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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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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월24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2.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
  8.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민회관용도폐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청소년지도 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회관용도 폐지 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폐지조례안은 전남 광주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농과계열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졸업후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당 대학교의 의견과 희망학생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회중에있으므로 학교측의 의견결과 통보시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 위원회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하므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 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청소년지도 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 위원회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하므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 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만 조례안 제2조에 다만 시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를 신설하고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 제2항 위원회는 순천시인재육성기금의 관리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호 기금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호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호 기금결단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극단외에 민속예술단과 관현악단을 추가 창단하고 시립예술단원의 위촉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만 민속예술단과 관현악단을 창단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임으로 우리시의 재정운영 사항이나 다른 자치단체 운영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및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사용요금 인상 및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만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시설물이나 물품사용료 징수기준을 세분화하였음은 문화예술회관 대관시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우선하고 있으므로 사용요금 징수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회관용도 폐지안은 시민회관이 건립된지 35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5월 22일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순천시 합동점검 결과 지붕스레트 침하로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건물로 판정되어 시민회관의 용도를 폐지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재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회관 건물 철거후 활용방안 계획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에서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부할 의무를 주고 농업소득세 신고납부일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변동에 따라 동시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 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암면 대광리에 대한 행정리 운영을 이주단지로 인하여 폐지하고 서면 선평리 주공배들아파트 , 조곡동 금강아파트, 덕연동 중흥아파트, 조례동 송촌아파트가 2001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이통반을 합리적으로 설치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서 순천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회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생활개선담당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생활개선담당으로, 총무과 실업대책 담당업무를 지역경제과 노정담당으로 이관하는 것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순천시장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으로 국의 명칭변경과 과와 담당의 신설, 명칭변경, 폐지와 업무조정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자료 제3안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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