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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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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0월7일(월)  10시00분


  1.   1. 제81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건
  4.   4.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1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순천시장 제출)
  5.   4.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7.   6.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81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세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을 보완해서 상세히 정하고 상위법의 근거를 명시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금고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세 번째 금고의 수에 있어서 단수금고 원칙을 수정하여 단수와 복수근거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 일반회계는 단수금고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네번째, 금고선정 심사기준중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삭제했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사유로 인해서 금고의 중도해지시에는 금고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행규칙에 대한 명시를 10조에 했고 기타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7월 31일에서 8월 19일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관련부서 의견도 없었습니다. 해당위원회 심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제정법과 지방제정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저희 법제부서와 8월 2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금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이 제증명 발급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민원, 민원발급기등 현행 제증명 발급범위를 확대해서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등에서 단말기의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창구와 무관한 획기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무인발급기 사용에서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무인발급기 및 단말기로 확대하도록 하고 무인발급기 및 단말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단말기 사용수익금 정산 및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수수료 정산관련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시청 및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단말기의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해 제증명발급이 가능함에 따라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8월 16일에서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와 제20조이고 순천시수입증지조례 제5조 2, 제21조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고 법제부서와 7월 23일 사전심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476호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조 조례의 목적을 보완하여 상위법에 근거를 명시하고 제3조 금고선정기준중 제5호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항목 평가부분은 타법 저촉사유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2조 2항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선정후 2년마다 심사선정할 경우 4개월의 선정기간이 소요되므로 비효율적인 인력과 예산운영의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선정되지 않은 타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기간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조례 제5조 제5항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삭제 부분과 조례 제7조 3항 금고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재계약시 잔여기간 산정 부분, 부칙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1호 12-5페이지입니다.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청 및 사업소,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단말기의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수입증지조례중 일부 자구수정 및 단말기사용 수익금 정산과 인터넷 전자민원 수수료 수익금 정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윤 위원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금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계속 해왔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2년전에 조례제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2년간 했고 그전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수의계약은 몇년씩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3년씩 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2년씩하니까 기간이 4개월정도 걸린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저희가 일정을 감안하면 4개월이상이 걸립니다.
○위원 정상윤   
·이해되지 않은 것이 그동안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일단다시 재공고를 했을 때 공고에 의해서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만 필요하지 4개월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저희들이 9월에 시작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한 다음 심사기준이나 내용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공고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고선정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심의해서 이렇게 하면 9월 한달정도는 걸립니다. 9월 30일정도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한달이상 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경에 희망 은행권을 소집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때부터 제안서를 작성할 기간을 약 한달정도 줍니다. 그래서 조례상 30일전까지 계약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개월이 소요됩니다.
○위원 정상윤   
·금고뿐만아니라 다른 안건에 관해서 할때도 그렇게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다른 입찰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래 걸리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금고선정에 대해서는
○위원 정상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금고에 대해서 서로 입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2년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선정과정은 다음에 논의될 것이고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어떤 한 업체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2년씩으로 해서 어차피 하게 된다면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렇다고 했을 때 기간은 2년이 타당한데 꼭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4개월동안 기간에 심의하는 것등은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공고나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20일안에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심의하는데 며칠씩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실제 심의는 2일이면 끝납니다만 제안서 작성기간이 약1개월정도 듭니다.
○위원 정상윤   
·어떤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한달이나 걸린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심의내용에 안정성이랄지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편리성이 있는데 이런 내용 전체를 작성하려면 한달간 기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 정상윤   
·그분들이 어떤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제안서 작성이전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준비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설명이 한달간이나 가는가? 이것이 어떤 로비기간인지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한달이나 소요된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과정은 조금후에 논의되겠지만 기간은 종전에 했던 2년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저희들도 기간을 2년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3년으로 한 것은 4개월이나 소요되고 행정력 낭비도 되고 전국적인 추세가 3년으로 계약기간을 늘려잡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3년이라는 기간 자체를 어떤 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금고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간을 단축해서 서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3년보다는 2년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현재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현재 농협과 금년말까지입니다.
○위원 최병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단수에서 복수로 한다, 기 2년에서 1년 연장해서 3년으로 한다.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전에는 따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들이고 위원들이 현재 물론 시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 취임하고 업무개시를 한지가 4개월정도 되었고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이번에 개정을 해야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대로 그 내용대로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등에 시청에서는 별 커다란 사유가 없을 것같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행정처리를 하는데 현행 조례를 그대로 해도 집행부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2년전에 현행 조례로 금고선정을 할때 시민단체나 일반 은행권에서나 사실상 단수금고로 해서 어느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례가 되어 있다해서 그 조례 내용을 개정해주어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상반기때 복수금고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된다는 것도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때 마무리가 안되고 하반기때 그 내용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지난번 업체가 단수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가 맡고 있고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맡는다고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주택특별회계는 법으로 주택관련 은행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안을 가지고도 업무에 큰 차질이 없다고 하면 위원들이 시중에 민감한 사안들을 받아드리고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는 어떤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입장은 우리가 더 두고 봐야하지 않느냐,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개정안의 개정을 한다면 또 다음에 다른 이견들이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정안에 대해서 그전안대로 당분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음 임종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심의위원회 자체를 심의기구 이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조 구성에 있어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금고선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놓고 2항에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망라해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제5조 4항을 보면 기존에 5항,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자체를 귀속력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고 제10조 시행규칙을 보면 조례안이 어떻게 한다하더라도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시금고 선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 위원 수 2명을 조합직원 경력을 가진 직원을 했다고 해서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규칙 16조 2항을 보면 특정심의위원이 특정금융기관을 위해서 당락의 영향을 미칠만큼의 점수로해서 당락되었다면 그것은 무효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조항조차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심의한 다음 개정함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예. 정달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시금고 관련 조례는 이번 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내용이 아니고 예전에 이미 3기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금고 계약기간이 2년이냐 3년이냐 2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3년으로 개정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일반회계같은 경우 특정 금융기관말고는 일반회계를 받을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2년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현재 농협이 시금고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농협이 아닌 타은행을 배제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싶고 기왕에 그런 전산장비랄지 여러 가지 설치를 한다면 3년정도의 시간을 두어야 타업체에서도 일반회계를 수용할 정도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3년도 무난하다고 보고, 제2조 금고선정을 보면 예전에도 복수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을 보면 금고는 단수 또는 복수의 금융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선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금고선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뜻에서 현행 개정안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7조 금고의 중도해지 부분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금고를 해지한 경우 새로운 금고를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이 해지된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처음에는 1년 반만에 중도해지 했거나 3년으로 개정했을 때 2년이후에 해지되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1년 또는 몇 개월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산장비라든지 일반회계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있으나마나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중도해지하지 않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기에 따른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문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조례 3조 5호를 보면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금감위의 지시입니까? 결론적으로 업체가 로비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금고선정을 할때는 선정된 은행권에서 저희시에 기부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기부금품 모금 규제법에 위배된다해서 자치단체장들은 이 사항을 지양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우리시에서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죠?
○세무과장 김영속   
·없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정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조금전 이야기한대로 현행은 단수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로 할 수 있고 일반회계는 단수로 해야 하고 문호를 넓혀서 안정성, 수익성을 배제하고 나누어먹기식 전체 시중 금고가 갈라서 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견해 물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확히 과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핵심은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느냐 이 문제와 사실상 현행 조례가 단수금고를 정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단수금고이니까 단수금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복수금고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일반회계는 개정안해도 단수금고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일반회계는 기술상으로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다면 특별회계 금고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나누어먹기식이 아니라 이 개정안이 완성이 되면 제안서를 은행권으로부터 받을 때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하나로 받고 특별회계는 선정위원회에서 특별회계를 하나로 할 것이냐 여러개가 있으니까 여러개로 나누어서 제안서를 받을 것이냐 이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회계 한 개로 묶어서 받는다 했을 때는 특별회계 하나에 대한 제안서 제출을 일반회계는 하지 않더라도 특별회계만큼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제출할 때 월등히 수익성이 높다든지 일반회계를 동시에 제출한 은행보다 높은 곳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해서 그 은행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수금고로 개정한 것입니다. 만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제안서를 받았는데 한 은행은 양쪽을 다 냈고 한 은행은 일반회계는 부담되어서 못하니까 특별회계만 냈을 경우 그때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낸 은행이 점수가 높았을 때는 단수금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회계만 낸 은행에서 점수가 훨씬 높았을 때는 양금고가 되는 것으로 선정되리라 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복수금고로 개정되었을 때는 우리시 수익성면에서 유리한 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경쟁이 되면 이자제출이랄지 이런 사항들이 높아질 수도 있고 수익성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내용보다는 조례 조문 구성이나 체제, 용어문제 등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 내부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일반시민을 귀속하고 귀유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하나의 조문이랄지 구성, 체제, 용어같은 것들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기 보다 가능한 바꾸었으면 하는 곳이 몇군데 지적되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지방제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를 위한 금고 취득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만 하면 될텐데 규정함으로서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 등 이런 수식적인 용어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2조 3항에 금고는 단수 또는 복수의 금융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해서 박문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만 일반회계는 단수의 금융기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단수 또는 복수의 금융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단서로 일반회계는 단수금융기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것은 하등 필요없는 단서라고 봅니다.
