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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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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7월5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대희 의원)
  3.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6.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7.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
  12. 10.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
  13. 11.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15. 13.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
  16. 14.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대희 의원)
  3.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2.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12. 10.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박병선 의원외 13인 발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도시개발사업소 금년 업무 추진 내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연향3지구 분양업무 추진입니다.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연향3지구 내 분양용지는 총 219필지로 금년 7월부터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분양 실적은 단독주택용지가 160필지 중에서 126필지, 상업용지는 52필지 중에서 40필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용지 분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분양대금 대출 알선 등 분양 촉진을 강구하여 조기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년도 4월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까지 분양 중에 있는 왕지지구 및 금당2지구 내 택지분양 실적은 왕지지구가 총 215필지 중에서 197필지를 분양하였고 금당 2지구는 487필지 중에서 467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금년 2003년도에도 왕지지구 17필지, 금당2지구 6필지 등 총 23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특히 왕지지구 내 코카볼링장 부지는 경쟁입찰로 65억원에 분양하여 현재 분양대금도 완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소식지나 자체제작 팜플렛 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미분양 용지가 조기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연향3지구 택지조성 공사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98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 2월부터 추진 중인 연향3지구 택지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반 안정처리와 토사반입, 우수암거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우·오수관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토공, 상하수도 등 토목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 4월까지는 조경공사도 완료해서 분양자들의 주택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향3지구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연향 3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까지 1,665미터를 총사업비 55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본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 로 도로구간 내 편입토지 37필지 중에서 보고서에는 24필지입니다만 27필지를 협의매수 했습니다. 도로주변 가로수 이식 및 지하보도 흙막이 복공판 설치공사는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이전 가로수 한전주 등 편입지장물 이설을 완료하고 지하보도 설치 및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4년까지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9페이지 왕조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 9월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해 온 왕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 9월 3일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개발 계획을 철회키로 통보해 와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규모는 법원 검찰 청사 주변 19만7,700여평의 부지 위에 1,207억원을 투자 해서 택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12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해서 타당성 및 환경성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예정지구 지정 신청과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약 22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3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종하 의원, 간사에 김기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 7월 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두분 의원님께서 2003년 7월 4일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풍덕동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김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여 27만 시민이 10여년 동안 그토록 염원했던 시 청사 이전이 유보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시 조충훈 시장이 시 청사를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7만 대다수의 시민과 함께 본 의원은 통탄의 심정을 금할 길 없으며,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78%의 많은 시민들의 상실감과 아픈 상처로 인한 갈등 야기는 전적으로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청사 문제는 전적으로 이전을 전제로 거론되었으며, 95년 3월 당시 시청사 후보지 선정 용역을 순천대학교에 의뢰하여, 6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당해 5월에는 2개소로 압축되어 시민공청회와 관계전문가 토론회 절차 등을 거쳐 잠정 유보되었던 점은 모든 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 청사 이전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채 민선 3기 조충훈 시장은 취임 1년이내 시청사 이전 여부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2개월간에 우리 순천시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충북대학교 건설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발빠르게 시민여론 조사를 마친 배경이 무엇 인지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청사 이전 당위성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청사는 1,790평으로 솔직히 부족합니다. 청사 최적부지 면적은 15,000평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 시 청사 부지는 평균 8,000여평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청사 주변에서 1,730평을 매입한다하더라도 고작 3,520평으로 전국 평균 면적의 반도 못되는 부지면적으로 어떻게 신축하겠다는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 청사를 신축하려면 최소한 8,000평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주차시설 확보와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금번 설문조사에서 4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현 청사의 여건으로는 아무리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둘째, 현재 시청 진입도로가 편도 1.5차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인 접근도로만 보더라도 이곳은 사실상 행정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된 위치입니다. 