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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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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6월30일(월) 10시00분


  1. 1. 제89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3.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9.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 10.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11.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2.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13. 13.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
  14. 14.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5.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89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박병선 의원외 13인 발의)
  5.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1. 10.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89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 하신 김병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552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군및자치구에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좋은 학교육성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제1항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시세수입액의 3% 범위내로 하고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교육환경개선 지원보조사업의 범위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며 안 제5조 제2항 및 제8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여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자라나는 2세들에 대한 좋은 학교육성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제552호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좋은 학교육성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보조기준액중 시세수입의 3% 범위내로 할 경우 시세 수입액중 부담액의 적정여부와 제5조 순천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중 교육환경 개선지원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근무하는 현직교사 참여 방안 등이 검토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병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께서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든다는 자체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조금 지급기준 제한에 관한 부분에 시세수입액의 3% 범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 김병권   
·현재 2조 2항에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말씀드리면 약5백억, 2000년도 시세수입은 498억원인데 여기에 3%면 연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15억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타지자체 인근 광양에 비하면 약간 적은 감이 있습니다. 광양은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제13조에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입장에 있는 것인데 제5조 구성인원을 보면 교육장, 교육청 간부, 시의회 2명, 공무원 2명, 교육전문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원 속에서 굳이 13조 수당 여비를 지급하라는 조항이 필요합니까? 
○위원 김병권   
·이것은 각종 조례에 보면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부분은 전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따온 것으로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에 한해서 지급하는 조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1항부터 6항까지 대단히 포괄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항에서 6항까지 나와있는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예전에 교육지원계를 만들어서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시비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특히 3조 2항 같은 경우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학교별로 컴퓨터구입이라든지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컴퓨터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학교별로 서로 좋은 시설을 유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 뻔한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1항, 2항은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되었으면 좋겠고 6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 부분 역시 삭제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인재육성과 우수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이렇게 해서 순천시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인내를 육성하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출합니다. 
○위원 김병권   
·잠깐 답변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그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했고 그래서 정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안을 검토했습니다만 타시군 조례를 보았을 때 보조사업의 범위는 동일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있어서 구속력은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 보조금의 신청, 제12조 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에서 우리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과 학교교육 정보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여건 개선사업과 관련 사업신청서가 올라왔을 경우 일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두 번째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소 자칫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범위를 큰틀로 놔두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앞전 8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추경을 다루면서도 교육예산의 지원여부를 놓고 의회내부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도 무방하다는 분도 있고 당연히 지원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분명히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 88회 임시회에 제출된 교육예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 한두가지 것을 빼놓고 이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급식시설이 미비된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제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시장 개인이 특별한 학교관계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관계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시장이 모른척 외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올라오게 되고 의회안에서는 해당지역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몇몇 선생님들이 의원 개개인에게 로비를 해서 이것만큼은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나중에 의회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논란이 많은 부분을 굳이 애써 조례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을 삭제하고 6번의 항목을 다소 수정하는 방법으로 짜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님! 그런 사항은 축조심의때 구체적으로 하니까 답변은 이대로 마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교육환경개선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박병선 의원외 13인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선   
·박병선 위원입니다.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553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1893년 선교지역 분할 협정으로 순천지역이 남작로교 순교지역으로 분할이후 100년동안 호남 기독교선교회 중심인 순천시를 기독교 성지로 조성하고 기독교 성지순례 및 관광지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순천기독교 성지라 함은 초기 기독교 선교에 관련된  시설물과 순교지등 역사의 배경이 되거나 기독교 활동을 기념하는 장소로 용어정리를 하고 안 제3조 순천시 기독교 성지관리자문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공무원, 종교계, 관광계, 학계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1조, 제12조 성지관련 및 관리자 지정을 지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는 성지순례자 및 관광객에 대한 안내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소설치입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4조에 의한 소요예산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순천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순천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문화유산을 계승보존하기 위하여 또 선교사들의 거룩한 선교의 얼과 업적을 후세에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553호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남기독교선교의 중심인 순천시를 기독교 성지로 조성하고 기독교 성지순례지 및 관광지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발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병선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하 위원님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항 일괄 질문하고 나머지는 축조심의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조례가 타시군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위원 박병선   
·제가 알기로는 광양시와 제주시가 성지화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순천을 널리 알리고 선교사들의 거룩한 선교사업과 업적을 후세에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반드시 제정해서 문화적인 유산을 계승 보존하는 것이 옳다는 차원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광양시와 제주시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기 제정된 광양이나 제주시 조례안이 있으면 참고로 이종하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성지조성관리조례안이 제정되는 것과 성지순례지 및 관광지화되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조례안 제정여부에 따라서 성지순례가 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갈라지는가 이 말입니다. 
