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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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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4월9일(화)  10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7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성식 의원 외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8일 박종효 의원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 4월 2일에는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순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4일 순천시민제안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사 결과 및 보고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일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노선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동의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삼산동 박용수 의원, 조곡동 윤병철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평소 시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시가 편성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은 본예산 확정이후 추가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조정하고, 현안사업의 조기해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별 예산 재조정, 그리고 법정경비 인상에 따른 과부족분 계상 등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보다 7.1% 증가된 3천339억원으로 22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천666억원으로 4.6%인 11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73억원으로 18.2%인 1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 행정운영 등 일반행정비가 9억원, 교육, 문화, 보건, 환경, 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사회개발비가 49억원이며,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보존,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 114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54억원을 감액하여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의 세입편성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118억원중 지방교부세 38억3천만원과 국 도비 및 양여금 38억원 등 의존수입 7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부담금 수입 2억원 등 20억원과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중 지방채 2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96억원과 자체세입 8억원 등 104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22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로서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 3억원 등 시정수행 관련경비 14억원을 증액하였고 국 도비 및 양여금사업비는 84억원이 증가되어 시비도 44억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29억원, 북부시장철골주차장 및 진입로확포장 11억원, 정주권개발사업 13억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 12억원, 관광기반시설로 순천만 주차장설치비 7억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동천개수사업 18억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설계비 등 18억원,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보강 5억원, 농어촌버스 및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3억원, 농어촌진흥기금외 2건의 출연금 8억5천만원, 생활불편 해소사업 등에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대룡정수장 확장시설 14억원, 남정정수장개량공사 및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등에 11억원, 택지개발지구계획수립에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도 지원한 사업비에 대한 의무부담 경비와 법정기준경비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숙원사업 수요가 많았으나 재정부족으로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재해예방과 생활불편 해소사업, 주요 시책사업 등에만 한정된 재원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문규 의원, 이영도 의원, 심상근 의원, 정욱조 의원, 이홍제 의원, 윤병철 의원, 임동백 의원, 박동수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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