부지 매입의 승낙을 받아 5,6층을 올려 사무실 면적을 확보했다 손치더라도 병목 도로가 된 현 상태에서는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셋째, 설문조사 방법과 문항 선정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 청사의 실정을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중요하지만 직접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지난 번 시 청사 관리 주체인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78%나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출향인들에게도 시정에 동참하고, 고향발전에 일익한다는 차원에서 금번 설문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였던 바 본 의원은 이러한 설문조사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설문조사 문항 2번 현재 시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자에 대해 현재의 시 청사의 주변 매입 항목을 제외한 다른 후보지를 선택하는 질문방식이 올바른 조사 기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은 결국 1번 현 청사 주변 매입이란 항목을 포함시킴으로서 78.1%의 신청사 신축의 대다수 의견을 분산시켜 교묘히 의도된 답을 유도하였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44.9%는 한번도 시청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청사 주변 매입 증축결정의 졸속에 관한 의견입니다. 21세기 광양만권의 중추적인 배후도시로 위상을 제고하고 갈수록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녹지시설 공간의 필요성을 금번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드넓은 청사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이전을 전제로 8년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심리의 상실과 각종 여론조사 용역 공청회등을 통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항간에는 시장의 정치일정에 따라 공약했던 수순대로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을 간과한 무리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였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한 현 청사 주변 매입부지 결정이 있기까지는 최소한 행정투입과 최소한의 재원투입으로 최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사전 준비적 차원에서 토지 확보와 관련된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된 후 결정되어도 늦지 않을텐데 신중한 과정들이 생략되고 요식화된 금번 결정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본 의원과 함께 대다수시민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 매입과정에서의 갈등과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주민들의 신뢰감 상실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화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그 고뇌에 찬 결정이 24%의 손을 들어 주고 말았습니다. 시 청사는 시민의 상징이자 자긍심입니다. 
·조충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시 청사 이전문제를 잠정 유보하고 모든 시민이 바라는 시청사 이전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실시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단체장은 정치가 입니까? 아니면 행정가입니까? 정치가도 좋고 행정가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시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큰 안목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순천시의 백년앞을 내다보십시오. 그리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청사를 건립하여 후대에 길이길이남게 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시가 되도록 숙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다음은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정달영 의원입니다. 순천시 최대 현안중 하나인 시 청사이전 여부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시 청사 이전문제를 놓고 주민들간 이견과 갈등, 행정력의 낭비등 지역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당면한 현안사업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청사 이전결과 발표전까지 보여 주었던 시 집행부측의 무성의와 행정력 낭비에 관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시청사 이전의 문제는 이미 이전하지 않겠다는 답을 만들어놓고 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하는 이유로서 1. 시청사이전의 시기를 놓쳤다 2. 현시점에서 이전을 논함이 광양만권 광역행정을 준비함에 적절치않다 3. 분권의 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 4. 시 청사 후보지중 시민의 의견이 결집된 지역이 없다 5. 현 청사는 역사성·상징성을 간직하고 있다 6. 도시의 균등발전과 기존 도심 공동화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7. 재정력 부담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부담등을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지적한 일곱가지 사항이 1년전 또는 수개월전에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 없습니까? 이유가 이런 것이 전부였다면 차라리 시장께서는 용역이나 여론조사 등을 하지 않고 순천시의 이러이러한 어려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청사이전을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취임후 1년이내에 시 청사이전 여부를 밝히겠다는 시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둘째, 시청사 이전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여론 조사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시 청사 이전 여부를 논의하는 공청회시 토론자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때 순천시 청사이전에 관한 용역을 담당한 사람이 토론장에 버젓이 반대토론자로 나선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시 청사 이전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찬·반토론자로 내세운 것은 의도성을 가졌거나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2. 여론조사서의 질문항목을 보면 궁극적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물어야 하는데 그 어떤 항목에도 이전여부를 묻는 질문은 없습니다. 또한 이전이란 단어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도성 질문입니다. 질문2에서 이전여부에 관한 내용이 들어 가야할 자리에 신축 여부를 물음으로서 여론조사의 본래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시장께서는 시 청사 이전 여부를 취임후 1년이내에 밝히겠다 말하였지 어디로 옮긴다든가 현 청사의 자리에 신축하는 안을 결정짓겠다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시 청사 이전불가 결정에는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분히 문제성있는 여론 조사지임에도 불구하고 71.5%의 시민은 현청사가 아닌 지역에 신축되어야 한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로라면 시 청사는 이전 결정되어야 했고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강구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미뤄볼 때 본 의원은 시청사 이전과 관련 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는 무원칙하고 소모적인 행정의 표본이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신축이 불가피할 시 현 청사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수 있다는 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시장은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신도시건설 정책실패와 광양만권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광역행정 도시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함에 있어 섣부른 시 청사 이전은 광역시 추진의 장애요인이 되고 이중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순천시가 광양만권의 거점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 청사 이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광양만권 시대를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불가피한 상황이란 단서를 달고 현 청사에 신축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시각은 당초 이전하지 않겠다는 사유와모순되는 바 대단히 위험스런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과 역동성을 덮어둔 채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지와 구도심권 상권보호를 위해 순천시의 미래를 저당잡힐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시 