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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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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월22일(화) 14시00분


  1.   1. 제74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
  8.   8.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10.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74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74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72회 임시회시 관계공무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한 안건이므로 축조심의후 의결하겠습니다.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5P 의안번호 426번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인재육성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하므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회로 통합하여 내실있게 운영 청소년육성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순천시 인재육성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는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한다라고 개정하고 순천시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폐지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회 기능에 근거하는 것으로 기금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계획,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기금의 관리 운영,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원화되어 있어서 청소년지도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위원회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의견은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10월 28일부터 2001년 11월 17일까지 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P는 생략하겠습니다. 7P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한다라고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8P 신구조문대비표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P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안번호 426호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 제3조 위원회의 기능중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내용을 지방자치법에 의한 순천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심의사항을 포함하여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기능과 내용은 426호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으로 입법예고를 2001년 10월 28일부터 2001년 11월 17일까지 같이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P 의안번호 426호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동법 2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4급이상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제5조 제2항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임명직 위원은 시민복지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장, 교육청 학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전문가와 시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2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2개 위원회는 위원구성에서 상호 유사하며 업무면에서도 청소년단체 육성과 청소년육성 지원 시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간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자문을 구하거나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도 지원 꿈나무 발굴 인재육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 및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P 의안번호 427호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순천시인내육성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로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서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순천시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회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별첨과 같이 일부 자구에 대하여 수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알기 쉽게 표기하고자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집행부에서 물론 행자부에서 거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죠?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를 보면 이 개정안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인재육성기금조례에 의해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때문에 시정자문위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자문에 의한다라는 이 자체도 틀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 전체적으로 고쳐야합니다.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시간상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이나 축조심의때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제출하신 소관 부서에서도 다시한번 전문을 보십시오. 맥이 전혀 안맞습니다. 이 사항은 축조심의때 같이 심의해서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서 이 사항이 법률담당 심의필해서 올라온 것이죠?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앞으로 담당자도 각별히 유념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조례 원문을 비교해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왕 조례를 개정하려면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문화예술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세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18P 의안번호 428호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속예술단과 관현악단을 창단하고 시립예술단원의 위촉절차를 개선하여 실력있는 예술인을 영입하는 등 예술단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순천시립예술단체를 시립예술단으로 개정하고 민속예술단과 관현학단을 창단하고 단원의 위촉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1P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명 시립예술단체는 동아리나 떼라는 명칭으로서 행정조정에서 이런 명칭을 쓰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이나 서울시립등 타지역의 조례를 참조해서 예술단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2조 예술단의 종류에 있어서는 시립민속예술단과 시립관현악단을 창단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해 9월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 보고회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조 3항에 민속예술단은 50명, 관현악단은 8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은 30명, 15명선으로 소규모로 창단할 계획입니다.
·제5조 운영위원회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위원회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비슷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합창단의 지휘자, 연출, 예술감독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6조 전형위원입니다. 전형위원에서는 호봉 승급심사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호봉 승급 심사 사례가 없었고 악용시 단원들에게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공무원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승급되고 있습니다.
·23P 자격과 위촉입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원은 상임단원 모두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지휘자, 연출, 예술감독, 부지휘자, 악장 이런 지도급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일반 상임단원은 현행과 같이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10조 위촉연령은 모든 단원의 위촉연령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휘자와 연출자는 연령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학교수 정년이 65세이고 나이가 들수록 예술적 기량이 완숙도가 더해간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11조 위촉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립 광주시립등 대도시도 모두 2년이고 1년으로는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28P 의안번호 429호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요금 체제의 구체화 및 사용시간 연장,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등 보다 효율적인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6P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문화의 집 관련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P 제8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심야사용시간이었습니다만 저녁 10시부터 익일 8시까지 심야사용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극제나 공연 성수기때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조 2는 문화의 집관련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조 38P입니다. 국가, 도 또는 시가 주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면제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은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가, 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에 있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삭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료를 편법으로 감면받기 위해서 시 해당 실과에 다가 공문을 내서 후원을 해달라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부당한 내용을 폐지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10조 사용료의 반환은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5일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해주고 있습니다만 3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한달전에 행사계획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공연있는줄 알고 헛걸음한 경우도 있었고 5일전에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 공연성수기에는 사용하지 못해서 이용율 증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달전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흥행성있는 오락성 관람물에 대한 공연은 유료공연일 경우에만 보증금을 받도록 했습니다만 무료공연일 경우에도 회관사용료의 50%를 보증금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18조의 2 전문기술요원 및 안내원의 배치공고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저희 예술회관 기술요원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술요원과 안내원 배치를 대관신청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위원회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 위원수는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인으로 확대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P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입니다. 심야 대관료를 측정했습니다. 시간당 5만원, 10만원, 소극장은 2만원, 4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무대를 설치하는 시간이므로 50% 감면혜택이 적용되겠습니다.
