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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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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6월22일(토) 10시30분


  1.   1. 제77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4.   4.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안
  8.   8.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년)안

  1.     부의된안건
  2.   1. 제77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년)안(순천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77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21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기 조례안은 지난 제76회 임시회의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후 유보된 안건으로 축조심의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해 기획감사담당관의 순서입니다만 세무과장님 회의관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 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안(순천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시계획부과지역 추가지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세무과장 김영속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추가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순천시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 12월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도시계획 지역이 변경되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 추가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인 문화마을이 포함됩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은 주암면 창촌리등 총 7개리에 재산세분은 961동에 351,802㎡이고 종합토지세분은 1,741필지에 637,179㎡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가 고시지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내용대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대상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하고 토지는 종합토지세와 동일한데 과세기준은 6월 1일입니다. 이 세금은 2003년부터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235조와 지방세법 제238조에 의해 과세부과하고 오늘 의회 의결을 해주시면 순천시조례 제84조에 의해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 4월 23일에서 5월 11일까지 행정예고 실시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제458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도시계획 구역내 편입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도시계획 부과대상 지역을 추가고시하여 해당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는 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시행되지 않는 점과 농촌지역경제가 어려운 여건을 살펴볼 때 주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금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확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따라 순천시 매곡동 52-2번지 김병권 대표에 의해 주민조례제정 청구되었습니다. 2002년 5월 6일 제165회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유효서명인원 5,042명, 청구가능주민수 4,600명에 충족되었으믈 청구사항을 수리하고, 다만 조례안의 위법 부당사항은 의견서를 첨부 의회에 제출키로 해서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공식통로 기구로서 예산참여 순천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여 자치단체에 전달, 예산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홍보 교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읍면동 단위로 2인씩 추천, 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5인 추천등 총 5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4월과 6,7월중 연2회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 배분율을 시장에게 전달토록 하였으며, 시장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여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참여는 시장이 부의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견표명입니다. 예산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시장에게 건의, 재정 및 실무지원은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와 회의준비 경비지원, 조사, 연구 및 포럼, 공청회, 세미나 개최등에 소요되는 경비지급입니다.
·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청구되었으며 다만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위법 또는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정권한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서를 제출되니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없었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내지 제10조의 19,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의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제445호 순천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1항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위원회를 읍면동 단위로 2명 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5명을 각각 추천하여 총 51인으로 구성할 경우 위원수가 방대하여 회의소집 및 장소선정 의견결집 등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위촉위원에게 타위원회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참석수당을 지급할 경우 1회 255만원의 경비가 지출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면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 제6조 6항 및 7항의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항 내용중 예산편성시 시민위원회에서 예산배분율을 결정 시장에게 전달할 경우 비록 기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는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업 결과와 예산액은 10억 내지 30억, 도는 30억에서 200억, 중앙은 200억이상입니다.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7항에서는 시장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의견표명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결권한 예산심의, 확정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2조 규정에 관하여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에게 회의장소 및 회의경비 지원 조사, 연구, 포럼, 공청회, 세미나 개최비용 지급 등을 부담토록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정한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의무부과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며 회의개최 조사, 연구, 세미나, 공청회 등은 집행부에서 수행할 사항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기 가호에서 다호를 살펴볼 때 시민위원회를 읍면동 단위 및 시민연대에서 51인을 추천 운영할 경우 회의소집, 참석, 의견결집 등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아니라 타위원회와 균형유지를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1회 운영시 255만원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될 것이 예상되며, 예산편성시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과제의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 요구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사업과 배치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 정한 예산편성권 침해와 시장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여 의견표명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2호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결권한을 침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의장소 경비지원을 하거나 조사, 연구, 포럼, 공청회, 세미나 개최 비용지급 등을 부담토록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정한 법률 위임없이 주민의 의무 부과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시 읍면동장 의견 및 주민건의 청원,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시민의사를 반영하고 또한 감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 및 의회의 권한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며 각종 예산지원에 따른 시민의 부담적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기에서 보고드린 문제점을 비롯한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금번 주민조례제정 청구된 순천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위법 부당사항 시장 의견서가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 의견서 및 참고되는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24쪽 의안번호 제459호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제증명 발급범위를 확대하여 창구와 무관한 획기적인 민원 편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이미지화된 전자직인은 시장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확대를 위해 사업소장과 읍면동장의 전자직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무인증명발급기는 시청 민원실과 농협 순천시지부, 광주은행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5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가 개정되면 32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집행 사항은 해당이 없고 법제부서의 사전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제459호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멀티미디어 등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제증명 자료 등을 받아 담당공무원 없이 24시간 NON-STOP 민원행정서비스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민원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순천시공인조례에 의거 민원실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안(순천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시계획부과지역 추가지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세무과장 김영속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추가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순천시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 12월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도시계획 지역이 변경되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 추가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인 문화마을이 포함됩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은 주암면 창촌리등 총 7개리에 재산세분은 961동에 351,802㎡이고 종합토지세분은 1,741필지에 637,179㎡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가 고시지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내용대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대상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하고 토지는 종합토지세와 동일한데 과세기준은 6월 1일입니다. 