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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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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5월16일(금)  10시05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친환경농업 추진 촉구 건의안
  4.   3.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친환경농업 추진 촉구 건의안(이종하 의원외 10인 발의)
  4.   3.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의장님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병준 의원, 간사에  김병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 5월 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3년 5월 12일과 13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운영위에서 원안가결되었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3년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3년 5월 16일 임종기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인 과단위 주민자치기획단을 총무국에 설치하고 자치담당을 새로 설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습니다마는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친환경농업 추진 촉구건의안(이종하 의원외 10인 발의) 

(10시10분)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 농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이종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하   
·이종하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농촌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체제출범과 경제블럭화의 확산 등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한칠레 간 자유무역 협정체결과 도하개발 아젠다 쌀 재협상 등 우리 농산물시장은 전면개방을 위기를 맞고 있어 경쟁력제고를 위한 특단을 조치가 시급한 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86회 임시회에서 농업경쟁력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인 친환경농업의 점진적 확산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 특구지정을 제안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일부 몇 개 지역에 작목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안이하고 모호한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결국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추진해온 우리시의 농정시책을 그대로 견지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오늘날 절박한 농촌의 현실과 급변하는 국제적 상황인식의 불감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없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친환경농업의 전면적인 파급확대와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추진 촉구 건의안
·오늘날 우리 농촌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체제의 출범과 경제블럭화의 확산 등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불가피하며 2004년 도하개발 아젠다 농업분야 재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확보와 관세화의 유예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만약,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 수준의 관세 감축으로 우리 농산물은 값싼 외국 농산물에 대해 경쟁의 상대가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농업보조금의 감축으로 정부의 수매제도가 폐지되는 등 우리 농민들은 결국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의 기반산업인 농사를 포기할 수 는 없고 설령 포기를 하려고 해도 대체할 작목과 기술과 자본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시점에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접근이 가능한 필수적 과제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지난 40여년간 비료와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는 관행농업에 익숙해 있어서 풀을 베고 김을 매고 퇴비를 만드는 전통농업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결국 친환경농업은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했을 때의 소득보전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힘들고 모험적인 영농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어 친환경 농업의 정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구에 닥쳐올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걱정하는 많은 농민들은 친환경농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대안으로 이해하고 있고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능동적 자율적 참여만을 기다리는 미온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적 지원과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시가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특정 1개 읍면 전지역을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농업의 파급확산을 위하여 특구지역을 시범, 교육장화 하여야 한다.
·셋째, 특구 지역내의 전 작목에 대한 작목별 단지화를 통해 전 농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친환경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특구 지역내에 직판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에 대하여는 작목별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이상과 같은 내용의 세부사업 계획을 조속 수립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3년 5월 1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 농업 추진 촉구건의안은 이종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의결된 건의안은 순천시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임종기 의원으로부터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다음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토론 종결이 선포된 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므로 질의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31호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분야에는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비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 조정이 있었고, 세출 예산분야은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예산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본예산을 심의하였던 기본방향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면밀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매번 같은 여건입니다만 이번 예산안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산의 우선 순위와 지역간 형평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48억1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133억2,480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14억7,529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사유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삭감액 20억4,263만5,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 19억2,341만2,000원도 각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경상비 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의정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시장 부시장 국소장 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요구액의 20%를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청소년쉼터운영, 투자 유치관련 협의회 참석수당, 기존도심 활성화 자문위원회 수당 관련 예산은 관련조례에 명시되거나 재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계상을 검토하여야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 대행사업비 및 설화박물관 실시설계비는 소외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본래의 취지와에 다르게 편성되어 기본조사 완료후 추후 계상키로 하고 삭감하였고 해룡 임대산단 조성공사는 현실적인 효과성 부족으로 일부 도로관련 확포장 공사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있어서도 일부 과편성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등도 일부 삭감하였으며 구도심권 주차장 확장사업은 사업시행전 주민여론 청취등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후 검토키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1회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는 아직도 사전에 철저한 조사나 준비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소규모사업과 수해복구에 해당하는 사업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원칙과 완급여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며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관된 절차없이 편성한 사례등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남생활체육볼링회장배, 시군대항 볼링대회와 한국산업볼링연맹회장배, 전국실업볼링대회, 전국슈퍼리그 배구대회, 월드그랑프리 세계여자 배구등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시민에게 철저한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분권과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기능진단에 관해서도 확실한 경영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외서 선사월평 선사유적과 관련한 용역비는 문화재청의 사적지정등이 이루어진후에 세부사업을 추진할것과 기적의 도서관 및 설화박물관 건립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도록 본래의 취지에 맞춰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별회계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제내용을 반드시 개선하여야하며 주암호, 섬진강, 남해수계 수질개선과 보존을 위하여 신규로 설치하게 될 주암·낙안·황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추진에 있어서 관계법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 결과 설계가 97% 완료단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확인하였던 바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의 의결 즉시 조기착공이 되어야 하며 공정성을 100% 기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 방법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일부 편중되어 편성된 부분을 지역간 예산 형평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삭감을 요구한 의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전체 예결위원은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안을 의결하여 예결 축조심사 과정에 편성여부에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시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과 시장님께 권고하고자 합니다. 
