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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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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0월8일(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
  5.   4.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6.   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고의 선정기준중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항목 평가부분은 타법에 저촉사유가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2조2항 금고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과 제2조3항 금고를 단수 또는 복수의 기관으로 개정하는 문제 등 더욱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청 및 사업소,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단말기의 민원행정 시스템을 통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수입증지 조례중 일부 자구 수정 및 단말기 사용 수입금 정산과 인터넷 전자민원 수수료 수입금 정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민회관의 노후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되어 용도폐지된 구 시민회관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주암댐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댐 주변지역 민원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내에 테니스장과 양궁장이 건립됨에 따라 운영관리와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야간 이용 및 연습시간은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2시간 더 연장 운영토록 하여 이용편의 증진 및 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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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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