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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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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5월9일(금)10시15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8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동수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5월 2일과 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2003년 5월 7일 이종하 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농촌지역안전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 발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이종하 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친환경농업추진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도사동 김기태 의원, 왕조동 박병선 의원 이상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시장 조충훈입니다. 
·평소 시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집행부가 편성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조정하고 기 시행중인 사업의 조기해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별 예산 재조정 그리고 법정기준경비 인상에 따른 과부족분과 시발전 4개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정의 주요 시책경비를 계상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본예산 3,698억원보다 12.2%가 증가된 4,148억원으로 450여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33억원으로 본예산 2,816억원보다 11.3%인 317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15억원으로 본예산 882억원보다 15.1%인 1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증액된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증액된 317억원은 2002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173억원과 이월금 35억원, 각종 수수료 수입액의 증수감액 재조정분 4억원등 자체수입으로 2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5억원,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60억원등 의존수입으로 1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13개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증액된 133억원은 택지분양등 사업수입 62억원, 2002년도 가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2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 영산강 섬진강 수해관리기금 출연금 10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 18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된 317억원의 기능별 편성내용을 보면 입법 및 선거행정운영등 일반행정비가 52억원, 교육·문화·보건·환경·복지지역사회 개발등 사회개발비가 223억원이며, 농수산지역경제 국토보존 교통관리등 경제개발비 51억원 그리고 민방위비 1억원을 증액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원을 감액하여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시 세세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법정기준경비의 단가인상에 따른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4억원, 각종 수당등 공무원실비 보상적 경비 17억원과 시정수행에 필요한 주요 경상적 경비에 25억원등 4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204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에 18억원등 222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은 교육여건개선사업에 5억원, 주민자체센터개설에 8억원, 기적의 도서관 건립지원금 5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예탁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4억원, 신설여중에서 삼산중간 도로개설등 계획도로 부족사업비에 41억원, 도로소하천등 위험시설물 정비에 8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에 15억원,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15억원 그리고 각종 사업비 58억원등 1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증액된 133억원의 주요내용은 기존 도심주차장 확충사업에 18억원, 주암호 상사호 수계지역주민지원사업에 17억원, 대룡정수장 확장 9억원,  면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에 13억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별 각종 사업비 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정 기준경비과 국비 또는 도비지원에 따른 의무부담경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세출수요액은 많으나 편성지원을 한계로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위험시설예방 및 주민생활에 불편요소 해소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에 우선 반영하므로써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분히 계상하지 못한 것이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아쉽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1회 추가 경정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본건은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김병권 의원, 윤병철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박병선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9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5월 16일 16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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