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입장이 불가피하고 지역을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현 청사의 기능을 보강하여 사용하고 미래의 행정수요와 광역행정 도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청사이전 가능성에 대한 문은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는 읍면동별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시행으로 인해 본청의 사무공간이 대폭 필요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와 최근의 입장발표 그리고 순천시 중기지방 계획안 추진 등에 힘입어 청사 신축론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순천시 청사가 당장에 안고 있는 공간협소, 주차문제,문화편의 시설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청사신축이나 이전 등은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에서 인접 구 성가롤로 병원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할 것을 시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우선성가롤로병원 부지에 의회회관을 신축하고 저층에는 대시민 접촉이 많은 허가 민원부서가 함께 옮겨간다면 민원인들의 주차문제, 휴식공간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는 공간의 절대부족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시청사 후단부 가건물에서 근무중인 교통과나 도로 사업소는 본청내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후 순천시 청사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원회관은 지역내 문화, 복지공간으로 활용토록 설계해도 좋을 것입니다. 시 청사 이전여부는 현재 결정난 사항이 아니며 시장의 정치적판단에 의해 당장에 결정되어서도 안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현 청사의 당면 과제는 과제대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중요사항을 해나감에 있어서 의회와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2.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549호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첫째, 세입부분입니다. 총 수납액은 5,038억1,429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4,042억5,39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2억5,476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995억6,03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5억6,014만원입니다. 둘째,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63억7,636만원으로 지출액은 3,079억8,624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3,981억480만원이고 지출액은 2,575억6,151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82억7,156만원이고 지출액은 504억2,472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액은 938억431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27억1,956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97억6,31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예비비 예산액은 245억3,708만원이었으나 그중 2억1,08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건에 1억9,079만원을 지출하고 2,00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시정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성있게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체납액 조기 징수를 위한 노력과 과오납금 발생의 최소화로 행정의 불신과 만원발생을 방지하기 바라며 또한 각종 사업추진은 적기에 조기 발주로 이월사업이 재이월되는 등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단체 지원예산은 적법하게 사용하고 정산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추진시 관계규정에 따른 예산확보 및 자금이 조기에 교부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사업의 추진과 이에 따른 장기계획을 비롯하여 재원조달 방안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채권관리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채무에 있어서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채무상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각종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 등은 예산회계를 건전하게 운용하지 못한 사례로서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며 금후 예산편성 집행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집행부에 권고 및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10.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9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아파트 신축, 인구 증감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이·통·반의 신설과 통폐합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읍면 지역은 동일 생활지역과 택지개발 지역으로 해룡면외 1개면에 2개리 2개반을 신설하고 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지역 삼산동외 3개동에 13개통 64개반을 신설하고 반규모가 적은 저전동외 2개동에 9개반을 폐지하는 등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왕조동 분동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의거 일부조문을 개정하고 제증명수수료규정 별표 기타 민원서류중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현행 일률적으로 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입찰추정 금액에 대하여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차량증가에 따라 도심지역내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액의 연체이자율 차등 인하 및 연체료 부과 기간의 상한설정과 청사·종합회관 신축시 청사 표준면적 기준적용 등에 관한 내용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비 공동주택지역을 비롯한 단독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비용 징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순천시 차원에서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교육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안 제2조중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수입액의 3% 범위내를 5% 범위내로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순천시 향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수련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안이나 시설위탁시 운영비 지원 및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차후 검토키로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수련소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소를 청소년수련원으로 명칭변경과 대강당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요금 징수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이나 수련소 명칭은 청소년수련소 개소후 지금까지 사용하여 시민에게 잘 알려진 명칭인 만큼 현행대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아홉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2002년 1월 26일 공포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2002년 10월 14일 공포 됨에 따라 우리시도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의 합리적 조정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겸감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도시녹화 및 경관의 향상과 가로수와 조경시설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지·가로수의 계획적 식재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호수의 지정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의 지원, 민간업체에 가로수 및 조경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조항과 손해 및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2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박병선 의원외 13인 발의) 

