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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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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4월18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정욱조 의원)
  3. 1.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7.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8.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민제안조례안
  14. 12.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5. 13. 순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14. 2001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7. 15.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
  18. 16.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9. 17.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은행통합반대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욱조 의원)
  3. 1.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4. 2.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민제안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 15.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8. 16.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9. 1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은행 통합 반대 결의안(박광호 의원외 13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욱조 의원, 간사에 박동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등입니다. 2002년 4월 12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하고 같은 날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제안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2년 4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2002년 4월 11일 내무·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동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2년 4월 17일 박광호 의원 외13인으로 부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은행 통합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갑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자식을 잃어버린 어버이의 심정으로 자식을 유괴당한 부모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무궁한 순천시발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사심없이 공정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순천시 의회의원 임기를 2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어쩌면 이번 제76회 순천시 임시회가 마지막 회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순천시가 근 1년반 동안이나 시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각종 주요 현안 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선장을 잃어버린 배처럼 순천시호가 선장을 잃어버리고 가까스로 부선장이 대행으로 항해하고 있지만 분명 순천시호는 순항을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순천시의 크고 작은 현안 중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은 시청 이설문제와 환경종합관리센터 설치 문제라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지난 1995년 승주, 순천이 통합한 이래로 이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민선 1대와 2대 시장은 이를 공약으로 시민 앞에 밝힌바 있으나 7년이 다 가는 오늘날까지 입지 선정마저 못하고 있는 것이 순천시 오늘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순천시 행정 집행부와 순천시 의회는 마치 양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천시 행정집행부에서는 시의회를 경시한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수행이 비일비재하여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능률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번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도 우리 순천시 의회에서는 기본 방침에 어긋남이 없이 심도 있게 공정한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환경종합관리센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환경종합처리장 설치 관계를 자체처리장으로 추진할 경우 1,400억 이상의 예상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시의 부담이 97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되고 광역화로 추진했을 경우 국도비 보조가 30%에서 50%로 상향 보조되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꾸준히 광역화 쪽으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 매립장 사용에 있어 2005년을 시한으로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으나, 현 매립장의 예상 사용가능 시기에 대하여도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 연구보고서 2000년 5월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9년까지 사용가능 할 것으로 조사보고 된 점을 살펴볼 때 제3대 민선시장이 선출되면 인근 시군 광역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직장 협의회에서는 말없이 묵묵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선량한 900여 공무원의 이름을 볼모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공공복리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권한남용 행위로 몰아붙이고 주도했던 의원과 참여의원 공개 운운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협박하는 작태는 직장협의회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어긋난 행위로 어느 공무원 배후세력의 원격조정인지 모르겠지만 전국을 통해서도 없는 천인공노할 발상으로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행정의 책임자이시고 인사권자이신 기갑서 부시장님은 선량한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건을 주도한 원격조정 공무원을 색출하여 27만 시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무원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름지기 순천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공복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무에 전념하고 무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시대적 사명감을 망각한 채 공무원법상에도 없는 월권행위로 시의회를 오도하려는 것은 시대 착오적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28.5%로 매우 취약한 재정규모로 예산이 부족하여 읍·면·동, 시민이 갈망하는 소규모 숙원 사업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실정이며, 신도심 지구는 도시과밀화 현상이, 구도심 지구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부동산과 전세 값이 폭락하고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가가 철시되고 장사가 잘 안되어 영세 상인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과연 순천시 행정 당국에서는 구도심권 활성화에 대하여 얼마나 노력한 성과가 있는지, 얼마나 고뇌에 찬 대안을 마련해 본적이 있는지, 정말로 가슴아픈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 순천시 직장협의회에서 순천시 백년대계의 앞날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애정 어린 충정이 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순천 시민을 위하고 예산을 적게 투자하고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천시의 환경을 살리고 시민에게 피해를 극소화하는 것인지 양심 있는 판단에 따른 심오한 연구와 대오각성의 기회가 되기를 역설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 조정으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등 사실상 올해 예산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본예산을 심의하였던 기본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매번 같은 여건입니다만 이번 예산안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산의 우선순위와 지역간의 형평성 등이 맞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39억1,742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665억7,902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73억3,839만8,000원입니다. 
