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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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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6월24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동의의건
  3.   2. 시직영블럭공장용도폐지안
  4.   3.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5.   4.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5.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동의의건(순천시장 제출)
  3.   2. 시직영블럭공장용도폐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22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한 2건의 동의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동의의건(순천시장 제출) 
  2. 시직영블럭공장용도폐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교환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직영 블럭공장 용도 폐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하고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교환 동의의 건은 골프장 조성 신청과정에서부터 사업예정지구와 인접한 죽산마을 등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원해결 방안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 결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시직영 블럭공장 용도 폐지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현재 공장기능이 상실되어 공장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건설교통부훈령 제286호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와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상호기능이 유사하므로 이 조례를 통·폐합하여 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검토 결과 일부 문구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5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되었던 개정조례안으로 지난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의 취지와 지역실정에 맞는 숙박·위락시설 설치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규정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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