·32P 장비 사용료입니다. 그동안 새로 구입했거나 누락되었던 특수장비에 대한 사용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무대장비에 있어서 드라이아이스, 포그머신, 공바텐, 조명장비에 있어서 맨아래에 팔로우스포트가 되겠습니다. 33P 전시장입니다. 제1,2전시장은 1일 4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93년 개관이후 지금까지 3만원으로 해왔습니다만 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3번 기타시설 및 물품사용료에 있어서는 응접세트, 철의자, 회의용의자, 연대, 사회대, 접탁자에 대해서도 일부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34P 기술지원 및 용역입니다. 조명디자인에 있어서 오페라나 뮤지컬은 50만원, 뮤지컬, 연극, 창극 등은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명디자인을 하게 되면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외부에서 돈을 주고 발주를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기술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의뢰하면 저렴한 경비를 받고 서비스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냉난방 사용료입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7,8월중 공연장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7,8월달의 사용료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42P 의안번호 425호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회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목재 트러스가 휘어진 상태로서 천장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많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된지 35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누수공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물이 낡아 공연장 및 행사장으로서의 기능상실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설픈 보수보다 철거후 재활용방안을 별도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재활용방안을 마련하기전 의회로부터 용도폐지안을 먼저 승인받아달라는 행정절차상의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회관용도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4P 의안번호 428호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시립합창단, 시립극단외에 시립민속예술단 50명이내, 관현악단 80명이내를 추가 창단하고 제5조 운영위원회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하고 운영해 온 것을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변경 계획하고 있으나 변경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에 대한 의견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립예술단과 관현악단 창단 운영비는 연간 5억여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별첨 삼문대비표와 같이 일부 자구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40P 의안번호 429호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내 문화의 집을 개관하므로서 제2조 1호에 문화의 집을 등재하고 문화의 집에서 추진한 사업을 명기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에서는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시립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당초 11인의 위원을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5조에서 정한 11인으로 구성된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와 예술단별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순천시 시립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을 가진 예술인과 단체 등의 의견을 조사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45P 의안번호 425호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립된지 35년이 경과한 순천시민회관에 대하여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아니라 2001년 5월 22일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순천시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지붕스레트 침하로 대형사고 위험이 지적되었던 건물입니다. 본 건물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대형사고등 위험요인이 있어 용도를 폐지하여 철거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15조의3 제4항 규정에 의거 요구된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민속예술단을 몇 명이내로 한다고 했습니까? 조례에는 50명인데 축소한다고 했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지난번 올렸을 때 30명 올렸습니다. 
○위원 최종일   
·관현악단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15명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연간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합해서 5억원정도 됩니다.
○위원 최종일   
·어떻게 예산확보해서 창단할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종일   
·여수와 순천이 합창단, 극단, 소녀소년합창단이 있는데 여수는 구성이 240명, 우리는 19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50명이나 적은 편인데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우리가 5억7,000만원이고 여수는 4억9,800만원으로 8,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여수는 비상임단원들이 많습니다.
○위원 최종일   
·우리도 비상임단원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여수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인원 구성이 안됩니다. 저희들은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최종일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비상임단원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목포같은 경우 합창단에 인원이 많으면 좋을 것입니다. 목포는 상임단원이 30명, 비상임단원이 21명으로 구성되어 총 51명인데 인건비가 연간 2억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29명인데 인건비만 3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동안 의회에서 문화예술 진흥이랄지 육성차원에서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이런 기회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관련 조례를 축조심의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인근 비슷한 시군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균형이 맞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시민회관 용도폐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폐지에 동의하지만 사후 활용방안을 12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시민회관 재활용방안은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정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나 관리부서인 시민회관 용도폐지를 했을 때 사후 어떻게 하겠다. 제출서류를 보면 예산사항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폐지하는데 예를 들어 철거비용이 안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철거비용이 듭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왜 제출서류에는 예산사항이 없다고 했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 나중에 추경때 철거비용이 들어갑니다라는 식, 당시 행정사무감사때 조건부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야지 의회에서 무조건 용도폐지를 해준 다음 마음대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시민의견 수렴도 하고 나름대로 자체에서 간부회의를 하든지 해서 최소한 안정도는 나와야지요. 당시 12월 30일까지 자료제출해달라고 했을때는 우선 자리를 피하고자 알았습니다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거론된 적이 없습니까? 관련부서랄지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회관을 무엇으로 써야겠다라는 말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심의한 것을 무조건 용도폐지한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내주어야지요.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지역 의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재활용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재산관리부서에서는 현재의 시민회관이 용도폐지가 된다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느냐해서....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순천시 행정이 자꾸 느려져갑니다. 이러한 것을 동시에 심의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한달전 행정사무감사때 여유를 주었지 않습니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를 폐지한 다음 다시 공포하고 다시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답변을 연내에 제출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정식으로 속기록해서 공문으로 해서 시장에게 보낼까요? 행정사무감사 답변내용에 대해 그런식으로 불성실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38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47P 의안번호 438호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확대등 동법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해서 법률 제6549호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공포는 12월 29일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에서 사실상의 소유자인 주된 상속인까지 적용한 것입니다. 