○위원 박병선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내용들은 다 좋은데 어차피 기독교 성지순례지를 통해서 순천시가 알려지고 있다는 것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의원 22명중에서 전체 기독교인이 20인이라고 했을 때 물론 타종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위원회설치에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위원을 둘 필요가 있는가 10인 이내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 추진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 부분도 특별히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이따 축조심의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기독교성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542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지개발 및 아파트신축 인구증감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통반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는 물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통반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 지역에는 택지개발로 상가밀집 및 인구가 증가한 해룡면 상삼지역에 1개 리를 증설하고 거리가 4키로 정도 떨어져 있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월등면 운곡리의 명산마을과 신성리의 장천마을을 분리하여 명산리로 신설하는 등 총 2개리를 증설하여 389개리에서 391개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반은 해룡면 상삼리의 상가밀집지역에 대해 2개반을 늘려서 586개반에서 588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지역은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지역으로 조곡 1개통, 덕연 6개통, 왕조 6개통 등 총 13개통을 신설하여 399개통에서 412개통으로 조정했고 반은 해룡에 두 개소, 삼산동에 두 개소, 조곡동에 7개소, 덕연동에 30개소, 왕조동에 25개소등 66개반을 신설하고 저전 두 개소, 중앙동 5개소, 도사동 5개소등 소규모의 9개반을 통폐합해서 당초 1765개 반에서 57개반이 증가한 1822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이통반 조정으로 우리시 전체 이통수는 15개리통이 증가되어서 391개 리와 412개 통으로 전체 803개 리통입니다. 당초는 57개반이 증가되어서 2351개반에서 2408개반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통반 조정으로 이통반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활동비등 총 연간 2745만원이 증액 지급됩니다. 이번 이통반 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6항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이통반의 조직을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페이지 의안번호 544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2003년 5월 1일 행정자치부령 제200호로 개정되어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당면 주요 업무 및 왕조2동 분동에 따른 정원을 책정운영하고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표준정원은 1271명으로 현정원 1235명 대비 3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표준정원 36명중 왕조동의 분동으로 왕조2동에 9명을 당면 주요 업무에 17명을 증원하여 26명을 정원 책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왕조동 분동에 따른 정원조정은 현 왕조동 26명 정원중 왕조1동에 20명, 왕조2동에 3명을 상계조정하고 왕조2동은 표준정원 9명을 증원해서 15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원의 총수는 집행부기관에 25명, 의회사무국에 1명으로 26명을 증원하여 현정원 1235명에서 126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왕조2동 및 당면 주요 업무추진에 따른 정원을 책정운영고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표준정원중 나머지 10명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4급 1명과 차량등록사업소 5급 1명, 청소년수련관 5급 1명과 직원 7명등 행정자치부의 정원신청을 7월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7명은 정원책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먼저 20페이지 의안번호 542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반의 신설과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6항에 의거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아파트신축 인구증감등 지역여건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은 동일생활지역과 택지개발지역으로 해룡면의 1개리와 2개반을 신설하고 월등면 에 1개리를 신설하며 동지역은 아파트신축지역으로 삼산동에 2개반, 조곡동에 1개통 7개반, 덕연동에 6개통 30개반, 왕조동에 6개통 25개반을 신설하고 지역여건을 감안 소규모지역인 저전동 2개반, 중앙동 5개반, 도사동 2개반을 폐지하는 등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안번호 544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당면 주요 업무 및 왕조동 분동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표준정원제시행에 따른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왕조동 분리로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행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22쪽에 정원의 총수와 정원의 적용내에서 총수가 한명 다른 이유가 부칙 2조에 의한 한시정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밑에 보시면 부칙2조에 한시정원 전산정보화 사업인력 전산9급 1명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위에 한명이 적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조례안과는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앞에 기능전환하는 주민자치센터 여기에서 기능 이관이라든지 정원조정 시한이 나와 있을텐데 이 사항은 우리 내무위원회와 긴밀히 사전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하지 마시고 ....
