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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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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28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8.   7.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동욱 의원 외9인 발의)
  6.   5.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6.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8.   7.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공식일정을 마치는 의미있는 날입니다만 시장께서 중앙부처 인사와 접견 약속이 있어 부득이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참석하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고, 1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2년 12월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동욱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7일에는 김윤수 의원 외10인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4분)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달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조례안은 당면 현안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 분리, 통합, 명칭변경 등을 실시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민간위탁 시행에 따른 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에 대한 소관 업무와 위치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에서 제4조 국의 설치 중 경제산업국을 산업경제국으로 수정하고 제7조 산업경제국에 두는 과는 농축산과, 유통과, 산림녹지과, 경제진흥과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16조 제2항 별표2 여성문화 회관 사업소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도록 하는 등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총무과에 교육지원담당, 낙안읍성관리소에 시설담당을 신설하고, 여성문화회관사업소를 현재와 같이 관리,운영담당을 두도록 하였으며, 하수행정과를 하수업무과로 명칭 변경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며 정보화사업 관련 한시정원에 대한 연장과 체육시설관리소 시설 신축으로 인한 정원 2명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조례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소송·행정심판·각종 법률자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 변호사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추가 위촉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3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동욱 의원 외9인 발의) 

(11시14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행정구역중 일부지역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해당지역 10인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현장조사, 자료 수집, 주민여론 수렴 등을 실시하고 지금까지의 사례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아서 의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토록 권고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명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동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방금 의결된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종기 의원, 김병권 의원, 정달영 의원, 윤병철 의원, 서동욱 의원, 정상윤 의원, 정병회 의원, 김기태 의원, 박병선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10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 업무실적 및 200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에 2번의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 등 총 8회 53일간의 위원회회의 개최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6건의 민원처리, 98건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원, 116건의 홍보자료 제공 등 기본적인 업무추진 외에도 국회에서 주관하는 의회직원 연수를 실무직원 위주로 실시하였고 타 지방의회에 비교견학 실시 등을 통해 보다 더 수준높은 의정활동 지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차량 유지비가 과다 집행되어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집행부와의 형평성 유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의회 근무 일용직 직원 근무여건을 300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에서 지적 권고한 사항이 실제로 집행부에서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의회와 개인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내무위원회 임종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우리 시민에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 주었으며, 반면에 아쉬운 점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은 신화가 아닌 현실로 일구어 내었고 제3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대과 없이 치러 성숙된 시민의식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은 태풍“루사”로 인한 재해의 아픔과 전 국민의 성원으로 이 지역 유치를 기원했던 2010년 여수해양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쓰라린 경험은 다시 한 번 우리 시민이 이루어 낼 수 있는 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제4대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불편 사업장으로, 재해의 현장으로 뛰어다니며, 함께 땀흘리고, 함께 위로하며 주민과 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했던 생생한 현장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행정의 수혜 범위를 축소했거나 기회를 일실하게 했던 점 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반성하고 개선하여 온전한 시민의 몫을 찾아 주는 방향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지적건수는 69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순천시금고 선정위원회에관한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 19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 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상기 조례를 제출함으로써 임시회에서 검토의결하지 못하였음은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읍면동에서는 시정의 주요시책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반상회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그 운영은 50%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센티브 대책 등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반상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2002년도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놀이를 위하여 송천 달집태우기, 구산용수제, 삼산동민 민속놀이, 장천동민 민속놀이, 낙안읍성민속경연대회, 해룡면 용의축제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세시풍속 놀이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급대상, 지급기준을 정하여 충분히 홍보한 후 지원하여 세시풍속놀이가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일부지역에만 편중 지급되었음은 세시풍속 놀이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공시설 매각에 대한 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규정에 의거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9년도 매각한 제2청사, 순천축산 등 총 84억7,000만원을 매각하고 징수한 수입금액 64억3,000만원을 공공시설관리 기금에 적립하여야 할 것이나 2002년 현재 적립기금은 1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섯째, 순천시 공원묘지 조성사업 소송과 관련하여 보존문서 및 변경계약서 관리부실 등을 지적하였으며 공원묘지 조성후 사용자에게 공급시에는 매 기당 조성비용이 현재 157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60만원의 사용비용을 징수하고 있음은 장묘문화 개선과 묘지난 해소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므로 사용비용에 대한 검토와 적은 비용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순천시 환경센터 소요예산액이 총 1,384억원으로 우리 시 재정의 커다란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센터에 대한 사업비 재검토를 실시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줄이기가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레지오델라균은 여름철 대형건물의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세균으로 호흡기에 치명적인 치상을 주고 있는 병균입니다. 순천시에서는 대형 냉각탑에 대하여 하절기 월1회 점검을 실시하여 년간 4회 점검을 실시 해야함에도 년2회 검사에 그침으로 세균검사 실시가 미흡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주요 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시도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수범사례나 어려움을 극복해 낸 미담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칭찬운동 추진입니다. 직장내 상경하애하는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직장내 칭찬에서부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관내 기관단체로 더 나아가 시민 전체로 확산시켜 인정 넘치는 사회 분위기와 시민 대화합을 유도하였습니다.