·모든 업무결제 과정에서 심청이 아버지식 도장찍지 말고 내부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천시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 15일날 본의회에 순천시비 5억이 기적의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투입된다는게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부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및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내용으로 MBC느낌표와 책읽는사회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프로잭트에서 지난 2월 15일 우리시가 전국최초의 기적의 도서관 제1호관으로 선정되어 적정장소에 도서관 건립 우리시의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꿈의 터전과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3년 2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으로부터 설계, 시공, 소프트웨어 구비후 우리시의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당초는 건평200평에 공사비 10억으로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시민의 뜻을 모아 200평이 너무 적다하여 평수를 늘려줄 것을 순천시에서 MBC 및 책읽은사회운동본부에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340평의 건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서 건축비가 10억이 늘어나게 된 결과 5 억을 다시 책읽는사회운동본부로부터 받게되고 우리시비가 부득불 5억이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었습니다. 
·2003년 9월 도서관 준공을 목표로 범시민 참여하에 거시적 축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우리시의 꿈나무인 청소년과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학부모가 함께 책을 읽고 대화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0일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장이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가 사업비 부담을 동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전 국민과 순천시민에 대한 약속으로 본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순천시의 인지 훼손은 물론 시민으로부터의 질타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당시 제1호 기적의도서관이 우리시에 확정되었을 때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했습니까? 글자 그대로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었던 기적의 도서관 건립은 우리 순천시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 본 사업이 철회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수 많은 어린이와 시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분노로 변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보상하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의도서관은 순천시의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뜻있는 전 국민이 초미의 관심사항인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칫 시민을 위한 의회가 시민의 꿈을 좌절시키는 의회로 비춰지길 않기를 바라면서 몸소 체험한 영상매체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여의도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로부터 악수사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 나온 사람이라고, 또 워크샵 구례 산동으로 갔습니다. 서울 망우리에서 온 상고 1학년생들이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 아저씨 봤다고 환호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전국 각처에 흩어져있는데 본 위원의 지인들로부터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으로 인한 순천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됐다고 격려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인근 지차체의 사람은 왜 순천은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할 발로 뛰고 있는데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느냐 질타섞인 이런 부분도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영상매체를 파급효과라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느꼈고 만에 하나 이제 잘못돼서 철회되는 경우 이 부담 누가 어떻게 진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은 20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순천 시비로라도 도서관을 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5억의 비용으로 20억의 도서관을 짓겠다는데 만류할 이유가 과연 어디있겠습니까? 기적의 도서관이 옴으로써 10억에 상당하는 또하나의 기적의 도서관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 의회가 먹칠되는 꼴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신 어느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어느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자 없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의원님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룡 상삼에 지역구를 맡고 있는 임종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다소 기적의도서관이 순천에 유치되는데 있어서 반대하실 분은 아무도 안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의 여론이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지 말자는 쪽에 있으면 의회에서도 유치하지 말자고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표권 행사를 하는 대리인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런 광범위한 시각보다는 그 지역구에 지역을 동료의원의 그런 심정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 동료의원 잘못으로 인해 어린이 도서관이 유치되지 못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봤을 때 차후 우리 모두의 지역에 어린이 도서관이 또다시 설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을 찬성를 한다는 지역구 의원의 심정을 한번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외부에 있는 단체 및 기타 다른 일부시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가 마지막 결정을 내렸을 때 여러 가지 집단적인 사고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인 판단과 실증적인 검토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시민여론 조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경우 찬성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순천이 그동안 오명의 도시로서 일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인해서 또다시 역시 순천은 안되겠구나, 역시 순천은 부정과 비리와 연류되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비춰지는 순천사람은 안되겠구나라는 오명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기와 4기를 거치면서 의회에서 당했던 외부 언론등을 통한 부정적인 의회 의원은 왜 이러나 라는 또다시 그런 잘못된, 우리는 전혀 그렇치 않고 떳떳한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에 다시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한분도 안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기적의 도서관과 관계없는 다른 예산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제출과정을 이것과 연계시켜서 꼭 삭감해야든지 이런 쪽, 발목을 잡는 식으로 비춰지는 이런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찬성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더이상 질의나 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임종기   
·이의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의원은 책임있는 신분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자기 이름으로 분명한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항인 경우 기명투표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임종기 의원님께서 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 김윤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김윤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윤수   
·투표는 어디까지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김윤수 의원님께서는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윤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두 가지 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온 동의안부터 표결에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임종기 의원것이고 두 번째가 김윤수 의원님이니까 두 번째 안부터 찬성표결에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겠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순서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에서 규정한 표결순서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됐을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의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김윤수 의원님, 아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의원 김윤수   