·일반회계를 단수금융기관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단수나 복수금융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는 단수금융으로 한다라는 단서가 필요한 것인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제4조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2항에 금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라고 하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할까 임무를 정하는데 이 조례의 구성을 보면 제1항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 3항으로 되어있는 3항이 2항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전문가, 시 세입징수관 이렇게 해서 3항이 2항으로 올라가야지 금고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라는 것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심의위원회 기능이 앞에 들어갔다고 하면 순서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3항에 덧붙여서 지적하자면 심의위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 그뒤에 세입징수관, 의장 추천 2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 추천 2인이라고 하는 것도 용어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시의회 의장 추천 2인의 위원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의장이라고 하면 시의회 의장인지 다른 단체 의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의회 의장 추천 2인의 위원 등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9인 이내로 구성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9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대학교수등으로 해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음 뒤에 연결이 됩니다만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그 사이에 금고계약기간 만료 4개월전까지 위촉 또는 임명해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회에 지적하겠습니다. 3항을 2항으로 하고 현재 4항을 3항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 5항을 4항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활동기간은 금고계약기간 만료 4개월전부터 새로운 금고 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되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현재 3항에서 위촉을 시장이 금고계약기간 만료 4개월전까지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보다 심의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데까지로 한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잡하게 위촉활동기간이라고 해서 금고계약기간 만료 4개월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3항에 시장이 위촉하는 것을 언제까지 위촉한다라는 것을 넣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현재 2항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는 것을 제5항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 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전에 지적을 정달영 위원이 일부 했습니다만 금고의 중도해지시 시장은 금고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체없이 새로운 금고를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지된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건데 전문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금고기간 만료전 한 2개월전에 중도 해지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금고를 타 은행에다가 선정을 했을 때 2개월간 하고 다시 또 그러면은 또 새로 선정을 해야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 5조 선정절차 그래가지고 5항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하는 것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 5항을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삭제를 한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금고 선정 체결권은 계약 체결권은 시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시장한테 있습니다. 다만 선정위원회는 금고를 선정받기 위한 은행권을 선정하는데에 심의만 할 뿐이지 의결권은 없다, 계약체결권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준 은행을 시장이 계약을 특별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못했을 때는 거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시장한테 있다고 보는데 이를 따라야 된다 하고 못을 박아 놓으면 시장이 계약을 하는데 은행이 특별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위원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결 기능이 아닙니다. 심의를 하는 건데 그러나 여기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적어도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관련 전문가들이나 또는 시 세입징수관이나 우리 의원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있는데 여기에서 적어도 심의하는 내용들은 거의가 선정을 하는데 타당성있는 심의를 했을걸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5항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강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이것은 강제 규정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라고 하는게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금고 선정을 하는데 아주 부당한 내용이라고 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를 하고 시장이 결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라고 하는게 들어있는데 이것은 절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걸 빼버리고 심의위원회에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강제 규정이라면 모르지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정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삭제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봐서 2003년부터 새로운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본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개정된 조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세무과장 김영속   
·현재 구법에 의해서 현행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정이 10월말경에 공표가 될 걸로 보면은 상당히 구법하고 신법사이에서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정병휘   
·지금 8월말까지 선정해 가지고 9월말까지 공고 기간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된다고 하드라도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영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여기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좀 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집행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거예요. 지난번 80회 임시회때 회기 맞춰서 이것을 우리에게 올려줬다라고 한다면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로운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시기를 지금 집행부에서 놓쳐 버린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제가 속기록에다 명시를 하고 싶어요. 새로운 개정된 조례로서는 이번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 일정 제4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77번 13페이지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구 시민회관 건물 철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입니다. 시민회관 노후로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결과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되어 용도 폐지된 구 시민회관 건물을 철거코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장천동 79-5번지에 소재한 구 시민회관 건물 1동을 철거하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집행부 의견입니다. 시민회관 건물 노후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과 건물 시설 보수 보다는 건물 철거후 동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네 번째 관련기관 의견입니다. 순천시 시장조정위원회와 제 75회 순천시 의회 본회의에서 용도 폐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제정법 또 동 시행령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합니다. 여섯 번째 예산은 2002년도 제 2회 추경에 본 건물 철거비를 계상했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477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립된지 35년이 경과된 순천시민회관에 대하여 2001년 5월 22일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순천시 합동 안전점검결과 지붕 트러스 침하로 대형 사고등 위험요인이 있어 2002년 2월 21일 회관 사용 용도를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는 건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시민회관 건물 철거 후 동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16-1쪽 의안번호 480번 순천시 물이용부담금등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규정에 의해서 신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지금까지는 댐 주변 지원 사업비로 매년 한국수자원공사로 부터 약 1억6,000만원 정도 기타 물 수혜에 시군부담금 2억4,000만원 정도 기타 유류사업비등 연간 약 1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일반 회계로 편입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은 금년 7월 15일자 시행되는 영산강 특별법 시행으로 영산강 섬진강 관리 기금으로부터 연간 약 200억원 정도에 기금이 저희 시군에 배부 될 것으로 봐서 이 재원은 특정 재원 특별 지역에 대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전에 일반회계로 운영된 결과 집행이나 정산이나 이율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관계법에 의해서 신설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조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6-6페이지 의안번호 제480호 순천시 물이용부담금등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암댐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영산강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준칙안이 시달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위원 박문규   
·준칙안이 시달됐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수계위원회에서..조례4조에 보면 예산편성 결산 및 운영등에 4조에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수자원 출현금 1억6,000만원 또 2억4,000만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시로 배정이 됐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는 어느 면 상수원 상류지역에 내년에는 어느 면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 지원사업을 조금씩 해 왔었죠? 그러죠? 또 어떤 피해 면적 내지는 댐 상류에 댐으로 유입되는 전체 농경지랄지 이런 면적 상관없이 편의상 그렇게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그동안에 기금 수입 들어오는 면에서 인구, 면적 가만해서 비율에 의해서 읍면별로 자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평성은 현재까지 맞어져 있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시읍면에 집중적으로 주거나 그런건 없고 인구나 면적 또는 수변구역면적을 따져서 공정 배분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아 면적이랄지 이런데 비례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 문제는
○위원 박문규   
·특별법 자체가 개정이 되야 될건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직접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준칙안에 보면은 4조에 1호를 보면은 영산강법 제6조 규정은 부유지 및 국공유지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이랄지 9호까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조례로서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접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조례 제4조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 결산 및 운영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명시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구랄지 수변구역 특별법으로인한 수변구역 지정 면적이랄지 이런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조례상 세분될 수는 없고 중앙지침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설치하기는 시행 규칙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예, 지금 수변구역이 전부 댐 상류지정이 완료 됐습니까? 지금 안되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지금 현재 지적고시는 안되고 환경부안으로는 총 구역까지는 전부 고시가 됐습니다. 지난 8월에 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계계획은 완전히 나와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경계계획은 나와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도면상 나와있습니다만은 지적별로 지목별로 안되있어서 환경부에 지목별 용역을 하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경계선 안 지역은 압니다만은 경계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아서 지적도 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추가 용역을 해서 지번 지적을 명확하게 해 주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 박문규   
·우리 시에서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우리 환경부에서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행정적으로 환경부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자료 제공했지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조 사항은 없고 자료만 제공해 줬습니다.
○위원 박문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위원
○위원 최병준   
·최병준입니다.
·이 기금이 지금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적은 액면이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회계로 처리를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특별회계로 해서 목적을 둔 부분에만 해당된 지역에만 법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런데 본 위원이 심히 걱정을 하는 것은 한 면내에서도 수변구역이 지정이 되고 말하자면 요즘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합해서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그 구역이 같은 면에 살면서도 수변구역에 해당된 마을에는 지원이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럼 같은 이웃 마을이면서도 제외된데는 지금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말하자면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규제하는 속에서도 환경법에 수변구역에 들지 않는데는 거기는 규제를 안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한 면에 살면서 규제하는 것은 또 떠나서 다소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각 마을에서 상당히 곤두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변구역을 지정하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종료가 되지 않았쟎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것이 수변지정구역 방법이 본류, 지류 또는 약 한 500m, 2k, 10k 지점 이렇게 해서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조금 그 구역에 벗어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넣어들였고 또 설령 경계안에 들어오드라도 마을에서 원하지 않으면 뺐습니다. 취락지역 같은 것은 그건 아마 경계는 그렇게 설정이 되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게 인제 아직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도 이 법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 최병준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이해 설득을 해가지고 이해 타산을 집행부가 말하자면 산정 기준에 따라서 이해 관계를 빨리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누락이 되가지고 만약에 누락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마을 총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변구역에 들어갈라니까 다시 수변구역으로 넣어 달라 그러면 추후에 가능하단 얘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은 수변구역은 지금 현재 환경부 방침으로는 가능한 많은 면적을 지정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민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꼭 필요한 부분만 지정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그것도 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수계는 3년전 부터 시행을 했다그럽니다만은 최초 수변구역 지정을 할때는 불이익만 받을 것으로 보고 제외를 했다가 요즘은 오히려 지정을 해 주라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현재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원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예, 이종하 위원님
○위원 이종하   
·예, 이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병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은 본회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변구역이랄지 그런 지원을 한다든지, 대상지를 확정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그 지침을 앞으로 확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내용을 우리 본 위원회나 해당 지역 의원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검토를 해 봤더니 지난번에 읍면별 형평성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종전에는 기금에서 들어온 금액을 100% 다 배분을 해 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숫자에 맞지 않고 증감이 되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만들게 되면 일정액의 약 20%랄지 이런 금액은 예비비에 놔뒀다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 또는 감액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한개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수변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 편의만 제공하셨다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과장님이 아시는걸로는 수계위원회에서 지금 수변구역을 지정한 겁니까? 수계위원회에서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러죠, 수계관리기금위원회가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문규   
·행정구역지정 역시 이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것은
○위원 박문규   
·수변구역은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합니다.
○위원 박문규   
·서류상으로 행정절차만 마친 것입니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홍보가 미흡했다는 생각도 들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왜냐하면 수변지역 지정구역 문제가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설명을 못해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자료만 주었지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런 것들은 용역회사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특별법에 보면 댐으로 유입되는 야간 수계 지천 약 500미터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 취락이 10호이상 구성된 지역이랄지 환경기초시설이 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어떤 지역이 제외되고 어떤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동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조금전 과장님께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수변구역에 빠진 지역은 지침에는 없지만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당초 수변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다면 당초 기준에서 제외되었던 해당 지역주민이 어떠한 주민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이라든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시 수변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확실한 기준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는 최초이기 때문에 구역경계를 하면서 정했습니다만 최초 시행단계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 주민 건의시에는 환경부에서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적 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 의견을 받으셨어요. 확실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시군에 배정될 때 현재 수자원공사의 출현금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대로 존재를 한다. 전체 금액이 금년 기준으로 해서 물이용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우리시에 17억 부담되고 광주등 전체해서 톤당 금년에는 110원, 내년에는 120원씩 하게 되면 총 금액이 40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은 수변구역 면제가 수계에서 절반정도 됩니다. 그런 비율에 따르면 그 정도 금액은 배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 지역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필요하다면 토지보상까지도 수변까지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러면 그 기금은 국비에서 따로 확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금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이 기금에서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수는 시군으로 위임하지 않고 중앙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시군에서 직접 배분해서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조금전 최병준 위원님이나 박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수변구역에 해당된 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설명할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입니다.
·17쪽 의안번호 478호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내 테니tm장과 정구장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 시설물을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시설물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야간이용 및 연습시간을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두시간 더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객들의 이용편의 증진과 체육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신축한 팔마테니스장과 양궁장의 사용료 징수규정 신설입니다. 먼저 전용사용료는 팔마테니스장의 경우 1코드당 주간에는 평일 14,000원, 토·공휴일 20,000원, 야간에는 평일 20,000원, 토·공휴일 30,000원, 정구장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양궁장은 20,000원, 토·공휴일 30,000원, 다음 페이지 개인 이용 및 연습기본 사용료입니다. 팔마테니스장은 개인의 경우 1일 두시간 기준 1,500원, 월권으로 30,000원, 양궁장은 개인 2,000원, 월권 40,000원, 학생, 어린이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두번째 개정사항 조례 9조 3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즉 주간종료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두시간 더 연장사용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현재 현행 조례상 주간 종료시간은 하계에는 19시, 동계에는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시간 더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테니스장과 양궁장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해야 마땅한데 그 근거는 현행 정구장과 동일한 요금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2001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야간사용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에 따라 두시간 더 연장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제안내용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공식적인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만 인터넷상에 순천시넷 열린마당에 사용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관계법령, 예산사항 해당없고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순천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의결결과 양궁장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테니스장은 정구장 시설과 유사하므로 정구장 시설사용료와 동일하게 징수하도록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478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체육시설관리소내에 팔마테니스장과 양궁장이 건립되어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시설물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2001년도 순천시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실내체육시설을 평시 야간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등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야간이용시간을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두시간 더 연장 운영하려 하나 장시간 연장운영의 경우 시설물관리인력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테니스장, 양궁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결정에 대하여도 타시군 자료와 비교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3기 의회때 발의가 됐었죠? 사용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부결이라기 보다는 그당시에 처리가 안되고...
○위원 임종기   
·회기가 넘어서 폐기되었다는 말씀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팔마정구장이라고 6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팔마정구장 사용료가 년 팔마정구장 대관료해서 20,000원씩 40회해서 80만원, 1일 연습료 1,500원씩 40명 12개월해서 72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 수익금액이 15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니스장을 10면을 추가로 확보해서 24쪽을 보시면 인근 도시와 테니스장 사용료 비교표를 진주, 전주, 여수, 광양으로 했는데 진주는 확인해보니까 맞고 전주는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무료개방하고 있고 여수는 조례상은 이렇지만 1인당 15,000원, 월 회원권으로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은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무료임대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 사용료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체육시설이라는 자체가 체육동호인이랄지 일반인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수익성과는 관계없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쪽을 보시면 사용료 징수기준 구분을 일반, 학생, 군경, 단체, 어린이해서 그 밑에 개인단체, 월회원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위에 있는 항목을 일반과 학생, 군경, 단체를 하나로 묶고 어린이 이렇게 해서 밑에 개인, 단체를 1회 사용 이렇게 해서 월 회원, 1회사용과 월회원으로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을 개인, 단체 회원으로 하고 학생, 군경 이것을 개인, 단체, 월 회원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큰 항목으로 일반, 학생, 군경, 단체, 그리고 어린이로 해놓고 소 항목으로 각각 1회 사용, 월 회원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고, 또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 월 사용료를 제가 테니스 동호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테니스 동호회 협회가 30개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 클럽당 20명씩 소속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여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사용 가능하냐했더니 10개정도의 클럽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30개가 다 올 수는 없고 오라고 해도 안온다고 합니다. 순천에 있는 테니스 무료개방 면을 따져보았습니다. 이 면이 82면입니다. 순천 검찰청이나 소방서, 세무서 각급 초등학교등 이런 곳에서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일부 청암대같은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월 계약해서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육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한곳으로 집결시킴으로서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게되면 관리차원에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냐하니까 월 만원정도라면 능히 관리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수정해 보았습니다. 
