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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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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6월22일(토) 10시3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동의의건
  3.   3. 시직영블럭공장용도폐지안
  4.   4.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5.   5.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6.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동의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시직영블럭공장용도폐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동의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에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동의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교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교환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금번 공유재산 교환 동의의 건은 공유림과 사유림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의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의회 사전동의를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산260번지 임야 79,736평방미터를 취득하고 동 죽산리 산49번지 임야 42,843평방미터를 처분함으로써 공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환 사유를 말씀드리면 죽산기업 민경장이 별량면 죽산리 일원 시유림에 포함된 지역에 대중골프장 9홀을 조성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공·사유림 교환을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환 신청에 대해 현지 확인 등 교환 조건 등을 비교·검토하고 2002년 4월 30일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 골프장조성 예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시의 임야를 교환으로 처분하고 우리 시유림인 별량면 대룡리 산284번지 외1필지 819,967평방미터에 연접한 사유림의 교환으로 취득하여 공유재산을 집단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공유임야 취득·처분재산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임야 교환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임야 처분 조건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장을 넘겨서 33페이지, 처분대상지와 취득대상지 위치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공·사유림 교환을 취득할 경우 의회동의를 받아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교환해야 하며 참고로 2002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현재 공유임야 부근의 사유림을 취득하여 규모가 큰 공유림을 집단화 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공유림과 사유림간의 상호교환 등을 적극 추진, 공유림을 집단화하고 공유재산 확대가 용이한 교환 방법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 근교임야와 오지임야 등 여건이 나쁜 임야의 교환을 추진하고 공유임야, 그린벨트지역, 군사보호구역, 공원 내 이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림임야와 교환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공유재산 교환 동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죽산기업이 순천시 별량면 죽산리 일원에 9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신청하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시유림 1필지와 인근에 소재한 사유림과의 교환을 신청한 사항으로 골프장 조성 예정사업지구 내의 시유림인 별량면 죽산리 산49번지, 임야 42,843평방미터를 시유림 집단지구와 인접한 사유림 별량면 대룡리 임야 79,736평방미터와 교환하여 공유재산을 집단화함으로써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골프장 조성 신청과정에서 사업예정지구와 인접한 죽산마을 등 지역주민들의 골프장 건설 반대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골프장 건설에 따른 관련민원의 선행조치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산림과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교환 동의건에 대해서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과 취득 교환을 한다는 행정부의 조건이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만약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이 예상될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집단민원이 있을 때, 최소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앞으로 골프장 허가는 다음 다른 부서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고 교환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우리가 반려할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통보에 순천시조정위원회 그리고 순천시의회 심의결과에 따르겠다는 민원 중간통보를 정식 접수했기 때문에 중간통보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 이홍제   
·사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4월 30일 원안가결 했는데 나중에 각 부서가, 행정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산림과 업무라고 해서 산림과 업무만 해서는 안될 것이고 나중 골프장 허가 관계 때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집단민원이 되면 주민들이 그 회사에서 대안이나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산림과에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해결한다면 말이 안되죠. 
○산림과장 조정록   
·어느 사업이든 민원이 예상될 것은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민원이 사료될지라도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이 예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각 실과별로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그런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산림과장 조정록   
·대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강구 중이 아니라 교환동의의 건만 올려놓고 강구 중에 있다고 하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의회에서도 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선 절차가 필요하고 또 민원에 대한 대책강구가 집행부에서 계획적으로 서있어야 되요. 막연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것을 바로 해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집단민원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예상되었을 때 행정적인 대책방안이 제1안은 어떻게 하고 제2안은 어떻게 하고 그런 대책도 없이 동의안만 해 주라고 하면 말이 안될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를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산림과장 조정록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이홍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죽산리 일대 주민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400여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허가는 허가과에서 골프장 허가를 내주죠?
○산림과장 조정록   
·골프장은 문화홍보과에서 나갑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교환만 해 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민이 교환을 신청했을 때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셔서 골프장 허가 취득의 편의 제공인가 아니면 우리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가, 2가지 중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저의 입장은 민원인이 그렇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집단화 된 것이 관리에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골프장 허가 취득 편의제공보다는 시유림을 집단화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다?