○총무과장 김영속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3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조동 분동이 포함되어서 거기에 9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늘어난 숫자가 27명인데 거기에 주민자치기획단이 4명 빠져나갑니다. 청소년수련관 빼고 나니까 실제로 증원된 것은 13명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소화시키게 됩니까? 아니면 다시 채용합니까? 현재 많은 인력이 남아있죠? 기능직이나  일용직들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예 
○위원 정상윤   
·현재 남아있는 인력들이 많은데 자체적으로 소화시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속   
·아직 방법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가 안고 있는 것이 6년동안 한명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나이가 어린층의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채 일부하고 일부는 내부에서 한다든지 전입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규칙도 현재 개정이 안된 상태이고 개정을 봐가면서 다음에 채용방법이 정해지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그리고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6회 순천시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각각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후 유보된 안건으로서 축조심의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52페이지 의안번호 536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해서 5년동안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해서 통보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설치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설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상이 되는 업체는 총17개소에 844면 정도로 연간 감면되면 160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관 실과 의견입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대하고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입법예고를 4월 15일부터 5월 4일 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사항도 해당 없었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준칙안 시달 내용은 2000년 12월 5일 시달되었습니다. 법제부서 심의필은 2003년 5월 9일 심의했습니다. 참고로 이 안이 도내 다른 시군에도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은 여수만 시행되고 있고 다른 시군에는 시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것이 긍정적인 면에서 이번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의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536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량증가에 따라 도심지역내에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15조의 2 및 3규정을 추가하여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용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동수위원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진작 주차장에 관한 시세감면을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5년 이후부터는 다시 시세를 내야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주차장이 저희 시군에 실제로는 1927개소에 주차면이 약16,770면 있습니다. 저희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조례에서는 5년이 된  주차면수가 20면 이상으로 20대 이상의 다시말해 노외주차장으로 20대이상의 주차장 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곳은 설치한지 5년이상이 된 곳은 해당이 안되고 지금부터 5년 이내에 설치된 곳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17개소에 844면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5년간만 받고 그것이 지나면 수혜가 안됩니다. 
○위원 박동수   
·다시말해 주차장을 설치한 지 5년 이상된 현 주차장도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세감면조례를 제정하려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이 조례가 종전에 유지되다가 중간에 와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이유는 감면 시세에 차질이 있다거나 다른 것과 형평이 맞지 않다해서 중간에 폐지되다가 다시 주차난이 심각하다 해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 외에는 안된다는 내용이죠?
○세무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을것으로 생각이들고 10대가 되었든 20대가  되었든 공평하게 ...
○세무과장 권종문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해지했으면 좋겠지만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와 질의 회신을 한번 정도해 봐야할 사항같으니까 아무튼 제 판단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20대이상 주차장이 5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총 1927개소인데 그중에서 노외주차장으로 민영주차장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에 맞는 5년이 경과가 안된 17개소에 844면 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것은 17개소에 844면이라는 것은 지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그러니까 99년 이전에 설치된 것은 해당이 안되고 99년 1월이후에 설치된 것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소급적용은 안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99년부터 앞으로 예를 들어 2년전에 설치된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혜택받고 나머지 3년만 해당받습니다. 그리고 1년전에 설치된 주차장은 1년 혜택 받았으니까 4년동안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1,927개소에 16,777면인데 이것이 엄청 많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까지 다 적용해 준다면 시세에도 많은 감면이 오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한정되어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35페이지 시금고조례를 보면 제7조에 금고 중도 해지 3항에 나와있는데 3항과 이번 신규로 개정된 안에서의 3항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당초 계약에 잔여기간으로 중도 해지시 한다라고 해 놓고 변경된 개정안에도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 에 똑같거든요
○세무과장 권종문   
·죄송합니다만 금고 관계는 제안설명이 끝나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러면 정달영 위원님! 이따가 정회시간에 답변을 들어도 되시겠습니까? 