이 세금은 2003년부터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235조와 지방세법 제238조에 의해 과세부과하고 오늘 의회 의결을 해주시면 순천시조례 제84조에 의해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 4월 23일에서 5월 11일까지 행정예고 실시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제458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도시계획 구역내 편입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도시계획 부과대상 지역을 추가고시하여 해당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는 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시행되지 않는 점과 농촌지역경제가 어려운 여건을 살펴볼 때 주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금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확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따라 순천시 매곡동 52-2번지 김병권 대표에 의해 주민조례제정 청구되었습니다. 2002년 5월 6일 제165회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유효서명인원 5,042명, 청구가능주민수 4,600명에 충족되었으믈 청구사항을 수리하고, 다만 조례안의 위법 부당사항은 의견서를 첨부 의회에 제출키로 해서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공식통로 기구로서 예산참여 순천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여 자치단체에 전달, 예산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홍보 교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읍면동 단위로 2인씩 추천, 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5인 추천등 총 5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4월과 6,7월중 연2회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 배분율을 시장에게 전달토록 하였으며, 시장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여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참여는 시장이 부의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견표명입니다. 예산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시장에게 건의, 재정 및 실무지원은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와 회의준비 경비지원, 조사, 연구 및 포럼, 공청회, 세미나 개최등에 소요되는 경비지급입니다.
·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청구되었으며 다만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위법 또는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정권한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서를 제출되니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없었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내지 제10조의 19,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의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제445호 순천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1항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위원회를 읍면동 단위로 2명 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5명을 각각 추천하여 총 51인으로 구성할 경우 위원수가 방대하여 회의소집 및 장소선정 의견결집 등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위촉위원에게 타위원회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참석수당을 지급할 경우 1회 255만원의 경비가 지출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면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 제6조 6항 및 7항의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항 내용중 예산편성시 시민위원회에서 예산배분율을 결정 시장에게 전달할 경우 비록 기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는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업 결과와 예산액은 10억 내지 30억, 도는 30억에서 200억, 중앙은 200억이상입니다.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7항에서는 시장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의견표명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결권한 예산심의, 확정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2조 규정에 관하여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에게 회의장소 및 회의경비 지원 조사, 연구, 포럼, 공청회, 세미나 개최비용 지급 등을 부담토록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정한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의무부과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며 회의개최 조사, 연구, 세미나, 공청회 등은 집행부에서 수행할 사항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기 가호에서 다호를 살펴볼 때 시민위원회를 읍면동 단위 및 시민연대에서 51인을 추천 운영할 경우 회의소집, 참석, 의견결집 등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아니라 타위원회와 균형유지를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1회 운영시 255만원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될 것이 예상되며, 예산편성시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과제의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 요구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사업과 배치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 정한 예산편성권 침해와 시장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여 의견표명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2호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결권한을 침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의장소 경비지원을 하거나 조사, 연구, 포럼, 공청회, 세미나 개최 비용지급 등을 부담토록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정한 법률 위임없이 주민의 의무 부과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시 읍면동장 의견 및 주민건의 청원,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시민의사를 반영하고 또한 감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 및 의회의 권한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며 각종 예산지원에 따른 시민의 부담적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기에서 보고드린 문제점을 비롯한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금번 주민조례제정 청구된 순천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위법 부당사항 시장 의견서가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 의견서 및 참고되는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예산참여순천시민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24쪽 의안번호 제459호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제증명 발급범위를 확대하여 창구와 무관한 획기적인 민원 편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이미지화된 전자직인은 시장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확대를 위해 사업소장과 읍면동장의 전자직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무인증명발급기는 시청 민원실과 농협 순천시지부, 광주은행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5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가 개정되면 32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집행 사항은 해당이 없고 법제부서의 사전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제459호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멀티미디어 등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제증명 자료 등을 받아 담당공무원 없이 24시간 NON-STOP 민원행정서비스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민원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순천시공인조례에 의거 민원실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60번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의날과 팔마문화제 행사 및 순천시민의 상 조례가 2001년 7월 26일에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민의 상조례 내용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민의날팔마문화제 및 순천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회의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라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의날추진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순천시민의 상 일부 조항 즉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의견은 없었고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추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61번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조항을 추가했고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위촉된 당해연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 체제를 정비하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1년에서 위촉된 당해연도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의견은 없었고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추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32페이지 의안번호 제460호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통합운영으로 2001년 7월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추진위원회에서 시민의 상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순천시민의 상 조례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중복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어 보고할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 의안번호 제461호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 날·팔마문화제 행사 및 순천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통합운영으로 순천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추진위원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중 개정할 사항이 많은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정한 부분에 대하여 종전 2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점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시민축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15인 이내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 증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입니다.