·둘째, 웹 GIS를 이용한 대민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생활지리정보 제공으로 지번 및 위치검색, 면적계산 및 거리측정 등으로 시민생활 편의 도모와 토지관리 정보 체계 및 수치 지도 서버공유로 2억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와 2002년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셋째, 사랑의 드림 봉사단 운영입니다. 순천시보건소 사랑의 드림 봉사단은 시내 대학봉사단, 사진학과 동아리, 미용 학원생, 여성문화회관, 생활문화교실 수강생 등 6개단 129명으로 구성하여 오·벽지의 거동 불능자, 독거노인 등을 찾아가는 보건의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을주민과 한마음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치적을 홍보하고 시상하는 부서와는 달리 지적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리며 모든 시정이 27만 순천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확인 및 서류검증을 병행하여 감사하였으며 관련 국·소·과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건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과 4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2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의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 개선해 나감은 물론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 타당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진흥 기금 운영 실태 부적정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자 40명에게 12억9,500만1,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현지 확인과 심의 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타당성, 적정성, 환경성 검토 등 사전 대응 방안이 미흡하였으며 둘째, 녹차 기계화 시설 및 재배 단지 조성 추진 소홀로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계화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녹차 생산량과 향후 생산 능력, 공장 가동 계획 등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실시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자료나 기준도 없이 지원하였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녹차 재배 단지가 부실하거나 법인체 설립 구성도 부적정하였습니다.
·셋째, 연안 정비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연안 정비사업은 해룡, 별량, 도사 등 순천만 일대의 자연 생태계 보존 등에 관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유지와 소요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였으며 넷째,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추진 부적정으로 시장 공약사항인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경영수지 분석은 물론 타 기관의 사례 등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함에도 절차와 과정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섯째, 가로수 식재 지도 감독 및 관리 소홀입니다. 가로수를 식재함에 있어 설계서와 시방서에 의거 이식하여야 함에도 상사∼낙안간, 황전∼시 경계 구간에 식재할 가로수 왕벚나무 240주를 식재전 2∼3일동안 도로변에 방치, 뿌리를 건조시켜 생육 및 활착에 지장을 초래하였는가 하면 남문다리∼의료원간, 역전로타리∼금호아파트간과 환선로변 등 시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가 절단, 고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도 감독이 미흡하였습니다.  
·여섯째, 별량 현대화 장옥시장 부실 운영으로 1999년 3월에 별량 시장 주변 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은 시장상권 형성이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옥시장 현대화 사업을 반대하였음에도 1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패류 전문시장으로 지난 9월 개장하였으나 현재 별량마트만 입주하였을 뿐 슬럼화의 가속화로 시장 활성화가 형성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일곱째, 남·북부 시장 지도 감독 소홀로 남·북부시장의 연간 사용료 수입이 1억8천여만원으로 남·북부 시장 377개 점포 중 일부 점포의 경우 점포 세입자들간에 내부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 재정수입에도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사전 조치와 지도 감독이 소홀하였습니다.
