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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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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0월14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3.   2.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7.   6.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8.   7.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2002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2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병철 의원, 간사에 김병권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02년 10월 9일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근로자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2년 10월 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02년 10월 14일 김윤수 위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4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주암댐 광역상수원의 수질 개선 및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청 및 사업소,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단말기의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수입증지조례중 일부 자구 수정 및 단말기사용 수입금 정산과 인터넷 전자민원 수수료 수입금 정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내에 테니스장과 양궁장이 건립됨에 따라 본 시설물을 관리시설에 포함하여 관리와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야간이용 및 연습시간은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2시간 더 연장운영토록 하여 시민이용 편익 증진 및 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회관의 노후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대형안전사고 위험이 발생되어 용도폐지된 구 시민회관 건물을 철거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4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을 통해서 논의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근로복지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5조 운영, 제6조 위탁 운영 등 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시 운영방법과 위탁운영 기간, 시설의 사용료 선정 기준,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지도 감독, 행정·재정적 지원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명을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및운영관리조례로 수정하고 제17조 위탁의 취소, 제19조 보험가입 등을 신설, 삽입하였으며 일부 자구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공기업으로 전환에 필요한 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전문화, 전문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용료 요금의 선정방법과 시기, 독립채산제 구현을 위한 부족재원 확보대책 등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자구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 농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농기계수리봉사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농촌현실에 부합되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있어 1만원 이하의 경미한 부품은 무료로 제공하고 기종이나 품목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속품대를 징수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3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실무적인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02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다음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토론 종결이 선포된 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므로 질의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권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479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변경분을 조정하고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신속한 항구복구와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 및 법정경비 과부족분 계상이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을 심의하였던 기본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매번 같은 여건입니다만 이번 예산안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산의 우선순위와 지역간의 형평성이 맞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3,782억5,00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067억7,126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14억7,883만2천원입니다. 회계별 증감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삭감액 13억9,033만4,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내용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사전에 철저한 조사나 준비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편성된 부분이나 2003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자산취득비나 많소모성,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점 또 연초에 삭감되었던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 등이 다시 편성 제출된 점 등은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었습니다. 둘째, 예산부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심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례 셋째,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사전에 집행한 사례 그리고 정책실패나 행정부주의로 인한 보수공사비 편성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 물품취득비 등은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액 계상하였으므로 이에 걸맞게 탄력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왕조동생활폐기물매립장 관련사업, 별량시장 장옥시설 보강사업 등 우리가 충분히 점검하고 대비하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미리 예방치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대안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윤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와 관련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 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종합관리센터 관련예산 17억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안사항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인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고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일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대단위 사업인 만큼 그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적법하고 보다 공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본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당초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 없이 밀어 붙이기식 추진으로 시위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공개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민들로부터도 공감대를 갖는 대상지를 선정한 후 사업비를 계상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신 어느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어느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과 기립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정병회 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병회 의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소 등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순서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에서 규정한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중 환경종합관리센터 관련예산 17억원만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종합관리센터 예산만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러면 먼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은 어느 의원을 지명하면 좋겠습니까? 
·네, 김병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감표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 두 간사가 맡아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홍제   
·김병권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또 내무위원회 간사를 감표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 두분 의원님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감표 위원   서동욱, 정병회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홍제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점태   
·의사담당 김점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합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원님의 의석순에 의하여 실시한 다음 의장님 그리고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찬성란과 반대란 두군데 모두 기표한 경우와 찬성란과 반대란 두군데 모두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경우 또한 찬성, 반대 어느 곳에 기표했는지 곤란한 경우도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필기구나 인장 등을 사용하여 기표한 경우도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김윤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의장 이홍제   
·의사담당이 찬성과 반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의사담당 김점태   
·투표용지 모형은 이렇습니다. 이 찬성란과 반대란 어느 한곳에만 기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을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표결은 아닙니다. 
·그러면 존칭은 생략하고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의원, 정달영 의원...
○의장 이홍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은 삭감, 반대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의사담당 김점태   
·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내용이 환경종합관리센터 예산 17억원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수정안입니다. 그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물음입니다. 이해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호명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 정달영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정상윤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박문규 의원, 박동수 의원, 정병휘 의원, 다음은 의장이신 이홍제 의원, 감표의원이신 정병회 의원, 서동욱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서동욱, 정병회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홍제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인중 21인이 출석하여 21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8표, 반대 13표로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내용중 환경종합관리센터 관련 예산 17억원만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은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소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담당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의사담당 김점태   
·의사담당 김점태입니다. 
·투표방법과 무효표는 조금전 투표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에 투표하시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한 기표임을 말씀드리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 정달영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정상윤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박문규 의원, 박동수 의원, 정병휘 의원, 다음 의장이신 이홍제 의원, 정병회 의원, 마지막으로 서동욱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서동욱, 정병회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홍제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0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인중 21인이 출석하여 1인이 기권하고 20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15표, 반대 3, 무효 2표로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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