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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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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6월28일(토) 11시45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89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7. 6. 국립순천대학교 학과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8. 7.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
  9. 8. 2002∼2006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의 건
  10. 9. 시청사 이전여부 결정에 관한 보고의 건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9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7. 6. 국립순천대학교 학과 명칭 변경촉구 건의안(김병권 의원외 21인 발의)
  8. 7.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김대희 의원외 21인 발의)
  9. 8. 2002∼2006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 9. 시청사 이전여부 결정에 관한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3일 집회사항을 공고하고 오늘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6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2003년 6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2003년 6월 27일 김병권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박병선 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3년 6월 27일 김병권 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국립순천대학교 학과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이, 김대희 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2003년 6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안과 시청사 이전여부 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9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3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8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주암면 조용훈 의원, 송광면 최병준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문규 의원, 조용훈 의원, 이종하 의원, 정영태 의원, 임종기 의원, 유종완 의원, 정달영 의원, 정상윤 의원, 김기태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일부 행정구역이 불합리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28일 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활동을 하였으나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해당 지역주민과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와 분동에 관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등 많은 연구와 다각적인 심층 분석을 통해 대안을 도출하고자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연장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국립순천대학교 학과 명칭 변경촉구 건의안(김병권 의원외 21인 발의) 

(11시53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6항 국립순천대학교 학과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시 한의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방분야를 장기발전 100대 과제중 하나로 선정하여 현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순천대학교는 93년 한약분쟁 이후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고 많은 한약사를 배출한 실질적인 한약학과 역할을 하였으나 97년부터 한약사 시험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도 한약사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한약사 직능을 한약조제라는 시각이 많이 이를 불식시키고 한약전문인력 양성에 전략적 측면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 한약학과 학과 명칭을 한약자원학과에서 한약학과로 변경되도록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학과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
·지난 국민의 정부가 국정 100대 과제중 하나로 선정한 2010프로젝트, 한방 Heath Tour 기획과 관련하여 한방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에서는 국제한의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약자원학과는 지난 93년 한약분쟁 당시 해결을 위해 중재를 맡았던 시민단체로부터 국립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만이 한약사 양성에 가능한 유일한 학과임을 공식적으로 공증받았으며, 한약분쟁이후 한약학과가 신설되었을 당시 한약자원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 시설이 한약학과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는 한약사의 직능에 부합한 교과과정 아래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을 확보하여 한약학과에 못지않는 교육을 실시한 결과 93년 한약분쟁이후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이후부터 97년까지 157명이라는 전국 최다 한약사가 배출되었으나, 97년 약사법 개정으로 97학번부터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교과목을 이수하고도 시험자격마저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순천지역은 지리적으로 지리산과 백운산에 인접해 있어 한방약리학적 관점에서 한약재의 보존, 품종개발과 한약재배에 대한 연구를 위해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해 의료인력 양성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한약학과 명칭 변경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지역민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WTO/DDA 등 시장개방을 대비한 한약전문인력 양성의 전략적 측면과 한약 전문인력의 사장을 막고 나아가 지방대학 육성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 국립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3년 6월 28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국립순천대학교 학과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김병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김대희 의원외 21인 발의) 

(11시58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7항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우리 지역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득증대 창출을 위한 국내외 투자가의 유치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많은 투자가들의 발길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으며  우리 전남 및 순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가들의 관심사항인 산업평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의 시대적 소명인 전남 및 순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우리 전남은 가난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한 채 매년 수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모든 힘을 모아 우리 전남지역이 전국 평균 수준만큼이라도 잘사는 지역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남 및 순천 경제 살리기 요체는 일자리와 소득의 창출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선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관광입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유치가 그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전남은 불안정한 노사관계 이미지 때문에 많은 국내외 투자가들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으며, 전남 및 순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산업평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시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소명인 전남 및 순천 경제 살리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업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전남 및 순천 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온 시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합심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우리는 산업현장에서 노·사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근로자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
·2003년 6월 2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은 김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2∼2006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2시00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8항 2002∼2006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장이 제출하신 본 건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이홍제   
·말씀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라고 해서 살펴보았더니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니 8항과 9항은 안건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안건으로 채택되면 의사진행상 질의, 응답과 찬반토론과 표결까지 해야되는 내용이 있어서 8호 안건과 9호 안건은 업무보고 형식으로 봐야지 안건으로 정식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홍제   
·이 사항은 안건이 아니고 상정만 해서 보고만 듣습니다.
○의원 윤병철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각종 절차를 밟아야되는 상황이라 업무보고의 형식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업무보고로만 듣고 다음에 10호안을 8안으로 바꾸면서 휴회의 건을 해야지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6호안건과 7호안건, 촉구건의안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도 역시 안건명을 마지막 부분에 채택의 건으로 두 개 다 회의록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의사봉 타봉하기전에 건의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물어보셨는데 건의안 원안이 그냥 우리의 결의안이어야지 이것이 채택안으로 되어야 정상입니다. 의회에서 채택한다고 생각해서, 이 두가지 것을 의사진행 이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8호안과 9호안을 상정하실 것인데 이 두 개 안건은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지 말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윤병철 의원님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의사회의 규칙에 안건을 상정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결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여기서 보고를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그러면 질의토론, 찬반토론, 질의응답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까?