(10시43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호남기독교 선교의 중심인 순천시 기독교 유적지를 성지로 조성하고 순례지 및 관광지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사업 시행상의 마찰이나 특정 목적사업에 편중하고 있다는 견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독교와 함께 다른 종교의 문화유적지에 대하여도 조건에 부합되었을 경우 성지로 조성하고 보존 관리하여 순례지 및 관광자원화하도록 제명을 순천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일부 내용에 대하여도 그에 맞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그러면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윤병철 의원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하여 주신 서동욱 간사님보다도 조례안을 발의 하신 의원님이 자리에 착석하신 상태에서 질의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승낙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홍제   
·그러면 서동욱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 윤병철   
·우선 발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박병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발의 하신 제명이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었는데 그이후 순천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 따른 조례안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종교유적발굴이라고 하고 조례자구에도 종교라는 문구가 많이 삽입되는데 종교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박병선   
·박병선 의원입니다. 순천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관리에관한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동기는 순천이 호남에서 가장 오래 된  순교활동지역으로 순교활동의 유물 유적지등 선교사들의 거룩한 선교의 얼과 업적을 후세에 보존 전승하고 종교문화유적지를 성지로 조성하고 순천을 널리 알려 순례지 및 관광지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범위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윤병철   
·좋습니다. 그러면 제명이 수정되면서 바뀌었는데 바뀐 제명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박병선 의원님도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원 박병선   
·예
○의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사실 본의원 또한 종교인으로서 이번 조례안 의사결정이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의회의 이미지가 왜곡되게 비추어지지 않을 까하는 우려가운데 종교인으로서 정말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순천시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임종기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질의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절차는 이의가 있냐 없냐를 묻고 이의가 있다면 표결을 하고 이의가 없다면 원안가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 이홍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 하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 임종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장 이홍제   
·아닙니다. 질의를 윤병철 의원이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에 의해서는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종결을 합니다. 그러나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규칙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 가야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예, 박광호 의원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윤병철 의원님께서 발의자에게 물었던 것은 이의 제기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발의 자로서의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사일정을 진행하실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이 부분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주시고 이의가 있다면 표결을 들어가는 것이고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원안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그러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 윤병철   
·아닙니다. 잠깐만요. 의회회의규칙에 질의 찬반 토론이 시작되면 당연 표결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의 방법에 대해서 이의 유무가 아닌 다른 표결 방식 기립거수 내지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규칙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말뜻은 결국 이번 조례안에 표결로서 결과를 묻고자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이홍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윤병철 의원
○의원 윤병철   
·이의 있습니다. 표결방법을 이의 유무식이 아닌 다른 표결방법으로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홍제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거수표결, 기립표결, 기명투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며 이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임종기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홍제   
·임종기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시의원이라면 책임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향후 순천시의회에서  표결을 할 때는 필히 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임종기 의원께서 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의원 유종완   
·투표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을 이야기했는데 법을 만들 때는 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홍제   
·유종완 의원의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과 임종기 의원이 기명투표를 하자는 두안이 들어 왔는데 유종완 의원의 표결방법은 이미 제안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원래 선거방법은 무기명 비밀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표결방법은 기명이 원칙입니다. 선거와 표결을 구별하지 못하다보니 원칙유무를 모르고 있는데 표결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의장, 부의장을 뽑는 과정이고 선거는 무기명 비밀이 원칙이되 표결은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기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이런 식으로 무기명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상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이홍제   
·정상윤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상윤   
·정상윤 의원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이렇게 까지 와야 되는가 통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도 전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발의 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시를 알리고 순천시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종파를 떠나서 해 주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된다면 앞으로 ......
○의원 윤병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이홍제   
·정상윤 의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상윤   
·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조용히 해 주세요. 
○의원 윤병철   
·의장의 중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의원 정상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의회가 단합이 되니 안되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원 윤병철   
·의장! 