·테니스장 부분에 있어서 월 30,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15,000원으로 하고 학생, 군경, 단체라는 항목으로 했을 때 20,000원을 10,000원으로 하고 어린이 15,000원을 7,000원으로 하든지 이 부분은 무료로 개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조명이 필요할 때 이 부분도 각각 반으로 해서 40,000원짜리 20,000원, 30,000원짜리 15,000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기본 사용료이고 전용기본 사용료 하루 한면을 통째로 빌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간에 14,000원을 10,000원, 20,000원을 15,000원, 야간에 20,000원을 15,000원, 30,000원을 20,000원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장이 연간 수입이 적은 이유는 시 대표 정구선수와 도 정구대표 선수의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다보니 일반개방이 한면 내지 두면밖에 할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료 수입이 152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고 문제는 10년 전에 정구장에 대한 조례 내용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는데 테니스장이 신설되었다해서 기존의 정구장 요금보다 더 내려서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일단은 10년전부터 계속 받아온 정구장 요금과 동일하게 받도록 소비자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만 일반 시중에서 비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시중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한두면 내지 서너면을 이 정도의 면을 가진 코트들을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동호회 단체에다가 맡겨서 모든 로라나 소금, 백회 등 관리를 책임지고 하되 만원정도는 사용료로 소유자에게 주라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경비까지 한다면 아무리 소규모적이라 할지라도 한달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무리 적게 부담해도 3만원 가까이 부담되는 것 같고 테니스 동호회에서 여러 단체들이 싸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이용자 편에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집행부 의견으로는 이것은 분명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공공성 있게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이 요구한 금액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관리비를 건질 정도의 비용에 상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니스장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 금액에 전동로라를 운영해서 관리하는 것, 인건비, 소금, 백회 등등의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소유자에게 1만원 주고 나머지 일체 경비는 동호회에서 부담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이것저것 따진다면 결국 비슷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구장 요금을 10년전 부터 조례로 정해온 금액과 일단 같이 해놓고 만약 현실화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여타 시설물들과 같이 검토해서 현실화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이번에 추경예산에 전동로라 500만원 계상된 것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전동로라는 기 구입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테니스장 운영하면서 운영비용이 얼마정도 들겠느냐고 물었더니 2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협회에서 얼마정도 낼 수 있느냐 했더니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는 매월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그만큼 소요인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전동로라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당초 500만원을 확보했다가 실제 구입비용이 423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76만원정도 예산절감한 것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지분석을 지난 8월말 현재로 한달치를 분석했더니 전기요금이 120여만원, 소금값, 백회, 전동로라 운영비등 해서 100여만원 이상되고 8월에는 사실 비가 많이 와서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할때 드는 비용은 2백 몇십만원 정도 되었는데 실제 수입은 50여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테니스협회의 주장이 자기들 아전인수격의 주장이다. 너무 싸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 최소한 운영경비만큼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어렵다. 3분의 1도 안들어온 상태를 가지고 과연 테니스협회분들의 주장이 맞냐 그런 토론을 테니스협회 임원들과 한바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드는 공과금, 전기사용료 이 정도는 나오는 요금이 되고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거기에 상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듣기로는 월 얼마주면 충분히 그 금액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수입을 잡다보니 협회에서도 약간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그래서 진주의 경우가 우리와 비슷해서 진주 사례를 보았더니 저희 조례는 개인과 단체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진주는 단체를 인정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체는 30명이상일 경우 단체로 보되 단체요금은 임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1일 1회 사용은 1천원, 월권 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학생, 군경 난에 단체를 포함한다면 그런 결과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테니스협회 주장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9조 4항을 보면 일반인 연습시간은 주간종료시간으로 한다라고 현행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승인을 얻을 경우 두시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오전에는 안되고 현실적으로 오후에 일과가 끝나고 가는데 대부분 직장생활하면 통상 6시에 퇴근하더라도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면 6시반에서 7시정도 되고 특별히 이쪽에는 공단이라든지 제철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퇴근하면 7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시간 더 연장 이용할 수 있다라고 조정했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두시간으로 한 이유는 현재 1회 사용기준을 두시간으로 모든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도 두시간 1회 사용기준 얼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종료시간에 연장한다면 그때부터 1회 두시간 기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두시간 연장으로 했던 것입니다. 만약 세시간으로 하게 되면 요금징수상 애매한 점이 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야간근무인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조직감축을 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인원이 많이 삭감되었고 시설은 방대하고 수영장을 직영하다보니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수영장 청소를 마감하는 것까지 하다보니 직원들이 피곤에 지쳐있어서 빨리 민간위탁을 해달라고 소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연장하게 되면 직원들이 너무 피곤에 지친 문제가 있는데 세시간으로 할수도 있겠지만 인력보충이 따라야 할 문제가 있고 요금 사용 문제가 두시간 초과 세시간 분에 대해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충분히 그런 점은 알겠지만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사가 있고 하면 주말이 없고 야간에도 공연이 7시에 있다라고 하면 마치고 나면 10시가 넘고 한데 특별히 조례 5조에 시설개방을 보면 시설물에 관련된 동 시설물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들은 이해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 사용하고자 해도 막상 가면 끝나는 시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다소 직원분들이 힘들다해도 순천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물이 시민들을 위해 좀더 개방이 되어서 시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는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모양이 이뻐야 합니다. 그래서 정구장과 테니스장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타 시군과와 조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법에 가까운 이야기를 소장께서 하신 것 같은데 관광지에 가면 학생, 군경, 단체를 한꺼번에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다섯건의 안건 축조심의는 내일 오후에 일반안건과 추경을 한꺼번에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7.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재순에 의해서 실국장들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 경비와 감액 부분은 가급적 생략하시고 사업예산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에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국소장께 먼저 해주시고 필요한 과소장에게 질문할 경우에는 가급적 1회 출석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우리 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시청사 이전여부확정을 위한 현황분석 예산으로 1,500만원 금액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시청사 이전여부확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낙안읍성활성화 방안 기본 계획 경비로 해서 약 1,400만원 기획 및 디자인 인쇄비용입니다. 세 번째 시정발전방안 정립을 위한 시민의식 및 행정수요 조사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우리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시민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증액계상을 했고 시정 토론방 참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낙안읍성활성화 방안 수립 워크샵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낙안읍성활성화 방안 수립여비와 워크샵 참석 여비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기획업무 시책업무 추진비는 당초에 50% 계상을 이번에 50%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세계박람회 범도민유치위원회 총회 참석 여비인데 12월 3일 이전 확정되기까지 주민 홍보등 여수에 주민들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치성공기원 도민한마음 큰잔치 참석여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민제안참여자 보상금은 금년 5월 1일자로 시민제안 조례가 공표됨에 따라서 제안사항에 대한 심사를 해서 금·은·동상으로 해서 시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 시경계지역 시정홍보판 설치입니다. 시 경계에 낙안읍성활성화를 알리는 대형홍보판을 낙안읍성활성화 방안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 주제에 걸맞게 4개 시 경계지역에 홍보탑을 설치코자 하는 경비입니다. 
·71페이지 기관공통경비는 일반수용비 공통 예산하고 종합행정추진 임차료 주로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통 국내 여비를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72페이지 시공무원 교육여비는 공통교육여비로 연말까지 수요를 파악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보조단체인데 개인 또는 단체 지급 계획인 임의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10월하고 앞으로 12월까지 추정해 가지고 계상을 한겁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도비 예산확보 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 추가 계상부분입니다. 여기 7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의회지원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도 50%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해서 70% 이상 승소의 경우 1건당 10만원까지 지급토록 되있기 때문에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것은 현재 국가소송이 6건이 계류중에 있고 행정소송이 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검토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기획감사담당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중심부서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집행부 정책이나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이 선 집행된 사례들이 몇가지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선 집행 내용들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이 됐던 안들이 있는데 67페이지 보면은 시청사 이전여부확정을 위한 현황분석 1,500만원 되있고 시정발전방안정립을 위한 시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3,000만원 되있는데 성격상 용역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용역관리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여지고,
·세 번째로는 올해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 공통경비가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기획파트하고 총무관리 분야에서도 상당한 많은 액수가 재편성되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두달 보름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증액을 해서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우리과 예산 계상액중에 선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현재 예산서 상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사 이전여부확정을 위한 현황분석 일반운영비하고 시정발전방안 정립을 위한 시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는 일반운영비에서 큰 프로젝트 용역아닌 소규모 용역성격 예산은 소규모액은 계상할 수 있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520만원 그쪽에다 계상을 한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실상 본예산에 계상하고 또 1회추경까지 계상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들은 삭감 또는 정리를 해 줘야될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부분들은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50%만 계상이 되고 2회 추경에서도 계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과 뿐만아니라 전체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 부시장님 의회쪽도 다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세계박람회 범도민유치위원회 총회 참석경비랄지 도민한마음 큰잔치 참석경비는 이것은 인접 여수에서 세계박람회가 유치됨으로서 유치열기를 확산해서 12월 3일날 확정이 된다면은 광양이나 고흥 이쪽보다 우리 순천이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40내지 50%정도 개발이익을 흡수할 지역이 순천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똑같은 성격으로 유치열기를 확산시킬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 이번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라 해가지고 단체 및 개인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 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 시체육회
○위원 임종기   
·아니 앞으로 지급될 부분에 대한 예상이 되는 부분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금은 1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약 한 4,000만원 정도 쓰고 6,000만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검토를 했을 때  6,000만원에서 한 1억7∼8,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보통 1억7∼8,0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1억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수요는 어느 정도는 예측하겠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썼던 종류들은 위원님께 자료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은 67쪽에 시청사 이전여부확정을 위한 현황분석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청사 이전여부확정을 위한 현황분석 계획은 95년도 이후에 지속 논의된 시청사 이전 문제는 지역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서 전문가 기관에 정확한 현황 진단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시청사 이전여부는 95년 통합시 출범으로 행정구역 확대됨에 따라 본격제기 되었고
○위원 박동수   
·아니 과장님,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이 예산이 학술용역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워크샵 비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토론회 경비로 많이 소요될 겁니다.
○위원 박동수   
·공청회라든가 그런데 쓸 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시민의식조사 다음에 이전 여부 결정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황분석 체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 박동수   
·그러면은 여기 유인물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시민의식조사 의식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 우리실에서
○위원 박동수   
·기획과에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위원 박동수   
·전문기관에 의뢰할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동수   
·그러면 이 예산중에 일부는 용역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렇죠, 용역비라기 보다는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필요하다면은 현황분석 계획을 유인물로 바로 이 시간이 끝나면은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박문규입니다. 70페이지 시경계지역 시정홍보판 설치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4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1,300만원으로 4개 지역에 4개를 만든다는 겁니까 4개 지역중에서 시범으로 하나를 만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금 광양에서 들어온데가 있구요 구례에서 들어온데가 있고 지금 '어서오십시오 순천시 입니다'만 거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을 한두군데 광양쪽에서 들어온 쪽하고 구례쪽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구례나 광주쪽에서 들어온 부분을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위원 박문규   
·1식이다 그랬는데 1,300만원을 가지고 두곳을 만들겁니까 한곳을 만들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현재는 한곳인데 소요예산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두 개소로 늘려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아니 지금 한 개소를 어떤 규격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자세한건 아니지만 대충 1,300만원 가지고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고 한 개를 만들수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철탑형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우리 시 경계지역은 여러곳인데 국도변이랄지 여러곳이 있을텐데 낙안읍성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하신다 했죠. 그런데 1,300만원 가지고 계상해 놓은 편성해 놓은 1,300만원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네군데를 할건가 한군데만 할건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현재 네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한군데로 계획하신단 말씀이죠. 1,300만원을 들여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1,300만원을 들여서 한군데를 계획하고 있다. 적어도 네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시범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세입부분에 금년 2차추경에서 사업비가 443억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최병준   
·거기에 보면은 지방세, 세수입,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모두 합한 액면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금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보조금이 207억입니다.
○위원 최병준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은 지방세는 우리 지역에서 받아들인 세금으로 보고 세외수입에 보면은 175억원에 세외수입 부분이 나와 있어요. 21쪽을 보면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서 기 예산이 26억8,000만원이고 금년 추경 증가된 것이 21억6,000만원 그래서 48억4,000만원으로 토탈 되어있는데 작년 세수 수입이 이자 수입이 지난번 보고 때 69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추경까지 합해서 48억을 하고도 그러면 작년도치가 69억인데 21억이 아직도 반영이 안되있어요? 작년것만 친다하드라도 그부분은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세외수입 453억5,4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고 실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이 시간이 끝난 뒤에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좋습니다. 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금년 2차추경 443억중 보면은 대부분이 도심권에 현안적인 사업으로 거의 투자가 되고 수해피해복구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에 할애해준 숙원사업 해결용으로 나간게 이번에 약 몇억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읍면동 소규모 사업으로 나간게 약 한 22억, 23억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준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안을 놓고 본위원이 검토를 해본바에 의하면은 실로 443억이라고 하는 그 많은 비중의 예산을 할애하면서 물론 그렇다고 시내 도심권에 쓰고 있는 그런 비용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을 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읍면동 농촌동 출신위원으로서 하고싶은 얘기는 기존 승주가 말하자면 95년 1월 1일부로 해서 흡수통합이 됐는데 다른 기존 군으로 남아 있는 그 군과의 비교를 해 보면은 예산 비례하는 것이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11개 읍면동별로 산출을 재원별로 해 봤어요. 방금 담당관께서 약 22억이라고 하는 수치는 약간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좀 섭섭한 부분이 실로 과연 같은 동료 위원을 이렇게 소외감을 느껴야 되는가?