·회계별 증감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삭감액 23억691만1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 5,500만원도 각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비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를 비롯하여 시장, 부시장, 국소장 업무추진비는 추후 계상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민제안 우수자 시상금과 민속예술단, 실내악단 등의 관련예산은 관련조례의 제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계상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1호차, 2호차 대체구입의 경우 추후 계상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관리종합센터 관련예산도 실무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고료·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민간인 국내외 시설 비교견학 여비 등은 인정하고 용역비와 설계비는 적정장소를 선정한 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부 과다편성된 해룡 산두마을 정자건립비와 풍덕1,2 배수펌프장 대수선비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부 과다편성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폐공찾기 운동 신고자 보상금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신호기 전기설비 보수비 등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는 아직도 사전에 철저한 조사나 준비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조례 제정, 개정 절차없이 편성한 사례 등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종합관리센터 관련 공고료와 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관련 공고료 등은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사전에 집행된 사례로서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과 관련하여서도 민간인 비교견학 대상자 선정시 특정지역에만 편중하지 말고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골고루 선정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쳤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의결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2일 시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은 중앙과 도 지원사업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재해예방과 생활불편해소사업 등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정치 일정이 몹시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 여러분께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민제안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민제안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내무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자공인 등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전자공인 인영대장을 작성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 농원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50% 경감으로 하는 등 조문정리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화를 구체적인 이행강제 수단으로 규정하여 청결유지 명령제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관계규정이 상위법 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해 토요일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 계상시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및 상하수사업소의 신규환경 기초시설과 관련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직 13명, 상하수업무관련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시민회관 건물의 노후화로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2002년 1월 용도폐지안이 결정된 바 있으므로 시민회관 관리운영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립예술단에 설치되어 있는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외에 시립민속예술단 및 관현악단을 추가 설립하고 소년소녀 합창단원을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기 설치된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극단 외에 시립민속예술단 및 관현악단을 설치 운영할 경우 연간 5억여원의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할 사안으로 2개 단은 신설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년소녀합창단원에 대하여도 80명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 및 예술회관 사용요금 체계의 세분화로 사용자와 다툼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고자 하며 문화예술회관운영 위원회와 시립예술단체운영 위원회를 통합하여 20인의 위원으로 예술단체운영 및 예술회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예술회관운영위원회 위원수를 20인내의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결산검사 기간 내에 위촉된 기타 위원에게 지급된 일비의 지급기준이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라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이 폐지됨으로서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액을 의회의원인 위원은 일비 지급규정에 의거 7만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합의에 의거 13만5,000원 지급하던 부분을 각각 5만원으로 지급코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결과 의원과 회계사와의 차등 지급을 없애고 타시·군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7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제안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창의적인 의견을 공모 심사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조례안이나 시상부분에서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5단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3단계로 수정하여 분야별 우수창안에 대하여는 경영성과와 능률행정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이상 10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민제안조례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산업건설위원회 박문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2001년 7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사무중 일부가 시에 이양되어 전라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 자격 및 절차,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 법령 및 도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시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968년 10월 개장 이후 5일 정기시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별량시장을 도심 환경정비 차원에서 현대식 상설시장으로 신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명칭과 분류, 시장 개시일, 주요 취급상품 내용, 시장사용료 요금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 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그리고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양섭 의원, 박영인 세무회계사, 김외수 세무회계사, 김태호 공인회계사, 지춘상 제일대 교수 이상 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5분에게는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6.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시35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김대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신중하게 검토처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됨으로써 2001년도 2월과 4월에는 전체 미화 노동조합원이 참여하는 침묵시위가 3차례나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만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업무 민간위탁 업무가 철저한 문제점 대책없이 잘못 추진되었을 경우 다른 도시의 경우를 살펴볼 때 생활쓰레기 적체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주민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요원 및 기사 등 151명에 대하여는 커다란 충격과 혼란이 예상되는 중요한 업무인 관계로 주민생활 불편 및 환경미화요원 신분변동 등과 직결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시 노사 합의 후 추진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4월 17일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개월 동안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 하수종말처리장 등 15개 업무를 선정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확인과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 운영사항 등을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 9월 14일 순천시 옥외광고물 게시대·게시판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2001. 