·여덟째, 농산물 도매시장 채소동에 대한 준공처리 지연입니다. 2001년도에 4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로 355평방미터 규모의 채소동을 건축하여 준공한 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부실을 초래하였으며 아홉째, 외서하수 종말처리장 관로 매설 사업 추진 소홀로 하수 처리를 위한 관로를 매설하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농경지나 도로 등 적정장소를 이용,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데도 공사의 편리성을 이유로 송광천 29.6㎞ 구간에 중장비를 동원, 하천을 굴착하여 자연 환경을 훼손하거나 파손되어 가고 있는 데도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천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번째, 부실공사 방지 대책 추진 소홀입니다. 금년도 각 부서에서 발주한 320여건의 사업 중에서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장 대리인이나 현장소장이 상주하지 않은 채 공사가 시공되고 있었으며, 각종 공사 시공시 설계서와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함에도 기초가 없는 석축쌓기나 과다설계를 하는 등 수해복구 공사를 포함, 각종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열한번째, 강변로 3단계 개설 공사 추진 소홀입니다. 강변로 3단계 개설 공사는 15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 시행시 설계서 납품 및 착공 내역서와 함께 착공계를 제출함에 있어 공사 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단면도상 교량이 궨스레바로 파일 시추지점에 맨홀 박스가 설치  되어 있는가하면 3년전 19억여원의 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개설한 용배수로를 다시 철거해야 하는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두번째,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이미 19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여수시는 616억원, 목포시는 581억원을 투자, 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도 순천시는 금년에 3억9,300만원의 용역비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등 용역 실시 초기 단계로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역 확대 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사업이 지연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각종 과태료, 과징금 징수 소홀입니다. 각종 점·사용료 및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불법 주정차 과태료 33,428건, 13억7,100만원, 도로점용료 268건, 4,9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7,784건, 1억5,800만원 등 총 41,480건, 15억7,9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엑 징수 대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열네번째, 포장마차 및 노점상 지도 단속 소홀입니다. 지난 1990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장천동 동천변 도로변에 27개소의 포장마차를 설치한 후 지금까지 12년 동안 철거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존치하고 있는가하면 연향 상설시장, 역전 시장주변 등에 노점상, 돌출간판, 잡상인들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이 소홀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광역 상수도 시설 설치시기 타당성 검토 부적정입니다. 별량, 낙안, 주암면 일대에 농촌 상수도 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수용가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는 물론 연도별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배수관 시설만 설치한 채 각 가정으로 공급되지 않음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부식됨은 물론 지방채 발행 등 예산의 과다 투자로 인한 채무부담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열여섯번째, 지하수 개발 및 폐공처리 업무 추진 소홀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관련 법규에 의거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있어 15,000여 개소의 지하수중 폐공 찾기 운동 등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11개소의 미미한 폐공 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사후 조치와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열입곱번째, 연향 3지구 택지 개발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토사 반입시 발파암이나 이물질 등 기준 이상의 부적합한 토사가 반입될 때에는 반송 조치하여야 함에도 반입되는 등 확인절차가 미흡하였으며 사업장 내 폐콘크리트 등이 아직도 야적되어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작업일지는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었으며, 불법 하도급 상태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도 공사 중지 등 필요한 행정조치의 이행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첫째, 민간위탁 가능업무의 과감한 위탁 추진으로 도시공원내 편익 시설물 관리나 가로수 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시가지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 및 육묘 관리와 가로등 유지 관리 업무 등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교통유발부담금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대형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관련 법규 검토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시책 추진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순천시가 산림청에서 전국 시·군 자치단체와 지방 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도 봄철 산불 방지 평가에서 산림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둘째, 순천지방 산업 단지 도로정비 공사시 보도블럭을 포설하면서 기존 보도블럭 50%를 재활용함으로써 76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는 등의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 파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많은 분야에서 시정할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대부분 국·소장님께 권고 시정하도록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43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김윤수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다음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토론 종결이 선포된 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므로 질의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형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그 후 12월 24일자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 조정과 기정예산의 과부족 정리 등 사실상 올해 예산을 마무리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정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도 전액 삭감하는 경우나 신규사업비를 편성한 경우 등은 그 사유와 필요성, 시기성 등을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사유와 타당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이동화장실 구입비 1억5천만원은 필요성 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 후 논의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의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 3억8,450만원은 난상토론 끝에 필요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승인안 중 이동화장실 구입비와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 등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197건에 938억400원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08억7,048만9,000원이고 일반회계는 3,057억7,046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51억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충실하되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임에도 매년 많은 건수와 금액이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으며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이 소홀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놓고도 전액 삭감한 사례나 많은 예산과 시일이 요구되는 사업성 경비를 편성한 사례 등도 앞으로 시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윤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와 관련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허가지 복구사업은 2000년 정부합동 현지 조사시 보완복구지로 지정되어 2001년 1월 4일 채석허가지에 대한 복구대책이 시달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채석허가지 수직암벽절개지가 도로변의 가시권 지역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환경친화적인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구예산이 반드시 계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의원들께서 채석허가지 복구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사업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관련예산 삭감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석허가지 11개소에 대한 50만3,000평방미터에 대한 복구사업에 관해서도 충분한 예산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채석허가지복구사업 관련예산 3억8,45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신 어느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유종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채석장 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년간 채석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채석장을 운영한 사람은 전부 적자라 하고 나갑니다. 