·직함이 있는 그런 구역에는 정말로 천차만별적인 차이가 있어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어쨌든 각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서 순위가 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최병준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순위에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담당관님께서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각 실과소에서 이번에는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과 사업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수납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분야별로 읍면동장한테 전체 시달을 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분야별 순위를 한번 참고로 할테니 해주라 해서 물론 읍면동장님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약 한 70억 정도 되는 예산 소규모 사업 요구가 7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약 한 23억 그래서 그것은 1억 미만 소예산 또 때에 따라서는 1억 미만이다 할지라도 큰 사업은 다른 지역 개발사업비로 충당 넣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억 요구된 순위에 의한 예산이 약 한 98% 정도는 순위에 의해서 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저희 과장이나 계장 직원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조례즉심의위원인 실국장 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정말로 예산의 편성이 타당했냐 여부를 난상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예산으로 올려논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읍면군도 옛날 시도죠 시도사업이랄지 교량사업이랄지 등등 시 단위 도시계획시설도 있겠지만은 시군부를 따지지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위원 최병준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443억의 예산중에서 11개 읍면동에 약 한 23억을 할애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라그래도 농촌 읍면동이 소외되고 있다는 그건 비교견적에 나와있어요. 기존 군으로 남아 있는데가서 이 얘기를 하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어쩌면은 최고의 예산편성은 무상공평하며 탕평책처럼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회계 마무리 그 어려운 입장에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심지어는 시도비 물론 국비가 다소 포함이 됐지만은 9배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렇게까지 9배까지 편차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여기서 자료를 보면 주암 환선교등으로 해서 약 4개 교량 사업만해도 4억2,000만원 정도 계산이 되고 실질적으로 11개 읍면하고 11개 동격을 예산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놓고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납니다. 다만 여기서 봉화산터널 축조 사업해서 25억 그 다음에 체육시설토지매입비 23억등 굵직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빼고 비교를 한다면 큰 차이는 안납니다.
○위원 최병준   
·예,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농촌동 각 읍면에 이렇게 우리 시가 새로운 분이 시장에 나섰기 때문에 농촌동에 뭔가 할애하는 맛이 있겠느냐고 기대를 해 봤는데 오히려 배려하는 것이 더 없고 그런다고 했을 때 견줘서 얘기를 해 보면은 심히 또 그 적은 예산속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많이 받은 위원께서는 입을 함구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소외된 위원으로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많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43억원 중에 루사태풍피해등으로 해가지고 굵직한 사업에 260억이 편성이 되있습니다. 비단 우리 동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루사태풍피해 160억 정도는 순수 읍면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금액을 빼고 보시면은 거의 균형있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정기추경이 있고 내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편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예, 담당관님. 최병준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꼭 읍면 지역이 적다 이런 얘기보다도 같은 읍면 지역에서 상당히 불균형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예산서 넘겨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리 차원에서 올라오는 거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장 정병휘   
·이미 와가지고 정리 차원에 된 것이 매듭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하고 다음에 소규모 사업말고 다른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합산되면은 9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말 알겠습니까? 이게 정리 차원하고 소규모 순수 소규모 사업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1억 한 1,000만원부터 1억 한 3,000만원 엇비슷하게 되있어요. 나머지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부분을
○위원 최병준   
·본위원도 국비 알고 시도비 압니다. 다 가만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 부분을 담당관께서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했다라고 그런다면은 한번 개인적으로 최병준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항상 동지역이니 면지역이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산 편성에 형평성이 있니 없니 자꾸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안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대비로 합니까 면적비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 인구대비나 면적대비나 그런거 사실상 기준은 못합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건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실질적으로 금년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70억이란 소규모 사업 거의 2천 3천 미만입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예산계 직원들하고 저하고 결정하기가 뭣해서 실질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농로 전체적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공문으로 읍면동장한테 시달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시급한 것 순위를 정해 주시오 그래서 본예산때도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서 순위가 올라온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 한 30건이 올라왔으면 그 중에서 시급한 거 몇 건 넣고 도로포장 그래서 그 순서 올라온
○위원 박동수   
·그러죠 과장님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말은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적나라하게 한번 뽑아가지고 간담회 석상이라도 예산 편성하는 실무부서 입장에서 명쾌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기회가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총무국은 세입예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고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조금 합해서 212억을 우리 총무국에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총 32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고 드릴 상황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견적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견적 전자입찰에 따른 수수료 증가 또 보건소 한방진료운영 수수료 증가로 해서 5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최병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당초에 22억을 2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4분기 말까지 해서 22억 정도 추가로 세입 이자수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또 이자수입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정기추경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 130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번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4억이 있는데 이것은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었던 체납액100억줄이기를 추진한 결과 순천시가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서 도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비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선거비용 감액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수용비 정보화시범마을 선진지 견학 이것은 소액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않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인데 지하에서 2단계 사업인데 당초에는 시비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은 국비가 2억1,40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77페이지는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상단부에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정보화시범마을2차조성 사업 PC구입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낙안 이공마을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는 감액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디지털영상촬영기 홍보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장비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로해서 직장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를 934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82페이지도 역시 상단부는 보육시설과 관련된 인건비고 중단부에 보면은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3,900만원 감액 조치를 했고 일용인부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5만원 해서 60명 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세입비에서 말씀드린 상사업비 4억중에서 전 직원에게 근무복을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직원 여론이 있어가지고 일용인부들에게 근무복 제작비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전문 민간연수원에 우리 직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비인데 당초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차로 해 놓고 보니까 직원들 여론이 너무 좋고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하는 직원 여론이 있고 나머지 우리 전 직원에 대해서도 위탁교육을 반드시 시켜 달라라고 하는 직원 요청이 있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는 내년도 시책개발을 위해서 정예 요원들을 2박 3일 정도 교육을 시키면서 내년도 무슨 시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뽑아 내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보면은 피복비가 있습니다. 직원 근무복 구입해가지고 15만원해서 1,240명해서 1억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사업비 4억 중에서 상사업비 4억을 받았는데 직원 근무복으로 만들어 주면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다하는 직원 여론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모두 해서 1억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이건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품질경영시스템 소위 말해서 ISO 9001인증 용역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시 행정을 대내외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그런 용역입니다. 용역과정에서 전 직원들이 컨설팅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업무추진에도 도움이 되고 인증을 받고 보면은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셔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해서 중단부에 보면은 예비군 초소 난방용기 구입이 있습니다. 15대정도 구입해서 나눠줄려고 합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 복사기 구입 400만원, 정문 안내소가 있는데 거기에 여름에 덮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1대 구입해 줄 것 해서 50만원 90페이지입니다.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비품구입비 이불장, 이불, 요, 베개, 사물함, 블럭, 퍼즐 이런것들 해서 한 1,2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사무실용 행정장비로 해서 8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직원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직장협의회시에 서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만은 800만원정도 들여서 체력단련실을 꾸며 줄려고 합니다. 92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각종 행사 참석 여비 보상 39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주부독서대학에 400만원 행사경비로 지원을 해 주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우석정신 재조명 및 순천시 교육진흥을 위한 학술세미나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시민포럼 내지는 교양강좌비로 해서 1,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 세액계산서 작성에 따른 색상 용지구입 이것도 상사업비로 해서 탄것중에 계상을 했고 급량비 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세무과가 야근도 많이 합니다. 세금많이 거둬들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역시 지방세 체납액징수 및 독려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50만원 계상을 했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이것도 4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공무원들한테 많이 인센티브를 주셔야 열심히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지방세 징수 우수시책 추진 상사업비 이것은 7개 읍면동에 1,000만원씩 우리가 4억중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지방세 전산장비 이걸 1억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상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는 법정 경비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역시 법정경비인데 제일 위에 보면 시티투어 운행 운전원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워커투어리스트들을 위해서 시티투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법정경비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도 역시 시티투어로 해서 발생된 추가 경비입니다. 국내 여비 시티투어 운영 운전원 출장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직급보조비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구입 1호차, 2호차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티투어용 차량에 DVD설치하고 TV구입비 각각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분야로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도비 계상을 했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대장정리 급식비도 역시 도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와 대부신청지 현지확인 이것도 도비로 국내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본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 용역비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의치가 않아서 1억5,900만원해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삼산동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900만원, 승주읍청사 옥상방수 및 벽균열 보수공사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역시 승주읍 당직실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 상사면 청사 옥상방수 벽체 재도색공사 이것도 옥상과 재도색해서 1,000만원, 장천동 청사 외벽 재도색 및 창문방수공사 340만원, 시청사 동편담장철거공사 300만원, 3층 의회청사 내부벽 재도색공사 1,900만원, 중앙동 청사 옥상방수 700만원, 건설과등 온수공급 배관설치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본청사 지하수용 화장실 세정관 설치 800만원, 본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 4,500만원 이건 몇 년 지나면은 본전이 빠질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관사 영·유아 보육시설 보수비로 3,600만원, 시청사 전면화단 인조잔디조성 400만원, 시청사 화단이 볕이 안들기 때문에 나무가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깔면 혹시 환경개선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읍면동청사 보수공사 58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13페이지는 감액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제3회 영호남연극제 500만원 감액조치 했고 시민의날 및 제20회 팔마문화제 행사에 기정 1억이 계상이 되있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 모자라다고 분석이 되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비 및 보호활동비로 동물치료비로 4백만원 보호활동비로 160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감액조치했습니다. 제29회 남도문화제 개최 당초에 도비로 되어 있는거 시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하단부에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인데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시비 5,000만원을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9억9,373만9,000원 금액은 똑같습니다만은 시비를 도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116페이지 정혜사 소화전 설치비 국비 시비 7,000만원, 조순탁 가옥 초가 이엉잇기 국비 140만원 시비140만원 290만원. 태풍 루사피해 복구 선암사, 송광사 일원 국도시비 합해서 4,800만원, 용강서원 역시 루사 피해 국도시비해서 1,500만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송광사 소화전 설치비입니다.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향림사 정비 시설비로 해서 2,000만원. 쌍향수 보호 50만원, 문화재안내판 정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는 소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정기연주회 및 공연경비 보상으로 기 1,400만원이 써있습니다만은 이것가지고 부족해서 1,600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기획공연, 전시 이것은 세입조치를 한 사항입니다만은 기정 1억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가지고 안되서 1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11회 전국시립소년소녀 합창제 단체보상 150만원, 지휘 및 편곡료 120만원, 연합합창곡 작곡 이것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사랑의 원자탄 편곡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영환목사(?????????