○의장 이홍제   
·그렇습니다. 질의토론은 없습니다.
○의원 윤병철   
·지금 시나리오가 준비 안되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차후에 이 사항을 논의하셔서 이런 안은 업무보고할 때 안건을 채택하기전 각종 업무보고시 보고사항으로 넣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홍제   
·알겠습니다. 윤병철 의원의 의견을 받아드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우리시의 지방재정계획안을 계획 개요와 재정 전망 그리고 투자사업 우선순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기본적인 관계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일지라도 당해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선정과 국가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립하여 재정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려는데 필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5년간의 재원 배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후 재정여건의 변동에 따라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수립한 계획기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과거 2년간 재정운영 실적을 토대로 2004년 계획과 2005년, 2006년까지의 재정을 전망한 것으로서 중기재정 운영 전망에 따른 부족재원 사전 예측과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매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수립의 기준을 제공하고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계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지표로는 2003년 1월말  기준으로 우리시의 인구는 271,636명으로 2001년말 대비 1,291명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은 1,235명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우리시 예산의 규모는 총 4,15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143억원, 특별회계가 1,01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도내 시단위 평균 수준인 31.9%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방향은 국가정책 방향과 연계한 계획적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효과성 확보로 광양만권 중심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발전에 최우선을 목표를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재정규모 전망으로는 연도별 총 재정규모는 2002년 3,809억원에서 2006년에는 5,211억원으로 평균 6.9%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기준연도인 2004년도는 총 4,65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172억원, 특별회계가 1,257억원으로 2003년보다 8.8%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전망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평균 10.7% 증가가 예상되나 의존재원은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인 분권화, 자유화에 따른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변화가 예상되어 4.8% 신장율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경상예산은 연평균 21% 수준으로 사업예산은 평균 64%를 배분하여 SOC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한 가용재원 분석입니다. 수입 가능한 총 재원에서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2002년 548억원에서 2004년 702억원으로서 대회기간중 자체사업에 투자된 가용재원율은 매년 19.9%내외로 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투자 재원 배분은 시 발전방향과 재정여건, 부분별 투자사업 계획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개발 부분에 매년 30%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 부분별 사업은 계획기간 5년동안 총 투자사업비는 1조1,789억원으로 일반행정부분에 643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교육·문화·체육부분에 1,349억원, 장애인체육관 건립등 보건복지부분에 2,097억원, 환경센터건설 등 환경보존 부분에 2,919억원, 해룡 임대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부분에 3,518억원, 소득육성사업 등 산업경제부분에 2,265억원, 민방위부분에 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중 2004년도에 투자될 사업비는 국비 656억원, 양여금 285억원, 도비 311억원, 시비 1,057억원, 지방채 발행 5억원등 총 2,314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내용중 부분별 재원배분 등은 물론 투자우선 순위 분석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적해 주시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시청사 이전여부 결정에 관한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2시13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9항 시청사 이전 여부 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홍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많은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시청사 이전여부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7월 2일 민선3기 순천시장으로 취임하여 행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 분에 넘친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는 물론 적극적인 협조로 대가없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1년동안 광양만권 배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다시 살리고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시의 장기적인 비젼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주변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논리는 우리에게 후손을 위한 더 많은 역사적 사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취임 1년이내에 시청사 이전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청사 이전문제는 지난 1995년 시군통합이후 조직과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등 시민의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가 광양만권 중추 배후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앞날을 개척해 나가도 부족한 이 시점에서 지난 8년동안 시청사 이전문제로 인하여 지역간에 갈등과 행정력의 낭비는 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한 기일내에 이전여부만이라도 결정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 균형발전과 향후 발전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시민들에게 약속을 드렸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홍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단순하게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한다기 보다는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청취하여 정책적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 결정이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화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첫째, 현 청사는 순천읍사무소 청사였던 것을 해방이후 시 승격때부터 시청사로 활용하여 현재까지 55년간 시민의 애환을 간직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시민화합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지역발전에 총력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잘 아시는 바와같이 광양만권이 금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가속화될 예정에 있는 등 우리시 주변의 장래가 불확실함에 따라 신축 이전을 현 시점에서 결정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그동안 넓은 지역을 선정하여 종합행정타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관단체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 신축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아니라 국내외적 추세에 발맞추고 타핵 도시에 대비하여 우리시도 행정기관을 분산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시청사 신축이전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는 현 시점에서는 시와 시재정에 많은 부담을 가져다줄 뿐아니라 이전에 따른 현 청사의 활용문제 또한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현 위치에 존속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우리시의 발전추세와 현 청사 여건을 고려할 때 저의 이러한 결정이 시민 모두에게 공감을 드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겸허한 마음으로 계속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민의 여론조사 결과 제시된 의견인 현청사 신축시 주변 부지 매입과 시민들에게 큰 불편사항인 주차공간 확보, 편의시설 확충 등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신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결정은 어느 누구와의 협상이나 간섭없이 내린 저 개인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더 큰 믿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서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 청사 이전여부에 관한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더 알고 싶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20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7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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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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