·질의토론이 아닙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원 김윤수   
·예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윤수   
·우리 의원의 주장을 꼭 피력할 수 있도록 투표하는 동안 관계공무원들을 퇴장했으면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우리 의원님들께서 투표하는 동안에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의원 김윤수   
·예.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예. 김대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우리가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이후에 의사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회의장에 계셔도 이상이 없을 것같습니다. 먼저 임종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안 삭감부분중 기적의 도서관 건립 대행사업비 5억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적의 도서관 건립 대행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자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연소의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 두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의원께서는 투표함, 투표용지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이상없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투표함, 명패함등이 모두 이상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모   
·의사담당 임영모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원님 좌석 순에 따라 실시한 다음 부의장,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과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부를 사용하여 기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찬성란과 반대란 두군데 모두 기표한 경우과 찬성란과 반대란 두군데 모두 기표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경우와 찬성·반대 어느 곳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인장이나 필기구등으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 중에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 대행사업비 5억원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 원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예산반영을 원하지 않으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달영 의원, 정병회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박병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김대희 의원, 정병휘 의원, 박동수 의원, 부의장이신 박문규 의원, 감표위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20매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20매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표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인중 20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10표, 반대 8표, 무효 2표로서 임종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기적의 도서관건립대행사업비가 삭감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예결위에서 지금 기적의 도서관 삭감내역에 대한 가부수가 몇 명입니까? 예결위에서 기적의도서관 삭감안에 대한 가부수관계가 가 몇 명, 부 몇 명입니까? 
○의원 최병준   
·찬성이 3, 반대가 4, 기권이 2 그래서 원안이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본 내무위원회에서 안이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되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돼야 의결이 됩니다. 부결 4명 갖고는 과반수가 안되죠?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임종기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예결특위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게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임종기   
·표결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게재가 아니라 표결이 잘못된 것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아니, 그렇다면 아까 본회의장에 오시기 전에 그 의견을 제시해서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그 법조항을 정확히 알고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하고 논의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종기   
·예결위에서 다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최병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최병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최병준   
·예결위원장 최병준 의원입니다. 예결위원 9명중 전원 참석해서 원안에 동의한 분이 3사람, 반대한 사람이 4사람, 무효가 둘이었기 때문에 원안통과한 제적인원을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조문과 관련한 검토를 의뢰했던 결과 이상이 없어서 그대로 승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그 사항을 더 논의할 게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소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담당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모   
·의사담당 임영모입니다. 투표방법과 무효표에 관한 방법은 전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한 투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잠시 제작하러 간 것같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담당 임영모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다른 사항은 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장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그 안에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는 투표입니다. 
○의원 윤병철   
·의장! 의사담당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의원 윤병철   
·예.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질문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이번에 수정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결위 안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모   
·이번 여기에서 부결된다면 순천시에서 저희 의회에 의결해달라고 제출한 원안 자체가 모두 부결되는 것입니다.
○의원 윤병철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사담당 임영모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됩니다.
○의원 윤병철   
·예결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각 상임위로 가게 됩니까?
○의사담당 임영모   
·안넘어가고 이 자리에서 부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집행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윤병철   
·본회의 석상에서 본회의 의결로 예결위로 다시 재회부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임영모   
·그 부분까지는 법적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윤병철   
·그 부분에 대해 투표용지 만드는 동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병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양천구와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양천구 구민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계획이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같이 양천구 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가시지 못하고 부득이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모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반대가 더 많이 나왔을 때에는 본 예산안이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정달영 의원, 정병회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김대희 의원, 정병휘 의원, 박동수 의원, 부의장이신 박문규 의원, 감표위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20매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0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20매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규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표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중 20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9표, 무효 2표로서 투표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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