○위원 정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정회중에 정달영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9항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6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완료되었으므로 1차 정례회기내에 결산승인을 얻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 현액 4,963억7,700만원에 대한 세입결산총액은 5,038억1,4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079억8,6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958억2,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938억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27억2,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97억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2억9,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52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057억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35억900만원으로 그중 4,042억5,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2억5,500만원중에서 14억1,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8억3,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981억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75억6,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112억2,100만원이며 불용액이 29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995억6,000만원이며 미수납액 85억6,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력은 예산현액 982억7,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04억2,5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0억6,600만원이고 불용액은 227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수납액은 5,038억1,4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4,963억7,600만원 대비로 했을 때 101.5%이고 징수 결정액은 5,216억2,900만원으로 96.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결산 현액 4,963억7,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079억8,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362억8,7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 42억9,4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2억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938억400만원, 사고이월 227억1,900만원, 계속비 이월 197억6,300만원, 보조금잔액 42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2억4,700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의 1,958억2,8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별도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사후 승인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주요 내용입니다. 2002 회계연도 예비비가 245억3,700만원인데 이중에서 승주하수처리장 낙뢰피해 전기복구 공사외 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1,000만원 지출결정한 후 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사용잔액 2,000만원은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조례 제22조에 따라서 현행 5%에서 8%까지 이자를 받던 것을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4∼6%로 인하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현재는 연15%의 연체이자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연체기간에 따라서 연12% ∼15% 까지 차등 적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연체료 부가 기간의 상환기간이 없던 것을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나 종합회관 신축시 표준설계 면적 준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그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만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출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후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543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액의 연체이자율을 차등 인하함에 있어 연체료 부가 기간의 상한설정과 청사 종합회관 신축시 청사표준면적 기준적용등에 관한 내용과 상위법 개정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사항이 행자부로부터 무슨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5%에서 8%를 4%에서 6%로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준칙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준칙을 따를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이유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
○위원 임종기   
·준칙에 따를 이유는 없죠?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임종기   
·구속력은 없는 것 같고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한다는 자체가 특혜를 주는 것아닙니까? 일시불로 받아야지 분할 납부한다는 자체가 특혜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부족해서 4%, 6%로 내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10년 분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분납이라도 지금 현재 연5% 짜리가 있고 8%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5%에서 4%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간에 매각했을 때 그런 재산은 지금 현재 5% 인데 4%만 받아라는 것이고 매각대금 10년 분납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8% 받던 것을 6%로 받아라는 것은 81년 4월30일이전 개인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정하라는 것이고 매각대금 5년에서 분납하는 것은 현재 8% 받던 것을 6%만 받아라는 것은 농경지를 실경작자가 
○위원 임종기   
·다음 결산검사 서류 10쪽을 보면 임의 보조금 집행내역중 순천대학교 주부대학에 체육대회 용도로 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과 조치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치하겠다라는 내용이 없고 두루뭉실하게 실천결의 대회를 다지기 위한 것이 체육대회로 비췄을 따름이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2003년도에 지급할 것입니까? 이것 지급하지 말아요. 그리고 뒤에 주택과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여기도 200만원 체육대회비로 나갔는데 지시사항 자료에 보면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준다는 것입니까? 안준다는 것입니까? 물론 주택과 사항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서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2003년도에 기 집행했다면 확실히 어디에 썼는가 용도 제출하시고 집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 집행하지 말아요.
○회계과장 한규만   
·보조금은 보조금지급단체에 시정추진을 위해서 헌신한 보조단체에 주는 것인데 임의 보조단체는 주관과에서 판단해서 주기 때문 에 곤란한 경우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순천시에서 우리 자체내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체행정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민간의 행정력을 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효과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단체 모여서 체육행사하는데 보조금을 왜 줍니까? 이런 비용지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유인물 64페이지를 보면 회계예산 총액이 982억인데 수납액은 995억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이 현재 85억정도 남아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수납된 액이 90% 정도 육박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제일 하단부에 도시교통사업은 징수결정액이 94억원인데 수납액은 36억원입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58억원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은 38%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38% 수납을 했다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85억원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주로 과태료, 수도 체납료 제일 많은 것이 
○위원 최병준   
·부서 별로 보면 네군데 부서가 완납되었고 이유가 다 있기는 합니다만 특별회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도시교통사업에서  94억원 부가에 36억원정도 수납했다는 것은 실적이 40%도 못된 38%가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징수를 못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과태료와 교통범칙금 그 체납액이 누적이 많이 되어서 부진합니다. 
