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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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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4월 28일(월)  11시03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5.   4.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6.   5.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7.   6.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조정안
  10.   9. 순천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
  11.   10.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3.   2.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4.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5.   4.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6.   5.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조정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시장께서 두시에 전주에서 열리는 남도영상위원회 창립 기자회견을 합니다. 전주 참석차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4월 25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되고,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2.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4.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1시06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네건의 안건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심의하고 평가하는 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임기 2년과 연임 신설 국외연수계획서 제출기한을 출국 30일전에서 출국 20일전으로 조정 및 단서조항 신설 연수보고서 제출기한을 귀국 후 15일 이내를 귀국 후 30일 이내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안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는 의정자문위원회를 현실의 실정에 맞게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부위원장 5인를 포함하여 50인 이내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개정하고 정기회를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분과별 9인 이내의 구성인원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7개 분과위원회를 5개 분과위원회로,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9인 이내를 5인 이내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입니다. 공통업무추진비 식비 지출한도액과 초과지출시 운영위원회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4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4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조정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조정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4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인감사고와 관련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일선읍면동 업무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미연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이 필요함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센터설치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 조례 제3조 제2항 지원방식을 직접영향권 지역과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구분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서비를 위하여 산림녹지과 업무중 일부인 산림형질변경 허가업무를 허가민원과에 분장하였으나 산림녹지과 업무로 일원화하여 처리함이 효율적이라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 (조정)안입니다. 본 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대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응익과세 성격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읍면도시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부과 취지에 적합한지 타당성을 재검토한바,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종전과 같이 부과하고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 부과를 제외하고자 하는 변경 조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4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조정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나, 안 제10조3항의 수강료 외에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을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본건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이종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종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하   
·이종하 의원입니다.
·순천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찬반의견도 있었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찬반토론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심의과정에서나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일부 찬반의견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의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본 의원이 지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질문, 답변한 사항으로 표결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이홍제   
·이종하 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표결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실시한 투표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묻는 표결입니다. 
·그러면 먼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 지명한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이상없습니다.
○의장 이홍제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모   
·의사담당 임영모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원님 의석순에 의하여 실시한 다음 의장,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성란과 반대란 두군데 모두 기표한 경우와 찬성란과 반대란 두군데 모두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표란외에 기표한 경우와 찬성·반대 어느곳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인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심사보고한 순천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그러면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달영 의원, 정병회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정상윤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박문규 의원, 박동수 의원, 정병휘 의원, 김대희 의원, 의장이신 이홍제 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21매입니다.
○의장 이홍제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21매입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표가 끝나는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인중 22인이 출석하여 21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14표, 반대  6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서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1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명을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에서 순천시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지난 2002년 6월 21일자 먹는물 수질검사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된 항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수시 조례개정 없이 수질검사 항목 및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준용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상수도요금 체계를 수용가의 사용량 위주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신설 및 개조급수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제수수료와 과태료의 적정 부담액으로 인상 조정하며 낙후된 읍·면 농어촌지역의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원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20일자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으로 행정기구 분리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수과"를“하수업무과”와“하수시설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세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8일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및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안설명 등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우리시의 행정조직의 일대변혁을 가져오는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주요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일동안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항 등 시정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미흡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일부 사안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한층 발전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매월 2회이상 의원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해 나아감은 물론 의원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집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처리된 안건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시정질문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그 추진과정과 이에 대한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의회에 통보하여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언급되지 못한 다른 모든 업무도 꼼꼼하게 점검하여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협조와 견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기찬 의정과 시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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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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