가 신풍에서 생활했습니다만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순교 기념차원에서 연간 6만명 정도가 신풍 애향원을 찾고 성지순례자로 동부지역을 다녀가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의 원자탄 이걸 뮤지컬로 제작을 해서 무대에 올려놓고 본다면 1년에 한 6만명 이상의 성지순례자들이 순천에 와서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잠은 순천에서 잘 거 아니냐하는 고도의 관광 전략차원에서 뮤지컬을 제작해서 무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손해보는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계상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기능보강 장비 지원 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예술회관 지붕트러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80만원인데 예술회관 트러스가 장비 같은 것이 많이 매달리다 보니까 약간 육안으로 보기에 쳐진감이 있어서 정밀진단을 한번 해볼려고 하고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철거비 시민회관 이미 용도폐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비 1억을 계상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기능보유 초청자 인건비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 짚물이라든지 길쌈, 대장간, 염색, 도예, 목공, 다도, 국악 이런 기능보유 초청자에 대한 인건비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통가옥 가꾸기 우수가정 포상을 위해서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기와라든지 이런 소규모 파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려면은 1,700만원 정도 들것 같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읍성 1,2,3,4호 음식점 보수 공사 1,500만원씩 4개소해가지고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문 차량통제기 설치 250만원, 낙안읍성내 가옥 굴뚝 및 온돌 설치 3,600만원 낙안읍성내 목재 의자 설치, 동헌, 객사, 내아 관광객 유도봉 설치 300만원과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동문앞 고인돌공원내 원시가옥 설치비 당초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이동형 방송 앰프 구입 야외공연용인데 1,800만원, 난전식당 집기류 구입 2,000만원, 환전소 설치에 따른 옛날동전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직장실업정구팀 강화훈련 및 전지훈련비로 190만원, 직장실업양궁팀 강화훈련 및 전지훈련비로 99만원 하단부에 동계훈련 참가팀 유치 활동 보조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우수체육팀육성학교지원 보조금해서 도비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간이 체육시설보수비로 당초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모자라서 4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동네체육시설 이건 게이트볼장을 250만원씩 4개소 설치해 줄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은 예산절감 사항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됐냐면 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하면서 시에서 수수료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 가운데 안전관리요원으로 임명할 만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니까 한 7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추가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는 감액사항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129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실내체육관 기정 1,200만원 전기요금이 계상이 되있습니다만은 냉·난방시설이 되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다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는 감액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올림픽기념관 정밀점검 용역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옥상 방수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냉·난방 설치공사비입니다. 이것은 냉방설치는 했는데 난방설치가 안되서 국제 경기를 유치할려면은 이 시설까지 포함이 되야 하기 때문에 이 시설도 마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경기장 건립 사업입니다. 보조경기장은 우리 팔마운동장이 국제규격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설이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공인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경기장을 건립을 해서 공인도 받고 각종 국제경기 내지 국내의 우수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 분석용역비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림픽기념관 2층 사무실 증축을 하겠습니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념관 3층 칸막이 시설보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도서구입비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인데 207페이지 법정경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서버 교체입니다. 1,500만원 시설을 해야됩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사업비입니다. 순회전시용 관광사진 제작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도음식기행 추진여비 59만원. 278페이지입니다. 순천왜성 화장실 관리인부임 42만원 중단부 명예 관광홍보대사 등 팸투어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명 2일 4만9천원씩 해서 49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관광가이드 국내견학비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천만 갈대제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제9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및 전국대학생풍물놀이 시비 6,2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비로 2억6,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감액조치하겠습니다. 대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시비 13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광천수변 관광지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안내판 정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객차홍보관 영상시설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순천역에서 객차를 커피숍으로 꾸며가지고 거기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순천시 홍보물을 전시하고 영상물도 우리 순천시 홍보영상을 해 주도록 하겠다해서 홍보 영상물 제작하고 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순천상징 전략상품 개발지원입니다. 사실 우리 순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마땅한 선물 기념품이 없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질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순천을 상징하는 기념품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의회와 같이 순천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사업비입니다. 315페이지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전기사용료 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99만원 198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해룡면 청사 출입문 강화 유리 교체 200만원, 상삼 출장소 창문 브라인더 설치비 200만원, 읍면 회의실 연단정비로 해서 2,200만원, 읍면 복지관 시설개선비로 1억2,500만원, 읍면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를 해서 읍면동 직원의 일·숙직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한 5,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총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시간입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278쪽에 순천만 갈대제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작년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해서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동부사회연구소에서 주관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린순천21추진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맡아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게 하십시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3년전에 이 순천만 갈대제 축제를 할때 현장에 가보았고 그뒤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물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비용도 더 많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당시에는 1,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했던 내용을 봤을 때 다소 예산이 아깝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우리 지역이 빛이 나고 그러한 행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효과적인 면에서 제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행사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담당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전에는 옥내행사로 치루었고 옥외행사로 행사 자체내용을 다양하게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126쪽을 보면 문화홍보과 예산중 민간경상보조 동계훈련참가팀 유치활동 보조해서 예산이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어떤 활동에 쓰기 위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동계훈련팀이 오면 이 선수들에게 우리 특산품을 사서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3대 감사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동계훈련팀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활동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서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92쪽을 보면 주부독서대학 400만원, 우석정신 재조명 및 순천시 교육진흥을 위한 학술세미나 1천만원,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시민포럼 1,2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나 시기,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잘못하면 졸속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나 주체, 성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순천주부대학은 주부대학 클럽이 있는데 그곳에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풀보조 예산에서 지급했는데 풀보조예산에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명시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우석정신 재조명 및 순천시 교육진흥을 위한 학술세미나는 역시 우리 순천에서 내세울만한 인물이 우석선생님입니다. 우석선생님에 대한 현창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증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랄지 이 부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보려면 학술세미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학술세미나도 하고 교육진흥을 위한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것이 좋다해서 1천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로 위탁해서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시민포럼은 민선시장이 출범해서 팔마학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민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했다고 보면 순천시민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전라남도내 장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성아카데미가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시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겠다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279쪽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및 전국대학생 풍물놀이라고 나와있는데 도 행사죠?
○총무국장 이창용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도 행사이고 전국대학생 풍물놀이는 우리 시 행사입니다.
○위원 서동욱   
·그런데 도에서는 2,650만원, 시에서는 1억1,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1억750만원입니다.
○위원 서동욱   
·거기에서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도비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전체적으로 남도문화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도 결국 도 행사인데 도비 대비해서 시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고 도 행사에 행정력이나 재정에 대해 시에서 큰 부담이 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이 문제에 대해 저희도 제기를 해서 이번 4일날 시장, 군수 경제정책협의회가 있는데 그때 시장님이 정식으로 지사님에게 건의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105쪽 차량구입비로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요즘에 보면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등 바람이 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호 차량이나 2호 차량이 몇키로나 탔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15만키로 정도 탔습니다.
○위원 서동욱   
·직원들 근무복으로 해서 2억정도 계상되었는데 직원들 여론수렴은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여론 수렴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83쪽 위탁교육비라고 나와있는데 위탁교육기관은 어디이며 위탁대상자 그리고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지난번 위탁교육기관은 한국노동문제연구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장소는 구례에 있는 농협연수원에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때는 구례 농협연수원을 사용하기 어렵고 해서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대상 직원은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전 직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20명 2회, 40명 3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창용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그밑에 정책개발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이 설정은 잘된 것같고 여기에 대상자는 누가되고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우선 전 직원에게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희망자 위주로 해서 교육생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시책개발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기관에 참가한 직원들로부터 모든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위원 임종기   
·윗교육과 아래교육은 구별이 되어야죠?
○총무국장 이창용   
·구별됩니다.
○위원 임종기   
·교육기관 또한 달라야 할 것같고 장소는 필히 유스호스텔로 해야 할 것같고
○총무국장 이창용   
·장소는 정책개발 능력위탁교육은 시설이 좋은 곳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의치 않으면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총무국장께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아주 잘하신 분입니다만 예산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테니까 담당과장을 지명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총무국내에 각종 업무추진비, 활동비 항목이 아주 많은데 큰 항목만 나와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증액된 금액들이 보통 40∼50%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내역들을 상세히 알고 싶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직원피복비같은 경우 지난번 업무보고시 질의를 한 적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되는 피복비에 대해 직원들이 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복장이라는 것이 세가지 정도 필요합니다.
·춘추복, 동복, 하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비용이 사계절을 다 입을 수 있는 비용을 해놓은 것인지 동복 한 개만 계상한 것인지 답변바라고 옷이라는 것은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구입해야 되고 직원들의 퇴사라든지 신규채용 이때마다 교체해야 되는 등 지속적인 비용 발생요인이 생기는데 그것도 감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갈대제 예산같은 경우는 사전에 행사주체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가운데 작년에 계상된 수준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책정할 당시에 행사 주관단체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눈 다음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동욱 위원이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차량 1,2호차, 의회 의장차까지 전체적으로 교체 의사를 밝혔는데 자동차오래타기 운동도 있습니다만 전체 가용예산이 2차 추경같은 경우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하필 이 시기에 굳이 한꺼번에 차량을 다 교체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별로 보면 각 소액예산들 1천만원, 2천만원대의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이 전부 거두절미되고 의회라든지 시 집행부의 수장들이 필요로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 교체함으로서 한편으로 보면 힘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필요한 것을 다 교체하면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들은 왜 외면하느냐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키로수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것은 요즘에 자동차를 보았을 때 15만키로 20만키로도 별거 아닌데 심사숙고함과 동시에 다음 예산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첫번째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이 된 다음에 분기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추진비에 계상한 것은 본예산에 50%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50%를 나누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다 계상해주셨으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직원피복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15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지금 근무복을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무복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잘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사준다면 좀 좋은 것 메이커로 입고 다녀도 대외적으로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정도의 옷으로 사주어야 하지 않느냐 계절적으로 사줄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나누자면 15만원이니까 몇만원정도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한 벌을 사준다고 하면 단체로 구입할 경우 메이커가 있는 회사에서 20여만원짜리를 할인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그런 근무복이라고 하면 다 입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 옷으로 한 벌정도 구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계상한 것이니까 꼭 근무복이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다소 컬러플하고 이런 근무복으로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자들과 모여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갈대제 행사 4,000만원 관계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못해도 4,000만원은 되어야 한다라는 간청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개최한 단체와 금년에 단체와 같이 오셨습니다. 작년에도 4,000만원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시장님도 본예산에 계상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보니까 실제로 시장이 앉고 있는 의자가 고장날 정도로 차가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차량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번 추경에 계상해야겠다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갈대제는 충분히 의견을 조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있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음 이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직원근무복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사업비로 한다고 했는데 1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비록 상사업비라 할지라도 제가 알기로 직원근무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제복을 다 입었습니다. 그 이후 각자 직원들의 개성을 살리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장 하나도 자율적으로 입도록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색깔이나 모든 복장을 자율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그것을 감안해서 사실 색깔을 통일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을 놓고 취향에 따라 고르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근무복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직원들이 고생해서 타온 상사업비이니까 보상차원에서 옷 한 벌 상의라도 한 벌 해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그리고 125페이지 낙안읍성 난전식당 집기류 구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난전식당의 집기류를 시에서 구입해서 줍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예. 시에서 구입해주어야만 합니다.