○위원 최병준   
·못받을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회계과장이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계과장님은 총 결산마무리 하는 분으로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미수금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회계과장님도 책임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많은 미수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주무과에서 체납반을 구성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세금성격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 에
○위원 최병준   
·그런 사항은 이해합니다. 지방세도 아니고 주차위반 부분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축조심의 때 더필요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분야는 담당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일반적으로 축조심의는 속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속기를 해 가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후 유보된 안건으로서 축조심의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 복지과장 박용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의안번호 545호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 함양을 위해 행동 근린공원내에 건립하는 순천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의 수행사업 및 시설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련관 시설의 사용에 따른 허가 및 시설별 사용료 부가 대상과 부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에서는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의 의견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의 목적사업추진 및 사용료 징수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의 의견으로는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나 기관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와 동법 32조가 있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으로 지난 2003년 4월30일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하였고 6월 4일 순천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6월 17일 순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의안번호 546호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순천시청소년수련소를 위탁운영함에 따라 수련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강당신축에 따른 시설의 사용요금 징수근거를 신설하여 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순천시청소년수련소 명칭을 순천시청소년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소내 대강당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요금의 징수대상과 징수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순천시 청소년수련소는 우리시의 사업소 기능으로 시설관리를 운영하여 오던중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YMCA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수련시설의 공식명칭의 사용변경을 필요로 하고 또한 수련소내에 대강당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해서 수련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7조 1항입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지난 4월30일 법제부서 심의를 필하였고 6월 4일 순천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17일 순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09페이지 의안번호 545호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순천시 행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수행사업 시설관리 및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등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로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등 적정성이 검토요구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의안번호 546호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소의 시설을 위탁운영 및 대강당 신축으로 인하여 청소년수련소의 명칭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고 신축한 대강당 시설요금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시설사용 요금의 적정성 등이 검토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소에 관한 조례가 1월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94년경부터 착공은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순천시내 사람들은 청소년수련소라는 단어에 꽤 익숙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내에 청소년 야영장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소규모로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련소 사용징수조례를 보면 야영장 사용료도 받게 되죠
○복지과장 박용호   
·일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렇다면 수련소는 수련원과 야영장을 아우르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수련소라는 기존 명칭을 계속사용해 왔는데 임위원님말씀대로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 에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수련소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청소년야영장도 시설의 종류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YMCA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계약서 에 보면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중에 명칭 바꾸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보면 제5조 운영에 우리시에 운영방침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 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저희는 당분간 시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운영관리시스템에 따라서 향후 위탁관리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은 차후 결정하도록 내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리고 5조에 보면 수련관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시설에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전제로 한 듯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수련관 운영도 조례에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더라도 금년말까지는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필요한 직제는 총무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장을 비롯한 14명으로 직제를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직제가 승인되면 직영체제가 될 것으로 보고이러한 직영체제로 계속 운영하다가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운영과 관련된 조례사항에 대해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다소 문제가 있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주무과에서 이야기되었고 이 조례안을 작성하신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저희 조례안도 타시군의 조례안이라든지 이러한 사용료 문제 이러한 것도 적정 라인이 어느 라인인지 청소년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 에 최소한의 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한 타시군의 조례안등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천시관내에 수 많은 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 등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과 관련해서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탁이라는 것은 관리와 운영 모든 것을 위탁하는 방향이었는데 제가 보았을 때 관리와 운영을 구분해서 위탁해야 되겠다. 그동안 행정에서 위탁을 주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느끼고 위탁을 추진했던 것은 운영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 한 관리와 운영을 구분지어서 관리는 관에서 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저도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시설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은 전문적인 곳에 위탁한다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관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모든 것을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보다는 이원화시켜서 시설과 운영면의 시스템을 이원화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5조 3항에 위탁받은 자에게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20조에 실비변상으로 해서 인건비 자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운영비와 인건비를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업자에게 시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청소년지도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했을 때는 무료보다는 실비보상 차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서동욱   
