 당장 인사의 필요성 또 조직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잠시 이 생활개선 업무 부분의 논쟁은 접고 내무위 안대로 해서 빨리 인사도 하고 조직이 정비될 수 있다면 이런 측면에서 두의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내무위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또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김성식 의원에 동의발언을 하면서 본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고 또 심지어 자체 내에서 투표까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활개선 담당 하나를 가지고 반대의견을 했는데 이 자체가 좀 아쉽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의회 전체가 다시 한번 자성의 시간을 가져볼 만도 합니다. 
·왜냐 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실국간의 여러 가지 업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의 반대로 오늘 부결되었을 때 순천시행정은 일시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박용수 의원이 대표로 배경 제안설명을 하면서 다음 6월에 기구개편을 새로 할 때는 반드시 참고를 해 달라고 했었고 또한 이 기회에 분명히 집행부에 경고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예산은 그렇게 욕심을 안부리더니 사업욕심은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사람욕심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성정책과, 농업기술센터 2부서는 정말 반성하세요. 서로 상반된 자료를 갖다 주고 우리과가 해야 된다,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 저쪽 부서는 이렇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사항이 절대로 없도록 관계되는 부시장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장께서 엄중히 경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솔직히 생활개선담당회장을 초청한다든지 또 여성정책과라든지 해서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할텐데 일방적으로 공·사석상에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과연 어떠한 결론이 찬반을 떠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냐를 생각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심상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심상근   
·심상근 의원입니다. 
·방금 정회를 해서 내무·산건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투표로해서 결정을 한다면 썩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방금 내무위원회 박용수 간사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5개월 후면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 오셔서 기구개편 때 그 때 불합리한 것을 재조정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했던 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재청합니다. 
○의장 한창효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사안의 신중한 판단을 위해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윤병철 의원, 정병휘 의원 이상 2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음)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점태   
·의사담당 김점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원님 의석순에 의하여 실시한 다음 의장님 그리고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 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찬성·반대 한곳에만 기표하여야 하는데 2군데 모두를 기표한 경우, 어느 난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경우, 전혀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표용구를 사용하거나 필기구 또는 도장 등으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감표위원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용수 의원, 김대희 의원, 박동수 의원, 박문규 의원, 최종연 의원, 심상근 의원, 하어룡 의원 그리고 박양섭 의원, 박광호 의원, 이영도 의원, 이홍제 의원, 정욱조 의원, 박상호 의원, 정영욱 의원, 김성식 의원, 장형식 의원, 박종효 의원, 다음은 의장이신 한창효 의원 그리고 감표위원이신 윤병철 의원, 정병휘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원 이홍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투표가 끝나면 하십시오. 투표 중에는 할 수 없습니다.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0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표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중 20명이 투표하여 반대 9, 찬성 11표로서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이홍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안을 가져와서 본회의장에서 찬·반투표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해당 실과 과장님께 엄격히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조직 개편에 있어서 의원들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특별한 로비라든가 그런 행동을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회관 용도폐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박상호   
·의장! 선포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많은 논란이 되었었고 다음 기구개편 때는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을 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의결은 아니지만.
○의장 한창효   
·그것은 의결해서 망치를 쳤습니다. 다른 것을 치다가 말았기 때문에 의사봉을 치고 얘기하겠습니다. 방망이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박상호 의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정회를 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만 어차피 또 의원 여러분들의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생활개선계가 다음 인사를 할 때는 충분하게 부시장이하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의원 김성식   
·의사일정 8항 했어요?
○의장 한창효   
·방금 했어요. 의결 했어요. 
○의원 김성식   
·의사일정 8항 순천시민회관 용도폐지안.
○의장 한창효   
·했다니까요.
·의원님들 가능하면 말하고 있을 때라든가 망치 두드리고 있을 때라든가 그런 경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 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회기 중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와 제출안건 제안설명 등 임시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기갑서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시민과의 약속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업무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27만 시민의 엄중한 질책이 따를 것이므로 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공무원들의 큰 관심사항이었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오늘 의결되었습니다만 최근 직권면직 기준안 마련을 위한 직급별 의견수렴과 다면평가 실시 등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로 인해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를 원만히 마무리 함으로써 공무원 신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임기만료일까지 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도·농간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날이 돌아옵니다만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등 소외되기 쉬운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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