○의장 이홍제   
·알았으니까 정상윤 의원께서는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상윤   
·좀더 심도 있게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윤병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찬반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표결의 방법에 대해서 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방금 두안이 나왔습니다. 기명투표로 하자는 안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에서 임종기 의원께서 기명투표를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의 표결방법 결정을 기립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번 표결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표결방법으로 기명투표로 할것인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결정을 위한  표결입니다. 기명투표에 찬성하신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명 투표에 반대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안건상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기명투표로 하자고 했고 유종완 의원이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종완 의원께서 뒤에 발의를 하신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명투표 유무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홍제   
·먼저 의장이 무기명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뒤에 임종기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 해서 기명투표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은 맞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2명중 기명투표에 찬성하신 의원이 9분, 기명투표에 반대하신 의원이 10분, 기권이 3분으로 기명투표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천시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연소의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 두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투표용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이상없습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함, 명패함 등이 이상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모   
·의사담당 임영모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원님 좌석순에 따라 실시한 다음 의장,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후에는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다음의석을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두군데 모두 기표한 경우와 찬성란과 반대란 모두 기표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표란외에 기표한 경우와 찬성, 반대 어느 곳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인장이나 필기구등으로 기표한 경우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실시하는 투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이홍제   
·예, 박광호 의원
○의원 박광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조례제명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서동욱 의원님이 제안설명하기 이전까지는 기독교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맞는데 그뒤에 제안설명이후부터는 이제는 종교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의장 이홍제   
·박광호 의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미 설명을 했고 이후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못합니다. 
○의원 박광호   
·방금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금 담당계장께서 설명할 때 종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이홍제   
·이 사항이 아직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 박광호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는 해 주어야지 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 제명이 바뀌어서 본회의에 들어 왔는데 자꾸 박병선 의원이 발의 한 내용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의사담당은 진행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모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하겠습니다. 
·정달영 의원, 정병회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정상윤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김대희 의원, 정병휘 의원, 박동수 의원, 박문규 의원, 이홍제 의장,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가 다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21개입니다. 
○의장 이홍제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21매입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표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인중 7인이 기권하고 21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이 11표, 반대 3표로서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소란)
·발언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의장! 표수계산에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이홍제   
·말씀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총원 22명중에 한분이 퇴장하시고 21분이 투표에 참여하셨는데 그중 한분은 제자리에 기표를 하지 않는 것은 무효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1명을 총원으로 계산하고 21명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 21명을 나누기 2을 하면 10.5가 되는데 10.5는 사람이기 때문에 11명이 되어야 합니다. 11명의 과반수는 12표가 나와야 과반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기권과 무효는 부표처리되고 12표가 되어 야지 정상적인 가결인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의장 이홍제   
·임종기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21명의 과반수는 10.5인데 10.5가 반입니다. 반이 넘으면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11명부터 과반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윤병철   
·과반수 이상이라 함은  
○의원 임종기   
·과반수 이상이면 포함시켜서 이상인 것입니다. 초과하면 포함이 안되고 
○의장 이홍제   
·임종기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과반수 21인중에 정확히 하면 10.5입니다. 그래서 11명이 과반수입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의원 윤병철   
·이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내지는 표결결과를 정확히 셈할 수 있는 이의 제기는 소수의견으로 달아주면서 조건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확인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홍제   
·투표결과의 이의를 하신 윤병철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투표결과를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인중 기권 1표, 찬성이 11표, 반대가 3, 무효가 6표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재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회사
·연일 지속되고 있는 장마와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도 정례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충훈 순천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9회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문과 결의문 채택 그리고 중요한 안건들이 의결되었습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평가한 것이며 더 나아가 각종 사업의 세부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을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부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과정이므로 이번에 불용액 과다와 이월사업비가 많은 점등  다수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노사분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순천지역에서는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면서 노사간 신뢰정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결의문과 국립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지역의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섬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말이에요. 미래의 젊은 꿈나무를 키우기 위한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와 왕조동 분동과 금번 표준 정원제 시행에 따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등 다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즉시 시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묶여있었던 오천공원이 민자유치개발로 순천시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테마파크 조성은 관광진흥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우리 순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임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으로 큰 관심을 보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의회를 운영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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