농업소득세 신고납부일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에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및 납기변동에 따라 동시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 납기 되었습니다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동법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세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이라든지 관계법령, 예산사항, 사전심의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1P 의안번호 438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 12월 7일자로 지방세법 제189조, 196조의 3, 제208조가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세조례 제36조, 제50조, 제90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의안번호 432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 6월 27일 의회에 상정해서 동년 9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2001년 12월 20일날 재상정했던 안건으로서 기 제안설명되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다음 의안번호 437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지개발 및 아파트신축, 인구증감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통반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지역의 통반조정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주암댐 수몰지역인 주암면 대광리는 13세대로 1개 리를 대광리로 폐합하고 서면 선평지구 베델아파트 900세대가 입주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리 10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표 2 동지역 통,반 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지역인 조곡동에 금강아파트가 717세대, 덕연동 중흥5차아파트가 360세대, 왕조동 송촌아파트가 484세대가 신축됨에 따라서 8개 통 45개 반을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통은 788개, 반은 2,351개 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정 내용은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6항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통반조직을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통반 조정으로 인해 이통장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활동비는 연간 약2,20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P 의안번호 432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3차년도 조직개편으로 국, 과, 담당의 명칭변경과 과를 통합신설하고자 하며 담당의 통합폐지와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나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과 허가과 위생담당을 분리하여 위생과를 신설한후 남부시장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각종 위생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생업소에서는 본청 방문 처리한 업무를 본청과 보건소를 찾아야하는 시민불편사항과 월6회 남부시장일에는 보건소 접근에 큰 어려움이 발생되어 시민으로부터 편익행정 구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금번 명칭변경을 비롯한 과 및 담당에 대한 통합신설과 업무이관 등 전 분야에 대하여 개정후 업무의 효율성 지속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78P 의안번호 437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제2조 내지 4조 규정에 의하여 주암면 대광리에 대한 행정리 운영을 이주단지로 인하여 폐지하고 서면 선평리 주공 배들아파트, 조곡동 금강아파트, 덕연동 중흥아파트, 조례동 송촌아파트가 2001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입주가 완료되었거나 입주중에 있으므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이통반을 합리적으로 설치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이 오늘 순천시의정자문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다면 좋을 것같았는데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교수들 대부분이 유보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이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 사고 등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유보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계를 보면 아까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환경위생과가 보건소로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문제점이 위생업소 민원관계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지금 허가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여타 업무는 이관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일괄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허가업무는 연간으로 따져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고 허가업무 자체는 요식업조합이랄지 조합에 제출되면 조합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는 보건소에서 일괄 처리됨으로서 민원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본청을 방문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처리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아닙니다.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은 허가에 관련된 사항의 민원이지 기존에 3,000여개의 가지고 있는 업주는 사실상 본청에는 안들어오고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욱조   
·민원허가과에 처리하고 있는 업무중 위생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존치시키고 있다라는 말이죠?
○총무과장 차점수   
·2명을 파견하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아까도 대두된 보건소 현재 위치가 남부시장내에 있어서 장날이면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비책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보건소에 업무가 다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 정욱조   
·여하튼 보건소로 위생과가 갔을 경우 지금 현재도 남부시장에는 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건소로 위생과가 갔을 경우 그 민원에 대한 증가는 더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 해소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해소대책은 없습니다. 남부시장이 이설되기 전에는 해소대책이 없고 다만 도로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걷는데 2분에서 3분정도면 보건소 찾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69회 임시회때 총무과장께 구조조정에 대해서 2단계 3차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정질문했던 사항을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기억합니다.
○위원 박용수   
·그 주내용 골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농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예산분야 다시말해 기획재정국을 신설토록 하는 방안, 총무국은 인사관련 주무분야, 복지분야, 건설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께 국 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그럼으로서 파생되는 적절한 재배치를 해야한다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물론 본 위원이 질문해서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는데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의 견해, 주무부서로서 하위직공무원들의 충분한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 협의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3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정원 44명이 금년 7월말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32명으로 나왔습니다만 작성할 당시는 44명이었습니다. 과연 44명의 정원을 어떻게 조정해야 가장 합리적인 기구를 가지고 시정을 움직일 것이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본안을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픔을 딛고 7개 담당을 줄이고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노는 과가 없이 고루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박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상정해서 올리면서 못올렸던 사항은 사실입니다만 집행부에서 1차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재조정해서 올리는 안이 아니라 의회에서 다소 같이 손을 보았으면 하는 내용이 곁들여있는 것으로 알고 그 안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물론 과장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 본 위원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과장의 솔직한 견해로 농업분야의 일원화, 가칭 기획재정국의 신설이 필요한가 기획재정국의 형태, 농업분야의 일원화 이 분야에 대해 과장의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농정국에 관련된 농축산과, 유통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안, 재정국을 신설하여 기획파트, 회계, 세정파트를 재정국으로 넣어서 행정을 일원화시키는 안은 좋은 안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큰문제까지는 검토하지 못했고 44명이 줄어든 것에 대해 어떻게 업무를 형평성을 맞추어서 나갈 것이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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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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