○산림과장 조정록   
·네, 제 생각에는 그것이 더 무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별량면 대룡리 산 260번지 일대 인근에 시유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시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아주 인접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도면을 보시면 취득대상 임야도 8번, 처분대상 임야도를 보시면 9번에 284번지가 829,960평방미터의 광활한 시유림이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림과 바로 우리 시유림이 연접되어 있다고요? 
○산림과장 조정록   
·네, 도면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네, 좋습니다. 물론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은 주민 민원이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도 그렇죠?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문화홍보과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할지라도.
○산림과장 조정록   
·마지막으로는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후에 의회에서 이 동의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허가 부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민원에 관해서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공유재산교환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직영블럭공장용도폐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사일정 제3항 시직영 블럭공장 용도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56번 시직영 블럭공장 용도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블럭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낡고 노후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멘트 등 자재보관창고로 활용하는 등 공장기능을 상실해서 용도폐지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주암 광천리 227-3번지에 있고 건축물이 165평방미터, 토지가 969평방미터입니다. 건축 신축년도가 79년 8월이고 구조는 블럭, 스레트로 현재는 벽돌블럭 생산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1,87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9년 8월경에 시멘트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85년 3월에 민간에 3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건물이 노후되고 기계설비 및 공장건물은 시멘트 등 보관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도폐지 사유는 농어촌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에서 옛날 승주군에서 있었을 때 직접 운영했던 블럭공장인데 그 후로 장기간 사실상 블럭공장을 설치하는 기능이 마비되어 민간인에게 장기간 임대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만 하고자 합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시멘트제품 생산공장의 기능이 사실 상실되고 향후 공장으로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 하여 적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뒷장 사진을 보시면 블럭으로 앞에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건교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소요폭 확보를 위한 건축선 지정에 있어 현행 도로폭이 1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도로경계선이 건축선으로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발생시 등에 차량 진입이 곤란하므로 건축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의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물에 대해서 건폐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차등규정을 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60% 이하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서는 80%까지 건폐율을 적용시켜 주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70%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주거지역에서 하고 있는 60%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입니다. 건축물 용적률의 최소 한도는 350%까지 하고 특례적용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300%,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250%로 차등을 시켰습니다. 라번에 건축물 정북방향의 일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거리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일조부분에서는 정북방향으로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미터,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2미터, 8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높이의 2분의 1을 띄도록 했습니다. 
·3번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높이의 4배, 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있는 경우는 건축물 높이만큼 띄도록 하고 주차장은 사실상 저희들 조례 규정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심각한 주차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현행 관계법에 준용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법령개정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관련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승인 고시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관련기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특별한 입법예고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순천시직영 블럭공장 용도폐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검토의견으로는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227-3번지에 소재한 본 블럭공장은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979년도에 건축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이 낡고 노후되어 공장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멘트 및 기타 자재보관용 창고로 활용하는 등 시멘트 제품 생산 공장용도로 활용하지 않아 당초 본래 목적인 공장기능이 상실되었음은 물론 향후 시 직영시멘트제품 생산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기존의 공장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호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989년 4월 1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한시법으로 시행되어 오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이 되고 2000년 8월 7일 건설교통부훈령 제286호로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관련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은 시행하고 있으나 시조례가 없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고시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로 소요폭을 확보하는 건축선 지정,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 사항 등 이와 관련한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의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직영 블럭공장 용도폐지안과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35쪽과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을 보면 재산현황에 있어서 건물이 50평, 토지가 29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택과장 방우원   
·건물이 165평방미터, 토지가 969평방미터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40쪽을 보면 건물이 약 5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320평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0쪽을 보면 시직영 블럭공장 사용료를 부과해서 2002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사용료 93만6,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임차인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현재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현재 임차인이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블럭공장으로 시멘트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자재창고로 말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이것이 옛날 승주군에 있을 때 시에서 직영할 블럭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 직영할 필요성을 안느끼니까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다면 우리시가 자재보관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를 바꾸려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요청을 해서 자재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이것은 현재 행정재산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우리시에서 꼭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재산이 아니면 사실 민간에게 매각처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우리시의 재산을 한번이라도 매각공고를 해서 말하자면 블럭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다면 그대로 두고 매각공고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매각을 하려고 해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당초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차피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하고 매각관계는 변경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위원 박동수   
·본위원의 의견은 블럭공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각공고를 하면 블럭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을 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용도 폐지를 했을 때 사실 그 분들에게 허가 취소를 해야 됩니까, 존속을 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존속을 합니다. 행정재산으로 했을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잡종재산으로 바뀌면 5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사실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노후되었잖아요.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왔는데 그 건물을 그대로 존치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임대차를 맺어서 현재 있는 사람에게 고쳐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그 사람이 시의 건물을 임대해서 고쳐가면서 쓸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택과장 방우원   
·그런데 사용료 받아서 새로 고치고 한다면 현실성이 안맞습니다. 