·42쪽 의안번호 463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체육시설사무소내 테니스장과 양궁장이 건립됨에 따라 이들 시설물을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시설물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야간이용 및 연습시간을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두시간 더 연장운영토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신축한 팔마테니스장과 양궁장의 사용료 징수규정 신설입니다. 전용 사용료는 팔마테니스장의 경우 현행 정구장 요금과 동일한 요금으로 주간 14,000원, 야간 20,000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20,000원, 30,000원, 양궁장은 주간이 1일 20,000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30,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용 및 연습기본 사용료입니다. 팔마테니스장은 두시간 사용기준으로 1회 사용이 1,500원, 월 회원권은 30,000원, 양궁장은 1회 사용이 2,000원, 월 회원권이 40,000원입니다. 나번, 조례 제9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주간 종료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두시간 더 연장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내 팔마테니스장과 양궁장이 신설 건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토록 통보된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순천시넷 열린마당에 사용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자치단체와 유사한 인근 및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를 조사한 결과 저희시는 평균치에 해당되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사전협의 사항입니다. 순천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개최결과 양궁장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테니스장은 정구장 시설과 유사하므로 정구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징수토록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463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체육시설관리소내에 팔마테니스장과 양궁장이 건립되어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시설물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며, 또한 순천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실내체육시설을 평시 야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 사안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야간이용 시간을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2시간 더 연장운영하려 하고 있으나 장시간 연장운영의 경우 시설물 관리인력의 문제점이 예상되나 시민욕구에는 부응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며 테니스장, 양궁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결정에 대하여도 타시군 자료와 비교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소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용 기본사용료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용범위가 공식경기를 테니스장이나 양궁장에서 실시할때도 적용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공식경기라 함은 ....
○위원 박용수   
·전국양궁협회장기라든지 테니스대회 회장배대회라든지 시장배 대회라든지 등등....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그러한 것은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반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 박용수   
·순천시 소재에 등록된 다시말해 시청소속팀, 대학, 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수들이 연습할 때 이 부분도 적용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반조례에 감면할 수 있는 모든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감면 내지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선수들은 감면토록 하는 조항이 본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면됩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순천시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협회 등록된 것은 감면이 안됩니다.
○위원 박용수   
·현재 조례개정할 때 일부에서는 팔마테니스장이 몇 년만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개장이 되었는데 협회측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사안에 대해 이관을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차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협회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개장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심성있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안사유를 보면 이용편의 증진 및 체육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그 동호인에 소속된 회원들 일반인이 아니고 순천시 테니스협회에 등록된 부분도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테니스협회에서 민간위탁 요구를 구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본 조례의 기본적인 시설물 포함사항과 사용료 일반적인 징수근거를 마련하는데 본 조례의 목적은 있는 것이고 이후 민간위탁 관계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실무진에서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데 순천시 테니스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의 이용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테니스협회 회원도 일반시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 소속된 시청 대표선수나 초등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있지만 테니스협회 회원이라는 동호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감면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년)안(순천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465호입니다.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 소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의 보건의료실태를 분석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 시혜가 확대될 수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순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본 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 핵심사업으로서 청소년 알콜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향상과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한 학생 구강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 일반사업입니다. 22가지 보건의료 분야별 역점시책을 개발 시행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토록 총 28억6,394만원을 계획 세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1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으로 8억3,500만원을 계상해서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개선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으로는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22개 보건사업중 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한방진료, 방문간호,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등 의료시혜를 확대 강화하고자 하며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4년동안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건강위해 요인을 해소하고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 조합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안도 세웠으며 9개 보건지소와 21개 보건진료소중 현재 건물이 15년이상되고 노후화 정도가 심해서 진료공간이 부족하고 구조가 불합리한 건물에 대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도록 화상진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차적으로 PC를 업그레이드하여 주민건강관리를 철저히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주민의견 수렴을 2002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고했으나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2002년 6월 18일 개최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하여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전액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소요총액 요구액은 28억6,300만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6월말까지 도에 제출해서 11월말까지 복지부로 도에서는 제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지침교육이 2002년 3월 29일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2002년 5월 6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에 지연되어 계획서는 작성되었습니다만 의회 회기가 없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의결해주시면 도에 제출해서 본 계획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60페이지 의안번호 465호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의회 의결을 받아 전라남도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앞서 유인물 3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 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국도비 28억6,394만원을 지원받아 외서, 황전, 주암, 별량 보건지소 신축을 비롯한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는 외서, 황전 보건지소 신축만 나왔습니다. 송광같은 경우는 신축한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송광은 신축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검토보고에는 송광, 주암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외서, 황전만 나왔습니다. 기 신축한 것을 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보강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지소는 개보수 내지는 신축하고 있는데 15년이상 건물중 아직 정비나 신축을 하지 않은 5개 지소가 있는데 그 지소를 연차적으로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던 안건들의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2002년 6월 24일 11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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