이 채석장은 엄연히 사유림입니다. 이미 예치된 거의 3억을 투자해서 채석장을 준공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이미 준공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유림에 우리 혈세 7억5천만원을 퍼부어준다는 것은 본의원로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년간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려면 현장을 가보면 도로나 하천 부분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또 하천이 좁아서 우기 때면 거기가 수해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거기에 따른 길을 고치거나 하천을 고칠 수 있는 땅을 기부채납을 시에 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 사유림 주인이 땅을 한평도 주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채석장을 환경차원에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유림을 전부 보완한다면 거기에 따라 우리시가 다시 그 땅을 사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고 현재 채석장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채석장은 우리시가 다 보듬고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의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지역의원의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유종완 의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의원 유종완   
·네, 말씀하십시오. 
○의장 이홍제   
·그러면 누구에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의원 유종완   
·수정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했듯이 현지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찰했습니다. 전의원들이 채석허가지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월등면 진입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반대한다 이 부분은 우리시나 의회의 대의기관으로서 절대 옳지않은 대의라고 봅니다. 반드시 복구는 복구고 진입로 도로문제는 도로 별도로 땅을 구입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홍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어느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순서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표결순서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삭감부분 중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 3억8,450만원을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인정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 3억8,450만원을 계상하자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의원으로 연소의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 두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투표용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서동욱·김병권 의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함, 명패함 등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점태   
·의사담당 김점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원님 의석순에 의하여 실시한 다음 의장,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 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어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성란과 반대란 2군데 모두 기표한 경우와 찬성란과 반대란 2군데 모두 기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경우와 찬성, 반대 어느 곳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인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윤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에서 채석허가지복구사업비 3억8,45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상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채석허가지복구사업비를 인정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채석허가지복구사업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점태   
·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채석허가지복구사업비 3억8,45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상, 인정해 주자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그 부분을 삭감하자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달영 의원, 정병회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정상윤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박문규 의원, 박동수 의원, 정병휘 의원, 김대희 의원, 다음은 의장이신 이홍제 의원,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인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표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인중 21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서 김윤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가 삭감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소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담당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점태   
·의사담당 김점태입니다. 투표방법과 무효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한 투표임을 말씀드리며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정달영 의원, 정병회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정상윤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박문규 의원, 박동수 의원, 정병휘 의원, 김대희 의원, 다음은 의장이신 이홍제 의원, 감표위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표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인중 21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14표, 반대 7표로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의결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시의회 이홍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우리시가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깊이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각종 사업의 완공에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투자해서 금년 한해 시정을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달 가까이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임오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는 계미년에는 우리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시의정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도 의원님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운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2일간의 임시회기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금년 한해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해와 협조로 극복하고 그 어느해 보다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27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년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처에 계시는 애향 시민여러분! 
·희망과 설레임 속에 맞이했던 임오년 한해도 우리 모두에게 값진 교훈과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 6.13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 등 역사상 가장 많은 행사를 치렀으며, 한·칠레 무역협정,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미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확산 등 그야말로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제4대 의회개원과 민선제3기 시장이 취임하였으며,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환경관리센터 건립 추진, 청소년수련소의 민간위탁 확정 등 대단위 현안사업과 시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안 SOC의 조기확충은 물론 30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었던 2010년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 실패 등 지역적으로도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희 제4대 의회는 지난 7월 개원이래 정례회 35일을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59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25건 등 총 80여건의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의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져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민의의 대변기관이 되고자 항상 열려있고 활기 넘치는 의회운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호된 비판도 받을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시민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더욱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겸양과 분발의 자세로 의원이라는 지위는 하늘이 주신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의 고통과 회한들은 저무는 낙조 속에 담아보내고 떠오르는 2003년의 찬란한 태양과 함께 더 큰 희망과 발전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마음 가득히 사랑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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