○위원 최종연   
·사실 그 건물은 시에서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 주고 그 분들에게 불하를 해서 개인 사유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대가 낮아서 우기 때만 되면 침수가 됩니다. 모든 자재를 가공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물 속에 잠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항상 시에서 주민들을 위한다든지 그 업자들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개인불하를 해 줘야 됩니다. 불하를 해서 그 땅을 매립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야 개인에게 한다든지 어떻게든 손을 댈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잡종재산으로 목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 최종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2000년도 8월 7일 건교부 훈령으로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그러면 2년이 지났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그러면 왜 마지막 의회인 이 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실제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지구지정이 고시되어야 그 지역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까지 끝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만 고시가 되면 앞으로 2,3개월 있으면 고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하려고 조례를 두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서랍 속에 넣어둔 것은 아니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천이나 서울, 타 시 것도 다 비교를 해서 제정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알겠습니다. 
·시직영 블럭공장 용도폐지안과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와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기능이 유사하므로 통합해서 일원화하고 통합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에 기금통합에 따른 명칭을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2조에 기금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으로 재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용도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해서 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동법시행령 제54조2항 규정에 의한 비용 일부 융자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두 번째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을 제4조에 명기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보면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와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기금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해당 없고 관련법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또 예산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협의로서 법제부서와 협의해서 심사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검토의견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와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상호 기능이 유사하므로 유사기능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조성 및 예치관리, 기금의 사용,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도시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도시과장입니다. 
·지난번에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도시계획조례개정 때문에 많은 방청객들도 오시고 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상 건축법이 폐지되고 건축법이 도시계획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 시행령 30조에 의해서 많이 아시다시피 안산에 숙박시설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저해된다는 내용에 따라 조례로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한 일정 거리 제한을 두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불허구간이 50미터, 건축위원회 심의허가가 50에서 200미터, 광주가 우리 순천시와 동일한 50미터, 목포시는 30미터, 여수시가 우리시와 같은 50미터, 광양시가 30미터, 안산시가 150미터, 용인시가 35미터, 안양시가 25미터로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종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부 시행지침에는 현재 허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에서 100미터, 학교 및 아파트에서는 150미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부지침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법이 개정되어 학교보건법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에는 50미터 이내에서는 절대 불허가 되어 있고 상대정화구역에서 200미터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순천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우리 시행부서에서는 50미터, 또 50에서 100미터를 굳이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이라든지 많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시민에게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많은 제약을 했을 때 과연 상업지역 내의 주민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지난 회기에도 저희들이 이 문제로 상당히 고심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굳이 신구도심을 따진다면 신도심권에서 주거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자녀들 교육에 유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더 둬야 되겠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와 반대로 구도심권 상업지역에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50미터도 자기들 하고자 하는 영업에 큰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맥락에서 본위원이 과장께 몇 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의 경우를 30미터 말씀하셨고 광양의 경우 30미터, 안양의 경우 25미터입니다. 현재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승식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나서 큰 문제점 없이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2001년 10월 13일, 인근 광양에서 2001년 4월 11일,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시가 최초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일부 몇 몇 위원들께서 지구별로 이 조례안 자체를 세분화해 보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신 바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당초 주민의견 수렴시 신도심, 구도심을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어 적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한계를 실제 어디 위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신도심, 구도심 따지면서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동전의 앞과 뒷면과 같은 문제인데 위원들께서 축조심의시 더 깊이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안건심의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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