·조례안 내용 자체가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위탁받은 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청소년기본법에도 그런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서는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하도록 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발상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 이용시설은 결국 청소년단체들이 위탁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서 청소년사업을 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먼저 자발적으로 회원들 회비를 통해서라도 운영을 하고 계속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런 자체가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된 다음에 예산이 보조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자발성이나 적극성 자체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계속 예산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방금 서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모든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예산 절감상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것이 사실 문제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수련관 뿐만 아니라 산하 조직들,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구조조정이나 인력조정,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시설을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을 예산절감이나 인력절감차원에서 위탁한다고 했을 때 효과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직접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면에서 기대상승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시스템을 검토해서 상호보완 기능을 구축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위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음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항상 복지과 업무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사회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에 관해서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야간도 운영할 것인가 주간에만 운영할 것인가 
○복지과장 박용호   
·청소년상담실 관계는 주관만하고 쉼터기능이 있을 때 야간운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숙식을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실은 주관만 운영하고 쉼터기능이 된다면 쉼터기능은 24시간 운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쉼터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예
○위원 정상윤   
·그렇다면 야간상담사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침식도 제공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일단 상담실 먼저 개설해 놓고 난다음에 쉼터에 관계된 것을 추가로 할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구분해서 먼저 상담실 개설하고 쉼터를 나중에 하기보다는 한다면 동시에 같이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 까지 같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운영자 내지는 침식제공까지, 그러면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은 24시간 전체운영했을 때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다소 조례안을 보고 걱정된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 주목적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보면 사용범위를 보면 법인, 단체 또는 직장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밖에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 행사로서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여기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8쪽을 보면 사용요금표 자체도 청소년과 일반이 구분되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수련관 당초 건립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까 우려되어 질문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쉼터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료를 상정하면서도 주로 청소년을 위한 요금의 적정한 금액으로 했고 구분을 준 것도 일반인이라든지 기관단체가 했을 때는 갭을 많이 주어서 가급적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위원 박동수   
·요금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대대적으로 공개되었을 때 청소년들이 과연 수련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운영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모든 것을 청소년 위주의 시설운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일반입장에서도 단체라고 나와있는데 각 봉사단체들까지도 와서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시설별로 봤을 때 다목적회관등 부수별로 기능이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풀가동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설이 쉬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된다하고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설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 부분은 사용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저희들도 기존 수련관이 있는 타시군의 사례들을 많이 수집했고 타시군도 수련관의 기능을 모든 것의 포커스를 청소년들에게 맞추지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의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인이나 단체들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운영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채산성을 유지해 보겠다는 생각은 버려라는 것입니다. 수련관은 어디까지나 청소년복지센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안,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한건이 남아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잔디구장 조성문제에 대한 보고가 10분정도 걸리고 그렇게 되면 12시 1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오전에 끝내 버렸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15.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 의안번호 537호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일반생활계 쓰레기와 분리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재활용처리에 적합한 배출방법을 주거형태별로 규정하고 분리배출에 따른적정수수료를 배출자에게 부가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정 고시된 지역은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배출하고 그 외지역은 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대별 월별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천원으로 하고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게 부가하고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된 단독주택의 경우는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납부 대행 수수료는 징수납부 대행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액의 5% 이내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2005년 1월1일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에 적합한 배출방법을 주거형태별로 규정하고 분리배출에 따른 적정한 수수료를 배출자에게 부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관련법령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2002년 11월 30일부터 2003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4일날 순천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개최결과 원안가결되었고 2003년 4월16일 순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도 마찬가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44페이지 의안번호 537호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는 공동주택지역을 비롯한 단독주택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처리를 위한 배출요령 처리비용 징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배출분리지역 지정고시가 안된 지역은 전용봉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전용봉투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까? 왜냐 하면 지정고시지역은 한달에 천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봉투를 어떤 방법으로 
○청소과장 조천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전용봉투라는 것은 투명봉투를 사용해서 하려고 하고 다만 하반기부터 시범 지역을 지정해서 전용봉투와 일반주택지역에도 전용용기를 병행해서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월별로 색깔있는 것으로 교부하든지 해서 전용용기에다가 스티커가 있는 것만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하되 전용봉투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으로 투명하게 해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병합되지 않토록 별도 제작을 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본 위원의 말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용기가 있으니까 무조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봉투 몇 개를 줄 것인가 이 말입니다. 천원냈고 
○청소과장 조천수   