○위원 이종하   
·집기를 구입해서 개인에게 위탁해주는 것이죠?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나중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반환받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지금까지는 보존회에서 구입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만 현재 식당 개선이 잘 안되고 하니까 그리고 각종 집기류가 낡아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자기돈을 들여서 안합니다. 그런데 식당은 문제가 있어서 어느정도 수준있는 식당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의 생각인데 이분들이 잘 안따라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집기류가 못쓰게 될 정도이니까 우리가 시비를 들여 집기류를 사주고 대신 식당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그동안 국장께서 답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잠깐 쉬시고 총무과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여러 가지 올라와있는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하면 시장공관을 복지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민선 3기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관을 직장보육시설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가지를 우선 묻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은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육시설이 꼭 필요해서 보육시설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양자가 다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약속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직협과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협의사항에서 직원 보육시설과 보육료 지급을 조속히 한다는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사항을 집행부에서도 이행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동시에 검토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시장 약속사항을 이행한다고 하는 차원과 필요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꼭 필요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시장 공관이 아닌 다른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시청사내에 하는 것이고 모든 규정으로 봐서도 시 청사내에 하면서 시간나면 애기 젖도 먹이고 시간나는대로 와서 돌보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시설로 압니다. 다만 우리시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마침 시장님이 공관을 안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그 시설이 우리 시청사 건물내에 있다면 별 문제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거리가 멀지는 않는 위치이지만 그 공관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주변에 구저전동사무소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현재 임대를 해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시설을 보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저전유아원이 그 안에 위치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종하   
·저전어린이집은 별도 건물이 따로 있고 과거 저전동사무소는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구저전동사무소는 임대를 작년에 계약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후에 검토해야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종하   
·임대기간이 남았다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이 범주내에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 문제도 검토했습니다. 영유아법은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본다면 현재 대립되어 있는 노조와 직협간 문제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으로 근간을 두었다면 우리 직장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저희들도 이 법 조문을 가지고 행자부, 보건복지부 실무자와 7,8차례 전화통화를 했던 결과 상당히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직협을 노조로 인정했을 때 이 기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위원 이종하   
·여기에 자료를 복사해서 주셨는데 영유아보육법 제6조 보육시설을 보면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첫 번째 국공립보육시설이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보육시설이 다섯군데가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두번째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직장보육시설이 있고 네 번째는 가정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6조 보육시설에서 종류를 보면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인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별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보육시설이 5개소있는데 그 외에 별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직장보육시설을 만든다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영유아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영유아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적용되는 일부분들은 조금 도입한 것은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한다든지 인건비 계산한다든지 이런 일부분은 도입했지만 영유아법에 따른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자기준법에 기조된 영유아법을 시에서 스스로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어서 이 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현재 설치하려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조례로 가지고 근거를 두려고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행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올렸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종하   
·다음 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시립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직협의 홈페이지에 글들이 30여건 올라온 것을 종합해볼 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육료를 지급해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보육료를 원주시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중 월 6만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법적기준을 따져보았습니다만 영유아법에 나와있는 근로자에게 육아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원주시가 시행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법도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과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보육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한 것에 대해서는 직협의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 명쾌히 나오지 현재로서는 답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위원 이종하   
·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모든 시설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거기 자료에 의하면 보육료를 일부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사립보육시설에 비해 현재 여기서 하려고 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육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특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특혜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나 여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시민들의 여론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직원들의 의견은 그렇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 이종하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한 결과 영유아보육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32%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8%라고 하는 의견은 영유아보육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기타 의견입니다. 대다수 68%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래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설문조사를 응한 것과 영유아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과의 차이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58명의 직원과 제가 직접 주재하면서 세시간동안 난상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난상토론을 거친 결과 이 시설을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여직원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설치해야만 맞겠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줄 수 있고 의욕도 높여줄 수 있는 시설이다라는 것을 확신해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다음 현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전에 이렇게 예산부터 계상해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시급성을 따진다기 보다 기왕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어서 한 것이지 시기가 꼭 언제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시장 공관은 중요한 하나의 시 재산입니다. 시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재산가치의 상승이나 하락 두가지중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것과 보육시설로 바꾸는 것중 보육시설로 바꾸면 오히려 재산가치가 하락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용도에 따라서는 다소 하락될 수도 있고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만 쓰는 사람 용도에 따라서는 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종하   
·시장 공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시장님들이 거기에서 기거했습니다.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했고 시장이라고 하는 관청의 하나의 권위 이런 것도 상징했고 때로는 그 공관에서 시정을 구상하고 입안하는 정책의 산실로도 활용해왔습니다. 이와같이 그동안 수많은 오랜 기간동안 시장 공관은 시민과 시청 공무원들의 애증을 함께하는 건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직장보육시설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몇가지 물었습니다. 제가 직장보육시설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 공관이라고 하는 현재의 위치는 순천에서 가장 주거지역으로 주택지역의 요지입니다. 그 공관으로 사용했던 건물 자체는 적어도 순천시에서는 호화건물은 아닙니다만 좋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 막상 판다든지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의 내부구조를 바꾸어서 시설을 별도로 해서 한다면 재산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육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시장 공관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다른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구저전동사무소 같은 곳이 설령 계약기간이 남았다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지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민선3기 시장의 시민과의 약속사항인데 이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니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마치 이것은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보여집니다. 보육시설이 꼭 필요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내부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똑같은 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구조를 놔두고 어린이들을 돌보는 탁아시설이랄지 보살필 수 없는 노인들 탁로시설로 활용한다든지 현재 시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신 많은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현재 어디 지방행정동우회등이 있습니다만 어디 모여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서 그분들의 과거 경력이나 경륜등 지식을 시정에 접목시켜 발전하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는 용도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가족단위 체험관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시민과의 대화방으로 활용한다든지 2010년 세계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그 시설을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시민과 공직자의 애증을 같이했던 공관을 그대로 구조를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경우 다른 동우시설을 활용해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상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저는 이 부분을 직협에서 요구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직협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직협에서 같이 요구되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저도 당연히 요구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종하 위원님도 하자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다만 관사를 이용할 것이냐 관사가 아닌 다른 부대조건을 갖추어서 할 것이냐 차이점은 그것인데 정말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시청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줌으로서 좀더 직장분위기가 산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부 직장인들이 보통 30대, 40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녀들이 이제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생입니다. 그 아이들을 마음놓고 어디에 맡길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아주 잘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 공립에서 운영하는 장소가 다섯군데가 있다고 했지만 그곳은 시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각을 관사로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관사 이 자체가 조시장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시장이 끝나고 그 다음 다른 분이 시장님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시장이 그 관사를 비워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부분만 잘 검토하셔서 하신다면 직장분위기도 살고 조금전에 피복관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직장협의회 사무실용 행정장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왕에 사무실을 만들어주시려면 TV나 냉장고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다 있을 것입니다. 없는 장비만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TV도 옛날 것으로 고물같은 것이 있고 냉장고도 고물같던데 기왕에 주려면 화끈히 주어야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노사간에 여기서는 정식 인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노사라고 표현한다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직장협의회와 관리자들간에 좀더 유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자분들께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해줄바에 냉장고, TV까지 포함해주시고, 82페이지를 보면 일용직의 임금 퇴직금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종을 보면 정규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용직이 있고 일용직, 사무원에서 300일과 250일, 생활지도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식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정문에서 안내양 이야기를 듣고 임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35만원에서 조금 향상되어서 지금은 4,5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보낸다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계약직이나 일용직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직원의 한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퇴직금이 발생한 부분이 8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직, 일용직, 사무원, 생활지도사 이런 분들이 200여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퇴직시기가 안된 사람입니다.
○위원 정상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앞으로는 어차피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싸주어야 합니다. 안쓴다면 모르지만 쓰려면 똑같이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푸대접을 받는가 일할 의욕이 안난다는 것입니다. 직장분위기를 좀더 조성시키려면 아예 필요없는 사람은 내보내고 정말 필요로해서 한다면 양성시키고 정규직이라면 티오에 묶여서 못한다면 그 사람들의 급여가 최저 생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한해서만 월 급여, 연봉개념 현황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회의진행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들을 발언대에 모셔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끝난 다음 축조심의때 다룰 수 있으니까 예산항목에서 의문난 사항만 단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말씀드립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91쪽에 체력단련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장소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청내 옥상에 조립식건물로 옛날에 체력단련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이 안되어서 지금은 예산부서에서 추경때나 본예산 작업을 할때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직장협의회 대표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어서 당장에 이것은 만들어주어야겠다해서 그곳에 새로운 장비를 사서 체력단련실을 꾸미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형식에 불과합니다. 런닝머신 두 대, 싸이클 두 대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헬스클럽을 가보니까 런닝머신 한 대타는데 20분정도 걸립니다. 20분씩 두사람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싸이클링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 맞추어서 보았을 때 현실성이 없는 것같고 직협에 있는 몇분만이 활용가능하다는 것이고 본청에 있는 사람은 이용가능하되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여기로 올 것이냐해서 제 생각은 시청사를 옮긴다든지 축조했을 때 확실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1페이지 하단부에 예술회관 트레스트 정밀안전진단이 나와있습니다. 130페이지 올림픽기념관 정밀점검 용역비, 이 용역비는 자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직장보육시설 시설비가 개보수비가 3,600만원이고 총 예산 소요사업비가 6,7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내용중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보육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32%이고 매각하라는 것이 40%입니다. 그렇다면 매각쪽이 더 높은데 굳이 집행부에서는 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의아심이 가고 두 번째로 10월 4일 직장협의회 열린마당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도 올라와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보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냉정을 기해서 시장관사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청내면 좋겠지만 굳이 이것이 어렵다면 시 청사 주위에도 비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 그런 건물 하나 임대해서 넓은 공간에 시설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직장인들의 자녀들을 가까운 근처에서 볼 수 있고 그러므로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근무에 더 충실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 싸이클 이런 기구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런닝머신도 250만원 뿐만아니라 더 싼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가까이가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을 하다보면 쉽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할때는 세심하게 생각해서 물론 회계과에서 경쟁입찰해서 구매하겠지만 이 부분은 AS가 확실히 되는 회사제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운동기구를 구입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본예산에 50%만 반영되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 선집행한 내력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선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면 이번 회계연도가 앞으로 3개월정도 남았는데 50%정도의 금액을 3개월동안 다 집행하겠다는 뜻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말이 이상합니다만 저희 일양이 그만큼 많습니다. 
○위원 정달영   
·9개월동안 50%를 썼는데 3개월동안 나머지를 다 쓴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3개월이 1년동안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시기이고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문화홍보과장에게 간단히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광천 수변 관광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광천은 주암면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문화홍보과에서 시책사업으로 개발하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순천시에 많은 관광지가 있어도 사실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송광에 광천수변은 주암호를 비롯해서 송광사, 고인돌공원등
○위원 박문규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물론 용역에서 전문가들이 좋은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광천지구의 조망 계획 수립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업비 확보입니다만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 법률이 하나있고 이번에 특별법으로 제정된 영산강 수계 물관리 주민지원법률이 개정되어 상당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광천수변을 중심으로 보성강 다리있는 곳까지 완전한 레저 또는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물론 수변 뿐만아니라 인근 지역 하천이랄지 인근 농지등을 매입해서 거기에 종합레저타운을 건립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예산이 수반된다면 좋겠죠. 영산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오늘 조례안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하시고 다음 84페이지 순천상품 전략상품 개발지원 3,000만원 1식인데 구상하고 있는 전략상품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국장님께서 사전에 제안설명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순천에 상징적인 상품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순천에 CI가 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자해서 개발 또는 대외에 판매할 수 있는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전략상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문규   