9. 17.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후 수정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권고 대상 업무입니다. 첫째, 청사 청소업무입니다. 청사 청소업무는 단순 반복되는 업무로서 본 청사는 물론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10개소가 위탁가능한 업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청사 청소업무에 대하여는 청사전체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되 먼저 본청사 청소업무의 위탁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로등·보안등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로등 4,572등을 설치하여 3명의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순찰하거나 고장신고 접수를 받아 자재를 구입 후 고장부분을 직접 보수하고 있으며 보안등 8,473등을 23개 읍면동 취약지에 설치하여 각 읍면동에서 보수업자를 선정하여 보수를 추진함으로써 업체에서는 경비절감을 위해 지연 보수하는 등 사례가 있어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로등·보안등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철도건널목 관리업무 민간위탁입니다. 우리 시에는 남정 건널목을 비롯 2개의 건널목에 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를 위탁할 경우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경비절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철도청에서는 '96년도부터 일부 건널목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널목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철도청 산하에 (주)파발마가 설립되어 철도건널목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수탁업체 선정은 (주)파발마를  비롯 기타 용역회사에 위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입니다. 올림픽기념 생활관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추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경영성과 거양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보고드린 각종 사무를 민간위탁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영성과 거양과 효율성의 장점도 있지만 큰 문제점으로 근무 직원의 신분변동으로 인한 불평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재배치와 고용승계 등 대책과 함께 도출된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세심한 해결 대책을 수립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언 및 권고 사항입니다. 위탁 동의한 광고물 게시대/게시판 위탁관리와 청소년 수련소/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관계규정과 설립목적에 적합한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위탁 후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탁기관이 시민에게 질좋은 서비스제공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순천시 공공업무 시설 민간위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중 민간위탁 절차를 참조, 추진 기본계획을 작성 동의 요구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회에서도 민간위탁 추진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의견 제시와 촉구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2건의 안건 역시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노선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동의안은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은행 통합 반대 결의안(박광호 의원외 13인 발의) 

(10시4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7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은행 통합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광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은행 통합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위 금융기관 통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광주은행의 존립문제가 기로에 서있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광주은행이 현재와 같이 지역은행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원하며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은행 통합반대 결의안,
·우리 국민은 국가경제 부흥이란 대명제를 내걸고 그 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온 국민이 혼연일체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상공인과 경제인들의 노력으로 각 지방에서는 지역은행을 개설하고 지역금융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 지역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광주은행은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주민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IMF 환란시에는 광주은행의 유상증자에 대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애정을 아끼지 않았고 공적자금 투입후 임직원의 뼈아픈 자구노력과 지역 밀착 소매금융에 전력투구하는 등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이러한 광주은행이 시중은행에 통합되어 장차 지방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지역민의 입장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융권 구조조정의 측면을 넘어 수도권 중심의 금융편승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이 자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27만 순천시민과 함께 순천시의회는 지역경제의 안정과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은행의 통합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광주은행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내의 고용창출과 인재육성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은행을 시중은행과 통합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금융편익을 위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 통합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넷째, 광주은행이 현재와 같이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2년 4월 18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많은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은행 통합반대결의안은 박광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해당 금융기관과 언론사 등에 통보하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개회된 이번 제76회 임시회는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자세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 제76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기갑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는 6월 13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통해 제4대 의회와 3대 민선시장이 출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기마감을 앞두고 선거에 편승하여 행정이나 의정의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고한 소명의식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4대 의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4년 동안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한차원 더 성숙된 생활자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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