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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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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2월14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정영태 의원)
  3. 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영태 의원)
  3. 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당초 일정은 10시였으나 의원간담회 관계로 11시에 개의함.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별량면 출신 정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농촌이 처해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다같이 깊이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농촌은 UR협상이후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체제 출범으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에는 지난 2002년 10월에 타결한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등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쌀 생산 조정계획에 의거 휴경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농업진흥정책에서 억제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이 이제는 총체적으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떤 특수한 계층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할 주체도 역시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특히 우리 순천은 지난 1995년 시·군 통합이후 농업 정책에 너무나 소홀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통합이전에는 비록 재정자립도나 예산규모가 적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군 정책이 농업위주의 정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소외감은 갖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외형적으로는 매년 읍·면별로 얼마간의 예산을 배분하여 농어촌 도로 확·포장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위 도시기반 시설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농촌문제 해결 노력은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각종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그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다수 특용작물이나 농업법인 등을 통해서만 각종 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기타 영세농들은 그런 혜택마저 받지 못해 온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즉 농업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거나 특용작물 등 선진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불과 몇 가구에 수천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반면, 영세농들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보조금 마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필연의 결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생각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한다면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수많은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대다수 영세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민선3기『순천시 발전 4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농업관련 정책도 다분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며,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정책과 시책이 실질적으로 대다수 농업인에게 되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성장보다는 우선해서 부의 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지역 농촌은 적은 인구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1만4천여 농가에 4만4천여명의 삶터인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대다수 농업인은 거의 고령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이며 농촌은 우리가 나고 자란 고향인 것입니다. 결국 농업인은 환경과 소득을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 중 그늘진 계층에 해당되는 것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면 출신으로 눈만 뜨면 마주 대하게 되는 사람들이 거의 농업인 들입니다. 수십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생활, 깊게 패인 주름살 굵은 손가락 마디, 앞으로도 크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앞날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시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노력한 만큼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무언의 항변은 그 깊이가 깊고 폭발력이 무한한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나 우리 4대 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양만권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매진할 때 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시기라는 말이 있듯이 집행부와 우리 4대 의회의 희망찬 각오는 일단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더라도 일부 소외된 계층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추진된다면 그 성장과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시의 농업정책은 농업인을 비롯한 그늘진 곳에 초점을 맞추어 비전있는 농업발전 4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농업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분야 예산을 2003년 현재 17.5%에서 20%이상 확보하여 분야별 경쟁력 있는 생산 유통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농업인의 안정된 생활이 영위되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과 깊은 정성을 가지고 더불어 잘 사는 순천건설과 다같이 힘을 합쳐『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경쟁력 있는 농촌정책과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말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의 성의 있는 정책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조례 제24조 제1항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6조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세감면 규정을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기타 관련 법령의 분리 또는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 문구정리 등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건 조례안은 순천시보건기관의 운영 및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나 조례 제5조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부분중 진료비 납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두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5일동안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듣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회기중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와 제출안건, 제안설명등 임시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새해 업무보고는 27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시민과의 약속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항상 연구노력하면서 긍정적인 방향과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는 본 업무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함과 동시에 충실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야겠으며 특히 시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차질을 빚는 경우 시민의 엄한 질책이 따를 것이므로 시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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