·어떤 상품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어떠한 제조에 상품도 있겠지만 특산품을 어떤 식의 가공한다든지 아니면 특산품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이냐는 등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3,000만원 1식인데 어떤 상품이 구상되고 정해져야만 민간자본보조로 업체랄지 개인에게 지원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1식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만 현재 깊게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교수님들과 상당부분은 순천시가 무슨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사항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광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주암보 밑에 있는 수변을 광천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민선2기때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유스호스텔이 서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인근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니 민선3기때는 광천으로 갑자기 관광계획이 넘어가는데 의회가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심사숙고하고 정말 살얼음을 걷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국 산하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 지역주민들이 관심사항이 있어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복지환경국장 김영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방금 서면지역 주민들과 고성이 나오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더 열심히 잘해보자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호적편제용 한문사전 구입비 50만원과 95페이지 읍면동 인감증명담당공무원 24명에 대한 재정보험가입비 12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읍면동 배부용 인감업무 전산화 전용컴퓨터 구입비 부족액 1,500만원과 호적전산화에 따른 등초본발급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3,03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시 시설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소음측정기 구입비 400만원과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확인용 명암측정기 조도기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업무추진이 종결되지 않아 기본경비 2개월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청소년수련소 등산로가 루사태풍으로 유실되어 복구비로 1,16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44억102만8,000원중 건축설비, 전기, 소방분야 사업비 41억7,460만5,000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공사추진중에 있으나 비품비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비 비품비인데 2억2,70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50% 지원하고 있는 수도요금 부족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송광 장안, 월운간 농로포장 사업비를 송광 영봉 농로 사리부설 및 배수로 정비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송광체육공원 화장실 용수공급용 관정개발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과 주암댐주변 고립묘지 추석, 설날 성묘객 수송지원용 천막구입비 200만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테이프 판독용 텔레비전 구입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환경미화원 133명에 대한 동절기 작업복 구입비로 665만원 계상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액 5,16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2,000만원과 환경종합관리센터 홍보물 및 현황판 제작비로 1,000만원 계상했고, 158페이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에 의한 청소사업대행비 부족액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세대 4,000여세대가 증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인 환경종합관리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억원과 기본설계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를 대체구입하기 위해 세대의 차량구입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 매립장 제방등이 유실되어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복구비로 9,264만원과 이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왕조동 매립장의 보강공사비 3억원 계상하였으며 매립장의 안전진단 정기검사시 지적된 현대식 세륜시설로 설치하기 위해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보강공사등 시설부대비로 337만5,000원을 계상했고 매립장 하단부 두지부락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민간합동으로 구성된 대책합의에 따라서 피해보상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복지과 직원 시간외수당 부족액 93만1,000원을 계상했고 복지환경국장실 현황판 정비비 10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명패제작비 300만원, 다음 장 복지환경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173페이지 여수시에서 열릴 여순사건 위령제에 참석할 순천유족회 보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의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처리를 위하여 승주읍 현충탑 부지 및 진입로 지목변경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3,2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안 3.1운동 기념탑 주변정비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오배수관 용량부족으로 인한 보강사업비와 암반지하수 개발을 하여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1,70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아인 수송용 봉고차량비 1,200만원과 보훈회관 보수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복지를 위한 추가 출연금 100만원, 장을 넘겨서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수당 부족분 450만원 계상했고 176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77페이지 동외동 청소년통제제한구역의 청소년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감시초소 설치를 위해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250만원 계상했고, 182페이지 의료급여 사업비 시비부담금 부족액 1억4,400만원 계상했고, 183페이지 화장장 화장용 유류구입비 1,928만7,000원 증액했고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공설화장장은 노후된 화장용 교체비로 8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5단지 아파트 경로당 신축관련 게이트볼장 부지조성사업비로 2,000만원, 또한 공원묘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화장실과 관리사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보수공사비로 100만원과 조곡동 6통 경로당 신축비로 7,000만원 계상했고,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 1,200만원과 매곡 한마음 경로당외 남정, 중앙, 주암, 황전, 송광, 안풍등 7개소에 대하여 집기구입과 개보수 사업비로 1억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순천노인회 컴퓨터와 복사기 구입비로 530만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무료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목욕차량구입비 4,000만원, 다음 장 장천동, 동외동, 덕연동 경로당 토지 및 건물매입비 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원봉사센터 소장 봉급과 직원 퇴직금 1,302만8,000원 계상했고,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자 부상구입비로 115만원, 19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여성문화회관의 조리실 도시가스배관 정비 120만원과 강당 기자재보강사업비로 380만원 계상했고, 다음 장 여성문화회관 안전도검사 지적사항 보완공사비 165만원과 복도 및 계단층 바닥재 교체공사비 7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정비로 151만8,000원 계상했고 30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진료비중 기관부담금 국도비와 시비부담금 20억7,447만9,000원 계상했고 다음 장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64만8,000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위원님들 가급적 질문하실 때 담당 과장들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180페이지에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감시초소 설치해서 컨테이너박스 250만원 계상되었는데 컨테이너박스를 사서 어디에 세우려고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중부교회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컨테이너박스를 중부교회 앞이면 사거리인데 거기에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감시초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한번 재고했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175페이지 승주읍 현충탑 부지진입로 및 지목변경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라고 나와있고 뒷페이지에 낙안 3.1운동 기념탑 주변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현충탑이라고만 하지 말고 현충탑 플러스 통일탑이라든지 이런 복안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충탑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다른 좋은 명칭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목이 현재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과 대체농지조성비가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위원 김병권   
·그러면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요금을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모범음식점 의미는 좋은데 지난번 동외동 가스폭발사고가 있어서 상당히 우리시에서도 곤란한 경우가 있었고 음식점중 하루에 몇백명의 결혼예식손님을 받는 곳도 있고 기타 성황을 이룬 음식점들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이 음식을 먹고 여름에 설사라든지 기타 전염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을 보면 따로 있습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이런 것을 반드시 들었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대해 현행법으로 안되어 있으면 유도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모범음식점은 음식업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체 개소수의 10%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개 가량의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로 수도요금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소에 한해서도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자기집에 오는 손님이 음식을 먹고 나서 탈이 있을 때 음식점에서 책임을 질수 있을 때 모범음식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이 예를 들어 사망한다든지 할때 전적으로 시의 책임이 상당부분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태풍 루사에 따른 등산로 복구현황이 나와있는데 등산로를 어디어디에 했는지 알고 싶고 165페이지 매립장 승인차량 세륜시설을 갖추는데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륜세차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청소년수련소 등산로는 아직 복구가 안되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하려고 합니다. 아직 어느 위치에 피해복구를 요하는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륜시설 설치비 5,000만원은 지난번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립장의 안전진단을 3회에 걸쳐했습니다. 그런데 세륜을 쓰레기수거차가 들어가면 세차하는데 그 물이 매립장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그 세차한 물이 매립장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되고 별도 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위원 정달영   
·여기서 말하는 세륜시설이라는 것은 매립장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웅덩이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물이 고여있게 만들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바퀴라든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흙을 털어내자는 것인데 그정도 시설을 갖추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겠는가?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지하수를 끄집어 올립니다. 하루에 50톤가량의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세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비와 세륜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 정달영   
·지하수를 개발해서 쓸만큼 수량이 많이 필요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하루에 50톤가량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월 13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실과별로 인정해주는 시간이 차등적입니다. 격무부서와 다른 부서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173페이지 여순사건 위령제 이 부분은 옛날에 인식이 잘못되어 여순반란사건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법적으로나 변화가 되었는데 거창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보상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힘닿는데까지 도와드리겠지만 이런 행사과정에서 종전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없고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창사건이나 여순사건의 과거의 잘못된 인식같은 것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시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고 위령제를 지낸다는 연락을 받아서 순천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금년에 순천유족들도 그 위령제에 참석시키기 위한 여비보상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런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순사건 유족들에 대해서는 여수시와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순천시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 정상윤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시로부터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158페이지 환경종합관리센터 지금 방청객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종합센터 건설기본계획은 1999년도 초에 기본계획이 성립되어 3년 반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 18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순천 서면 건천일원에 입지선정이 된 것이 6월 18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방청하고 계신 분들 또한 서면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민원제기를 했고 집단집회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내일 12시부터 3차 집회가 시청앞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 홍보와 설득을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아직 지역정서가 홍보부족 같은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650명의 시민 또는 기관단체, 직원들을 구리시나 일산으로 선진지견학을 보냈습니다.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 계상했고 현재 환경종합관리센터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선 홍보를 통한 입지선정, 일단 1단계는 6월 18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그 후속조치가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단계가 종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2단계로는 입지선정이 끝났으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비 17억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2단계는 소요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약 1년에 걸쳐서 해야 하고 우리는 그동안 늘 시에서 이야기했던대로 더 좋은 곳, 일단 서면 건천에 지정했지만 주민들이 전부 동의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 가겠다는 시장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환경부에 국고지원요청을 할때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국고가 지원됩니다. 우리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고 국고지원부터 해달라고 하면 잘못하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의 추진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용역비로 요구한 17억원입니다. 17억원은 27만 시민이 요구하는 예산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의회와 협의하면서 용역계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것은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가 마치면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법이 선정되고 보상협의가 됩니다. 아마 보상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리라 봅니다. 이것도 약 1년으로 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시설물 축조단계입니다. 그래서 목표연도를 2006년도로 잡더라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세 번째 용역비 요구를 합니다만 절대적인 과제를 안고 지금 계신 분들에게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어딘가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것이 일단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서면 건천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 결정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더 좋은 장소 주민들이 전부 동의를 한 장소가 있다면 옮겨가고 시설규모도 늘 의회와 환경단체와 협의하면서 사업내용을 더 축소 내지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상윤   
·그렇다면 99년도부터 발족되었다고 했을 때 그동안 주민들과 집행부가 부딛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추진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도 방청석에 와계신 분들은 반대입장인데 계속 물리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부딛쳐서 중간에 못할 것이냐?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17억원이 계상이 된다고 해도 순수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을 설령 의회의 협의를 거쳐 용역의뢰를 한다고 해도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리적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위원 정상윤   
·그렇다면 선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종합의견에 의해 선정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선정위원회는 순천시
○위원 정상윤   
·그때 당시 지역주민들은 참석이 안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부 수렴할 수 없습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 속칭 소각장이라고 합니다만 전국 어디나 주민들의 동의하에 소각장이 입지선정되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사안이라 순천에서는 가장 전문성을 지닌 사람, 관련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11인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그전에 26군데의 대상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전 들어오면서도 서면주민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6군데에서 두군데, 네군데로 압축되면서 건천은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천은 입지선정 추가공모를 할 당시 지역주민 20세대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건천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놓고 앞으로 운영관리면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 운영관리면입니다. 이 시설은 같은 공법, 같은 예산을 할때 앞으로 수십년간 운영한다면 운영관리면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소마다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드린 뒤에 선정위원들의 의견을 직접 묻지 못하고 무기명투표로 찬반 대신 지역의 결정을 지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하다못해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동참되었다면 이런 마찰이 없었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염려되고 구리를 다녀왔습니다만 참 시설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소모는 70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1,500억원이 지원된다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개략적인 사업비는 1,382억원입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1,5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1,382억원은 순수한 환경종합센터 건립사업비이고 폐촉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 규모가 약 9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장소 모집공고를 할때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공고되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 해당위원이 동료위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에 서서 하겠죠? 그렇다면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항상 주민들을 달래고 정말 시민이 거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동료위원이라도 설득을 시키고 그 지역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마찰이 된다면 조금전 국장께서도 끝까지 반대한다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설령 거기에 못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대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라도 밀어부쳐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찰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분명코 이 지역에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이해를 시켜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왕지동 매립장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해놓은 자료에 의하면 2차 추경에 14억9,800만원 기 예산이 8억5,600만원해서 23억5,400여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번 태풍 루사에 의해 15억원의 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면밀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4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태풍 루사에 의해서 사업비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루사 태풍이 왕지동 매립장 관계로 해서 인재였는가 아니면 천재였는가 이점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제가 속단해서 인재다, 천재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태풍 루사가 8월 30일날 있었는데 그날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그 장면을 보았더라면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방높이가 25미터에 폭이 100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 제방이 전부 누수로 인해서 넘치는데 나이가라폭포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순천매립장이 92년도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만10년동안 어딘가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직원들이 관리소홀한 부분은 있었겠죠? 그것이 8월 30일날 집중호우로 인해 8월 26일 일부 제방이 유실되었는데 그날 또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 차제에 항구적인 보강보수공사를 해야겠다싶어서 1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계획대로한다면 2005년이나 2006년까지 왕지동에 있는 매립장 수명이 종료되고 다른 매립장으로 이제는 생매립을 하지 않고 소각처리할 때 이 매립장은 과연 어떻게 침출수 문제등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300미리로 된 침출수 관로를 관경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500미리로 늘려서 뉴코아쪽으로 침출수가 1차 처리되어 이송됩니다. 뉴코아쪽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최종 처리가 됩니다.
·그런 배수관, 송수관 관로구입비가 많고 제방유실이 일부되어 있고 제방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방 보강공사 등으로 인해 13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니까 침출수 뉴코아앞까지 빼는 것 9억5,000만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이번 수해와 연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현지방문때가서 보았던 결과를 본다면 물론 매립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열악한 조건속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로 말미암아 거기가 저수지가 아닌 저수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둑이 유실되지 않았느냐 평소 관리가 안되었고 어차피 비가 오게 되면 계곡에서 산에서 물이 유입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토사측구 하나만 해놓았더라도 사전 방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물론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쪽에서 유입된 계곡수가 그대로 매립장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관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으로 제방이 유실되고 범람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성실한 관리를 못한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조금만 더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는 엄청난 사업비를 유발합니다. 사전에 막말로 기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불어서 루사가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긴급히 필요한 것으로 대체되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를 바라면서 질문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은 노인 무료목욕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차량을 누군가 운행를 한다는 얘기고 누군가 목욕을 시켜드리는 뭐 전담팀이라든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나 누군가 있을건데 지금 현재 목욕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관한 내용 하나 답해 주시고, 다음페이지 192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소장 급여가 나와있는데 현재 이 자리가 공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봉급이 잡혀있는 것이 공석이 아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소장이나 전문관리사나 저... 여직원 한사람이 배치가 되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소장 봉급이라고 지금 명시되있습니다. 이부분에 소장이 공석인가요, 아니면은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소장이 공석입니다.
○위원 정달영   
·공석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예
○위원 정달영   
·공석인데 직원이 전문지도사 1명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소장하고, 전문지도사, 여직원 해서 3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장과 전문지도사는 사직하고 여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소장이 현재 공석인데 봉급이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4개월치가 잡혀져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예 지금 소장이 공석이라서 소장을 위촉하여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급여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가노인들에 대한 목욕차 말씀입니다, 그것은 4,000만원 들여서 특장차를 구입해서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을 맡깁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직접 찾아가서 집집마다 목욕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위원 정상윤   
·목욕차량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전남에서는 광주하고 화순하고 두군데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다른 자치단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관련이 되는데 방금 사회복지관으로 이관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좀 하도록 왜냐면 정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기사 문제 또 거기에 직접 일을 해야되는 부분 그런 것을 자원봉사자을 확보못했기 때문에 우선 사회복지관에다가 운영토록 그렇게 위탁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관리차원에서는 관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하는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저희 계획은 그리 됐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님 말씀을...