·단독주택은 일반쓰레기봉투자체를 투명봉투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렇게 되면 실제 음식물 배출양이 많은 집같으면 봉투를 많이 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는 5리터용으로 소규모용으로 해서 일반주거지역에 배포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공동주택의 경우는 배출양의 유무가 아니라 천원만 내면 배출양과는 상관없습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그러니까 분리수거지역으로 지정고시가 안된 경우는 별도 봉투를 제작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무상공급으로 천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아닙니다. 그 지역은 같이 받지 않고 봉투로 소규모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봉투 팔것입니까? 무상지급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팝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천원이 오버된 경우도 있겠네요
○청소과장 조천수   
·예를 들어 반씩만 담아서 버린다거나 일반단독주택의 경우는 조금더 부담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두가지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해 보되 2005년부터는 어차피 전체 지역을 분리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 에 현재계획으로는 전 세대에 대해서 전용수거용기를 공급할 계획인데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거점용기가 있기 때문 에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한데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은 그것을 놔두게 되면 수거해 가면 다시 가져가야 되는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 에 일반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골목별로 라든지 거점지역을 확보해서 그렇게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필히 숙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내 축구장 건립에 관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환경위생과장 조장훈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 부대시설변경내역입니다. 당초 배트민턴장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잔디운동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부대시설 변경 계획은 상하수도 사업소 부지 내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부대시설인 배트민턴장을 잔디운동장으로 사업변경해서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배트민턴장 현황은 3504평 부지 내에 약4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잔디운동장의 필요성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부대시설인 배드민턴장의 공무원의 근무자를 위주로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잔디운동장으로 변경해서 동계 전지훈련장 또는 일반경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한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충으로 여가 생활터전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잔디운동장 개요는 면적은 3,379평 정도입니다. 규격은 국제규격으로 111미터 곱하기 74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인조잔디를 했을 때 경우 13억4,4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변경에 따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에 부대시설인 배드민턴장을 잔디운동장으로 사업변경하고자 자문한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예산 확보문제는 기존예산 4억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 5억2,0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제2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각급 학교 축구팀에 홍보해서 동계훈련장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체력 증진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또는 중고 및 대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순천을 전국에 널리 알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얼마 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조기축구회라든지 축구동우회는 일반 각급학교를 이용하면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야구동호회도 상당히 있는데 야구동호회 회원들이 야구 한번 하려면 이수중학교나 북초등학교, 효천고등학교 세곳을 빼놓고는 뒤에 휀스가 없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을 운동을 쉬게 하고 잠깐 한다든지  아니면 일요일날 잠깐 사용하는 정도 여름에는 운동선수들이 일요일도 전지훈련 오면 일요일에 주로 시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구면적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이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꼭 축구장으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야구장이라든지 꼭 야구장이 아니지만 기타 필요한 구장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부대시설로 당초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는데 축구잔디구장으로 계획하게 된 것은 순천이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겨울철 동계훈련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전국 각지의 축구선수랄지 이런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잔디운동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 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별량면 학산리에 축구장이 계획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같은 스포츠종목입니다만 한쪽의 동호회에서는 연습할 공간이 순천시에 단 한곳도 없습니다. 그런 민원의 해결차원에서 한번쯤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배트민턴장에서 잔디운동장인 축구경기장으로 변경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특별한 사유보다는 배드민턴장으로 당초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도 4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기 때문에 좀더 효율성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드민턴장은 근무자를 위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제공하고 또 동계훈련장으로도 가능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잔디운동장 축구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조금전 김병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여태까지 축구경기장이 없던 순천시에 축구경기장을 별량면에 유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축구장을 한다고 했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야구동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기에 대한 회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 축구장은 이미 확보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그장소에 또 축구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없는 종목의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순천시의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배드민턴장으로 잘 진행되다가 순간에 바꾸어 졌습니다. 축구장이 없어서 이것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이미 별량면에 축구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시 또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시 체육관계자나 동호인들이 각 구기에 대한 동호인들이 왜 우리는 운동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없다는 의문을 제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기장의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만 잔디운동장의 경우는 별량면에 두 개 면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면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 수만 있다면 4,5개정도 된다면 전국대회도 할 수 있고 동계훈련장으로도 충분하다는 차원입니다. 현재 두 개면이 있습니다만 1개 면을 하더라도 3개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동계훈련선수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다수의 종목을 좋아하는 동호회에서 시민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단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에서 효천고등학교가 얼마 전에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했습니다만 우리시에 있는 선수들이 잔디를 밟아볼 수 있는 것이 순천에 어디가 있습니까? 단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 에 담당과장께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해 보시고 논의도 하셔서 과연 어떤 행정이 올바른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답변은 됐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에 따라서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이 있고 지금 짓고 있으니까 꼭 중복이 되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는가 결국 기존대로 한다면 배드민턴장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회에서 의견서을 통해서 권고를 한다면 지금 이 사업비 4억2,000만원을 집행해 나가면서 추경에서 9억을 확보하면 축구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항은 정례회가 끝날 때 까지 내무위원회의견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끝났는데 축조심의를 오후에 할 것인가 내일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03년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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