○위원 정상윤   
·좀더 관심있게 노인들이랄지 거동 불능자들 이런 분들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또 물론 목욕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 그 이미용관계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자원봉사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할적에는 관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역할을 해주는 것이 훨씬 그 분들로 부터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역할할 수 있는 그냥 민간한테 떠 넘겨 일단 차만 사주고 민간에서 좀 알아서 해주라 이런 논리보다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 해 주셨으면....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운영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예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정달영위원이 사전에 지적했는데 답변하는데 있어 상당히 자원봉사센터건을 두고 봤을 때 좀 곤란한 점이 있으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한달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목욕차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가 노인을 무료로 목욕을 시킨다고 했을 때 목욕시킬 사람이 없어서 그렇치 무슨 차가 저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목욕탕도 제공을 해 주신 분 아니면 이동차량을 해 주신 분 사실 자기 차로 좋은 승용차에 모시고 가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원하고 협조해서 정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엠블런스랄지 또 119같은데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는 정상윤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노인 무료 목욕차량을 구입한다고 올라온 것은 아마 우리가 이후에 추경안 예산이 적다고 집행부에서 총체적으로 기조 설명을 할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입니다. 여기에 2억2,700만원 중에서 도비가 3,900만원 시비가 1억8,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보게 되면은 16억5,100만원중에서 도비가 6억2,9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0억입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도비 보조 비율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와 기능보강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제가 비품구입비라고 그랬습니다. 그 보조 비율은 다릅니다. 다만 건립비는 시비와 도비를 맞춰서 부담을 각기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나 책상, 옷장이나 영화관의자등을 대부분 시비로 구입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도비로 일정 부담액을 부담을 시킬 수가 없어서 여기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대부분 시비를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상윤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시에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되있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인 환경종합관리센터건립 문제가 대단히 우리 집행부와 주민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시설을 했다고 했을때에 과연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지금 저희들이 각종 데이터에 의한다면 최신 개발된 공법으로는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다이옥신 문제와 수질오염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의 경우는 다른 데이터는 없고 지금 최근에 개설한 구리시 소각장을 보면은 현재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다이옥신 기준치가 0.1㎍입니다. 그것은 1억분에 1g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것의 10분에 1정도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피우는 담배도 소량의 다이옥신이 배출된답니다. 그것이 인체에 다만 해롭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있는데 그 이하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것이 지금부터 7,8년전에 기술 개발한 구리시 소각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그런 다이옥신 문제는 최신 개발된 공법으로 본다면 그 보다 더 적은 배출량이 전혀 없는 것이고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은 다이옥신 배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현대적인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최신식 현대식 건물 또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아직 못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홍보력이 부족한 탓으로 아직 주민들한테 전부 이해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현대 시설가서 직접 견학을 함으로서 이해를 돕고자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 650명의 기관단체의원이나 공무원 밖에 견학을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면 지역 주민들 반대를 하는 지역 주민 전부를 모시고 가서 견학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서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역부족이고 저희들 홍보 방법이 서툴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지금 이번에 용역비 17억이 계상했는데 이 용역비 17억은 서면 건천에다 건립하겠다고 하는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까, 말씀을 대충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예, 일단은 서면 건천이 입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용역중에라도 더 좋은 그 지역 해당 주민들이 다 동의하는 지역이 있다면 얼마든지 위치는 바꿀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지역민들하고 서면 지역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 이종하   
·인센티브로 100억을 말씀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예, 90억 내지 10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만약에 그 액수는 어디든지 환경종합관리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 그 지역 주민에게 복지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예, 그렇죠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현재 여기 건천외에 다른 지역에다가 설립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몇 읍면에서 동면에서 일부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유치가 가능한 문제지 않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직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 선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저도 지금 그런 얘기를 조금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건천마을에서 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강제로 거기다가 설립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서 이 시설을 유치할려고 하는 주민들의 일부 노력이 있다고 하게되면은 그 지역에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입지를 변경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종합관리센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시에서 현재 당면한 현안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예, 서동욱위원
○위원 서동욱   
·간단한거 여쭤 볼랍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으로해서 13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입지는 확정됐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4개소로 설립 위치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금주중에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내주쯤에는 아마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면 갈수록 구도심이나 신도심이나 경로당들이 있지만은 대다수에 어르신들이 무료하니까 화투나 치시고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시는데 가면 갈수록 문화나 건강이나 취미나 이런 분야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것을 한 개소에다가만 두는게 아니라 권역별로 이쪽 구도심쪽에 한 두군데 신 도심쪽에 한군데 이렇게 권역별로 축소를 하드라도 그렇게 규모있게 지어야 되지않겠는가 생각들을 가져보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188페이지입니다. 조례5단지 아파트 경로당 신축관련 게이트볼장 부지 조성 공사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아파트내에 경로당이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예
○위원 서동욱   
·게이트볼장 부지조성 공사비라는 것은 게이트볼장도 아파트 내에 있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예
○위원 서동욱   
·이게 통상 아파트내에 있는 것은 대부분 자체에서 해결하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내에 게이트볼장 부지조성 공사비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조례5단지 아파트내는 경로당 시설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그 부지가 그냥 사용을 못한답니다. 2,000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자해야만 게이트볼장으로 조성이 가능해서 그 민원도 해결할 겸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아파트내에 부지에다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예
○위원 서동욱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복지국 과소장님께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지명해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예, 다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은 예산 감액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3쪽에서 보건소 안내 리후렛과 보건소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료와 보건소, 승주, 월등지소 냉·온방 보일러 수리및 유지비와 채혈검사수수료로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판매업 및 앵속대마 검찰과 시군 합동 단속여비 2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건강업무추진비 300만원 진료 여비 보상과 건강증진경연대회 읍면동 선수경비 지원비로 6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금연관련 공중이용시설 민간점검요원 보상비 100만원과 직촬필림등 3종 기자재 구입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거동 불능자 독감예방접종비 144만9,000원과 한방진료실 운영 임산부 약품구입비로 8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된 금연교실 책자 및 홍보물등 제작비와 금연교실운영 강사 수당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금년 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시비 부담금 3,82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은 국도비로 지원된 황전보건지소 신축비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억9,7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로 지원된 노인 건강진단과 소아백혈병 의료비 50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월등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건소 빔 프로젝트 방문보건 차량 구입비 보건 진료소 PC구입비등 3,550만원을 계상했으며 월등 망룡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비로 1,000만원과 상사지소 황전 평죽진료소 농지전용대체조성비와 사무실 환경정리비 검사실 검사대 제작비등 4,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모자보건실 혈압계, 작은도서실 운영 비품구입비 보건소 검진실 대기자 장의자구입비와 한방진료실 자외선소독기 구입비등 2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은 오직 시민의 건강 수준을 제고하고 건강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액의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151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사무실 환경정비 2,000만원 곱하기 2개소 해가지고 4,000만원 예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소 진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환경이 불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관하고 신관 2개소에서 일제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친근감 있는 보건소로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환경정비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도색을 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쁜 그림을 건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비가 올 때 균열된 부분에서 누수도 되고, 장비 도색도 일부 탈색이 됐고 지금 전기도 전부 누전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아주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고 전반적인 수리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물론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겠지만은 산출기초에 올라온 부기를 보면은 명확하게 해서 올라와도 될 내용들을 애매하게 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과연 이 예산을 꼭 우리가 의결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수라든가 또 뭐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실내 인테리어하고...복도
○위원 박동수   
·실내 인테리어하고 화장실도 정비합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화장실 정비하고 그런 회사같으면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텐데
○보건소장 김연풍   
·당초에 총 1억4,000만원정도 소요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추경에 4,000만원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본예산을..
○위원 박동수   
·본예산에 다시 또 예산을 올려서 합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연풍   
·예, 금년 추경에 4,000만원 이번에 우선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돈은..
○위원 박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상윤위원
○위원 정상윤   
·지난번 현장 나갔을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비가 현실화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내요. 검사실 검사대 제작하고 의료장비 구입비로 해 가지고 국도에서 지원금하고 얼마안되는데
○보건소장 김연풍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 한번 하셨습니다만은 생화학분석기 1억을 시장님께서 보건복지부 갔다 오셔 가지고 지원하겠단 약속하셨습니다.
○위원 정상윤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방진료실 자외선소독기 구입이라고하는데 그러면 한의사를 새로 채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금년에 공중보건의사로 2명을 신규로 받았습니다.
○위원 정상윤   
·한의사를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참 좋은 일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적은 비용가지고 시민들이 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공보위같은 경우는 많이 주냐 안주냐 하지만은 우리 관에서 하면 더 많이 요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보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144쪽에 말이죠 의약품판매업 및 앵속대마 합동단속이라고 해놨는데 합동단속을 하는데 비용이 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합동단속 관계는 이렇습니다. 전라남도, 검찰, 6개시군, 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여수지역으로 가고 여수는 순천으로 오고 구례, 곡성 이렇게 합쳐가지고 계속 거기서 한달 이상 주재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니까 교차단속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숙박을 하기 때문에 경비가 소요됩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위원님
○위원 이종하   
·150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가 거의 1,000원으로 그렇게 되있는데 1,000원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당초에 본 예산이 잘못되가지고 이번에 계수만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아니 그러니까 계수 조정중에서 1,000원이 맞아요?
○보건소장 김연풍   
·아니 전체 계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위원 이종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00만원이나 되는데 도비가 6억3,100만원 시비가 6억3,1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되있는데 현재 기정 예산에 가서 6억3,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기정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지금 경정 예산은 시비가 6억3,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원 단위입니다. 420만4,000원인데 기정에 420만3,000원을 계수 조정을 해서 1,000원을 올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여기 151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비로 별량 마산, 월등 망룡 2개소에 1,000만원 있는데 별량 마산하고 월등 망룡은 현재 보건진료소가 있는곳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토지나 이게 순천시장 명의로 되야되는데 개인 명의로 되있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현재 개인 명의로 되있는 부지를 사 들인다 그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순천시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위원 이종하   
·그러면 현재 건물은 그대로 놔 두고요.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그 공부 정리만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 이종하   
·저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1,000만원으로 부지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부지 매입을 현재 진료소도 말하자면 진료소장을 배치 못하고 있는데 무슨 부지를 또 매입할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겁니다. 근데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여섯 면에 지금 현재 진료소에 소장이 아직 배치가 안되가지고 있는데 먼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배치는 언제쯤 될지 전망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도에다가 건의도 많이 하고 또 도에서는 저희들 건의를 받들어서 보건복지부에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은 신규로 4년만에 처음 간호사를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6개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넘으면은 이런 정원 조정이 완전히 끝나고 조정이 끝나면은 아마 충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종하   
·내년 2월쯤이면은 일단 배치가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연풍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사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전부
○위원 이종하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현재 배치가 안되있는 외서에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배치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지역에 취약성이라든가 의료균형 시행 차원에서 도나 보건복지부에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종하   
·조속히 배치를 해가지고 오지 주민들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서동욱 위원님
○위원 서동욱   
·보건소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 것이 사랑의드림봉사단하고 건강 365 BANK죠?
○보건소장 김연풍   
·예
○위원 서동욱   
·근데 예산을 보니까 삭감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에 계획에 비춰 봤을 때 적극성들이 좀 부족했지 안았나 생각이 들고 144페이지 보면은 건강 365 BANK 관리대상 치료환자 여비보상으로 1,500만원 가량 계상이 되있는데 전액 예산을 못 썼는데 이 부분이 치료 기관에서 경비를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겁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이것은 여비로 계상이 되있습니다. 실제 활동을 하면서 가급적 경비를 줄이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로 연락할 것 하고 현지 갈 건 가고 이번에 못 쓴 돈은 과감히 삭감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강 365 BANK나 사랑의드림봉사는 굉장히 순천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호응도 높은 사업입니다.
○위원 서동욱   
· 그러니까 추진 실적이 없다는 겁니까? 올해
○보건소장 김연풍   
·금년에 추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여비가 안드는 것은 전부 반납을 하고 전화라든가 도라든가 통해서 사업계획은 목표 실적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 144쪽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건강증진경연대회 읍면동 선수경비 지원이 57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건강증진경연대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지금 이 사업은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취약 주민들에게 주로한방진료, 일반진료 또한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단학이라든가 소위 읍면간에 선의 경쟁을 유발 시켜서 건강증진에 대한 교육과 각종 프로들을 만들어서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하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3개 읍면동에 50명 해가지고 5,000원씩 해서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148쪽 봐보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국도시비가 부담되는건데 희귀난치성 질환자라 그랬죠 이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걸 의미합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뭐 고슈병이라든가 혈우병 신규질환입니다. 6개 질환에 해당되는 질환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우리 순천시도 파악되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이것은 전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이종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비 별량하고 월등 두곳을 갖다가 우리 시장 명의로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서 이전을 한다 그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보건소장께서 근무하실 때 신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신축 당시에 거의 모든 보건소 부지를 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했어요. 기부체납한 곳에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전 절차를 못 밟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온 거죠?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기부체납해 놓고 그 분이 외국을 갔다든가 그런 사항도 있고
○위원장 정병휘   
·그러니까 기부체납 된 것을 갖다가 이전 해 버렸으면 이런 수고를 안해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 보면은 농지전용 대체조성비가 400만원 올라와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연풍   
·현재 이 자체가 농지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정병휘   
·위에 두 개에 해당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인데
○보건소장 김연풍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에 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황전 평죽하고 상사지소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안계십니까? 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10월 8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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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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